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5월 07일 (목)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한 다음 오후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에 이어 재정관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 및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시민행복소통본부 TOP
나. 인재개발원 TOP
다. 재정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시민행복소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민행복소통본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행복소통본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 아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행복소통본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행복소통본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점이, 요즘에 KTX나 SRT 이용객도 줄어들고 공항 이용객들도 줄어드는데 그 홍보비에 관한 내용이 삭감 내역이 상세히 없는데 그 부분은 전액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지금 SRT나 KTX 이 부분은 연간 계약을 당초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긴다 해 가지고 연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액이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홍보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과가…
지금 저희들 KTX 같은 경우에는 연합뉴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7월 달에 연합뉴스에서 효과라든지 홍보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7월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종료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게 평상시 효과랑 같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 이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추후에 코로나19 사태 관련 빼고라도 무슨 효과가 없다든지 하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내년도부터는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효과 조사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닌 건가요?
어디.
KTX.
거기는 저희들이 연초 연간계약을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 요구한 사항을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그 결과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홍보를 하는 쪽에서 우리가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했다 하겠다라는 데 동의를 하신 거네요?
일단 그 부분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업 주체가 하면 아무래도 좀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은 그렇게 추진이 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력이 되면 운영 주체가 아닌 제3자가 그렇게 조사를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삭감해서 올라온 예산들은 불요불급한 부분일 건데 삭감하지 않은 내역들 중에서도 부서에서는 홍보 역할이 중요하니까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수영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들이 행사 같은 게 많이 취소가 되어서 생계에 곤란을 겪기도 하니까 그분들을 모셔서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출연료를 주는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부산시도 그런 식으로 좀 홍보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있나요?
지금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소상공인이라든지 각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에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영상을 촬영해서 저희들이 누구, 시민 누구나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하는 것도 있고 준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곳이 곳곳에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님.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또 시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놓침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금들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 관련해서 일선 자치센터라든지 자치에서도 조금 혼란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야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군과 협의해서 카드 뉴스를 다시 한번 더, 아마 나온 거는 저희들이 다 보기는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시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우리가 배포하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 홈페이지를 하루에 세 번씩 들어가거든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서 보는데 일반적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 시정에 관심이 없는데, 시정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런 지원금들 사실 받으셔야 되는데 시민들이 어쨌든 관심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막상 이런 거에 대해서 소외 받지 않도록 홍보에, 예산은 줄어들지만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주시면…
예, 그 부분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SNS 계정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한번 그 사항을 게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음 게시물이 올라오면 뒷순위로 계속 쳐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실무자한테도 그 얘기를, 항상 상단에 좀 이렇게 그 기간만이라도 뜨게 좀 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시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함께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오늘 추경 예산안 어쨌든 범위 안에서 삭감을 하신다고 한 9.1%, 아, 1.9%입니까?
예.
전체 139억에서 1.95% 삭감이 되었고요. 추경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감사위원회할 때도 제가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좀 한 사항인데 언론에 시민행복소통본부 관련해 가지고 보도된, 보도나 있는 건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고 발생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조달청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죠? 그죠?
최종, 예.
용역 관계, 용역 관계 그 보도된 사건에 보면 조달청에서 낙찰자가 이게 확정되고 나면 그 낙찰자가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입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조달청에서 꼼꼼히 확인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극히 드물어요?
예.
우리 지금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용역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건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낙찰자가 바뀌는 경우가 근거는 있습니까?
낙찰자 바뀌는 근거.
예, 법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바꿀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이 되었는데 이야기하는, 어저께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낙찰된 업체의, 업체의 내용이, 내용이 다른 업체 거를 복사판으로 과거에 다른 업체의 복사판으로 베낀 그런 그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른 낙찰된 업체가 아닌 소위 말해서 탈락한 업체에다가 그 내용을 자문을 받다든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맞습니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일부 명확하게 하자면 그게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협상기간 안에 당초 저희들이 용역 제안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급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안한 사항하고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다 치더라 해도 낙찰자를 바꾸는 경우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 협상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최종낙찰이…
아니, 그러니까 낙찰된 사람하고 그러면 10일 이내에 협상을 또 합니까? 계약 협상을 또 합니까? 그대로 계약을…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15일 이내에 협상 기간을 줍니다.
15일.
예, 그 기간 안에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협상을 합니까?
제안, 용역제안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용역수행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를…
그거는 실무적인 사항인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이다. 그죠? ○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낙찰될 그 협상으로 인해서 상대가 계약을 안 응하면, 낙찰자가 계약을 안 응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바뀐다거나 이런 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그런 조건들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거를 어쨌든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그런 근거는 없다 했죠? 없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작년에 그 관련 용역 그 건 말고 다른 용역들이 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역 예산이 얼마, 몇 건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용역이…
잘 모릅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러면 나중에…
예, 정리해서…
그 부분은 한번 해 주고요. 거기 계약은 당연히 계약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계약을 할 거고. 그죠?
예.
그렇다 이 말이죠? 오늘 그 정도만 일단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조금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용역 관련해 가지고…
뉴미디어…
뉴미디어…
뉴미디어담당관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감액된 내용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운영수당 이런 걸 감액시킨 게 있는데요. 지금 시민소통 전략추진 여기에 보면 포상공적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여기에는 14만 원이 현재 감액이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밑에 쭉 보면 시정주요정책 검토 및 조정 이래서 여기에는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305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지역언론 발전지원 이래서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 등 위원회 운영수당 이래서 이거는 3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차이가 3개를 비교해도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시정주요정책 검토 및 조정 여기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05만 원이 감액이 되었던데 다른 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크죠? 이게?
그거는 저희들 이번에 대시민 여론조사 해 가지고 위원은 서면심사로 했기 때문에…
어디를, 전부 다 서면 심사를 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대시민 여론조사 그 위원회 참석, 회의 참석수당 그 부분이 305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면회의를 심사를 한 게 아니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된 거는 35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전액 감액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 회의가 이게 정기적으로 할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제안서평가 심사수당이기 때문에 이 사업 건에 대해서…
대시민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 참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 감액이 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대면회의에서 서면회의로 대체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별로 감액 목표가 몇 프로입니까?
아닙니다.
목표는 없습니까? 감액시키는 목표.
지금은 이제…
아니, 전체, 전체, 우리 부산시에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말고도 다른 부서가 많잖아요. 그죠?
예.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감액 목표가 내려갔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10% 저희들 감액, 기준은 10%입니다.
10%인데 전체, 그 예산 전체에서 10%란 말씀입니까?
각 사업별로 이렇게 항목별로 10% 정도 하면 종국적으로, 전체 예산의 10%를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0%인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1.95%네,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계약이, 연초에 계약이 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간 계약은 연초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으로 간주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영어방송재단 운영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영어방송국이 사실은 운영상 큰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영어방송재단은 저희들이 연초에 인건비 예산 책정을 할 때 정원에 맞춰서 책정을 합니다. 직급별로 그런데 정원 대비 현원이 직급보다 높은 직급은 작게 있고 낮은 직급은 많이 있으면 정원 기준으로 하면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번에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높은 직급에 책정해 놓은 게 높은 직급은 작고 하위 직급에는 많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좀…
그러면 급수별로 쉽게 이야기해서 급여의 차이가 있으니까 차액분만큼을 지금 감액을 시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영어방송재단에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 모양이죠?
영어방송재단은 저희들이…
영어 FM 방송국 운영지원 요쪽에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금액을 갖다가 산정을 할 때는 직급에 맞게끔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그 금액이 집행이 다 될지 안 될지는 지나 봐야 아는 거네요. 그죠?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실은 정원 기준에 2급이 몇 명, 3급이 몇 명 이렇게 딱 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기관 운영을 할 때는 그 기관에 딱 맞춰서 하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데 낮은 직급에 많이 채용하고 높은 직급에 적게 채용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액분입니다.
그러고 우리 다이내믹부산 그다음에 외국어신문 발간 여기에 180만, 150만 원이 감액이 되었던데 사실 이런 데서 좀 감액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이내믹부산 같은 경우에는 발간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검증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거는 요번에 하반기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다이내믹 발간에 대해서 늘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과도하게 책정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우리가 다이내믹부산을 이번에 배부를 하면 저희들 그 과정에서 배부처도 다양하게 옛날에 삽지 부분이 많다고 해 가지고 삽지로 돌리는 부분을 다른 데 꼭 필요한 곳에 좀 배부도 교체를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하반기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외국어신문은 영어 말고는 없습니까?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 삭감을 할 여지가 없던 모양이지요?
예, 중국어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영어 부분보다는 부수도 좀 작고 그 부분도 삭감할 부분이 안 나타나 가지고 그 부분은 삭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 관문공항 추진한다고 예산 엄청나게 날렸습니다, 그죠? 맞죠? 알고 계십니까? 관문공항 우리 추진하겠다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어떨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날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지금 얼마 예산이 거기 들어갔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대략적으로도 얼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료 갖고 계신 게 없습니까?
예.
그 자료가 없으면 됩니까? 작년부터 관문공항 홍보한다고 엄청난 금액을 갖다가 쏟아부었는데.
많이, 들어간 부분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한번 보세요, 얼마인지.
