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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6월 18일 (목)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김혜린·이정화 의원 발의)(이순영·이동호·이산하·손용구·조남구·김민정·이현·문창무·신상해 의원 찬성) TOP
2. 민생노동정책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경제 활성화와 문화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민생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재 정책관님 나오셔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19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민생노동정책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윤재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결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민생노동정책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삼수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으로 먼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삼수…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곽동혁 위원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예.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를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까?
예.
다 충분히 숙지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논의.
예.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자료는 저희가 미리 받아가지고 저희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전에…
예, 알겠습니다.
예.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의원 퇴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2년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아니, 1년 6개월 하셨나?
예, 1년 6개월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늘 화해하이소.
예?
(장내 웃음)
싸운 적이 없습니다.
싸운 적 없어요.
어차피 2년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동백전에 대해서 안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우리 얘기를 했던 문제인데 동백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성과지표 자체가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성과지표가 되는 거는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민생노동정책관에 2019년도 결산의 성과지표를 보면 지금 100% 미만인 게 별로 없죠?
예.
어제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이 100% 미만이 거의 없고 대부분 100%에서 200%, 300%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있다. 이거는 목표치 자체를 굉장히 낮게 잡은 게 문제다. 이 성과지표가 구체적인 어떤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인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변동이 없거나 너무 달성하기 쉽게끔 잡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는 대로 거의 아마 직접적으로 고르다 보니까 비교적 달성하기 좀 편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과적인 물론 KPI가 이렇게 그거 하셨을 거지만 굉장히 무관한 게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에 보니까 공공근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회적경제하고 공공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개념인데 이 공공근로가 왜 사회적경제의 지표로 나오느냐 이런 거 굉장히 의아스럽죠.
지역활성화 하는 마을기업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이제 두다보니까 비교적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지표를 삼는…
차라리 저는 사회적경제 하면 공공 우리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우선구매지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공공근로자 수는 좀 아니지 않느냐…
예, 뭐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과지표가 정합적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목표가 너무 낮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장내 웃음)
프리랜서 관련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프리랜서의 핵심이 뭡니까? 이 정의에서.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어원에서 비롯된 것처럼 특별하게 고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본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기반인데 이게 근로자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담보를 할 수 없는 근무형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이 프리랜서의 핵심부분은 원래 사적계약이죠. 개인, 사인과 사인 간 평등한 계약의 어떤 도급이나 위탁에 의한 이런 계약들의 내용인데 그 내용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약간 종속성 이런 부분들이 뛰는데 그 뛰면 노동으로서 판단되고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적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계적인 어떤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핵심은.
예.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부산시 조례에서 요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의 조례에 관한 그걸 보면 여기서 비정규직을 딱 기간제와 파견근로자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원래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넓게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비정규직을 기간제로 파견근로자로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는 이동노동자의 개념과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 부분을 이렇게 정하고 있죠. 이동노동자는 앞에 말씀드렸던 프리랜서의 핵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동이라는 특성을 이렇게 딱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동노동자고 특수형태의 노동종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갖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산재법에 보면 상시성과 대체하지 않을 특성. 대체해 버리면 그 대체하지 않는 요 두 가지 성격을 중심으로 놓고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특수형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하고 특수형태 노동종사자하고 가장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 권익 보호 증진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맞지 않냐 프리랜서가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특수형태종사 노동자 그다음에 프리랜서 이렇게 범위가 정해질 것이다…
예.
라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대충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 조례가 부산시하고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프리랜서에 대해서 규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 얘기했던 특수형태 종사자 이외의 프리랜서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추산되죠?
지금 저희가 부산 전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만 한 4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7% 정도에 해당하는 한 3만 2,000명이 프리랜서일 거라고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아니요.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제가 비정규직 노동자 얘기했고 그러니까 가장 원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일 넓은 개념이에요.
예.
제일 넓은 개념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주 이렇게 좁혀놔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노동권익 그 조례에서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세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통계라기보다는 추정치인데 특고노동자가 한 11만 2,000명 정도로 추정하는 그 부분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프리랜서가 얼마나 되느냐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그중에 프리랜서라고 이렇게 좀 특정을 할 수 있는 게 한 3만 2,000명 정도 될 거라고 지금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프리랜서가 어떤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맡겨도 대부분 다 추정치 형태로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통계적인 정확성이 조금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가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이에요? 나는 잘 안 잡혀요, 특고용 말고는.
그러니까 작가라든지 뭐 이렇게 모델이라든지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동원되는 형태로 이렇게 고용계약을 그런 형태인데…
고용계약이면 노동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학원강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이…
학원강사가 부산시나 이 공공기관에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랑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마찬가지로 저희 강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노동권익 하여튼 기본계획할 때 그거 같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저희 추정치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용역실태조사 할 때 같이 넣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그러니까 노동권익 우리 조사할 때 기본계획하고 이런 거할 때에 이 특수고용형태 그러니까 한계적 처지에 있는 이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노동권익위가 잘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비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부산시가. 이게 나는 핵심이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용에 이게 사실은 노동자성을, 노동자성을 띠기도 하, 노동자성이라기보다 사용종속성이라고 얘기합시다. 종속성을 띠면서 또는 이렇게 평등한 관계도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중에서 이 종속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이분을 보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노동권익센터가 이제 설치가 되면 그게 첫 번째 사업으로 취약계층 실태조사 이쪽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이 프리랜서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이 부당한 계약과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굉장히 관념적으로 시작하는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가졌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우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아십니까?
예?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예.
그걸 노동계에서 받아들였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처음에 도입했을 때 이 법률의 제목이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왜 노동계가 반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대체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노동권익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조건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다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비전형적 계약이에요, 파견근로는. 직접고용 할 수도 있는데 직접고용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접 이제 근로계약 관계를 맺으면서도 간접고용 하고 있는 게 이 파견근로자죠. 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런 비전형적인 이런 근로관계가 정식화돼버리는 거예요. 정식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확대돼버린 거죠. 그걸 우려했던 거예요. 이 프리랜서 계약에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보면 옛날하고 지금 다른 게 종속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희미해져요. 예를 들어서 택시노동자하고 우버택시 같은 이분의 드라이버들, 택시, 우버택시 드라이버들은 노동자로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종속성이 사용 있어요, 사실. 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종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사용종속성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넣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회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노동자로서 탁 지금 현재 판례라든지 이 견해들이 노동자로 못 가져오기 때문에 생기는 법률이거든요.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표준계약서예요. 이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근로자 입장에서…
이 아님을 밝히는 그렇게 아니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집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특고형의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마치 이렇게 이러이러한 계약의 형태를 띠라 이렇게 하면서 나왔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자성 종속성의 문제로 끄집어들어서 이분이 노동자냐 아니냐로 판단해서 이걸 보호해줘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렇게 딱 분리시켜놓고 그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이렇게 확대될 수가 있고 그들에 대한 보호가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호해줘야 되는데 벗어나게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고 만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프리랜서 뭐 이렇게 있으니까 프리랜서 하나도 보호합시다 그러다 보면 전부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좀 더 이 종속성에 문제가 있다라면 노동법의 기준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만약에 노동법 속에 못 집어넣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특고형이라든지 고용보험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지 산재에서 특고로 집어넣어서 확대할 것인지 이 부분을 고민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곽 위원님, 마무리 좀…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만들었다가는 우리 작년에 감정, 감정노동자 3개월 동안 해 가지고 고민해서 만들었어요.
예.
2020년도에 예산이 얼마 집행된 줄 압니까? 200만 원, 200만 원. 물론 노동, 노동자권익 그 보호 이런 조례 이거 때문에 이 기본계획 때문에 그 감정노동자가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문제인데 자꾸 이거 서울이나 경기도 만들었다고 만들 게 아니에요. 부산시가 어떻게 이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가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노동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에서 예산을 2개 부서의 13개 사업에 10억 7,331만 원을 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예.
혹시 어떠한 경우에 예산을 전용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센터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할 거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 그 안에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한 예측이 연초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잡았던 규모 대비 약간 오차가 생긴 것을 이제 예산항목 조정으로 해 가지고 관서운영비를 사무관리비를 이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특히 형제복지원에서 사건 피해자 지원이나 노동복지 증진 등의 예산을 전용했는데 이들 사업은 본예산에 추경에는 원래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항목을 조금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
형제복지원 그 피해지원하고 노동복지 증진 등의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이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원래 편성을 하지 않았는지요, 이게.
