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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간의 업무보고에 이어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영 의원 대표발의)(이순영·김태훈 의원 발의)(문창무·김동하·이산하·이현·김혜린·정상채·조남구·구경민·최영아·이정화·오원세·박흥식·손용구·박민성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교육청 기획국장님이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사업 및 특색사업 중 핵심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세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량, 김광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명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및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김정량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주요내용에 휴가일수가요 학교, 기관에서 근무하는 학습휴가 일수가 학교는 4일, 기관 2일에서 지금은 똑같이 이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4일, 2일을 했죠, 지금까지? 왜 차별을 뒀어요?
그게 처음 이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개교기념일이 있고 그다음 재량휴업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량휴업일이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수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재량휴업을 사용하는데 그때 교사 같은 경우는, 교원은 이제 교육공무원법 41조를 연수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은 취업규칙으로 개교기념일과 재량휴업일 3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공무원만 출근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2017년도에 그때 교육위원회 오은택 위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하셔 가지고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 먼저 연간 4일을 이렇게 학습휴가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학교근무자 4일을 학교근무자 4일 그 외의 기관근무자 2일로 추가하는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2018년도에 다시 저희들도 똑같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교 외 기관근무자와 2일의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개정 이후에 계속해서 학교근무자하고 학교 외에 있는 그 기관근무자나 노조에서 현재와 같이 근무처별로 차등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지속적인 요구, 개정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개정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것이네요, 그죠?
예, 그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년도인가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후생복지 비교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좀 열악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뭐 어찌 됐든 행정국장님하고 기획국장님은 데뷔전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달변가이세요.
(웃음)
앞전에 어떤 국장님은 사투리 써서 재미도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달변가니까 잘하시고 한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부산시청하고 후생복지에 대해서 좀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거의 4일하고 2일을 했던 것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하게, 늦게나마 이렇게 한 것은 참 다행이다. 출산휴가는 더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출생률을 위해서는. 한 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율만 높일 수 있다라고 보면 이걸 꼭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앞으로도 이런 후생복지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각별히 해서 직원들이 어떤 업무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말도 잘 먹여놓고 준마가 되는 것이니까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2019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하고 후생복지를 이래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저희 교육청의 후생복지가 많이 열악하다는 부분을 갖다가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챙겨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챙겨 준 것은 아니고요 지적을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챙기겠어요? 챙기는 것은 국장님이 좀 챙겨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순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 입장을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원격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우리 미래의 희망인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2020년 제1차 부산교육정책 정기여론조사를 한 적 있죠, 국장님?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한 적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한 1,6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때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이리 여론조사를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부모 입장 그다음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 아마 답변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최고 42.1%가 나온 게 원격수업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이 저하될까 이걸 최고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돌봄문제 24.9% 그다음 생활지도 부재가 15.8%, 여가시간 관리문제가 13.5% 순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나 강구하고 있는 거 있는가요?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평가를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차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여론조사 나오면 1차 여론조사 거와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긴급한 것은 빨리 대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요정책 추진이라든지 내년에 또 계획 수립할 때 잘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 저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거는 아직 계획은 세워진 거는 없는 것 같네요, 그죠?
교육국장입니다.