(담당자와 대화)
지금 동남권 관문공항 쪽에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게 2019년도에 집행한 게, 지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쓴 게 한 1억 7,000 정도 되고요. 우리는, 뉴미디어 쪽에서는 7억 정도 사용한 걸로 나옵니다.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향후에도 관문공항에 관련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정에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방향이 쭉 가는 한은 저희들은 부산의 미래 먹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향 전환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속 관문공항은 홍보는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올해는 보더라도 1년 반 동안 계속 홍보를 했는데 홍보를 한 효과가 사실은 관문공항 유치가 결과물인데, 그죠? 그 유치가 제대로 잘되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지금 총리실에 검증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내용도 부산시 논리도 적극 어필을 하고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총리실에 올라가 있는 것은 다 알지요. 다 아는데 거기에 쏟아부은 우리 홍보비 예산들이, 예산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건데. 그러면 지금 총리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총리실에 결정 나기 전까지는 홍보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공항 그게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최종적으로 부산시에서 결정을 내려가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지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총리실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정 기다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했다고 보고 더 이상 더 과대하게 홍보 예산 이런 예산들을, 날렸다고 제가 자꾸 표현을 하는데 더 투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사실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정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꼼꼼히 잘 챙겨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이런 요인들이 없도록 잘 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정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부산 대시민 홍보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와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꼭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재난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이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 대시민 어떤 지원정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긴급민생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금융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실에서 희망일자리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이나 민생노동정책관이나 여러 또 교육청이나 이런 또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있고 굉장히 지금 전국적인 비상시국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민생안정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각 국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별도로 소통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잘 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다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다이내믹부산 같은 경우도 저는 제안을 한번 하고자 한다면 특별판을 만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모든 부산시의 정책들, 재난 지원, 민생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면에다가 다이내믹부산, 물론 다른 사업 홍보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면 전면을 할애해서라도 이런 모든 정책들에 대한 어떤 대시민 지원 방법이라든지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발간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 4월호 다이내믹부산에 방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은 다 포괄을 못 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긴급민생지원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게재를 해서 4월 달에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4월 달을 넘기면 좀 어려울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4월 달에 다 게재를 했고요. 만약에 일찍 알았으면 특별판에, 그게 동시에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시기별로 조금 조금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공통점이 아마 저희들이 4월 달로 보고 일부 포함을 해서 발간을 했는데 아마 동일한 시기에 같이 나왔으면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 가지고 그 전체가 담겼으면 가장 좋은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충분하게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죠? 종료된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진행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놓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또 신청기간도 지금 5월입니다만 6월 달까지 신청을 하기도 하고 더 이후로도 될 것인데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담아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각 국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각 국마다 흩어져서 홍보하는 것보다 다이내믹부산에 전부 다 같이 한번 실어서 홍보하는 것도 부산시민들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부산시정에 대해서 이게 다 담겨 있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하고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발간 같은 경우도 물론 1년에 몇 번 발간하는 횟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수사태에는 조금 앞당겨라든지 해서라도 미리 조금, 아니면 지면을 조금 줄여서 특별판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전면적인 코로나 관련 특별판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판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코로나 이거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특별판을 준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이 지원 부분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 소용이 좀, 효용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면상에는 못 실은 부분은 저희들이 SNS공식계정에서 지원금 신청이라든지 각종 그런 거는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를, 무슨 홍보라기보다도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PR 부분도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정부 대응을 잘하고 있다든지 내지는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해외에서도 좀 알리는, 해외에 알리는 그런 홍보도 조금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해외홍보 관련해서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추가로 더 하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삭감이 되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이래 보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고 해외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이내믹부산 영어판, 일본어, 중국어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K-방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넣어 가지고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늘려야지요, 그런 부분은.
예.
그런데 지금 줄었잖아요. 해외PR와이어홍보도 줄었고, 예?
어쨌든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 대신 시장님이 가지고 있던 공약들은 우리 지금 2020년도에 부산시의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계속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는 그러한 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는 역할들이 주 업무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편성방향에서 보면 두 번째가 행사·축제성 사업, 국제교류 사업 관련 예산 절감 및 삭감 그다음에 불요불급 경상경비 삭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 집행.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만족을 아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안에 내용을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우리가 삭감을 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삭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앞에 했던 편성방향에서도 좀 부합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특히 저는 SNS 시정 홍보라든지 소셜방송을 통한 시민 소통 강화 이런 부분들은 내용에, 자세히 내용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들은 이 시기에는 오히려 시민 소통을 더 강화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이러한 부분까지 삭감을…
물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부분은 계약, 용역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부득이하게 삭감한 거지 아예 그냥 생짜배기로 그렇게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저는 예를 든다면 부산미래도시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견학학생 제공용 부산홍보 학습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에 볼 때 미래도시관 개관이 저희들 9월 달 개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500만 원 삭감하는 건 저는 왜 500만 원 삭감할까?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액 삭감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했던 3페이지에 보면 사진편집용 노트북 구입 이런 부분에서 언론 홍보활동할 때는 꼭 필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2020년 대시민 여론조사 이런 부분도 왜 삭감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
왜 말씀 못 했냐 하면 편성방향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방향과 맞느냐? 맞지는 않고 오히려 일괄적으로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초기에 계약을 했던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것 빼면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사례를 여럿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산미래도시관 홍보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잠정폐쇄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미래도시관에 한 7만 명이 넘게 왔는데 그 기간이 3월 3일부터 되니까 이게 그 기간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연초에 확보해 놓은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용역계약이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대시민 여론조사 450만 원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을 적어놓은 건가요?
시민여론조사는 큰 금액은 2억 2,500만 원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낙찰차액이 차이가 발생했고 아까는 400만 원은 수당, 심사수당이 400만 원 정도…
수당이 300만 원하고 시민여론조사 400만 원 해 가지고 755만 원.
예.
예, 그다음 낙찰차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낙찰차액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450만 원입니다.
대시민 여론조사 450 삭감이 이거 그러면 추경 삭감이 편성과 상관없이 낙찰차액을 게시한 거네요.
일단 원칙은 10% 삭감이 원칙인데 이게 사업별로 이렇게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또 모자라는 부분…
계약을 했습니까?
예, 지금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들어갔으면 낙찰차액 450만 원이 맞는 거네요.
낙찰차액은 450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거 상관없이 우리 추경 삭감, 코로나19 대응에 의해서 삭감되는 게 아니라 낙찰차액에 의해서 게시된 거네요?
일단 그게 저희들은 그렇게 좀 활용을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추경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삭감으로, 이 삭감으로.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예, 다음에는 결산추경할 때는…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볼 때 SNS 시정 홍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지금 현재 대면보다 비대면 홍보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이거는 낙찰차액인가요?
SNS…
시정 홍보.
시정 홍보요?
예.
그게 지금 SNS 시정 홍보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작·운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SNS 활성화 추진.
활성화 추진, 예. 이거…
1,500만 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저희들 SNS 콘텐츠 제작·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용역계약을 하면 그 차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업무추진비 빼고 콘텐츠 제작·운영 그다음 SNS 활성화 추진, SNS 24시간 커뮤니케이션 운영 그다음에 부산사랑 파워블로거와의 만남 이 부분들은 낙찰차액을 다 적은 건가요?
일부는 낙찰차액이고요. 그리고…
낙찰차액이 아닌 건 어느 거죠?
예를 들어서 SNS 컨설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컨설팅 교육은 어디에 있지요?
SNS 활성화 추진 항목에 세부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콘텐츠 제작하고 광고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좀 짜내 가지고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말씀이,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 편성방향을 얘기했을 때 편성 이야기했을 때 이 행사·축제성 사업이라든지 국제교류 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 경상경비 삭감이라든지 최소의 경비 집행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는 SNS라든지 비대면 홍보는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삭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삭감을 하려고 그런 게 마음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최종적으로…
다 된 거네요?
그게 재정관실에서 목표하는 예산요구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뭐냐 하면…
최대한 방어를 했습니다.
아니, 시민행복소통본부는 언론 홍보, 홍보 대응, 홍보를 많이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될 업무까지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목표에만 따라 가지고 이건 아니다라는 항변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보 쪽은 좀 삭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럴수록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책자 보셨어요?
(책자 들어 보이며)
예,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한번 보셨어요?
한번 이렇게 스킵은 했습니다.
스킵 했고, 어차피 전에 민생노동정책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노동 분야도 있는데. 혹시 이거는 보셨어요?
(책자 들어 보이며)
그것도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이게 연도 차이가 2018년 10월이고 이거는 2019년 12월입니다. 이거 우리 시장님이 가지고 있던 부산시 민선8기. 아, 7기의 공약들이 다 담겨 있는 거고 추진사항들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연말 되면 발행을 해요. 그 내용들이 진행과정들부터 해 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 두 책자가. 한번, 2개 다 있을 거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총괄해서 작성을 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이 공약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약들은,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
우리 지금 시민행복소통본부상에서 추진하는 공약은 제가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왜 없습니까?
내용보다는…
언론 홍보 강화라든지 보이지 않는…
그렇죠, 비하인드에 있는 사항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부분에서 뭐냐 하면 없어서도 될 부분들도 많이 넣어 가지고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있던데 1년 동안 변화는 없지만. 그런데 이 속에서의 공약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 같거든요. 그러면 시민행복소통본부도 언론 강화라든지 어떤 업무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론 공약집 그 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저희들도 지금 소통본부 차원에서도 열심히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은 지표로써 봤으면 좋겠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들 해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 원래 공약에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2020년 연말에 올 연말에도 저는 이 책에 나와야 된다 보여집니다. 별로 없더라도 계속 저희들이 시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경과들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서도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의 역할도 고스란히 담겨 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시장 사퇴 이후에 언론에서 2차 가해성 기사들도 나오고 추측성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대언론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문구독료만 1년에 1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기자실 운영비용도 별도로 들 거고 지역언론 발전지원 사업도 5억 원 쓰고 있고 대언론 시정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도 3,500만 원 작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좋은 기사를 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사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2차 가해뿐만이 아니고 모든 측면에서 시의 정책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홍보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정 홍보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을 때는 언론사라든지 방송사에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교 역할을 좀 하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직접 소통하는 부분을 좀 강화해서 그런 오해들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 이런 잘못된 사실 왜곡 보도 같은 것도 좀 바로 잡아지고 할 건데 그런 게 좀 강화되는 부분이 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이지 않다고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공보담당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직원들도 있지만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게 결과물로써 좋게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되는데 그 밑단에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또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오면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좀 노력해서 사실이 제대로 시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년 동안은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본부장님 역할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송 분량도 좀 뽑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우리 본부장님! 최근에 어떠한 좋은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위원회에 자랑 그렇게 할 만한 거는 없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사실은 전 행정력이 많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매체에 실시간으로 자료도 올리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보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즉에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동백전 관련해 갖고 엠블럼, 동백전 그것도 우리 시민행복소통 이쪽에서 어느 팀에서…
예.