그게 거의 연말쯤에 이제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전하고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추경 조정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었던 걸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을 쉽게 전용하게 되면 전용 전에 당초편성한 사업은 이제 하지 않은 것인지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라서 전용을 하게 됐는지 그게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예,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2월 달 정도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전식 자체를 올해 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뭐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얼마가 잡힐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전용사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당초에 집행한 대로 편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변경이나 이런 것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월하는 경우가 또 생겨서도 안 되고 원래 사업계획대로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잖아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세워서 잘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
예. 이 프리랜서를 노동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프리랜서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잘 돼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노동권익센터 만들면서 첫 번째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실태조사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취약계층 실태조사 하면서 프리랜서 내용 자체를 좀 내용을 넣을 거다.
예.
포함시킬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원래 노동기본계획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만들어지는데 여기 프리랜서 안에 보면 같이 포함시키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굳이 그 내용 조항을 굳이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각 분야별로 감정노동자 뭐 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들을 여러 건을 지금 만들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부분도 일부 생기고 그래 가지고 한번 총괄적으로 저희가 정리하는 기회도 한번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랜서 부분에 대해서 조례 만드실 때 있잖아요. 그죠?
예.
좀 전에 존경하는 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충분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 좀 가지면서 이게 그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타 시·도에서 우선적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같이 가져와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는지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기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취약계층 자체가 더 문제로 많이 드러났었고 특히 프리랜서 자체가 이번에 어떤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장 취약계층으로 많이 드러났었어요.
예.
그러면 이런 계층 자체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어떤 해당자, 당사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 후에 그 내용에서 일단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례상에서 내용들을 보면 구체성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루뭉술하게 만들긴 만들었어요.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서 모든 걸 그 안에 적용시키면 적용시킬 수도 있겠지만도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떤 형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한·아세안 우리 사회취약계층이나 프리랜서 자체가 실제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분들 자체가 실제적으로 프리랜서에 들어가는지 단지 정의만 나와 있을 뿐이지 그런 뭐 타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들이 거의 다 포멧이 비슷하고 이제 내용이 그렇다 보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선언적인 의미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한번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서 생각 든 거는 그러면 이 조례는 누가 실행시키지, 누가 진행을 해나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냥 조례를 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조례를 만들면서 그 이후에 실제로 실행을 해내고 만들어나가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구체성이 없어 가지고는 실제로 조례 자체를 진행시키기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도 이런 분야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나머지 다시 한번 돌아가겠는데 지금 이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예산전용 부분 있잖아요. 그죠?
예.
예산전용 부분 자체가 실제로 13건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시 전체 예산 중에서 17건 중에서 13건이나 하잖아요.
예.
10억 7,000 중에서 지금 여기, 아, 34억 7,000 중에서 10억인데 물론 그 내용상에 중간중간에 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전용이 왜 전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관여하긴 했었는데 이 분야가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었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충분히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세세하게 이렇게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딱 맞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 외에 편차가 생기는 과정에서 이게 불가피하게 조금 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가장 문제는 그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위 자체 내에서, 아, 행정위에서 심사받을 때 충분히 얘기했겠지만도 과목 자체 설정이 잘못돼서 그래요. 민간위탁 제대로 받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해서 어떤 시에서 이 예산을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어떤 충분하게 법의 적용 받지 못하는 내용들 자체, 법에 맞지 않게 편성을 하고 예산을 주고 이런 내용들이 기본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발생이 결산에서 내용이 나온 것들이거든요.
한국…
그 당시에 어떤…
노총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노총 건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 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 금액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잖아요. 그죠?
예.
시에서 모든 행정을 할 때 이거 분명히 시의 잘못 맞거든요. 시의 잘못 맞기 때문에 그 문제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겼습니까? 이 문제는 물론 기획행정위에서 충분히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제문화위에 온 상황 속에서는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특히 결산사항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드러난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얘기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간단하게 1분 정도라도 얘기해주시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아까 지적해주신 여러 13건의 전용 건은 당초 예산편성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예측을 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조금 전용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가지고 이렇게 정확성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예산전용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거는 이제 개소식이 조금 늦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지연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사무운영비보다는 이렇게 물품취득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물품취득비 쪽으로 조금 전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복지원 사건 자체는 실제로 민선7기 들어오고 의회8기 들어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역사를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 자체는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됐던 분야거든요.
예.
예산의 어떤 규모 면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행해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을 조금 치러내기 형식으로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거는 저희가 이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하철에 있던 사무소는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시효예측이 편차가 생겼던 부분이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드러난 피해자들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 그리고 그 안에 고통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가 민생노동정책관 분야에서 인권 분야가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조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정책관님 프리랜서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 잘, 어떤 직종이 있는지 잘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과거에 이제 활동을 할 때 프리랜서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술활동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형태로 일을 하죠.
예.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들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노동자성을 스스로 부여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일단 1번이고요. 그리고 지난 저희 본회의 5분 발언, 최도석 의원님 5분 발언 했을 때 우리 국가위임사무가 너무 많다 지방자치단체에 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 노동사무도 국가위임사무 중에 하나죠. 자치사무인가요?
저희 쪽은 저희 시 소관 업무 외에는 거의 노동부 소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그래서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프리랜서들이 분명히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노동자성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련된 홍보, 홍보는 조금 이상한가요? 하여튼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자치사무에 속한다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나머지는 다 이제 나라에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 얘기했네요.
(웃음)
여기까지고요. 다음 계속 전용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이 결산에서 짚을 수 있는 게 전용사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사무관리비를 민경보나 위탁금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민경보나 위탁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전절차들이 있습니다. 전용하면 전용되어서 사용된 돈들은 그 사전절차들을 다 거치고 쓰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보조금심의라든지 위탁 관련 절차들은 다 거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이렇게 안 하시고 전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한국노총 관련되어 그때 논의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환수라든지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이제 보조금 예산을 삭감을 했다 또 예결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다시 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조정을 할 기회를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종합복지관 관련된 돈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받아봤는데요. 협약서에 보니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예.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말씀…
예.
상반기 때는 반기별로 해 가지고 한번 집행을 했던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반기별로요?
예.
우리 협약은 19년 7월 25일 날 하셨는데 그때 협약서에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작년, 지금 결산하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작년은 그 앞에 돼 있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7월 22일 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분은 반기집행이 됐던 걸로 보시면…
예, 아니, 이게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 게 너무 잦지 않습니까? 쓰는 쪽에서도 주는 쪽에서도 굉장히 업무가 분량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연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탁사업 하는 형태들이 규모가 어떤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받은 분량이 이제 일정 정도 사용할 규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반기나 분기나 이렇게 짧게 잘라서 지급을 하거나 하는 거고 규모가 좀 금액이 작으면 몰아서 한 번에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운영비를 아주 자주 주다 보니까 예산전용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례들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정리를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복지시설이 운영을 좀 열심히 잘 안 해주셔 가지고 분기별로 주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뭐 중간에 사건이 생기면 전용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제가 내부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좀 해소해서 서로의 신뢰를 높이면 이런 사무들은 좀 줄여갈 수 있을 텐데 아쉬움이 듭니다.
예, 작년도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게 아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노총, 양대노총에 지급을 하면서 비교적 간섭을 안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도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때 한번 다 일괄 조정해서 한노총에 위탁사업을 정리를 하고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집행을 하는 과정을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노동자사기진작 집행잔액이 1억 3,284만 원인데 이게 19년도에 사업을 중단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의회에서 공정성 강화대책을 마련해달라라는 요청으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꺼번에 논의해주신 것 중에 위탁사업 문제를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때 다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산을 이걸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노총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약간 이렇게 계속성을 띠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그때 드롭을 하면서 이제 해외연수라든지 장학금사업이 대규모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제 예산편성 할 때 아예 배제를 해버려 가지고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노총에서도 이제 실무적으로 이걸 다시 재개를 하는 게 어떻겠냐 협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때 당시에 문제점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한지는 한번 1년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개선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 노조들의 내부사정을 저는 전혀 감도 잡을 수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는 궁금합니다만…
이거 이제 역사성을 좀 이야기하면 제가 일자리과장 할 때 그때 인수위가 들어오면서 한노총에 조금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좀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표면화되면서 의회에서도 한번 재점검을 하자 해서 다 사업이 조정을 했던 걸로 그렇게…
예,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결산서만 보아도.
예.