원격수업 자체가 이번이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보 인프라도 부족했고 시작을 거의 한 달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재난 시기에. 사실은 짧은 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제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원격수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소 학생들의 참여율이 떨어지거나 또 지금 언론에 난 것처럼 학력이 양극화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주된, 추진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기초학력 부진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인프라 부족도 문제고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학력이 격차가 다시 심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각 부서에서 계획도 수립하고 학교에서도 지금 특히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걱정하는 부분, 문제점이라기보다 걱정하는 부분이 나타났으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대안을 찾아서…
원격수업하는 도중에 우리가 원격수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을 때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즉시 피드백해서 해소할 부분은 해소할 수 있었지만 재난시기가 돼 가지고 학생들을 바로 접촉하기도 힘들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학생들이 등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아이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라든지 또 정서적으로 위축된 아이들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고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서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원격수업에 관한 조례는 아마도 우리가 미래교육을 앞당기는 데 상당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말 그대로 우리 미래교육을 앞으로 4차산업 대비 등등해서 이런 문제점을 교육과정에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광명 위원께서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 정국이나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차원에서 정말 원격수업 활성화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동반되는데 사실 입법기관도 물론 충분히 사전에 우리 발의한 위원님과 수개월 동안 논의했는가 모르지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어쨌든 의결 받고 이렇게 해서 진짜 총금액이 1,122억 정도 되는데 조례는 필요하지마는 이게 빠르게 가능한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조례보다도 사실은 이게 1,100억 원이라는 게 원격수업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번에 지난번에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을 때 보면 그 사업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위한 교실환경 구축이 안 되면 온라인상에 있는 이런 많은 콘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실환경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2추에 이렇게 일단 올해 30% 정도 구축할 수 있는 비용이 책정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판 뉴딜 교육분야 디지털화 사업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부산교육청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뛰어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예산을 들거든요. 이번에 2025년까지 정부에서 책정한 게 1.3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0억 원은 어마어마한 예산이고 그래서 지금 30%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급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30%를 이번에 학교에다가 지원을 할 때 철저하게 컨설팅도 하고 그야말로 원격수업 그다음에 교실수업 어떤 혁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널려 있는 온라인상에 있는 콘텐츠를 학습자료 자원화해서 수업 개선을 하는 데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각 교실을 디지털 교실로 구현하는 데 조금 관심을 갖고…
그러면 이게 조례를 발의하고 사전에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사전에 교육청하고 충분한 어쨌든 협의과정 속에서 발의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원격수업뿐만 아니고 교실디지털화 이런 환경 구축이라든가 할 때 조례에 대한 검토는 두 달 전부터 아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이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원격수업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 구축을 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시청에 보통 조례 추계서를 보면 1억 이상 되면 우리가 상당히 추계서를 만들어서 제출이 돼야 되고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다 조례가 발의되는데 물론 미리 준비가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1,122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인데 조금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하다시피 한 두 달 정도 전에 고민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추계가 나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저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지금 이거하고 관련된 사업을 미래첨단교실이라든지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된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듣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돼서 우리 시민단체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나 이런 데서 의견이 들어온 게 있네요, 보니까. 내용에 보면 미래교육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이런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그런데 전에 예산심의 받을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최소한의 어떤 교실환경 구축사업이거든요. 지금 칠판하고 주로 강의식 수업을 하는 교실 형태를 이제는 디지털교실로 바꾸자는 건데 적어도 전자칠판 적어도 무선망 구축 적어도 나아가서는 아이들 태블릿PC 지급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스마트기기 지원 이런 정도는 이제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교실 환경은 이 정도는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 새로운 어떤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제 아이들, 선생님들이 미래교육을 앞당길 수 있는 교실수업은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수업, 원격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이다,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원격수업은 이런 환경이 구축, 갖추어지면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세밀한 사업은 아니다?
수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책걸상을 그냥 구비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보면 미래라는 용어가 나는 별로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다 열어갈 계획들 미래를 보고 하는데 우리 시민단체에서 보면 미래라는 용어에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사실은 미래를 어느 기준으로 미래를 하느냐는 굉장히 논란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미래교육에 대해서 TF팀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위원들이 인원이 30명 이상 되는데 각자 처음 출발할 때 과연 미래를 2030년으로 할 거냐 2050년으로 할 거냐 이렇게 그 기준에서도 논란이 많고 한데 지금은 사실은 1년, 1년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한 5년에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미래라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지금 미래교육을 교사학습은 어떻게 교육과정은 어떻게 학교는 시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추가로 제가 다른 조례에 대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예,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볼 때 명칭은 정말 첫날 우리가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업무보고 받을 때 뭔가 조금 구분이 제대로 교육은 뭐다 구분이 안 돼서 헷갈렸는데 나름대로 저는 상당히 명칭이 명확하게 돼서 이해하기가 쉬워졌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명칭공모를 어쨌든 홈페이지에 띄워 갖고 이렇게 명칭공모를 했습니까?
