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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성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교육정책을 묵묵히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 등의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히고 내년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므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 29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요구된 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 등 2명이 함께 증인으로 참석하셨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선서를 할 때는 위원장께서 기립하셔서, 예, 아, 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군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성희
교육지원국장 조용일
행정지원국장 김정희
시설과장 권오대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용권
교육지원국장 원미경
행정지원국장 박익용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현수
교육지원국장 고윤경
행정지원국장 하대억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원옥순
교육지원국장 박은숙
행정지원국장 문기홍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복
교육지원국장 조윤식
행정지원국장 전찬수
〈다대중학교〉
다대중학교교장 이정명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성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정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순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용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박익용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남부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변용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현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경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하대억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현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원옥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문기홍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동래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원옥순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복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전찬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운대교육지원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교육지원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교육지원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복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먼저 양해 말씀을 올려야 되는 게 오후에 연수교육이 있어서 우리 다대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제가 오늘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다대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다대중학교 교장 이정명입니다.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교장선생님을 직접, 인근에 두고 같이 대화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서 선생님께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증인출석 요구를 언제 가장 최초에 들었어요? 소식을.
공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문 날짜가 아닌 유선이 됐든 구두가 됐든.
공문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우리 유휴시간에 개방되는 공공기관이나 상업시설 주차장보다는 효율성과 접근성이 높고 주차장을 이렇게 건립을 하는 데 비용이 아주 적게 들고 접근성, 효율성들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대중학교 공영주차장 조성 필요성에 대한 우리 교장선생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대1동 2블록에 71.56%, 5블록은 47.92%이지만 우리 학교 근처에서는 아주 제일 낮은 주차구역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된다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6일 오후 2시에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학교 관계자, 서부교육청지원청 관계자와…
며칠요, 위원님?
10월 6일.
예.
다대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학교 부지 제공 협조 건으로 업무 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업무 협의 전에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에게 공·사석에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 즉,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의도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차례 대화 중에 나올 수는 있겠죠.
교장선생님이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위원님 반대의견을 제가 가졌던 이유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위원님께서 저희 학교를 방문하셔서 주차장 건립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가지려고 하면 찬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을 건설했던 학교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점도 몇 가지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 학교에 당장 교원들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 건립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한 여덟 가지 정도로 제가 들었어요.
말씀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2016년에 교육장님하고 구청장님 MOU를 체결하셨는데 설계를 다시 또 예산 초과로 설계변경도 했다. 공사기간이 지연이 돼 가지고 소음, 먼지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또 공사하면서 학사 운영기간이 또 2개월이 넘었다. 그다음에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공간을 지어놓고 137면 중에 80면이 거의 비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긍정적인 거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 그 이후에 저도 시간이 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학교들 한 10년 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하는 과정의 문제점만 해소가 되면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도 제가 또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데에는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에 전체적으로 90%가 지금 현재 주차를 확보를 했는데 다대중학교 옆에는 보시다시피 47.92%, 71%로 굉장히 낮고요. 중학교에 인근에 주택가를 보면…
(자료를 보며)
여기가 중학교 입구죠, 골목.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비어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실하죠. 그래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조사를 해 보면 95억 정도가 120면으로 하고요. 다대중학교를 이용하면 61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벌써 한 34억 정도의 절감이 되는데 저는 어떤 욕심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단지 중학교에 운동장 부지를 주어서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이 34억이라고 하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사하구청에서는 당연하게 34억을 다대중학교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경시설 개선을 우리가 원하든지 또 다른 부대조건을 요구하면 통학로가 적다. 당연히 통학로를 넓게 해줘서 집 두 채를 사 가지고 통학로를 확보를 해 줘야되죠. 잃은 거보다는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왜 학교에서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임하고 와서 착공을 하고 내가 떠날 때에는, 준공이 될 때에는 참으로 피곤하죠. 그러나 대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사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방문하실 때 기존 건설한 학교를 방문했을 때 반대의견이 여덟 가지가 나와서 그때 그 상황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정도 된 학교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문제, 안전 문제 이런 문제점만 해결이 되고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만 있다면 굳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구성원의, 구성원의 동의만 얻으면 하는데 구성원에게 교장선생님이 반대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그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저토록 반대를 하는데 우린들 어떻게 이거를 찬성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제가 문제점을 여덟 가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제가 또 알게 된 것도 있고 단지 그러니까 학부모, 저의 입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 민원인의 입장 그다음에 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관할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의견을 고루고루 이렇게 입장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문을 받고 교장선생님께서 알았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연수교육 신청을 하셨죠?
예. 30시간짜리 신청을 했습니다.
예?
30시간짜리.
30시간짜리 며칟날 하셨죠?
연수신청은요 공문 오기 한참 전에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은 공문 오고 나서 발표가 났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의회에 참석하라는 의견을 듣고 오후에 하면 안 되겠느냐. 오후 과정이 없다고 해서 제가 오전 과정을 취소시켰습니다, 3시간. 30시간 중에 27시간만 연수하기로 하고 3시간은 취소시켰어요.
선생님 이렇게 볼게요. 10월 19일 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증인신청 의결을 했습니다. 10월 19일, 10월 19일 날 했고 10월 26일 날 시의회에서 의사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 감사관실에 10월 30일 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장선생님은 10월 27일 날 교육연수를 신청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닙니다. 공문 오기 전에 신청했죠. 제가 공문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잠시 개입하겠습니다, 증인!
저희 여기에 다른 분들이 지금 부산시민 모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실시간 방송되고 있고요. 우리 김정량 위원님, 다른 여기에 계시는 다른 교육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꾸 김정량 위원님의 발언,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답변을 하시니까 서로 이야기가 지금 얽혀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8시에 교장선생님은 중등관리자교육 독서교육 선택형 직무연수를 신청하십니다.
며칠요?
27일.
공문이 몇 시에 왔죠?
11월 2일 날 왔습니다, 공문은.
그러니까 공문 받기 전에 제가 신청을 했죠, 연수를.
그렇죠. 그러면 의결 날짜는 여기에서 의결 날짜는 19일이고 신청 날짜는 27일이라는 말이죠.
그 부분은요, 위원님…
잠깐만요. 마저 들으십시오. 8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은 우리 여기에요. 통상적으로 전문위원 직원들은 증인으로 의결됐다는 사실을 의회협력팀에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교육청에 기획국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서부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알려줄 의무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단 한 번도 그분들에게 교장선생님의 직인으로 의결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셨죠, 아까요?
공문 받고 알았다고 했죠.
그러니까요.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상으로 증인으로 됐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요?
예.
없습니다. 저는 공문 받고 그것도 우리 교무부장이 “교장선생님 시의회 가셔야 되대요.” 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았어요.
교장선생님이 인지한 날은 11월 2일 날 공문 받고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
예, 예.
어느 누구한테 전화 받은 적도 없다. 어느 누구에게 구두적으로 이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
당연합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혹시라도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혹시 교장선생님한테 친한 분이 구두적으로 알려줄 수 있거든요, 선의적으로.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전혀 몰랐고요. 저는 11월 2일 날 우리 교육장님하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보며)
학교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때도 사실 제가 교육장님 보고 알았으면 “저희 시의회에 오라고 하던대요.” 하고 여쭤볼 텐데 “왜 저를 오라고 하죠?” 할 텐데 전혀 몰랐습니다. 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가시고 나서 며칠 날짜인데요?
그거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요. 그거까지는 제가 어떻게 그거를 생각합니까.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시고, 날짜는 정확히 모른다?
교육장님이 방문하신 날이 11월 2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너무 여기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거냐고 하면 증인출석을 회피하려고 선생님께서 혹시 연수 신청을 했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거는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연수가 있기 때문에 증인출석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혹시 전화한 적은 있습니까?
그거는 문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사안이 증인으로 채택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항의를 할까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연수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갈 수도 있느냐 하고 제가 문의를 했었죠.
하여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에 또 교육 가셔야 되죠?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30시간이 매일이 아니라 오전에 쭉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수…
오후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설과장님 서부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 권오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시설과에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인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시장에, 시장 그러니까 다대포항역에서 학교에 이르는 도로는 시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민 이동과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상황이고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법차량이 많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주차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보면 불법차량이 많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겠죠.
단지 불법주차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반대했다는 그런 의미로는 저희들이 답변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학교 측에서는 학교에 이르는 도로는 시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민이동과 불법차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거예요. 불법주차가 많고 도로 폭이 좁으면 도로 폭을 넓혀주세요.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하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과에서 답변을 하되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 듯한 내용이기에 적어도 시설과장님이 이 답변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왜 학교 측에 이 얘기를 구두로 전해 듣고 아니면 문서상으로 받더라도 이렇게 답변을 하는지 이게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두루뭉술한 답변 태도이거든요. 자,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했는데 시설과장님도 교장선생님한테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학교에 가서 업무협의로 갔었잖아요.
업무협의가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업무담당 팀장이 갔습니다.
팀장이 가고 과장님은 안 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쓰는 주 사용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의견이 가장 중요시돼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민원 내용을 알렸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당시에 학교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중간회신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학교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답변을 근거로 해서 보냈으며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의 어떤 학생들의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10월 6일 날 또 저희들이 사하구청에 교통과에 저희들이 담당에 전화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사하구에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속적으로 학교를 설득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0월 6일 날도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주선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학교의 모든 전권은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실상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하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이 탄원서를 한번 보시면 주변 1,500세대가 넘는 사람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한 300여 명이 서명을 했어요. 물론 300여 명의 서명을 보니까 일부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동일인이 여러 명에 이렇게 사인을 한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인을 주도했던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통장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당신네들은 1인이 2, 3명의 서명을 받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얻느냐고 물어보니까 코로나시대 아니면 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화번호를 주고 네가 글 좀 써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일면 조금 이해가 가는 면도 저도 좀 있고, 그런데 뭐라고 답변이 오느냐 하면 300명이 아니고 일일이 1,500세대에 1만 명이 서명을 하면 학교장님께서 허락을 해 줄 것인지를 꼭 물어봐 달라고 하는데 대신 교육장님이 하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권한은 물론 없겠죠.
이게 뭐 1,500명, 1만 명 그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그렇죠.
그 정도로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 한다라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장선생님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학교에서 학교를 경영을 하는데 교장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학교의 방침을 정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학생을 대표해서 그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원하고 관계없이 저희 교육지원청의 입장도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제일 불편해서 어떤 부분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하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 불편한 장애요소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지 이걸 가지고서 1만 명이 신청을 하면 하고 1,500명이 신청을 하면 안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원하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대로 사하구청은 120면의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표 나온 대로 100억과 뭐 90억과 61억 차이가 한 3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 30억을 학교를 위해서 학교 주변 환경을 위해서 얼마큼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게 사하구청 관계자의 말씀이거든요. 서로가 좋습니다. 다대중학교는 현재 다목적강당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다만 통행료나 그 애들이 다치는 염려가 좀 있겠죠. 이것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사하구청과 협의해서 우리가 주고 얻을 것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이익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는 이것을 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이후의 일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 운영했던 학교들을 다니면서 걱정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요.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청하고 우리 지원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서 가능하다면 또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대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집에 가셔도, 추가 질의가 없으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증인에 대해서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석을 하기 전에 다대중학교 교장선생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대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조금 낯선 곳에 오셔 가지고 이렇게 질의 답변하시기가 조금은 불편했으리라고 짐작은 됩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교장선생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석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로 잠시 모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께서 아쉬운 점이 많겠지마는 짧게 지금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교장선생님과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를 많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안 하시지마는 불편함을 또 중간에서 학교장의 입장에서, 학교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에서 중간에서 또 커트하기도 하고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다시 발언대로 모신 이유는 조금 낯선 곳에 지금 발언대로 나오셨다고 그래서 이 사안이 증인으로 출석할 만한 사안인지 항의할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한 유감을 느낍니다.
항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교장선생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증인 요청을 하셨을 때 김정량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소위원회, 다시 논의를 했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속기사 불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이야기가 많지마는 증인 요청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이야기입니다.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증인출석을 할 수 있는 사안인가 그렇지 않는가는 그냥 교장선생님께서 그거는 결정하실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기 전에 항의를 할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안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설 만한 일인가 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셨고 그래서 항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교육위원님들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를 하시는 것이고, 제가 학교장으로서 어떤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의로 협조를 하지 않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아무 결정된 것도 없는데 뭐 잘못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함께 오셔 가지고 논의를 하고 좀 더 심도 깊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지금 교장선생님의 말씀도 지금 아까 제가 생중계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교장선생님의 그러한 부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가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과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셨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단으로 그렇게 마치 잘못인, 저희들은 교장선생님에게 마치 잘못이 있다라고 아무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내가 이게 나설 만한 일인가? 항의하고 싶었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의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래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항의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거는 사과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의라고 표현이 아니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다 그 말씀입니다.