이거 좀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한 후에 좀 신뢰를 쌓아서 이렇게 자주 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서로 서로. 그런 건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결산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아니, 참, 고생 많았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이고 하기 때문에 웃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여기 프리랜서 조례에 이거 이 문제를 아닙니까? 어떻게 좀 풀어볼까 하는 고민을 하는데요.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이나 도용회 위원님이 주장하는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 하면 좀 구체성과 목적성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정책관님이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구체성으로 가는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의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고 딱 선을 그어주셔야죠, 사실요. 그 말이 뭐냐 하면요. 겉으로 보면 여기 프리랜서가 나오고 공공기관이 나오고 계약이 나오고 또 업종별 계약서가 나오고 프리랜서 계약서가 나오고 하는데 이 몇 조입니까? 보면 8조, 8조4항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공공계약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돼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시장이 공공기관에도 시행하라고 못 하고 권장한다 권고한다는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통상 그렇다 아닙니까? 이 사회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말하겠는데 공공기관과 비공공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사항은 시가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서 이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법적으로 잘 정리해가라고 요구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도 시장이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 하면 구체성이 없다는 거죠, 이 사항에서요.
말씀해주신 부분은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가장 최소한으로 이 정도까지는 규정이 돼야 된다고 해서 샘플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좋게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한다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좋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권장, 만약에 그 사항이 권장 정도이지 그 일을 안 할 때 그 사항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그래, 권장하는데 만약에 어떤 어차피 여기 체결할 때 갑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을 당사자들이 아,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할 때 부산시장이 그거는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랑 노동자 형태로 이렇게 갑을이 있을 때 이제 두 분이서 기본적으로 자주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본인한테 적어도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라면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이 계약서를 쓰는 게 불법적이거나 나쁜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그래, 문제는 뭐냐 하면…
예, 그래서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노동자 쪽에서 상대적으로 지식이라든지 법적인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의 법적 보장장치로 이렇게 깔아놓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최소한의 법적 보장장치를 마련해놓더라도 그 사항을 이행 안 할 때 부산시장이 강제할 수 있냐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노동법상에 위반행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강제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그 말의 모순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말하는 사항은 노동법의 적용을 안 받는 쪽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판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노동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사례별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개별사례별로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지요. 부산시장이 최소한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단체 문화재단이나 그쪽에 있는 프리랜서들에게까지는 이 사항을 이렇게 하라고 강제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 목적성과 구체성의 문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를 지금 권장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자체를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동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관리·감독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을 시키겠다는 이런 취지로…
그래, 시정을 한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항을 부산시장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쩌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1항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최대한 이런 쪽으로 반영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는 게 저희가 기본입장이고 만약에 실제 계약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관리·감독 권한으로 시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한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시정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항을…
아니, 그러니까 표준계약서 형태로만 꼭 근로계약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을이라는 프리랜서가 시랑 뭐 이렇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라든지 불리하게 계약이 됐다 이러면 저희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시정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그 말을 지금 정책관님은 어떤 말이 논리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아닙니까? 공공기관 내에 우리 문화재단 등 거기에 있는 프리랜서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어떠한 어느 한 범위까지는 이 조례의 제약 통제를 받는 범위가 정해져야 만이 구체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쩌면 선언적인 의미, 권고적인 의미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 또 추가적인 사항을 자꾸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뒤에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비용추계서요. 만약에 비용추계서에 아닙니까? 밑에 보면 이 사항 비용추계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집행부가 낸 거 아닙니까? 자꾸 우기니까 내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관, 단체 지원에 필요한 해 가지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했잖아요? 해놓고 왜 자꾸 없으,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깐…
또, 또다시요. 해당 조문은 권고적인 행위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정함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다 이래 했잖아요. 이거 여기에 뭐고, 여기에 뭐고 조례발의자가 만들었습니까? 비용추계서를요. 이렇게 해놓고 자꾸 이 말을 내가 굳이 가버리면 쉬울 건데 자꾸 우기니까는 자꾸 곽동혁 위원님과 싸우고 그러죠.
(장내 웃음)
대화. 대화. 싸움이 아니고.
그래 안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 법이라 하면 목적성이 있다면 그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적용된다면 그거는 권리고 선언적인 의미지 법이 아니라니까요. 헌법적 가치라니깐요. 지금 말한 거는 법률도 아니고 조례를 말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다른 상황을 봐볼게요. 서울시 조례도 말하면 딱 적용대상에 아닙니까? 정해놨어요, 이렇게요. 서울시내에 있는 사람 대상을 정해놨다니깐요, 서울시도요. 대상을 딱. 그 말은 뭐냐 하면 목적성과 구체성이 약간은 뭐라합니까? 불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사항은 우리 조례발의자 의원님들이 여기에 이런 그래도 최소한 없는 거보다는 이런 근본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이 추진, 뭐라 합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프리랜서에 대한 권익 보호를 단계적으로 해간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게요. 지금 오늘 프리랜서 몇 명이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런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한 40만 되면 아닙니까? 여기 비용추계서에 최소한 한 4∼5억 원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죠? 왜 이거를 정책관님 이해를 못하죠? 왜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아, 그래…
잘 알겠습니다.
(웃음)
이걸 왜 이해를 못해요? 진짜. 일단 하고 조금 있다 다른 거 다시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 제대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프리랜서 권익 및,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노동분야 그런 분야에 어떤 현장에도 오래 계셨고 또 어떠한 전문적인 분야에도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더 전문화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직접 노무사를 하시는 우리 곽동혁 위원님도 계시고 노동현장에서 또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뭐 이렇게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이런 프리랜서분야 특히 이런 부분은 다양한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자의로 프리랜서를 택하신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이 어떤 고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자기의 희망과 꿈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프리랜서 택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원치 않지만 타의에 의해서 프리랜서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당사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듣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어떤 심도 깊은 어떤 논의와 토론이 전제가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하면 그런 부분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쪽에서 조례 제정된 것들이 대부분 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발의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고 이렇게 조율하는 정도 수준에 그친 게 조금 이렇게 일부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된 계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과정에서도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청문회라든지 의견 듣는 기회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보충한 뒤에 하는 것도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되겠지만 너무 좀 조례 자체가 의도는, 의도나 제안은 정말 좋은 의견이고 제안이지만 한번 조금 어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복지 증진 관련해 가지고 노동복지회관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집행잔액이 노동자, 노동복지회관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8,445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노동복지회관 개·보수사업이 됐는데 예산은 3억 9,700만 원이 가량이 들어갔고 지금 집행잔액이 한…
예, 말씀해 주시는 거 한 8,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거는 그때 계속 지금 이야기되는 그 당시의 한국노총의 예산집행 부적절한 사유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빠졌습니다. 근로복지관의 목욕탕보일러 교체사업을 미집행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사무실 확장공사 이런 부분들이 일부 미집행 되는 과정에서 한 8,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 9,000 예산이 집행되는데 8,445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면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깐 이게 항목이 약간 혼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자체로는 지금 예산배정이 된 게 3억 9,000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3억 9,000 맞죠?
예. 그중에 집행잔액으로만 보면 2,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시설공사 중에 일부가 조금 남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운영비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 노동복지회관 개·보수실적을 보면 86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이네요? 노동복지회관이.
예.
2016년도에 10억 원이 들어갔고 2017년도에 6억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지금 4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런 비용 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 한노총은 연제구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민노총은 자성대 있는 쪽에 있는데 각자 한 건물들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조금 보수라든지 필요성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 뜯어고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또 화단을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예산 협의를…
왜 이렇게 예산을 쪼개가지고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게 훨씬 예산이나 아니면 우리 그쪽 당사자들한테도 더 효율적이고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획을 장기적인 플랜을 안 세우고 단기적으로 계속 예산을 쪼개서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일관된 계획하에 조금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조금 신경을 더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집행을 하지를 말든지 1년 단위로 이렇게 10억, 6억, 4억 공사하다가 거기서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노동 편의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거의 반 이상을 공사비용으로, 공사기간으로 해 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으실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산이 적절한 요소에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다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집행잔액 25억 남은 부분, 25억 9,000만 원 남은 부분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곽동혁 위원님은 잘 아실 거 같은데 쭉 추진단을 진행해 오면서 막판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논의가 있다가 급격하게 12월 말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30일 날 발행을 개시하고 31일 날까지 이틀만 딱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예산집행이 거의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때 다 그건 없어지고 일부만 이월이 되고…
없어져 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원래 쓸 때는 계획을 가지고 쓰는 거 맞지요?
예.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이틀만 쓰고 그냥 예산 자체가 이게 사라져버린 그러한 사항들이네요. 제가 뭐 이번이 마지막 회의이고 또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또 아마 제가 어디에 갈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후반기에는, 후반기 2년 정도는 여기 계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회적경제기금 어제 일자리경제실하고도 말씀을 서로 나눈 부분이 있는데 지금 확보를 한 어느 정도 하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쪽이랑 계속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보면 중소기업기금…
예. 중소기업육성기금 거기서…
그쪽에 자금 여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 지속적으로 협의를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0억 정도는 올해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회적경제기금은 그쪽에서 말씀하기를 한 15억 정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그게 사회적경제기금 자체가 그 골목상권이라든지 소상공인 또 취약계층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열정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일자리경제실에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 사회적경제과에서도 더 여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말이 너무 장황하게 설명해서 구체적으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확인만 제가 드릴게요. 질문으로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랜서가 그 포함하고 있는 대상범위가 가장 넓습니까? 좁습니까?
