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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부산광역시 예산결산특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즉시 퇴장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TOP
2.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TOP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4.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근 교육국장입니다.
손종호 행정국장입니다.
김상식 기획국장입니다.
이일권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미래교육,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책임교육, 소통과 협력의 참여교육을 실현하고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교육 기반 구축, 수업평가 혁신, 교육복지 확충에 집중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학생 중심, 학교 지원을 최우선에 두면서 학생과 교육공동체가 행복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인성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성장 중심의 수업평가체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치의 완결인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부산의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학생자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먼저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9.4% 3,951억 원 증가한 4조 6,059억 원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은 학교자치 확대와 교육복지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자치 확대를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1,389억 원이 증가된 5,4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 2·3학년 확대 시행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매년 반복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성경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하여 학교의 자율,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등에 297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학부모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참여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1,864억 원 편성하였고 2021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중학생 생애 첫 교복지원에 81억 원을, 수학여행비 지원에 170억 원을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예산에는 418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공지능기반 교육, 클라우드시스템기반 수업 혁신을 위해 102억 원을 편성하여 첨단미래교실 구축, 태블릿 컴퓨터와 학교 무선망 설치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메이커교육 기반의 창작시설인 가칭 부산상상창의공작 건립을 추진해 오는 2021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부산산업과학고를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로 전환하여 미래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분야 창의융합형 우수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발선이 같은 교육 실현을 위해 3,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매입형유치원 3개 원에 156억 원, 공립유치원 시설 확충 10개 원에 79억 원, 명지허브유치원 설립에 61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6,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운영비, 미세먼지 예방용 마스크 지원, 청소비 지원 등으로 79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강당 건립에 12개 교 139억 원을 편성하여 미세먼지 등의 유해로부터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부산시와의 협약으로 2022년까지 1,600억 원을 들여 42개 교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 7,89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교육부 등에서 추가로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와 자체수입 등의 증감분을 반영하고 예비결산 결과 세출예산 불용예상액을 감추경을 실시하여 확보된 재원을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향후 예상되는 재정부족 상황에 대처하고 연도별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당초 1,500억 원에서 2,400억 원이 증액된 3,900억 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였고 끝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기금적립액을 예치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식 기획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식입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기획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20년도 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주요 사업설명서 또는 명세서에 적시된 사업명을 언급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질의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의견서를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 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추가로, 별도로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예산안 368페이지 그리고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50페이지에 있는 부산 다행복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협동, 다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 공약이기도 했었고 이거에 대한 관심으로 제가 학교협동조합 조례 발의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다행복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다행복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다행복학교가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가 뭐냐 그동안에 있었던 학교의 어떤 문화를 어떤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문화혁신인데 그중에 교실수업 개선 또 학생자치 활동 또 학교민주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이러한 전반적으로 제일 어떤 탑다운방식이 아니고 학생과 또 교사, 학부모 모든 학교의 어떤 구성원들이 함께 학교경영을 한다는 그야말로 기존에 있던 학교체제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즐거운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탑다운방식이 아닌 자율적으로 하는 걸 저도 자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생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이게 과연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예산안 368페이지 일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마.에 1번에 ‘일당강사’ 뭡니까, 근데?
(담당자와 대화)
강사수당에 1번에 보면 ‘일당강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강사’입니다, 일반강사.
그죠, 오타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교육국 교육혁신과 담당이던데 이 교육혁신과의 이 담당자는 몇 페이지 안 될 겁니다, 예산안 자체를 검토하는 게. 그런데 이런 오타가 났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말씀해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공문서 아닙니까?
예.
이런 오타 부분 그리고 계산이 틀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정확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2015년부터 진행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들은 조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혁신학교를 운영하려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어떤 마인드, 이런 철학, 이런 거를 충분히 가진 전문성이 있는 어떤 선생님들이 충분한 인력풀이 필요한데 일단 한 2015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혁신학교를 좀 확대하거나 또 일반학교에 공감할 수 있는 일반화 시키는 게…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이제 교육위원회 행감자료에 이게 정리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홍보강화”라든지 뭐 “협의회를 내실화” 이런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 자체가 조금 과연 제대로 된 개선안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자구책이 필요하고 그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게 안보이고 예산을 같이 보더라도 아까 탑다운방식을 말씀을 하셨는데 371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산안. 여기 보면 부산다행복학교 컨설팅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예산입니까?
372쪽입니까?
371페이지, 예산안 371페이지입니다.
이게 다행복학교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행복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컨설팅을 하고 또 시행 중에 또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저는 좀 세분화를 시키고 그 상황에 맞게 좀 가야 될 것은 같은 게 묶어 가지고 컨설팅이라고 하면 보통 탑다운방식을 예상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율적으로 그 자치구, 특히 또 그 학교에 맞는걸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여기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 학교에 가서 설명도하고 그 학교의 또는 특성에 맞는 그런 다행복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가능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은평구 사례입니다. 잘 아시죠, 국장님?
예, 압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것을 좀 뛰어넘는다거나 그 정도 내세울 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은평구 사례 같은 경우는 다행복교육 지구사업인데 우리 부산에도 지금 7개의 지구사업이 운영되고 있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못지않게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면 앞으로 더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사례를 물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좀…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부경고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이라든지 또 학업진학률이라든지 이런 측에서 보면 일반학교 보다, 종전보다 성과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만덕고 같은 경우에 이제 협동조합을 처음으로 또 설립을 해서 운영하면서 학생자치라든지…
만덕고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원래 잘 되던 학교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피학교 였고…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학교협동조합이 생기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이사장님께서, 정말 특수한 케이스가 있었던 거고 그런 특수한 케이스 말고 전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다행복지구가 잘 운영되는 걸 저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있으시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2020년도에 지정된 자치구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치구에서 처음에는 한번 교육청하고 지정돼서 같이 운영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는 한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구청장님도 만나고 담당자도 만나고 또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하러 갈 때 지금 혁신지구를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 담당자들을 다 모시고 가서 연수도 가고 이래해서 관심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데 선뜻 자치구가 이렇게 지정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자치구 입장에서?
아직까지 이런, 교육이라는 게 마치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다. 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철학이 확산되지 못한 그런 원인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사례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정말 딱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성이라든지 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행복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 진구에 있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는데 좀 약간 방향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하게 되면 또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메꿔주는 게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우리 지자체 또 학교 교육청 다 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럼을 열고 그동안에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다행복혁신지구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업하기로 또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행복지구에 대한 그런 게 되면서 당초에 지정계획이 있긴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계획은 당초에 어땠는데 지금 현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7개의 지역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인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을을 알아가고 또 마을은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제가 질의한 거랑 조금 다른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몇 개의, 몇 개가 목표고 자치구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몇 개가 달성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내년에는 2020년도에는 2개 지구를 저희들이 한번 지정을 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새롭게 지정을…
못했죠?
예.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에는 전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하는 거죠?
예.
제가 그게 지금 교육격차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자율성이 있고 잘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 잘되지 않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수모델도 있고 이게 전체 자치구로 다 펼쳐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아이 놓고 살기 좋은 부산’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수동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다행복학교를 한 60개 가까이 내년부터 하게 되고 혁신지구 7개 하게 된 것도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토양 자체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교육은 그냥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나 또 지역사회가 하는 게 아니다는 이런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2015년도에 교육감님이 오셔서 이렇게 혁신학교를 진행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시의원님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또 지자체에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그 자치구에 있는 그런 다행복학교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 지구에 있는 다행복학교, 다행복혁신지구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고 다행복학교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공감학교로 해서 연계해서 지금 그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스템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던지 그것을 유기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네트워크 이런 게 시스템 같은 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다행복혁신지구 내에서도 네트웍이 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공유하고 서로 인적, 물적 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서로 교류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특히…
그런 게 이제 교육청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복지구마다 다행복지구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구에 있는 다행복학교 또 마을 또…
거기에 대한 자료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교육청 다행복지구운영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시교육청 차원에?
예.
교육청에는 그 대신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추진단에서는 다행복학교 또 다행복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심의 검토하고 또 추진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개선점 이런 것들을 수시로 분기별로 회의를 거쳐서 월마다 회의를 개최해서 점검하고 또 부족한 점은 또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각 지구별로 어려움이라든지 요구사항을 받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서면답변을 주신 게 있던데, 그 자료를 보니까 각각의 지구별로 다른 요구사항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묶자면 지원이 부족하다는 걸로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치구별로 또 다른 요구사항을 이렇게 주셨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 맞는 그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담당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육혁신과에 혁신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사항이나 문제점 이런 걸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서 바로 바로 시정이나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과정이 다르고 결재라인 혼선이 있는 등 실질적 협업이 어려움”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각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편성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혁신지구, 이번에 서로 성과보고회를 할 때 이런 문제점을 내년부터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지자체로 통합을 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으로 통합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 번 제기된 문제점이 아니라 계속 제기된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는 선뜻 이 다행복지구 지정이라든지 다행복학교 지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꺼려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2015년부터 했으면 지금 2019년이고 2020년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개선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지구가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물론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그때그때 개선하면 좋은데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조직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사실은 그때그때 바로 이래 시정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금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처럼 지자체에다가 아예 통합해서 사업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 하고 저희들은 인력을 지원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다행복지구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조금 약간 정성적인 부분보다는 정량적인 거에 자꾸 포커스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제 각 학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좀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다시 한 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산안 370페이지에 다. 부분에 보면 부산다행복, 교육한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예산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다행복학교, 다행복혁신지구사업을 1년간에 어떤 성과를 공유하는 한자리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올해도 12월 21일 날 우리 선생님들 모두 초청해서 다행복학교, 다행복혁신지구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동안의 성과도 한자리에서 서로 공유 할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을 지금 작년에…
이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시교육청…
기획을 하고…
시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리더교사들이 다행복학교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또 지자체 또 마을교육공동체 31개 쯤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다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마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은 이제 마을이고 다행복학교는 학교와 또 우리 교육청 주로 주최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과 같이 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좀 펼쳐나가는 게 중요한 컨셉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68페이지부터 보면 372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주로 책정된 거는 전보다 강사수당이라든지 홍보비 그다음에 원고료, 자료제작, 식대 이 정도로 좀 많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주로 행사나 연수 분야에 대해서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인적 어떤 교류라고 해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은 비예산으로 하는 것들이 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우리가 행사나 또 지원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아주 예산 자체가 경직되게 보이긴 보입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추구하는 학교의 어떤 다행복의 성과나 일반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학교와 학교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료 개발한 것들을 또 학교에 서로 확산하고 리더교사들이 일반학교에 가서 그동안에 혁신 추진성과 중에 이런 것들을 수업개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그런데 이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라는 부분을 책정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그 수업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책정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여기에 연수과정에서 이 리더교사들 이래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토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과정이 단순하게 그냥 강의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연수를 통해서 뭔가 도출됐거나 성과를 얻은 게 있으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워크숍이나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러한 결과물을…
그런 개선해 나가야 될지가 아니라 개선이 어떻게 그걸 통해서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는 요청드리는 겁니다.
예. 그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좀 주시고.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산 여기에 있는 부산다행복학교 운영 여기에 들어있는 예산 말고 이 외에 다른 예산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예.
그거 예산 좀 모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이현 위원님 빨리 발언하시지만 저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우선 무상교과서 지원 사업명세서 977페이지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이거는? 977페이지에 보시면,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여기에 보면 144억 4,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내용을 잠시 좀 설명해 주시죠.
중·고등학교는, 아, 초·중학교는 무상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청별로도 초등, 중학교 무상교과서 지원금이 편성돼가 있고 또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당연히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고등학생들이더라도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144억 4,600만 원이 지금 증가돼 있잖아요?
아, 여기 144억은 2013년, 14년도에 교과서 가격조정…
(담당자와 대화)
가격조정을 했을 때…
예. 조정명령처분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원래 출판사들이 요구했던 희망가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 가격조정명령조치로 인해서 가격을 정부에서 조정하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지난 1월 19일 날 이 출판사들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해 가지고 결국 “그 차액을 시·도교육청에서 지급해라.” 이런 최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금액이 144억인데 이 금액은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의무교육 대상자들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한 48억쯤 됩니다. 그 금액을 교육청에서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80, 96억 이자까지 치면 96억인데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익자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아이들이 다 졸업하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하느냐 정부에서 하느냐 교육청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특교금을 편성해서 40% 정도는 그거는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60%에 해당되는 금액 60억쯤 됩니다.
60억, 60억은 그러면 부산…
그거하고 합쳐서 특교금하고 해 가지고 144억을 지금 편성해 뒀습니다.
특교 40억하고 그다음에…
35억입니다, 특교금.
35억. 나머지는 부산교육청에서 그러면…
예. 자체예산으로…
자체예산으로.
예.
여기에 어쨌든 통상적이라기보다는 지금 배분, 최종패소로 인해서 발생한 교과서지원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금들은 일반회계에 편입하기보다는 교육안정화기금이라는 이런 데에서 좀 사용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격, 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조금 별도로 저희들 편성을 해가 있고…
교육안정화 그런 기금은 재정은 어떻게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거는 우리 기획국장님이 설명을 좀…
아, 그거는 또 좀 다른 겁니까? 잠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기획국장입니다.
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걸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이걸 쓸 때 저희들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비비를 써 가지고 부족할 때, 추가분이 필요할 때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안정기금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 사용된다고…
지금 이와 같이 교과서 무상지원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쓰기가 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네요.
이거는 지금 소송에 의해서 됐고 편성에 의해서 이거는 지불할 수 있는 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정화기금 쓰는 거보다가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산의 편성에 별 무리는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112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신·증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료 좀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찾으십시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바쁠 게 없습니다.
예.
우선 명지오션에 서명중학교 오션2중학교 신설도 이끌어주시고 또 명지허브유치원도 이번에 중투를 통과시켜주신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시의원님께서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직원들 또 북부지원청 직원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특이한 거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중투에서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서명중학교는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게 조건부로 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 걸려있습니까?
명지·신호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들의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통학구를 조정해서…
통학구?
예.
통학구를 조정해서…
배치하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 통과됐습니다.
통학구는 어떻게 조정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학군 내, 학군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신호중학교를 그냥 큰 중학구로 개편해 가지고 배치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조건부 승인 났습니다.
그러면 신호중학교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서명중학교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다리를 넘어서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큰 중학구를 조정해 가지고 학생들을 배치하라 하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신호중학교 학생들이, 서명중학교 학생들이 신호로 간다고요?
그쪽으로 다리를 넘지 않도록, 넘지 않아도 되는 중학구…
(담당자와 대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호지역에 중학생들은 신호지역의 신호중학교에…
학교를 다니고…
예.
다니도록 하고 오션에 있는 학생들은 신호중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러면…
당초에 신호중학교를 설립할 때 사실은 오션지역하고 신호중학교를 다 같은 통학구역이었는데 학생들 통학위험이라든지 그런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에 서명중학교 설립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통학구를 조정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위험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신호지역에 거기에도 학생 수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별도 중학구를 설립해 가지고 학생들을 배치하는 그런 조건으로 승인됐습니다.
아, 그런 조건으로. 그러면 국제신도시에 있는 명지2중과의 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되죠? 서명중학교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거는 국제신도시에는 별도로 우리가 학교 설립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예. 상관없이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서명중하고 지금 있는 명호중학교입니까? 하고는 오션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학교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구하고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구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신호중학교 그쪽은 거기 내에서 하고요. 그다음 학교군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면 녹산동이면 국제신도시면 국제신도시로 해가 이래 학군을 묶어 가지고요. 여러 개 중학교를 갖다가 같이 배치를 할 수 있는 물론 지나치게 통학거리가 멀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학군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학군이 설정이 딱 돼 있습니다.
예. 동일 학군 내에서는 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분리시켜놨다 이런 말이죠, 지금? 서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신호중학교하고 분리시켜놔서…
예. 완전히 분리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조금 이해를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명지5초나 명지3중은 내년이나 후내년쯤에 다시 중투에 신청하면 무난히 이거는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죠?
(웃음)
제가 무난하게 승인이 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못하지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교신설 설립계획에 따라 가지고요. 그런 학생들 증가요인을 갖다가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중학교는 또 교육지원청에서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과의 면밀한 연계 협력 업무를 해 가지고 면밀히 해 가지고 학교 신설을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지금 명지 쪽에는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가 상당히 필요한 편인데 고등학교에 대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명지1고를 이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중투심의를 갖다가 의뢰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국제신도시에 지금 고등학교가 뭐가 있죠?
지금 오션지역에 명호고등학교가 있고 지금 현재 국제신도시 지역에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일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명지1고가 설립이 되면 고등학교가 2개…
2개가 지금 되는 거고 명지1고가 설립이 지금 어떻게 예정이 잡혀있습니까?
안 그러면 2020년 해 가지고 2023년 여기를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명지2고를?
예. 명지1고는.
아, 명지1고를, 경일고 외에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별 차질은 없겠죠? 고등학교가 매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중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나가는 모양인데 그에 맞춰서 고등학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고등학교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에는 지금 보면 신설학교도 많이 있지만 폐교가 워낙이 많아서 폐교에 관련된 부분도 예결위가 아니면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닌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폐교가 지금 사용이 정해지지 않은 곳이 6개 정도 되는데,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중에서 우선 지금 약간 지역에도 쟁점이 되어 있는 게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입지조건이 좋아서 강서구청에서도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힐링센터 및 교직원수련원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거기 록봉민속박물관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법원 판결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이전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록봉박물관은 이전을 하기로, 강제집행하기로 돼 있습니까?
강제집행을 잠깐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했습니까?
예. 본인이 공증까지 받아 가지고 본인이 유치원으로 물건을 다 이전한다고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이전을 록봉은 하고…
예. 이전한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봤던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활용방안이 애매모호한 학교들은 매각을 추진하잖아요. 눌차초등학교도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천가초등학교 대항분교장도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에서 매각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하지 않고 자체사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확정 지은 상태죠?
지금 보통 보면 매각결정 난 거는 우리 거기 보면 다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결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폐교는 우리가 폐교를 할 때 교육용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그런 학부모들과의 협약에 의해 가지고 폐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물론 폐교를 활용하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교육용 목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그런 약간 편의시설도 제공하는 그런 밑바탕 하에서 폐교 활용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 게 지금 여러 군데인데 장항분교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눌차초등학교도 그렇고 대항분교장 천가초등학교도 그렇고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매각을, 사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고 천성분교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이것을 사려고 하는 의사까지 보였는데 왜 거기는 매각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예를 들면 수련원이나 힐링센터 이런 것들은 굳이 천성분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폐교를 활용할 수, 눌차초등학교도 좋거든요. 입지여건이 바닷가에 있고 배산임수로 아주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굳이 매입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매각하지 않고 다른 데를 매각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천가초 대항분교장은 강서구청하고요. 사실은 매각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천성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하여튼 교원들 힐링 이런 관련 그런 센터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쭉 눌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강서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청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없다, 없다고요?
예. 매입 의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눌차초등학교가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항분교장은 그러면 강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협의가 있어 가지고 아마 강서구청에서 그 일대 연관해 가지고 국가에 공모사업을 거기 보면 어촌뉴딜…
예. 어촌뉴딜사업.
300사업인가 해 가지고요. 그걸 아마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준비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매각하려고…
아,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해수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예.
대항어촌뉴딜사업으로 올라가 있죠?
예. 그리고 천성초등학교도 그 일대에 또 강서구청에서 개발계획하고 다 연관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주민들과 같이 공생하는 그런 교육용 목적시설로 설립하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성분교 같은 경우 교직원…
거기 보면 천성초등학교 부근에도 보면…
수련원이 들어…
해수부하고 관련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마을로 봐서는 좋죠. 수련원 들어와 주면 선생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마을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또 경관이 수려하고 좋기 때문에 또 종합어시장도 개발이 되고 지금 의창수협도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곳이죠. 아주 좋다고 봅니다. 나쁜 거는 아닌데 굳이 다른 데 매각하려고 하는, 매각을 추진하는 그쪽은 구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안 파냐 그런 의도의 말이었고요.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같이 자주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정보를 주시면 어차피 제가 살고 있는 근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도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지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은 안 하십니까?
(“예. 추가로…”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또 PT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PT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상임위에서 다 했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예. 먼저 하세요.
교육위원회 두 분은 빠집니다.
예. 그러면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고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저는 먼저 교육정책연구소장님 모시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와 교육연구정보원은 역할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교육정보연구원은 기관인데요. 사실상 연구정보를 담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IT라든지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연구정보소는 사실 우리 연구정보원 내에 있다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지금 본청에 들어와 가지고 연구방향은 주로 우리 교육정책 또는 현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저희가 꼭 검토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할에는 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차이 정도로…
아니 역할에도 굉장히 크고요. 일단 교육정책연구소라는 거는 하나의 팀이나 과 정도에 해당하고요. 연구정보원은 굉장히 큰 기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책연구소장 최경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2-2에 있는 1867쪽입니다. 부산교육종단연구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딱 처음 보았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교육정책을 펼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침에 여기 담당선생님께 2016년에 처음 만들어진 기획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미 벌써 4년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단연구는 2016년에 시작해서 2025년까지 10년간 디자인되어 있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결과 1년 차마다 자료가 축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4년 차 자료가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16년, 17년, 18년 축적되어진 3년간의 자료가 있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정책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냥 자료를 축적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매년 그걸 분석하셔서 그걸 진짜 실제로 교육정책에 적용을 하고 계시나요?
자료를 축적하고 그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를 하여서 각 담당부서에게 피드백해서 부서가 그 시사점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소장님 매년 만드신 추진계획이랑 매년 학술대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2개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보면 19년에 4억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아직 1억 9,000밖에 지출을 안 하셨는데 이 이유는 뭘까요?
