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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14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상임이사 임명과 관련하여 지난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부산교통공사 감사로부터 직접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교통공사 상임이사 임명 관련 특별감사결과 보고의 건 TOP
(14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교통공사 상임이사 임명 관련 특별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 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감사 결과 보고 진행은 보고 및 질의 답변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고 상호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신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 시간 이후의 회의 진행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언론취재 및 방청이 제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취재 기자 및 방청객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4시 17분 비공개회의개시)
여기에 언론취재 기자 및 방청객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강한규 감사님께서는 특별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상임감사 강한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빌어서 7월 26일 자 안전혁신본부장 상임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하게 된 저는 특별감사반 반원이기도 하자 부산교통공사 상임감사 강한규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감사 개요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9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상임감사인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외부감사인 3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범위는 안전혁신본부장 연임에 관한 건에 대해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국한해서 했습니다.
감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 운영 기준을 위반했고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행안부 등 부산시에서 지시가 있었는데 그러한 지시를 적기에 제때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경영성과계약서, 이거는 사장과 상임감사 간에 체결하는 일종의 근로계약인데 이런 근로계약을 편의적으로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의 구성과 운영에 당사자가 관여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 회의자료에 첨부자료들을 변조한 그런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 심의 요청과 관련한 그 문서와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사무위임 전결 규정이 있는데 그런 전결 규정을 위반하고 사장이 해야 될 권한을 그 밑에 있는 소통복지실장이 행사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관한 사항을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보고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그런 관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연임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연임과 관련해서는 임원추천위 구성 운영에 관한 계획을 6월 21일 자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는 박영태 본부장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임원추천위 구성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이어서 바로 시와 부산시에게 임원추천 요청 의뢰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7월 17일 날 이사회에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임원추천위원회가 후임자 선임을 해야 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상임이사 연임 검토에 대한 보고를 검토해서 보고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구성 운영에 관한 앞에 일주일 전에 했던 그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 계획을 변경하면서 앞에 했던 그런 절차들을 일체 무시하고 담당 직원들만 해 가지고 사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결정이 되고 바로 그날 연임에 대한 심의 요청은 지방공기업 법령에 의해서 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장 대신 전결로 소통복지실장이 하는 이런 식이 됐고 그리고 임원추천위 소집은 최초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이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 회의 1차 회의 소집을 이사회 의장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또 한편 그날 노사 간 단체교섭이 체결이 되면서 노사 간 신 노사관계 비전 공동선언식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산지역 일간지에 약 1,100만 원, 한 신문사당 1,100만 원씩 해 가지고 양대 신문사 2,200만 원 소요 금액의 광고를 게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다음날 임원추천위 회의가 개최가 되고 그리고 그 임원추천위에서 안전혁신본부장 연임에 대한 안건 단일 안건이 심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이 7명 위원 중에 4명의 의결로 이렇게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날 사장님은 박영태 본부장 연임에 대한 임명을 임기 만료가 끝나기가 약 56일이란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임명을 발령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임명권자가 피임용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함으로써 공문을 생산해서 전부서에 이래 하고 하는데 임명장은 수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했다라는 그런 공문을 생산해서 전부서에 배포하는 요런 식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8월 7일 부산교통공사 부서장들이 연명을 해서 부산시에 저를 감사 요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 언론 보도에 따라서 우리 오늘 해양교통위 여러분들께서 저를 소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청취를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과 끝에 감사를 착수, 제대로 옷 벗을 각오를 하시고 제대로 하시라는 지시 내지는 요청을 받고 감사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일단 감사 결과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상에 연임기준에 대해서는 법규상에 이러저러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사장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별도의 운영 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해 가지고 대개 운영에 관한 모델, 가이드라인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각주에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연임을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을 검토하면서 부산교통공사가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임 기준을 언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자체를 아예 검토를 하면서 빼버렸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제외를 해버린 거죠. 여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 지방공기업 정관규정 이런 것을 들었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는 이게 일정정도 강제력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이, 이것도 연도마다 필요에 따라서 개정이 되고 그 개정이 되면 반드시 지침을 내립니다. 