비정규직 안에 들어가 있는 포함개념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조례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제, 조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정규직 개념이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프리랜서는 가장 넓은 범위의 대상입니까? 좁은 범위의 대상입니까?
좁은 범위로…
가장 넓은 범위의 대상이에요. 특고용보다도 더 넓은 범위예요. 여기 정의를 한번 읽어보이소. 종속성의, 사용종속성이 애매한 사람. 그다음에 노동자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위탁이나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넓은 범위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는 기본노동자…
아니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제일 넓은데 그중에 이동노동자는 이동의 특성을 가진 노동자인 거고 감정노동자 중에 있으면 감정노동을 하는 특수한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모든 법 적용을 다 하고 남은 뒤에 남은 여집합으로 본다는 개념상으로는…
제일 많은…
바깥에 있는 게 맞는데…
자꾸…
인원상으로는…
그렇죠.
가장 적다는 취지로 적용하시는데…
아니 특고용이 제일, 특고용도, 특고용이라는 게 일반적인 개념인데 특고용 우리 산재법은 대통령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특고용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제일 넓은 범위의 조례라고요. 예?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가장 넓은 범위의 조례이고 그런데 이해는 가장 좁게 하고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일 넓은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례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표준계약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표준계약은 뭘 이야기하고 위임이나 위탁계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동계약을 쓰면 노동 쪽으로 붙여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대상은 가장 넓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줄, 주재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주 좁게 그러니까 특고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표준계약서 그 문구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시와의 무슨 계약에 관한 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깐 그것도 시의 어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조례 이런 거 적용 안 되는 그렇다고 노동계약도 안 되는 이 사람들에 의한 어떤 특수한 형태의 계약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넓은 범위의 대상에 가장 좁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노동계약으로서 봐야 되는 근로계약으로 봐야 될 내용조차도 위탁계약화 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고정화 시켜버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상은 넓은데 내용은 꽤나 구체화 되어 있는 이 언밸런스함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어떤 대상인지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면 차라리 우리가 얘기하는 있는 지금 노동우선 권익 그게 나는 굉장히 포괄적인 저는 전체를 포괄하고 아우르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문제, 부당한 대우, 부당한 문제, 불공정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조례화 시키는 작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지금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가장 일반화되고 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만들어 놓고 내용은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하고 있으면 제가 말했던 파견근로자법 같은 보호법 같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좀 더 하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논의됐던 그 대상 외에 모든 여집합으로서 이렇게 넓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는 그중에서도 노동자성이 조금 중첩되어 있는 사람들을 규정을 한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도 실체와 그 문제성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는 오히려 그분들이 실태 파악을 하면 노동자성을 당겨가지고 우리가 파악, 같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이 조례만 덜렁, 덜썩 만드는 그런 웃기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한번 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잘 안 되잖아요. 노동 우리 8기 들어와 가지고 아, 7기 부산시에서 들어와 가지고 노동문제 처음 관심 가지는데 아니 지금 걷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날라고 하십니까? 딱 기본적으로 잘 걸으세요.
알겠습니다.
잘 걷는 훈련부터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를 계속 이야기하기 보다는요. 저는 타 지자체 조례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아까 어쩌면 제 의견을 좀 철회를 하고 민생노동관님이 주장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 이 사항은 그래도 구체성은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 8조에 있다 아닙니까? 공공계약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을 경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이 사항을 공공부분에 한에서는 부산시장이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 대목만 그렇게 바꾸면 정책관님이 주장하는 대로 간다는 거죠, 한 대목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저번에 주장했던 대로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규모 공공분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츰 비공공분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8조 이 조항에 여하튼 공공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부분부터 뭐 1년 내, 2년 내, 3년 내 해가지고, 내에 표준계약서를 적용한다고 고치면서 바로 넘어가죠.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받기 싫죠?
아니 2항에 보면…
그런 거는 못 받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가지고 거의 준강제형으로 지금 모범사용자로서 이 시와 공공기관이 써야 된다고 이미 규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표준계약서라는 결국은 딱 중간값 정도로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좋은 계약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꼭 적용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은 유리해지고 반은 불리해지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적용,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쪽은 정책관님 말을 동의 안 한다니까요. 할 수도 있다는 그 단어는 아닙니까? 그냥 그게 선언적인 의미라니까요. 말 자체가. 지금 여기 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최소한 프리랜서 100명이라도, 10명이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도록 해줘야 어느 한 분야라도 적용되도록 돼야 만이 구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명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선언적으로 가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아까 처음에 이 조례를 선언적으로 권고적으로 봐버렸는데 정책관님이 원체 이 사항은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말은 철회하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4조에다가 아닙니까? 공공분야 그러니까 분야부터 표준계약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의 책무로써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금 1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적용범위예요.
아니 그러니까 1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 선례는 작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표준계약서는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는, 내가 말은 미안하게 자를게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주장하는 취지와 정책관님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아직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상당히 뭐라합니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이고 사실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관계에 대한 자료를 보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말은 할 수도 있다 이 단어는 아닙니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니깐요. 그래서 선언적 의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관님은 할 수 있다는 말을 넣어놔도 그거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쪽 아닙니까?
예.
그 차이에 있다니깐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틀리다 보니깐 이 문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그렇게 최소한 우리가 서울시 조례 경제 조례하고 비교할 때 서울시 조례도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기도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표준계약서는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표준계약서 이상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요. 그러니까 공공분야부터 공공부분부터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권장이 아니고 권장하여야 한다고 하자고요.
하여야 한다…
왜 아니에요? 그거. 거기에 동의해야 만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정책관님이 주장한 그 취지대로 이거는 구체성이 있는 겁니까 하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지. 그걸 빼고 나면 여기 구체성이 전혀 없는데요.
아니 그런데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가 기본적 약관 같은 경우도 표준약관이라고 공정위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기본적으로 언더라인으로 깔아놓고 시작을 하라는 거지 꼭 그 약관 그대로 따라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 해 가지고 표준약관 그 범위에 있는 쪽이 있고 그것보다 훨씬 몇 배 더 우대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 사항은 그거는 말할 필요 없고 그거는 기본표준약관도 못 미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쪽이거든요. 최소를 봐야지 위에는 볼 필요가 없다니깐요. 그래서 최소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분야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권장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도 되죠? 답을 주이소 빨리.
아니 그러니까…
(웃음)
아니 자꾸 그러지 말고 답을 주라니까요. 한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그 취지가 딱 반영이 되려면 지금 조항상으로는 표준계약서 이상의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같…
그래,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계약서를 적용하도록 한다 하면 되죠?
(웃음)
아니 사용자가 요거보다 더 해 주고 싶어도 그러면 딱 그대로 멈춰야 되는…
아니 이상을 하라면 되지, 이상을. 표준에는 표준이고 아닙니까? 그 이상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하려면 표준계약서 이상의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이러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니깐요. 그래 하면서 오늘 우리 부산에 프리랜서 조례는 상당히 발전이 되는 겁니다, 진짜. 왜냐하면 서울, 경기도 조례는 완전 선언적 의미고 부산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죠? 오케이!
(장내 웃음)
그렇게 하고요. 그 정도 하고 저는 이 사항을 할게요. 아까 여기 동백전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 25억 9,000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문제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만약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집행하는 사람과 지역화폐를 집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같으면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예요. 지역상품권을 집행하는 사람과 부서가 다르다든지 사람이 다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상대방이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을 좀 약간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지역화폐는 절대 올해는 발행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내에…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그거 놔놓고요. 자꾸 그거 가면 길고…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연내 발행한다고 해서 그 정도 규모라고 책정을 했던 거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책정을 했으면 이 문제는 만약에 연내에 지역화폐를 발행할 뜻이 있었다면 이 사항은 차라리 다른 곳으로 전용을 시키든지 방법을 바꿔야 되죠. 또 차라리 기분 좋게 이 사항도 지역상품, 발행권을 지역화폐로 돌린다든지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놔놓지는 않았을 거라니깐요, 본 위원 같으면요. 만약에 정책관님이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럴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한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든 거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죠, 이거요. 아니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그런 문제 있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아닙니까? 나는 그 당시에 절대 지역화폐는 내가 있는 이상은 사인 안 한다고 했으면 이해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아요?
작년은 제가 담당은 아니었고요.
(웃음)
맞아요, 그건 맞아요.