19년도에 계획되어진 예산지출액이…
예. 4억 1,000만 원인데 여기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에 1억 9,000, 2억도 못 쓰셨거든요. 절반도 지출을 못하셨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제가 결과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다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결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전 이 사업을 매우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9년에는 책정된 예산의 절반도 9월 말까지 사용하지 못하셨다는 데가 하나 의문이고 왜 못쓰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올해 19년에는 4억 1,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 2020년에 2억 5,000만 원 이것도 거의 60%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이 이유도 뭘까요?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는 올해, 먼저 질문에 대한 답,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 책정된 부분은 용역비 지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년에 예산이 왜 이렇게 감축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일단 저희들 예산지출방식이 학교운영비는 통합운영비로 해서 지출되게 되어 있어서 거기서 1억 정도가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고 예산기획팀에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책패널이 일단 초·중·고생이었는데 초등학생이 모두 졸업을 했기 때문에 패널연구용역비가 부분부분 감소했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금 제가 요청드린 자료와 이 19년도 지출 9월 말까지 그리고 9월 이후에 얼마를 쓰셨는지와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데 대한 이유 방금 말씀하신 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부교육감님께 질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조는 일반원칙인데요.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사립학교법에 보면 4조에 관할청 내용이 있습니다. 관할청 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에 있는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부산시교육청의 수장은 교육감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학재정 지원사업이 올해 1,433억 6,800만 원 31.6%가 증가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관리·감독의 의무와 효율성과 건전성 있게 예산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교육감께서 이 두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고요.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학교 자체적으로 수납하던 등록금을 수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의 결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사립뿐만 아니라 공립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교육경비에, 필요한 교육경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상당부분 운영비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 증액 부분이 반영돼서 늘어난 것이지 불요불급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도 부산시가, 부산시에 있는 사립학교가 평균 이하라는 저희 검토보고가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또한 계속됩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가 부산이 아마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높지는 않게 나타났는데 그거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모든 사립학교, 모든 교육청이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특히 저희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가 대부분 50년대, 60년대 예전에 설립되다 보니까 어떤 수익용 재산이라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가져가서 설립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60% 이상은 사실상 수익 창출하기 어려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할청으로서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해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사립학교가 나름대로 수입 증대에서 노력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교육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예를 들면 반드시,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예를 들면 건강보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부담에 대한 법정부담금인데 그런 부분을 충족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저희가 페널티를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무성을 갖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7억 정도 감액해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게 효과가 나타나나요,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2016년도 기준을 보면 법정부담금 실제 부담액이 8.3%인데 18년대는 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0.7% 올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정책적 노력에 의해서 나타난 성과라고 생각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부담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무성에 대한 부분을 사립학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계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물론 당연히 국가, 우리나라의 숙제인 거 맞습니다. 온 국민이 사립학교가 가지는 그런 특수성이라기보다는 편파적인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 저보다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이게 어쨌든 사립학교는 관할청에서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 있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이 정도 실태라면 교육청이 정말 의무를,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으로 중등교육의 수익자 부담원칙이 더 이상 없어진 이 상황에서 이런 지출이 계속 교육청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조치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숙제고 예를 들면 모든 나라가 저희처럼 사립학교 법인이 사립학교 재정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사립학교에 대한 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방향은 사실은 저희가 일본의 모델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이 한 3∼40년 정도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학교에다 부담을 주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고등학교까지는 사립학교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근거리 배정을 통해 가지고 사립학교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립학교가 그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피해는 결국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거나 이런 노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다만 사립학교법인이나 또는 사립학교에서 어떤 횡령이라든지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저희가 징계라든지 어떤 사법적 조치나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인구추계에서 당연히 드러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폐교도 많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생들이 줄어듦으로써 학교 수도 줄어들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자꾸 줄어드는 학교들 속에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법 또한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규모 육성정책 차원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40명 이하 고등학교 같은 경우 300명 이하 적정 규모 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공립학교로 전환하든지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공영형으로 유지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그 사항에 처해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지원단 이런 것들을 꾸려서 조금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어쨌든 사립학교의 책임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방금 횡령 이런 사법적인 문제에서는 개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채용문제는 개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 부산시교육청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비리 중에 하나 큰 게 채용비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립학교가 채용할 때 저희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도 내년 되면 거의 한 80%가 되고 있고요. 다른 교육청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저희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교원이 지원을 할 때 공립학교로서도 지원할 수 있고 사립학교로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서 그런 부분이 사립학교에 위탁비율이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관리 감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채용비리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을 사립학교도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교육청이 주관해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은 결정권을 사립학교에 주지 않고 교육청이 갖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거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권한이 사립학교 법인에 있기 때문에…
교장…
그걸 저희가 가져와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일정 부분에서 걸러내는 장치는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채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사립학교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규율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지 현행법 안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50%가 안 넘는 교육청이 대다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70% 내년에 거의 80%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은 참여도가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도 지금 계속 쭉 말씀하신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다라는 아주 큰 전제를 물론 사유재산이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매우 띠어야 한다는 공공성을 의무, 공공성이 의무이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유재산을 100% 인정한 다음, 그다음 단계에서 공공성을 논의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중등교육법을 보시면 학교에 대한 설립권한을 우리 공립 같은 경우는 교육감한테 있고요. 국립은 국가에 있고 사립은 기본적으로 법인에 있습니다. 법인에 그게 일단 법에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 변화가 되는 부분은 법적인 제도가 같이 변화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 또는 다른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 이 저희 사학,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아주 많은 관심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으시고 그리고 채용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조금 더 사립학교에게 공공성을 띨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30%가 넘게 전체 예산 30% 넘게 증가한 이런 예산 그리고 전체 예산에 12.9%, 13%나 되는 이 돈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교육청에서 찾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사립학교를 운영,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공동운영단을 구성해서 운영단에게 지도 권한을 주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연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 우리 사립학교법 1조 목적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1조 목적에는 “이 법은 사립학교에 특수성에 비추어.”라고 출발합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뭔가요?
사립학교가 설립되는 거는 일단은 설립자가 있습니다. 설립자가 어떤 설립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면 종교계 학교 같은 경우는 종교의 어떤 설립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특수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의 자치단체가 아니고 일단은 사립학교 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전제하고 진행,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이 1조 아닙니까? 그 전제하에 각 어떤 사립학교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다는 부분은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리고 이 법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긴 거 아닌가 그렇게…
그 뒤에 조금 더 뒤에 가면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라는 말도 나옵니다. ‘앙양’이라는 말이 강조, 강요하는 게 아니라 권유하는 뉘앙스잖아요. 북돋아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법 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립학교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립자가 세운 목적을 1번으로 하고 공공성을 2번으로 한다라는 사립학교의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조는 당연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육부나 다양한 방식으로의 문제제기가 꾸준히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교육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수 부교육님 이하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자리를 뵙네요. 저는 시민이 행복하기 전에는 머리 염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보기 싫은데 염색을 안 하느냐?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시민의 대표로서 많은 느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보기 싫어도 염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교육님 어제하고 금요일하고 부산시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심정은 이런 거였습니다. 마치 어떤 쓰러져 가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존심은 있고 가족들 좀 챙겨야 되니까 없는 돈에 빚내 가지고 또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 외상을 해 가면서 억지억지로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제가 표현이 과장됐다고 볼지 모르지만 마치 로마시대에 귀족집 파티장에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이 넘쳐나고 어마어마하게 내년도에 증액을 시켜 가지고 각종 사업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통계를 보고 학생 수를 보니까 5년 뒤에 우리 학생 수가 유치원 학생 수는 현재 4만 2,981명에서 3만 8,370명으로 약 11% 감소합니다. 5년 뒤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약 4.9% 5년 뒤에 감소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중학생만 5년 뒤에 3.3% 증가되는 것으로 중기학생수변동추이표에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역시 5년 뒤에는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이한데 중학생이 왜 5년 뒤에 느는 겁니까?
부교육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학생 수 변동은 감소하는 게 맞고요. 다만 보면 연령대별로 출생연도가 학생 수가 많은 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라든지 또 2007년도라든지 2000년도라든지 그때는 다른 때하고 비교해 가지고 학생 수가 많아서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면 중학생 수가 늡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학생들이 지금 아마 중학교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는 다소 이렇게 느는 거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학생 숫자가 늘은 이유 그 분석을 해서 인구정책에 활용하면 당장 좋은 효과가 날 텐데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어떤 연도에는 특별히 학생 수가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늘어날까. 그러니까 출생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족들 입장에서 조금 이벤트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어마어마하게 줄 것이 예상됩니다. 특히 유치원 학생 수가 11%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우리 교육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지속 가능한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갑자기 느는 바람에 교육재정이 확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채권 발행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지방채 발행액이 8,5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책 우리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요동을 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흥청망청 쓸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계속 축적해서 미래에 대비하고 그만큼 중앙정부나 돈 없는 지방, 정부의 돈은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인구구조에 따른 예산변동에 대해서 너무 많으니까 중앙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에다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줄여 달라. 부산시에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지금 현재 20.8%인데 줄여 달라 이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아마 그 부분 관련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차원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육청하고 시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 교육청은 이전수입이 97%에 달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시 같은 경우에는 국고와 관련된 재정수입이 한 1/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세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육재정이 최근 동안은 굉장히 좋았지만 또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적으로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안정화기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적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도 생각하고 국민들 세금, 호주머니도 생각해서 기업들도 세금 많다고 자꾸 불평하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올해 2019년보다 3,951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9.4%나 증가한 4조 6,059억 원 인데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예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증가시키는 겁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최근 한 3∼4년간 세수가 급격히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료에서 보여주셨듯이 저희가 2000년도 대비 2019년도 학생 수가 60만 명에서 30만 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아까 출산율도 말씀하셨지만 저출산 고령화 되면서 사실 학생 1명, 1명이 나중에 어떤 미래세대에 부담해야 될 그런 어떤 부담 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9.4%나 증가한 3,951억을 증액시킨 이유가 핵심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 1명, 1명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증액했고요.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학생의 만족도, 학부모의 교육청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올라갑니까?
지금 저희가 3년도 교육청, 교육부 평가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우수 교육청…
평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 학부모들, 학부모들의 만족도 어마어마한 아직도 사교육비를 써야 하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만족도도 중요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저희가 모든 교육청에 관통하는 그런 정책 취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계속 갖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교육감님 학생 1인당 내년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학생 1인당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거 추이도 분석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표로 관리하고 복지지표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학생이 지금 약 37만 명이죠?
예.
아, 35만 명이죠, 현재?
예.
35만 명에 내년도 예산을 나눠보면 1인당 연간 1,240만 원입니다. 맞겠죠? 내년도 예산에 학생 수를 나눠보면 1인당 1,240만 원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 부산시민이 예산 혜택을 받는 것은 얼마일까 보면 학생 수를 뺀 약 304만 명으로 추정했을 때 12조 5,910억 원을 나누어 보면 시민 1인당 연간 416만 원 혜택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한 우리 비용이 드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 1인당 투입 예산을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외형적인 일단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주력 연령대인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수입이 줄고 있고 세금을 낼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업들이 메꾸고 있는데 기업여건도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는 명약관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건 그다음 예산을 보건 교육청은 지금 재정적립금 3,900억을 쌓아놓고 거기에 내년도 이월금까지 700억이 예상되고 또 계속 해마다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추산하는 내년도 세수 상황을 보면 당장 5조 정도가 결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세수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려운 시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은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어려울 때 저희가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적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지출 규모도 정말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누가 봐도 흥청망청 쓴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업들은 조금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흥청망청 쓴다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히 학교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설 개선사업에 시설사업비가 올해보다 1,794억 41.5% 증가한 6,116억을 시설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교육국장님, 누가 답변 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예, 행정국장님. 어마어마합니다. 6,116억을 교실을 짓고 리모델링 하겠다.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 건데 적정 규모로 짓고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내년도에 학교 신축공사비만 보니까 보상비 포함하면 총 11개 학교에 총 2,876억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신설은…
학교 신·증설이…
1,300억 돼 있다 하는데 지금 설명서에 있는 학교 신축공사비로 나온 것은 전체적으로 말이죠. 내년도에 다 집행은 안 되겠지마는 내후년도까지 11개가 계획돼 있고 여기에 합계를 해 보면 2,876억 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토지매입비는 재정과 예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1,433억 3,3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내년도에는 그렇겠죠. 그 후년도까지 가면 2,800억입니다.
2021년도까지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도 있을 거고요. 3년 공사도 있겠죠. 11개 학교의 공사비를 보니까 11개 학교에 순수한 공사비만 2,407억 원입니다. 이거를 연면적으로 나누어 보니까 제곱미터당 얼핏 우리가 아는 소위 말하는 이해하기 쉽게 평수로 환산해 보면 평균 건축비가 공사비, 건축공사비가 748만 원이나 나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있습니다. 관공서 건축비 눈먼 돈이다. 특히 교육시설은 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우려스러운 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지금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순하게 예산액에다가 평방미터로 환산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에는…
건축공사 면적이죠,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인데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매입비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토지매입비는 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 토목공사가 많이 투입됨에 따라 가지고 그런 공사비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학교 규모도 학급 수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에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조금…
아닙니다. 학교별로 볼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명지, 사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면적 1만 3,068㎡에 공사비가 256억 평당으로 보면 6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서명중을 보면 1만 1,819㎡에 271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평당을 보면 776만 원입니다. 교육청에서 건축 설계하는 설계내역은 누가 검증합니까? 적정하게 됐는지 누가 검증하죠?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서 시설비를 내시할 때 교육부에서 이미 시설비를 평방미터당 180만 원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거 교육부에서 내시를 해 주는 그런 시설기준 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내시는 해 주겠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설계심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설계심의가 끝나 가지고 예산안이 책정되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 감사관실에…
설계심의는…
일상감사, 일상감사기구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질의를 가로막으면서 그렇게 고성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언성이 높았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주장을…
본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소리로 강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계의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합니까?
우리 설계의 적정성 검토는 우리 자체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 몇 명입니까?
지금 12명에서 1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보면 외부 건축학교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내부 위원도 있고 외부 위원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요.
부산시에서는 지금 설계의 적정성,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전문 인력과 전문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의 적정성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지 허브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1,088만 원이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하지 않습니까?
명지 허브유치원을 말씀드리면…
다른 시설이 하나 있기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총 투입되는 비용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런 과다 시설을 하며 허브유치원을 한다는 거도 좋은데 왜 이렇게 혈세를 과다하게 투입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마는 명지 허브유치원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강서구청하고 국가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그런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협약을 비싸게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까? 금액을 많이 투입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까?
거기에는 교사…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우리가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죠. 국장님 우리나라에 표준건축비가 평당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모르시죠?
하여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학교시설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표준건축비는 올해 635만 원입니다. 그런데…
평방미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류별로 많죠. 평당으로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평당으로. 그런데 통상 우리가 보면 사무실 공간이나 업무공간은 훨씬 내려가요. 500만 원이 안 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단가는 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교육청의 건축물 공사비는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한 그 자료를 점심시간 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학교 하나 예시를 해 가지고요. 그런 우리가 설계한 관계 자료를…
여기에 있는 11개 다 주십시오. 11개의 설계 적정성을 검토해서 얼마나 변동을 했는지 그 적정성 검토해서 설계내역 검토해서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배용준 위원님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국장인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식사하고 하시죠.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기분 좋게 오후 일정을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가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느 국장님이 어느 부서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 그거 관련되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산 편성이고 예산 집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일단 개괄적인 이야기니까.
부교육감입니다.
회의하다가 갑자기 나와 가지고 지금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잠시만요.
우리 교육청에 지금 현재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한번 보면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 3,108억 맞습니까?
예, 안정화기금까지 포함하시면…
안정화기금 2,400억을 포함해 가지고 3,108억인데 이게 2016년도부터 한번 추이를 보면 1,500억, 831억, 354억 1,364억을 하다가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아마 역대 최고 수준의 지금 3,108억이라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래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이 나왔다 하는 것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이 제대로 좀 추진이 안 됐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비결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교육청이 최근 한 2∼3년 내에 급격한 세입 증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이따가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표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발생했고 결국 이것은 세입과 세출에서 큰 차이가 나는 원인이 결국은 불용 예측이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정이 안 됐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세부적인 이야기는 별도로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또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추경을 두 번 했다 말입니다. 그죠? 2회 추경에서 1,500억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019, 3회 추경에서 2,400억을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3회 추경에 2,400억 이걸 보면 예비비, 내부유보금 1,000억이 2회 추경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걸 다시 또 살렸다 그 말입니까? 그렇죠?
예.
이거 왜 그랬습니까?
2회 추경에서 1,000억 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 삭감된 예산을 저희가…
여기에 내부 유보를 할 때 어떤 원인으로 내부 유보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논의가 좀 많이 있었고요. 일단 1,000억 원 정도는 교육격차 해소나 시설환경 개선 차원에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필요, 필요, 원인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어떤 원인이죠? 삭감된 거를 다시 살리는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충실히 이행하려면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은 알다시피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100% 다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지금 오늘 사실은 교육부 부감회의도 또 있었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재정집행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늘 열렸는데 두 가지를 사실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상환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재정화안정기금을 적립하라는 얘기를 오늘 또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육청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출 불용액이 1,400억이 또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900억이 2019년도 재정기금적립액으로 이렇게 나왔고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는 19년도 말 조성액 3,900억에다가 아마 이자수입 같은데 83억, 2020년도에 발생한 거를 감안을 해서 3,983억이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한번 보면 이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안정화기금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 조례가 있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재원은 주로 이제 결산상 잉여금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법 142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근거가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 수입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재원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 조성하는 이게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에 전부 해당되는 겁니까?
예,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거 조금 조례를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를 대비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의 성격이다, 적립금의 성격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증가한 원인은 좀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듣겠고요. 과연 지금 현재 재정화안정기금을 이대로 계속 적립을 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냐, 목적에 타당하냐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생각하는 우리 시각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를, 앞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를 해서 적립을 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금의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설치목적이 있죠. 설치목적에 맞춰서 그 목적대로 제대로 지금 현재 운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도 또 한 가지의 그거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는 보면 말입니다.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재해·재난 그다음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시설 투자도 있지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 못 했던 많은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부 지금 현재까지 보면 열악한 교육환경이라든가 학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적립해 놓는 거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왜냐하면 그 돈을 학교환경 개선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한 어떤 이런 시설이라든가 교육, 투자한 목적으로 써 주기를 바라는데 단순하게 그냥 적립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써야 될 때를 쓰지 않고 적립한 경우를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다 쓰지 못하는 예산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기재부도 마찬가지인데 입장이 뭐냐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 이월액과 불용액을 저희 교부금 교부하고 연계를 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다음 차년도 저희 교부금 교부받을 때 거기서 많은 부분 삭감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공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차원에서는 적립, 기금은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적립하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 예산이 삭감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청들이 선제적으로 지금 적립하고 있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기금 적립 목적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중장기재정계획에 따라 가지고 예정되어 있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있죠? 그중에서 또 필요한 것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당겨 가지고 추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석면 제거라든가 내진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재정여건이 돌아갈 때는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하듯이 중장기 어떤 재정계획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사용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사실은 요즘 학교에서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에 있어서도 안전하지 않은 부분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아까 말씀하신 내진과 관련된 부분과 석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당초 갖고 있던 계획보다 저희가 집중투자해서 지금 조기에 그 부분을 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교육청의 어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이 요새 참 잘 돌아간다. 돈이 남아 돌아 가지고 심지어는 펑펑 쓴다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일반 시중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도 무시할 수 없다.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는 저게 무조건 어려울 때를 대비를 해 가지고 모아만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는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동안 현실적으로 못 쓰고 해야 될 부분까지도, 까지도 팽개쳐 놓아 놓고 무조건 적립을 해 놓아 놓는다는 것은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2021년 이후에 집행을 미루고 있는 이런 계획들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집행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 양면적인 거를 다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은 지금 그러면 어려울 때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래 지금 적립을 해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실제로 저희가 지방채를 8,500억 발행한 사례도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지방채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상환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거는 다 했고요. 이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써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충실하게 좀 사용해야 되고 그 사용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치 운용 조례에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안에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지금 당장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긴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거를 잘 점검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을 할 거는 하면서 또 그런 목적도 같이 달성을 해 주면 좋겠다 이래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걸 미처 못 찾았는데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한번 보면 말입니다. 제3조2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3조는 기금의 재원입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래 가지고 나열이 되어 있고요. 거기 2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회계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고, 그리고 1호, 2호, 3호 이랬는데 이 내용은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예,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본 위원이 여기서 의문점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3,900억, 이 3,900억 조성된 것이 과연 지금 이 조항에 위배되는 조항이 아니냐, 이 3,900억이 조성되는 이 금액을 볼 때는 이게 세 가지를 다 합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금액이 나올란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걸 가지고 수치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좀 질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제공한 표준안을 토대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17개 교육청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초 안에는 뭐냐면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하고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안에는. 저희는 그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더라도 저희가 3개를 다 적립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도 적립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그 조례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개정을 해서 그런 어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를 엄밀하게, 엄밀하게 적용하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3,900억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별로 다 합치면 3,900억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거 조례 위반이거든요. 조례가 잘못되었든, 조례가 잘못되었든.
이제 그래서 사실은 해석상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좀 다음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알기 쉽게.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계산하기 편하게 알기 쉽게 하면서 이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오늘은 본 위원이 이 정도 질의만 하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데 요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그게 없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03페이지부터 1349페이지까지 우리 교육지원청에 관계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원청별로 학교시설유지보수 2억 3,100만 원이 각각 있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공립고 공사비로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 삭감이 되었는데 아직 예산이 통과는 안 되었지만 본 위원이 내용상으로 볼 때 삭감이 된 거는 내년에 공립고 시설공사는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그거는 원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목적을 분명히 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고 포괄적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예비비하고 특별재정수요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인 예산으로서 이렇게 원래 예산을 편성하면 되진 않는데 현재 지역청에서는 실제 교육장들이 학교 현장에 가다 보면 학교 현장에 시급하게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규정들하고 충돌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시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재정수요를 사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삭감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학교시설유지보수 하는 데 돈이 들어가면 지원청에서 안 줘도 교육청에서 지급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05페이지 종합건강검진비지원이 있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사업명세 내용을 보니까 30만 원씩 해 가지고 500명하고 밑에 공립, 사립이 나눠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우리 교육공무원이 총 인원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자료 찾아…
아니, 정확한 숫자, 대충 알고 계신 거 하면 됩니다.
지금 총 전체가 총 삼만 한 이천명 정도 됩니다.
예?
3만 2,000명 됩니다.
3만 2,000명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이 대상자 된 겁니까?
50대를 갖다가 우리가 선정한 이유는 우리가 건강심사평가 안에 보면 우리가 거기 보면 50대가 제일 진료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아까 지금 현재 인원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 50대, 진료 빈도가 많은 50대를 표준으로 해서 그래서 일단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부산교육청이 아마 처음으로 시행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그런 복지제도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복지제도 필요하죠. 만 50세 이상 지금 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 50세 이상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만 원, 1인당 30만 원을 주면 병원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해 주는 일부분인데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짝수, 홀수 연도에 건강검진 다 해 줍니다.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부산시 공무원은 하고 있는데 부산시 공무원은 1인당 25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질의드리냐 하면 30만 원 측정해 놨었기 때문에 25만 원 해도 가능합니다. 25만 원 하면 자, 5명 할 거 6명 하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겠죠? 그랬을 때 이 수혜자를 50세 이상으로 하지 말고 4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40세 이상 숫자 나옵니까?
지금 우리는 만 50세 해당하는 교직원한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네.
만 40세로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통계가 안 나오죠?
통계 지금 나옵니다. 만 40세 이상으로 하면 총 인원이 1만 9,737명인데 그렇게 하면 총 59억 이천 한 백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40세 이상일 때 인구수가 그렇게 많네.
예, 그런 식으로 부산시하고는 달리 우리가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45세로 하면.
아직 그거까지는 추계를 안 해 봤는데요. 전체로 하면 약 97억 9,400만 원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번 추이를 보고요. 한번 또…
시범적으로 하시더라도 공무원들 복지환경과 관계되는 건데 그랬을 때 50세보다는 조금 연령을 낮춰서 예산이 되면 45세부터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하고 거기 건강검진비 비율 예산을 책정하는 비율도 부산시하고 사실은 보조를 좀 맞췄습니다. 그래 하면…
부산시는 25만 원인데 그럼 30만 원…
25만 원이지만 인원이 작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부산시도 0.0078%고요. 우리도 50세로 하면 우리도 예산 비교하면 0.0077%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하여튼 연령을 좀 낮춰서 예산이 되면 연령을 낮춰서 시행하면 좋겠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의도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안개요서 64페이지 보면 12항목에 예결산관리비 해 가지고 지금 전년 대비 3억 4,1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52.3%가 증액되었는데 예결산관리하는 데 이래 3억 3,400만 원만큼 증액될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64쪽에, 71쪽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71쪽?
예, 71쪽에 보면 예결산관리에 상세내역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있더라도 일단 표지상으로 71쪽요?
예. 거기 보면 중간쯤 보면 학교회계운영 관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K-에듀파인 운영의 시도분담금이 이게 한 3억 6,000 정도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게 돈이 지금…
시도분담금이 얼마라고요?
3억 6,000요.
시도분담금이…
주요사업의 그 설명서에 보면 옆으로 쭉 나가 보시면 K-에듀파인 운영해 가지고
K-에듀파인 해 가지고…
시도분담금 핵심역량…
4억 4,400 되어 있는데.
그게 2020년도에 4억 4,400, 19년도 2억 3,900 증감, 그 옆에 보면…
2억 500.
설명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예?
K-에듀파인 운영.