항의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사과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또 좀 더 깊이 헤아려보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많은 또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만, 김정량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무 결정된 것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서부교육청 시설과에서 답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학교 의견은 학교구성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한 결과 땡땡땡 하고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종결된 걸로 이렇게 본다 말이죠.
그거는 또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죠?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모셨는데 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을 왜 가야 되나? 이거 나는 잘못이 없는데가 아닌 일의 진행상에서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모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항의를 할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순영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게 항의할 사안인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사과를 드렸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오셔 가지고 서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가 풀렸다 말이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반대입장을 가졌다가 10년 후에 학교를 방문해 보니 큰 문제가 없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후에. 그래서 구성원들의 어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교육지원청 시설과장 등 2명의 증인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두 분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지원청 5개 지원청의 공통적인 문제를 제가 먼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좀 더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먼저 질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쭉 훑어봤는데 5개 지원청 전부 다. 제가 보니까 불필요한 외래어라든지 사투리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은 우리 학생들하고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선별해서 조금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알쓸신잡, 집콕, 또박이, 청토록, 찐이야, 청소년상담소, 아침 먹고 이게 나는 이런 이 용어들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동래교육청은 보면 또 생활 속의 바른 말 고운 말 다가가기 운영을 통해서 언어순화를 하겠다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보고라든가 우리 공공용어를 쓸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진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썼는가 뜻은 제가 압니다. 아무래도 학생들하고 대상하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에 맞추려고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이라든지 학부모, 지금 현재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언어에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다행복학교 운영을 제가 전체적으로 또 보니까 각 구별로 집중되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어느 구에는 또 다행복 이 학교가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진행하면서 없는 구에는 좀 이렇게 다음에는 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제가 뭐 특정한 지원청을 이야기 안 하더라도 아마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또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진행은 되었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니까 특히 지금 집행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학생정서케어 쪽 우리 교육청 산하의 학생건강지원과죠? 하는 이쪽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20%대 남아 있는데 이 원인은 뭐 이렇게 코로나19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고 그다음에 공통쪽은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사항을 이렇게 문서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서상으로 받을 적에 이러이러해서 조치예정 등등 예정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적에는 보고서에는 그 결과까지 적어 주세요. 조치내용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지 뭐 처분했으면 처분했다는 내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속기관, 도서관 이런 데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기관이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예정을 갖다가 답변을 2월 달에 했으면 그 결과가 10월 달에 나오더라도 행감 전에 나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징계를 했든지 어떤지 이런 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아, 이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단위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의 갑질민원 이 부분도 상당히 대체적으로 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게 조금 원인파악들이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좀 교육을 특별히 더 하신다든지 이래서 내년에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 화장실 칸막이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쭉 다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다 못하고 특정 우리 서부지원청하고 북부지원청 이 두 군데를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먼저 제가 서부 우리 지원청이 앞쪽에 나오니까 서부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해서. 이 화장실 칸막이가 2018년도부터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산편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20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년 본예산하고 2추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우리 본청에서 아니고 우리 지원청별로 다 예산이 편성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유치원을 포함해서 혹시나 이게 설치율을 혹시나 알고 계세요? 데이터를?
전체는 제가 알지 못하고 우리 관내의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대상이 총 100개 학교인데 그 가운데 전체 화장실 전체가 가림막이 설치된 곳은 한 47% 정도 되고 또 일부가 설치된 곳이 28%입니다. 그리고 한 25% 정도가 지금 설치를 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내 전체 보면 한 62% 정도가 되어가 있고 유치원 65%, 초등 66, 그다음에 중학교가 한 60%, 고등학교 한 65% 전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우리 부산시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청을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을 서류제출하면 제출 안 된 학교들이 많아요. 제가 두 번을 재촉을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제출 안 해요. 지금까지 안 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 5개 우리 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가시면 설치현황을 재질부터 해서 크기, 납품업체, 영수증까지 첨부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자료 받은 655개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자료가 안 오고, 물론 진행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거는 빼고, 그런데 이제 이 규격을 보니까 제가 지금 교육청에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규격이 보통 보면 450에 1,200 곱하기 20t 정도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재질인데. 또 우리 조달청 단가보다는 수의계약을 했죠, 그죠? 전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별로 예산을 추가로 내려줘가, 아, 예산을 내려줘서 단위학교별로 했는데 이게 조달청보다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한 배 이상이 세고, 이거 조달청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이즈에, 똑같은 사이즈에 제일 싼 곳은 4만 4,000원부터 비싼 곳이 한 7만 7,000원, 8만 원인데 수의계약한 곳은 대단해요, 전부 다 다수가 10만 원 후반대, 20만 원까지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혹시나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중에서 이 단가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는 단가가 지금 20만 원, 1개에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단가를 책정하고 예산을 교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별 단가의 경우에는 구성원 의견에 따라 가지고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재질을 같은 거를 고를 때 좀 더 학교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 앞으로 또 본예산에도 아마 올라올 것 같은데 화장실 개축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래서 좀 관심있게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모 회사라는 업체가 좀 많이 이래 업체가 많이 화장실을 납품을 많이 했더라고요. 업체까지는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클린스쿨이라는 업체인데 자, 어떤 학교에는 학교도 내가 거명을 할까요? 양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4개를 설치하면서 개당 11만 3,000원에 납품을 하고 또 연천초는 40개 납품을 하는데 개당 18만 5,000원, 칠암초등학교 8개만 하는 데도 17만 5,000원 이거 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일일이 말하기가 난처할 정도로 지금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원인은 혹시나 교육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러면 보통 이럽니다. 그거는 학교장 능력의 의해, 행정실장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좀 많이 깎았다. 다른 거 좀 싸게 한 학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단가가 부풀려졌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제보를 받고 이래 하는데 물론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견적서를 제가 몇 개 학교 샘플링을 받았습니다. 4개 정도 학교, 5개 학교를 받아보니까 이 교육 우리 그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우리 단위교육청으로 자료가 왔죠? 각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 개수, 업체, 단가 이래 다 받았죠? 안 받았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잘 모르십니까?
예, 모든 공문을 저희들이 다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은 누가 했는가요? 시설과에서 행정담당이 했습니까?
시설과에서 합니다.
학교마다 이거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고 지원청한테 자료를 줬으니까 이 자료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합리적인 의심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육청에서 저한테 보고한 화장실 개수하고 견적서, 업체가 교육청에 납품한 개수하고 차이가 안 맞아요. 그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이만큼 됩니다. 이게 한 50여 개 학교가 그래요. 이 자료를 보면 위원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교육청에서, 자, 견적서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가 한 10개를 했다. 그런데 나한테 신고한 자료에는 30개, 40개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리 교육청에도 각 교육청마다 감사 담당이 있죠? 단위학교별로 해서 세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단위학교별로.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견적서하고 영수증을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도 이래 보면 제가 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 그 영수처리를 공문으로 보내죠, 교육청으로. 우리 A학교는 개당 몇 개를 했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맞습니까?
지금은 돈이 먼저 내려가고 그 시행을 학교에서…
하고 결산만 보고해 줍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단디, 그 영수증도 보도 안 하고 학교에서 보낸 공문 하나로 다 끝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영수증 확인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합리적인 의심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인하십시오. 왜 이 아까운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 곳도 없는데 영수증, 영수처리도 안 하고 그냥 단지 공문 하나로 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이렇게 단위학교별로 이래 돈이 쓰여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은 해 보겠지만 이제 칸막이 같은 경우 모델명은 같지만 사실 학교마다 화장실 구조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뭐 설치를 하다 보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누차 이야기했죠. 교육청에 준 자료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여기에 또 내가 상세하게 해 달라 했는데 상세하게 안 나와요. 나온 데도 있지만. 그다음에 자료 제출 안 한 학교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 말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한번 감사를 통해서 학교마다 교육청 산하, 지원청 산하의 학교마다 일일이 전부 다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틀렸는지, 개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 원인이 뭔지, 자료가 잘못됐는지, 우리 지원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파악은 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박승환 위원님.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본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승환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에게 대표로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에 교육지원청 자료 서부교육청에서 이제 쭉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셨죠?
예, 취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번? 당번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식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지만 각 청에서 작성한 자료들을 우리 서부담당자가 모아서 제본을 하고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주요업무 8개 보고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면 1, 2, 3번은 7월 달에 했었던 것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 그 업무는 기본적으로 포함을 하고 나머지…
그렇죠. 4번부터 8번까지 쭉 보니까 학생정서케어시스템, 학교폭력예방, 원스톱 학교현장지원, 사용자 중심의 학교공간 혁신 이 네 가지는 또 5개 교육청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부하고 해운대는 공립유치원 취원율 이거를 했고 남부, 북부, 동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미래교육 여건 개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주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찾다 보니 어느 정도 중점이 되는 그 사업을 고르게 되었고 또 저희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적정규모 사업을 이행한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하기보다는 다른 주요사업을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립유치원 취원율로 바꾸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연의 일치다? 각 과의 중심사업이다?
서로 간에 조금 교감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생정서케어, 학생정서케어시스템 그것 한번 봅시다. 서부는 16페이지죠, 16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16페이지하고 북부 68페이지죠? 그 근거, 근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근거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을 보통 이제 못하죠? 그래서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하지 않은 근거 이러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의 근거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러한 권고사항이 있는데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서부 한번 우리 교육장님 그 근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그리고 2020년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운영계획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이라든지 뭐 그 운영계획 이거는 근거가 되지 못해요. 법령인데, 우리 북부교육장님…
예.
북부교육장님, 근거를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예, 학교보건법 제2조의2 정신보건법 제4조입니다.
제가 읽으, 서부교육장님 제가 읽으라고 한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이거 같은 사업이죠? 학생정서케어시스템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교육지원청 주관사업이 아니죠? 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두고 지원청에서 각각 해석하죠?
다르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 가운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찾아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으로 찾은 게 7조예요, 2조예요?
일단 제2조2에는 전반적인 의무로써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제시한 7조2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무사항은 기본으로 두고 이 정서케어시스템이 어디에 근거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검사에 대한 항목 이 7조와…
그렇죠.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각 지원청 사업이 아니고 개별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본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료라든지 이런 거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체크를 하세요. 해 갖고 하나의 사업인데 근거가 제각각으로 제출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7조가 맞니 2조가 맞니 그거는 2조가 맞을 수도 있고 7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거를 통일시키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14페이지 서부 메이커, 서부교육청 메이커 교육을 한번 볼까요?
예, 메이커 교육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제출됐던 이 책 있죠? 이 책에는 2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연초에 제출하잖아요. 26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제출하죠? 6페이지. 찾으셨죠?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상반기에 처음 제출한 거 거기에 목적이라고 해 가지고 위에 쭉 쓰셨어요, 그렇죠? 아이디어 구상, 창의적 구현 그다음에 하반기에 제출한 거 추진배경 및 목적 해 갖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업내용이라고 바뀌었어요.
이거는 서식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서식을 누가 만들어요?
본청하고 서로 의논해서…
서로 의논하잖아요.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서로 의논을 한 거잖아요, 그죠? 서식을 본청에서 이렇게 내려줬다가 아니라 본청하고 협의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장님 평교사 때 국어 담당하셨죠?
그렇습니다.
국어 담당하셨죠. 목적하고 사업내용이 같아요?
다릅니다.
다르죠. 목적은 뭐고 사업내용은 뭐예요?
목적은 아마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향하는 바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섬에 다리를 놔요, 섬하고 육지하고. 다리를 놓는 목적, 목적은 섬에 사는 주민들의 편리성이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배를 타고 가면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경제성도 따지고 그게 목적이죠. 사업내용은 뭡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차선 다리는 놓는다 이게 사업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목적하고 사업내용을 그냥 막 별 구별도 없어요. 어떤 때에는 목적이고 어떤 때에는 사업내용이고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해 갖고 앞에 보고에 했었던 상반기, 하반기 주요업무 책자 이거를 무시하고 만들 수가 없어요. 통일을 좀 하세요. 목적으로 가려면 목적으로 가고 사업내용으로 가려면 사업내용으로 가고 똑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했다가 사업내용으로 했다가 분명히 목적과 사업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른 교육장님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이 대표적으로 이야기 들으시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일한다는 착안을 사실은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 말을 안 하셨어도 되는데 착안을 못 했다라는 게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주요업무 자료가 상반기, 하반기 좀 더 풍성해진 거는 있어요. 예산도 표현하고 집행도 들어가고 이런 거는 많이 개선됐다고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에 정원을 표시를 하죠? 정원을 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느 정도 인원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적정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을 표시를 해 주면 현원이 있어야 되죠? 앞에는 잘 현원을 쓰셨다가 정원으로 싹, 현원을 뺐는데 정원 대비 현원 이거를 알아야 방금 교육장님이 얘기한 그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정, 재정 전년도 예산 표기해야 됩니다. 전년도 예산 표기 안 하시죠? 그리고 추경에 의해서 예산이 변경이 되죠? 이러한 것들도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전년도 증감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부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책자, 주요업무 책자를 만든 데에 있어 가지고 다른 교육장님도 이러한 것들을 유념을 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제가 근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서부교육장님이 대표해서, 서부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했고요. 이게 주요업무보고자료 법정서류는 아닙니다. 법정서류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해 주면 위원들이 좀 더 파악하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성윤 위원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수업, 등교 수업 이러한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왔다 갔다 정말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교육정책을 펴오면서 또 우리가 문제점을 서로 공유하고 해서 우리 부산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좀 더 밝은 교육 미래를 위해서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맨 첫 번째 우리 공통질문에 보면 각 2019년도, 2020년도 지원청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현황에 기초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원 건수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건 가까이 되는데 물론 크고 작음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 문제라고 보이지만 민원인이 제일 많은 동래 우리 지원청, 교육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동래교육청입니다.