(웃음)
일단 말씀해 주신 취지는 뭔지는 알겠는데…
알겠죠?
일단 그게 국비랑 매칭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하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고요.
상당히 큰 금액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시간이 벌써 가버렸네. 나머지 빨리 할게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장학금 집행내역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모범노동자 해외연수 그러니까 사기진작 그리고 산업평화상 수상자까지 있다 아닙니까? 이게 31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외에 2014년도부터 왜냐하면 그때부터 좀 충실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14년도부터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자료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어디 놔놓았는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못 받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준 자료이기 때문에 산업평화상 문제하고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 장학금문제하고 사기진작 이 문제를 아닙니까? 이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면 6년치인데 6년치를…
예, 오래될수록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잠시만 정책관님 입법예고 의견 들어온 거는 아시죠?
아, 뭐 하여야 한다 그 부분…
예…
기한이 지나서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아무튼 그 의견이 정상채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했는데 지금은 집행부의 의견은…
표준계약서를 시장이 작성하여야 된다 그 부분은 저희도 뭐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실제 계약할 때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위값을 모두 적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면 저희도 괜찮은데 그런 조항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이렇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예, 알겠습니다.
잠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 결과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듣고, 제안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조례안 통과를 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우리 제대욱 의원님의 수정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의견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중 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은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이 조례안의 이 취지 및 입법예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입니다. 민생노동정책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잠시 켜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민생노동정책관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줬거든요.
예.
아마 그런 취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단체가 싫어한다고 그걸 시행 못 하는 것 또 이게 우려있다고 시행 못 하는 것 그거는 앞으로 부산시 각종 조례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좀 각성하고 한 발짝 나갈 줄 아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정책관님 의견을 듣기 위해, 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지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정말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예.
심도 있게 토론을 한 결과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나왔고 많은 의견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시급한지도 논의를 했었고 한 결과에 좀 더 숙의기간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그리고 더 많은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일단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이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어달라, 이게 너무 긴 시간 말고 1∼2개월 안에 그런 자리를 한 번, 두 번이라도 만든 후에 더 들어봐서 참고를 해라 그리고 여기 이후에 아까 전에 정회 시간에 의견을 줬던 것들은 민생노동정책관에서 꼭 좀 지켜주셔서 이후에 이 조례가 조금은 미숙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대상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그게 진짜 보호가 아니고 보호가 아닐 수도 있다. 보호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표준계약서 이 부분 얘기할 때 이거 사실은 근로자가 아닌 거를 이렇게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책 자체가 고용보험도 전 이렇게 전체 국민한테 확대하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표준계약서를 만들면서 야, 이 사람들은 노동자 아니야, 못 박는 그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예,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추진하셔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옛날에 비정규직법, 아, 차별에 관한 법률 그게 딱 제정되고 나서 어떤 컨설팅이 제일 유행했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낼 수 있을까라는 컨설팅이 유행했었어요. 그 차이가 내는 게 딱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직무 하나만 달리하면 인정을 하게끔 해주게 하는 내용의 컨설팅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부산시가 이렇게 하면서 그 애매모호한 프리랜서들 이게 프리랜서가 너무 개념이 넓어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비정규화 하고 완전히 비정규화 시켜 가지고 양산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보류하거나 이거는 부결시켜야 되는 내용이다, 보호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쉬움이 남는 게 저희 상임위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노동 관련 전문가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의견이 좀 더 진작에 들었어야지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을 잘 활용하시고 조언을 미리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대욱 의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반기 경제문화위원회와 민생노동정책관실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수고를 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짧은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때로는 조금 이렇게 질책성으로 질책을 해 주셨는데 끝까지 그래도 따뜻함을 잃지 않고 챙겨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딴 데 가셔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무튼 직원분들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삼수 의원 대표발의)(김삼수·김혜린·문창무 의원 발의)(박승환·이산하·최영아·이영찬·박흥식·김동일·김문기·손용구·이성숙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도용회·박민성·곽동혁·김정량·오원세·최영아·고대영·최도석·김태훈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문기·이용형·신상해·조철호·김광모·박성윤·곽동혁·김정량·박민성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문기·이용형·신상해·조철호·김광모·박성윤·곽동혁·김정량·박민성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미래산업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비가 오는 목요일 오후에도 나른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신창호 미래산업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미래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 전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미래산업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창호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를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미래산업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신 우리 김삼수, 김문기, 고대영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으로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 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삼수·김문기·고대영 의원 퇴장)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어제 신문에 LPG충전소 가슴 철렁한 화재 1명 사망 이 사건 보셨습니까?
예.
지금 혹시 버스수소충전소 부지가 어디에 지금 내정이 되어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수소버스 충전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곳은 부산시내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학장동에…
학장동에.
예. 대도에너지 거기가 사실은 버스전용은 아니지만 버스도 겸용으로 충전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일반승용차도 충전할 수 있는 거는 강서구 송정동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기장에 청강리 차고지 거기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동구에 또 새로운 승용차, 버스. 아! 버스가 아니고 승용차 충전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가상인물을 내세워 가지고 주민인 것처럼 해서 회의 때 참석을 시켜서 발언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업체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한다는.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하여튼 주민…
지금 주민들이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주민설명회를 한번, 원래는 동구청에 허가를 신청해서 동구청에서 허가를 반려한 적이 있는데 그게 행정심판 대상이 되어가지고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사실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에서는 그래도 주민설명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받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우려가 많다보니까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그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대체부지까지도 포함해서 새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원도심입니다. 이제 그 주변에 보면 아파트가 지금 약 한 2,400세대 그다음에 들어오는 그 북항재개발 쪽에 한 8,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이런 중심에다가 그런 위험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약간에 외부에 조금 이 도심과 떨어진 곳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물론 개인이 설치하든 정부에서 설치를 하든 설치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발생이 안 되게끔 해서 충분히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편리성과 시민들의 안전성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필요하기는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되 지역주민들과 충분하게 의논해서 갈등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명시이월의 사유를 보시면 패션비즈 구축에 대해서 이월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 터파기 굴착에 따른 지하 암반선 확인 결과 암산 높고 암이 단단 이래 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공사라는 것은 조달청에 발주를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를 다합니다. 충분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하고 검토를 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절대 공기 부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계약서, 공사시방서, 감리계약서, 공사공기연장변경계약서, 암판정결과보고서, 설계변경계약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거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김종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미래국이랑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장내 웃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4개와 관련된 사무, 사업들이 미래국에서 다 하고 있으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4개 조례가 만들어지는 의미는 뭘까요?
산발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은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진 거는 아닙니다. 그냥 사업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이거 관리를 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요. 특히 거의 모든 조례들이 어떤 기본계획 내지 시행계획 또는 어떤 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런 근거를 가지는 게 제일 첫 번째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다시 얘기하면 이전까지의 사업을 할 때는 근거가 없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뭐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었지만 이 조례의 근거를 둔 그런 체계적인 그런 거는 없고 다만 저희 사업적으로 계속 단발성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다 의원발의로 4건의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모두 다 시의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의원들 개인 관심 어쨌든 조례는 관심이 생겨야 만드는 건데 시에서 미리 만들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실 때는 근거가 필요하면 미리 그런 거 정비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 프리와이파이 사업은 지금 안 계시는 그분께서 이제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됐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 사업이 정보가 매우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조례도 만들어진 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천, 이렇게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프리와이파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국가사업하고 지방사업 2개가 있는데 그걸 2개를 동시에 병행추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민선7기 시작할 때가 한 천 몇 대였죠? 1,200대 정도. 그 정도 이게 설치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3,600대 정도 이 정도 한 세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국가사업하고 같이 한 건데요. 그런데 국가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왜냐하면 국가에서 설치를 통신사업자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 나오는 임차료를 저희 시에서는 매칭을 해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지역기업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가망을 못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못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141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자가망을 이용해서 그래서 단순한 와이파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그거까지 하자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도 많이 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22년까지 1만 대 규모를 깔겠다는 저희들 계획이고요. 요번 3추에 다만 올해분이라도 좀 반영하려고 지금 예산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경상보조금이 지난 5년 동안에 추이를 보면요. 이 증가폭이 2018년에서 2019년 넘어올 때가 15%가 증가를 했어요. 약 140억이 조금 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결산검사를 하다가 민경보가 너무 급격한 증가를 하여서 이 증가가 어디, 어떤 사업들이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우리 미래국에 중형선박 설계경쟁력 강화사업에 76억이 민경보로 들어와서 이게 증가폭이 큰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을 따오신다고 우리 조선팀에서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희한한 게 혹시 국장님 이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국가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설계인력에 대해서 채용을 해가지고 외주를 그러니까 수주를 따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고용이고 재취업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가에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괜찮더라 했는데 이거를 대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인데 크리소라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라고 있습니다. 크리소에다가 이걸 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목이 사실은 민경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산자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산자부의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을 전담해서 해양과학기술원 부설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거는 해수부의 출연기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주관하는데 이제 이거를 민경보로 잡혀져 있고 이게 70억이 넘는 돈이고 15% 우리 시가 민경보가 15%가 증가하는데…
예, 맞습니다.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사업이 이 사업이 되어 버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간이전비용이 전혀 아니고 이게 지금 4개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대되어 보이게 예산이 결산을 보면 확대되어 보이는 거죠, 민간이전돈이. 그래서 이런 건 좀 다른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사실은 요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볼 것이냐 민경보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실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안에 보니까 한 22개 사업 정도가 아마 비슷한 유형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민경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정리를 한 게 이게 부산시가 정산을 할 때 생산주체가 되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공기관에서 정산을 하면 민간, 민경보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목에 대해서 제대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작년 8월 달에 재정관실에서 공공기관지원사업 예산과목을 정비를 그런 기준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국장님 납득이 되십니까?