예, 그래 2억이 좋습니다. 2억 500이 왜 이래 갑자기 늘어나죠? 회계운영 관리가.
그러니까 K-에듀파인 이거 시도운영분담금하고 일부 그런 것 때문에 여기 한 2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래 분담금하고 늘어났다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모든 거 결산하는 거 회계시스템에 매뉴얼로 되어 가지고 딱 정리하게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을 건데 결산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회계 하면 전산으로 해 갖고 매뉴얼이 늘어나더라도 이 금액이 갑자기 2억 500이 늘어난다 이거 좀,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해 가지고 계속 이해가 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보충자료로 해 가지고 좀 설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인은 이 금액이다, 그죠?
예.
2억 500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누가 하시는가 모르겠다. 338페이지 임시정부 대장정을 통한 통일미래 프로젝트, 고등학생들 그거입니다, 그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1억 5,200만 원이 있고 또 페이지 775페이지 가면 고등학교 고구려 독립운동 유적 탐방 과정 1억 2,4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그래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군데 다 임시정부 관계 중국이고 고등학생들한테 해외연수를 보내 가지고 교양을 넓히고 탐방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유적지를 찾아서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성이 중복성이 되는 게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지적받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원래 이거 하기 전에도, 예산편성, 검토를 했는데 장소가 좀 다릅니다, 서로. 임정 대장정은 임시정부를 따라서 이래 아이들이 체험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돼가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 영토는 주로 북방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고구려 유적지나 또는 항일투쟁지역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통합해서 하면 예산 효율성이나 또 학생들 선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성은 있겠는데 이 두 사업 자체가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일단 내년에는 지금처럼 따로따로 다시 한번 해 보고 한 부서에서 또 한 기관에서 하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듣기로는, 내용상으로 볼 때는 국장님, 이렇게 답변해 줬으면 본 위원이 더 이해를 하기 쉬운데 자, 임시정부 대장정을 통일미래 프로젝트는 고등학생 선발을 간부들, 쉽게 얘기하면 반에 간부들만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고 밑에 고등학교 이거는 일반 우리 사람들을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일반학생들.
해가 보낸다 이렇게 양분화되기 때문에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간부,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특정 지어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영토 그 사업, 탐방하는 사업도 지금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오히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그야말로 여기에 제대로 참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맞다.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간부학생들로 가는 것도 검토 대상이 돼 있습니다.
검토 대상이 돼 있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학교 학생들 할 때 간부 누가 하려 그럽니까?
꼭 간부는 여러 가지, 간부 학생들은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 대학 갈 때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물론 그런 거 있겠죠.
물론 추천 받는 아이들 보면 또 이런 데 좀 의지가 있고 조금 그런 데 의욕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간부학생들인데 굳이 거기에 간부학생들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양분화해가 시행을 하고 한번 해 보고 검토해 보고 후내년부터는 일원화할 수 있으면 하겠다…
예, 기관을 통합해서 하든지 연수과정을 통합해서 한 기관에서 하든지 그런 방법도 저희 모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01페이지부터 1003페이지까지 학교 미세먼지 피해예방 대책 어느 국에서 하십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예, 제가.
예. 지금 미세먼지 그 공기청정기는 각 교실마다 잘 비치가 돼 있고 전부 다 돼 있죠, 그죠?
예, 올해까지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전 학교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교실은 잘 돼 있는데 지금 다목적강당 설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목적강당 안에 공기질 이거 한번 측정해 본 적 있습니까?
다목적강당에는 설치비가 원래 공기순환장치라 해서 이 예산이 한 5,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힘들고 해서 강당을 신축할 때 이 공기순환장치까지 설치를 해서 그 효과성을 한번 검증한 다음에 기존 강당에 앞으로 이거를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설, 확대야 설치해 놓으면, 기계 설치해 놓으면 당연히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존 강당이, 오래된 강당들이 마룻바닥에 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여 가지고 발생하는 미세먼지, 상당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그러니까 옛날부터 설치해 놓은 거…
효과성 검증이 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설학교 신축하는 그 강당에 그 효과성을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해 보고 확대할 방법을 그렇게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효과성을 보고 한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공기순환장치가 제일 잘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치된 강당에서 미세먼지 공기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037부터 1047번까지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 지금 학교급식 할 때 교실로 배정을 해 가지고 급식을 하는 데가 초등학생들 많죠?
특히 초등학교에 많습니다.
초등학교 많죠?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중·고보다는 부산에서 먼저 이렇게 설립된 학교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좀 협소하고 또 산비탈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식당 배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 안전 문제나 위생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유휴교실이 생기는 학교마다 저희들이 식당 배식을 할 수 있도록 그 식당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30%가 교실배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지금 2024년까지 유휴교실이 미리 계획된 학교별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한 15% 정도만 교실배식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예.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초등학교 사실은 교실 안에서 급식하는 거 자체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 가지 비위생적입니다.
위생시설 관계 등등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불편하겠습니까?
예, 운반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유휴교실만 확보가 되면 예산을 얼마든지 저희들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우선적으로…
아,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예, 예산은 학교에서 희망만 하면 우리가 식당을 설치해 줍니다. 그런데 교실이 여유가 없어서…
유휴교실이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여유공간이…
유휴교실이?
예, 유휴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받아 가지고 2024년까지 저희들이 한 30개?
그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유휴교실이 없다고 하면 이건 학교장님의 의지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유휴교실을 어디에 우선을 두느냐 하는 게 조금 학교장 의지하고 관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이게 우선적으로 식당에 설치돼야 된다는 거를 적극 관리자 대상으로도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휴교실이 생기는 학교는 일단 식당 설치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 이 업무가, 자꾸 우리 위원장님께서 딱 지목을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라던데 다소 질문의 주제가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 역시 해당이 되시는 국장님이나 또는 부교육감께서 아무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우리 시민들이 보는 수준입니다. 저도 비전문가고, 교육 수요자라고 봐야 됩니까? 시민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백년대계, 교육 하면 백년대계인데 이게 비단 중앙정부의 문제이긴 한데, 중앙정부 교육부의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국민들, 시민들이 볼 때는 교육 백년대계가 아니라 교육 4년, 5년 대계, 하여튼 좀 뭔가 신뢰가 가지 않는 교육 이런 인식도 있고 또 특히나 교육청이라면 공교육을 책임져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통적이긴 하나 부산만 하더라도 사교육비가 세종 그다음에 제주 다음에 3위가 우리 부산교육이란 걸 아시죠? 우리 부교육감님이 포괄적인 걸 다 이해하시리라 보는데 그런 순위는 알고 있죠? 부산이 사교육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세 번째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아시죠? OECD의 약 두 배.
작년도, 올해 사교육비 요거 발표를 했는데요. 증가율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청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 어쨌든 그 의미는 어떤 공교육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서 좀 이게 우리 지방교육이나 중앙부처의 교육행정이 뭔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들의, 두 번째, 국민들은 우리 교육에 기대는 부분은 인성교육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우리 4조 6,000억의 예산을 투입한 그 교육의 인성교육은 아주 찔끔, 흉내만 내는 몇 개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 국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하는 교육청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교육과정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예산심사인데 이게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죠? 제출 의무가,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죠?
예, 기획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는 가장 바람직한 게 전년도 결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심사인데 지금 현재 아마 요 틀에서 제출한 거 같은데 예산안의 성과계획서 이 정도 내용은 보니까 다 담겨 있지도 않고 아마 대표적인 주요 사업만 포함됐는가 몰라도 대충 보면 어떤 정량적인 게 몇 개 목표치 이 정도 돼 있는데 교육은 목표치도 좋지만 어떤 질적인 정성평가 이런 부분을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가 심사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 가지고는 좀 부실하다 생각 안 돼요? 예산심사평가의 기본적인 자료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요 예산성과계획서를 만들 때 주요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업무계획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산심사를 6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9월부터 작업을 해서 예산 확정 짓기 전에 우리가 주요업무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 결산의 성과나 아니면 현재 9월 기준이라면 좀 더 예산에 대한 상세한 어떤 내용이 더 있었으면 평가하기가, 판단하기가 좋았을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그게 우리가 좀 한마디로, 세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예산의 대부분이 학생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을 위한 그런 예산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을 작년에도 했는데 여기 보면 교원 역량 강화에 90억,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15억 그다음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해 갖고 64억 이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872억이죠? 작년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예산이. 작년에 얼마죠? 작년에 38억이죠?
지금 몇 쪽 자료를 말씀을 하시는…
예?
아니, 지금 위원님 보시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작년에…
12쪽 그 전부 자료…
예, 38억인데 올해 예산에 64억 늘은 게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안전공제회로 주던 안전공제회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납부하기 불편하다 이래서 이걸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 교육청에서 안전공제회로 일괄해 주는, 한 31억 정도 되는 그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하여튼 이게 65%나 증가가 된 걸로 나와 있어서, 하여튼 작년에는 38억인데 올해는 64억으로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업명세서나, 명세서 1이나 2에 보면 학교에서 교육활동 예산은 별로 눈에 보이지를 않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예산서 1071페이지부터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라 하는 통합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활동하는 이 경비들이 포괄적으로 담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른 부분에는 녹아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로 내려주는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직원단체관리 7억 9,0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예산안 개요 옆에 있는데, 12쪽 그 옆에, 제가 페이지 가르쳐 줘야 됩니까? 교직원단체관리 7억 9,000 맞죠?
예, 요거는 지금 전교조 그 사무실 지원비하고 교원단체활동비 그다음에 노사연수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조사무실 운영비가 몇천만 원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노조사무실 지금 요거는 임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하고 임차료 부분을 계상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래 쭉쭉 나열하는 단위 사업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작년에 예산결산 심사 때도 제가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은 앞에서 위원님 몇 분께서 정말 교육청은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까운 줄 모른다 그렇게 되풀이 표현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이월된 게 약 2,160억이에요. 전체 예산의 약 4.8%가 이월됐어요. 불용액도 1.6%에서 전년도보다 2.8% 증가해서 1,264억이에요. 집행잔액도 1,200억, 예산의 2.83%, 이월사업비만 2,100억, 하여튼 이게 예산을 좀 이렇게 보면 국민의 세금이다, 아깝다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이라면 국민들이 신뢰하는데 교육의 어떤 재정의 건전화 노력도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의 흔적이 안 보여요. 그 예를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대학원이라고 작년에 올린 게 있죠? 우리 행정, 교육국장님이…
예, 교육국장, 예.
예. 이거는 거를 갖다가 작년에 혁신대학원을 올렸는데 이게 또 예산이 확 뛰었던데 이거 왜 그래 갑자기 또 늘었어요?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라고요? 혁신대학원?
예,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다시 추경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점을 좀 잘 보완해서 하라 해서 다시 확보가 되어 가지고 1인당 230만 원씩…
그래 1인당, 그래 좋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해 볼게요, 그러면. 예산이 뛰든 안 뛰든 이 부분은 저는 낭비성 어떤 사업이라고 보는 게 우선 같은 이야기 반복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육청 소속의 지금 교직원들의 대학원 재학이 박사, 석·박사가 대충 몇 명 됩니까? 엄청난 숫자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 직원 중에 약 20∼30%는 박사가 몇백 명이고 석사, 재학 중인, 그런 자질을 갖추고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교직원이 됐는데 거기다가 왜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투입해서 혁신대학원이라는 혁신만 붙여 가지고 학기 몇 개 해 가지고, 그렇게 다른 서울시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이런 데는 보니까 우리처럼 풀 이래 지원하지를 않고 일부만 지원하는데 부산교육청은 100% 다 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데 이거는 무슨 돈이 그리 남아서 이렇게 합니까?
일단 우리 교직원, 교원 중에 석·박사 소지자는 전공 관련해서 석·박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관련 석사나 박사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혁신대학원은 혁신교육의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석·박사 소지자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경기도는 교원 수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지금 설치된 대학도 우리는 국립만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기는 사립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학비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보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 서울 같은 경우도 한 250만 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60만 원 지원하고 있고 해서 부산에서는 정책적으로 한 3기 정도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2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도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 공무원들한테 260만 원씩 이렇게…
아니, 그런데…
전액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국장님! 이해는 합니다. 우리 다 듣고 있고. 그런데 두 가지, 하나 말씀 중에 왜 사립은 안 하고 국립, 공립만 이래 하는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그다음에 공정성…
대학을 말씀…
아니, 혁신대학원 가는 게 사립은 안 되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사립학교 교원들은 해당이 안 되죠?
저희들이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립교원만 입학이…
그러니까 어쨌든 형평성, 공정성에도…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다른 교육청에는 보면 서울만 해도 3개 대학을 해서 알아서 어떤 다양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교육감 출신의 부산대학만 딱 1개 대학을, 뭐 경기도교육청만 하더라도 7개입니까? 6개 대학을 해 갖고 한국교원대 거기 해 가지고 다 과목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어떤 공정성 기회 이런 게 또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말나온 김에.
일단 서울하고 경기하고 어떤 대학 수가 상대적으로 부산이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대학원 계약학과를 설치해서 운영할 만한 능력이 되는 대학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예, 물론 뭐…
그다음에 일단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일단 국립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을 이렇게 특정 지어서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타 대학하고 같이 협력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교대나 또 다른 사립대…
아니, 국장님,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여러 유형의 어떤 지역 특성이 있지만 교육프로그램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대학원 과정입니까? 이게 학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육과정평가, 민주시민교육, 뭐 이게 사고력과 학습 혁명, 혁명 넣고 혁신 넣고 민주시민 이래 가지고 이게, 혁신교육대학원 해 가지고 이게 교육감 공약이잖아요? 좀 특수한…
예,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의 지도는 이렇게 무슨 뭡니까, 이거 이상한 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과정에, 남이 보면 대학원과 일반적인 흐름이 아닌데 무슨 미래, 혁신, 통일 넣어 가지고, 특수대학원 하면 또 시민들이 또 다른 오해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특이한 대학원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 낭비의 하나의 사례다.
그래서 마침 또 평화민주 해서 우리 2020년도 교육청에 본예산에 편성된 공무국외여행 그거는 어느 분이 합니까? 기획국장님이, 행정국장님입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이게 그거 보니까 건수가 32개 건에 16억을 들여 갖고 공무국외여행을 가던데, 예? 맞죠? 맞습니까?
예, 자료 좀 찾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찾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연간계획에 어떤 공무국외 대상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2년 단위에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대상 국가도 안 잡히고 대부분 미정이고, 그런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통일미래 준비 남북교사 교류사업 해 가지고 7,500만 원 해 가지고 북한 이래 갔다 오는데 중국 거쳐서, 그래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그쪽에서는 옵니까? 작년에 혹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원래 남북 평화무드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빨리 북한하고 교류가 시작돼야 되겠다 싶어서 그 예산이 편성됐는데 남북관계가 아무래도 조금 나빠지는 바람에 결국은 올해 그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언제든지 화해무드가 조성이 되면 일단은 남북 간의 어떤 교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예, 교류는 일체적으로 정치·외교적인 게 선행적으로 바탕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부산교육청이 어떤 학생들이 남북교류에 다 원하는 통일이라는 주제인데 그렇게 학교 교육에 다른 우선순위도 많은데 이게 북한 갔다 오는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지,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다소 우선순위는 아니고 낭비성 어떤 예산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낭비성 예산이라는 측면 없어요? 우선 시기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평화무드가 조성이 됐을 때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의 어떤 교류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북한에 가서 북한의 실상이라든지 또 북한과의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단정은 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 다수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잠깐 남아서 하는데, 이게 역량 강화에 엄청난…
(사무직원에게)
1분 남았어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학생을 위한 교육예산보다는 교직원, 교원, 교육공무원 또는 교원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다. 그 차원에서 교원연수 관련 예산편성에 작년에 역량 강화가 70억 됐어요. 그런데 올해 단순히 순수 교원연수 관련 예산이 자료에 보니까 이게 16억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게 방학 시즌이나 여러 틈새 연수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이 주제가 교육공무원 임용 그 어떤 수준보다 과연 높을지, 그렇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왔는데 또 다른 무슨 연수가 필요합니까? 저는 연수를 몇 군데 사례를 봤습니다. 교원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연수가 호텔에서 그냥 단순한 그런 한두 시간 똑같은 사람 불러 강의 받고 호텔 뷔페에 나갈 때 백에 선물까지 가져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걸 보고 저는 저게 바로 사진 찍고 싶었어요. 거의 유사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기본적인 연수는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선생님들의 재교육 차원에서 직무연수나 또 일정 자격이 되면 자격 연수를 시행하는 게 대부분이고 새로운 어떤 학문이라든지 또 교사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도입이 되면 선생님을 그에 따른 재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또 질 높은 교육을 학생들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조금 낭비성…
아휴, 국장님, 그 부분 달에 갔다 옵니까? 뭐 새로운 거 그걸, 자기 교육은 자기개발 역량 강화를 하는 거지 뭐, 그래서요? 빨리 하세요. 시간…
그래서 낭비성 이런 워크숍 중에 혹시 그런 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질 높은 연수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또 우리 선생님들 연수받는 과정에서 또 그만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단점도 많고 낭비성도 있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청 예산심사는 처음 해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계시고 교육국장 계시고 행정국장 계시는데 기획국장도 계시네요. 제가 시의회에서 윤리분과, 특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육청 예산심사를 한다니까 또 제가 예결특위를 또 맡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한테 학부모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제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머리 정리하다 보니까 미처 다 정리는 다 안 됐습니다마는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료 또 연구실에서 자료를 보다가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구나 하는 점을 오늘 먼저 우리 교육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631페이지와 632페이지 같은 장입니다마는 성폭력 예방교육명에 교직원 연수 예산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17년도, 18년도는 2,500만 원, 3,200만 원 하다가 금년도에 3억 2,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9월 말 현재 2,200만 원만 썼네요. 그래서 볼 때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20년도에 예산편성은 또 보니까 산출근거가 3,300만 원만 또 책정을 해놨네요. 작년도 의원들이 이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감히 통과를 해드릴 때는 충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했을 텐데 사업은 안 하고 또 역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방식을 또 택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뭡니까?
스쿨미투 문제가 학교에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 교직원들이 이런 성감수성이 아무래도 조금 낮다 보니까 학생들 교육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저런 성희롱이나 또 성추행 사건이 현장에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해서도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직원들 대상으로…
예, 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단답만 듣겠습니다.
예.
교육이란 것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들도, 아, 우리 예결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전체가 의원들 전체도 연수를 가면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이 70 넘은 저도 성교육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씩. 여기 있는 젊은 의원도 마찬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은 성교육뿐만 아니고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게 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저도 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열성파인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 글쎄 제가 좀 볼 때는 교직원들 4시간이 짧아서 더 받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역으로? 여기 보니까 교직원들 4시간이 교육이 돼 있는데, 성교육이.
지금 법적으로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관련해서 성교육을 3시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 학교 교직원들이 4시간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우리 원격연수나 또는 집합연수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별도로 받고 또 그리고…
4시간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어디서 교육장은 어디고 교육은 어떤…
지금 이 위탁해서 하는 거는 학교로 찾아갑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전문강사가 가서 선생님들을 다 모아 놓고…
집체식 교육을 안 하고요?
집합연수를 합니다.
어느 정도 교육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강사들이 가면 거기서 4시간을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다고요?
예.
학교에서 그러면 어떤, 어떤 방식을 택합니까?
그렇게 학교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그 전문기관에서 전문강사를 학교로 보내줍니다. 학교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그 학교 교직원들 대상으로 이 관련 성교육을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교육받은 내용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예.
주시고, 어떤 과연 어떤 교육방식인가, 아, 교육형태인가 그걸 좀 보고 싶고요. 그러나 여기에 작년에 의원들이 예산을 잡아줄 때는 필요성이 있어서 잡았을 텐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해 보니까 전에는 희망학교만 해서 하다가 올해는 전 학교를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게 주로 강의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방식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사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고 또 연수도 받았…
강의식 수업이 아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학생들도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참여방식처럼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을 때도 직접 선생님이 같이 토의·토론 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문제점을 찾고 하는 그런 토의·토론식으로 저희들이 그 기관에 부탁을 했는데 여전히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강사가 가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연수효과가 없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이 방식은 조금 시정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 효과가 없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년도 채 안 해보고 지금 효과 없다 이야기 단정하시면 우리 교육국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 시일을 끌어보고 몇 년 해봐야지요, 교육이라는 건. 교육 초·중·고·대학 다 마치신 분들이 그런 말, 교육이란 어느 정도 장기간 두고 교육을 해봐야지요. 단기간 해보고 효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물론 우리가 강화하다 보니까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했고 원래 기본적으로 학교에 보건선생님이 성교육 전문가입니다. 특히 한 청에 전문가를 한 60명을 별도로 또 저희들이 양성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교직원 대상 성교육은 원래 보건교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을 위탁해서 이렇게 한 그런 점인데…
예, 일단은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거는 이 정도의 2,2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라는 건데 3억 2,000을 책정해놓을 때는 충분하게 더 교육을 하시도록 더 넓은 범위에서 이거를 생각해서 전임 의원들이 잡은 예산 같은데 제대로 집행해 보시고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시고 금년에 보니까 예산을 보니 오늘 예산심사 하는, 예산심사 할 때 3,300이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교육제도를 한번 해보세요. 왜 여기 내 지금 자료를 밖에서 받기로는 17년, 18년, 19년도 보니까 교원 전문직 포함해서 벌써 성범죄 건수가 이래 나와 있네요. 현황판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어떤 연유든 간에 이런 자료가 지금 밖으로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는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막으로 일단 교육을 끝내지 마시고 금년에 일단 이 3,300만 원 잡은 자체가 나는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앞으로 세심히 제가 더 볼 겁니다. 보는데 한번 교육을 교육계획을 세웠으면 몇 년간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단점을 이야기해놓고 해야지 이걸 누구 편리 위해주려 지금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번 방식은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게 되고 4시간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연수과정을 하는 방식이 학교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학교별로 최소 10만 원 이상씩 성교육 강사비를 별…
또 맞습니다. 답을 막을게요. 교육이라는 건 춥고 배고픈 게 교육입니다. 제가 70 넘게 살아와도 교육 저는 철저히 갑니다. 교육 받는데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그게 교육인데 어떤 교육이 여기 매 마찬가지 아니요? 예비군을 교육받든 낙원에서 방위를 교육받든 어떤 교육을 받든 교육이란 피곤합니다. 너나할 것 없이 여기 교장들도 벌써 중·고등학교 교장도 320명 연수를 받았네요, 3월 26일 날. 초등학교 교장 210명 9월 30일 날. 다 피곤합니다. 연세 든 분들 더 피곤하지요, 젊은 분 지루하고. 그러나 그게 바로 교육 그거 이겨낸 게 교육이지요. 그런 걸 갖다가 단막으로 해놓고 이 정도로 해놓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거는 교육청 교육제도 교육청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튼 가장 연수효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건데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 제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제가 총체적으로 밖에서 살펴봤을 때 교육청이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누구 편리 위주냐, 교육받는 피교육생을 위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생각하세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로서 어려우면 추경에서 잡으세요. 추경예산 잡아 가지고 뭔가 원활한 걸 해놓고 한번 1년, 2년 하고 나서 한번 다시 단점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청 예산서 이거 보면 뭐합니까, 이거?
일단 우리 현장에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전문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전문가도 그렇지요. 이런 예산서를 보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위원님 지적…
우리 마찬가지 시의회도, 시의회도 우리 감사위원들, 감사위원들 실수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원상회복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한번 해보겠다는 교육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여러 가지를 잘못됐다, 또 이게 방법이 너무 단기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경에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면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하시고 이 예산이 남아있단 자체도 문제기 때문에 하시고 추경예산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남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서 9월 말 기준으로 아직 집행이 적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3억 2,000에서 제가 내용상을 봤을 때 큰 변수가 없으리라 봅니다, 내가 볼 때는, 예상에.