디자인을 했지요? 그래 갖고 참 잘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봐도 참 잘한 것 같은데 제가 진즉에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상임위 회의할 때마다 깜빡깜빡하는 바람에 못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담당 직원이라든지 부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에 재정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철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위한 목적예산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감액 편성되는 만큼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에 따른 대응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변경계획에 따라 교육 운영에 만전을 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선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인재개발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상임위 전에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원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남성분들이 인재개발원장님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과 다른 시각으로 특히나 최근에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사건도 있고 우리 조직문화가 좀 남성 위주로 운영되지 않았었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조직문화 개선이 가능하도록 좀 어느 정도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솔직히 직장생활, 조직생활을 하면서 제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렇게 뚜렷하게 저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남성, 여성을 떠나서 맡은 바 목표를 다 달성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그동안 쭉 일해 왔고 아마 대부분의 여성 인력들도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지 않을까는 싶고요. 그러나 일부 아직까지 조금 조직 내에 혹은 사회 전반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또 일부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성추행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는 이런 일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캠페인이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바꿔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서 전 직급의, 간부공무원은 간부공무원대로 또 젊은 공무원들은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성인지 혹은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희롱도 마찬가지고 인권, 여성평등이라든지 이런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신임자과정이라든지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장기과정에도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5월부터 시작하는 국장 또 과장, 팀장들 교육에도 이러한 교육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단기과정에도 한 한두 시간 정도 편성해서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이 다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조직문화가 변하고 이런 부분에 저희는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만큼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더 내부에서 쭉 생활을 했던 분들보다는 눈에 잘 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가진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인재개발원 운영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자체가 차츰차츰 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부분이 없어서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언급할, 오늘 질문을 별로 이렇게 안 하시네요.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좀 세게 했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유선희 인재개발원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17일 날 임명을 받으셨네요. 그동안 조금 우리 의회가 또 공백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2월 17일 날 임명을 받고 지금 현재, 현재까지 정도 조직, 인재개발원 내부에 조직진단이라든가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력을 보시니까 포스코 인재창조원 그러니까 일반기업체 우리나라면 대기업체로 봅니다마는 있다가 우리 공직사회에 공무원조직에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재개발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해 본 나름대로의 평가 내지는 문제점 어떤 장단점 이런 걸 한번 나름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가 교육분야에서 거의 30여 년 계속 공부도 하고 근무하고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삼성에서도 시작해서 사업보국이라는 거대한 그런 비전이 있었고 포스코에서도 제철 보급하는 부분이라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나마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공무원 신분으로 이렇게 교육에 헌신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부산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고 1차 놀랐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떤 사기업 못지 않게 다양한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고 나름대로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게 협업 혹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또 알려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평준화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라든지 또 필요한 교육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 특별히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또 시에서 운영하려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시정 관련 교육들이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었고요. 또 직무 전문성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현재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도 잘되어 있더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만 보직 순환들이 조금 이렇게 자주 변경되다 보니까 일단 몇년은 근무해야 본인의 그러한 경험을 통한 철학과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1년 근무하고 또 바뀌고 1년 근무하고 단기 그런 업무를 통해서 얼마만큼 경험들이 녹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2019년도에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조직담당관이나 인사담당관도 이러한 문제를 좀 인지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제라든지 또 일부 임기제 전문, 교육전문가들도 좀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코로나 이전에도 변화, 혁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었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아무도 이후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 움직이고 세상이 변하는 이러한 문화, 사회, 전반적인 혁신, 변화 이런 거에 좀 조금 더 예민하게 학습하고 인지하고 준비하고 거기에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의성 있는 교육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집합교육은 연간 일정이 다 세팅이 된 준비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러닝, 온라인교육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러닝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즉, 요새 쉽게 말하면 비대면, 언택트 이러한 교육에 대한 준비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 그러한 시정에 따른 정책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건가 하는 고민 또 이런 국가과제 또 세월이 변하고 또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에 빨리 신속하게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방법, 교육방법, 교육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의적으로 잘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그런 교육체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원장님, 제 시간 10분 중에 6분을 사용을…
죄송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첫 취임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감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봐 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어쨌든 글로벌리더십센터장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데였습니까?
예, 원장 역할이었습니다. 전체 원장, 그 신입사원, 간부사원, 외국인 여러 가지 임원 교육을 총괄하는 그러한 대표 책임자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거도 교육기관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유선희 원장님의 경우에는 개방직으로 들어오셨죠? 그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개방직이라 하는 것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방직으로 들어오셨는데 역대 원장님 중에서는 가장 좀 전문성이 있는 거로 지금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하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지금 현재까지의 원장님들이라든가 심지어는 직원들까지도 사실상 아주 단기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초단기간에 거쳐서 가는 이런 하나의 근무처다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경직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될 거로 이렇게 봐지는데 원장님 경우에 지금 임기가 몇 년이죠? 3년입니까?
2년입니다.
2년입니까? 2년 동안은 다른 데는 안 가시겠다. 그죠? 그러니까 소신껏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추경 관련해 가지고 감액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감액사업들이 지금 경상경비 절감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교육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변경되는 이런 삭감들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교육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느냐.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교육이 훼손, 목적이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여러 개 되는데.
최대한 교육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2, 3, 4월에 한 3,200명이 교육을 못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 절감되는 부분만 반영한 겁니까?
예, 그리고 해외 그런 연수 포함한 경비들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연수는 100% 삭감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 되는 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3,200명이 교육을 못 받았는데 불가피하게 500명 정도는 교육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잔여 차수에 다 분산 배치해서 조금 과밀이 되긴 하나 향후에 있을 교육에 전부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 자체도 축소가 좀 되겠네요, 교육 자체도.
아니요, 지금으로는 예정된 교육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라든가 이런 게 축소되는 이런 거는 없고.
예, 500, 지금까지는 한 500명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500명 축소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만 반영이 되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교육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으로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굉장히 제대로 되신 분이 오셨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데 제대로 앞으로 잘 기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기 인재개발원에 이제 출근하신 지가 얼마 되셨죠?
두 달하고 이제 한 보름 됐습니다. 2월 17일…
가 본, 인재개발원에 가 본 소감이랄까 첫인상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선은 금정산이 뒤에 있고 또 앞에는 또 낙동강이 있어서 배산임수에 아주 최적에 위치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여성가족개발원도 같이 있고 소방학교도 있고 교통문화연수원도 해서 어떤 아카데미타운 같은 느낌 이렇게 받았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렇고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같이 근무하는 과장님, 팀장님들 또 다년간 공무직을 통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하나하나 또 확인하고 또 모르는 부분 물어보면서 같이 하는 데 굉장히 협조적이고 우리 또 같이 일하는 여러 HRDer라고 하는데 교육담당자들도 또 굉장히 열심히 교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불가피한 교육의 취소, 연기 등으로 저희들도 처음 당하는 거라 좀 당황하고 조금 제대로 준비 못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제2차, 3차의 코로나에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인재개발원에 늘 주문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코도 사실은 그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이런 대기업에 가 보면 교육을 하는 과정이나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단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재개발원은 아직까지도 좀 뒤떨어진다고 봐야죠. 그죠?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수익을 내서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틀린 차원은 있겠는데 시설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도 좀 대기업에 계셨으니까 그런 거 좀 벤치마킹하셔서 잘 좀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 한 지가 3개월 됐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과정이 지금 많이 변경이 됐을 텐데, 그죠?
예.
그 변경된 거는 아직 우리 시의회에다가 어떻게 변경되었다 이렇게 제출을 안 하셨죠?
예, 1차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했고요. 따로 보고는 못 드렸지만 변경안에 대한 것들에 대해 사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예산이 이게 금액을 감액해서 하는 심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봐야 추경 심사가 사실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원래 예산에서 이만큼 감액해서 운영하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면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교육이 없어졌는지, 어떤 교육이 축소가 되었는지, 어떤 교육이 차수가 줄어들었는지, 늘었는지 그런 걸 봐야 예산이 사실은 제대로 아, 제대로 이게 추경에 감액이 되었다, 아니면 증가가 되었다 이런 거를 사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꼼꼼한 이런…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인재개발원 내부에서는 잘 알고 있겠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여기에서 이런 서류나 문서로 받아서 심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뀐 내용은 전혀 없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간 동안 저희들하고 같이하셔야 되니까 좀 그렇게 사전에 꼼꼼함이나 어떤 항상 문제를 볼 때 문제의 사고성 이런 거를 가지시고 좀 봐 주시기를 바라고.
예.
특히 대기업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되는 게 그래요. 처음에 오면 굉장히 변화와 혁신을 주도합니다, 특히 공적인 이런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느냐? 해 보니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좀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좀 이렇게 새로 오셔서 좀 더 발전적이고 성숙된 우리 인재개발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재개발원 예산이 한 8억 줄었네요?
예, 6억 1,300 정도 됩니다.
일단 지방채 2억까지 더하면…
아, 예. 지방채까지.
그죠?
예.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 관련해서는 이게 시비를 지방채로 돌린 거지요. 맞습니까?
저희가 건물을 청사 건립 시 한 400억 정도 됐었는데 195억 정도를 채권을 발행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한 20억 정도 남아 있고 올해에 한 2억 2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지방채로 다시 돌려서…
그러니까요. 그것 빼면 지금 순수하게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18억…
18억이 남았고. 그거는 언제까지, 상환 계획은?
원래 계획은 내년까지 전부 좀, 예.