좀 애매합니다.
예, 맞죠. 많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관 자체가 공기관이다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는 것도 맞을 거 같은데 정확하게 내막은 저도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과 같이 그런 특성에 규모가 많이 크고 장시간 소요되면서 연구나 기술, 과학 이런 게 들어오면 그런 특성을 띠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래국에 비슷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다 모아가지고 이게 아이디어를 짜내면 민간이전이 아닌데 민간이전으로 표시되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공공에서 다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바깥으로 나간 것처럼 보여서 그걸 조금 더…
알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결산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부산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블록체인 조례가 지금 현재 부산시에 두 종류가, 한 종류가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한 건 있습니까?
예.
그게 지금 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이 조례네요?
예.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제 나오면 조례가 2건이 이제 발의가 되는 거죠?
예.
예. 이 상위법률이 있습니까? 블록체인.
상위법률은 아직은 이제 블록체인에 관한 따로 된 상위법률은 없고 다만 관련된 법률이 특금법이라고 특정 금융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런 게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을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에 관한, 산업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정의가 좀 명확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도 뭐 본 위원도 이제 블록체인,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조례안에 들어간 정의가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거의 정의가 통용되는 그런 정의로 대부분 의견이 수렴된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이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촉직은 20명이고 보통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이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한 7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런데 실제 블록체인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들. 그게 한 7개 정도 들어와 있고 블록체인은 가장 많이 연결되는 데가 법률 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을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전문가들이 1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 차이점이 뭡니까?
아마 중복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특구를 운영하는 위원회고요. 기술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확산하고 보급하고 할 때 그걸 검증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약간 다릅니다만 역시 또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굳이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를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당분간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기능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아니, 왜 그렇냐 하면…
다만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게 특구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구가 원래 2년 플러스 3년이기 때문에 최장으로 치면 5년간 존속합니다. 그렇게 되면 5년 이후에는 특구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이제 기술위원회로 전환을 하든지 그 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기술위원회 기능을 수행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제 서울에서 블록체인 관련한 교육을 받을 때 부산에 과연 블록체인 전문가라는 분들이 있는가 그런 인력풀이 형성돼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자칭 전문가라 하지만 각계에서, 각계에서 의견을 들었을 때는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과연 그런 인재풀이 부산에 형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 위원회에는 사실은 부산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산 인력풀로 하기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위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든 하나 뭐 앞으로 향후는 모르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서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소버스, 수소충전소.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수소라, 수소경제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 수소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말, 명칭 자체를 그린뉴딜…
아, 이건 새로 나온 이거는 그린뉴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린뉴딜이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소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감이 있거든요. 수소라는 말 자체에서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수소폭탄, 폭발 위험성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굳이 또 수소버스충전소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하면 조금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충전소니까 복합스테이션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 수소 충전할 때 쓰는 수소하고 수소폭탄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 홍보라든지 또 이런 거에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요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굳이 이렇게 수소충전소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명으로는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 들어갈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국비 42억 원을 확보했으나 수소충전소 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국비 전액 42억 원을 명시이월 했다.
예.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수소충전소 부지를 확보를 하기가 힘들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 때문은 아니었고요. 원래 기장에 있는 청강리에 있는 차고지, 버스차고지 안에 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은 많이 없습니다. 여기는 떨어진 데고 버스만 있는 데니까. 다만 우리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절차 진행이 좀 늘어났고 그래서 조금 명시이월 했습니다.
수소버스충전소에서는 수소승용차는 충전하기가 힘듭니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돼 있습니까?
예, 겸용으로 합니다.
그러면 위치가 기장이면 동부산권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장에 인구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의 동부산권이라면 해운대 뭐 금정구…
예, 기장에, 기장에 송정 넘어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멀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22년까지 승용차에 대한 수소충전소를 한 15개 정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16개 구·군이니까 거의 1개 구·군에는 다 1개씩은 가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사·회동동에 비젼테크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발전소…
예, 그게 작년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수소가 이제 안전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면허를 잘 안 줘요. 하도 유치를 하자고, 수소에너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지금 7월 달까지 면허를 발급받으려고 하니까 기다려 봐라 그래서 거기 계신 금사·회동동 주민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적극 찬성으로 좀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 지역을 수소연료발전소 아니면 수소친환경에너지지구로 좀 이렇게 마을을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좀 부산시에서도 좀 협력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그렇게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또 특히 거기에 많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수소복합스테이션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금사·회동동이 노후 된 산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유해물질환경이 좀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신 주민들이 이제 수소연료가 친환경에너지라는 걸 알고 있고 또 본인들이 새로운 사업으로서 수소친환경에너지시설을 유치해서 좀 마을 발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알아주시고 또 누구보다 그쪽 지역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적극적으로 좀 지역주민들하고 소통과 협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니까 수소 그 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짧게 할게요.
예.
니콜라라고 들어보셨죠?
예?
니콜라. 수소트럭.
예, 수소트럭…
못 들어보셨습니까? 한참 미국에서 지금 뜨고 있는 건데 이게 한번 충전하면 1,900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거의 그 자체가 지금 테슬라라고 전기자동차 알고 있죠?
예.
이 분야하고 양쪽으로 아마 지금 자동차 분야에서 아주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가장 문제가 이런 어떤 전기자동차, 테슬라 전기자동차라든가 니콜라 수소트럭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기반산업 자체에 있잖아요, 충전소 같은.
예.
기반산업 자체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적인 역할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특히 수소트럭의 문제점은 각 지역마다 이거 자체가 워낙 위험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수소폭탄이든 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느냐 이 문제가 또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예산문제. 그러니까 만일 좀 전에 어떤 니콜라 같은 수소트럭 자체가 지금 빠르게 생산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한국의 한화 같은 경우도 같이 아마 합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부산에 들여왔을 때 기반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향후에 좀 같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나와서 같이 붙인 거고요. 같이 그게 얘기 나온 김에 조선LNG선 있죠?
예.
예산 하다가 보니까 지금 조선업구조개선투자조합 출자금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자체가 지금 집행잔액이 한 16%, 17% 남았는데 내용 자체가 보면 지원대상 기업 자체가 기준이 엄격해서 남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하는데, 향후에는 만일 조선LNG 간단히 해서 지금 23조 규모의, 한 100척 정도죠. 그죠?
예.
그리고 듣기로는 향후에 60척 정도 더 남아있다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면 향후에 어떤 조선산업 그 거제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그쪽에 완성 어떤 배가 만들어지면 나머지 조선기자재 같은 부산 같은 경우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데 어떤 예산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전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부산 같은 경우도. 그런 데 대한 얼마쯤 지나서 6월 4일이니까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그죠?
예.