예.
그러니까 이 범위가 3억의 범위인지 4억의 범위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잡을 때는 분명한 틀에서 제대로 된 누가 봐도 오해의 틀이 안 가도록 교육청답게 한번 예산 추경을 세워보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우선 내가 다른 데서 듣기로는 우리 지금 요즘 어린이들 참 영어교육에 학부형들이 많이 열을 올립디다. 올리는데 우선 시간상 조그마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한데 참 빈부의 격차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많이 내 듣거든요. 있는 분들 사교육, 영어 사교육 엄청나게 해요.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렇다고 걔들이 머리가 둔하나? 아니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같이 교육의 평등을 조금 찾아갈 수 있는 거 교육청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영어교육만 봤을 때는…
영어교육 예를 들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는 방과후수강권이라는 거를 부여해서 무상으로 학교에서 개설되는 모든 방과후를 거의 수강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어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글로벌빌리지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기관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다 마련해서 언제든지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창무 위원
예, 그것도 프로그램이란 내용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 과연 뭔가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 보건 관련 또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오네요. 요즘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명세서에 1000페이지인가 보니까 마스크 관련이 좀 나와 있습디다. 나와 있는데 우리 요즘 어딘지 가면 어린이든 어른이든 하도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KF80, KF94, KF99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주로 교육국장께서는 주로 어떤 것을 이거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주로 어떤 종류를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시범적으로 초등 저학년들한테 마스크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마스크 10개를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KF80을 정한 이유는 초등학생들이 호흡이 곤란하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미세먼지를 잘 걸러내면서 초등학생들이 호흡을 조금 잘할 수 있도록 그게 저희들이 검증된 마스크가 KF80이라서 이 KF80을 1인당 10개씩 해서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5개는 학생들한테 지급해서 집에 비치를 하고 5장은, 5개는 학교에 비치를 해서 미세먼지가 나쁨이 만약에 발동이 되면 집에서 올 때는 그 마스크를 사용하고 또 학교에서 귀가할 때는 그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네. 저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80이라는 것은 이 미세먼지 걸러내는 게 좀 약하고 그다음에 99라는 것은 너무 강하고 제가 볼 때는 중간치 94가 있네요. 94는 80보다는 가격은 조금 더 나갈는지 모르는데 중간치가 이게 내 94가 제일 적절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 저희…
이왕 어린이들한테 보급을 하려면 그래도 좀 괜찮은 제품으로 내주는 것이 무난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또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거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KF94가 아주 더 작은 미세먼지를 거르는 효과는 있는데 어린이들이 쓰면 호흡이 곤란한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해서 KF80으로 정했고 주로 KF94는 방역용으로 이렇게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요?
예, 그래서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가장 좋은 규격은 KF80이 적합하다 해서 지금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는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보건대는 이게 제일 적절하다고 지금 판단은 일단 국장께선 그리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80, 94, 99 샘플 있으면 한번 받고 싶네요. 제가 본인이 착용을 해보고 다시 이야기 드려야 그게 현실감 있다고 봅니다. 3개 샘플 한번 주시고…
예,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위 하셨네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과 감사실 등 전 직원 분들께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청렴에 있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이월불용액이 증가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특별회계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의 이런 이월불용액까지 증가되지 않도록 집행률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필요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실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실집행률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16개, 17개 시·도 중에 상위 클래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집행률은. 지금 90…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이월불용액이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년도 같은 게 보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19년도에는 한 1,400억 정도 지금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안정화기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순세계잉여금 한 700억 정도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안정화기금이 되기 전까지는 불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죠?
예, 안정화기금 가기 전에는 지난번 2회 추경 때 내부유보금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명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 시설비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면 87.745로 기본적으로 12%가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김진홍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3,000억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실 공공기관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을 찾아 가지고 철저하게 예산관리와 편성운영을 해야 불용액을 최소화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활성화에 기여를 또 해야 되고 경기가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집행률을 적극 확대해 가지고 또 교육재정 자체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이런 순환구조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특별회계랑 학교회계에 이월불용액 발생한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비특별회계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주로 시설비 쪽에서 시설비 집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게 회계제도에 의해 가지고 12%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비가 우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 되고 인건비가 최근에 몇 년간 보면 교직원들 명퇴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들이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교육특별회계 보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중에 시설비도 포함이 되지만 예산편성관행 이런 부분이 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좀 개선된 게 있습니까?
제가 그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특히 교원인건비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가배정 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었, 인건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아를 위한 휴직이라든지 간병휴직이라든지 명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평균치가 저희들이 한 1,500명 정도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이번에 2020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어떤 불용액은 감소…
이번에는 수요조사 된 만큼 편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추측 조금 이게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예산을 정해놨었지 않습니까? 추가로 모집이 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교육부에서 배정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유의 인원들을 좀 감안해서 그거를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회계에서 지금 대규모시설비들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밀어내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
(기침)
죄송합니다.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서 시설사업을 시행을 주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하실 때 느끼셨겠지만 시설과에서 한정된 인원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중에 일부 개선이 되었다 치고 시설비는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 한계가 좀 있고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지만 내년 예산에 6,000억 이상이 또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에는 감리 부분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얼마큼 확대됩니까, 이거? 행정국장님, 얼마큼 확대됩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교육청에 시설과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이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과 직원 분들.
지역교육청하고 다 해 가지고 한 150명 정도 될 겁니다.
150명요.
예.
감리로 들어오시는 모집을 몇 명 정도 하실 겁니까?
그거는 공사 금액에 따라서 감리를 줄 수 있는 금액범위가 있습니다.
그 공사에 따라 따로 감리를 그 공사는 그 공사 맞게 감리를 주겠다는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멘토제…
예…
예, 행정국장입니다.
멘토제는 계획이 있습니까?
멘토제는 사실 우리 행정직들도 멘토제를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직들 중에서도 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을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설직을 채용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물론 교육과정에서 물론 시설 관련 수업도 받지만 결국 공사 감독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퇴직 선배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 아까도 인원이 좀 작고 그다음에 시설비 예산은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시설비를 추경을 통하지 않고 본예산에 많이 잡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냥 저희 시민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운대구청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6,000억 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청 시설비랑 같죠? 비슷하다고 보고 해운대구청의 직원 분은 1,000명이 넘거든요. 그 1,000명에서 6,000억을 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비 6,100억이 넘는 이 돈을 시설과 150명에서 해 나가야 돼요, 사실. 이걸 감리제를 쓰고 멘토제가 붙는다고 해도 엄청난 양의 부담이 오는 업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감리제를 얼마큼 제가 공사에 대한 감리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책만으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우리가 공무원 이게 정원 인력 운영이 정부에서 정해주는 한정된 인원 안에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원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안에 직종이 한 15개 정도 직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정한 인원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직종에 많은 인원을 배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나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라든지 멘토제도라든지 그다음에 한 가지가 학교를 시행해주는, 주는 방법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감리제를 주는 공사의 규모 정도를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국장이 구체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현재 그…
어떤 공사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내나 교육환경개선 2억 원 이상 공사비를…
2억 이상?
예, 2억 이상요.
다 하실 겁니까, 2억 이상짜리 공사를?
(담당자와 대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만 현재 여기서 감리를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감리 주는 걸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금액은 우리 같은 시설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고요.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잘 하시겠지만 시설과 직원 분들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한번 연구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채용을 못하고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거 시설비 공사라는 것이 저희가 폐교들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공사비는 늘어나요, 사실. 이게 뭐 모든 환경조건을 갖춰주고 또 혁신공간사업을 계속하면서 계속적으로 공사는 들어가는데 이게 방학 때밖에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부담, 업무에 있어서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짧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명예퇴직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사립학교하고 공립하고 교육전문직 이렇게 해서 명예퇴직수당으로 해서 인원수가 다 나와 있어요.
예.
그 인원수는 다 미리 신청을 받으신 겁니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제 내년에 딱 이 인원수로만…
예,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되는 건가요?
전에 예결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왜 계속해서 해마다 추경에 반복해서 반영을 하느냐?”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수요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추경을 계속 반복하지마라 이런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올해 보니 인원수가 다 산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이거 신규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 지금 퇴직하는 수요하고요. 그러면 687명입니다. 그죠?
이거는 명예퇴직자가 687명…
687명인데 그러면 올해 신규임용자는 몇 명입니까?
신규는 우리가 초등하고 중등하고 합쳐서 792명입니다.
792명.
예.
792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간제교사 새로 임용하시죠?
결원인 자리가 있으면 기간제교사…
기간제 한 몇 명 정도 지금…
기간제는 주로 대체기간제가 많아서 휴·복직이라든지…
휴 뭐 그런 거 빼고 기간제 예상하고 있는…
결원은, 결원 기간제를…
내년도 예산 하려면 어쨌든 기간제 지금 산정해 놓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예, 1,800명.
1,800명요?
대체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대체기간제 어쨌든 포함해도 기간제교사가 1,800명입니다. 퇴직명예수당을 저희가 주는 이유가 있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었던 그런 조기의 퇴직을 하니까 거기에 그런 차원에서…
조기퇴직하고 신규임용자 들이는 거를 비율을 좀 맞추셔야 안 됩니까?
그거는 지금 왜냐하면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고 학급 수도 줄기 때문에…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이 정도로 많잖아요?
그거는 주로 대체기간제가 많습니다.
대체기간제라 할지라도 대체기간제가 대체가 안 되고 기존에 있어야 되는 교사들도 기간제교사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원수급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치고는…
그래서 그게 1 대 1 이렇게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대체기간제 빼고 그러면 몇 명입니까? 기간제가.
기간제가 중등 같은 경우에 현재 과목별로 이 결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
기간제교사가 너무 많습니다, 학교마다.
그거 명퇴 때문에 그 기간제교사가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신규교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채용할 수 없는 이유가 채용과정에서…
많이 채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저희가 이만큼이나 미리 주고 이분들이 퇴직하시면 신규임용도 그만큼은 되어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기간제가 교사가 많을수록 교사들에 대한 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신규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문제는 올해 너무 명예퇴직자가 많아서 이거를 어느 정도 좀 제한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신규임용을 퇴직자 수만큼 충원하지 못하는 것은 과목별로 여러 가지 어떤 적정결원비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교직원의 질적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질적 수준을 위해서 지금 많은 연수를 받고 선생님들 연수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단기적으로 기간제를 계속 이렇게 양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명예수당을 이만큼 주면서 퇴직을 시키는 결국 새로운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수급관계는 항상 좀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조금 분석을 해서 최대한 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간제선생님들이 물론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양산되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교사의 질적인 부분 연수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영어능력함양형 심화연수 있습니다.
예.
이것 수업연수를 가면서 950만 원에 네 분이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50만 원에 스무 분 또 있으시고요. 수업실습형 심화연수에는 950만 원에 네 분 그리고 650만 원 22명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어연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교사들의 어떤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함양형이 있고 실습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형은 국내에서 3개월하고 국외에서 아! 죄송합니다. 국내에서 5개월하고 국외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아마 한 600만 원쯤…
국외에서 한 달하는 게 650만 원이라고요?
국내에서 다섯 달.
국내에서 다섯 달이 650만 원.
예, 국외에서 한 달 그래서 주로 우리가 5 플러스 1…
국외에서 한 달 동안 하는 게 이제 950만 원이라는 거죠? 950만 원 네 분.
예.
왜 연수…
그다음에 실습형은 국내에서 세 달 그다음에…
심화연수 총괄하는 것은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이게 950만 원 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네 분 했을 때 얼마만큼 학교에 배분이 되느냐 이 연수를 한 달 동안 950만 원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연수의 교육효과가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명으로 했을 때 그 학교의 영어능력을 함양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얼마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지금 최근에 한 게 아니고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10년 이상이 되어서 많은 영어선생님들이 다녀왔고 지금은 그동안에 아직 왜냐하면 요 사업들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규임용된 영어선생님들이 영어회화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월등히 과거 선생님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필요한 선생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여기 소수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다른 시·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네 분에 10년 하셨으면 40명이거든요.
그 앞에는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앞에는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 많았다손 치더라도 비용이 어쨌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수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전달연수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공개수업을 해서 선진교육의 어떤 교사학습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영어선생님들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자료개발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별도 이런 특별연수를 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영어선생님들이 조금 수업에 자신감 또 아이들 교육활동에 조금 더 큰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구백, 그러니까 지금 950만 원 연수가 있고 650만 원 연수가 있고 이런 데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한 학기분이라고 적혀 있고 며칠이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많은 아이들한테 효과가 갈지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런 예산만 허용된다면 이런 선생님들한테 그야말로…
예, 연수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는데 제 말은 그 연수의 기회로 인해서 아이들이 결국 교육의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학교에 골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선생님들이…
특정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연수받은 선생님들이 주로 공립선생님도 많기 때문에 또 전보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역량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그 역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말고 다음에 저희 사업명세서 1016페이지 보시면 쉐프와 함께 하는 레시피여행이 있어요.
예.
이거는 학생들 대상입니까? 영양사들 대상입니까?
영양체험관에서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선생님들…
주로 영양교사…
예. 영양교사…
영양사.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이거 역시도 인원수가 그러면 40명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 한꺼번에 많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희망자…
40명의 영양사라고 한다면 저희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630개쯤 됩니다.
630개 중에 지금 이 사업은 한 몇 년 정도 하셨죠?
요거는 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깐요.
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40명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연수가 어쨌든 선착순이든 몇 명한테 한정됩니다. 그러면 그게 전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교육불평등에 대해서 저희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학교, 특정학교는 강당이며 새로운 급식시설이며 무언가 시설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늘 열외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 받겠죠?
예, 아무튼 선생님들한테도 희망하면 이런 연수를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질 좋은, 질 높은 이런 교육을 받고 또 그게 학생들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면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 또 보면 또 교육불균형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좋은 연수과정은 선생님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1047페이지 보시면 우수선수 스포츠 선진국 해외전지훈련이 있습니다.
천사…
우수선수 1047페이지.
우수선수 스포츠 선진국 해외전지훈련.
예, 스포츠 선진국 해외전지훈련.
예.
10명이에요.
예.
딱 10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전국대회 나가서 조금 성과를 낼 만한 선수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체육…
제가 보니 거의 36종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이런 최대한으로…
주로 이 종목은 해외전지가 좀 필요한 종목…
해외전지가 필요한 종목이 어떻게 선별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 보면 동남아 쪽에 훨씬 경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한다든지 또는 요트…
딱 10명인 이유가 있나요? 딱 10명으로 산정해 놨습니다.
일단은 해외전지훈련 가는 것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 기장에 제가, 저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아닙니다. 기장초등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배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땀 흘려서 다녔답니다. 선생님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7시에도 부르고 토요일 날도 부르고 새벽에 아이들이 7시까지 학교로 가려면 새벽에 정말 어두울 때 가야 돼요. 아이들이 그걸 1년 내내 한 거예요. 그래서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한테 이 대회에 나가서 상 받은, 그러니까 엔트리로 올라간 이 정말 선발선수들 빼고 나머지 후보선수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빠져라고 된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그 열외 되는 1년 동안 같이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외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엘리트 체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엘리트 체육을 좇아서 몇 명의 아이들의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아이들이 대상으로 정말 학교마을마다 이 스포츠클럽을 늘리고 학교체육이라는 즐거움을 느끼는 걸로 가야 될까요?
후자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엘리트 체육은 이런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학생선수로 육성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은 아마 스포츠클럽대회에 아이들이 아마 불참한 것 같은데 지금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을단위로 스포츠클럽대회를 많이 만들자…
그 마을단위로 스포츠클럽대회는 많이 만들었는데 스포츠클럽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마을단위클럽은 5개더라고요. 제가 왜 이게 5개이지? 그런데 스포츠클럽대회는 많이 늘렸어요. 대회는 예산을 엄청 늘렸는데 정작 그 지원해 주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학교는 4개교, 5개교였나?
그 아마 거점학교에서 5,000만 원씩 해서 아마 5개 학교를 지정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4,000만 원, 5,000만 원씩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내년부터 크게 확대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스포츠클럽대회를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동래교육청에서 하는 마을단위 이 스포츠클럽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델로…
그러니까요. 대회를 늘리기보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더 늘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몇몇 학교만 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마을단위로 늘려야 되는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으로 가야 되는 이 기점에서 왜 오히려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오히려 숫자가 작고 클럽대회를 하는 거는 엄청 예산을 늘렸단 말이죠.
원래 학교별로 중학교는 당연히 스포츠클럽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주말에 우리 교육청에 지원하는 또 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신나는 주말체육 스포츠클럽도 있습니다. 아무튼 학교단위에서 많은 아이들이 그 스포츠클럽에 참여를 해야 또 마을단위 스포츠클럽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그야말로 경기력이 우수한 아이들은 또 학생선수로 육성이 가능하고 이런…
전지훈련에 가는 것도 10명의 아이라고 딱 산정해 놓은 거는 그 커트라인을 딱 끊어서 10명의 아이들만 갈 수 있고 그 외의 아이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뭔지 그러면 종목에 따라 틀린 건지 혹은 후보선수를 포함한 건지 10명의 선택이라는 게 제가 참 이 선정기준이 애매해서 여쭤봤고요.
예.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유공자해외연수 해서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1050페이지.
예. 그거는 뭐냐 하면…
6,000만 원 일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정확하, 왜냐하면 제가 연수관련 되어서 몇 명이 얼마로 연수를 가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몇 명이 어떻게 며칠로 가는지에 대한 산정은 전혀 없고 그냥 일식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연수기준 어떻게 얼마만큼의 운임을 기준해서 가야 되겠다 등등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예산편성상 요렇게 일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드린 건 연수, 제가 내용을 보면서 인원수 다 산정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체전 아이들 제가 보니까 이 체육대회 가는 아이들 중에 거의 뭐 각 청별로 지금 30일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6,000원씩 해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산출해 가지고 아이들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 지원금도.
예.
그런데 그만큼 지금 상세하게 여기에 30일 그리고 아이들 30명 혹은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인가 공립인지 사립인지 40명 거기만 또 40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전체 30일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다 산정해서 산출해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산출내역이 없어요. 다른 연수는 지금 몇 명에 며칠에 얼마 이게 나옵니다.
예산편성…
그런데 이 6,000만 원은 그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 그 공무국외여행 심사받을 때 15명, 400만 원씩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요 예산편성상에 이렇게 1회 또는 1식 이렇게 한 경우는 예산편성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상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아이들이 10명 전지훈련 150만 원 갖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인솔하는 교사의 경비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출장비로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장비로 한다…
예, 학교예산으로.
그러면 이 10명의 아이들이 가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지금 소년체전의 출전선수도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 이 결과과정에서 아시죠? 옆에 장학사님. 지금 관련해서 그 학부모들이 전학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때문에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었고 학생선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배제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오히려 폭력이니 성적인 폭언이니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그 환경은 오히려 열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도 얼마 안 되는, 제가 얼만가 봤더니 뭐 30만 원 그렇고 팀마다도 그렇고 이게 다 각계 다 틀린데 그 얼마 안 되는 비용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이후로 어제 제가 시체육회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관련된 문제되는 그 교사가 퇴직을 하고 나서 그 관련된 협회에 이사로 가 있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사람들 배제되어야 되는데 그거 시랑 교육청이랑 협업해서 어떻게 체계를 만들 건지 답을 달라고 하셨어요.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그렇게 하겠다고 부산시랑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 압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그 본인이 아마 무혐의 판결을 받아서 그대로 임원직을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임원직을 맡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교원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를 받든 또 기소유예를 받든 간에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계시던 지도자 선생님이 왜 배제되었는지 그 과정을 저도 잘 알고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그 협회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체육회하고 시교육청에서 지금 저한테 답변을 안 주시는 이유가 그분이 그대로 계셨기 때문이네요, 그러면 제가 5분 발언에서 수위조절을 하겠다. 아이들이 중학생이고 여학생이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저 이거 정식으로 이의제기합니다.
제가 시체육회에 어저께도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해봤는데…
이거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수위조절 하자고 한 겁니다. 그죠?
아무튼 그런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자가 그렇게 체육회에 종목별 임원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금…
부적절한데 체제에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그 선생님이 그 협회의 이사로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협회 내에서 어떻게 앞으로 중·고등학교 진학에서 어떻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체육회하고 협회하고…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를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고 이런 때에는 저희들이 오히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신 거지 해결이 된 줄 알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금 실례가 안 된다면 이게 질의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오버되면 제가 다음번 부분을 제가 댕겨서 조금 쓰는 걸로 그래 좀 부탁,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거 사업명세서부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사업명세서 페이지 17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찾았습니다.
그 관용차량 구입이 2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 쓰려고 구매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차량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차량 홀짝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 사실은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기 친환경차…
아니 그러니까 누구 차량이냐고요?
친환경,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직접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직원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출장 갈 때 2대를 쓴다고요?
예, 업무용 그 보면…
관용차량…
업무용 차량 코나 일레트릭 전기차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네 이 관용차량이라 하면 직원차량하고 관용차량은 구분됩니까? 관용차량이라 함은 보통 말하는 게 직원들 차량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고요?
예, 그게 관용차량인데요. 전체적으로 총칭은 관용차량이라고 총칭을 하는데 전기차, 친환경차만큼은, 차량 홀짝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장 갈 일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 직원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 구입을 2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만 하면 됩니다.
예.
제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관용차라면 교육감님이나 그걸 우리 관용차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놨다 아닙니까? 관용차량이라고.
우리가 관공서에서 쓰는 통칭해서 세부적으로 말하면 업무용 관용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금관련해서 먼저 계산을 조금 해 봤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기획국장님 먼저 조례를 한번 보시죠. 3,900억에 대한 재원관련해서 어쨌든 그 3,900억의 재원에 대한 근거는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조례근거 중에 제3조의1호, 2호, 3호를 근거로 하고 있죠?
예.
맞습니까?
예.
아까도 우리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 2, 3호 중에 큰 금액, 큰 항목을 선택해서 적립을 할 수 있다. 1, 2, 3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제1호 보통교부금 증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보통교부금 증가분 이 부분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3,900억 지금 부분은 1, 2, 3호 적용을 다 한 거죠?
그런데 위원님…
예,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다한 거죠?
예, 다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1, 2, 3호를 선택을 해라했는데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그 단서조항만 보면 위원님 말대로 잘못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하고 그다음에 앞뒤 문맥을 봤을 때는 3개를 다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
앞에 문맥 한번 보십시오.
예.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회계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두 가지 이상 동시에 해당 하는 경우 교육감은 각 호 중에서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뭐가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 때 앞에, 위원님이 읽으신 대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했는데 다만 그 단서조항을 붙여놓은 것은 이 3개 다도 다 적립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충돌될 때는…
아니요.
그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왜 이제 요렇, 저희들이…
아니 국장님.
예.
우리 문맥 그대로 판단을 하십시다. 제가 지금 그거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맥 그대로 보면 이 3개 중에 큰 1개, 하나를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그거를 밖으로 다른 뭐 어떤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문구를 가지고 해석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취지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를…
그렇지요. 그거는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원칙대로 이 해석의 문제가 있어서 혹시 그게 차이가 있을까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것은 1, 2, 3호 중에 적립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1, 2, 3호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보통교부금 증가분이니까 그 부분만 적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취지는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예, 문구대로 그 문구만 봐서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렇죠?
예.
일단 확인하고 갑니다. 그다음에 그 1호 보십시오. 1호 보시면 자, 요까지만 하고 지금 그 해당연도 보통교부금 증가율이 전년도 최근 5년 보통 증가율 평균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이죠?
예.