예, 홈페이지도 올리고 일부 기관에서는 가정통신문이라든지 다모아앱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 그렇게…
그러면 가령 응모인원이 자료에 보면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 252명 밑에 창의융합교육원은 196명 그밑에 어린이창의교육은, 교육관은 41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체 응한 인원이 이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명칭에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동의보다도 자기가 저희들이 기관에 업무라든지 기능을 보고 이 업무에는 이런 명칭을 가고 그 기관의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본인이 생각한 명칭을 제출해 주신 분들이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일률적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거기서 취합을 해서 명칭을 이렇게…
그중에서 기관별로 자체 명칭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위원, 외부위원 이렇게 해서 거기서 기관별로 몇 개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한 명칭을 본청으로 보내주면 본청에 우리 기관, 명칭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를 다시 또 선정을 두세 개 정도 해서 그다음에 그중에서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 그거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77페이지 사하중학교 급식실 증축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0억 8,400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 가지고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고 공사를 발주해서 7월 달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기획국장님 답변 안 되세요?
이거는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
아, 교육지원청이라서?
예, 예.
그러면 누가 하실 분 나와 주세요.
서부교육장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예산현액이 10억 8,400 올해 집행하는 걸로 돼 있다, 그죠? 그런데 준공이 내년 2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준공도 하기 전에 예산을 다 공사비를 다 준다는 뜻입니까 이게?
아직 공사는 하지 않았고요.
공사는 7월 달에 들어가죠. 그런데 2020년 계획에 15억 8,400을 예산을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15억 8,400은 그 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 거기에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해 갖고 15억 8,4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집행계획은 설계비 4,000만 원입니다.
2020년? 아, 2000년?
2020년.
다시 한번 어떻게요?
2000년도에는 설계만 하기 때문에 4,000만 원이고요. 공사를 착공을 할 것이고 15억 8,400은 전체 총사업 예산이…
아니, 177페이지에 보면 계획에 4,000만 원 설계비 2/4분기까지 그다음에 거기 보면 15억 8,400 4/4분기까지 계획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계획이 돼 있다라는 거는 집행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해 15억 8,400을 집행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올해 공사비 총사업비를 다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설계비하고? 그런데 내가 묻는 게 준공도 안 했는데 공사비를 다 주는 게 맞냐?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설계비만, 설계비만 예산 편성을 하고 내년에 잡았어야 되는데 올해 집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준공도 안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잡은 돈이 있기 때문에 표시는 돼 있지마는 공사는 일단 7월에 착공을 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15억 8,400에. 올해 예산을 다 쓰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도에 준공인데.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표시는 돼 있지만 실제 돈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 상황 예측을 못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관없이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냐고요.
편성은 우리가 방학 때 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지금 학사일정…
계획이 내년 2월까지로 계획서가 잡혀 있는데 무슨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국장님! 제가 어떤 말이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거 수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일단 아마 지금 올해 편의상 예산 다 잡아놓고 2월 달에 공사, 나머지 잔금은 이월해서 2월 달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
명시이월 의회 의결 받았어요?
그거는…
안 받았잖아요.
지금은 아마 나중에 추후에 현재는 지금 계획이…
하면 명시이월 하는 거 맞는데 예산편성을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내년에 잡는 게 좋은 건지 올해, 그거는 다시 한번…
분명히 잘못된 거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인정하시죠? 이거 예산편성 이거 준공도 전에 예산 전액 집행하는 거 이거 잘못된 예산편성이에요, 그죠?
이 부분은 꼭 이월에 보통 이때까지는 보통 통상적으로 잔액은 이월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공사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는데 계획은, 계획이 당초 내년 2월까지 준공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다 집행한다라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은 또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을 공사를 하다 보면 내년에 이월분 공사금액 집행잔금만 지출을 하게 되는데 내년 2월 달에…
알겠습니다.
올해하고 예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 그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통상 전액 편성…
어쨌든 이런 거는 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16페이지 연번 26번부터 30번까지 이거 예산 현액이 있는데 계약예정일이 대부분 내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현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들어가, 해야 되죠? 예상이 되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그래서 이거 의회승인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직 안 받았죠?
예.
언제쯤 받을 겁니까?
이거는 아마 연말 정도 돼서.
연말 정리추경 할 때?
예.