산하 공사, 시와 공사에게 개정을 지침에 따라서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는데 그런 상급기관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정관이나 규정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 부산교통공사의 경우에는 그대로 이전의 그대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지침이 그때 당시 발령된 지가 2009년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뒤에 부산교통공사는 정관이 한 열 번 정도 개정이 되었지만 열 번이 개정되도록까지 한 차례도 개정을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참고로 다른 도시철도공사라든지 부산의 다른 지방공사, 도시공사 같은 이런 경우는 지방공기업 운영설립 기준에 따라서 정관을 개정해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상임이사 간에는 각종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경영성과 계약서 별표1에 연임을 어떤 경우에 한다는 연임의 요건에 관한 부분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임의 요건이 과거에는, 2013년 전까지는 다른 공사에 있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이게 갖춰가지고 연임의 요건을 맞춰서 해 있었는데 부산교통공사의 경우에는 그 경영성과 계약서를 아주 지금 현재처럼 굉장히 단순화시켰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던 것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성과평가에서 S등급만 받으면 연임이 될 수 있도록 즉 말해서 본부장이 네 명이면 그 네명 중에서 1등만 하면 연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권에 대해서 사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재량권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요 계약서가 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임원 추천에 관련한 하자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원추천위원회는 원래 시의회나 부산시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할 때는 연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것에 따라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정확하게는 후임자 선임을 하고 그리고 공모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회는 구성해 놔 놓고 연임을 심의하는 용도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맹점이 박영태 본부장 개인이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그 위원들과 그 전에 본인이 후보자로 응모를 하지 않으면 위원회 위원들이 누가 들어오든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기 때문에 별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이 연임을 심의하기 위한 대상자로 들어옴으로 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척이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고 어떻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본인 당사자가 소관 본부장으로서 결재도 하고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어떻든 이 임원추천위원회가 그 뒤에 용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결국 공정성에서는 심대한 하자가 있는 위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그러면 연임에 대한 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판단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임 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첨부자료가 원래 처음에 7월 23일 날 연임의 요건을 실·부처장들이 검토할 단계에도 이게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서적으로 S등급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서 마지막에 임원추천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임의 요건에 대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임추위 위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임원추천위원회 심의용으로 연임 요건에 대한 백데이터 자료를 첨부를 했습니다. 첨부를 했는데 그 첨부자료가 변조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부산교통공사는 임원에 대한 성과 평가를 세 가지 항목에, 임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라 그러면 세 가지 평가항목에 따라서 어떤 각 평가항목마다 어떻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인 CEO 조정평가 요것으로만 갈음해 왔습니다. 갈음해 왔고 그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산교통공사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연임을 한다든지 상임이사가 재직 중에 해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해임되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지만 연임되는 경우는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 평가나 이런 것을 연임요건에 대한 자료로 쓸 그런 필요가 한 번도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산교통공사 평가부나 급여팀이나 이런 쪽에서는 성과평가 관련한 부분을 연말에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당시에 차등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만 만들어서 활용해 왔지 한 번도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평소에는 평가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연말에 행안부 평가라든지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평가급 지급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급 지급률에 따라서 평가부에서 각 개인별로 등수가 얼마나 나왔다는 것을 급여팀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급여팀에서 그 등수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내려온 지급률을 반영해서 각 개인별로 평가급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온 그 문건이 이 요번 임추위 회의 자료에 첨부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연임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문건이 아니고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보직 변경이 되어 가지고 원래 급여팀에서 근무하는 급여팀장으로 있던 친구가 이쪽 소통복지실 인사팀장으로 보직변경해서 넘어옵니다. 넘어와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여기에 연임요건에 대한 판단자료로 2017년, 18년도 것을 대고 그리고 2019년도는 아직까지 연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든 3년 연속 S등급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2019년도 문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사팀장이 평가부 밑에 대리에게 사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리가 그 문건을 자기가 이전에도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똑같은 양태로 만들어서 주고 그럼 받은 그 인사팀장이 그것을 첨부해서 첨부자료로 활용하는 요런 식으로 문서를 변조한 그런 게 또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 연임에 대한 심의 요청은 원래 사장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사장의 고유 권한인데 심의 요청을 사장 이름으로 하지 않고 소통복지실장 전결로 한 이 부분은 사무위임, 공사 자체 사무위임 전결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되고 난 이후에 연임을 검토했던 그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는 어떻든 연임에 대한 임명권자인 사장이 상임이사를 연임시키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연임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임요건에 대한 판단은 아예 하지 않고 장황하게 왜 이 사람이 연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만 장황하게 나열을 한 것입니다. 