내년에 그러면 18억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
시의 상황에 따라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또 연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계획은 내년까지 100% 상환 계획은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관련해서는 이게 어쨌든 해외에 못 나가니까 해외연수비는 전액삭감을 했고 그 이외에 국내에서 글로벌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 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고요. 2월 24, 1월 28일 날 과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2월 24일까지는 교육이 집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아주 강력한 그러면서 모든 교육들이 취소되면서 한 한 달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아마 강사 비용,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이 좀 삭제가 됐고요. 또 4월 8일부터 4월 24일까지 다시 현장에 임시 복귀해서 지원을 또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을 못 해서 그 부분도 강사 비용이라든지 교재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5월 내지는 6월 정도까지 집합교육이 안 한다는 전제하에 남은 부분은 일단 예산상으로 반납을 하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지금 4월까지 반영됐고요. 4월 28일부터 다시 교육에 돌아와서 지금 현재 이러닝 또 화상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5월 18일부터 집합교육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5월 18일부터 집합교육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Plan A, Plan B, Plan C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생활속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한 2m 정도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교육을 재개하지만 다시 또 한번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하면 저희가 이러닝이나 화상교육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5월 18일 날 집합교육을 재개를 해서 지금 집합교육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있는데 한 공간에서 집합교육이 안 되면 분산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라든지 공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그게 다 커버가 되냐 하는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1차는 67명이 대상자인데 중·대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가 한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거리는 확보가 될 수 있고 지금 강사 한 분이 운영을 하는 거고 필요에 따라 분임토의라든지 분임활동이 있을 때는 10명, 20명 이렇게 단위, 분이 짧은 팀별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그렇게 몇 명의 강사를 동시에 저희가 활용해야 되는 경우 이 예산 안에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하게 저도 이해가 되는데 비단 글로벌인재양성과정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제가 여쭙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공간배치 부분, 강사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이 4월 전까지 하는 부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나 하고요. 그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집합교육이든 이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6억 정도 예산이 빠져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다시 왔을 때 교육을 시작을 했을 때 현재와는, 그러니까 과거와 몇 달 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강의 형태를 띰으로 인해서 예산 증가가 예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은 강사가 동시에 분반해서 진행한다라는 그 시나리오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인원수, 교육생을 줄인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주어진 그 예산 안에서 다른 활동 부분을 줄인다라든지 해서 이렇게 다수의 강사들이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비상상황이다 보고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갈지 단기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대비는 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Plan A도 있고 Plan B도 계시다고 하니 저희들은 좀 지켜볼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예산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이 안 되면서 삭감된 부분들이라서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격리자들 잘 수용해 주셔서 고맙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신 만큼 부산 인재 개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사물이 달라 보인다 합니다. 그전에 계셨던 사기업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인재 양성과 공공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인재 양성은 좀 달라져야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영역들을 좀 부탁도 많이 드렸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대면 교육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사실 우리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가 더 많이 자가노력도 해야 되는 것 사실이거든요. 그 중심에 저는 인재개발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역할에 본연의 의무, 부산시민의 행복지수의 상승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위치에 따라서 사물은 달라 보인다. 공공의 영역, 효율성만 강조하지 마시고 공공의 영역할 수 있는 역할들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원장님! 부산시의 시정 구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이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게 HRD가 기존의 인재개발원의 역량이었다면 이제 HRM,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부분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우리 전문교육과장님도 인사관리팀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두 분과 여러 과장님과 계신 공직자분들하고 힘을 합친다면 저는 부산시의 공무원 인재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들을 설정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게,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통과의례적인 교육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의 필요 요구에 따르는 맞춤형이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마 인재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인적이나 물적 토대가 대단히 취약한 구조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반적인, 사회 전반의 문화의 변화가 저는 교육부장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초·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온라인강의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등재해 놓고 그걸 그냥 보고 중간에 확인하는 절차,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실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보다 더 긴밀한 형태의, 지도를 하는 교사분의 모니터에는 전체 학생의 각 분할된 화면이 뜨고 이럼으로써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교육에 대한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아마 투자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거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거라 보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공무원 교육에 소요되는 온라인수업 교육과는 좀 다른 시스템적인 것, 그죠? 있어야 될 거고 콘텐츠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좀 되어야 될 거로 보이고 그리고 이 수업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사실은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투자수요가 사실은 많이 있을 텐데 우려되는 부분은 아마 부산시가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에 따르는 민생 부분에 대한 급격한 투자 등으로 인해서 아마 추경 등에서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안 될 거고 이것은 아마 내년, 내후년 원장님이 첫 임기를 하시는 동안에도 아마 이게 재정적으로 크게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7월이 되면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전에 한번 이러한 변화에 따르는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 그리고 구축해야 될 시스템 등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연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음에 이 업무를 하는 의원들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도 교육훈련 과정을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사안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마 기존의 공무원들께서 받아왔던 교육과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집합교육 위주로 되던 사무관 승진대상자들도 아마 지금 사이버로 직무교육 등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보편화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수요자인, 공무원 교육의 수요자인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할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쨌든 교육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부담이나 아니면 여러 부정적인 요인을 극복하는 과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을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경치와 사실은 자연환경 등이 있습니다만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원장님의 전문성과 경험 등에 대한 기대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투자에 대한 시와의 협의를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 박승환 위원장님께서 큰 기여를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1페이지에 성과계획을 한번, 한번 쭉 봤는데 교육훈련 달성률 100% 이것은 당연한 지표 같은데 작년에는 그러면 이게 몇 프로 달성이 되었어요?
저희가 86.4%, 예.
86.4%.
이렇게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맞는지 잘…
그러면 100% 안 된 이유가 뭐였지요?
그게 저희가 당연히 인사담당관하고 승진예정자나 다양한…
(담당자와 대화)
예, 86.4% 맞습니다.
사이버는 초과달성을 했다라고 하니까 점점 지금 정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대면 교육이 더 활성화되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집합교육은 저희가 강제로 교육을 받으러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인사담당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을 받을 사람이 꼭 받아야 될 만큼 선정해서 선발해서 저희에게 보내주고 저희는 교육기간 중에 관찰하고 평가하고 해서 그분에 대한 역량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다 해서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 아마 100%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늘 100%를 목표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비대면 교육은…
넘어섰고…
예, 넘어섰는데 집합교육 그중에서도 어떤 교육과정이 있을 때 모집자가 100% 안 되거나 아니면 거기 신청자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참가를 못 해서 실제 교육은 집합교육에 못 오기 때문에 86%가 작년이었는데…
맞습니다. 또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간다라고 해서 부서장의 허락이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반드시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 해서 인사 쪽에서 명령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가 100%잖아요?
예.
이거는 올해 1월 달이나, 그때 업무보고할 때 이거를 제출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그러한 교육훈련 달성률이 그렇게 안 된 사유를 분명히 아셨고 그거를 시 본청에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했을 건데 그렇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서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인사, 교육으로 명령을 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하는 와중에 이런 코로나라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00%라는 그러한 것들은 현실적인 목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적인…
예, 이제는. 예, 쉽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목표인데,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더욱더 이러한 상황들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교수요원 능력발전 전문교육 실적(7회)” 이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이 크게 교수요원, 저희가 교수요원 능력발전 이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요원을 양성을 한다라든지 또 저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교육, 교수요원들이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죄송합니다.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요원들이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을 7회 이상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회를 하셨어요?
8회?
(담당자를 보며)
8회 정도, 예. 7∼8회.
그러면 작년에…
(담당자와 대화)
8회래요. 죄송합니다.
8회 했는데 올해는 7회로 더 줄어들었어요, 목표가 그러면?
(담당자와 대화)
아, 죄송합니다. 7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7회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회가 될 수도 있고 12회가 될 수도 있는데 7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는 저희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또 공무원연수원해서 2차 확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교수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 이 부분이 2회 이런 식으로 있어서 저희도 많이 하고, 많이 하면 좋지만 많이 해서 많이 배출돼서 활용을 못 하는 것보다는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내강사 양성교육도 그렇게 준비한 거를 도합해 보니 7회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다 참가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교수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보된 교수, 사내적으로 양성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양성된 분이 46명 그리고…
46명.
예. 활동, 한 번이라도 와서 강의를 해서 교수요원이다라고 하는 분이 한 160여 명이 있습니다.
160여 명.
예.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교육시설 및 환경만족도(S등급)” 이거는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교육을 온 교육생들이 어떤 식단이나 아니면 교육환경의 편리함 또 어떤 생활관의 청결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내부 거기에 교육생들이 자체 평가를 해서 S등급을 받겠다.
예.
그러면 작년에는 무슨 등급을 받았어요?
S등급 받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이 S등급이네요?
예.
그런데 교육시설 및 환경만족도, 대부분 교육생들은 점수를 후하게 주지 않습니까?
요새는 안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식단의 질이 떨어지거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바로 그냥 저평가를 해 버리고, 일단은 굉장히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생활관에 그런 조금 매트리스가 딱딱하다 이러면 또 저평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청소하고 식단 개발에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 이용자들, 교육생들이 하는데 교육생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신임자도 있고요, 간부도 있고 또…
그러니까 공무원과 일반 시민의 비율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몇 프로예요?
대부분이, 저희가 집합, 숙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소방학교에서 주로 생활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식당이나 교실은 공무원들 교육이나 또 일부 일반 시민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라는 것들이 상당히 온정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는 외부의 평가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받아보는 게 정확한 진단과 그다음에 개선사항이 나오지 내부인원들, 교육생들,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된 그러한 사람들이 평가하면 상당히 이게 조금 객관적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를 하더라도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정하는 목표 이런 것보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아전인수적인, 아전인수적인 해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 드릴 건데…
감사합니다.
지금 비대면 교육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동시 접속해서, 동시 접속해서 온라인강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라콘텐츠라고 해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개발한 국가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수작업으로 했던 교육생 관리나 강사 관리 이런 부분을 종합교육관리시스템을 현재 9개 시·도에서 십시일반 예산을 모아 가지고 지방정보개발원하고 같이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되면 올해 말이 되면 이러닝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일부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콘텐츠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거나 장착을 하거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고 12월 말이 되어도 일부가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황을 가정을 해 봅시다.
교육생이 한 과정에 교육과정에 100명의 교육생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해서 비대면 온라인강의를 하는데 약 일방향 교육말고 강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쌍방향 교육 있지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시스템이?
그런데 앞으로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화상회의시스템을 저희가 쓰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 해양이라든지 아니면 시정을 달성할 때 우리만이 알고 있는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러닝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향후에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돌발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합교육 이외에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플랜을 가지고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서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데도 계획을 잘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힘이 되는, 힘이 되는 덕담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안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업무적인 질문보다는 힘이 되는 발언 그다음에 많은 기대 이러한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시고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장님이 하시는 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이어 진행하는 재정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위한 목적예산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감액 편성되는 만큼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린 의원 대표 발의)(김혜린·정종민·손용구·김삼수 의원 발의)(곽동혁·이정화·김민정·김진홍·노기섭·김문기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혜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혜린입니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지만 발의하신 의원님의 소속 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김혜린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혜린 의원 퇴장)
다음은 재정관께서 나오셔서 나머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는 등 전폭적으로 협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재정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 재정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경덕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담당관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금고 지정 운영 조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항목 중에 지역재투자 실적이 7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재투자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은 자율 항목, 시·도 자율 항목 11점 중에 7점을 차지하는 부분이 되는데 지역재투자 실적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 밑에 있는 세세항으로 보는 부분이 지역재투자 평가결과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그리고 관내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이런 부분들을 지역재투자 실적으로 그렇게…
이게 그러면 총량입니까? 퍼센티지입니까?
그러니까 100점 중에서 7점이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이라고 하면 총 그러니까 여신이 100 중에 지역 중소기업이 얼마다 이렇게 퍼센티지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총액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지역재투자 실적 평가결과를 지금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5월 말 경에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반영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금융위원회…
그러면 그것으로 점수가 7점이라고 한다면 금융위원회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잖아요. 어느 기준이면 7점이고…
그래서 그럼 우리 여기 별표2에서 보면 점수, 편차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하면 순위 간에 10% 범위 내에서 그 배점된 점수 항목의 10% 내에 편차를 갖다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2점인 것 같으면 10% 정도 0.2점 차로 그러니까 순위에 따라서 3개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응모를 했을 경우에는 각각 0.2점, 1등과 3등 사이에는 0.4점 차가 이렇게 나도록 그렇게 된…
이 항목을 자율평가 기준에서 7점이나 배정하신 건 어쨌든 금융기관의 지역에 대한 공헌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어쨌든 지역의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어쨌든 시 지정 금고들의 역할을 증대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 계획을 가지고, 제출한 계획 가지고도 평가를 하겠다 이 말인가요? 실적과 계획이 동일하게 명시된 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대출실적과 계획을 2개를 다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부분…
계획이야 사실은 계획과 그러면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잘 이행되었는지도 사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페널티를 물릴 수 있는.
예, 그래서 이행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금고은행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시의회에 지금 보고하도록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계획이 이러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에 페널티는 어떻게 부여가 됩니까?