이때까지 교육청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을 의결했습니까? 아니면 정리추경 때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명시이월은 저희들 명시이월이 미리 예상되는 것은 사업 수립단계부터 그렇게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신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은 그러면 명시이월 의회의 승인을 받았냐고요. 사업 초기단계에서 명시이월 의회 의결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명시이월 받으셨어요, 이거?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그러면 교육청은 주로 예산편성 시에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시에 같이 의결을 받습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의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기관에서는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의결을 받습니다. 미리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러한 법은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의결을 받았다 이 뜻입니까?
이전에는 저희들이 정리추경 할 때 명시이월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 시의회 지적이 있어서 그때부터는 계획단계부터 명시이월 했고 방금 신남초 이 공사도 이미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받았다고 그렇게…
받았다고요? 금액은 얼마 받았어요, 명시이월?
26억입니다.
얼마요?
26억.
26억. 설계비 뺀 거?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뺀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 받으셨죠?
예.
그래서 주로 본예산 편성할 때 명시이월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를 해 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의 본예산 편성 시에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리추경 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저희들 현재로서는 먼저 지적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개선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도록 하고 다른 또 변경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속…
그래서 명시이월 의결 받은 사항 그거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건국고 다목적강당 증축 14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29억 6,900이에요. 공사비 29억 6,900. 이것 역시 똑같아요. 2021년 내년 8월 달에 준공이죠?
예.
이것도 명시이월 의결 승인 받았습니까?
이거는 지금 위원님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거는 명시이월은 아니고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내년도 8월 달에 준공인데 올해 다 그러면 전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학교회계에다가 전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실제 공사업체에다가 주는 것은, 재량껏…
학교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는 올해 지원해 준다. 그러면 사업비가 공사비 있죠? 공사비가, 다른 거는 공사, 설계, 감리,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공사비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비라든지 감리비용은 없는 거예요?
공립하고 달라 가지고 사립은 별도의 금액보다는 공사금액에서 감리비를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립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교육청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자료를 할 때에는 그거를 구별해 달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금액으로 주더라도 거기에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기타비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관성 있게.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경상사업 중에 계속사업으로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이런 거 이런 거는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고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할 때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같이 해 주면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마지막 발언 하나만 하고, 그렇게 좀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2페이지 수능시험장 운영지원 총예산이 16억 4,900인데 자체 7억 7,000에 기타 8억 7,900이에요. 기타가 50% 넘게 차지하죠? 기타가 내용이 뭡니까?
예산 16억 중에 우리 예산이 7억 7,000이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학생들 원서수수료.
그렇겠죠.
수수료로 자체수입.
그러면, 자체수입이요?
그러니까 수수료 받아서 수입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명기해 주세요. 총예산에 50%가 넘는 금액을 기타 이렇게 적는 것은 좀 아니죠, 그죠? 수수료면 수수료 뭐면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저희 의원들이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의회승인 받은 거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 있잖아요, 기획국장님? 그런 거 이 자료에다가 몇 년, 언제 금액 얼마를 명시이월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거를 기재를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기재를 해서 위원들이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걸 보면. 그렇죠?
예.
상당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수업료가 전액 다 나가고 있죠?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이 따로 나갑니까? 지금 장학금 나간다고 돼 있는데.
명칭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칭만?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특성화고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수업료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때 장학금으로 일단 지원을 합니다. 학비 지원을…
꼭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가요? 저는 이거 특성화고 장학금 나간다 이리 궁금했는데 실제로 장학금 명목으로 장학금 나가는 거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성화고 아이들 수업학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0년도죠. 2010년도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할 때 명칭을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자, 모든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그럼 위에도 표기를 아싸리 그러면 수업료 전액지원 하지 말고 표기도 같이 가 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위원들이 보기에는 수업료 따로 나가는데 장학금이 또 따로 나가나? 깜짝 놀랐죠.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지원될 때에도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런 명칭을 하나 통일을 하든가 하셔야지 위에는 특성화고 학생에게 수업료 전액 지원으로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 취업, 이렇게 필요성, 효과를 이야기했는데 그 밑에는 따로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니까 우리가 얼핏 모르면 아싸리 통일을 위에 거도 같이 장학금으로 통일을 하시든 그게 안 낫겠느냐?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수업료가 전액, 수업료가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왜 장학금으로 표시를 하느냐? 교육부에서 하라 그런다고 해서, 이런 것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한번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이번에는 어차피 학비를 다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특성화고한테만 특별히 그때 학비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할 적에는 혹시나 이런 어떤 차별 등등 이런 것 때문에 표시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성화고 아이들이 학비 걱정 없이 오직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원을 했던 건데 지금 어차피 무상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통일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에 관련해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명칭변경…
예, 기획국장입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 명칭변경에 대해서 공모를 하셨는데 보면 명칭을 변경하는 거는 기관에서 새로운 기관명을 짓고자 한다고 기정 사실화하고 그러면 어떤 명칭이 좋은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명칭은 변경할 건데 주관식으로 명칭을 아예 새로 지어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설문을 할 때 그런 명칭을 변경을 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수렴을 하는 공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설문 답변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100명 단위잖습니까?
