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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폐회중 운영위원회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 심의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1항 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으로 1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안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입니다.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욱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재난지원금 조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교육재난지원금 조례하고 학교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에 관한 조례 2건. 이 조례는 사실 이게 지급근거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그 야당 시의원과의 어떤 협의나 언급도 한번 없고 부산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그 계획을 지난 5월 12일 날 브리핑룸에서 아마 교육청하고 부산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언론에 홍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근거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우리 8대 의회가 예전에도 2018년 우리 시의회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의장님이 그때 6월, 11월 7일 날 오후 2시쯤에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 전면실시 이렇게 한번 전격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우리 민주주의에 가장 준할 절차적 과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전격 발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 오늘 교육재난지원금 관련 조례와 좀 별개지만 이번 추경심사 때도 우리 시의회 국외연수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전체예산은 아마 1억 6,450만 원 정도 되는데 41명의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외연수비죠? 연수비를 반납하고 삭감하고 우리 어려운 지방재정 재난지원금에 쓰도록 하겠다. 이래 했는데 그거 역시도 좀 아름답게 반드시 저희 야당의원들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 일방적으로 41명 분의 1억 4,000 얼마입니까? 350만 원인가? 그걸 해버리고 나머지는 붕 뜨게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도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어떤 시의회의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협치가 있고 가장 시민들이 지켜보는 8대 의회에 이게 조금은 우리 여야가 존재하는 정당 지방정치에 조금은 우리 부산 시민 중에 득표수는 절대 다수지만 그래도 득표율은 약 절반에 가까운 그런 야당인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은 다소 바람직하지 못한 의회운영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이러한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죠?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예.
오늘은 저희들 운영위원회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여는 의사일정을 저희들이 변경해 주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조례의 건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조례를…
예, 조례심사는…
조례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5월 29일 날 금요일 1시에 먼저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겁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없으니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본회의를 우리가 또 열어주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저희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 예.
오늘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정도 아까 잠깐 사전에 배경설명이 있었는데 저 말씀 또한 조금 깔고 가는 배경인데 원래 당초 286회 시의회 정례회 때 이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그때 이거를 상정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원포인트 해 가지고 뭐 전시 중도 아닌데 이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한 보름 남겨놓고 급속, 갑자기 이렇게 5월 29일로 잡았죠?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교육청에 어떤 교육의 중요성에 동감하는 부분은 많습니다만 그 재난, 교육재난지원금이 이게 배경이 국비라든지 정말 우리가 아쉬움 없이 써야될 부분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시민의 세금인데 잔여, 휴교조치에 잔여 미급식비 310억, 310억 정도 이 부분을 이리저리 쪼개 쓰겠다는 교육청의 안일한 교육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그 돈을 이렇게 퍼 준다는 데 대해서 그리 쉽게 안일하게 우리가 교육청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러한 의회 본연의 그런 거를 조금 상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라기보다도 조금 우리가 의회 본연의 어떤 견제와 균형 이런 부분에 좀 그거 해야 되는데 너무 집행부의 편의적 요구에 이렇게 손쉽게 의사일정을 잡고 하는 게 아닌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정도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마도 우리 285회 우리가 임시회를 개최했을 때 미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올렸으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과 지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운영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들께서 합의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거고 만약에 사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의 또 본연의 임무를 다 충실해야 됩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할 때는 회의를 개최한 내용은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운영위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기 교육청에도 미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상식적인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위원님 하시…
(이영찬 위원, 김민정 위원을 가리킴)
아, 예.
의회가 물론 회기를 미리,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오늘 연 거겠죠?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재난이기 때문에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다 논의되고 했던 부분이라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임시회 일정을 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재난 상황에 아이들에게 혹은 부모들에게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교육청에서 설명이 미비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시고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게 적극적으로 답을 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반론…
예, 잠시만…
제가 교육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절차적 문제를 가볍게 좀 우리가 아름답게 시민이 보니까 좀 절차적 과정에 충실하자 이런 이야기였고 그렇게 따지면 중복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각 계층 별 직업군 별로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조례의 내용도 두 건의 제목하고 조례에 대한민국 조례에 교육재난지원 조례에 본 목적하고 용어가 코로나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또 재난지원금 대상도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조례에 어떤, 사전에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예, 최도석 위원님 조례내용의 심의는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또 29일 날 또 충실히 할 것 같으니까 오늘 저희들 운영위원회에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서 집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5 회 제 6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5-06
2 8 대 제 285 회 제 5 차 본회의 2020-05-11
3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7
4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본회의 2020-05-06
5 8 대 제 28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0-05-22
6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6
7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4-29
8 8 대 제 28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5-07
9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7
10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7
11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7
12 8 대 제 28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7
13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4
14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4-28
15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5-08
16 8 대 제 28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6
17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6
18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6
19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6
20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5-04
21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1
22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4-29
23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4-27
24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4-27
25 8 대 제 285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