지금까지 금고은행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한 부분은…
지금까지 이 평가항목이 그래 높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었지만 다른 협력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야 수의계약의 형태로 단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명확히 한번 해 보도록…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은 우리가 시가 공모방식으로 해 갖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면 시 재정에 기여하겠다고 하지만 그 당초 제시했던 목표치에 크게 하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이런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고은행은 지금 4년 동안 부산은행과 국민은행이 있었지만 그때 확약했던 내용들이…
주요사항이야 협력사업비가 가장 쟁점이었겠죠, 지금까지야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이렇게 한 것은 협력사업비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낮추고 다른 여타의 자율 항목에 대해서 지자체에 재량권을 줬다는 이유는 어쨌든 지자체에게 적합한 평가를 하라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평가가 대상이 되는 것은 계획서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계획의 이행에 대한 담보장치들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됐으면 그럴 경우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이…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의 금융위기를 겪을 때 보면 금융기관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다시피 연동성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기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보면 부산광역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와 관련되어서 부산광역시에 대한 대출금리가 4%,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시 지정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일시차입을 했을 경우입니까?
예, 일시차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일시차입 한도액을 얼마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산 총칙에?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없어요. 2019년도도 없고 2020년도에도 총칙분야에 없는데 어느 분야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방채차입 한도만 있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지금 예산안 총칙에 합계에, 일반회계 합계에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쳐서 7,320억 9,2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조죠?
제1조, 예산안 총칙 제1조.
총칙에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한 규정에 있다.
예.
그러면 여쭈어보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이 금리로 부담한 이자 비용이 얼마죠? 대출, 일시차입 한도의 총 누계액하고 그에 따른…
작년 같은 경우는 차입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차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게 차입도 하지 않는데 이걸 4점이나 준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차입을 했을 경우에는 부산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가 있기 때문에 4점이나 배점을 주는데 부산시도 작년도 안 하고 올해도 일시차입을 안 했는데 이 항목의 배점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7점인데 차입도 하지 않는데 대출금리를 4점이나 준다는 게 말이 되는지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차입 부분이 없는 부분인데 대부분 가장 금리가 적은, 낮은 지금 모집공채에 의해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89점 행안부에서 고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미한 4점의 배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시차입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 시가 다른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올해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다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 일시차입을 하는 방법 그런 경우…
그런데 일시차입은 예산 총칙으로 의회의 승인사항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회계연도가 되기 전에 변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다른 세입에 방법이 없을 때 이거를 활용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 이거를 차입을 한다는 건.
총 한도가 7,300억이라는 의미고 그거는 700억을 할 수도 있고 2,000억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차입도 하지 않는데 이 대출, 차입금리를 4점이나 배점을 해서 평가하겠다 저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평가가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정값으로, 특히 별표1에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중에서 2번은 부산광역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나, 다 항목은 고정값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개정을 못 하도록…
아니, 그러니까 고정값이라도 이게 제안하는 자들이 부산시는 대출도 안 할 건데 금리는 가장 낮은 거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입찰하는 은행들이. 어차피 대출 안 할 건데.
그런데 발생을 할 수도…
에이, 지금 보면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일시차입 안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손을 댄다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실효성 없는 평가항목이 4점이나 배점을 두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짧게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이건 그거죠? 말하자면 법률이나 법령이나 조례에 유보된 사항에 한해서 민간위탁을 하라 이걸로 해석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아마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절차를 중하게 여겼다면 아마 이 개정안은 “정한”이라고 해서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조례에 근거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동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런 거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부산시는 재정분야에 있어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관님 관심 많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사전적 통제장치로서, 그죠?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한 기본조례에 포함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성과평가 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또 성과평가도…
동의도 하고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조례에 근거가 없이는 동의를 동의안을 올릴 수 없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님 특별한 이견은 없으십니까?
예, 민간위탁이 지금 조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 이외의 걸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부산의료원 지금 손실이 굉장히 심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손실이 얼마지요?
지금 부산의료원이 2월 21일 자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그 이후로 월, 평상시에도 월 한 5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지금 3월, 4월 정도로 하면 한 10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전을 해 준 부분은 한 달 치 부분에 35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나머지는요?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전되어졌는데 이런 지금 약 두 달 치 정도에서 적자 부분이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난 1월에 부산의료원의 수익이 63억 원의 수익을 냈고 그다음에 3월 달에 5분의 1 수준인 1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1월에는 입원 수익이 39억에서 3월에는 7억 원 뚝 떨어졌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료원이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보전할 건지, 우리 부산시의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의료원뿐만 아니라 교통공사라든지 스포원 이런 데서 지금 영업 중단이라든지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의료원을 포함해서 기관 자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하여튼 고려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부산의료원의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는 걸로…
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같은 거는 긴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반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 추경 때는 고려를 해서…
예, 저희들이 검토를,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원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금고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 볼 텐데 이 시금고를 갖다가 이렇게 개정을 할 때는 사실은 충분한 의견을 좀 관련 부서에서, 그죠? 들어보고 또 공청회나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 전문가인 사람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금고 조례를 작년에 제정할 때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지요? 은행하고, 그죠?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것 부서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시금고 조례 제정을 누가 했습니까? 의원 발의로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정된 의원한테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상으로 하여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이렇게 제정된 조례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견을, 물론 제 의견만 제시하면 안 되니까 공청회를 가지자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 시에서는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공청회의 형식을 띈 간담회를 의원님 주체로 해서…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형식을 그렇게 취해서 거기에서 나온 안, 의견들을 저희들은…
거기서 나온 의견이나 안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글자 하나 반영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관님.
저희들은 의미상으로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 살리는 방안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의견…
그거는 시의 의견이지요, 시의. 그 시의 의견을 들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저도 냈지만 공청회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혀 고려 안 하고 말이야 시의 입장만 대변을 해 가지고 이래 해 놓는 게 맞아요? 부산시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리가 부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시금고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뭡니까?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시금고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재정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정을 한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서 입장이 왜 그렇냐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내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줘서 의견을 이렇게 주면 좀 뭐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래 해야 하는데 이런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반영했다는, 재정관님이 직접 뭐 저하고 이야기를 안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반영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그 담당자도 계시고 여기에 관련된 세정담당관도 있는데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참 제가 이것 보고 우리 부산시의 행정을 보고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투명하게 시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조례의 제정 내용을 갖다가 개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시금고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갖다가 안 들으려고 한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 이야기만 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요? 그죠?
저희들이 이 시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하는 기준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89%는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11점을 가지고 결정하는 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된 부분을 조례안에다가, 변경되는 조례안에다가…
아니,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어 가지고 이 조례 개정 그 안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거는 큰 틀이죠, 그죠? 큰 틀. 큰 틀에서 그렇게 반영을 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이 안에 넣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항목이라 해서 거기에 지역재투자라는 부분을 별표에다 넣어서 7점의 배점을, 11점 중에서 7점의 배점을 거기다가 배정을 한 겁니다.
7점이라는 점수가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큰 점수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1금고, 2금고를 갖다가 다 이렇게 교차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1금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2금고에 대해서도 의견도 내가 전달을 했단 말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보면 시민의 이용편리성에 대해서 또 의견을 많이 냈어요.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어떤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재정관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여기 담당자나 담당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들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시금고 조례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안을 올립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그 시민의 이용 편의성에 관내지점의 수 및, 시민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이거를 갖다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그다음에 관내 ATM 설치 대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거든요. 1금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2금고가 경쟁을 한다. 그러면 2금고는 은행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가 보니까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농협을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의견을 물어봤어요, 농협은. 농협은 중앙농협과 단위농협이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농협은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물으니까 여기에 답도 없을뿐더러, 우리 재정관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농협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예규 강제배점 부분 관련해서 여기서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그게 잘못되었단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명시할 수 있는 것은 잘 명시를 하고 여기에서 보완이 필요한 거는 좀 내용을 보완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 여기에 다들 문제가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 평가위원회 이야기를 자꾸 하면 됩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기타사항 7점 되어 있는 것, 지역재투자 실적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여기에 대해서 부산에 중소기업밖에 없습니까? 여기 보면 금융, 뭐 저기 뭐야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이런 내용도 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들은 척도 안 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안에는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실제 표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려고 우리가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자영업자를 구분하고 중소기업을 분리하고 대기업으로 왜 분리합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이것 시금고 조례 지금 개정한다고 올라온 것 새로 다시 손 다 봐야 됩니다, 이것. 아니, 투명하게 하자고 해 놔 놓고 지금 의견도 반영시키지 않고 밀실에서 이것 다 만들어 와 가지고 이것 개정하자고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및 만약에 소상공인 이렇게 하면 그 표현 자체는 변경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제 시간은 일단 지났으니까 다시 질의를 할 텐데 일단 제 입장에 대해서 일단 표명을 했고 나머지 제 시간이 돌아오면 1개, 1개씩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는 이렇게 문구 자체를 변경하는 건은 저는 무방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변경을, 문구 자체를 변경을 하더라도 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다만 일반적으로 중언부언을 안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안에는 소상공인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표현을 안 했던 것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표현하는 데는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제 질의 시간이 돌아오면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요. 이게 여러 가지 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 관련해서 임대료를 할인해 줄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세 감면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지금 포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로 재산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재산세는 구세입니다. 그래서 구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례는 항공기 관련해서 3%를 받는 것을 1.5%로 강서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은 50% 할인해 주는 거로 그렇게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지정 이 조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데 이게 작년에 개정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이유가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온대로 해서 편성해서 이렇게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의 배점기준 자체가 당초 행안부에 고정된 값이 91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89점으로 조정하고 자율항목을…
2점을 더 주는 거죠.
9점에서 11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 부분은 특히 4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그 부분은 2점으로 줄였습니다. 과당 경쟁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당 경쟁을 좀 막자 이런 게 행안부의 표준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산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거지요, 그러면?
예,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전체 광역…
지금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6개월 안에 이 조례 14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존…
민간위탁을 계속한다고 하면.
예, 지금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뒤에 조례.
그러면 이렇게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는 재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운영 규정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님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자체도 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사용 권한은 기부를 한 분에게 있으니까 운영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어도 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남천마리나 같은 경우에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공유수면 사용료를 2014년부터 계속해서 체납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일부 납부를 했는데 여전히 4억 3,000만 원이 미납이 됐어요. 그래서 수영구에서는 사용, 그러니까 공유수면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취소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류장 운영을 못 하게 되고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는데 시에서는 특별히 지금도 4월 말로 해서 취소가 되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미납이 되어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조치가 없었던 부분도 아쉽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는 협약서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처 규약이 없거나 또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명확화 하기 위한 어떤 표준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나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 2014년부터 운영이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정 대리인이 만약에 지방세에 대해서도 도입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인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본인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의 신청이라든지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아서 다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이 아니라 시에서 선정 대리인이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다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한테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2014년부터 할 수 있었는데 이제야…
그 부분은 국세 부분이었는데 지방세 부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률로서 법률이 만들어졌고 조례에서 그 부분을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례에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이 언제 되었나요?