예.
그래서 명칭변경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응했지만 하지 않는 분들은 안 해서 저조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됐는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명칭변경에 대해서 추진을 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좀 수렴할 수 있는 설문내용을 포함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은 어쨌든 이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좀 저희 필요성을 느끼고 어쨌든 지금 바꾸겠다는 전제하에 가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 명칭을 이제 반대, 찬성 의견을 들어서 또 한다는 그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칭변경이 비용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과학교육원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이 거의 다 과학에 관련된 교육을 하면서 창의융합이라고 변경을 하는 게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교육원 같은 경우는 우리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도 우리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이래서 어쨌든 창의융합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 기르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과학 플러스 수학, 기술 메이커교육을 좀 같이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정책 방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명칭을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의 분장사무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실 겁니까? 과학교육원 같은 경우?
저희들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에서 저희들이 업무조정 그게 새로운 명칭에 맞게 또 새로운 기능에 맞게 규칙에서 업무조정 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바뀌어야 이름을 바꾸는 거지 이름을 내가 어떤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름에 대해서도 완전 오픈해서 공모를 하고 그 이름에 맞춰서 분장을 바꾸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주요업무가 이렇게 바뀌고 그거는 미리 됐는데 절차상 조례를 하고 규칙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업무는 이미 이렇게 간다고 계획하에 규칙상의 업무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다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내부적으로 개정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명칭이 변경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규칙에 사무분장에 대해서 이미 확정이 돼 있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명칭변경은 하면 되는 건데 명칭이 변경되는 걸 보고 나서 바꾸겠다 하는 게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해서…
예, 행정국장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습휴가라는 게 지금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상에 평생교육이 어떤,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법 제8조를 저희들이 근거규정으로 가져 왔는데 거기 8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근거로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제약을 두기보다는 학습휴가에 가장 적합한 법이 평생교육법이라서 가져와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지만 개인의 역량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습휴가를 다녀오실 때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부산시는 잘하고 있지만, 전국에 전북, 경남, 강원 빼고는 다 제출이 없는 부분은 잘하고 계신데 이 계획서나 보고서를 보면 거의 개인학습 뭐 영화관람, 문화체험, 레저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이라고 해서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과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학습휴가를 도입할 당시에는 이게 사실상은 근거가 좀 많이 미약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첫 도입할 때는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다음에 현재 옛날 2016년도, 2017년도에 개정했던 교육청들도 사실상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개정을 하면서 이 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휴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좀 적합한 근거규정을 어떤 걸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고민을 해서 가져온 게 평생교육법인데 아까 말씀처럼 이 평생교육이라는 자체가 어떤 연가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개인역량을 높이는 하나의 연수개념으로 저희들이 가져오다 보니까 평생교육법을 가져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획서도 받고 보고서도 받고 하는데 아까 말씀처럼 보고서까지 받는 거는 사실상 부산교육청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데 이 내용을 보면 레저활동에 낚시기술 학습 및 습득을 통한 자기개발이라고 해서 그냥 낚시 다녀오신 내용을 첨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몇천 건이 넘는데 그중에 좀 추려서 샘플로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게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휴가랑 다를 게 뭔지, 학습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학습휴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전체 같은 학교 공간에 일하는 분들 중에서도 학습휴가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습휴가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휴가는 사실 연가는 아니기 때문에 학습휴가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저도 학습휴가 한 번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사용을 못 했는데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제시를…
예, 알겠습니다. 원래 평생학습법도 그렇고 학습휴가를 처음 도입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학습도 있지마는 사실상 체험학습이라든가 그다음에 박물관, 미술관 이런 투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면 그게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근무를 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6조에 근무기강 확립 관련해서 개정을 했는데 공무원은 별표2에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2에 일부는 삭제를 하셨는데 별표2에 공직자 행동률을 보면 전반적으로 약간 편견이 담겨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내 관계에서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든지 복장과 용모는 단정해야 한다 이거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직자 행동률을 유지하기보다는 부산시교육청에 교육청공무원 행동강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해서 좀 더 대폭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 교육국장입니다.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해야 하니까 이렇게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학생 수업시수는 그대로인데 일부를 원격수업으로 도입을 하는 거잖습니까?