동래교육청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각 지원청의 총 아까 1,000건 된다고 했지만 한 40건 넘게 어쨌든 교직원한테 민원 처리가, 민원 제기가 된 건데 우리 동래지원청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행감자료 86페이지에 아동학대 교사 직위 해제 및 파면 요구 건이 있는데 본 건에 대한 현재 진행상태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건은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교사는 특별 전보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해서 우리 자체 징계위원회를 해서 처리는 지금 현재로 완료되었고 지금 이분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황이라서 거기에 공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뭔가 판결이 내려집니까?
그래서 국민참여, 우리 자체 징계는 거기에 합당하게 처분을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을 1차 공판이 계류 중이라서 지금 이거는 시일이 걸릴 걸로 생각이 돼서 최종 결론이 나면 자세한 사항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징계를 했지만 불복을 해서 자기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을 해서 진행 중이다?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언제 결판이 날 것이다라는 아직…
지금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결정이 난다는 것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일선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시킬 책무를 맡고 있는 교사가 아동학대의 가해자라는 것이 도무지 잘 이해가 우리가 볼 때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4페이지에 보면 교사의 학생 폭행 건 진행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학생을 폭행한 것이 맞는지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데 지금 현재로 두 사람은 혐의 없음으로 돼서 내사 종결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지금 수사 개시 예정이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사는 완료되었고 또 일부가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결과는 진행결과가 완료되면 그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지금…
수사 개시…
조사 결과나 뭔가 결과가 나와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예.
다음은 우리 해운대교육지원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입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에 보면 교장 갑질 감사처분 현황 교장의 갑질은 무엇이며 또 우리 처분결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9쪽 760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일인데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이 조금 부적절한 처신을 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 교장선생님에게 경고 처분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처분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해운대지원청은 사실 8건 정도가 교직원 문제가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4건이 교장 관련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 학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교장 연루 민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몇 건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가서 이렇게 자세히 조사를 해 보면서 감정적인 부분에 의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상호 어떤 중재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에 준하는 것을 실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행정처분 또는 개인들 간의 조정이나 화해 이런 거를 통해서 현재는 대부분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충분히 제기한 사람과 서로 당사자끼리 나름대로 그거는 소통 부분에서도 있겠지마는 또 우리 감사자료 160페이지에 보면 우리 회의록 허위작성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집행건의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거기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회의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면회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전체에 대한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171페이지에 보면요. 또 기간제 보건교사 채용비리 건 등이 있다는 것도 조금 우리가 볼 때에는…
같은 학교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그 학교는 전면 감사를 실시했고 실시 결과 보면 기간제 교원입니다. 기간제 교원을 뽑는 데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간제 교원의 임용 처리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조금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분이 잘한다고 하던데 이런 의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최종적으로 임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이 저것은 부적정한 교장의 그런 행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안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니었고 그러나 어쨌든 처리절차 자체에 있어서 다소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고 또는 징계의결을 해서 현재 징계의결이 완료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도 이렇게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채용관계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어쨌든 이런 거를 조금 과하게 이렇게 지도·감독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 학교장경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신분이나 밝힐 수는 없지만 가서 그 사례들을 가지고 충분히 서로 논의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서부교육장님 자료 9페이지 보면 교사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 판결이 지금 대기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처리상황은 어떻습니까?
9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예.
아, 32번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거는 법원에서 혐의 없으므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론이 났습니까?
예.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장님.
예, 남부교육청장 변용권입니다.
자료 44페이지에 직장상사 성희롱 건과 자료 55페이지에 보면 퇴직교사 성추행 사건 은폐 등 성 관련 사건이 있는데 직장상사가 누구입니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직장상사라고 하면 우리가 교장일 수도 있고 교감일 수도 있고 그런데…
관리자는 맞습니다.
관리자는 맞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당히 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지도를 해서 어쨌든 이런 일은 시대에 맞게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원청도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지원청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앞으로 정말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내년에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선포를,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에서 의정참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와서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받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PT 보시면 실적과 성과의 차이가 보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하면 대부분 실적과 성과 뭐 운영현황 이렇게 소요예산,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실적을 성과로 대체해서 이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보고 저희가 여기다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사업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더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할 건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좀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원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몇 건 했고 목표라든지 실적만 나와 있고 성과가 전혀 없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청의 관장사무가 있고 그리고 교육장의 분장사무가 나와 있고 그 분장사무가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세부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분장사무가 여덟 가지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좀 관심이 제일 많이 가는 게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이랑 학생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이 좀 학부모님들 만나봐도 그렇고 학교에 가서 도착해서 학교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학교로 가는 길까지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교육장의 분장사무라고 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요구하는 걸 그냥 맡아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자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찾아서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통학구역의 경우에는 학생을 어느 학교에 배치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이 주내용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직접적인 통학로 안에 있는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만들어진 교육부의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안에 보면 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 체계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장과 교육장과 교육감과 교육부 각각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이렇게 운영협의체라고 해야 되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획도 세우고 제대로 시행하는지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교육장께서는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관장을 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학교계획에 실행 지원 및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이 기초자치단체, 지역 소방서, 지역 경찰서, 지역 전문기관,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분기별 1회 개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좀 이 분기별 1회 개최인지를 인지를 못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수립할 때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지역별 현안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현황에 대해서 교육청에 전달을 해서 이런 안전관리계획이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모님들을 만나거나 학교를 만나면 그 학교 통학로나 안전에 대해서 지자체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 위원들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도 나와 가지고 학교를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은 학교에서 얘기한 부분이 시설 개선과 함께 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청하고 정기적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각 학교로도 공문을 보내어서 지금 학교에서 지자체하고 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한, 유관기관에 대해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다 접수를 받거든요. 받아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모아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학교 측에서나 또 부모님 측에서 홍보가 조금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조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019년 4월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가이드라인 만든 거는 알고 계신가요? 주로 안전대책협의회에서 하는 게 학교인근에 공사를 하게 되면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또는 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공사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는 이 학생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협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 통학로 폐쇄 또는 변경을 요하는 공사가 예정된 경우는 권장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활용해서 월권에 가깝게 학교에서 학생들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플라자 착공까지도 미룰 정도로 이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악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통학로 안전문제로 시설이 들어오는 걸 막는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학교 그러니까 보행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통학로에 큰 차량이 다녀도 그것에 대해서 인·허가 전에 그 계획이 완전히 세워졌으면 중간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된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학교장들께 제대로 다 안내가 되었습니까? 안전대책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은 다 안내가 되었고 이 통학로 부분이 업무가 서로 부서별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정리하기를 각 지원청 교육지원과, 아, 학교지원과의 교육활동팀에서 이거를 주무를 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랑도 협의가 잘됐습니까?
기초자치단체도 이런 경우에는 협의를 하는데 이게 늘 만나서 한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공사가 시작이 된다거나 어떤 건축물이 들어선다거나 그런 경우에 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평소에 늘 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사 규모가 아니라 통학로와의 거리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학로 거리만 아니라 그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이 학교안전대책협의회 운영 절차요. 가이드라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할 때 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서를 구청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로부터 직선거리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또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 공사예정인 경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공사를 할 때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서류를 낼 때 이걸 제출을 해야 되고 안 냈을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기는 학교인근에 있기 때문에 안전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받고 그 받은 거를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전달을 해서 이 정도면 아이들의 통학안전이 확보가 된 걸로 보느냐 해서 교장선생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면 인·허가가 가능한 거고요,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교육지원청에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요청을 해서 그 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통학로가 확보가 되면 인·허가가 진행이 될 정도로 이 절차를 안 거치면 공사가 안 되게끔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이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학교 담벼락으로부터 200m 또는 300m. 시설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학교장이 의견을 표시하는 거는 당연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학생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한 계획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를,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공사 자체가 안 되니까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학교에서 의견을 주거나 저희들이 발견을 했을 때는 시정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절차는 다 거치는데 현장에서는 안전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들도 가끔 전화민원을 받고는 하는데 그러면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거나 건설을 하고 있는 업주에게 또는 공문을 발송해서 지키라고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사현장이 학교인근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한두 개 정도 될 건데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계속해서 수시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지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가서 신경을 안 쓰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철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8월에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서 핵심내용이 뭔지 하고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전에는 학교 안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었는데 올 3월 1일부터는 각 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일단 학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한 다음에 학교 안에서 전담기구를 열어서 네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를 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이 나고 아닌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심의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데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다른 거와는 달리 부칙에 따라서 2019년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다 하셨습니까? 잘 안 들려가지고. 답변 다 하셨어요?
예.
그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선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그죠?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바뀌었나 그랬죠?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 심의현황을 또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전에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던 올 2월까지는 학교장 자체 해결건이 40%가 되고요, 학폭위원회 심의가 60%를 차지했는데 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올 3월부터 10월 말까지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67%, 학폭위원회 심의가 33%로 학폭 그러니까 학폭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오는 학교폭력 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뭔지 우리 남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부교육장 변용권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9월 1일부터 학교 자체 해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계속해서 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벌만 주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더라. 그래서 학교의 조절기능이라든지 갈등해소기능 이런 것들을 살려서 학생들이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네 가지 조건을 방금 서부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조건에서는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좀 학교장이 생각할 때 경미하거나 교육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건수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가 심의 건수가 줄었습니다. 학교 자체, 학교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지원청별로 이제 학폭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건수를 또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뭐 어떻게 몇 건을 모아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건마다 다 심의를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위원회가 5개 교육지원청 전부가 한 7개 위원회로 결성되어 있을 겁니다. 50명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위원회당 7명씩 해서 7×7=49 하면 한 분은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이 회의를 하다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체 해결제가 있지마는 실제 자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면 회의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길어지니까 위원들이 한 번 출석하고 나면 다음에 잘 안 올라 합니다. 그리고 수당도 이제 10만 원 정도 주니까. 그리고 재위촉을 해도 응하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서 성원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일정을 위원의 수준에, 위원들의 응답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게 되는, 함께 모을 수도 있고 또는 뗄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7개 있기 때문에 7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하루에 동일한 장소에서 2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1건씩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 이제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 작년, 지난 8월 중에 각각 다른 날짜로 해서 총 16건의 심의가 있었고요. 10월 달에도 15번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부지원청 같은 경우 8월에 그러니까 19건에 그러니까 총 16일에 걸쳐서 19건의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래 건건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남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들의 수당을 좀 올릴 필요가 있겠다. 너무 장시간, 그리고 거기는 변호사도 있고 경찰관도 있지만 변호사, 전문가들은 실제 일당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기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유인을 할려면 봉사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마는 좀 올려줄 필요가 있고 또 연도가 지나면 이제 교육장이나 교육감의 표창장, 감사장이라도 좀 주는 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것이 유인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이미 생겨난 일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학교 안에서 이런 학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아닌 지원청에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우선 하고 조금 전에 남부교육장님 하신 말씀처럼 이 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긴 한데 대신에 구성하는 요건을 각 지원청에 맞게 조금 더 풀어서 꼭 의사나 이런 사람들을 소위원회에 다 넣을 것이 아니라 그냥 위원 안에는 구성을 하되 그런 관련이 깊은 사안에만 특별위원회나 예비팀으로 할 때 활용을 하고 평소에는 오기가 힘드신 분들은 빼고 가급적 시간이 좀 가능한 교원이나 전문직이나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일 같으면 16번 심의를 했다 한다면 토요일, 주말, 주일 빼고 20일 중에 거의 매일 위원회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위원회는 열리는데 이제 한 지원청당 소위원회가 대부분 7개거든요. 그러니까 그 7개의 위원회가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맡기 때문에 한 위원이 계속해서 매일 하지는 않습니다.
학폭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우리 이웃 일본 얘기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여성자살이 증가하고 있고 주원인은 생활고와 가정폭력이다라는, 원인이라는 내용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19년에 비해서 여고생의, 중학생과 여고생의 자살률이 7배나 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일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교육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우리 교육장님께 여쭤볼까요? 서부교육장님부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학폭심의위원회 결과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예전에는 서부가 학폭의 발생비율도 조금 낮은 편이었는데 올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건수도 늘어나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 보았는데 서부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물론 가정마다의 차이는 있겠으나 공교육에 의존하는 바가 좀 높고 또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이 그전에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케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었는데 이 원격수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 비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생자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이 아이들을 좀 보듬어주는 어른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아이의 가정에서 부분은 가정이고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들하고 좀 소통이 잘되고 교우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런 부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자살이라는 것이 꼭 그 학생의 의지가 약해서만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학생정서케어시스템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조기적인 진단을 해서 관심군과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조기에 처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가족이 같이 집에 기거를 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기거하게 되면서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자식한테 푼다든지 이런 스트레스 해소를 애들한테 한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원인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 교육청의, 우리 부산 교육자들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량입니다.