올해 1월 15일 날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 같은데 홍보가 잘되어서 필요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 관련해서 재난지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카드,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충전을 한다든지 지역화폐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비는 사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교통비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률도 떨어져서 공공 교통 관련된 예산도 부족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번은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비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좀 준비가 미흡했지만 향후에 또 이런 추가로 자금 지원을 한다거나 하면 교통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재난지원금 부분은 정부에서 물론 지방비 부분을 약 15% 정도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설계를 정부가 그 기준이라든지 사용처를 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각 시·도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견을 적극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주문을 할 수 없다든지. 그 부분들은 지역경제,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타 지역까지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한정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부분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사용률이 낮아져서 그게 또 지자체에 부채로 또 부담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서로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 때 제가 지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거는 예산과 별개이기는 한데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계약들을 쪼개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게 수의계약 비율이 굉장히 높게 1월부터 4월까지 계약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한 공사에 한해서 실시설계나 감리설계를 같은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기도 했고 해서 이게 제대로 감리가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계약 결과만 보게 되면.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사업소나 시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도 그렇고 각각 계약을 하는 부서에 한해서는 좀 더 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좀 더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즘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 공고기간도 20일, 30일이 아니라 5일 이내, 3일 이내 이렇게 단축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수의계약의 범위에 대해서도 조금 폭넓게 허용을 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같은 업체한테 감리랑 설계랑 같이 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지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정에서도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산시 공무원 중에서 의료 관련 부분 고생하시는 분들이 최우선적으로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우리 재정관실의 부담도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난에 대해서 어쨌든 돈이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부담이 많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번에도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세입 전망이 굉장히 지금 참 어둡다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산시로서는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부산시 재정 여건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물론 지방채라든가 이런 거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채무 관리라든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번에 지방채 차환하는 규모가 100% 이렇게 허용을 해 줬다 하지만 지방채로 인해 가지고 지방에 과도한 채무를 규제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총 예산 대비해 가지고 25%를 넘게 되면 위기 단체로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투자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일반경상경비 운영비용에는 또 지방채를 발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전액 할 수 없고 60%까지만 하도록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차환을 하는 부분에 당초에는 25%였는데 전체 올해 상환하는 총 상환액이 25%까지만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이 부분을 예외적으로 100%를 해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또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사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는데 이번 한 1,5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은 약 0.1% 정도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약 20.5%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25% 범위 내에서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25%까지는 괜찮다 이래 가지고 25%에 미달하니까 아직은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그죠? 어쨌든 이거는 최대한도로 제로까지는 낮춰야 되는 건데 지금 앞으로 이게 1차 추경인데 앞으로 이게 더 장기화되면 2차, 3차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보면 어찌 보면 그게 더 큰, 크게 규모가 더 크게 지금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기업도 도산하고 산업이 구조가 어떻게 지금 현재 흐트러질란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거를 지탱을 하려 하면 결과적으로 지원이 따라야지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 지방채 25%하고 특별기금도 있다라고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로도 지금 재난기금, 지원기금을 지금 현재 기금,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왜 부산시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하느냐 이렇게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참 그런 데 대해서 다소 타 지역보다도 우리가 지원을 못 할 때는 미안한 감이나 이런 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독자적인 부산시 자체의 재난지원금은 지원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정하게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전국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부분은 국가와 중앙정부가 할 일이고 지방정부는 거기에 사각지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재원이 조금 더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민생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군 자치단체도 금액은 적지만 어쨌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다 지원을 이래 일괄적으로 하면 하는 데 반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왜 부산시는 그렇게 못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의구심도 많이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고 일단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여파가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금고, 금고 지정 운영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마는 이게 행안부 예규가 다시 개정이 되면서 이게 다시 지금 현재 오늘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행안부 예규에서 지금 강제 배점이 과거에 91점에서 89점으로 지금 조정되어가 내려온 거는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든 안 맞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이 부분은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91점에서 89점으로 행안부가 지금 조정을 할 때는 이게 가장 기본 키포인트가 뭡니까?
행안부가 이렇게 할 때는 지방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주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렇게…
그래서 그 자율성이라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지역마다 특수성이 다 조금 있을 거 아닙니까? 도농 간에, 특히 대표적으로 도농 간에도 특수성이 있겠죠. 농촌에는 당연히 농업하고 관련된 어떤 이런 금융기관들이 그 지역에 혜택을 많이 준다 하면 거기에다 배점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이래 하기 위해서 이 배점을 조정한 거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율항목 배점 11점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래 보고요. 그중에서는 지역재투자 실적 7점 이게 상당히 좀 쟁점이 되는 거 아니냐,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하고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계획 1점은 이게 만약에 경쟁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기보다는 지역재투자 실적 7점이 많이 미친다라고 이래 본다 하면 이 지역재투자 실적 7점에 대해서 과연 적정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1건이 의견 접수가 안 됐습니까? 1건이 의견 접수가 된 게 있죠? 입법예고 해 가지고.
예, 국민은행에서 의견을 제출한…
이게 국민은행에서 한 겁니까? 이 의견 접수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 접수가 있었는데.
예, 그게 국민은행에서 낸 건데 경영지표 현황 중에서 일정 기준 이상 만점 가능 규정을 삭제를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미반영이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반영되는 사유를 한번씩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잘해 보세요.
그래서 경영지표 현황 부분에 일정 기준 이상은 만점을 줄 수 있다고 이래 된 부분을 이 규정을 없애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행안부 지침 내려올 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들어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을 하게 된 거고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실적을 반영 여부를 재검토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반영을 했습니다. 단순 예시규정이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이 문구를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해서 미반영을 시킨 거고 그다음에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은행은 별도 법인이므로 지역 농협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달라, 제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부분을 지역 단위 조합 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면 특정 의견만 반영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미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금고와 금고 선정 방법의 명확화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조례 개정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미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업체로부터 의견이 들어온 그런 내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무부서에서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다 이래서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혹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란 용어를, 말을 아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봐 가지고.
아실건데,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죠?
예.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시금고 지정 관련해 가지고 아주 지금 다들 예민한 시기입니다. 사실 관심이 많고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우리 이 조례는 제정 조례가 아니고 개정 조례 해 가지고 저희들 공청회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개정이 중요한 하나의 시금고 지정에 의해 가지고 잣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진짜 위원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청회, 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앞에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부대의견도 있고 이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아 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개정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의견들이 여러 가지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론상의 저는 좋은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저래 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데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위원들과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하고 공청회를 가지면서 의견 수렴하면 더 매끄럽게 만들 수 있고 잡음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소통의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올해 시작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제부터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과정인데 이때부터 제가 볼 때 잡음이 나온다 하면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는 그런 오해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공청회는 하지 않았지만 의견이 나오는 것과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큰 취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그냥 문구라든지 이런…
한 번 더 제가 재정관에서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라든지, 물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하고 이러한 취지에 대한 부분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많은 부분들을 조례 개정을 할 때 담아낼 수 있는, 아까 우리 김문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재정관님, 중소기업과 중기업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죠? 우리 오거돈 시장님의 민선7기 시장공약실천계획에도 보면 중소기업 부분하고 소상공인센터하고 이 용어도 분명히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전적으로도 국가에 중소기업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굳이 중소기업 말고 소상공인, 이 부분 넣으면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회를 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으면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작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런 잡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 저희가 원래는 그 이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과 이렇게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이 사퇴라는 그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하지를 못했고 좀 약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하여튼 충분하게 저희들 이 의견 자체가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소신, 뭐냐 하면 개인이 하는 공청회가 아닌 기획행정위원회 전체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명확한 잣대를 마련하는 그런 자리들이 필요했었다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심사 보류를 해 가지고 또 시간을 가지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상으로 조금 촉박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일정상 그렇게 촉박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기를, 지금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기를 희망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별 건건별로는 수용, 수정하는 부분에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취지에서는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별로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뭐 문구, 자구에 강조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정도 차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 선정위원회인가요? 그 선정전문가위원회, 제5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2항3호에 보면 현행으로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역경제전문가 이런 분들을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뀌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의 정책, 이분들의 의견들이 저는 이 소상공인의 대출실적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은행들이 금고가 이 정책을 펴고 있느냐에서 이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과 직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 전문가라고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금고학이라는 거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금고 할 때는 경제라든지, 지역경제, 재정 이런 부분을 다 포괄한다…
중소기업이라면 선정에 넣으면 만약에 그래 넣으면 이에 관련 전문가를 보통 누구를 선정하시겠습니까? 금고 관련 업무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지역경제전문가 이런 분을 넣자면 소상공인 관련된 그분,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도 여기 포함시키자는 의견에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워지면 소상공인들 내용도 이 금고 지정할 때 담아내자는 얘기예요. 대출실적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과, 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개념 정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는…
그러면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용어상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위원회에도 지역경제전문가 이래 넣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예, 그 부분은 자구상의 표현 방법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취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이 정의 안에 중소기업기본법 안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면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정의에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라 소기업 이렇게 포함하는 걸로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전적 의미인데 저도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민선7기 시장공약실천계획에서도 보면 명확하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책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수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든지 지역경제전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예, 그 수정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지금 제가 민선7기 시장공약집하고 이걸 두 가지를 계속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두 자료집 잘 아시겠죠? 재정관님.
예.
이건 우리 시장공약실천계획 2018년 10월 자료고 이거는 2019년 12월 자료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시장님께서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현재 안 계시지만 저는 시장님이 가지고 있던 부산시민에 대한 공약들은 계속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의 방향도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하시죠?
예, 시장권한대행께서도 초창기에 바로 권한대행 되시고 난 뒤에 기존 민선7기의 공약들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저는 기억나는데 기억하시겠죠? 우리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회 도입 업무협약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승환 위원장님과 우리 재정관님께서 같이 함께 사진을 찍었던 이 협약을 하고 난 뒤에 당사자로서 보면 우리 박인영 의장님하고 계신데 이 협약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때도 제가 질문을 몇 번 드렸는데.