수업시수는 정해져 있죠.
그러면 기존수업은 줄어들고 원격수업에 관련된 내용이 늘어나면 기존수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는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좀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업문제는 원격수업이나 뭐 정규수업이나 뭐가 줄어들고 느는 게 아니고 원격수업도 내나 정규수업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줄고 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게 보면 2020년에는 시스템구축이지만 2021년부터는 거의 관리자 연수, 교사 연수, 교사연구회인데 기존 연수는 그대로 하면서 이걸 추가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과목의 조정이 있어서 이게 늘어만 나는 건지?
그러니까 새로운 원격수업이나 또 온·오프라인수업이 융합되어서 하는 이런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이제 물론 기존 연수들은 이쪽으로 전환을 많이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수 받고 또 기존 연수 받고 이게 아니고 교수학습 모형이나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수학습에 적응하려면 이 연수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집중을 한다 해도 거의 매년 동일하게 비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연수비용이? 그렇게 되면 기존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자가…
잠시만요. 그걸 확인을 해야 예산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비용을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늘어나는 비용만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추후에는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계획을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3쪽에 알로이시오에 대한 질의 좀, 시설개선비?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은 준공이 안 되었는데 이게 사립고등학교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폐교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란 말이죠? 그렇죠? 특수한 경우인데 그러면 사립학교에 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업무협약을 맺었던 걸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킬게요. 제 기억에 사립학교에 75억을 주는 법적근거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75억을 주되 서부산권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애들, 학생들에게 개방을 해서 같이 문화시설을 쓰기로 하는 전제하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장님이 바뀌시고 교육장님이 바뀌셨다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 진행에 대해서 확실히 끝까지 잘 보시고 그걸 꼭 이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가까운 학생들이 거기 가서 체험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전제하에 이게 75억이 됐다는 것 국장님 꼭 잊지 마시고요, 알로이시오하고 긴밀하게 계속 유지를 해서 잊어버리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꼭 제가 이 의원직을 안 해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요,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홍보해서 여기는 무료로 쓰기로 했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내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에 부산다누림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죠. 43쪽.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이게 이미 상품권이 전부 다 지급이 되었죠?
원래 개학하기 전에 준 학교도 있고 대부분 등교 개학하고 난 이후에 지급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꼭 줘야 됐는가요? 그거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그때 전통시장 상품권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직접 구입을 해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 상품권이 아니라 다른 거를 주면 안 됐냐고요? 꼭 전통시장 상품권을 줘야 됐는가요?
그때 예산편성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그중에서 아이들이 체험학습하기가 좀 수월한 데가 부모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아이들 체험학습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일인당 3만 원씩 해서 지급…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하고는 틀리잖아요?
좀 다릅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이게 그걸 좀 놓친 것 같은데요. 전통시장 지정을 받으려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사각지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통시장을 40년, 50년 이어 왔지만 이걸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요건이 부족해서,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전통시장인데 새로 건물 지은 데가 전통시장을 지정을 받는 어떤 이런 사각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전통시장 살리기가 안 되고 이 상품권을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게 왜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고 전통시장도 되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야 됐는데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을 주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정 받은 데만 가서 쓰려고 하니까 쓸 데가 또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항간에는 돈 많으니까 참 별일을 다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이 또 되겠죠? 일종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서는 안 되는 상가에서 욕심나니까 이제 받겠죠? 그러면 또 다시 다른 데에다 부탁을 해서 환전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게 조금…
일단 학교에서 그 당시 지금 아이들이 실제로 체험한, 체험계획도 내고 보고서도 내게 되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가보면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실제로 가족들이 와서…
대박 터졌죠? 대박이 터져서 참 좋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사각지역이 있다니까요?