먼저 간단하게요, 변용권 우리 지원청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이번 주말에 어느 학교에 가니까 이렇게 운동장을 개방을 했더라고요. 이게 혹시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
예, 그거는 중학교 같습니다.
예, 중학교인데, 성동중학교예요.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개방을 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운동장을 개방하니까 민관학이 함께 하는 모습이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 보시면 운동장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작업을 하고 일부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공립이죠? 공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 저는 의심, 아니 의심보다는 궁금하냐면 이 예식장에서 어떤 업무협약을 맺어서 운동장을 대여를 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보통 차 한 대만 들어가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시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19 대응차원에서 심각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의 운동장 개방을 단체에게는 장기적으로 해 주지를 않습니다. 개인별로 운동하는 것은 방역지침을 지켜서 하는 것은 허용을 하지만 저 경우는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장이 개방이 안 되니까 인근에 더파티 거기 뷔페에서 운영하는 예식장하고 장기계약을 아마 맺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차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계약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저 같으면, 엄청난 금액 같아요. 이게 학교에도 도움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운동장 상태를 보면 굉장히 마모가 되어 있고 아까 그 공사는 잘은 모르겠는데 마사토를 깔은 형태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저도 이번 주에 한 번 썼어요. 그런데 교육장님한테 그거는 학교장 재량권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운동장 사용에 대한 허가나 활용은 학교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권한이.
아니, 그러니까 일절 그러면 모르십니까, 저걸?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아까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장님의 권한 그다음에 어느 정도 했는데 학교 운동장에 수천 대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파악을 못 하시다 보면 학교는 사유물이죠, 교장선생님? 그죠? 이거는 체크을 해 보세요.
그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누구나 생각해 보세요. 학교 운동장을 예식장에 빌려 준다라고 하면 거액의 돈을 아마 안 받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고요. 학교 학생들은 물론 좋다니까요. 운동장 개방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게 영리를 목적으로 과연 우리가 운동장을 개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는 물음표를 줬다. 그거는 한번 이거는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거는 진짜 수백만 원이라도 운동장 사용 안 하겠습니까, 예식장이?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조철호 위원님의 부탁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드릴게요, 영남중학교. 영남중학교가 현재 자리로 이렇게 2004년도인가 갔나요?
현재 자리는 계속 있었던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언제 옮겼죠, 대신동에서?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한 25년 이상 됐겠네요, 그죠?
그 정도 됐을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라는 말이죠. 학교 자체가 무허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하구청에서 무허가로 단속을 하면 강제이행금이 아마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 한 이십 몇 년 정도 하면 이 학교는 엄청난 부담을 질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학교에 지금 현재 상태가 무허가이다 보니까 시설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우리가 지원한 지도 말이죠. 2017년 정도 난간대 이렇게 했네요, 그죠? 난간대 정도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했고 지금 현재 교직원들이 냉난방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학교가 이사를 간다. 이전을 하겠다. 이전계획이나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냉난방 시설은 그래도 이사를 가더라도 해 주자 해서 시작을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전을 하고 싶은 데가 다대동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 해요, 희망사항이. 그런데 다대동에는 인구 7만 명에 학교가 이미 4개가 있고 장림동에는 인구 4만 명에 학교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다대동으로 가면 5개에 하나가 되겠죠. 이거를 주민들이 과연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안 될까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해결방법을 제가 말씀을…
못 하시겠어요? 사립학교의 문제점이라는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사학법 개정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손을 대야 되냐는 말이죠. 어느 영남중학교에 여 선생님이 마스크 써야 되지 얼굴에 화장은 지워지지 덥지 더 이상 못 하는데 과연 그 선생님들이 누구에게 이거를 하소연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저도 어떤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 제시를 하겠는데 대안이 없어요. 학교재단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에라이 불법건축물로 신고해 버릴까?’ 그러면 고스란히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볼 거라는 말이죠. 영남중학교에 혹시 방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두 번 방문했습니다. 처음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갔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에어컨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갔었는데 사실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을 결정할 때까지도 저희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학교가 계속해서 이전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전 승인을 받은 것이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할 학교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었지만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데 지장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만약에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 3, 4년 이상 소요될 거 같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학교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냉난방기 설치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하고 묶여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30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어서 자기들이 이행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로 있고 무허가 건물로 있다 보니까 시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사는 안 되는데 이 지역으로 자기가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한 300억은 들어가겠죠. 얼른 생각할 때 부지가만 100억에 건물가 200억 같으면. 그런데 그분들이 300억을 투자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의 영남중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학교를 방문한 거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여서 촉구를 하든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이사장이 스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님 혹시 뵌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법인 측하고 여러 번 만나 보려고 서울을 올라가려고도 했지만 잘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 종교가 불교세요?
아닙니다.
스님을 좀 만나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누군가는 해야 될 건데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스님께서 학생들의 열악한 환경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땀을 흘리면서 애들이 공부하기에 어렵고 가르치기 힘든 그 환경을 보시면 우리 스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탄원서를 한번 내야 될까요? 오늘 탄원서 많이 받네요. 아까 다대중학교 탄원서 한 번 받고 이거도 탄원서 한번 열까요? 이거 솔로몬 지혜를 한번 만들어보시죠. 이게 지금 이렇게 먼 곳에 자기들이 이사 간다고 했는데 장림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찬성할 리가 절대 만무하거든요. 내 코 앞에 학교 놔놓고 버스도 제대로 안 다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그 희망사항을 해 놓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남중학교 이 부지에는 LH공사인가 이미 땅을 매매를 했던가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다가 그 사업은 무산되어 가지고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여기에다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임대아파트에 팔면 가격도 높고 학교부지로 하면 싸고 이런 요지인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어떤 계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고스란히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무허가가 됐든 이전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학교에 그동안에 우리가 환경개선비를 투입을 못 시켰다니까 언제 이사 갈지를 모르니까 교직원과 학생들이 겨울에는 춥지 않고 여름에는 덥지 않을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지금 1억 2,100 정도…
1억 2,000이 아니고 12억 가지고도 모자랄 거 같아요, 가서 한번 보세요. 부산시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중에 하나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영남중학교에 대해서는 조건부 하면 되잖아요, 조건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 이전을 가면 당신네들이 에어컨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설치비 당신네들이 부담한다 이런 부대조건 이런 것도 얼마큼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주신다고요?
지금 그렇게 이번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조건을 달아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쨌든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선생님들이 힘드시지 않게 여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왠지 차별 받는 느낌이잖아요. 요즘에 블렌디드 교실에 가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하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학교는 하나도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고 수년째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필요하시면 교육장님 이사장님 만나로 가죠, 스님. 만나뵙고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약속이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약속이 안 돼요?
예.
약속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스님들 잘 만나주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 영남중학교 하여간 그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할 테니까요. 소통을 한번 하죠. 소통을 해서 교육장님과 제가 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최대한 이거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앞전에부터 제가 누누이 우리가 물품 구입을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 소위 일감 몰아주기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은 청렴도에서도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져 있고 지금은 2등급 정도로 올라간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5개의 교육지원청에 도서 구입을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해운대, 동래, 북부, 남부 아주 훌륭하게 입찰을 해서 누구나 불특정 누구나 이게 도서를 납품하도록 해서 정말 좋아졌구나. 정말 훌륭하다 이제 뭔가 됐다 싶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게 서부교육지원청은 6월 16일, 7월 7일, 10월 7일 날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기를 딱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품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책이 어떤 책인지를 자료를 받아봅니다. 이거는 누구나 구입을 할 수 있는 동네에 있는 서점도 구입을 할 수 있고 해운대에 있는 서점도 구입할 수 있고 금정구에 있는 서점도 구입할 수 있는데 특정 서점에게 이 일감을 소위 몰아주기 운동을 하면 일선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관리·감독 해야 될 교육청에서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십중팔구 뭐라고 하냐 하면 그분은 책을 빨리 구입해야 돼서 우리가 급할 때 이거는 누구나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자기 변명입니다. 지금은 부산시내 어떤 서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더라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친절도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교육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반론을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그런데 이제 결과로 보아서는 그 업체에 몰아주기가 되었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쨌든 이게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어쨌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 11개 도서관을 제가 공히 조사를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정말로 공정한 기회를 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70∼80%가 이렇게 몰려가고 쏠려가고 패밀리끼리 갔는데 지금은 공정하게 하는데 하필이면 서부지원청만 3건이 그렇게 돼서 참으로 염려스러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중 가장 엄중하고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금 대처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지루해 하시니까 약간 또 우리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앞에서 앉아서 보면 뒤에서 졸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졸고 그 심정은 충분히 압니다. 다 속기 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학교선생님들 계시면 앞에서 계시면 학생들 누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다시피 다 보입니다. 정 피곤하거나 잠이 오면 잠시 나가서 정신을 가다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업무보고와는 달리 굉장히 엄정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임을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졸음이 오면 잠시 나갔다 오는 거는 제가 용인할 수 있으나 이 자리에서 졸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춘곤증이 밀려오는데 아마 식사를 하신 후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질의도 우리 5개 교육청, 지원교육청 다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성교육 강화를 해 달라는 민원을 서부 우리 교육지원청 민원사항에서 봤는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답변이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 성교육 강화를 위해 시교육청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활동을 통한 성교육, 디지털성폭력예방 교육 활동, 양성평등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외부강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오늘 그 옆에 있는 북부교육지원청장님께 제가 2개의 교육지원청의 샘플링을 했습니다. 서부하고 북부를 했는데 이 질의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부지원청입니다.
그전에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자료 제출해 주는 게 또 역시 아주 이게 부실하게 저희들이 제가 샘플링까지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주 자료가 부실하고 성의도 없고 나쁘게 표현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고 제가 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 칸막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질의는 북부교육지원청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교육 프로그램이 의무교육이죠?
열 몇 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보건시간을 이용해서 성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교육이죠?
예.
혹시나 몇 시간 의무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5시간.
예, 맞습니다. 모든 학생이 15시간 이상을 꼭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사도 교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 산하 모든 직원들은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씩 총 3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 북부교육지원장님께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
예,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 기회에 한번 가시면 우리 관내 학교도 마찬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가 찹니다. 외부강사는 고사하고 우리 법상에 우리 교육 과정상 15시간 이상을 채우는 학교가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교장선생님께서는 관심 있는 학교는 외부강사 우리 부산시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를 초청하셔 가지고 아주 뜻깊은 이런 성교육을 시키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에 보면 전 학년을, 전 학년이 초등학교만 조사를 했습니다. 전 학년이 분명히 이수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이수를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올려주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표시도 안 나도록. 이런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을 다 한 학교는 얼마 안 됩니다. 북부 산하에 대평초 이런 학교는 동삼 이런 데는 했는데 대다수의 학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집중학년제가 있죠? 혹시나 아십니까? 성교육·성폭력 예방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학년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초등학교는 4학년이고 중학교는 1학년입니다. 교육청에서 성교육·성폭력 예방을 집중적으로 하는 학년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 두 학년은 더더욱 집중적으로 해라는 뜻인데 이 학년도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내가 지금 서부교육지원청하고 북부교육지원청만 샘플링 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가시거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별로, 학교별로 성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도 저한테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본청에 내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은데 결론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앞으로 성교육 관련해서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 우리 교사 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는 성교육에 대해서는 더더욱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제재를 지금 할 수는 없는 사항 같아요, 교육청에 물어봐도. 그렇지만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의무사항은 꼭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단위 학교별로 지도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교육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들 그리해 주시겠죠, 다른 지원청…
(“예.” 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성교육 관련해서는 이렇게 더 이상 자료가 지금 우리 알고 계시는 사항이 없으니까 이걸로 하고 우리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
해운대교육장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올 초에 우연히 자료를 보다가 시교육청 업무보고 중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해운대교육지원청에는 영화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적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영화 자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해서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활용한 적이 있는지 우리 교육장님 스스로 평가를 하신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벌써 2년 전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순영 위원장님께서도 지원청별 특화 사업들을 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도 계셨고 저희 해운대교육지원청의 특화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영화의전당도 있고 영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것들을 잘 발굴해 주면 좋겠다 했고 저희들이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그동안 체계화를 시켜서 많은 학교에서 지금 현재 영화 프로그램을 다른 지원청과 차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쪽에 영화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체험 교육들을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계획을 변경을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영화 체험을 대부분의 신청한 학교에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일부 수미초등학교라든지 칠암초 이런 데에서는 영화동아리가 활성화돼서 우리 부산에서 하고 있는 BIKY 같은 데에서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다른 도시의 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하는 그런 영광을 안기도 했고요. 그래서 개막작으로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정도 상영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안에서 각종 영화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칠암초등학교나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 영화체험 아이들 동아리들을 각 단위학교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해서 예를 들면 기장군 지역에 칠암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해운대 지구 내에 수미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백 점 만점에 교육장님 말씀은 백 점 줘도 스스로 그리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게 왜냐하면 들어 보니까 평가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쪽에.