좀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조선기자재가 주로 부산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빅3는 주로 경남 거제라든지 울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수주를 받으면 조선기자재까지 물량이 넘어오는 기간이 1년, 빠르면 1년 안 그러면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2016년도에 받은 것들이 지금 소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 물량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카타르에서 이제 이번에 받은 것들은 도크를 슬롯을 먼저 확보하는 그런 가계약을 한 건데 이게 실제 들어오는 시간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사실은 갭이 생깁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물량이 일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금금 쪽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펀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조금도 그렇고 다른 쪽으로 해서 그렇게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만 고용 유지 업종으로 사실은 다시 7월 말까지 다시 연장을 한 그런 부분도 이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업, 조선업 위기고용업종 이렇게 조선업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연장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여전히 어떤 조선업 자체가, 조선기자재 업종 자체가 위기업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왜냐 그러면 이게 이런 100척 그걸 수주 받았다라고 하니까 당장 활성화 될 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생각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도 명확하게 좀 계획서상으로 저희한테 나중에 알려주고 그런 것들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활성화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 계속 묻겠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블록체인은 지금 1차에 저희들이 이제 지정됐을 때 4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시제품 거의 다 나왔고요. 지금 론칭을 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을 또 4개를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마 곧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이게 처음에 어떤 기대와 달리 있지 않습니까? 좀 갈수록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전에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 말씀했듯이 인력이라는 부분 자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례에도 지금 전문인력양성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나와 있지만도 인재는 다 서울에 있다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위원회 자체 내에도 보면 다 서울에, 부산에 있는 인력들이 별로 없어요. 다 서울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인력 자체가 원래 블록체인 어떤 특구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자체는 그 인력 자체를 지방에 내리기 위한 방법들. 그래서 지방에서 샌드박스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술시연을 하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 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어떤 기업체라든가 인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산에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업을 하려면 부산에 내려와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사가 내려오든지 지사가 내려오든지.
예,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가 핀테크 쪽 기업들이 좀 왔습니다. 왔고, 다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하려면 금융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조례 자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어떤 전문인력양성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와 어떤 연동되는 어떤 전문인력양성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인력양성 자체가 가능한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경우도 내려오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핵심은 다 수도권에 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재는 판교에서 멈춘다. 더 이상 안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부산까지 안 내려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도 똑같이 실제 핵심인력들은 여전히 어떤 수도권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강제해서 지방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지방 자체 내에서 인재를 과연 키울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실제 저희들 규제자유특구로 블록체인이 선정되고 난 뒤에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부산이 약간, 약간 독점적인 면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산에서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사업들이 사실은 부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금방 굉장히 강조하셨던 인력양성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 2개의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블록체인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 그거하고 또 한 가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플랫폼이라든지 기술개발하고 인재양성하는 사업 이렇게 2개 사업을 떼왔습니다. 하나는 부산대학교 위주로 하고 있고 하나는 동의대학교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점이 부산에 제대로 된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외에도 사실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가장 특징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 자체가, 어떤 기술력 있는 사람 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부산에서 제대로 뜻을 펼치냐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조례에 나와 있는 포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왜 이 조례에 포상이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블록체인이 사실은 조금 모범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정도 있는…
그런데 기술기반 어떤 조례에 이 포상이 왜 들어갔죠? 나는…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게 잘 안 가고 태양광 산업 있죠?
예.
이 태양광 산업 자체가 지금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는데 어제까지는 정말 더웠잖아요. 그죠? 6월 달에 왜 이래 덥나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기후위기 자, 기후 자체가 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어떤 시대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인간이 만든, 인간이 만든 어떤 기후인데 이거를 극복하고자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부산의 어떤 태양광 산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그죠? 처음 계획 때 또 잘 안 돼 있고 20%, 50% 막 하는데 그거부터 계속 축소 좀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예산을 늘려 가지고 진행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태양광, 저희들이 이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20%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아직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점 한 육칠 퍼센트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주라고 할 수 있는 게 태양광 부분이고요. 물론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은 수소연료전지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마는 그래도 주력으로 삼는 부분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아니, 잠깐만 얘기할게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태양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미니태양광 있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설치할 때. 가장 큰 게 결국은 아파트 주 민원이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민원 자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문제가 또 발생하는 문제가 첫 번째가 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일단 결국은 예산이다. 그 예산 자체를 충분하게 시에서 편성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예산 있더라도 홍보를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수소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시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거 자체를 하면서도 제대로 알고 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일단 측정사업들은 측정을 하고 좀 향후 분명히 기후라든가 에너지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 더 어떤 이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했듯이 갑자기 발생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지방에도 이것들 자체가 대체할 수 있는, 향후에 어떤 코로나 사태 봤듯이 지방정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이런 것들은 중요하면서, 진행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봤었는데 향후에 2년도 계속 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청은 해놨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장내 웃음)
대답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일단 제가 하고 좀 궁금한 것 중에 이 블록체인 기술, 이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 조례에서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게 벌써 잡혀 있는데요. 구체적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과기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거하고 정책적인 걸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블록체인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제안을 한 상황이고 과기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블록체인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은 시범사업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진짜 산업생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생태가 되려면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기업들 쪽에서. 그래서 과기부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 진행계획이 언제 정도에…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안으로 조금 결정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조금 최근 들어서 산업에 대한 조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미래산업국 내에 있는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한 십여 개 산업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근거를 다 마련하려면 각 산업마다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근거 조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거보다 더, 더 위에 있는 전략산업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막상 지금 센터에 관한 조례 아마 지원센터 만들면 지원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그 운영되는 방식에 따라서 또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아, 기술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운영위원회,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운영위원회가 기술위원회다…
예, 특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런다면 아마 제가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그 성과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도 이 위원들도 각 산업별로 이게 다 조례를 만들어야지 아마 성과와 연동되기 때문에 다 만들 수도 있지도 않을까, 김치산업 뭐 김치산업 조례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김치산업 하시는 분이 얘기도 민원이 있으셔 가지고 찾아보니까 김치산업 조례가 없는 줄 알았더니만 있더라고요.
예.
그래, 딱 형식도 기본계획, 기본계획수립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활성화 도움한다, 지원센터, 지원센터 근거 마련 뭐 이러는데 지원센터 결국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보면 전부 지원센터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원센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들어가야 될 부분, 물론 전략산업만 키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선택과 집중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략산업에 관한 지원조례 등 그런 조례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없어도 사실은 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일단 조례가 따로 있으면 그만큼 시의 의지라든지 시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걸 시그널을 좀 줄 수가 있고 또 그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아, 우리한테 관심이 이 정도 있구나 그런 것도 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조례 근거가 있으면 중앙정부 같은 데 가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따올 때 상당히 유리한 또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약간 산업별로 좀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관심 있어, 누가 얘기를 해 가지고 김치산업 조례를 보니까 눈에 딱 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메뉴 선정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추가메뉴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제 각 산업별로 이렇게 핵심적인 어떤 주제나 그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집약돼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관련해서 앞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성과지표에 관한…
예.
이 성과지표에서 100% 이상 넘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주죠? 앞에 제가 성장전략국인가요? 일자리경제실에 제가 여쭤 보니까 성과급 내지는 인센티브와 이렇게 승진 뭐 이런 거에 참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은…
지표가.
예, 저희들이 보통 BSC라 해 가지고 뭐 저희도 하고 합니다만 그때는 이제 지표를 잡아 가지고 하는데 실제 그 업무가 성과를 달성했냐 안 달성했냐는 결국 이 지표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죠, 이 성과지표가?
아…
별로 안 영향 미칩니까?
글쎄요, 큰 거기에 지대하게 심각한 영향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지적하고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여기 성과지표 목표달성 100% 이상 미달 되는 거 2개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하나는 99%고 나머지는 100% 이상에서 뭐 200%, 300%까지 넘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KPI 핵심성공요인으로 이렇게 정합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100%, 200%, 300%까지 막 나오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목표 수준 자체가 너무 낮아요.
예.
그래서 이 성과지표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 가지고 무슨 전부 다 100% 넘는데 어떻게 성과를 반영하고 성과급을 주고 인사에 반영하고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거 완전히 진짜 앞에 제가 그 그런 표현인데 가비지예요, 가비지.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쓸데없는 데 종이 낭비하고 쓸데없는 데 평가지수 내고 있고 이런 거라고 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성과지표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향, 성과지표 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거지 않습니까? 조직원들이 우리가 세워놓은 전략과 그거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다라는 것들 유인해내는 체계이고 이렇게 인도하는 내용이 평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못 한다면 굳이 이거 시간 들여 가지고 할 필요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진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
내년도에 똑같은 시간에 이 질의를 할 때 똑같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좀 100%에서 미달하는 것도 있고 그래 해야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 도움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템을 개발할 때 첫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는 당연히 좀 목표를 달성하기 용이한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과지표를 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보다는 현안이거나 중요한 그리고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 두 이제 상충되는 것들이 주로 많이 다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정해지는 것들이 성과지표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BSC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성과지표하고 이거는 예산에 관한 성과지표라 조금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커니즘은 조금 비슷하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쉽게 달성하는 것들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저도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100% 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좀 중요한 사안 위주로 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저희가 지역재투자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예.