예,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좋은 데만 좋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구나 이게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이나 전부 함께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제 얘기는 특정 업체라고 할까요, 특정 상가만 대박을 터트린 거고 골고루 가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런 맹점이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신중하게 했어야 됐지 않나 하는 생각에, 자기 쓸 데가 없다니까요, 이게. 애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전통시장에 자기 동네에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웃지 못할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동네시장을 가보면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보통 조금 규모가 있는 시장은 대부분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니라니까요? 전통시장이 요건이 있다니까요? 상가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소매점이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요건이 되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50년 동안 밀집된 상가가 있어서 여기는 전통시장,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정이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런 맹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 다음에 사업할 때는 좀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꼭 그렇지, 지정이 안 된다고 보면 그렇게 하고요. 그런 게 있죠? 학생들에게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게 1만 5,000원, 1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 진짜 참,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데,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일부 유치원, 일부 유치원에서는 좀 추하게 쓰고 있어요. 비겁하게 쓰고 있어요, 비겁하게. 뭐라고 내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뭐냐 하면 업자하고 어떻게 구입을 해 가지고, 진정한 우리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다음에 동네서점을 위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 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뭐라 할까요? 거래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이름만, 서점에서 이름만 빌려 가지고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것, 감사관님 이것 유치원에요 이런 게 좀 비일비재해요. 유치원에 일부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좀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진정으로 애들에게 원하면 애들에게 책을 구입을 해야 될 건데 그걸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뭐 해 가지고 영수증만 발행을 해 주도록 하고 이익금은 우리가 노나 먹자 뭐 이런 등등이 일부 있어요, 일부. 그래서 참 그게 역행하는 것은 좀 그런 것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서점을 유치원도 활용한 걸로 한 98%쯤 활용한 걸로 저희들 조사결과는 나왔는데 일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여튼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98%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볼게요, 장학관님. 받아 가지고 증거제시를 한번 해 볼게요. 근거 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거 결탁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무선망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드리죠? 65쪽에. 이렇게 왜 이렇게 진행이 좀 더디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이제 부산지역에 업체도 잘 없고 해서 지금 다른 시·도에 있는 정보화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무선망 구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번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의하면 모든 학교에 다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자체부담하게 되어가 있는데, 금액을, 요만큼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투자를 안 해도 되고 나머지 이제 국고하고 우리 자체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우리 자체예산은 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모든 학교에 무선망 구축하기로 되어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다 되는가요, 이게요?
우리 사업은 연말까지 되는데 지금 내년 2월까지 사실은 모든 학교에 지금 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률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예.
미흡한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불편하면, 기왕에 예산 들어가는거요, 조기집행을 해서 빨리 쓰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체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지금 이번 한국판 뉴딜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은 전국이 다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내년 2월 말까지 하기가.