굉장히 헌신해 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꼭 이렇게 잘못한 거를 찾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잘한 거는 잘했다고 이렇게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운대 관내에는 유일하게 다행복교육지구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꼭 다행복교육지구를 유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결과가 대충 나와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조금 교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재반지구라 해서 재송, 반송, 반여 지구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지자체가 해운대구이기 때문에 해운대구청장님과 만나서 몇 차례 협의 끝에 저희들이 내년에 우리 해운대에서도 해운대지구에 있는 다행복교육지구를 하기로 이미 MOU도 체결 절차만 남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서가 돼서 내년 3월 1일 자에는 저희들도 다행복교육지구가 하나 출범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하고 연초에 약속했던 부분은 다 지키셨네요?
다 도와주신 덕분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혹시나 계획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으면 마무리 점검해 보는 시기인 거 같고요. 나머지 질의는 또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영화예산 지금 현재 얼마였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어느 후원 단체에서 후원을 해서 부산은행인가 거기서 후원을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BIKY하고 그다음에 BIKY 그쪽에 할 때 저희들이 그게 있습니다마는 그거 말고 저희들 본예산에 지난번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여쭙는 이유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좋은 성과도 내고 한다면 부산 우리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지원청의 공히 교육이라는 거는 똑같이 가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들을 조금 함에 있어서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는 영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거기에 무슨 연구학교인가 선도학교가 정해진 걸로 1개 학교를…
거기에 영화진흥공사 쪽에서 해서 지금 현재 수미에 하나가 돼 있고 올해 서부 쪽에 우리 영도초등학교가 또 연구학교로 하나 지정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이렇게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입니다.
어디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서부교육장님 사회복무요원 아시죠?
예.
사회복무요원이 서부교육청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청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관내학교에 모두 18명 정도 있습니다.
학교는 빼고 지원청에 1명,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이렇게 나갔는데 예산서를 보면 815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815만 2,000원이 어떻게 815만 2,000원이 나온 겁니까?
이게 기관운영비로 3명 분의 인건비를 배정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명당 815만 2,000원이에요. 예산서 1737페이지 예산서 우리 본예산서 뒤에 누가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장님한테 1737페이지. 유초등교육지원과에 815만 2,000원 1명당 815만 2,000원 해 갖고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1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게 815만 2,000원이죠?
예. 기준단가입니다.
기준단가.
왜냐하면 배정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직급이, 계급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은 815만 2,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배정 받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주는 금액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액이 815만 2,000원인데 병장이냐 이등병이냐에 따라서 실제 집행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장님, 예산서 1740페이지에 보면 543만 9,000원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준단가를 안 지킨 거네요?
계급, 이미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서…
그 계급이 뭡니까? 채용된 사람이?
이등병입니다.
이등병?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40만 8,100원이에요.
저희들 이제 피복비…
피복비가 얼마예요? 피복비가 얼마냐고? 29만 7,840원이에요. 또?
그러니까 543만 9,000원은 이등병 계산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봉급하고 또 뭐가 지급이 돼요? 그 답변 보좌하는 사람도 없어요?
식대가 들어갑니다.
식대가 얼마예요?
특급 매식비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식비가?
이걸 나누면…
한 달에 13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봉급 이등병 봉급 있죠. 그리고 식대하고 교통비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등병이 40만 8,100원이라 그랬죠? 곱하기 12 해 보세요. 플러스 교통비가 있겠죠? 5만 7,200원이에요, 한 달에. 열두 달하면 얼마예요? 곱하기를 해 보시라니까.
계산기가 없어 가지고…
핸드폰 없어요? 68만 6,400원 나와요. 식비 13만 2,000원 한 달에, 158만 4,000원, 피복비 29만 7,840원 한번 다 더해 보세요. 40만 8,100원 곱하기 12 플러스 68만 6,400원, 식비 158만 4,000원, 피복비 29만 7,840원. 얼마 나와요?
746만 원 나옵니다.
그래 746만 원이네. 그러면 이거 540만 원 택도 없네요, 이거? 월급 못 받겠네?
저희들 이거는 일반수용비로 초과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반수용비로 초과분 지출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일반수용비로 인건비 주라고 어디에 나와 있냐고? 편성지침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예산서 1742페이지, 교육장님, 예산서 1742페이지.
예산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서 갖다 드려요, 본예산 것. 교육장님, 좀 나오시려면 예산서라든지 이런 걸 좀 갖고 나오셔야죠. 1742페이지, 본예산서 거기 남부교육청 사회복무요원 얼마라고 거기 나와 있어요? 1742페이지. 아무도 없어요, 책? 본예산 책도 안 갖고 옵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거기 보면 1,357만 7,000원으로 나왔어요. 이거 예산서 확인해 보면 돼요. 병장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54만 원이에요. 54만 원 곱하기 열두 달 649만 800원, 교통비 68만 6,000원, 식비, 피복비, 피복비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병장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또 휴가가 있으면 교통비, 식비 빠지겠죠? 총 해서 905만 9,040원이에요. 최대로 병장이 받을 수 있는 게. 근데 사회복무요원 1,357만 7,000원을 했어요. 곱하기 1식 해 갖고…
여기는 이제 인원이 1명 더 있습니다. 2명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1식은 무슨 말이에요?
건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2명인지 그게 확인돼요?
예, 2명입니다. 행정과에는 2명을 쓰고 있고 유초등과, 중등과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면 2명으로 했고 나머지는 각각 했어요?
저희들은 이제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강당이 있어서 시교육청의 연수인원을 저희들이 맡아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조요원으로 1명을 불가피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보조요원으로 불가피하게 쓰든 그거는 뭐 관계없는 거고 다 개별로 해 갖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했는데 이거는 통으로 해 갖고 1,357만 7,000원으로 했어요, 그죠? 곱하기 1식해 갖고 2명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표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병장 식비 이런 걸 따로 따로 구별을 해야죠.
예산서 677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서 이런 거 기본으로 들고 나와야 됩니다. 거기 형광펜 칠한 거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사회복무요원 봉급 일등병, 이등병, 병장 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부교육장님, 815만 2,000원 어떻게 나왔는지 찾아냈어요? 병장이에요, 상병이에요, 이병이에요, 일병이에요, 뭐예요?
저희들은 일단 지금 현재 배정받은 인원은 일등병 2명하고 병장 1명인데…
아니, 그래 총 3명인데 지원청에 1명,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 각각 해 갖고 본예산 1731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각각 이렇게 금액을 써 놨잖아요? 그 계급이 다 틀린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편성할 당시는 본청에서 예산 내시를 할 때 기본금액을 아까 말씀하신 815만 2,000원으로 일인당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고…
아니, 그렇게 교육회계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하라라고 내려왔냐고?
일단 저희들 편성을 할 때는 그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냐고? 확인합니다. 내시가 그렇게 교육청에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공문으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업무연락으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교육청 질의할 때 기획국장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일단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 해운대는 얼마라고 해 놨습니까?
저희들도 총 3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814만, 815만 2,000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 속에는 본래 저희들이 할 때 식비 1식 6,000원하고 교통비 2,600원을 포함해서 일인당 아까 최대 금액을 한 이유가 아이들이 중간에 제대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 배정받아 오기도 해서 딱 누구를 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지원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조금씩, 많은 금액은 조금씩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금액으로 잡았었습니다.
기본금액이라는 거는…
팔백 아까 말씀드린 일인당…
거기는 797만 6,000원 잡았어요.
아, 그거는요 815만 2,000원으로 했는데 2020년도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 거기에서 돈이 조금 남고 이래서 79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66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요.
그리고 1752페이지에는 66만 원으로 또 했어요. 1년 치가 아니라. 66만 원 곱하기 12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왜 연간 금액으로 잡고 어떤 거는 왜 달로 해 갖고 열두 달로 해요? 66만 2,000원 한 달에 나가는 것 있죠? 이거 병장 월급이라 그랬죠?
아니, 이제 본래 기본으로 하면요 아까 말씀한 본청에서 그때 우리가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15만 2,000원으로 잡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대하고 갓 발령받고 한 이런 친구들은 1년 이내에 제대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은 몇 개월 근무합니까?
24개월…
24개월이에요. 한 곳에 배정이 되면 거기서 거의…
그렇습니다.
마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장이 있다가 제대를 하겠죠? 그러면 이등병이 오는 거는 당연합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준 자료에 보면 거기는 이등병, 상병, 병장. 왜? 현재 그 계급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봉급을 계산을 하고 식비, 교통비를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서를 작성을 하시라고요. 퉁 쳐 갖고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더 쓰고, 안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금액보다는 저희들이 낮추어서 보통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금액으로 하지 말고요, 현재 그 사람의 계급 그리고 향후에 그 사람이 진급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작성하시라고. 왜? 예산은 잘 작성해야 됩니다.
조금 더 촘촘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올해 이제 다다음 주에 예산안 심사하겠죠? 역시나 통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거도 없이. 인건비가 얼마인지, 식비가 얼마인지, 교통비가 얼마인지 통으로 왔어요. 이거 교육청에 제가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로 기준금액을 하라고 내시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예,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지난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다루었고 며칠 전 보도자료에서도 보도된 매입형유치원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20년도 선정실적이 있는 우리 북부교육청이나 또 해운대 우리 지원청을 말 그대로 교육장님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매입형유치원은 북부지원청 세 곳하고 2020년도 해운대 한 곳이 이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청한 사실 2020년도에는 각 지원청별로 이렇게 한 곳이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매입을 하겠다 했는데 어찌 해운대 한 곳 해누리유치원?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조한 이유가 이걸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북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한 기준에 미달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면 선정하기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래 탈락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답변이 좀 빈약한 것 같은데요?
기준에 맞지 않은 게 많아서 선정하기 곤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마는 그 기준이 좀 기준에 보면 이 보면 신청기준에 보면 내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가 다른가. 당초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설립자 소유 단독건물로써 6학급 이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설립자 소유부지 단독건물로써 인가 7학급 이상 또는 6학급 이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이거 뭐가 다르죠, 이게? 나는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할려 해도 오히려 변경된 게 더 강화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인가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실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인가는 최소한 7학급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현재 운영 자체를 현시점에서 6학급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다. 인가는 예를 들자면 7학급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4학급이나 5학급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6학급 이상으로 되어야 어쨌든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 변경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올해는 인가는 7학급 났었는데 실제 원아가 적어서 운영하는 학급은 4학급이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 그 말씀입니까?
예.
아니, 그런데 왜 또 이 자료에는 그러면 6학급 이상으로 이래 해 놔 놓으니까.
처음에는 6학급으로 했다가 나중에 완화시킨 겁니다.
아, 이게 그러면 4학급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고요. 인가하고 운영하고는 안 맞아도 관계없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인가는 7학급 이상이라도 처음에 받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실제 운영은 4학급 이상이라도 신청이 가능, 매입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좀 완화시켰는데도 왜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수정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7학급 인가 6학급 운영이었고 이게 이제 좀 조건이 말씀하신 대로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완화시킨 겁니다, 본청에서. 6학급 인가 6학급 운영으로. 그러니까 7학급, 6학급 실제로 보면 유치원이 7학급, 6학급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7학급 인가가 아니라 6학급 인가로 하반기에 조금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면 제가 이 신청기준 자료를 받은 게 이게 아마 제가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표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아니 그래 그 내용을 보면 6학급은 아래 위나 당초나 변경이나 똑같거든요. 자료 받은 내용에.
운영은 똑같고 인가가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7학급 인가 6학급 운영에서 조금 신청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6학급 인가 6학급 운영으로 그렇게 조금 낮춘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북부지원교육장님 말씀하신 거는 4학급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거는 아마 조금 다른 부분하고 조금…
아니 아니 됩니다. 그게 인가가 7학급이면 학급수는 그 이하라도…
아, 그 이하로 떨어져도 된다?
예.
그러면 우리 북부교육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답이네요? 그게 이제 좀 완화가 됐다는 게 그 부분이네요?
예, 완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1일 자로 이제 공립으로 전환된 북부교육청 관내 매입형유치원이 가정에서 해운대 해누리유치원이나 이 교직원 그 관계자들 승계 이런 부분은 어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승계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일자리 뺏기면 어쩝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매입형유치원에서 가장 큰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는 교육부에서 아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대다수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저렇게 하게 되면 승계가 거의 대다수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노동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왜 기준, 이 교육청 기준입니까?