예, 그 내용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2조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검증, 시의회와 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다만 검증 대상 기관은 6개 기관으로 우선 실시하고 기관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한다.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공공기관장 평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임기가 2년으로 마치신 분도 있고 추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협약에 대한,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2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었고 그랬을 때 저는 지금 현재 6개 공사·공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더 인사검증을 확대해야 한다. 그때 이게 약속이었고 그럼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앞으로 확대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나간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체 시기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교체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어도 그러면 그에 대한 대상기관을 어디 할, 어디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83회인가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로 제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계속 검토만 하실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는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내부 논의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지금 추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어쨌든 지금 추경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비 확보분에 대한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8,100억이고 시비가 지금 1,300억 정도, 1,370억을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시비 1,370억 편성에 대한 재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지방채로 전액 상환, 그러니까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물론 세출을 조정해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방채 부분이 지금 거진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이 전체 1,834억 맞습니까?
예, 차환하는 부분은 1,834억인데 전체적으로 시 예산 재구조조정 929억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지방채로 조달하겠다는 부분이 250억 정도가 있어 그 부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834억이 250억 뺀 나머지 1,584억이 발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현재 저희 부산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 자주재원이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거의 없다고 제가 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재정자주도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전국 지자체 중에 제일 낮다는 이야기는, 그죠? 그리고 또 지자체 부채 비율이 지금 전국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과연 이에 대한 지방채에 대한 앞으로의 상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이 될 건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 과정에서 우리 재정관님께서 우리 부산시의 관리부채 같은 경우는 20.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수치와는 조금 달라서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부산시가 2020년도 관리채무 비율은 한 21% 정도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1% 정도가 예상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1,000억을 추가로 발행할 때는 한 0.7% 포인트가 올라가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8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0.7%, 1,000억에 0.7%니까 한 1.4% 정도가 지금 관리채무 비율에서 조금 상향되지 않나 보고 또 이 부분 말고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발행한 지방채가 한 얼마 됩니까? 2,300억하고 1월 달에, 올 1월 달에 2,300억을 발행을 했고 4월 달에 한 50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요. 이걸 다 합치면 지금 현재까지 지방세가 4,6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재정 위기의 단계가 40% 초과고 주의 단계가 25%인데 25% 주의 단계에서 지금 조금 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낙관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위험한 저는 단계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면 앞으로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국비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자주재원이 없다고 하면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후반기에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시의 재정상황이 지금 바닥인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관리채무 비율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절대적인 금액은 늘어납니다. 이번에 1,500억 이상 또 발행하게 되고 원래 6,000억 정도 발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7,600억 정도가 올해 발생하는 규모가 됩니다, 채무로써. 그런데 이 채무 비율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앞서 1회 추경에 반영했던 정부에서 긴급생활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약 2,0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게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분모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체 1조 이상, 1조 2,00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부분에 1조 2,000억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계산해서 1조가 늘어나게 되면 2,500억을 더 발행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늘어나지를, 그 비율상으로는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관리채무 비율이 올해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9%인데 이번에 1,500억 정도를 발행하더라도 20.5%로 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거는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액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채, 채무 비율, 금액은 늘어나지만 비율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100% 안 되는 게 아니고 약간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지방채 발행한 부분도 분명히 한 3,00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모가 아무리 커져도 플러스 3,000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율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부채 채무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부, 아니면 부산시에서 재정상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한 1,000억 가까이, 매년 1,000억 가까이 되죠? 이자 부담.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저기 본청하고 우리 산하 교통공사든지 도시공사 이런 거 포함을 하면 2019년도 한 9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지방채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 가까이 될 거 같거든요. 그 이자 부담만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재정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조금 말씀이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계속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지금 현재 우리 2020년도 예산안 통과되는 시점에서 안 되는 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업은 도저히 우리가 추진을 못 하겠다는 사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재구조화를 했고 그중에서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사업을 중단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로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거나 아니면 연기하는 부분, 그리고 공정상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사업재구조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추진이 계속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기 조정이 주로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시기 조정 정도 하고 어쨌든 시기 조정은 예산, 그러니까 그 사업이 추진이 되는 전제조건으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모든 사업은 추진되는 전제조건 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향후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든 부산시가 신공항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와, 앞으로 들어올 것인데 추진이 잘된다고 하면 그럴 때 자주재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산시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빚을 내는 상황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빚을 내는 상황인데 빚을 안 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행정재산에 대한 어떤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런 거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올해 내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 설사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벡스코 앞에 있는 예전에 세가사미에 매각되었다가 다시 환수된 이런 3,000평 정도 팔면 한 1,300억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땅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공적개발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산매각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단기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
그런 계획은 없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빨리 하나만 추가로 금방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대비용이 지금 25억이 더 들어요. 이 부대비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만 넣어 주는 게 아니라 카드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선불카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 관련되는 부분…
인력 채용에 관해서…
예, 홍보하고 인력 채용 관련해서, 예.
지금 현재 자치구·군에서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나간 구·군도 많은데요. 그 구·군에서도 인력이 지금 채용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 인력으로도, 문제는 이게 자체 인력으로 안 되고 인력을 채용을 해야 이 금액을 핸들링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난번에 소상공인, 약 20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할 때 시에서 인력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구와 불만이 있었다면 시의 인력을 나중에는 줄이고 선거 이후에는 구에서 하라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약간의 갈등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인력 지원 관련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단기채용하는 지금 인건비성으로 해서 그 예산이 국비로 약 20억 정도 이렇게 가까이…
이것도 시비가?
시비가 거기 또 매칭이 됩니다.
8 대 2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지금 인력채용은 현재는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총 550명 정도로 하는데 205개 읍·면·동에 약 2∼3명 정도씩 해서…
그 현황은 지금 완료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계획은 하고 있고.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 것은 1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각 구·군에서, 이 부분은 복지건강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시금고 관련해 가지고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충분한 공청회나 의견을 듣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재정관님은 문구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 문구 한두 개 수정해가 될 일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재투자 실적 7점 이렇게 배점해 놓은 것도 이게 7점에 대한 배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가 내용도 모릅니다. 그러고 실제로 행안부에서 자율권을 굉장히 많이 줬단 말입니다, 부산시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율권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이것 지금 조례 통과시키기에 급급해 가지고 한두 개 문구 수정하면 받아들이겠다 해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조례 개정 과정에 특히 시금고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이슈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은행이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재투자라는 항목을 신설하게 되었고 그 항목 안에 지금 별표2에 보면 금융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평가항목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출실적 이런 부분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점을 각각 얼마씩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그러면 이 7점이라는 점수를 왜 여기에다가 7점을 배점을 갖다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중이 있잖아요, 비중이. 여기에 우리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준에 항목들도 많고 점수의 비중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손을 대지 말라는 점수는 손을 대지 않더라도 다른 점수는 우리가 충분히 1점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예. 이것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항목에다가 저희들이 점수를 더 준 부분도 있고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현 조례에 2점이 있는 부분을 3점으로 해서 1점을 더 추가를 한 부분이 있고 세정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산 보안 등을 위한 부분은 2점에서 또 1점으로 이렇게 낮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저뿐만 아니고 이 조례안을 갖다가 심사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가 사실 공감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협의를 해서 절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제가 봐진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덜렁 이렇게 갖고 와 가지고 여기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해 봐야 여기서 어떻게 겁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드리고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조례를 현재 이 상태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직접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각 항목이나 배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백전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동백전 관련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최종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어떻지요?
지금 동백전 할 때 100만 원 10%인 부분을 50만 원 6% 인센티브 주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전에 원래는 10%가 몇 개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까?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이었는데 이후에 언제까지 적용하겠다고 다시 발표를 또 했지요?
예.
그게 몇 월 달까지인지 아세요?
그게 4월 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달?
예. 2, 3, 4.
7월 달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까? 7월 달까지 연장시키겠다고. 금시초문입니까?
예.
그거 왜 우리 재정관님이 금시초문이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조금 더 저보다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내용을 갖다가 모르시는 자체가 더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을 하면서 각 시·도에다가 돈을 줬을 때 이 부분들이 반영이 10%로 이렇게 정부가 8% 한다, 아마 그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7월까지 준다는 발표는 제가…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님은 또 동백전에 관련되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뭐지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제가 사전에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때는 동백전 부분이 예산이 지금 다 소진이 되어졌기 때문에 6%로 해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내용은 거기까지라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때는…
그래서 제가 재정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재정관님 자체를 제가 뭐 이렇고 저렇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부산시의 행정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획행정 부서에 보면 정책적으로 참여하는 부서가 기획관, 그죠? 재정관, 굉장히 중요한 부서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행정에 대해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백전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차피 우리 부산시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고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용을 해서 실시하는 제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더 초기에 설계를 계획을 잘해서 써야 되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결국 계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정책이라도 지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을 할 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부터는 굉장히 이런 좋은 제도나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재정관실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우리 재정관실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 엇박자가 난다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예, 앞으로 더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아까 하다가 다 못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마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시금고 지정 관련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자율항목배점 11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다시 공청회를 또 개최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거는 업체를 선정하는,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례인데 이거를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모아 가지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집단들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논란을 증폭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만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이거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논란만 일으키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정회를 하든가 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합의를 봐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다음 일정하고도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검토의견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 이게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이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가장 주된 포인트라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지역재투자 실적 배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위원님들이 의논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될 사항이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것은 나중에 이 부분이 추가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이거는 별도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오늘 이것 종결하는 것이 맞지, 다음에 또 공청회를 열고 시간적으로도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촉박한 상황에서 또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만 증폭을 시킴으로 해 가지고 더 혼란만 부추기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구·군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1,136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8년도 정산분하고 20년도에 1% 증액분 그러면 19년도 정산분은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죠, 맞습니까?
예, 일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약 188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개중에서,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산이 완전히 끝나 봐야 알기 때문에 그중에서 68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정산분이 한 금방 말씀한 187억…
8억.
8억 정도 있는 데에서…
8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서 68억 원 반영이 되어지고 나머지 120억 정도는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정산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정산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2019년도에 교부 안 된 구는 어쨌든 정산은 2021년도에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120억 가까이는.
예.
자치구·군 중에서도 지금 교부된 구가 있고 교부 안 된 구가 있거든요.
비율적으로…
정산이, 예.
정산은 다 비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같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주고 일부는,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다 동일하게 비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 정산분은 얼마입니까?
735억이 됩니다.
735억이고 그다음에 1% 추가 부분이?
약 333억 정도.
333억 정도고, 그죠? 그래가 이 2개 합쳐 가지고 1,100억이다?
예.
이것은 일반정산분 그거고 일반이고 특별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이 금고 조례 관련해서 별표1에 3번에 보면 관내지점 수랑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에 대해서 시민의 이용편의성을 항목으로 해 놨는데 각각이 좀 차등을 둬서 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해서 비교해서 많은 쪽이 점수를 많이 받게 되나요?