그러면 우리 교육청 계산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해당연도 보통교부금 증가율이 몇 프로입니까? 13.47% 맞아요?
예, 당해연도 맞습니다.
당해연도는 13.47%고 최근 5년까지 보통교부금 증가율이 평균이 몇 프로입니까?
4.18%입니다.
4.18%의 20% 초과하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초과부분이 평균이 지금 한 5% 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증가분, 초과분이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8.45%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8.45%를 어디에 곱해야 됩니까? 초과한 금액에 곱해야 되지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비율들을 지금 교부된 교부금을 기준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교부된 교부금에서 이거를…
우리가 2019년도 총 교부된 금액이 3조 1,350억 맞습니까?
3조 3,542억입니다.
3조 3,500 그러면 3조 3,542억 이거는 교부된 총금액이고 지금 우리가 1호에서 말하는 그 금액은 그 교부된 금액하고 전년도 5년 동안 비교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초과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총 이 2019년도 총 확정교부금 액수를 곱해요? 초과분을 곱해라 했다 안 했습니까? 그 초과한 금액.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을 때 한 800억 정도 산출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예산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1호에 보면 어쨌든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교육청에 수학선생님 계실 거잖아요. 또 국어선생님 계실 거잖아요. 이 문구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해보라 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초과한 금액입니다. 초과한 금액. 모수가 아니고 확정교부금 아까 이야기한 3조 3,542억이 아니고 증가분 금액 즉, 보통교부금 계산할 때 증가분 금액을 보면 올해 증가분이 3,90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는 3,400억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5년 동안 평균이 한 1,000억 됩니다. 1,043억이에요. 그러면 3,980억에서 1,000억을 빼면 초과분이 2,931억이 나옵니다. 이천삼백, 2,938억에다가 8.45%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호의 계산식입니다. 그거 틀리면 틀리다 하십시오. 그 뒤에 교육청에 수학선생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 회기 때도 이 문제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청에 들어가서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하고 모여가 저희들 상의한 결과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신 평균 프로테이지하고 그다음 초과분 증가율이나 이런 걸 산정을 할 때 교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그 교부된 금액을 산정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에. 초과된 금액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초과된 금액을 말씀을 하셔야죠. 기획국장님!
예.
지금 계산은 정확하게 하고 나중에 제가 교육청 입장을 충분하게 들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법과 원칙대로 우리 교육청은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논의를 하셔선 안 되고, 그래 아까 취지도 이해를 하고, 저는. 그다음에 어떤 다른 부분, 지금 조례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교육청에도 다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을 가지고 지금 제가 논하는 겁니다. 이 초과분 분명히 이야기됐잖아요, 조례에서. 그죠? 초과분을 곱해야지 어떻게 총 교부된 특정 교부, 보통교부금 총액을 곱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29쪽에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이 초과금액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 5년간 보통교부금 증감 평균 금액의 20% 이상 초과한 경우 이래 갖고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어선생님도 계실 거고 수학선생님도 계실 거고 정 만약에 기획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이거 어디 가서 유권해석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관련해서 변호사 그다음에 우리 입법전문위원 다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거를 총 교부된 금액을 곱하라고 누가 그렇게,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초과분에 대해서 곱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고 기금이라는 게 뭡니까? 기금은 뭡니까? 돈이 남았을 때 적립하는 게 기금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금의 취지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 계산이 수학학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계산이 다르면 됩니까? 안 되죠? 입법행정학자랑 우리 교육청 입장이 이 조문으로 인해서 상반된 입장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제가 수치상으로 이게 이게 맞다 안 맞다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을, 다른 원인은 따로 하십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호의 부분은 초과금액을 곱하셔야 돼요. 초과금액 곱하니까 248억 나옵니다. 그다음에 2호, 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초과금액이 있죠? 우리 시에서 지금 전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금액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7,300억 정도 되죠?
예.
7,300억에 9.46%를 증가분을 곱하는 거 하니까 964억 나오고,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3호에 관련,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414억 정도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곱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2호, 3호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1호는 제가 인정이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를 저희들 안 그래도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 부분을 이런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이걸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상의 오해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저는. 기획국장님이 교육청 입장을 따라 해석을 하신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조례 반영하기 이전에 작년에 저희들 뭡니까, 기금 한다 해서 2,500억 계상을 해서 1,500억 남기고 1,000억은 예비비로 넣었죠? 내부유보금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부유보금 어떻게 썼습니까?
지금 내부유보금은…
하나도 안 썼죠?
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면 또 불용액이라든지 이월로 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쓰지를 못했습니다.
왜 안 쓰고 그렇다고 하면 쓰려는 노력은 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회기 때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부산시에서 정산금이 지금 1,400억 정도 지금 현재 전출시키겠다고 확정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본예산에 일괄 반영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설비라든지 교육활동비에 별도로…
법정전출금은 지금 부산시에서는 교육청으로 지금 정산분은 교부가 안 됐습니다.
교부는 안 됐는데 공문으로써 전출을 시키겠다고 왔기 때문에.
그거는 전출을 그렇게 공문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출이 안 됐다니까요?
현재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출도 안 됐는데 지금 교육청은 또 예산이 1,400억 증액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오는 교부금이나 그다음 시에서 오는 법정전입금도 공문에 의해서 통보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세입을 잡고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편성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우리 기획국장님, 어쨌든 우리가 이게 지금 3회 추경입니다. 그죠?
예.
우리 추경을 왜 편성합니까? 추경 편성 이유가 뭐죠?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하면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럼 이 기금이 불요불급합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는 불요불급하지 않지만.
그러면 아니잖아요? 추경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어떻습니까? 전쟁이나 아니면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죠? 그다음에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있을 때 그다음에 법령에 따른 국가의 지출이 예상될 때 그때 추경을 편성한다 돼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추경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왜 이렇게 가져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은 따로 이야기하고 저는 조례에 맞냐 안 맞냐를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호에 해당되는 초과된 금액은 총 교부금액을 보통교부금 곱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자꾸만 다른 이야기하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더 속이 상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정합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아까도 부교육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기획국장님, 우리 재정수입 여건을 한번 보십시오. 부산 중기 부산교육재정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6페이지입니다. 어쨌든 이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내국세가 조금 많이 약화될 것이다 하는 걸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방교육이전재원 전망에 재정수입 여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찌 돼 있습니까? 2019년도 55조부터 해서 쭉 증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4.5%입니다. 2023년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중기 부산교육재정계획은 늘어난다고 돼 있고 우리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은 자꾸 줄어드니까 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자 하는 부분이고, 내용이 좀 달라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내국세가 줄어든다 하는 근거가 어떤 건지 조금 이따 그거는 부교육감님 따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십시오, 중기 재정수입 지출 전망에. 지금 만약에 3,900억을 넣었다. 지금 기금으로 넣었다 합니다. 그러면 2020년, 21년 그대로 가죠. 22년에 어떻습니까? 1,000억이 지출이 되죠?
예.
결국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하면 22년에 이 기금에 대해서 1,000억을 빼 쓴다는 것인데, 그죠? 맞습니까?
21년부터 지금 1,000억, 지금 저희들이 1,000억씩 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입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1,000억씩 해서 2022년도 1,000억 계속 이렇게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계획을 그러면 1년 동안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서. 올해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논의도 좀 별도로 해 보십시다.
어찌 되었든 지금 현재 우리 기금에 대한, 3,90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쨌든 계산적으로는 분명히 맞지 않다.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립하는 부분은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우리 결산추경인가, 2회 추경 하면서 우리가 1,000억을 지금 기금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내부유보금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1,500억 기금으로 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이걸 의결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유보를 해서.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지금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래 되면 3회 추경을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건을 붙이는 대로, 저희들이 만약에 이거를 환경개선사업비나 교육활동비에 편성을 한다라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거의 12월 말쯤 확정이 됩니다. 13일쯤 되면 그러면 이거를 회기 안에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불용을 시키거나 명시이월을…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예비비로 잡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을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과다 명시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차기 연도에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감교부를 하겠다. 그거는…
그 감교부가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정도 감이 되는 부분은 얼마 충분하게 그거는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지금 집행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위반에 해당이 돼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지금 안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그거 안 쓰고 다시 기금으로 넣겠다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거를 만약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교육청 임의대로 썼다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을, 당연히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에 이렇게 예산서에 담아 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월이 과다하게 넘어오는 부분들 다 인정을 하고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여기다가 시설비를 편성해서 이월로 가져간다 하는 것은 예산 활용이 안 되고 그만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도 물론 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문제는 의회랑 상의를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했으면 미리 의회에 상의를 하셔야죠. 우리 위원장님하고 예결위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미처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을 그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기금이 과다하므로 삭감된 재원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체감형 교육환경사업에 적극 편성해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한번 보입시다. 아까 우리 김진홍 위원님 잠시 언급하셨지만 내진이라든지 석면 부분 문제가 아직까지 있고요.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학교강당 신축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실 이 부분도 자꾸 확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다음 시설 부분 개선해야 되죠? 책·걸상 계속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교육청이 학교시설 관련해서 국유지가 있죠? 무단점유.
있습니다.
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도 발생이 되고 또 변상금도 발생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그다음에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공제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예산을 100%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저는 6개월 전에 그 계획하고 그다음 6개월 이후에 교육청이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1,000억에 대해서 교육안정화기금 1,000억을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이번에 2020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저희들이 시설비만 편성을 해도 지금 19년 대비 한 1,600억 정도 증액해 가지고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 가 보시면 계속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본인도 학교강당 같은 경우에 증축, 신축 계속 건의가 올라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매칭을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지을 때 교육청 예산에서 그걸 100%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지자체와 중앙정부 특교금 이런 게 삼위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부담을 하니까 지자체도 무조건 한도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법정전출금이든 아니면 학교용지 매입을 통한 증축분이든 여러 가지 지금 매듭 안 지은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매듭을 짓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협의도 없이 그러면 이 1,000억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우리 앞에서 2회 추경에서 분명히 의회에서 이렇게 쓰라고 의결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꼭 1,000억 부분을 기금으로 가져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데 지금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활동 부분에 지금 시설비만 해도 1,600억을 적의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마냥 시설비를 증액한다 이래 갖고 과연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 학교는 방학이라 하는 특수성이 안 있습니까? 그때만 공사를,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래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다 인정을 하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계산식으로 우리 보통교부금 모수에서 곱하면 내년에도 한 1,000억 이상 기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볼 때…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 계속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제가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한 번 더 새로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한테 주시고 그 이후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별도로, 별도로 우리 예결특위위원님들과 상의를 별도로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이현 위원님 안 계시네요.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교육위원회 때 저는 질의를 충분히 했기에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 위원님들 질의를 보면서, 송곳 같은 질의를 보면서 ‘아, 질의는 저렇게 해야 되구나.’하고 제가 굉장히 좀 반성을 하면서 저도 미처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의 의지가 팍팍 쏟아서 제가 2차 질의에 신청을 했습니다.
책도 없고 원고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우리 윤리교장선생님이신 문창무 위원님께서 했던 그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추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예산은 페이지, 아까 육백삼십, 문창무 위원님이 했던 예산입니다. 631쪽에서 636쪽 그다음에 설명서 808쪽, 제가 외웁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8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 631쪽부터, 찾아가는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직원 연수 예산액 감소에 따른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예산이 지난해 스쿨미투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 봉변을 치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이 성예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8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예산서를 보니까 원격연수 일색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원격연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 교육효과가 제대로 없는 듯하여 여러 가지 사안이, 성 사안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원격연수를 조금 개선해 보자하고, 그 원격연수에서 조금 방법을 바꿔서 집합연수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그 교육예산이 1년하고, 뭐야 지금 예산이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약 87%가 삭감이 된 거, 맞습니까 87% 아까 그 금액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금액에 있어서 성폭력 예방 교직원 연수 예산에…
원래 이제 2억 5,000…
2억 6,000, 2억 6,100만 원이죠?
예, 그게 한 삼천…
그런데 2020년도에 3,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억 2,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은, 어떤 1년 한 예산을 가지고 특히 이 예산이 다른 예산도 아니고 학교 직장 내 성폭력, 성예방 스쿨미투를 좀 방지해 보고자 예방해 보고자 또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또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옛날 사고를 하고 계셔서 그런 분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도 좀 높여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원격연수 말고 집합연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고 그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 연수,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연수받기가 힘이 들어서 이 연수를 안 받고 원격연수로 받고 싶다라고 아마 많은 건의를 하셨나 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교육이라는 것이 특히 이 성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죠. 이 교육 아까 제가 문창무 위원님 말씀에, 교육국장님 답변을 아까 하셨는데 이 교육은 학교에서 보건교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줄여서 원격, 원격연수로 돌리고 그다음에 혹시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건교사들이 보완을 해서 이 교육을 받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
국장님 입장에서 이 교육조차 우리 학교에, 한 학교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기간제보육교사를 한 명씩 파견하고 있죠?
보건교사, 예.
보건교사를?
예.
그런데 지금 학교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화장실도 갈 여가가 없어서 그럼으로 해서 학교 담장 안에서 우리 학생들의 보건서비스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건교사를 기간제로 한명씩 더 충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도 학생 수가 아주 많은 대형 학교에서만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지금 미세먼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보건교사 위생, 보건교사의 역할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지난해, 올해에 보건교육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학교현장에서의 보건교육, 개선해 보고자 조례까지 제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조차도 보건선생님들한테 미루고 있는 국장님의 답변에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아, 이 현실에 대해서 자각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물론 자각은, 평소에 제가 국장님 답변을 많이 들었을 때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건교사들도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하기에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이 예산을 줄인 것 같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육이 연수, 우리 의회에서 연수가 효과가 없어서 집합연수로 돌려 주시기를 바랬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놀랍게도 지난번 우리 교육청 성범죄 건수는 더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의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 보시는 분들이 이거 교육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거 말고 원격으로 옛날에 돌아가고 싶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꺼번에 여태까지 늘 교육을 해 오셨겠지만 단박에 1회성으로 효과가 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교육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존 이 기관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가 물론 300 학교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전 학교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래 했는데 일단 현장에 4시간을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사질이 조금 낮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외부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 받기 싫어서 이 연수를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연수의 효율성 면에서…
힘이 들었답니다, 그 현장에서, 모이기가…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은 부산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뢰했던 기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조금 협의도 하고 학교에 이미 예산을 학교당 적어도 10만 원씩 책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 강사를 초청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 성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학교에다 안내를 하겠고 또 원격연수는 사실은 그건 의무적으로 원격연수를 하든 다른 데 가서 집합연수를 하든 물론 선택인데 학교에서는 적어도 제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직원들, 외부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제가 질의를 오래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답변을 오래하셔서 자꾸 시간이 갑니다.
답은 방금 시작했는데요.
(장내 웃음)
제 탓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을 하고 앞서 문창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큰 틀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내년에 또 반영을 하고 아니면 기존 예산 가지고 연수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학교가기 싫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떼쓰는 학생들 같습니다.
그런, 그런 측면은 아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은 하기 싫고 힘든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청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연수보다도 이 연수는…
꼭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학교에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유념해서 아무튼 이 연수가 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입니다.
처음에 질의할 때 다행복지구랑 학교협동조합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생력이라든지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0초 정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맞는 말씀하셨고요. 다행복학교는 저희가 51개 정도 됐고 다행복지구는 사실 1년 정도 운영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ICT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ICT 예산을 보니까 전년대비 한 95억 3,600만 원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설을 설비를 한다거나 그 선생님들 교육시키는 것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만들고 이런 걸로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같이 경쟁을 하고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로 하드웨어 측면은 저희가 AP를 모든 학교에 4개 이상 달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IT교육을 할 수 있는데 궁극적인 부분은 수업에 IT기기를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신장해 주고…
그런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코딩 뭔지 아시죠?
예.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컴퓨터랑 어떻게 대화하는지부터 배우고 있어요. 그 10년, 20년 뒤에 우리 부산의 친구들과 서울에 있는 그 아이들과 같이 경쟁을 했을 때 어떻게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예산을 다 보니까 그냥 컴퓨터를 활용한 뭔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컴퓨터로 본다라든지 컴퓨터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모든 예산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 몇 개를 좀 제가 다른 분들께 여쭤보겠지만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방향성에 대한 설정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
그 예산 혹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학교라든지 또는 교사연구회들을 통해서 그런 중요성이 있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먼저 역량을 기르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아까 진짜 코딩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교육이라든지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 예산은 전혀 담겨있지가 않아 가지고 저는 10년,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교육격차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IT분야에 있어서는 국경을 뛰어넘고 영역을 뛰어넘고 이제 지리적인 여건을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이 부산의 친구들도 정말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놓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더 집중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류성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679페이지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456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아이패드 62대를 구매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장점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갑자기 물으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은 터칭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해야 된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아이패드 자체의 단점, 질의드렸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아이패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호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만약에 아이패드를 사용한다는 그 의미는 애플제품을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전부 다 애플제품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기는 하나 우리 교육 쪽에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2012년부터 스마트교육을 해 왔는데 이 스마트교육을 시켰던 회사가 거의 애플이었습니다. 거의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공짜로 해외연수도 시켜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부분적으로 삼성제품을 쓰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TF요원을 저희들이 영재교육에서도 이걸 다루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소프트가 다 아이패드라서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이패드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애플입장에서 정말 마케팅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을 지금 뿌려놓은 거거든요. 거의 공짜로 씨앗을 뿌려놓고 이 아이들이 자라 가지고 성인이 돼 가지고 코딩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애플제품들이 당연히 편하게 돼 있는데, 이 애플의 문제점은 그 어떤 기계랑도 호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게 우리 교육청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아이패드가 이렇게 딱 올라와 있길래, 저는 이게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물론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박람회에서 카카오에 박 상무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에 있어서 삼성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교육적인 지원이 전혀 없다. 앞으로 미래세대가 결국은 사용하려면 애플처럼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된다 해서 한번 제가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현장에, 사실은 삼성이나 이런 제품들이 깔릴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감님, 이런 좀 더 결정권이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단순히 2020년 예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이게 드러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패드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삼성도 한번 경쟁에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플랫폼이 상당히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돈을 내지 않더라도 교실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선생님들한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삼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있기는 하나 저희들한테 많이 확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면 멀티윈도우라든지 이런 텔레비전이랑 컴퓨터랑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도 이게 호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 태블릿피씨를 모든 친구들이 다 들고 있어야지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차라리 우리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이랑 코웍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까지 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은 책정돼 있으니까 굳이 아이패드가 아니어도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82페이지에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체제 운영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단지원 서책형 이거 3,000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한 건가요?
다시 한 번 제가 요지를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682페이지를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산안. 거기 보면 자료제작에 3,000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정을 한 기준과 어떻게 배포를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자료 개발은 저희들이 본청에 인재개발과하고 같이 ICT 소프트웨어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3,000부에 대한 근거를 좀 질의 드렸습니다. 어떻게 배포할 건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저희들이 육백 한 사십 개 학교에 초·중·고등, 아, 초·중, 고등학교는 아니고 초·중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소프트, 하드카피로 다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책으로 먼저 그거를 하고, 일부는 USB드라이브에 담아 가지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축 공사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행정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제대로 했는가.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돌아온 자료는 설계 산출내역표를 가지고 왔어요. 설계의 적정성 검토는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투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또 거기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또 계약의뢰를 하면 또 조달청 거기서도 지금 현재 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달청은 과거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조달청에 문제가 있다고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만능의 신이 아니죠. 어떻게 지역별로 다 다르고 상황별로 다른데 어떻게 통일된 기준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내역을 보니까 교부기준이 왔어요, 그죠. 교부기준을 보니까 거의 평단 건축단가를 맞춘 것 같아요. 부지면적에 56%를 지어라. 제곱미터 당 교부금액은 얼마다 하고 거기 맞춘 것 같아요, 맞죠?
교육부 단가에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서울 다르고 부산 다르다는 것은 교육부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서울물가 다르고 부산건축비 다릅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에 맞는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기준은 이렇게 내려 왔지만, 어? 단순한 학교교실 위주로 짓는데 평당 제일 작은 것은 2018년도에 4개 명지4초, 일광1유치원, 일광초등학교, 명지2중학교는 2017년 말에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그때 보니까 평당단가로 환산하니까 650, 662, 640, 679만 원 그 분석해 온 자료하고 제가 계산한 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우리가 건축비라는 것은…
위원님 그건 죄송하지만, 그건 기획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요구할 때 하십시오.
예.
질의자가 이래이래 설명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때 하시면 됩니다. 아까 표준건축비도 얘기했고 사무실 등 업무공간 건축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이 규모가 커지면 건축비는 더 다운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자의 의도가 계약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내장재, 외장재는 뭘로 할 거냐, 현장조건은 어떤가, 어떤 시공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은 설계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짜리 공사를 할 건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부 기준액 그대로 예산을 잡았다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설계입니다, 이거는. 자, 2019년도 올해, 작년 말에 승인된 일광3유치원, 일광2초등학교, 일광중학교 3개의 학교는, 일광에 3개의 학교는 갑자기 평당 747만 원, 734만 원, 704만 원으로 오릅니다. 일광3유치원 같은 경우에 아까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5년 후에 분명히 엄청나게 10% 이상 줄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설계를 하는 겁니까. 유치원이 초호화스러워야 됩니까? 설계내역을 제대로 뽑았는가 검증하는 그것도 지금 없고 설계내역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게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거지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평당 500만 원 정도로 짓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계내역을 뽑을 때 자재를 선택하고 재질을 선택하고 도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계서는 누가 어떻게 입찰에 붙입니까, 설계내역을?
설계내역은, 기획국장입니다. 설계내역은 저희들이 그거 지형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설계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거기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설계심의에서 합격된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가져갈 건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설계도면에 자재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아까 말한 대로 내장재, 외장재를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냥 한도대로 쓰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전부 다 파 보면 대부분 다 연약지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게 부산이 지금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지금 택지가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 평지인데,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일을 일반 학교보다 많이 박아야 됩니다. 그거를 방증하는 예가, 지금 그 오원세 위원님 계시는 그 지역에 가 보시면 학교들이 교실은 지은 데는 파일을 박아놨기 때문에 침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나 계단 같은 경우에는 그 침하현상이 한 60cm, 70cm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만큼…
토목공사비가 얼마 차지합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과다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드는 데가 어디죠?
지금 현재 해운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학교 중에서요…
명지라든지 이런 부분 중에…
본 위원이 얘기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11개 학교 중에서 토목비가 많이 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명지 주변에, 명지5초, 서명중, 명지허브.
예. 토목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토목이 일반학교들 보다 한 10억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꼴랑 10억 아닙니까, 예? 꼴랑 10억입니다. 329억 중에서 10억 아닙니까. 토목비 때문에 올라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토목비 빼고도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잖아요!
건축비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상가를 짓는다든지 집을 지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교실은 그 안에 책·걸상, 흑판 이런 냉·난방기, 자재 그다음에 통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책·걸상비, 자재비 얼마입니까, 학교당?
그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설명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못한…
지금 아까 투자내역서에 다 설명돼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1억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억이 안 돼도 지금 예를 보면 저희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고층에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건축비 따지는데 자재비, 책·걸상비 답변하는 거는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200명, 300명 학교를 짓는데 학생 1인당 얼마입니까, 건축비가? 예? 온천2초 같은 경우에, 명지5유치원을 보겠습니다. 명지5유치원은 원아 수가 몇 명입니까? 288명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을 얼마 씁니까? 145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 1인당, 원아 1인당 얼마 투입하는 겁니까?