기이 모든 매입형 기준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이거 뭔가 서로 진짜 교육청하고 이래 고민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는 좀 사실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그거 기존 근무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그만 둬야 되는데 그래도 명색이 교육의 주체에서 그런 식으로 내가 볼 때는 승계도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 국가 공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 한번 좀 심도있게 고민해서 다음 상임위 때나 한번 답변을 다시 한번 내가 개별적으로 한번 또 보고를 받아서 한번 좀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누리유치원 보니까 아까 위치를 보니까,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예.
상당히 주택밀집지역하고 떨어져 있더라고…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거기에 이제 단독주택단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좌광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합니까?
아니요, 거기 오히려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파트보다도. 아파트 바로 좌광천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촌이 있고 바로 그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좌광천을 이동을 할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광천은 다리가 바로 놓여 있고요, 도로가…
그러면 통학버스나 어쨌든 이런…
지금 현재 통학버스가 3대가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립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버스를 한 2대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차량이 다니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매우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누리유치원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급식시설은 안 되어가 있죠?
현재 급식시설을 자기들이 간략하게 작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우리 이제 공립여건이나 이런 데 비해 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개선 좀 해야 되죠?
예, 시설 개선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개원하기 전에 이런 부분 아무래도 공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이 애들 유치원 이래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마무리 짓고 시설 보강을 마무리 짓고 이렇게 개원을 하는 거는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원아들이 재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3세, 4세, 5세 아이들이 재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세 아이들은 졸업을 하니까 3세, 4세 아이들 그대로 저희들이 승계를 지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대로 갔다가 저희들이 지금 교육과정을 조정을 해서 여름방학 때 필요한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여름방학 기간 동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다른 유치원에 가서 방과후 교육과정 이런 걸 하도록 지금 현재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부분은 좀 더 어쨌든 우리가 이용객들 유치원생들 편리하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찌 됐든 간에 매입형 우리 공립을 만드는 것은 사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서민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잖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거는 좀 더 확장해 나가는데 좀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겠다. 특히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지마는 올해 각 지원청별로 다섯 군데 같으면 5개 해야 되는데 실제 올해 해누리, 해운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엄연히 이거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조금 완화시켜, 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시켜서 좀 확대하는 이런 게 좀 강력한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서부교육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서부교육장님 목소리가 안 들려 가지고, 마이크를 좀 대 갖고…
예, 좀 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짧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내가 서부교육청에서 이 자료는 한 몇 달 전에 받아 가지고 우리 각 지금 진로교육센터가 2010몇 년도 출발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2015년부터 해서…
해 가지고 이제는 거의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거의 16개 구·군이 다 갖춰졌죠?
예, 16개 지자체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업은 구·군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실 특히 나는 진로교육센터는, 저게 이제 위탁이죠?
예, 위탁입니다.
위탁인데, 제가 제일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특히 진로상담이나 나름대로 물론 사업도 중요하겠지마는 나는 진로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직원들이 주로 보면 이 직원들 자격도 보면 상당히 전문가 수준의 자격이더라고요, 이거 보면. 교원자격증 소지가 있고 여기 보면 또 무슨 자격, 전담상담사, 상당히 전문가인데 내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인건비 부분이 너무 이게 적더라고, 이게. 나는 이런 것 사람이 하는데 특히 상담하는 게 주로 많고 체험하려면 사람이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물론 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 또 영도는 어찌 됐는가 모르지마는 15년도에 빨리 설립돼서 그렇는가 상당히 그래도 인건비 비율이 조금 높아졌더라고요. 매년 아마 호봉 수당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전체 운영비 가운데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본청에서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퍼센트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여기 지금 다른 데 보면요 대다수가 지금 30%, 40% 초반대에 머뭅니다. 이런 부분은 나는 좀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심지어 여기 어딥니까? 중부도 그렇고 내가 우리 서부 쪽만 받아서, 내가 자료를 받아서 그렇는데 여기 영도, 사하구도 한 45% 정도 서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30%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건비 부분은 물론 사업비도 나는 40% 정도 같으면 많다고 봅니다. 물론 60%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홍보비도 포함이 되어가 있더라고, 그러면 사업비는 나는 한 40%는 좀 많다고 봐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특히 우리 비대면시대에 이런,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정말 이런 거는 너무 적잖아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안 들립니다. 좀 더…
교육장님, 교육장님만 특별히 그 앞에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 운영비 2억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그걸 보시고 인건비로 다 충당을 해 버리면 우리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 이제 우리 담당자들끼리 모임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가능할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소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 8%는 그러니까 60%를 맞춘다 하면 그 정도 50% 선에서는 인건비가 나는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내가 보니까 최저인건비인 모양이더라고. 아까 아시다시피 여기 자격증이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 수준인데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뭐가 신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감안해서 이런 부분 개선을 좀 과감하게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학교안전대책협의회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교육장입니다.
안전대책협의회 주관자가 교육지원청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이거를 사업자가 인허가 신고 및 신청 시 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서를 학교랑 교육청에 제출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2019년에 시행을 했으니까 시행한 이후로 제출 받은 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서를 각 지원청 별로 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승인이 안 돼서 안전대책협의회를 열었으면 그 내용, 내역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교육청, 교육지원청이기도 하고 지자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20년 9월에 부산시는 어린이교통안전종합대책을 작성을 해서 그중에 통학로점검교통안전협의체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각 지역 교육청, 학교별 학교안전대책협의회 수시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알려드릴 거겠지만 제대로 이 제도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금보다 더 현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늘 업무분장을 주셨던데 교육청에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별표에 보면 사무분장표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에 유초등교육지원과 업무분장 중에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업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표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이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업무가 무엇인지랑 그리고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교육부의 어떤 그런 큰 정책 방향, 국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시교육청이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시고 내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본청이 업무 조정이 되면서 그게 예전에는 유초등교육과에서 있었는데 아마 지금 학교 혁신과 쪽으로 넘어가서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의 교육혁신과에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련 업무가 있는데 현재 수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분장 사무에서도 삭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장, 사무분장과 다르게 조례가 작성이 되어 있으면 개선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243페이지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실적 성과 중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 일반학기 연계 및 확산에 대한 교사인식 부족이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언제 시행했죠?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자유학기제에서 지난해부터는 거의 자유학년제로 올해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유학년제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교사 인식 부족이 문제점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3페이지.
248페이지요?
3페이지요.
아, 3페이지.
3번에 문제점의 3번이요.
아, 문제점에 3번이요?
예.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일반학기 연계라는 게 저희들이 자유학기제 할 때에는 그게 1학기에 할 수도 있고 2학기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자유학년제를 주로 하고 있는데 자유학년제가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유학년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체험체라든지 그다음에 그와 연계되는 각종 어떤 체험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발굴처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기는 어려운 현재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바로 일반학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별로 모두 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수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 왔는데 올해는 조금 저희들이 다소 연수가 많이 축소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연수가 집합연수가 축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에 출석한 학생들과 같 이 수업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교사를 대상으로도 그런 식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이 학부모님들의 인식 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교사인식 부족이 문제점으로까지 들어날 정도인 건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은 내용은 저희들이 노력을 예를 들면 어느 쪽으로도 열심히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학년제가 정말 특성에 맞게 하나의 어떤 교육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다른 다음의 학기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것들이 잘 아직까지 정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항상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거처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선생님들이 사실은 다양한 분야별로 이런 어떤 강사들도 확보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1년이라는 세월을 아이들이 그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까지 우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학년이 평생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매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가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 교사들 인식의 필요성 어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1년과 그다음 학년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완전한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아마 인식이 우려가 있다 그런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진행을 하면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험대상이냐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러면 우리는 과정 중에 하나고 그 좋은 결과물을 다른 사람한테 제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소모되는 입장이 되지 않도록 교육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된 정책들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이거는 서부교육지원청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교급식을 비조리, 비조리학교가 있고 운반위탁급식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운반위탁급식교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직영 운영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급식을 위탁을 해서 받아서 밥을 먹는 것이고 비조리교는 학교 같은 경우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급식실을 지어서 운영하기에 조금 맞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학교를 묶어서 한 학교에서 두 학교 분의 밥을 해서 조리하지 않는 학교에 보내주는 이 학교를 비조리교라고 합니다.
교육감 공약에 보면 위탁급식학교는 학교시설로 인해서 조금 아이들이 차별을 받으니까 급식단가 인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위탁급식만 하는 학교는 그 학교만 단가를 높여 줄 수 있다치고 비조리교는 같은 음식을 한 주방에서 조리를 해서 주면 차이를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가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학교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라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특별한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 수, 학생 수가 늘어나거나 학생 수가 줄어들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겁니까?
학생 수가 늘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규모 학교였기 때문에 급식실을 지을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면 계속해서 급식실을 짓고 현대화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완료되는지 알 수 있나요?
일단 지금 급식실을 다 지을 수는, 현재 여건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고요. 지은 학교 가운데에서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급식실 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지은 지 오래되면 다시 급식기구와 함께 현대화를 계속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급식 하는 학교만이라도 단가를 더 높여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위탁급식 학교는 단가가 일반 우리 직영 조리교보다 많습니다, 높습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불만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갓 지은 밥을 먹는 것에 비하면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동을 해 오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까지…
단가를 높여서 지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직접 조리를 하지 않는 부분이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완전히 보상되지는 않겠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정도라도 보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남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비조리교, 운반위탁학교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비조리 학교는 조리할 시설이 부족하거나 또는 같은 재단의 경우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설치공간이 마련되면 저희들은 현대화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는 앞으로 3년 내에 현대화가 추진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리를 하지 않으면 조리하시는 분이나 운반하시는 분들 업무도 조금 더 타 학교에 비해서 가중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나 지원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추가인력을 배치하기도 하고 추가로 경비를 더 지원하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적정히 보상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인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이 보충된다든지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들은 손해 보는 경향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래교육지원청도 공동급식하고 운반위탁, 운영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2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외하는 학교 중에서 비조리학교와 위탁급식학교는 시설이라든지 상황이 지금 급식실이 시설이 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비조리나 위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탁에 관련되는 인력은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조리 학교에 대한 이런 거는 무상급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현대화 미추진 학교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8개 학교가 현대화를 미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목표는 23년까지인데 지금 증개축에 개입돼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3개교는 지금 현재로 공간이, 급식실 공간이 확보되기 어려워서 이거는 나중에 학생 수가 만약에 감소돼서 공간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현대화 사업이 돼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3개 학교는 지금 재개발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일어나고 재개발이 시작되면 그 3개 학교도 아마 개축 대상 학교가 돼서 그때 가서 급식실이 또 새롭게 지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운대교육지원청도 제외학교에 대해서…
저희들 제외학교는 비조리교 같은 경우는 장안중·고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급식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안중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해운대중, 해운대중·고를 급식실을, 식당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조리교이고 그다음에 국립고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는 국립고의 어떤 계획에 따르고 있고 해운대관광고등학교는 운반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학교식당이나 급식실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운반위탁을 하고 있고 재개발된 무정초는 무정초등학교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남아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식당으로 조성으로 하려고 했는데 급식실하고 함께 재개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 수요가 일어나면 일반 교실로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무정초는 제외를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좌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 산단 개발에 따라서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리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시설이 열악한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감염 예방에 더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안전수칙을 시설이 없는 부분에 맞춰서 좀 더 관리를 강화해서…
제외 학교라고 해서 위원님 지금 현재 급식실이 없거나 이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급식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0여 년 되면 급식실현대화나 이런 것들과 식당을 같이 조성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유보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급식 조리나 배식이 되고 있는데…
예, 예. 예를 들자면 무정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현재 급식실이 잘되고 있는데 식당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식당이 교실이 남아서 하려고 했는데 재개발 계획이 생기는 바람에 학생 수용 관계 때문에 보류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학교도 있고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교실급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의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만 올릴게요.
서부교육지원청장님 덕분에 저 때문에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구덕초등학교와 화랑초등학교가 지금 같이하고 있죠, 급식실을?
공동 조리교입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거기는 공간이 없습니까?
지금 화랑에서 하고 있고 구덕초는 없습니다.
아니, 공간이.
예.
학교에 공간이 없어요? 급식실을 지을 수 있는?
급식실을 할 공간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참고로 꼭 하려고 하면 교실 옆으로 약간 증축의 형태로 달아내어서 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러자면 그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을 뜯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실 면적도 모자라고 이 화장실을 다른 데 옮겨서 할만한 장소도 확보가 되지 않고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리상으로도 보면 제가 보니까 한 2.3㎞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신입생이 100명씩이 증가가 된데요. 화랑초와 구덕초가 그래서 상당히 급하다.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흥식 의원님의 민원을 제가 접수를 해서 오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학생 수가 100명씩이 더 늘어나고 2.3㎞이다 보니 다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가다 보면 식고 모자라다 보면 기다리다가 이미 끝나 버리고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요. 서부에 구덕초와 화랑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내년도에 100명씩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수치상으로 100명씩 늘어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인원수는 그만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운반을 하는 데 따라서 식중독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늘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급식실을 지어 줄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학교 안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설과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의 전달사항을 보면 자기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겠죠.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장님 가 보셨다니 교육장님 말씀 맞을 건데 추후에 혹시라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빨리, 먹고사는 게 제일 급하잖아요. 의식주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 의식주가 뒷전으로 하면 안 되니까요. 거듭 제가 이야기하지만 왠지 차별받는 느낌 똑같은 애들인데 왠지 차별 받는 느낌을 줘서는 우리는 안 되겠다. 그거를 가장 먼저 예산을 반영을 하고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다 하고 나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래교육장님 나오셨는데…
동래교육장입니다.