지역재투자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수도권, 너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 부산 같은 부산, 울산, 경남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부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부분 문제 제기하고. 어차피 서울, 수원, 서울과 인천 이런 거는 수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충청도까지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런 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의 어떤 산업기반을 어떻게 구축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미래산업국이 그 부분에 핵심적인 그런 중역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미래산업국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부산먹거리는 미래산업국이 책임진다고 생각하시고 좀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기획재경위에 안 있을 수도 있겠습…
(웃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역시 오늘 미래산업국 국장님 참 일도 잘 하시고 일복도 많으시네요. 이번에 결산사항에서도 제일 일거리가 책상 위에 많이 놓이고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국장님께 아주 좋은 말도 칭송을 하시네요. 어쨌든 우리 부산이 살아나갈 길도 미래라고 봅니다. 미래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새 조례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뭐 보니까 여러 가지 태양광 문제가 나오는 데다가 이거를 언젠가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도서지방에 큰 섬에 갔을 때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광 그것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역민들 소음에 못 견디겠다는 단점 그다음에 주위에 동·식물들의 어떤 성장에 방해가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여러 가지 자료에서 봤는데 이제는 우리 부산이 이런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때 지금 문제가 당장의 어떤 종합의견이 나온 내용 중에서 보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코로나시대에서 그린뉴딜정책으로는 아주 적합한데 이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이 과연 해안에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고지대에 설치해야 되느냐 지금 주로 고지대에 설치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 모양이지요? 우리 부산에 지금 아닌 것 같고 타 지역에 그러다보니까 불과 한 열흘 전에 산지관리법이 시행이 됐네요. 그래 되면 우리 부산이 지금 부산인구를 끼고 있는 이 관리법에 무척 설치상태가 지장이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광 문제는 주로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폭우가 왔을 때 나무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산사태가 난다든지 무너져 내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동·식물 생태계에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상당히 그런 문제가 부작용으로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거기 태양광업자들이 사실은 산 주인이라든지 농민들 부추겨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도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는 태양광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붕이라든지 하는 지붕형 태양광 또는 아파트에 관한 미니태양광 그리고 마을에 가정주택 위에 지붕형 태양광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덕산정수장같이 큰 부지가 있을 때도 그 부지에다가 설치한 태양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은 조금은 비켜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켜나가 있다.
예.
어쨌든 안전, 시민안전관리기준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빨리 뭔가 우리 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점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충분하게 준비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뭐 동료의원의 조례발의고 다음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화력발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화력발전이 뭐 몇 군데 있는 거는 아니지요?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아닙니까?
예.
감천에.
예.
거기에 뭐 어떤 그 근처에 무슨 방재지역 인접지 방재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굴뚝에다가 저감장치를 다 달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역시 이것도 일단은 그것도 석탄을 주로 떼고 때로는 기름을 뗄 텐데 요것도 아까 이야기를 드린 대로 그린뉴딜정책에는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을 보시면서 인접지에 어떤 방재상황이 없다니까 자연적으로 화전도 규모가 축소상태로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계속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특히 화력 쪽은 아마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뭐 정부시책이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할 때는 부산시도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제안하는 참 중요한 우리 앞으로의 먹거리, 로봇산업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뉴스상에서 보니까 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로봇이 의료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이거 등장하는 거. 앞으로 각 국이 선진국화 되려면 로봇이 앞질러 가야 된다 이게 선진화 될 수 있는 1등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됩니까?
예, 당연합니다.
당연하지요.
예.
그래서 요거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이왕 당연한 거 어느 시도를 보다 앞질러 갈 수 있는 이 제도로서 자꾸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큰 공해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먹거리로 할 수 있는 제1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조례를 내놓는 우리 동료의원께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산업국에서도 정말로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제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조례에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2조 가상자산에 대해서 또 사전에 의견을 주셨어요, 부서에서도. 최근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여기에 지금 실려있지가 않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특정금융자산 이게 우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합니다. 정보법에 가상자산 정의가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하고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정의된 그런 용어를 쓰는 게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정을 하는 거는…
예, 그거 아마 더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제안을 해도 수용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최근 사용내역이 3년 동안 없잖아요. 이전에 사용한 내역이 언제쯤이고 어떤 걸로 어떤 금액만큼 쓴 거죠?
이게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2013년도에 여기 소각로가 2기가 있는데 1기가 폐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새로 세우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4년 동안 한 341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기금에서 나갔습니다.
340억을 썼다고요?
예, 341억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한 5년 만에…
예, 다시 적립을 해서…
300억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일단은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한 500억 정도를 유지하는 거고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에 서울에 백석역 사건이 날 때 그게 온수가 터져가지고 사망사건도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한 서른 몇 군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보고가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기금을 써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큰 기금사용계획은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가요? 방금 말한 그런…
기금은 사실은 재해구호기금이 1,800억 정도 모아놨는데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거의 다 소진을 했듯이 저희 기금도 갑자기 큰 사건이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금을 일부러 지출할 필요는 없고 좀 유사시를 대비해서 조금 비축을 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유지관리 하도록 하면서 또 필요한 데는 쓰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긴급하고 이거는 시설기금이기 때문에 장기간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단에너지 이게 부족한 부분이라서. 개·보수는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나오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그런 계획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안하고는 좀 관계없는 건데 이거 민원 때문에 여기에서 좀 검토를 부탁,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엄궁하고 반여의 농산물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예.
온누리상품권 사용하고 나서 이거를 농산물시장이 전통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교환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 이런 게 없는가요? 매년 지금 계속 반여하고 엄궁에서 들어오는 민원들이거든요.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현행법상 환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군에서 인정하는 전통시장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인정하는 일반상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환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이고 기능 자체로 봤을 때는 전통시장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이 법적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되 왜냐하면 엄궁 같은 경우는 청과물시장 거의 소매 위주거든요, 그냥 그 단지 안에 대상범위 안에만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분들은 거의 소매가 주인데 온누리상품권을 받았을 때 교환이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환도 안 되는데 이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도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반여에서도 한번 그런 민원이 동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쯤 미래산업국이 좀 상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방법을 검토하고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이지만 방금 조례수정도 있고 해서 잠시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논의를 통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제대욱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의 정의는 2020년 3월 24일 개정되어 2021년 3월 25일 시행예정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정의의 정의와 신설되는 만큼 그 내용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대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대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미래산업국과 하는 전반기 마지막 회의시간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아까 우리 곽동혁 위원님 말씀,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시면 만나지 않을 거고 못하면 곽동혁 위원님이 꼭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미래산업국장으로 온 게 작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벌써 1년 반 됐는데 저희 국 업무라는 게 아시다시피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상황이 급변하게 많이 바뀌고 새로운 이슈도 많이 또 제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응하는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질타도 하고 뭐라 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제가 보니까 주로 조언을 해 주시거나 정책대안을 내주시거나 아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가지고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저희들 업무수행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고 어떤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도 좀 고쳐나가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드리고 특히 각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각종 토론회, 포럼 그다음에 위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와가지고 의례적으로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적극적이어서 굉장히 또 그런 활동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직접 맡아가지고 해 주시기도 해 가지고 저희들로선 개인적으로 특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또 위원회가 구성될 건데 한편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도의 위원회가 될까 약간 걱정도 되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애정 어린 걱정되는 시선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다른 데서 만나시더라도 또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할 테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곽 위원님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정말로 미래산업국과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여기서 의견을 내주신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마지막이지만 공직을 마무리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한상인 소장님 또 공직생활 마무리 마지막 정례회인 거 같은데 저희들이나 소회를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한상인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에 이 특별한 자리에서 이런 배려를 해 주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김부민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우리 존경하는 신창호 국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6월 30일 되면 거의 30년을 이제 공로연수 1년을 거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기억나는 어떠한 업무를 맡았던 것은 제가 11년 7월부터 14년 12월 말까지 여기 의회 입법지원담당하고 운영전문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의원님의 고충과 시를 위한 노력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설계 그리고 연구 입법활동을 같이 하고 보좌했기 때문에 정말 의원님들의 치열하게 다투고 치열하게 노력하시고 그런 하루하루가 주마등같이 스칩니다. 그 열정을 끝까지 조금 간직해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소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평가해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아니면 국회의원 뭐 또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끝 없이 성원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코로나시대에 이게 항상 명언으로 남는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공헌도 무한하고 항상 몸을 가까이 할 수 없어도 마음과 정신은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몸은 떠나지만도 항상 시의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박수)
예, 소장님 제2의 인생 더 좋은 모습으로 살고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배
경제문화팀장 이수정
○ 출석공무원
〈민생노동정책관〉
민생노동정책관 이윤재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김상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최열수
사회적경제담당관 정말순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첨단소재산업과장 김동현
제조혁신기반과장 정동원
스마트시티추진과장 추승종
클린에너지산업과장 남정은
첨단의료산업과장 김도남
농축산유통과장 정삼룡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한상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동성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