그런데 유치원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반교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노유시설들 필요하고 애들이 때로는 쉬고 잠잘 곳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 실들이 일반학교들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궁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교육청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들한테 보다 좋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지금 이거를 우리가 돈이 많아서 이걸 초호화판으로 짓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답변은 당연히 그래 하시겠는데 나타나는 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2018년도부터 짓고 있는 거, 2019년도부터 짓고 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 의회가 지금 손을 못 댑니다. 내년도에 짓게 되는 온천2초, 서명중, 명지5유치원, 명지허브유치원은 지금 평당 건축단가비가 729만 원, 776만 원, 명지5유치원은 909만 원, 명지허브유치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1,088만 원인데 지금 자료작성은 938만 원으로 나왔어요, 일부 빼고. 너무 과다합니다.
그런데 명지허브유치원…
이거 전부 다 600만 원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명지허브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건물도 짓고 거기에 수영장도 짓고 외부에 놀이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단가에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평균단가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많이 들어가는 그만큼…
명지허브유치원은 특별히 다른 시설도 짓고 수영장도 짓고 물론 좋죠, 좋습니다. 유치원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앞으로 유치원 수가 줄어들고 이용객 수가, 이용원아들이 주는데 그 남는 시설을 뭐할 겁니까? 부모들 시킬 겁니까?
그게 지금 현재…
자,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5년 뒤에 분명히 유치원 어린이가 10% 이상 준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감내 가능한 그런 예산을 집행하시고 예산 상식에 어긋난 과다한 건축비 이거 앞으로 우리가 특별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에 준공 전에 설계내역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예. 준공검사 반드시 합니다.
준공검사 말고요. 준공검사하기 전에 70∼80% 될 때 이 내역이 제대로 설계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왜 그런가 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시설감리단하고 시설직공무원이 설계대로 했는가 중간중간 중간 검사를 하도록…
거기서 감액된 게 있습니다.
합동점검 시에 설계도면대로 안 되면 그걸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다시 재시공을 하도록…
그 부분도 문제 있고 무엇보다 문제는 설계 과다입니다. 과다하게 설계하는 게 문제입니다. 설계를 줄이십시오.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부산이 안 그래도 학생 수가 줄고 이렇는데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려고 하면 이런 양질의 시설들을 해 놓고…
돈 많이 쓴다고 양질이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적정히 하면 됩니다, 적정히.
학교시설은 한번 지어놓으면 다시 재건축 이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요. 교육에 대해서, 교육투자에 대해서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고 하면 실상을 알면 놀라자빠질 겁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 와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와서 이런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뛰어놀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상식적인 설계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 배용준 위원님의 우려에 저희가 저출산을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되고 또 부산시에서도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 혹은 단설유치원 이런 유아교육에 대한 질적인 부분의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 교육시설이 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바와 학부모들이 질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거 그리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일반건축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시설과에서 설계를 할 때 보면 저희들이 수요자의…
짧게 해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 배용준 위원님께 설계가 어떤 부분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요즘은 유치원이나 이런 자재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부분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지 면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영·유아에 대한 그리고 공공에서 이 아이들 그리고 그동안 사립이나 이런 쪽에서 담당하던 유아교육이 어떻게 질적으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허브유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주요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육국장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저희 장애학생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이 인력들이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특수아들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인건비가 이게 아무래도 복무하는 지원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훨씬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라든가 혹은 인력배치라든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게 보면 이 사회복무요원보다는 특수교육실무원이 좀 제대로 배치가 돼서…
예.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 해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력이 충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일단 사회복무요원들이 가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특수교육실무원이 배치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공립이나 사립이나 지금 이 인력구조를 보면 65명, 24명 정말 많은 인원이거든요. 어쨌든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힘든 거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이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학대에 대한 부분,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 친구들을 좀 더 배제시키고 정말 특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력구조, 그죠? 기간제교사보다 이런 데 정말 정규직을 넣어서 좀 배려하는 차원으로 복지 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를 지금 특수, 어쨌든 사회복무요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 2명에서 해 가지고 1회 합니다. 1년에 1회 합니까?
1년에 한…
제가 지금 강사 2명 수당 원고료 1회 해 가지고 24만 4,000원 돼 있는데요?
일단 교육청하고 병무청하고 연계를 해서 집합연수를 일단 10시간씩 두 번 하기로 돼 있습니다.
두 번인데 지금 이게 전체 보면…
그다음에 배치되기 전에 병무청에서 별도로 직무교육도 하고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학교에 배치되면 학교에서 또 사회복무요원들 직무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89명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특수에 대한, 특수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게 분명하고 특히나 군복무에 대한 의무인, 그냥 의무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수 한 번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얼마만큼 이 친구들이 그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까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 보조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물론 장애아이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보조업무는 좀 뭔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충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또, 제가 477페이지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조금 전에 저희 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전 좀 다르게 디지털교과서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이 패드를 가지고 교과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개 학교에 배급됐습니까?
스마트패드는 모든 학교에, 초·중학교에 다 30대 이상씩 보급이 됐습니다.
30대 이상?
예.
제가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서른 대 이상이면 한 학급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다시 추가로 보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한 학교에…
(웃음)
지금 학급 수가 몇 개인데 지금 한 학교에 1개 정도의 교실에 사용한다면 그 교실은 교과적 교실로 운영하는 건가요?
특별실에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실을 하나 만든 건가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무선망도 있어야 되고…
지금 학교무선망을 다 구축한다고 지금 482페이지에 학교무선망 구축에 대해서 30억 지금 책정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98개 학교에 이렇게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하려는 이유도 어디 쓰든지 간에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 4개, 한 학교당 교실 4개입니다, 그죠?
예.
그 무선망을 설치를 하는데 정작 교과서를 사용할 거는 교당 30대다 말입니다. 한 학급밖에 사용을 안 한다 말이에요.
예.
그럼 한 학급에 사용을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일주일에 학교 다섯 반이라 치면 다섯 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교실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달에 한 번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학년은 초등 같은 경우는 전 학년이 하는 건 아니고 4, 5, 6학년의 사회·과학·영어로 이렇게 한정돼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는 아직까지 영어만 하고 있고. 지금은 모든 이 확대하는 그런 시기기 때문에 인프라가 충분치 못하는 것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P무선망 교실을 계속 구축하려고 하고 또 우리 스마트패드라든지 이런 기기를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도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고 앞에 소프트웨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AP나 스마트패드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학교를 지원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모든 아이들이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특정한 연구학교 시범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사실 열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혁신교육도 얘기를 하셨는데 몇 개교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지자체랑 협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른들의 사정인 거잖아요.
예.
어른들의 사정에 어쨌든 아이들이 벗어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늘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무튼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 교육정책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해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고등학교 고구려독립유적 탐방과정도 있는데 이런 거에 보면 간부학생이든지 혹은 교장선생님 추천 2명 이 정도입니다. 저희 시의회도 늘상 중학생교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오는데 교장선생님께서 “학생회장하고 둘이 가.” 하든지 혹은 몇 명 추천해서 2명.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 본인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어째 보면 관행인데…
사실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또 차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정책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구려 탐방하는 것도 그렇고 의회교실에 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자꾸 무슨 간부학생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면 선택받아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학교도 안내하고 계속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교복나눔운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교복나눔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 교복무상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예.
교복나눔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3,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복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졸업하기 한두 달 전에 교복을 새로 살 것인가 혹은 어떻게 교칙에 맞춰서 교복을 튿어 가지고 다시 그걸 해야 되나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교복센터를 이용하는, 우리가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1년만 지나면 체격이 커져서 이 센터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예. 교복도 좀 나누는 아이들도 많아질 수 있도록 하고 수거도 적극적으로 하고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폐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폐교가 돼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총 2010년도에서 현재 총 20년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 수가 많이 있지마는 현재 2020년도 폐교는 위봉초등학교, 운송중학교 그다음에 사립 경일중학교, 사립 금성중학교입니다. 현재 폐교예정은…
아니 전체가 몇 개나 되냐고요? 전체가?
전체가 총 폐교된 거는…
(담당자와 대화)
총, 2020년 예정 놔놓고 총 41개교입니다.
41개교.
예.
전체가, 우리 학교가 전체 몇 개나 되나요?
1989년도 쭉 추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 41개교입니다.
41개교인데 지금 전체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부산시에? 주로 초·중·고등학교죠?
보통 보면 초·중 합해서 육백삼십…
초등학교가 거의 대부분이죠?
예. 초등학교가 현재 좀 많고요. 최근에 중학교가 지금 현재 통폐합 대상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되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감소를 하면서 학생 수가 줄고 그래서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폐교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지금 문제로 아마 대두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투자사업설명서 페이지 2027이고 예산안 180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이것과 관련돼 있는 게 그 폐교된 학교 중에서 명지초등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아마 이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명지초등학교 부지, 폐교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 명지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요.
예?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운동장에는.
예. 그리고 기존건물은 리모델링해서 부산학생인성교육관을 설립을 갖다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인성관을 하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는 운동장에 안전체험관 예산이 지금 이거 계속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왜 지금 학교 이 폐교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지금 극렬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지금 현재…
예. 기획국장입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은 원래 이 지역이 거기 명제국제신도시가 아파트 설립할 때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척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입주가 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게 학생안전종합체험관을 지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수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오륙 차례 집단시위를 하고 계속해서 이게 처음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런 민원들이 해소가 안 되고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면서 지금 인성, 종합안전체험관은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안전체험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명시이월돼 가지고 지금 넘어오고 있죠, 이 예산이?
인성관 명시이월돼가 넘어왔습니다.
아, 인성교육관이.
예.
이 금액이 얼마죠?
27억 정도 됩니다.
27억입니까?
예.
자, 그래서 문제는 이 지역주민들하고 폐교를 할 때 비단 이게 명지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곳에도 이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인구, 학생들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이 폐교가 되는 어떤 이런 추세에 교육청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차피 학교가 폐교가 되면 유휴부지가 나오면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교육청 재산이지만 학교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학교가 있으면서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이래 했지만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강서구 명지동 이 일대처럼 개발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변화의 욕구가 이래 바뀌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공원부지라든가 이렇게 조성을 해 줌으로 해 갖고 지역주민들이 더 좋아하는데 부산시가 재정만 넉넉하다 하면 그런 걸 다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교육청 역시도 부산시 시민들 속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이지 시민과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육청 부지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주민들하고 몇 차례 만났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송정중학교를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대안학교를 설립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중앙중학교라든지 회동마루나 이런 데 같이 견학도 하고 이래 하면서 상당 부분 주민들하고 민원 갈등을 지금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놓고 있는 일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바탕을 저희들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지금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이걸 지금 현재 밀어붙이고 있다.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 폐교처리절차에도 보면 협의체를 운영할 때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협력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기본구상안을 구체화할 때도 TF팀 구성할 때도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맞춰 나가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비단 교육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산시 사업도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하나도 성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이거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성교육관 이거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죠?
지금 안전체험관은 교육감 공약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정부에서 세월호사건 이후에 전국 시·도에 안전체험관을 건립을 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주민들도 안전에 대한…
어쨌든 지금 현재 교육감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보면 교육감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시각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자적인 입장을 이렇게 들어볼 때는 교육청의 주민들 설득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좁혀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확정돼 있다 해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이 호응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교원, 교육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회의비 이런 교육의 본질적인 것보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에 가장 주체인 학생보다는 교원들의 역량강화 겉치레, 이벤트, 행사성 이런 연수 이런 거 시민들이 볼 때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과다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이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역량강화 이 부분에 지금 전년도에 약 78억인가 이랬는데 제가 굳이 이래 재차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교육청에 교육청 공무원이 제가 자료를 한번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청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현재 대학원에, 일반대학원에 다니시는 분이 재학 중인 분이 박사가 69명, 석사가 416명 그다음에 수료, 박사수료가 269명, 석사수료가 540명 그다음에 박사학위 취득이 470명, 석사학위 취득이 7,778명 일단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수치가 하여튼 어쨌든 세밀한, 세세한 숫자는 접어두더라도 우리 교원 및 교육공무원들이 교육 전문직 공무원들이 이게 역량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높은데 어떠한 시대적 여건 변화를 외부에 영향력이,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렇게 학생의 교육의 본질적인 투자보다는 이게 연수, 이런 해외 어떤 연수 이런 식으로 역량강화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도 의아해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마는 혁신대학원인가 억지대학원인가 몰라도 이 역시 대학원을 이래 많이 다니고 있고 교원들의 기존역량이 뛰어나고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시민들의 예산을 세금을 못 써서 안달난 것처럼 교원들이, 교직 교육공무원들이 그리 선호도가 없는 그 혁신대학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원연수 올해 보니까 38억, 해외연수 16억 이 부분도 낭비성이 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 얼마 전에 뉴스를 보더라도 생활고 비관에 자살하고 또 우리 결식아동이 얼마다 뉴스를 항상 장식하고 있고 파지 줍는 노인이 150만 명이다, 이렇게 어려운 한쪽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돈을 못 써서 안달인 것처럼 정말 쓰고 싶으면 지금 폐교가 얼마나 증가하고 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학교는 입학생이 5명입니다. 지하철 5분 거리에 원도심. 이런 데 대한 어떤 원도심 교육이 바로 서울에 강남처럼 그 지역발전에 촉진, 촉매자가 될 수 있다. 교육으로서 어떤 답을 내볼 노력도 하지 않고 또 우리 30년 이상된 학교가 약 60%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런 데 대한 투자를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 부분에 또 다른 낭비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무상급식이 작년에 1,690억, 아니다. 1,524억이죠. 올해 예산 요구한 게 1,690억 또 중·고등학교 교복이 140억, 무상교육이 2,968억 그래서 제가 하나 이걸 어느 국장님이, 우리 교육국장님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느 분이?
예. 무상급식은 작년에 고1까지 또 내년에는 고2까지 또 확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그래 확대는 됐습니다. 좋습니다. 무상급식을 확대를 한다 좋습니다. 이게 외국사례도 그리 안 많은데 이거는 많은 시민들이 포퓰리즘에 선심용 어떤 정무, 정책적, 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공약에서 비롯됐는데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 게 우리 여고생 한 학교 그리고 여중생 한 학교 무상급식에서 버리는 잔반의 양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양사의 말씀에 의하면 여중생, 여고생들은 조금 몸매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만족도라고 합니까? 영양을 거부하는 듯한 이래서 잔반이 낭비성 잔반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은 교육행정인지 조금 자료를 통해서 알고 싶습니다.
잔반은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특히 여중생, 여고생들의 식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남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잔반이 많은지 이거는 한번 더 확인은 해 보겠지만 요즘은 아이들 건강이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 식단을 무조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게 아니고 영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 영양사나 영양교사들이 판단해서 식단을 짜기 때문에 아무튼 잔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무상 뭡니까? 이게 또 수학여행 있죠? 무상 수학여행이라고 안 있어요?
수학여행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연간 한 얼마 지원합니까? 140억 됩니까? 아니죠? 그것도 제법 되죠? 무상 수학여행 169억이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169억입니다.
예,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긴 설명, 긴 질문은 드리기 그렇고 이거 또한 이게 32만 4,000원인가 아마 교육청에서 지원하죠? 예?
지금 현재 내년에는 34만, 32만 4,000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32만 4,000원을 지원하면 그 학부모들은 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돈 10만 원 더 보태 가지고 좋은 데를 가자. 오히려 이거는 어떤 교육복지가 아니라 교육 어떤 뭡니까? 낭비성 이런 측면에서도 단점이 많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잡는다든지.
그래서 40만 원으로…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인상하는 목적은 학부모들의 부담이 추가로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일정한 어떤 목표나 어떤 목적지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의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준다든지 학생 수준에 넘지 않는 그런 과도한 수학여행 목적지를 가면 안 된다는 이런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그런 체험형이라든지 소규모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런 매뉴얼을 갖다가 했고요. 매뉴얼을 갖다가 우리가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내년에는 수학여행 지원금을 학교에 통합사업비로 갖다가 교부를 해 가지고 학교장이 조금 융통성 있게…
하여튼 역효과도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판단하고 모니터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 질문할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이리 너무 빨리 가 버리는데 어쨌든 뭡니까? 이거 조금 톡 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30년간 학생 수가 약 65% 감소했어요. 그런데 교원 수는 약 4.8%밖에 감소 안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교육개혁, 교육혁신은 예산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교원의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교원 수는 OECD 기준에 지금 미달하는 부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교원 수는 적정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교원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생이 감소하는데 예산이, 교육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낭비성 예산이 너무 이 지금 들고 있는 전부 다 낭비성 예산 사례집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시를 못 들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회의 질서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아까 휴식 전에 성폭력 예방 교직원 연수에 대해서 1차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주민의 제보가 원캉 많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주민들도 모니터를 통해서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런 거를 깊이 성찰해 주시고 이번에 질의는 지난 3월 29일 날 저 본인이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스쳐가기를 관내에 여자중학교가 없는 문제를 간략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께서 혹시 들으신 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구에 여자중학교 없다는 문제.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행정국장이 들었습니까?
학교 신설은 행정국장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교육국장이 입회하신 게 아니고 행정국장이…
그때 제가 없었지만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여중이 언제 폐지 됐습니까?
2004년 2월에…
2004년. 그래 어쨌든 2000년만 해도 한 1,000명에 달하는 재학생이 있었는데 폐지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지금 계속 예산과도 관련돼 있지마는 구도심, 인구 감소로 인한 결국 인구 자연감소로 인한 학생들도 그에 따라 가지고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남성여중은 아시다시피 50년 이상 그런 노후된 건물하고 그런 관련돼 가지고 폐교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교육학 전문가하고 앉아서 수기로 해서 오늘 발언할 거를 길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10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 잠깐잠깐 단답식으로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여중생들의 통학 실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보수초등학교 학교 학생들은 부산여중, 대신여중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봉래, 광일초등학교는 경남여중, 선화여중 쪽으로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조금 전에 보수에서 기준으로 하면 부산여중까지 도보로 30분, 교통으로 20분, 광일초 기준으로 하면 경남여중까지 도보로 50분, 교통으로 25분. 선화여중까지는 도보 45분, 대중교통으로 20분, 봉래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경남여중까지 도보로 33분, 대중교통 20분, 선화여중까지 도보 30분, 대중교통 20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타 지역과 비교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30분 이내이면 적정한 것으로 현재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학군도 설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편 이용했을 때에는 20분∼25분인데 도보로 했을 때에는 30분∼50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를 보고 그러면 현재 관내에 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가 있고 6학년 학생 수가 120명. 그렇다면 이 여중생들이 30분이나 50분 걸어간다. 그 거리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거에 안타까운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걸어서 50분이면?
저도 자식을 둔 입장에서 근거리 통학을 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도심의 인구 감소…
안타깝죠?
사실 안타깝습니다.
혹시 자제 분, 따님을 키우고 있습니까?
저는 물론 장성은 했지마는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가 없어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것을 달리 생각해서 학교를 놔둠으로써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지역 따라 가지고 학교를 갖다가 또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학교, 작은 학교를 물론 살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폐교를 한 것은 사실은 그런 주변 여건의 굉장한 고민고민 끝에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북항재개발 사업의 그런 추이에 따라 가지고요. 학교 설립은 단계적으로 검토…
아, 북항을 먼저 이야기하시네요. 북항의 북항 개발에 저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시정질문이든 뭐든 시에 주문을 합니다마는 그거는 주거지 배치 문제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생각이, 이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 없기 때문에 대안문제를 내놓고 제가 조만간에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5분 발언을 할 때 그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준비, 답변보다는 교육청에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 듣기로 하고 제가 대안을 한 두 가지를 내놓겠습니다. 덕원중을 남녀공학으로 할 수 있는 대안 1번. 이거는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대안 2번은 초등학교를 초·중 통합학교로 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초·중을 통합해서 중학교를 설립한다. 통합을 한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이 방안을 지금 하나 더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 6월에 서울시도, 서울시에서도 초·중 통합학교 해누리초중이음학교가 개교했습니다. 그러면 부산도 왜 제가 부산시에도 이 교육청에도 이야기하냐 하면 뭔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학생 수가 없다고 자꾸 이런 핑계만 될 게 아니고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두 가지를 내놓고 이걸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연구가 나오는가 다음에 제가 5분 발언을 하든 어떤 발언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전문가들이 앉아 있으니까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시급하게 여중생들이 다닐 수 있고 편하게 학교를, 편하기보다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교육청입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시면서 지금 조금 전에 1안과 2안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시고 검토만 끝날 게 아니라 실제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조만간에.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제가 오전에 종단연구 관련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자료를 받고 보니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게 담당 장학관님께서 저희 중학교 은사님이시네요?
(장내 웃음)
굉장히 선생님께 먼저 자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잘 이해했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저는 혁신학교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요. 지금 당장 이제 2015년부터 시작해서 5년이 지났는데 지금 당장의 성과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안 났을 거라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애초에 목표한 것이 언제쯤 부산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원래 교육감님 공약에도 혁신학교 지정하는 것은 목표를 내년에 달성을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혁신학교에서 그동안 이룬 이런 성과들을 어떻게 일반학교에 확산하느냐 하는 문제가 큰 과제입니다. 그러려면 선생님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혁신학교에 있는 리더교사, 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은 활동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보면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부산에 있는 모든 학교가 그야말로 혁신학교 어떤 체제로 가려면 한 4, 5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10년은…
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길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나야지 저희가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젊은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속이 붙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는 교사 생활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군요. 저는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일단 잘 모르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사시는지도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교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에서는 엘리트 집단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바를 당연히 체험하고 계실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교육을 배우시는 분들은 그냥 사회선생님이라고 해서 사회를 배우지 않고 교육학을 또 따로 배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지금 저희들이 주로 물론 부산대학도 사범계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학하고 협력, 협업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대학에서도 요구하는 게 지금 부산에 혁신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 대학생들이 교사가 되기 전에 예비교사이니까 이 학교에 가서 실습을 하고 싶다. 해서 이번 하반기에 실제로 혁신학교 가서 수업도 관찰하고 학생들 지도하는 거 또 학생들 자치활동 하면서 예비교사로서 미리 소양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나중에 또 임용이 되면 오히려 젊은 교사로서 혁신학교를 리드할 수 있는 인재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어떤 예비교사들로부터도 대학에서도 과정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실제 우리도 도움을 주면서 혁신학교에 와서 실제로 체험하고 실습을 받을 수 있게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거 혁신학교 자료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우리가 학교를 지정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모든 학교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선도학교라고 정해서 학교를 지정하면서 이걸 넓혀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게 혁신학교가 되려면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이 학교를 그런 철학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학교를 한번 혁신학교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전에 혁신학교를 하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을 하고 또 선생님 연수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 학교문화가 과거에 획일적인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문화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첫째로 이런 마인드가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100개를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학교에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신청을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일부 한 2, 3개 학교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매년 계획을 지금까지 해마다 만드신 계획을 살펴봤는데 2015년도 계획에는 이게 4년간 지원한다라고 돼 있던데 일단 1차년도에 지원 받은 학교들은 2020년까지 계속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하다 보니 더 해야겠다라는…
재지정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도 지정해 주고 다행복학교로서 연장을 해 준 거죠.
연장은 언제까지 하는가요?
4년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을 받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간 학교들은 성과들을 외부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복혁신지구 사업도 그렇지만 이 학교가 하나의 어떤 센터죠. 거점이 돼서 인근에 있는 학교 이 학교들이 클러스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웃학교에 연수도 하고 좋은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주변 학교들과 연결…
이름을 주변 학교를 공감학교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거점학교 주위에 있는 학교를 공감학교라고 지어주고 그 공감학교가 사실은 다행복학교의 모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회의문화를 바꾸자.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모든 학교와 다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사들이 토론, 토의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이런 하나의 문화도 확산을 시키자. 해마다 저희들이 하나씩 과제를 부여하고 공감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자치활동 이런 활동을 우수사례를 공감학교에서 수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이 하나하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혁신학교의 문화가 일반학교로 일반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혁신학교와 무슨 학교요?