쉬운 거 할게요.
(장내 웃음)
94페이지 학생정서케어시스템 있죠?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톤 일부러 바꾼 거 아닙니다. 우측에 보면 전문병의원 정밀검진비 134명에 7,370만 원 돼 있죠? 그런데 좌측에 추진현황 보면 전문병원 정밀검진비 139명 돼 있어요. 초과했네요?
예.
어떻게 초과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 검진대상 학생이 1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검진대상 학생이더라도 실제로 검사 받는 학생은 이 숫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120명 정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계획을 134명으로 세웠고요. 134명으로 세웠고 올해는 139명이 검진대상인데 이 숫자도 저희들이 이만큼 다 검사를 받지 않으리라고는 보는데 만약에 검사를 사실은 끝까지 받는 학생이 이 숫자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3차까지 받아야 돼서. 그런데 혹시나 139명이 다 검사를 받는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한 거는 내년도에 1월에 이 예산을 편성된 예산 1월 예산을 가지고 병원에다가 검진비를 지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비 25명 그거는 우측에 보면 예산이 없는데 치료비 25명 이거는 어디서 나갑니까?
치료비 25명은 이거는 1인당 50만 원씩 주는 예산인데 이거는 지원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 본청에서 바로 이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대답 잘해 주셨는데 정밀검진비 55만 원은 1차 진료비가 5만 원, 정밀검진비가 50만 원 해 갖고 5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370만 원을 55만 원으로 나누면 134명이 나와요. 그래서 134명이 나온 거고요. 1차 검진을 했는데 정밀검진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합치면 그게 139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과돼서 나온 거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년도 기준이 아니고요. 1차 검진 5만 원으로 해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정밀검진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55만 원이라서 숫자가 134명보다 많을 수가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제가 이 대답을 듣고 싶었고요. 마찬가지로 치료비는 학생생활교육과에 배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책에다가 치료비 예산은 동래교육청 예산이 아니죠? 검진비는 동래교육청 예산이죠? 이렇게 해 버리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위원들이 봤을 때. 별도로 치료비 이거는 하고 학생생활계획과 예산이다라고 해 줘야 우측하고 좌측하고 혼동이 안 생기잖아요. 다른 모든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신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134명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작년도에 학생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진료비와 2차 진료비가 따로 해서 이렇게 1차 진료를 받고 끝내는 학생이 있고 2차까지 가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지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학교발전기금하고 수익자 부담사업이 학교 회계에 크죠?
예, 그렇습니다.
수익자 부담사업이 뭐죠?
학생, 학부모가 돈을 내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거기 부산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회계규칙 제22조 2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익자부담사업은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별 예결산 내역,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등 추진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정산되고 20일 이내에 공개해라 이 말인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현황을 따로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있죠? 학교발전기금도 회계관리 요령 거기에 보면 학교발전기금은 접수 후 내역을 분기별로 1개월 이내에 공개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산을 합니다. 공개방법은 가정통신 및 학교 홈페이지 이런 데에다가 5월 30일까지 결산을 하는데 관리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제출 자료가 있어서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규정에 맞게 공개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 봅니다. 교육장님 핸드폰으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서부교육청 한번 다 들어가 보세요. 부산시 서부교육청 들어가서 우측에 보면 거기 검색목록에 클릭하면 학교, 열린 행정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학교 예산 공개 해 갖고 학교 회계, 예산결산서, 수익자 부담, 학교발전기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셨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자부담 경비 공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들어갔습니다.
그 맨 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제목.
당리초등학교 나와 있습니다.
정산서 나와 있죠? 몇 년도 것 정산서예요?
20년도 것입니다.
예?
아, 19년도입니다.
2019년도 정산서 수익자부담 정산서가 언제 작성됐죠? 탑재됐죠, 홈페이지에?
올해 10월, 얼마 전에 작성이 되었네요.
얼마 전이네요, 그죠?
예.
이거 진작 했었어야 되잖아요? 정산서류 며칠 이내에 공개한다고요?
3개월…
20일.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한참 지났죠? 이거 내가 다 찾아봤어요. 뒤에 할 이야기도 많지만. 자, 발전기금 한번, 수익자부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익자부담.
예, 지금 수익자부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거기 맨 아래 보면 제목 있고 글쓴이 있죠?
예.
거기서 부산여자중학교 한번 쳐 보세요. 글쓴이로 해 갖고 부산여자중학교. 뜹니까?
예.
아니, 학교, 제가 수익자부담이라 그랬어요?
예.
아, 학교발전기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학교발전기금에 글쓴이 부산여자중학교. 뜨죠?
예,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2020년 7월 23일 날 무슨 날이, 이게 무슨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29번 있죠? 번호 29번.
지금 여기 번호는 뜨지 않고…
맨 좌측에 보면 번호라고 있잖아요? 부산여자중학교. 그거 저기 페이지 3, 페이지 3 밑에 보면 1, 2, 3 이렇게 쭉 나오죠? 3페이지.
예.
3페이지에 29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제 자리에서는 이 번호가 안 보여서, 몇 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2016년 9월 달 거를 올렸어요. 2016년 9월 계속 2016년 9월 달 것부터 해 가지고 2017년, 2018년 이거 나중에 교육청 가서 확인하세요. 이거를 2020년에 다 올렸어요.
그러네요.
떠요?
예.
이거 관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육청도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제대로 관리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부교육청 것 홈페이지를 한 거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일 잘돼 있어요, 그나마. 이렇게 열린행정에 학교예산공개로 해 가지고 수익자부담 경비, 학교발전기금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은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더 찾기 힘들어요. 동래교육청은 행정과 해 갖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열린행정 이렇게 안 들어가 있고. 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관리는 안 돼요. 그런데 그나마 서부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그거는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육청은 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서부교육청이 열린행정으로 해 갖고 학교예산공개가 항목별로 잘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또 감사를 가면 이것도 감사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것을 올린 것은 감사결과 이게 올려지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현지 시정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시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뒤에 지나간 것을 한꺼번에 올린 것으로…
그렇겠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있었으니까,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계속 올라올 겁니다. 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으니까. 많은 학교에서 지금 이 순간에 올릴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것들을 평상시에 교육청에서 제 날짜에 지도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 거를 했겠죠.
위원장님, 조금만 더…
예, 계속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서부교육장님, 11페이지…
주요업무 말씀이십니까?
예, 주요업무 11페이지, 거기 보면 서부교육청은 좀 이렇게 주요업무 그게 좀 더 다르게 재배정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재배정이 뭐죠?
많이 한다기보다는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학교로 내려보내거나 우리 기관에 줄 때 저희들이 재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예산이 있다 칩시다. 그 예산은 결산을 서부교육지원청이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재배정.
재배정 예산도 저희들이 일단 정산처리까지는 다 하고요.
결산, 결산. 세입으로 잡아요, 그거를?
세입으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안 잡아요, 그죠?
예.
그러면 9페이지 있죠,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나와 있죠?
예.
그게 총계가 42억 8,900이네요, 그죠?
예.
이거는 주요사업만 했겠죠?
그렇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2,382억이고, 그렇죠?
예.
그 앞에 이제 있는데,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요 예산이 2,382억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안 돼요. 재배정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재배정사업이…
이 안에 우리 자체 이번에 7월과는 달리 이번에는 재배정 예산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을 잡은 것은 예산에 포함이 되고 재배정예산 그 일부는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1페이지 있죠? 11페이지 보면 총 예산액이 4억 6,100이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4억 6,145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게 합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합이 2,382억에 다 포함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재배정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러한 재배정사업을 주요예산 업무 여기에 넣으면 헷갈려요, 그죠? 이 예산 중에서 일부는 서부교육지원청의 예산이고 일부는 본청의 예산이죠?
맞습니다.
이런 거는 다 빼세요. 별도의 표기를 하든가. 그리고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남부교육지원청입니다. 그 맨 밑에 보면 시교육청 재배정 예산 집행 1억 2,300 이렇게 해 놨죠? 맨 밑에?
예, 그렇습니다.
남부교육장님한테 묻는 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별도 표기를 해 주고 우측에 600만 원에 포함이 안 됐죠? 이렇게 분리를 해 줘야 아, 이것은 재배정사업이고 교육청 예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을 포함해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에 넣으면 헷갈리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부분의 주요업무니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포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음을 이해는 하는데 예산의 집행 지침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률 100% 사업이 있죠? 11페이지, 다행복교육지구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5페이지, 서구 메이커교육, 18페이지,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이런 거는 어떻게 집행률이 다 100%예요? 어떻게 100%가 되죠?
이상 편성했던 예산을 계획했던 행사라든지 사업을 그대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100% 집행입니다.
그래서 100%가 아니고요, 단순하게 학교로 교부를 다 끝냈기 때문에 100%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한테서 나간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예산을 직접 사업이 아니고 학교에다 뿌려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교부하는 사업. 그 교부가 100% 끝났다라는 뜻이지, 개별 학교에서 그 사업이 100% 진행됐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사업비도 여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체로 진행을 했는데 다 집행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중간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산상으로는 집행액이 100%가 나와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100%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라 이거죠. 여러분이 세입으로 잡았던 걸 세출 100%라 해 갖고 그 집행이 100% 다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 전달자의 역할로 개별 학교에 교부를 해 준 사업들을 100%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별 학교에서 얼마만큼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의 예산상으로 세입이 100이고 세출이 100이다 우리 100% 집행을 다했다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잘하시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 주제장학도 있고 또 나중에 사업정산계획을 다 받기 때문에, 받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지원청별로 거의 사업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한테 묻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서부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다른 이제 교육장님한테도 똑같이 공통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부교육장님이 대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뜻은 이제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장님들도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둬서 주요업무 보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고.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 제가 간략하게…
예,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용권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대충 정리가 된 사항인데 지금 점검차원에서 제가 이게 왜 굳이 개별로 물어봐도 되는데 왜 행감 속기에 남기느냐 하면 좀 우리 각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관심을 가지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먼저 지금 보니까 청렴소통캠페인 이거 아주 모범적인 이런 제가 이래 보니까 괜찮은 아이템 같은데 우리 청사에 오는 민원인하고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행사 같은데, 그죠? 간략하게 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청렴소통캠페인은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교육환경이 청렴해졌다는 것도 알리는 것도 있지마는 또 그분들이 우리 수요자이고 교육주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동참해 달라는 의미에서 캠페인을 해마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도 미인대칭 공무원 선정 이것도 아주 제가 보니까 좀 특이하면서 쉽게 말하면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런 공무원을 뽑는 모양 같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작년 2019년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경성대하고 연계해서 우리 학교 벽화그리기 지원사업을 이래 했다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좀 많이 했더라고요.
8개교인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래 해가 성과는 이렇게 좋았던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은 올해는 이렇게 행사가 안 됐던 것 같기도 한데 올해 했는가요?
올해도 2학기에 들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우리 학교 담벼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경성대하고 4개 학교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지원청에 우리 뭐 단위 특별히 한 사업이 있냐 이거죠, 올해?
남부교육지원청 내에 말입니까?
예.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들이 원하면 대학과 연계를 시켜 줘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그 우리 지원청 산하에 학교에 한…
4개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우리 다른 지원청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남부지원청에는 지역에 있는 시니어클럽, 남구 시니어클럽하고 진구에도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이 시니어클럽과 이래 협업을 해 가지고 이래 학교 방역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0명의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5명씩 한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한 학교에 5명씩. 예산 특별히 들어간 거는 있는가요?
MOU를 맺어서 일인당 하루 7만 8,000원인가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남구는 그러면, 남부지원청 산하에 남구, 남구는 신청한 혹시나 학교 수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지원된 학교가 112개교 있습니다. 중복해서.
지금 저하고 데이터 차이는 좀 있는데 그 예산도 그러면 상당히 많이 나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체크는 한번 하셨습니까? 잘되고 있는지, 실제로 하고 있는지? 예산이 나갔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 때 이런 것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만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오신 분들이 7만 8,000원을 가지고는 좀 노임으로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구도 제가 몇 개 학교를 전화를 넣어 보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청 자료에는 이렇게 하고 갔다고 표시는 되는데 실제로 학교에 물어보면 그분들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오지 않으면 물론 예산지원은 안 나갔겠죠,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활동하러 오시는 분을 체크해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지출을 하니까 학교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인원은 몇 명에서 몇 개월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올 때마다 체크를 해서…
실제 활동일수에 따라서 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 이거죠? 체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 담당자들이 동반해서 일단 나갔다가…
동반해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제 생각에는 타 교육청도 이래 하고 있는가요? 우리 서부지원청교육장님?