지금 여기에 관내지점의 수, 관내 점포, 무인점포,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부분이 종전에 5점에서 7점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각각 몇 점을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은 하되 앞서 말씀드렸듯이 1등과 등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등수에 따라 가지고 각 배점 차이는 10% 범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점을 두게 됩니다. 임의로 자의적으로 두는 것 아니라 별표2에 보시면 배점을 할 때 차등을 얼마 둔다는 게 이 조례에 별표2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배점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관내 ATM기 설치 대수보다 무인점포 수, 무인점포가 그냥 ATM기 기계 설치를 한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점포 안에 기계 대수가 많은 것과 지점과 지점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무인점포가 있는 거랑은 시민의 편익에 있어서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개수만 늘린 건지 아니면 운영을 1년에서 2년 이상 한 기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민에게 편익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이 좀 더 그렇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명하게 정하게 될 텐데 결국 이게 시금고 은행이 지정되면 2021년 1월부터 앞으로 4년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있는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들이 마련이 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도에서 동의를 하면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그런데 초안은 시에서 제안할 계획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 만들어 내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이라 해서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율항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면 이 범위 내에서 더 상세하게 만약에 기준을 하게 되면 또 각각 여기에 행안부에서 만들은 89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얼마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조례로 또 정하기로는 부적합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례로 정하긴 어렵지만 그 안이 완성이 되면 의회랑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제가 아까 교통공사와 관련해서 공문을 하나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개발 관련해서 2017년에 준공이 됐지만 아직도 개장이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교통공사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4월 7일에 공문을 보내긴 했는데 공문 내용이 실시협약 이행 재촉구 및 협약해지 예고이긴 한데 제목이, 내용을 보면 상가 개장은 없고 연체된 사용료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가 완납이 되면 해지에 대해서 의사가 없는 것 같은 내용인데 개별 점포가 3개월 정도 사용료, 임대료를 안 내면 즉시 해지를 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개장을 하지 않고 연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재정관께서 출자·출연기관 담당 부서이니만큼 공평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개별 지금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그 소관 부서들이 교통공사는 교통국에서 일차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도록 하고 우리가 총괄해서 공공기관을 다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한번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투자비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만약에 해지를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 따른 결과에서 교통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크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재정관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정화 위원님이 한 요지는 그거예요. ATM기 숫자를 하는데 기준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2020년 1월, 4월, 6월, 2021년 1월 기준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기준일자를 잘 잡으시라. 왜냐하면 시금고 선정이 임박하면 의도적으로 ATM기를 숫자를 늘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의도성이 안 되게끔 기준일자를 명확히 하라라는 게, 그 어떠한 여지가 없도록 하라라는 게 질문 취지의, 취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행규정을 조례에 따른 시행규정을 만드는데 최종적인 거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지요, 당일날. 하지만 그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의 안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들한테 결정을 하는데 시에서 적절하게 시금고에 대한 규정, 이러한 것들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합리적인 안을 먼저 마련을 하시라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저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가 하나, 발의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 조례가 지방자치 권한 강화를 위한 기본 조례였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부산시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배점기준을 중앙정부가 메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 사무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하게, 권한이 넘어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관행을 좀 깨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그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공공기관혁신팀에 말씀을 드린 건데 부산교통공사 만덕역과 대저역 사이에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애국단체원이라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아직까지 3월부터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도 다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으면 그 지출내역들이 뻔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 지금까지 청소용역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 급여가 지급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대표가, 대표가 아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어져 가지고 공사대금, 아, 용역업체에 주는 돈이 가더라도 이게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사 노조에서 무이자 월 100만 원 3개월 정도 대출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알선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부산교육청의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공공기관혁신팀에.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방과후 선생님들에게 교육청과 부산은행, 시금고가 교육청 금고가 부산은행이에요. 그 금고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방과후 선생님들한테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100만 원씩 안의 한도에서 저금리 협약을 체결해라. 그래가 제가 듣기로는 아마 발표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델을 삼아 가지고 교통공사에 청소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해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확정은 안 되었지요. 검토 중인 거지요?
예.
그런데 부산지하철노조에서는 거기에 50여 명 중에서 38분 정도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20여 분은 노조 가입이 아니에요. 38분 정도는 노조에서 월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명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이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조에서는 적어도 재난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생계 못 받는 분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부산교통공사는 전혀 할 수 있는, 6월까지 전혀 지금 이에 대해서 손을 쓸 수 없다고 무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런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는 재정관 쪽에서 해결책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실에서 하지만 일차적인 지도·감독하는 부분들은 소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게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애국단체원이 2012년도에부터 4대보험 미납으로 이러한 이상 징후가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재계약을 해 왔던 거예요, 수의계약을. 이 관리·감독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공공기관 평가를 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재정혁신담당관 주재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예산 관련 현안회의가 있었지요?
예, 있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까?
지금 뭐…
그런데 이 회의 마치고 난 뒤에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인건비 이하 재료비 등을 대폭 삭감해서 청소용역업체를 신규로 계약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장 취약노동자인 청소용역노동자의 예산을 쥐어짜 가지고 이 코로나19 예산을 만들겠다는 부산교통공사의 안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재입찰하는 이유가 정규직 전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용역업체를 3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지금 4∼5회 정도 계약을 연장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 연장하는 이런 부분이 어려워져서 일단은 재입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3월 31일 날 재정혁신담당관 주재로 해 가지고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예산 관련 현안회의를 하고 그 다음 날 발표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데 그 예산 현안회의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산 절감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부산교통공사는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용역업체를 신규 계약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용역업체들의,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절감시켜 가지고 코로나19 대응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내용은 이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재입찰하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담당하시는 분한테 한번 뵙자 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도 아직 우리 파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시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그 계획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취소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시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완전히 취소한 게 아니고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셔 가지고 이 부분들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특히 예산현안회의 할 때 그러한 부분들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지침도 제가 알기로는 이 대응을 하면서 인건비의 절감을 통해서 예산 확보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재정관실, 특히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이 공기업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을 담당을 하는 거지 개별 업무에 대해서는 개개의 부서별로 지도·감독 권한은 거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하나에 대해서 만약에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지도·감독 권한 부분에서 중첩이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예산 대응을 통해서 하자, 그다음 날 그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거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취소했다는 거죠. 일련의 사건을 봤을 때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한 부분은 지침을 내려주시든지 현안회의 할 때, 예산 확보를 할 때는 인건비가 아닌 다른 방도를 찾아라는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게 자연감소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고서는 인위적으로 인건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노사협정에 따라 가지고 진행되는…
위원장님, 제가 계속할까요? 아니면 다른 분 하고 난 뒤에 할까요?
다른 분은 추가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몇 분 정도면 정리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한다면, 마무리짓자면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혹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약이 우리가 1년 동안 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 없는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실현을 위해서 2020년도에는 전환 추진을 완료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 심의 제일 안 되고 우리 부산의 지표가 전환 추진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아요. 그 이유가 바로 교통공사에 있습니다. 아시죠?
예, 비정규직 전환하는 부분.
예, 그런데 우리 계획상으로는 2020년도에 전환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혁신팀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재정관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지금도 농성하고 있고 4월 29일 부산교통공사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청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가 100일 되었고 3년이,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지침이 발표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이거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은 지금 교통공사를 비롯해서 지금 약 3개 기관 정도만 지금 지체가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50%를 넘어서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교통공사 청소용역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비율 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은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직고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자회사를 설립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기관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권을 준 겁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또 논의해 보면 똑같은 논의를 도돌이표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직고용을, 직접 고용을 할 때 직고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얘기할 때는. 자회사의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보면서 우리가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건 다음에 얘기 좀 하시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공공기관 혁신 우리 공공 평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거의 다? 중간 이상 거쳤죠?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담당 주무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위원들을 보니까 풀제를 하고 있죠?
예.
풀제 몇 명을, 우리 교수님들 다 보니까 출신 전공이 대부분이 경영, 경영학이더라고요. 경제, 경영학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가 항목 중에 뭐가 있냐 하면 노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동, 이제 경제,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효율적인 측면, 수익적인 측면에서 노사의 문제를 바라보는 측면이 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노동 쪽의 입장에서 볼 때 있는 전문가들이 공공평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거기에 명단을 쭉 살펴봐도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이 대학 교수님들 중에서 경영학, 경제학 전공입니다. 이건 좀 풀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6명으로 지금 평가단이…
풀 중에서 뽑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6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학, 경영학 쪽으로 되어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고 또 시민평가단이라 해서 6명 중에 두 분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한 분 추천받고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노무 관련 이런 부분들은 전공자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항목 있을 때 지금 어차피 그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향후에 제가 볼 때는 풀제 선정하실 때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노사 관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도 풀에 포함을 시켜서 그런 분들도 평가단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금고는 지역을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역재투자를 위해서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 그래서 배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처럼 해 가지고 중소상공인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경제 전문가분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일정상 조금 문제가 있으니 입장도 받아들이긴 하겠는데 금고지정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조정될 세부항목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시의회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충분히 의논을 한 이후에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사실은 그 조례에서 표시 못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 시금고가 우리 부산시의 재정을 갖다가 좀 더 좋게 만들고 부산시의 재정이 좋아지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항목에 대해서 만들어질 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행정위와 적극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김진홍 위원님.
제가 조금 그 혼선이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간담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방금 노기섭 위원님이 소상공인 부분을 배점에 넣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가, 배점에 넣는 게 아니고 별도…
(“예, 별도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아까 지금 보니까 좀 전에 말씀을 배점에 넣어 달라 이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위한 목적예산으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예산 조정 등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에 필요한 조치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상호 논의 및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 황호규
기획행정팀장 손소영
○ 출석공무원
〈시민행복소통본부〉
시민행복소통본부장 배병철
소통기획담당관 추창식
공보담당관 유규원
뉴미디어담당관 이경훈
〈재정관〉
재정관 김경덕
재정혁신담당관 조유장
예산담당관 염동섭
세정담당관 고현정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전문교육과장 서혜란
역량교육과장 김경오
교육지원과장 권대은
○ 속기공무원
권혜숙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5 회 제 6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5-06
2 8 대 제 285 회 제 5 차 본회의 2020-05-11
3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7
4 8 대 제 285 회 제 4 차 본회의 2020-05-06
5 8 대 제 28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20-05-22
6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6
7 8 대 제 285 회 제 3 차 본회의 2020-04-29
8 8 대 제 28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0-05-07
9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7
10 8 대 제 285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7
11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7
12 8 대 제 285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7
13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4
14 8 대 제 285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4-28
15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5-08
16 8 대 제 285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5-06
17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5-06
18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5-06
19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5-06
20 8 대 제 28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5-04
21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5-01
22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4-29
23 8 대 제 285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20-04-27
24 8 대 제 285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4-27
25 8 대 제 285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