공감학교라고…
공감학교가 모이면…
우리가 이름을 그리 지어줬습니다.
이런 문화가 훨씬 더 빨리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게 지금 체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학교들이 모든 회의는 종전에는 보면 지시형이었잖아요. 어떤 관리자가 지시하면 따르는 정도였는데 다 다모임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원탁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행복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민주적인 문화 조성의 한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문화를 모두 확산시키자 해서 학교에서 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계획서를 보다 보니까 19년, 2019년도 올해 계획서에 처음 이 혁신학교에 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질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없었는데 이게 아까 2015년도에 처음 지정된 학교들이 두 번째 지정을 받으면서 등장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과 관련돼서 2단계에 들어가는 학교들에게 조금 더 요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혁신에 대한 철학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이런 어려운 점을 2단계 학교에서는 쉽게 다른 일반학교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인적구조가 조금 이런 데 철학을 가진 선생님들이 확산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행복을 하면서 이게 어느 특정 선생님들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고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쉽게 다른 학교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고. 그다음에 계속 예산을 이렇게 집중해서 많이 지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단 1단계 학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운영비 가지고도 다행복이 추구하는 이런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런 과제를 지금 주고 있고 특히 리더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우리 부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뭘 개선해야 될 건지 이런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리더교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연수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학교를 바꾸는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는 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선생님들끼리의 다행복학교, 혁신학교 계신 선생님들끼리 자주 만나는 자리가 좋으면 좋겠다. 혁신학교 네트워크 운영 같은 이런 경로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개별학교에 지원하는 이런 돈들은 학생들에게 대부분 다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도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혁신학교에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지원하면 또 역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다행복으로서 다행복학교로서 어떤 리더학교로서 추구해야 되니까 예산을 처음에 지원, 교사연수라든지 주로 이런 데 많이 쓰이는데 학생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물론 일부 쓰이지만 기본, 학교 기본운영비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활동 또는 학생자치활동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은 기본운영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예산은 일단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교육, 기획국장님 답변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시하고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정리를 조금 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용지매입비는 전액 우리가 전입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학교용지부담금 중에서 증축비 관련인데 우리 교육청 입장은 감사원에 처분요구, 2015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인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학교증축비 결산에 306억 원을 전입을 해 달라 그다음에 전입, 이미 그 다음에 이 금액도 우리가 부산시의회도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전입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육청 입장은 우리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서 용지 확보에 드는 비용은 일단 전출을, 전입을 다 받았고 증축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시와 이견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미증축, 증축분에 대해서 미전입된 것이 한 500억 정도고, 그죠?
예.
그런 부분인데 혹시 국장님 특례법을 한번 보십시오.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일단은 규정을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4조에 보시면 학교용지 확보 등 경비 부담 있죠? 그 경비 부담 중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반, 그다음에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반,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반, 시에서 반반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이 용지매입에 대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용매입은 확실합니다,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그럼 증축분에 대해서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6조 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2항 부담할 수 있다죠?
특별회계에서.
그렇죠.
부담할 수 있다.
부담할 수 있다. 증축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고 이게 여기서는 일단 이게 2분의 1을 부담을 하는지 전액을 부담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례법상에, 그죠? 어쨌든 이게 법상으로 보면 약간 애매합니다. 이거를 전액을 부담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용지처럼 증축분도 2분의 1이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 학교증축 법령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다가 우리가 질의는 우리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교육부는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법제처에서 입장은 이 부분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필요한 경비는 시도지사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징수함, 학교용지부담금 분명히 예스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은 특별회계를 갖다가 계상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거는 맞는데 비용부담을 증축분에 대해서 과연 전액이냐, 반이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 조례도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부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액인지, 2분의 1인지,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맞는데 약간 이거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 우리 감사원 감사결과 끝에 9페이지에 보니까 조치할 사항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앞으로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액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했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이. 교육부 장관은 그 밑에 증축비용을 넣었어요. “증축비용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했고 행정부 장관한테는 증축비용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일단 전출하도록 해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내가 부산시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방채부채 비율 전국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정이 부산시는 현재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을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지금 전출을 해야 되는 법정전출금조차도 올해 지금 교부가 안 되고 정산분도 지금 법정전출금 2020년도 분은 갔지만 정산분이 아직 안 갔지 않습니까? 2018년도분 정산분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1추에 줄지, 2추에 줄지 그것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1년이 걸렸습니다. 아무런 그 이상 진도가 안 나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500억에서 일단은 교육청 입장은 2016년도부터 하겠다. 해서 좀 300억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고 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법제처라든지 아니면 이거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가지고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면 그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상으로 반을 부담하겠다고 하든지 해 버리면 아무 그게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본청에 우리 지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했으니까 또 교육청도 특례법상에 지금 애매한 어떤 그런 조건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면 정확하게, 이게 행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고 나서 법을 개정을 해서 특례, 특례, 특별회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전입이 되어 있는 예산, 예산액 범위 내에서는 전출하여야 그래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사실은 부감님 주재 하에 우리가 각 담당부서, 예산부서 다 현안조정회의를 다들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갖다가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계속 미결로 가져간다 하는 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담당하는 담당 직원의 자꾸, 미제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우리 시, 뭡니까, 예산 심사하면서 지방세 증축된, 지방세 늘어나는 6%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결이 되는 거는 누가 뭐래도 받아야 되는 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거를 자꾸만 이렇게 양 기관이 서로가 이렇게 입장이 이리 차이가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든지 해결은 법령 개정밖에 도리가 없잖아요. 아니면 조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시와 좀 협의를 해서 너무 이게 이 교육청 입장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시의 입장도 어느 정도 지금 그거를 감안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고 지금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 해 주시고 부교육감님! 아까 제가 말씀 좀 중간에서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 좀 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교육청 입장을 한번 지금 잠시 시간될 때 말씀 좀 해 주시죠.
우선 증축비 관련해 가지고…
아니, 증축비는 별론으로 하고.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봤습니다. 타 시·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했더니 7개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냥 교육감이 결정하는 금액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왜냐하면 의회의 심의권을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이, 좀 놓쳤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이월액이나 또는 불용액을 굉장히 줄여 나가라 그러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또는 지방채 상환이나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적립하도록 계속해서 저희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또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부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게 기금 같은 경우는 물론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또 서울은 기금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다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고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재정에 대한 어떤 활력 그다음에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는 재정확대정책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조금 상의도 하고 토론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산을 조금 새로 해서라는 게 계산이 되어 있으면 새로 계산을 했으면 그거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집행잔액에 대한 얘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2015년부터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꾸준히 발생을 했고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덜 되어서…
어디, 페이지.
지금 463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요.
죄송합니다. 420…
463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꾸준히 발생을 해 왔습니다. 제가 아까 3,000부에 대한 말씀도 드린 이유가 이게 제대로 책정됐는지 이렇게 꾸준히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면 이 금액이 필요한, 이만큼의 금액이 필요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감액을 해도 별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ICT 교육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TF 선생님들, 현장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이래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한때는 저희들이 CD 자료를 상당히 많이 제작해서 보급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재도 만들고 이제는 CD가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서 USB…
그런 거는 USB가 아니더라도 그냥 온라인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클라우드 같은 구축하는 예산도 같이 올라와 있던데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한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출판도 하고 USB에 담아 가지고 배포를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개발은 본청 전산팀하고 의논을 해서 현장에 꼭 보급해야 될 필요한 것만 보급을 하기 때문에 일부, 또 일부 잔액이 남고 그렇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컨텐츠에 대한 제작에 대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을 하드 카피로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USB에 담는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19년 9월 말 기준으로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는 정산이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개발하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꾸준히 지금 한 번도 집행잔액이 안 남았던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니까 과연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아이패드 얘기를 하면서 삼성 얘기를 계속 답변하셨는데 제 요지는 꼭 삼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기종들은 호환이 다 가능합니다. 삼성이 됐든 아니면 저기 삼성 이외에 다른 브랜드가 됐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호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은데 아이패드만 호환이 안 되어서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예, 개인용 PC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이패드로 표현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알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0페이지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458페이지부터 있는 정보윤리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탑다운 방식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이버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실적을 보니까 초등학교 몇 회, 중학교 몇 회, 고등학교 몇 회 이런 식으로 주입식교육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교육 자체가 학생들을 그냥 영상물을 틀어 주거나 단순히 이렇게 그들이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에 이런 특강 방식이나 강의식 하는 이런 교육 방법은 교육적으로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능하면 학급 단위로, 학급 단위 안에서도 서로 토의, 토론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몇 회, 몇 회는 되어 있지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찾아가는 경찰청이든 또 사이버, 인터넷, 스마트 과의존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기관에 가서 하는데 가서 할 때 소규모 집단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강당에 모아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방법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윤리, 정보윤리에 관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접근이 정말 편해졌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뭔가 범죄율이라든지 윤리 교육이 고취되어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그런 자료 있습니까, 통계 자료? 보니까 저장물 이용 활성화라든지 질을 향상했다든지 되게 정성적인 표현들만 적어 놨어요. 정량적인 표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했다는 그런 수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그런 범죄율이 줄어들었다거나 학생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서 예를 들어 갖고 중독된 학생이나 또 여기 몰입된 학생이 어느 정도 치유됐는지…
예, 그런 자료 혹시 있습니까? 아예 그런 거 조사를 하셨습니까?
원래 치유할 아이들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치유된 아이들이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걸 한번 자료를 한번 의뢰한 기관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게 예산액을 보니까 너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1년 만에 많이 뛴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 자체를 찾아가는 교육을 하더라도 그냥 대규모 강당에서 이렇게 하는 교육 방법을 지양하고 아무래도 학급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올해 2020년이 처음입니까?
올해도 일부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전 교육 방법을 이렇게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정이 그러면 어떤 산식으로 된 겁니까? 이게 아무리 그렇다 한들 갑자기 1년 새에 이렇게 3배 정도 예산이 늘었다는 거 자체는 과연 이게 적정하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었나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예, 주로 찾아가는 이런 교육은 강사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 횟수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돼…
강사는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인력풀 자체는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원래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문기관이 검증된 강사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학교로 찾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딱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이 지금 3배 가까이 늘었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강사들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전체 100%의 거의 모든 학생들을 지금 찾아가는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100%를 충족할 만큼 강사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지금 기관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협업하고 협약을 맺은 기관이 한 18개 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좀 검증된 강사들이 1년 동안 계속 학교에서 신청한 날짜를 서로 조정을 해서 가기 때문에 강사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합니다.
그런 사전절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원래 학교에 신청 받고 그다음에 이 기관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주고 또 교육이 제대로…
18개의 기관에 대한 검증은 누가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관 자체를 저희들이 봐야 되고 또 실제로 교육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참관을 하고 또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검증을 하기 때문에…
18개 전체 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만족도가 낮다든지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섣불리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강사님들에 대한 그런 질적인 판단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예산이 집행되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국가에서 좀 지정 받은 그런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85페이지 사이버교사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는 4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정보원에서…
예?
연구정보원 소관 업무가 되어서…
아,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연구정보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다 되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고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 같은 경우는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었고 16년, 17년, 18년 그다음에 19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됐지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6분의 1 정도 사용이 된 상황인데…
이거는 9월 30일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집행잔액이 왜 발생을 했는지를 좀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판단을 해 보고 이것도 아까 예산과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면 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거는 사이버 교사 유형은 교육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교육부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다 삭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저는 이 예산의 책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액이 또 작년 대비 또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이신가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이십니까? BTL 잔액이 2,868억이 남았다는데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325억이고.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BTL 학교를 민간이 지어서 임대료를 내는 건데 이걸 땡겨서 갚을 수는 없나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그 관계를 우리가 BTL을 갖다가 상환, 조기상환하려고…
예산이 있을 때 이런 부담이 되는 거는 미리 털어 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던데요.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 조기상환 사례가 잘 없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때 협약을 맺을 당시에 이자율보다는 상당히 지금 현재의 예금 추계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평균 몇 프로입니까?
지금 보통 보면 처음에 계약 당시에 칠점 한 칠프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계약 낮아진 게 3.2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22%면 기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보다 갚는 게 무조건 낫지 않습니까? TOP
아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갚는 게 이로운데 지금 그게 보면 여기 채권자가 사실은 은행권입니다, 은행권. 은행권에서는 자기들이 이율이…
그러니까 협약상 할 수 없는 거냐고 묻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협약을 하고 있습니까? 협상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기상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로는 우리가 한국교육개발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조기상환 방법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한 그런 이자율 차이 때문에 사실은…
할 수가 없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BTL 학교가 몇 개가 되죠?
총 29개 교입니다. 29개 교.
29개가 BTL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됐고요.
다음에 학교운영비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학교운영비가 2019년 대비 1,311억 증가한 5,093억이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폭 34.7%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한 15% 정도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정 목적을 갖고 하는 목적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운영비로 줄 수 있는 것은 대폭 학교운영비로 전환을, 통합사업비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통합사업비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별도로 계속 준다 이말인데 왜 이렇게 늘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를 각 부서에서 통합사업비로 가져가던 것을 학교운영비, 목적사업비로 가던 걸 통합사업비로 주게 되는데요. 그게 통합사업비로 주게 되면 학교장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남는 집행잔액을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그게 예산이 많아서 그야말로 학교 운영, 학교장에게 너무 재량권을 과다하게 주는 거는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가 우리가 목적사업…
학교당, 학교당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거로는 1,311억인데 증가된 게, 실제 증가된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통합사업비를 빼면 얼마나 증가되는 겁니까?
지금 한 73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증가되는 거냐고요.
한 36.5% 정도.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왜 갑자기 기본운영비를 이렇게 37% 가량 올려 주느냐 이말입니다, 통합사업비 빼고.
이게 학교당, 교당 경비가 최근에 보면 학교 여기에 경상경비가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8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을 해 줬고요.
그러니까 왜 인상을 해 줬냐고요. 왜, 왜 인상을 이렇게 대폭 해 줍니까?
지금 학교 운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냉난방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게 현실에 못 미쳤습니다. 계속 그게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운영비에서 충당이 되고 이래서 그런 것보다는 실제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해 줬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요인은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완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서는 운영비를 학생들로부터 옛날에 육성회비라 하는 그런 학교회계 안에서 그거를 징수를 해가 썼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교특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상, 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이 보충되는 게 얼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한 지금 현재 공립은 한 72억 정도 되고요. 사립은 지금 한 40억 정도, 아, 77억 정도 됩니다.
그래 봤자 140억인데 지금 739억을 증가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빼더라도 600억을 증가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 정도의 우리가 학교운영비를 증액시켜 줬다 하는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보면 노후로 된 BTL 건물 유지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난방기 전기료 같은 이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이유를 우리 전문위원 검토실에서도 상세히 안 나오고 지금 설명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왜 갑자기 이렇게 운영비를 600억이나 별도로 올려줘야 되는 사유를 조목조목 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이유는 지금 비정규직 문제에 보면 경비원이라든지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 안 있습니까, 그건 옛날에 용역으로 다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직고용으로, 학교에서 바로 직고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건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전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
모르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상당수가 올려준 거로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것은 739억에 140억밖에 안 된단 말이죠. 나머지 설명이 미흡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통합사업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19년도에는 통합사업비를 1,757억 8,800만 원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천이십…
통합사업비는 내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본운영비만 따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해가 안 되고요. 알기 쉽게 정리된 걸 줘 보세요.
예, 그거를 증가 사유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학재정 지원사업이 1,434억 정도 지금 내년도에 증가시키고 32%를 증가시키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학재정비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사학재정은 또 행정국에서 합니까?
예, 우리 또 사학지원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결국은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수업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결손분이 총 339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33억을 증가시키는데 그러면 1,100억은 어디서 증가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기획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학교 기본운영비를 갖다가 사항 조정하고 그다음에 또 통합사업비 확대 편성 등으로 해 가지고 총 387억 2,5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예. 그다음에 또 2020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2.8%를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산정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14억 9,000만 원을 또 반영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렇게 많이 무상교육에 따른 재정 축소분 이외에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1,000억 이상이나 되는데 알기 쉽게 내일 그걸 빨리 제출해 주세요. 여기 자칫하면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를 670억 원 증액시켜 주는데 왜 그렇죠?
(담당자와 대화)
빨리빨리 자료가 안 나옵니까?
육백 얼마라 했습니까?
670억 아닙니까? 669억 5,600만 원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인건비 관계는예,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회계는 보통 보면 3월에 시작해서 2월에 끝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1월에서 2월분을 총 그래 가지고 총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면 1월에서 2개월이, 그래 되면 총 14개월이 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거를 알기 쉽게 좀 예결특위에 왜 제출을 안 했죠?
죄송합니다. 이거 좀 상세하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이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왜 갑자기 1, 2월분을 잘라서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회계는 1월에서 12월 하지만 학교는 항상…
아니, 여기에 지금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증액으로 표시합니까?
아니, 그래 이번에 아마 교통정리를 하고 나면 무상교육하고 다 관련된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그런 식으로 또 추가로…
그러면 1월 12월까지는 이렇게 합니까?
예, 1월, 2월에서 추가로 증액되는 거는 없어집니다.
요것도 알기 쉽게 좀 더 보충자료를, 설명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이시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예산이 19년도부터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예산은 내년에 처음 책정되어 있는 것처럼 예산서에는 보이는데요. 설마 그럴 리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앱은 18년 5월에 개통하셨는데 그전에 당연히 예산이 집행되었을 거 같고요. 홈페이지는 과거부터 있었던 것으로 아니까 예산이 과거에도 있었을 거 같은데 요렇게 써져 있는 이유가 뭘까예?
지금 현재 우리가 기관 홈페이지를 우리가 총 77개 교육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예, 국장님, 그건 뒤에 있고예. 그 앞에 2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예산이 18년까지는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그게 각 개별기관에 다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요, 교육청 홈페이지요. 교육청 홈페이지.
아, 교육청 홈페이지도 유지 그 예산은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 요기 설명서에 안 쓰셨습니까? 어플리케이션은 지금까지 예산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요거 2개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요거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관 홈페이지 통합 구축은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요거는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통합이 보면 조금 중복되는, 매뉴얼이 좀 중복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각 기관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 입장에서 보면 뭔가 검색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보안 문제라든지 그런 거 검색이 용이하도록 우리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연구정보원 서버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듯이 그러니 형태로 운영하는 겁니다.
예. 기관 홈페이지를 통합하시려면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비는 없어도 될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요 관계는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그걸 또 없애면 우리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도서관 관련해서는…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증가했던데요. 운영비가 증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도서관예?
예.
몇 쪽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몇 쪽, 저희 개요서 63쪽에 있고요. 첨부서류는 1804쪽부터 시작하는 뒤에 쭉 나옵니다.
시민도서관에서 답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도서관장님 계십니까?
예,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시민도서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다 늘었던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저희들 독서문화 진흥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중에서 주로 또 통폐합되는 그 자체에 예산이 이관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각종 공공도서 관 운영해서 지역서점 연계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전체적인 협의회비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이런 쪽에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됐던 부 분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또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인건비 상승과 또 무엇이라고요?
주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서는 각종 책을 구입할 때 마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크비가 또 780원, 우리가 800원 쪽으로 지금 증가돼 있고, 700원 쪽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각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시민도서관 역량 강화라든지 또 사서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 중앙도서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로 태그비라든지, RFID비라든지 그리고 구포도서관에서도 실질적으로 각종 어떤 정액수당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조정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인건비는 부분은 쩔 수 없는 부분이고 시간 연장하시면서 생기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서관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아주 접근도 쉽고 좋은 곳이니 좀 도서를 많이 구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는 저희 지역출판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역출판물 코너를 좀 따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서문화행사를 도서관 몇 군데에서만 하고 있던데 이걸 전반적으로 도서관 모든 곳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이 프로그램들이 시민도서관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시민도서관에서만 하지 마시고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구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까지 좀 전파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렇게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들 작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420여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4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전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독서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행사들을 저희들이 집약적으로 논의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공공도서관 운영협의회를 조금 빨리 개최해 가지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장님, 요새 지역서점, 자그마한 서점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비슷한 맥락에서 커뮤니티시설로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좋은, 주민들에게 놀이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좀 연계해서 그냥 기존의 민간도서관이나 다른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지역서점들과의 연계점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서점 연계도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이백 한 삼십다섯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협력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독서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지 각종 강좌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예술문화회관과 학생교육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분께 질문드리면 좋을까요? 관장님? 예,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학생교육문화회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요게 공관으로서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요 시 문화 관련된 기관들과 혹시 협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어떤 무대가 좁기 때문에 남천 뭡니까, 대연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시 문화회관까지 시설 공유라든지 정보를 공유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부산시립예술단이 있고 거기에 청소년교향악단이 또 있습니다. 그런 연계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 공연이 있을 경우에 초청을 해서 협연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 우리 교문의 악단이 가서 협연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관의 활용도 측면에서 부산에 있는 많은 공공 공연장들이 공간이 모자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공연장을 쓰시는 분들이. 그런데 학생교육문화회관이나 학생예술문화회관은 교육청 소관의 기관이다 보니 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게 대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학생만을 위한 시설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개방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문화회관하고 교육문화회관이 있는데 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축이 돼서 공연 중심의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고 문화회관은 상대적으로 좀 무대가 좁고 그다음에 대형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라든지 이동을 하면 차량이 바로 무대까지 진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시 시설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까지를 고려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한 2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인데요. 528쪽에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해 주실 거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요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학생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남나 하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요게 뭔가 저는 예술교육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교육보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성을 매우 중요시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요 사업에 어떤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지.
일단 우리 예술 감수성이 아이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예술교육을 통해서 감수성도 길러주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더불어 인성도 길러질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시하고 같이 그야말로 우리 부산이 예술교육도시를 한번 선포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 싶고요.
540쪽부터 44쪽까지 있는 초등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동래·남부·서부교육지원청에 있는데 나머지 두 지원청에는 없습니다. 왜 안 하는 걸까요? 다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뭐고, 이 서류에는 없는데…
예산이 그래, 예산서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죠.
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겁니까?
예, 하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체육회에는 굉장히 많은 미성년자들을 위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또 깜짝 놀란 게 우리 교육청 보면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42억, 18개 사업이 있고요.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 16개 사업에 81억이,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던데 체육회와는 아무런 교류가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체육회하고 지금 예를 들어 학생선수 양성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스포츠클럽이라든지 또 주말 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다 시하고 서로 협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고등학생, 고등학교에 있는 운동부 지도자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시에서 시체육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좀 크로스 체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측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크로스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혹 보건관리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보건, 특별히 관리…
예, 보건…
책임자가 있습니까? 보건, 보건.
보건 담당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교육국장이 하십니까?
예.
예. 제가 조금 보건대 987페이지 사업명세서 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탁 눈에 들어오길래, 우리 중고등학생들 척추측만증 제가 정형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를 내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자료를 쭉 보다가 이번에 한 25명 예산을 100만 원씩 해서 잡았네요?
보조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척추보조기. 이거 수요조사가 된 겁니까?