형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형태는 다른데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어르신들 생각에 예산이 좀 적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죠?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지원청, 남부지원청교육장님, 지난 저희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8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학교 한 두 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선암초하고 문현여중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피해복구는 어찌 된 상태입니까?
문현여중의 경우, 선암초는 복구가 된 것 같고요, 문현여중의 경우에는 지금 콘크리트 옹벽을 쳐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잡석을, 안전진단검사 결과에 따라서 공사형태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문현여중 옹벽에 보면 개인주택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주택 아래로 토사가 밀려 내려왔는데 그 개인주택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구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구청에서도 아마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그분이 뚜껑만 없애고 밑에는 아직 안 없애 가지고 공사가 좀 더뎌지고 있는데 12월 2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선암은 지금 다 끝난 상태고 문현여중만 좀 있고 그렇다 이거죠? 계속 이렇게 민원이 아직까지 그 여건이 별로 안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내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계속 이래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구에 있는 자성초등학교, 범일초등학교가 이제 통합하기로 이래 결정이 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학령인구가 급감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이제 통합을 했는데 그 폐교가 되는 자성초등학교 폐교 당시에 우리 학부모들과 협약식을 맺었죠, 그죠? 남부지원청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육활동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협약서 내용은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대로 다 약속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저희들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켜나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곧 이렇게 내년 3월 1일부로 폐교가 되는…
졸업식까지 또 중학교 입학 때까지 해당되니까.
혹시나 뭐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거는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꾸준히 그동안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약속 이게 우리 학부모들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교육청에서는 꼭 챙기도록 하시고요.
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폐교된 후에 이게 활용방안이 자성초가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도 안 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폐교활용은 시교육청의 정책기획팀에 프로젝트팀 거기서…
물론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관할이 남부지원청 관할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물론 하는 거는 본청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진척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혹시나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데이터 받은 거는 없죠?
제가 들은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 기회에 좀 한 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 생각하고 지원청에서 이 부분도 본청하고 의논을 좀 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학교가 비워지지 않은 상태니까 추진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1일 폐교가 되고 나면…
지금 진척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활용계획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국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도 있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뭐 이제 전포동에 보면 현대I입니까?
아이파크.
아이파크 이 부분도 해결은 다 잘되었죠? 성북초등학교…
2014년에 전포2-1구역 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협의과정에서 대단지 아파트니까 어느 한 학교로 아이들 배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래 분산 배치하는 게 바람직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할 때 102동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성북, 왼쪽은 전포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분양과정에서도 분양자들에게 그걸 충분히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포초등학교에 가는 길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서 구청과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성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어 있는데 전포도 전포초까지는 아무래도 이게 좀 불안한 상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입주할 적에 그렇게 공고는 되었지마는 또 하고 나니까 통학여건이 안 좋으니까 자꾸 이래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에 매입형유치원 세 곳의 급식실 시설을 개선하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북부관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각각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공립이나 뭐 북부도 마찬가지죠?
공립은 단설 11개를 포함해서 33개고요, 사립은 56개 그래서 89개가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에 대한 부모님들의 선호도는 북부도 마찬가지입니까?
공립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부모들의 공립 선호도가 높은 반면에 이제 병설, 단설 포함해서 공립보다 사립유치원이 훨씬 비율이 높다, 그죠?
예.
그러면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급식실 시설과 장비여건은 어떻다고 우리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매입형 3개 제외하고 공립은 초등학교랑 공동급식하기 때문에 같은 시설을 쓰기 때문에 좋다고 봐야 되고 사립은 유치원마다 약간 특성이 있지마는 대체로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유치원은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사립유치원이 조리공간도 협소하고 환경도 열악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예.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는 이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따라서 국민적 공분으로 들끓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이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올해 초에 유치원 3법이 개정되었는데요 다행히 3법 중에 학교급식법도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내년 1월 30일부터는 유치원까지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어 사립유치원도 원아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하여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학교급식법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급식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립유치원은 사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급식시설, 조리시설을 만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가 많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시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유치원과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당장은 사실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다?
그 큰 유치원은 좀 가능할지 몰라도 소규모 유치원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튼 뭐, 여튼 간에 공·사립의 구분에 따라서 급식환경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난 6월 경기도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 집단 식중독사고로 인해서 어떤 아이는 투석을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성장기 아동의 경우는 식중독에 많이 취약하다고 하니까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사립유치원 급식관리가 아닌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깬 것 같습니다. 최단시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뭐, 자꾸 우리 불가피하게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또 원도심부터 지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 서부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행복지구가 지정이 된 곳에는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전부 다 사업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다섯 군데가 지금 원도심 중심으로 되어가 있고 2019년도에 두 곳 해가 지금 일곱 군데가 선정이 되어가 있고 내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2개가 다시 지금 선정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거 아까도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상당한 돈이거든요. 평균 6억에서 10억 한 지역당 이렇는데 과연 올해 걱정이 많이, 올해 정산은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이게? 이 사업비 집행, 예산집행 정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들 12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3추 때 일부 사업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해 보니까 지금 올해 사업 집행내역을 분석을 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초에 계획 세운 대로 그대로 다 추진이 됩니까?
계획 세운 대로 거의 대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아,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온라인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조금씩 바꾸어서 진행을 했는데 다만 집행하지 못해서 감액을 한 부분은 다행복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혁신지구라고 해서 저희들은 다행복교육지구라고 부르지만 수도권이나 그다음에 전라도권에서 먼저 앞서서 진행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시작하거나 또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현장을 체험하면서 워크숍을 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그 숙박형 사업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액을 하고 취소를 했고 나머지는 실제 가서 하려고 했던 것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바꾸어서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 뭐 어쨌든 제가 사업 정산내용은 내가 올해 한번 받아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내년에 한번 제대로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질의 드릴 핵심 요지는 지금 우리 일곱 군데가 지정이 돼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지원센터 형식입니까?
예, 센터 처음에 협약을 할 당시에 지원청과 구청에서 각각 인력을 배치를 해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보통 지금 교육청에서 파견이 됩니까,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형태를…
근무하는 형태를 설명해 주세요.
일주일에 원래는 거기에서 상주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다시 소속기관에 와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될 일도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거나 또 어떤 직원은 3일을 가서 근무하거나 해서 담당자가…
제가 알고 싶은 것은요. 정말 특히 비대면 시대 올해 같은 이런 시대는 물론 전체 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변형이 되고 이러면 철저하게 구·군하고 협업이 정말 소통이 잘돼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다수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구청 안이거나 구청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 구청 근처에 있다?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영도구청 바로 옆에 부산은행 건물 2층에 센터를…
그런데 나도 결론은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한 번씩 방문을 하면 문이 잠겨 있어요. 이게 과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렇게 될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몇 번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위원님 담당…
내가 가는 날이 장날인가 몰라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담당자들이 하는 역할이 앉아서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현장체험 학습을 가게 되면 거기에 동행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다른 구에는 지금 형태가 어떻습니까? 구청 내에 보통 안 있습니까, 이거?
예, 구청 내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영도구는 안에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도구청 안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구청 내에 공간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상주를 하고 이틀밖에 출근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냐 하면 구청 내에서도 우리 영도구청 내에서도 사회적기업들한테 카페도 내 주고 이리 하는데 정말 이런 큰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무용지물 같이 우리 구민들이 느낄 때에는 그렇게 하면 무슨 이게 돈을 몇억씩 투입을 해 놓고도 구·군하고 뭐가 되겠나 싶은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구청 내에 있어도 협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까 걱정인데 서로 동떨어져 있다면 나는 전혀 협업이 그냥 너희 할 일 우리 할 일 알아서 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강력히 지도를 해서 구청 내에 좀 이렇게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영도구청 쪽에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말씀도, 구청에서 어쨌든 교육청, 지원청에서도 그쪽으로 요청을 하고 동시에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진짜 아까 진로교육센터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돈 3억, 4억 이래 봐야 인건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사업이라는 게. 이거는 구·군별로 돈이 그냥 많은 데는 10억까지 들어가는데 그냥 이 뭔가 협업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나 진짜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사업이 진짜 협업 속에서 진행이 되려면 그런 부분부터 선행적으로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도구 다행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 직원은 왔다 갔다 하지만 구청 직원은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는데 건물구조가 2층이 밖에서 봤을 때에는 문이 잠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얘기를 해야…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두세 번 방문을 해도 뚜렷한 표시도 없어요. 인재교육원 우리 또 장학재단 건물이고 그렇거든요, 거기 2층에. 그런데 다행복교육지구 사무실 적어놓은 팻말도 없어요.
안에 팻말이 있는데요.
없어요. 내가 못 봤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구차한 문제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뭔가 협업 속에서 사업이 철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지도를 해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애정을 갖고 챙겨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인데요. 이거 주요업무보고에 남구, 남부교육지원청은 수요자 중심 학교현장 지원사업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다 원스톱 학교현장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다는 못 돌았지만 일부 다니면 제가 방문을 하니까 그동안 민원이 쌓여 있던 거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 주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나 교육청이 아닌 다른 기관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민원 요청을 하는데 통학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기초자치단체랑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현장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학교 담벼락이 산과 연결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학교 펜스 바깥에 수로가 있는데 토사들이 비가 많이 와서 흘러넘치면 토사가 펜스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만 그런 요구들을 평소에 학교가 기초자치단체랑 소통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요청하기 어려우니 대신 구청에다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시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학교현장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 안에 있는 시설들 관리인데 학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접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면 기초자치단체나 시를 통해서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창구들을 교육지원청에서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침 공교롭게도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다 각 지원청별로 한 분씩 이상은 계세요. 그래서 회의를 한다든지 학교, 지역 지원청별 운영위원장협의회도 있는데 그런 모임을 하실 때 저희를 참관인이라도 해도 요청을 해주시면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은 참석을 하셔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민원들 같은 경우는 속도를 빨리 낸다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할 테니까 좀 더 다행복지구 학생들한테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소통하라고 하지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직원분들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참여하고 노력해서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드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동안 주춤하던 코로나19 상황이 어느덧 동절기에 들어선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는 않을까 다들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회적 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8일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 등 8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성희
교육지원국장 조용일
행정지원국장 김정희
시설과장 권오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용권
교육지원국장 원미경
행정지원국장 박익용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현수
교육지원국장 고윤경
행정지원국장 하대억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원옥순
교육지원국장 박은숙
행정지원국장 문기홍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복
교육지원국장 조윤식
행정지원국장 전찬수
○ 출석증인
〈다대중학교〉
이정명(다대중학교교장)
○ 속기공무원
서정혜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2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2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3 8 대 제 292 회 제 1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5
4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5
5 8 대 제 292 회 제 1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4
6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7 8 대 제 292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3
8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4
9 8 대 제 292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0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1 8 대 제 292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20
12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3
13 8 대 제 292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4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8
15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5
16 8 대 제 292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17 8 대 제 292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9
18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8
19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8
20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17
21 8 대 제 292 회 제 8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22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4
23 8 대 제 292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0
24 8 대 제 292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25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8
26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8
27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17
28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17
29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5
30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4
31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23
32 8 대 제 292 회 제 7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33 8 대 제 292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34 8 대 제 29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8
35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17
36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17
37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5
38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4
39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4
40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3
41 8 대 제 292 회 제 6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0
42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43 8 대 제 292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9
44 8 대 제 29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4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5
46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4
47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4
48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4
49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3
50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3
51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52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9
53 8 대 제 292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54 8 대 제 292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55 8 대 제 29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7
5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2-17
5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1
5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3
59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3
60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2-02
61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2
62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2
63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0-11-24
64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9
65 8 대 제 292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8
66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8
67 8 대 제 29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8
68 8 대 제 2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6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본회의 2020-12-24
7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10
7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2-04
7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2
73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2
74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2-01
75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2-01
76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30
77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11-19
78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7
79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7
80 8 대 제 292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81 8 대 제 29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7
82 8 대 제 2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6
8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12-22
8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본회의 2020-12-16
8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2-09
8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2-02
8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2-01
8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2-01
89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30
90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30
91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7
92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11-18
93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7
94 8 대 제 29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6
95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6
96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6
97 8 대 제 2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98 8 대 제 292 회 제 2 차 평화·통일을위한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11-12
9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건설특혜·위법성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0-12-24
10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12-08
10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2-07
10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2-01
10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30
10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30
10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27
10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27
108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11-26
109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20
110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11-17
111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11-16
112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11-13
113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11-13
114 8 대 제 29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1-13
115 8 대 제 2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11-13
116 8 대 제 29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11-12
117 8 대 제 292 회 제 1 차 본회의 2020-11-12
118 8 대 제 292 회 개회식 본회의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