그러니까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월될까 봐서 불용될까 봐서 늦어질까 봐서, 우리 교육청이 특수조건입니다. 코로나 있어버렸죠, 그다음에 여름방학 있죠, 겨울방학 있죠, 학기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누구나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니까요 그거 뭐 급하게 빨리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으면 가급적이면 이거는 빨리 구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사항이겠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신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칭변경에 대해서 혹시 지금 각 기관에서 명칭변경을 이렇게 할 때 누가 외부에서 명칭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구나 그 안에 내용, 교육의 내용이 달라져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져서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명칭을 바꿀 때는 어떤 경우에 명칭을 바꾸게 됩니까? 다른 것도 있으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디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요구보다도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환경에 우리가 좀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은 설립 연도가 2004년도인데 원래부터 교육연구정보원이었습니까, 2004년도 이때도?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부산광역시 어린이회관의 경우에 1974년도에 설립해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6년 정도 지금 이 명칭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응모인원들이 100명, 200명, 400명 그런데 특히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응모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십몇 년간 쓰여진 이 명칭에 사백몇 명, 백몇 명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회관 명칭을 제가 어린이회관으로 계속 쓰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 조례 1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2쪽에 그밖의 지역 어린이회관 명칭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12쪽, 학생교육 12쪽 이것이 교육문화예술, 교육문화회관장입니까? 13쪽에 부산어린이회관을 부산어린이창의교육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어린이회관이라 하면 다른 어떤 교육원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과는 달리 어린이회관이 입지해져 있는 어떤 조건에, 입지적 조건에 따라서 그 주변이 굉장히 공원화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회관이라는 그 명칭은 아니다 하더라도 좀 더 어린이 우리 부산 어린이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광의의 개념인 어떤 기관이라고 저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거는 어린이창의교육관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가 과학교육원, 교육원 교육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쓰여오던 이 회관이라는 이 명칭을 우리가 아무리 시대에 맞춰서 교육에 중심을 두고는 있지마는 굳이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모든 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모든 서비스는 교육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굳이 어린이회관 오랫동안 쓰여졌던 옛날 것을 버리는 것도 좋지만 또 만약에 회관 아닌 또 다른 이름으로 한다 하더라도, 명칭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전통을 지켜서 오래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백 몇 명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그분들이 의견을 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이 명칭을 바꾸는데 추억이 묻은 이 명칭을 바꾸는 데 과연 어떤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문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광의의 개념 어린이, 부산 어린이들에 대한 상징적인 공간, 이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굳이 협의의 개념으로 비추어지는 창의교육관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지 한번 조금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회시간에 논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4년도에 어린이회관으로 해서 육영재단에서 어린이복지회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랫동안 왔는데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새로운 교육환경에 또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학원, 연구정보원도 미래교육을 위한 그런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돼 가는 시점에서 그래서 어린이회관도 초등학생들도 시대 흐름에 맞게 어릴 때부터 창의교육을 좀 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이번에 대폭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린이회관도 조금 변환, 전환을 그런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린이회관이라는 그래서 어린이 명칭은 저희들 그대로 두었습니다. 두면서도 시대에 맞게 창의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과거의 전통성과 새로운 변화 이거를 복합적으로 담은 그런 명칭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 명칭을 우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인 느낌상, 느낌상 어린이회관이라면 넓은 곳에 오랫동안 공원을 끼고 있는 그런 넓은 광의의 우리 어린이 공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아이들의 창의교육을 계속 이렇게 시키는 어떤 교육관으로 격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의견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송 지방,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정안 및 부대의견을 부쳐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의장님이신 김광명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대의견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행동률을 지켜야 한다.”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켜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첫째, 향후 행정기구 명칭 변경 시 사전에 시의회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창의교육관은 기관명칭이 가진 의미와 취지에 걸맞는 적합한 프로그램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명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수정동의 및 부대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 및 부대의견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및 부대의견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 및 부대의견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 검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간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신 김광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부대의견을 단 부분은 부대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그리고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 및 안전, 안전심사, 안건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액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교육팀장 신용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오숙연
교육혁신과장 김광수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중등교육과장 변용권
미래인재교육과장 권석태
학교생활교육과장 이기봉
교원인사과장 정석
총무과장 홍병진
관리과장 정종남
지원과장 강병구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정책기획과장 김정태
예산기획과장 주낙성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성희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숙정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연균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선옥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복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류성욱
교육연수원장 이수한
학생교육원장 김창희
과학교육원장 박현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임석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회관장 곽경련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애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김흥백
중앙도서관장 김영진
구포도서관장 배규태
해운대도서관장 천정숙
부전도서관장 원영희
○ 속기공무원
서정혜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9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20
2 8 대 제 289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20
3 8 대 제 289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20
4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20
5 8 대 제 28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7
6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7
7 8 대 제 289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7
8 8 대 제 289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7
9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7-23
10 8 대 제 28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2
11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7
12 8 대 제 289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6
13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7-16
14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6
15 8 대 제 289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6
16 8 대 제 28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6
17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9-01
18 8 대 제 28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21
19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6
20 8 대 제 289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5
21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5
22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5
23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5
24 8 대 제 28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7-15
25 8 대 제 289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7-13
26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7-15
27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7-14
28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7-14
29 8 대 제 28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7-14
30 8 대 제 289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7-14
31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7-14
32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7-13
33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7-10
34 8 대 제 28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7-10
35 8 대 제 289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7-10
36 8 대 제 289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