올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거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교육감님 오셔서 척추측만증을 이게 나중에 미리 조기 발견하고 치유가 안 되면 성인이 되어서 거의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부터 하자 해서 5개 의료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주로 중1하고 고1 학생들은 건강검진 할 때 그때 좀 판독을 하게 하고 그다음 2, 3학년들은 결핵검사 할 때 그때 X-ray 찍을 때 그걸 가지고 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 보니까 한 25명 정도 올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25명 정도 아마 나오지 않겠나 이래 해서 25명을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아주 교육감의 이 착안은 좋으신 착안이고, 그런데 25명이라 하면 이거 지금 중·고등학생만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대충 측만환자 학생들이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에 조금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물론 경중은 좀 있겠지만 한 50여 명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저소득층 아이들만 선별해서 2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제가, 내나 이 교육청 관계 예산서를 좀 보면서 시청보다는 재정 여건이 너무 좋은 데가 교육청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볼 때 넉넉하다. 넉넉한데 지금 학생들에 대한 베풂이 참 인색하구나 그거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데, 교육감님의 착안은 참 좋으신데 요거를 실무부서에서 해내는 거는 조금 인색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학생 건강을 생각해서 요렇게 하시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또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25명에 대해서 2,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보조기구에, 성과보고에 지금 7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홍보성에 치우쳤다. 제가 예산이 넉넉한 교육청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지적감이 된다. 이런 거 같으면 700만 원 같으면 최소한 5명 정도는 더 이런 측만증 학생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왜 이래 홍보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잡았는가.
예, 물론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올해 첫 하다 보니까 우리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학교마다 다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좀 공유할 필요도 있고 또 자료도 개발해서 안내할 필요도 있고 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요 성과보고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충분히 홍보되고 안내가 되면 이 예산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1명이라도 더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데 그렇게 앞으로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교육국장께서 모든 품성을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 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전체 700이라는 거는 각 학교에 홍보성으로 쓸 수 있는 그 예산 같이 보이네요. 그런 내용이죠?
뭐 치적이라기보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필요하면 학부모님들한테도 안내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만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척추측만증에 대해서 좀 안내하고 홍보해서 조기발견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심 갖는데, 그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첫 사업에 25명이면 예산서로 봤을 때는 너무 인색하다는 걸 먼저 지적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비용으로 700 잡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다. 요것은 2개가 같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요런 것을 예산편성 할 때 정말 지적을 적게 받으려면 이런 편성은 좀 지양해야 된다. 2,500에 700이라면, 2억 5,000 같으면 제가 홍보비용 적습니다 할는지 모르겠는데 2,500에 700이면…
물론 지원, 보조기 지원하는 예산은 2,500만 원인데 판독하는 비용이 한 1억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7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물론 올해, 내년 이래 하지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과다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라 치면 추경을 편성할 때 그럴 때 이 사업이 아주 고무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한번 요런 점은, 제가 여러 가지 보건 관계를 보다가 요게 유달리 눈에 띄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고 지적을 드리는 건데 추경에 이런 거는 한 번쯤, 어려운 학생도 많거든요. 집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는 학생들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한번 좀 우리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경직되게 이렇게 예산편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문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학폭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어차피 지금 이 친구들 학폭 관련돼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중기재정에 올라온 거는 남부하고 동래 위원회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생활지도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44페이지에 학생생활지도 이 학폭예방지원이 왜 남부교육청하고 동래교육청만 있습니까?
이번에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바뀌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청으로 이관됐는데, 내년 3월 1일 자로, 그 심의를 하려면 그런 장소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남부교육청에는 1억 5,200이 올라와 있고 동래구는 6억 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실 네 칸은 똑같은데…
거기에 편성될 때 투자심사 대상이 40억으로 이렇게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말씀은 어쨌든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다 5개 지청에 동일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개만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청은 대책위원회를 교육청 자체 공간을 활용하고 이 2개 지역청은 별도 폐교된 데 그다음에 우리 윤산중학교 폐교된 데 거기에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하고 그다음에 거기 용지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기재정에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교실 4개인데 6억과 1억의 차이가 좀 어떤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취득비가 조금 차이가 나고예. 왜냐하면 이게…
폐교 시인데, 폐교라고 하셨잖아요?
폐교해도 거기에…
자산취득 어떤 거를 한다는 거죠?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새로 필요…
그러면 좌천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좌천초…
좌천초도 마찬가지, 거기 남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실 4칸 동일하고 폐교인 거 동일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관해서 시민심의위원회 설치하는 거 동일합니다.
예, 그 수당이…
그런데 6억 800과 1억 5,200은 차이가…
윤산중학교가 폐교된 지가 더 오래되고 이래서 소요되는 어떤 시설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동래가 전체적인 그 예산이 조금 남부보다 높습니다.
조금 높다고 하기에는 차이가 몇 배나 나는데요.
그래서 좌천초는 크게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되는데 윤산중학교는 석면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석면 제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을 목을 형성해서 석면 제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거는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 따로 여기에 포함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요거는 폐교된 자산이라서 그 실만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시설 보수하고 하는 데서 석면 제거 같은 경우에 예산이 따로 목이 돼 있던 거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요거 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련해 가지고 해운대하고 해운대초등학교하고 기장중학교하고 여기에 지금 개축을 합니다, 그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예, 행정국장님. 재난위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결정되기까지 그다음 그 과정이 있습니다. 1차 안전진단을 하고예. 그다음에 또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몇 등급 정도 나왔던가요?
지금 현재 D등급입니다. 지금 2개 개축할 대상은 D등급으로…
D등급이고…
교육부의 승인까지 받아 가지고 결정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일단 그거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창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교육국장님.
척추측만증.
예, 척추측만하고 비만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지금 여기 보면 존중배려 학교문화 3개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가 다 동일하게 사업보다 홍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존중배려 학교문화조성 같은 경우에도 거의 홍보비가 많고 위원회에서 회의하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전부거든요. 뮤지컬 운영하는 거 단 1개 사업인데 이 2억 4,700 중에 5,000만 원이 1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출장여비, 심사수당, 홍보, 위원회회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문창무 위원님 말씀하신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보시면 비만, 학생비만예방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운영하긴 하는데 제가 이 중에 7,484만 원 중에 연수비용이 3,280만 원이에요, 선생님 보건유공자 국외연수 328만 원 10명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거의 45.3% 정도가 학생비만예방을 위한 선생님들의 국외연수로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수비용과 홍보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회의비가 모든 거의 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가는 거라고 한다면 너무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 비율이 홍보랑 연수비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교사 유공교원 연수는 해외연수입니다. 해외연수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번 정리하면서 전에는 작년까지는 모든 예산항목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별 표시가 안 났는데 이번에 보건교사 유공자 국외연수를 비만에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다음에 따로 떼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 그쪽으로 빼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또 하나 더 여쭤…
그다음에 홍보비가 많은 것은 특히 존중배려에 관한 사업은 올해도 여러 가지 아이들 랩을 이용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걸 할 때 방송국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홍보비처럼 보이지만…
뮤지컬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회의비하고 그렇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예.
뮤지컬 4,000만 원 외에는 전부 그 비용이어 가지고 이게 조금 전체사업에 그러면 과연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이 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할까 약간…
전체적인 거는 물론 회의비나 심사수당이나 좀 있지만 우리 방송 언론기관하고 하다 보니까 광고송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광고비로 홍보비로 보일 순 있지만 교육적 또 대시민 홍보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가 아니고 아이들 어쨌든 존중하는 배려문화에 대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배정해 존중배려 학교문화조성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론사랑 홍보를 하는 게 과연 적정한지 다시 한 번 의문이 드는 지적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척추측만증 케어서비스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지금…
(담당자와 대화)
다 전액 집행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200만 원이었네요.
예.
19년도에 4,200만 원인데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년도에는 3,2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홍보영상물을 올해 1,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는 할 필요가 없어서 이걸 계속 홍보할 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삭감했습니다.
홍보비용만 삭감했다는 겁니까?
예.
1,700만 원이네요.
(담당자와 대화)
1,000만 원입니다.
홍보비 1,700만 원…
예, 보조구입비 2,500하고 성과보고에 700만 원 해서 3,200만 원은 그대로 있고 4,200에서 홍보영상물 제작비 1,000만 원은 삭감, 감액처리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에 25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대상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특정 일부…
인원을 정해놓지 말고 그야말로 필요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 적정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체육회도 6,000만 원 일식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연수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산정 안 돼 있는데 아이들 이거 하는 것도 100만 원에 25명 딱 한정해 놓는 거는 정말 대상자를 좁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입니다.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손용구 위원님이 남았습니다만. 제가 굳이 꼭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 12월 10일 예결위 때 예산심사 때 제가 교육예산의 속기록입니다. 김장 예산도 있고 하여튼 이래 부산교육을 리드하는 이런 예산보다는 선생님을 위한 교육공무원을 위한 예산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 달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시간관계상 예시를 다 못 들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예산편성이라면 예산안의 심사를 보이콧 하자 그런 적 있어요. 그래가 잠시 아마 정회를 했죠. 어쨌든 제가 굳이 이래 들먹이는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언급했다면 또 해당 교육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또 유사한 내용도 언급된 줄 아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회의비라든지 연수 이런 소위 말하는 직접적인 학생에 대한 교육예산보다는 연수, 교원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건부를 교원, 계수조정 결과에 “교원국외연수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국외연수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외연수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랬는데 그 뒤에 조치가 있었습니까,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위원님들 질문과정 속에 이 교육활동 관련된…
(기침)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서. 교육활동 관련해서 안 보인다 이러는데 지금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교육활동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명세서 2-2에 1090페이지에 보면 공립학교 기본운영비하고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보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면 한 5,4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한 630개 학교로 나눠볼 때 1개 학교에 한 8억 6,000만 원 정도 배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육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학교 어떤 우리 주요업무계획 큰 교육철학 안에서 이게 놀거든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역량강화라든 이런 부분들은 교육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교육과정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예, 시간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니, 그래, 전년도에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역량이 강화돼야 학생의 어떤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똑같은 어쨌든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제 이야기는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원의 역량을 감안하면 이게 교육의 질이 다 올라간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 출장비가 5억이 늘었고 그만큼 언급했는데 회의비도 9억 2,000만 원 늘었고 또 각종 행사비 워크숍, 세미나도 4억 7,000만 원 늘었고 제가 연수 출장 회의 행사비 관련해서 조금 절감한 어떤 예산편성을 희망했는데 오히려 보란 듯이 17억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어떤 그런 학생 수 감소 추세에 이런 부분을 오히려 더 증액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거는 앞에서도 김민정 위원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 있다가 이게 옥외 지역청으로 내년 3월 1일부터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수당 부분하고 제일 큰 게 수당 부분이 지금 9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연간 한 500건 이상 심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외부위원들이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연수 역량 교원연수라는 게 역량강화 해 가지고 해외연수 이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 포상 이런 성격도 있고 다양한 유형이 꽤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 혈세를 낭비해서 실제로 해외연수를 가면 한 3, 5일, 일주일 가면 실제로 이게 반영보다는 자기만의 추억만 담가오고 자기 추억만 남지 실제 반영도는 쉽지 않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국외연수는 옛날에는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연수가 이루어진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감님 오시고부터는 연수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전체 직원들 상대로 피드백도 하고 그다음 아침 회의 때 보여주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는 게…
예,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아니, 99% 거의 그렇습니다.
개인의 역량이 될는지 몰라도 그 투자비 비해서 요즘 해외여행 자율화가 돼 가지고 예전 같으면 이게 참 좋은 기회인데 요즘에 교원, 공무원, 일반 사회인도 마찬가지고 해외연수라는 부분은 썩 그렇게 건전하게는 평가를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육청 분위기는 너무 이게 해외출장 가는데 계획이라든지…
까다롭죠.
예, 갔다 와서 피드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눈치입니다.
예, 어쨌든 가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우리 이 부분 어느 국장님이 해당될는지 모르겠는데 원도심교육특화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산 전체의 교육 지역별 불균형 이런 데 계획이나 대책이나 이런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원도심교육특가육성 가칭입니다. 취지는 알겠죠?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만 이야기 하이소.
예, 균형발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자료 있으면 좀 주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출, 그다음에 폐교대책도 있습니까, 폐교?
예, 폐교대책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도 한번 부탁합시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생존수영을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합니까, 학생들?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존수영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부산에 한 몇 개소 됩니까, 이런 사항이요.
우리 초등학생들 3, 4, 5학년들 모두 다 학생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합니까?
우리 부산시에 있는 수영장에서 한 60개 넘는데 그 수영장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하루, 한 학생이 교육을 이틀 받습니까, 하루 받습니까?
이틀 받습니다.
이틀?
예.
몇 시간 받습니까?
10시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10시간.
10시간.
예.
10시간 받아 가지고 이게 생존수영 물에 이게 가능합니까? 뜹니까?
기본적인 것은 거기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훨씬 교육적 효과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효과 측면에서 장점 측면에서 또 쳐다볼 수 있죠. 실제 학교 선생님하고 또 수영장 관계자에 의하면 25m 레일 한번 왔다갔다가 기다렸다가 왔다갔다 그다음에 단체로 이론 좀 듣고 그 갔다 와 가지고 수영 배웠다, 물에 뜬다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거기에 소위 말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추측하는 분들 많아요.
영법을 지도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생존수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착용하고 이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름은 사업명칭은 거창한데 실제로 교육을 이틀 받았다 해 가지고 실제로 대기하고 해 가지고 구명조끼 입고 25m 한번 왔다갔다 하는 게 전부래요.
일단 우리가 6학년까지 하려고 하다가 지금 내년에도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부산시 내 자체에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그런 수영장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면 이틀이 아니라 또 며칠간이라도 가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걸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면 시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자체에서도…
필요하죠.
예, 수영장을 좀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현행교육이 실효성 없는 낭비성 어떤 그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그런 형태가…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배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짧은 시간 한번 더 볼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 이런 거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증적조사를 통해서 이게 과연 이대로 지속성을 가질 것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냥 통계적인 숫자 갔다왔다 어느 학교 가고 어느 수영장 배정하고 이게 아니라 예산 측면에서 하나 두 번째는 실제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관용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의전용 차량 하나를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전용 차량 1대에 그다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자동차…
예, 의전용 차량 가운데 에쿠스는 지금 누가 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의전행사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력이 배치가 됐어요? 기사가 배치가 돼 있냐고요.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우리 업무용 차 1호차, 2호차 쭉 있는데 그런 직원들을 현재 있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차량을 운행합니다.
K9은 기본 기사가 계실 거고, 그죠?
예.
그런데 에쿠스는 지금 기사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직원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기획국장하고 저하고 시의회 오면…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사실은 한 분이 또 같이, 같이 또 차를 운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어쨌든 의전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부손님이 오신다거나 할 때 용도로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금액이 어쨌든 그런 걸로 같으면 어떤 급, 5,700만 원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 차보다도 지금 의전용 차량을 제네시스면 훨씬 더 비싼 거로 구입을 하는데 급이 맞습니까, 이렇게? 의전용으로 이렇게…
예, 차량 관련 구입은 의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지금 현재 우리 교육감님 차량보다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차량으로 구입해도 되느냐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지금 보시면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거하면 어떠어떠한 차량의 그런 용량을, 용량을 그에 맞춰 가지고 구입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보통 보면…
의전, 누가 타실지는 몰라도 교육감님보다는 차는 좋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같은 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아니, 다르죠. 그게 에쿠스는 5,700만 원이고 이건 1억 2,000으로 잡혀 있는데, 예? 이거 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물론 연식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이 정도 급에서 구입해야 되는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애당초 구입을 할 때도 그런 급을 가지고 계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
그죠? 그러면 이 정도 급으로…
지금 현재 교육감님은 K9을 갖다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급으로 하면 약간 낮은 급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금액은 훨씬 높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아마 명칭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쿠스가 제네시스로 아마 통합이, 현대차가 통합이 돼 가지고요. 그런 명칭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요.
예.
이거 지금 예산 관련해서 물론 작년과 대비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어떤 차이가, 올해 예산서가 차이가 뭡니까?
지금…
내용 말고는 어떤 형식이라든지 보면…
형식은 지난번에 예산 심의안 과정 속에 주요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게 보기가 불편하다 이래 가지고 그거는 교육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레벨작업을 동일하게 했거든요, 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주요사업설명서 이런 부분들은 보시기가 좀 편리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과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과목하고 이렇게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의 사전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에서 지금 저희들 민간위탁사업을 동의가 필요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은 동의를 받았고요. 크게 지금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예,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어쨌든 여전히 아직도 정책사업별로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 자체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부산교육재정계획을 이래 보시면 39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38페이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정책목표와 그다음에 우리 세출예산서 총괄표에 대한 정책목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다르게 나가죠? 그러니까 중기재정 교육목표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목표와 세출예산서 목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이 갑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안 성과계획서 있죠, 성과계획서?
예.
이 성과계획서는 우리 세출예산의 정책목표와는 다르게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요업무 계획에 따라서…
업무별로 이렇게 쭉 가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정책사업별로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성과계획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예, 안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내용 면에서도 우리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는 목표가 있고 성과가 목표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냥 예산만 넣어 있고 어떤 사업이다 하는 정도 그냥 형식적인 어떤 예를 들어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하면 사업내역이 얼마다 하고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성과계획서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부산시 본청의 성과계획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는지.
예, 그거는…
계획이 있습니다. 목표도 있고…
참고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해서 지금 제가 성과계획서를 보면 이게 성과계획서가 전혀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어떤 성과를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2020년에 성과를 가져가려 하는 게 안 보입니다, 이 성과계획서만으로 보면.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 거를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예, 우리 부산시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부산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도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마는 우리 교육청도 조금 더 성과계획서를, 이게 법정서류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서류가 너무 부실하게 제출되는 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금방 제가 39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우리 전체적인 정책사업 중에 우리 직업교육이 지금 다 빠져 있었고 작년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직업교육은 빼내진 않았는데 다른 보충학습 활동이라든지 이런 속에 다 지금 녹…
다른 속에 들어가 있겠죠. 일부분은 좀 들어가 있고 했는데 38페이지 보십시오.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도 2021년부터는 또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예, 2021년부터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해도 되도록 지금 장애인은 100%…
그렇습니까?
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 됐고 어쨌든 이런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물론 시스템상 이게 바꿀 수는 없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아니면 성과계획서에도 직업교육에 대한 내용이 언급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 사업에 들어가는 있을 건데, 일부분.
예, 지금 이게 보면 특성화교육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하는 이 부분에 들어있는데…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별개로 한번 분리할 수 있는 건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손용구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물론 시스템을 지금 100% 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정책사업 자체를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도 넣을 수 있으면 정책사업이 지금 11개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또 바꿀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성과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에 이런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을 따로 빼서 어쨌든 정책사업으로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직업교육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래 검토보고서를 저희들이 보면 내용들 진짜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읽어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잘 파악이 안 돼, 물론 교육청 쪽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게 검토보고서를 조금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 검토보고서에 보면 크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만할 게 별로 없어요. 내용이 그다음에 뭐가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 일어나니까 자꾸만 또 다르게 보고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조금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비법정, 아, 법정전출금이 지금 1,400억이 올해 본예산에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어쨌든 인건비든 지출이 돼야 되니까 그거를 추경에 가든 예산을 손 안 대고 갈 수가 있는데 이거 1,400억을 삭감을 하고 아니면 1추든 2추든 들어오면 편성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저도 잘 판단이 안 되는데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을 정산분을 넣으면서 본예산을 또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삭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계속 가지고 유지하는 게 맞는지 저들은 시하고는 어떤 협의를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예, 그거는…
이게 1추에 들어오는지 2추에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고…
그거는 시에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정산분 1,400억은 10월 말경에 공문으로 그걸 받았거든요. 그래 받고 우리는 이걸 본예산에 넣는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게 전출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추에 주든지 2추에 주든지 시의 자금사정을 보고 들어오면 어차피 연도 안까지는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충분한 사업의 계획을 갖고 연간계획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또 다시 이 사업이 불용이나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합의가 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부산시와 정리를…
이게 어쨌든 본예산에 안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는 거나 부산시에서 세입을 해 가지고 전출시켜주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가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천…
(“하나만 더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서가 원캉 이래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또 좀 한번 물어보입시다.
우리 사업명세서 338페이지, 338페이지와 775페이지를 2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38페이지 임시정부대장정을 통한 통일미래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느 국장님 담당입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아, 교육국장입니까?
예.
그다음에 775페이지 학생수련활동지원은 또 어느 분 담당입니까?
학생교육원 원장…
예, 학생수련활동지원. 그것도 우리 교육국장입니까?
학생교육원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학생교육원, 예. 그래 이 2개를 비교를 해서 볼 때 역시 가만 내용을 보면 우리 교육청이 참 자금이 풍부하다는 게 딱 보여지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역시 장소를 보았을 때는 우리 임시정부가 있는 중국 또 우리 독립운동했던 유적지 가히 같습니다. 중국을 가면 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위원들이나 중국 개방되고 나서는 다들 유적지를 다들 많이 갔다 왔습니다. 몇 번도 갔다 오고 유적지 외에도 돌아보고 왔는데 우리 학생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저는 아주 찬성을 하는 쪽인데 요는 통일미래프로젝트에서도 연수비가 1억 5,200만 원 그다음에 독립운동유적지를 돌아보는데도 1억 2,400만 원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학생들 역사인식을 심어주자 또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자 참 좋은 일입니다. 거의 다 고등학생 위주로 가는 거지요?
예, 고등학교 1, 2학년 위주로 갑니다.
고등학생 위주고.
예.
가는 거에 제가 거의 중국일대고 또 시기도 여름방학 때 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7, 8월에.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두 단체가 통합해서 가면 자, 답사비용이 적게 들 것이고 또 절감이 되다보면 한 학생이라도 더 데려가서 우리가 답사시켜, 유적지를 보고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사람이라도 우리 갈 수 있는 게 이게 학교선정은,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1차로 추천을 하면 학생들 면접이나 또 필요한 시험을 칩니다.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선발을 하게 됩니다.
선발을 합니까?
예.
그러면 주로 대충 그러면 몇 명이 지금 선발이 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임시정부대장정은 75명이고 그다음에 고구려, 독립운동유적지 탐방은 60명입니다.
60명.
인솔교사들이 15명, 10명씩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75명이나 60명 하면 한 130명 이상 되네요.
예.
그러면 요런 거를 제가 봤을 때는 경비절감 하면 틀림없이 더 갈 수 있는 그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부유한 지금 경제강국이 되어간다, 되었다 하지만 어려운 학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아요. 우리 길거리에 가도 많잖아요, 노숙자들도.
예.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충분하게 내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2개를 어떻게 하든지 좀 통합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이 예산을 제가 줄이자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어떤 인식을 심어주자 그걸 내가 한번 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한번 같이 합동으로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봐주기를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4조 6,059억 원입니다. 교육청의 비전이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최근 부산시 예산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이 보수적 재정운용으로 교육청 업무에 내실을 기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부산시와 교육청의 업무협력의 범위가 확대될 것인 바 업무협력과정에서 교육청 재정이 부산시의 예산 기조와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시와 교육청이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합리적인 재정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적립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내실 있게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석면 교체, 내진보강, 노후 급식실 교체,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학생안전과 건강 등에 관련된 예산들의 집행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오늘 심사진행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다목적강당 구축 등 향후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시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모든 교육정책의 중심은 학교현장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로 지원되는 막대한 사업예산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정말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확인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학교 통폐합 등으로 많은 폐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활용하는 것도 타당하나 부산시와의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효과성 검증 없이 매년 반복되는 교육사업이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최선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통해 예결위 안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문
전문위원 박형용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김상식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최경이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이종근
교육혁신과장 서성희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중등교육과장 변용권
미래인재교육과장 권석태
학교생활교육과장 이기봉
교원인사과장 정석
총무과장 김흥백
관리과장 김세훈
지원과장 천정숙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박익용
정책기획과장 차종호
예산기획과장 김응길
안전기획과장 문기홍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동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숙정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연균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선옥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복
교육연구정보원장 류성욱
교육연수원장 이수한
학생교육원장 김창희
과학교육원장 박현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제태원
어린이회관장 곽경련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시민도서관장 임석규
중앙도서관장 이승우
구포도서관장 김창성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한경옥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하효진 박선주 황환호 박광우 강구환 손승우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