그런 필요성 중에 계속되는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한 것처럼 그렇게 사실관계를 왜곡 허위로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2019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본선 사고가 아니다 해 가지고 구내에서 탈선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체가 다 은폐되고 그리고 중대한 산재사고도 발생되고 이랬지만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본부장의 문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왜곡 은폐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노사관계 상생과 용역근로자 고용전환에 대한 업무를 마무리시키기 위한 필요성으로 박영태 본부장이 연임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교통공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2019년도에 필수의 사업장으로써 불가피하게 파업을 했습니다. 대개는 파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직원 개인들도 그렇듯이 무노동 무임금 이래가지고 임금적 그리고 인사상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연말평가나 이럴 때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래 다 공통적으로 누구는 손해를 보고 누구는 혜택을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특히나 박영태 본부장의 경우에는 안전혁신본부장이지만 노무업무를 소관하는 담당이사입니다.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이사로서 부산교통공사는 2014년 이래로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무단협 상태라는 거죠. 그만큼 노사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과정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노사 간 분쟁이 발생되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어느 한 일방만의 잘못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노사관계에서는 어느 일방의 탓이라기보다 쌍방 간의 불협화음 이런 게 원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파업이 일어난 당해연도의 노무담당이사로서 연임의 필요 요건으로 이것을 설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연임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관련된 법령들을 쭉 나열하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연임에 대한, 상임이사 연임에 대한 요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기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영태 연임 임명과 관련해서 법적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관한 조사한 결과 2019년 상급기관 행안부 및 부산시의 정관 개정 및 임원 임명 시 후속조치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어기 고 현재까지 10년 동안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지방공기업 시행령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박영태 본인이 2014년도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할 시 편법으로 상임이사 경영성과계약서를 개정하여 상임이사 연임 요건을 완화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뒤 본인이 상임이사 연임을 심의할 임원출신의 구성과 운영과정에 이해관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사장에게 연임결정을 건의하는 보고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케 하여 사장의 연임결정을 유도하였으며 임추위 회의자료 또한 변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은 연임결정 검토 시에 유일한 기준이 될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등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자신의 연임을 준비해 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해서는 박영태 본부장이 2017년도에 원래 인사나 노무는 경영본부장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제를 개정해서 기획본부장 밑으로 자기 밑으로 끌어 들여가지고 인사권을 지금도 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2019년, 1일 날 소통복지실장을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 인사부장과 인사팀장을 또한 자기의 핵심측근들을 발령을 내가지고 이번 연임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다른 타 부서의 지원, 동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철저하게 소통복지실 주도 하에 진행된 것으로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연임과정에 중대한 하자와 오류 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제 규정을 먼저 정비하거나 새롭게 한 후 공정한 임원추천의 절차에 따라서 임원 1차를 다시 거쳐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산교통공사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시정요구로서 감사결과를 마무리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한규 교통공사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님, 들어가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강한규 감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하실 때 공모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3차까지…
아, 3차까지 있었습니까? 그러면 1차에 임원추천을 몇 명 했습니까?
임원추천위는 아! 응모한 사람은…
예, 응모한 사람.
응모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2차에 2명, 마지막에 1명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된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결정이 되어서 세 사람만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이 지원 자체를 세 사람만 한 것입니까?
처음 세 사람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모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최초로 지원한 사람.
예, 3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7명인가 8명인가 되어있더라고요, 임원추천위원회.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하고 그러니까 그 후보자로…
후보자, 후보자 추천을 최초로 추천한 게 한 7∼8명 되는 걸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천은 어느 곳에서 합니까?
혹시…
추천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와 시의회, 공사 이사회 이렇게 세 단위에서 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후보를 심의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게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소속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시에서도 하고 의회에서 하고…
시에서 2명, 의회에서 3명…
시에서 2명, 의회에서 3명.
공사에서 2명.
공사에서 2명.
그렇게 해서 7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7명입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이 후보자를 심의하잖아요?
예.
최초로 3명이 지원했죠?
예.
그분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서면으로 서류심…
아니 직접 불러서 면접 안 봅니까?
예?
직접 불러서 면접을 안 봅니까?
그 자체의 판단으로 면접심사가 필요없다라고 하면 면접 안 하고 그냥 서류심사만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2차 심의위원회 할 때도 역시 후보자 2명이 왔는데 그때도 심의절차 없이 서면 또 완료를 합니까?
서류로만 예, 그렇습니다.
서류로 그 종료를 했다?
예.
그다음에 3차에는 한 분이 지원했습니까?
예.
그분이 지금 감사하신 그분이다 그 말이지요?
예.
그리고 그분이 1명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유일하게 전체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한 거네요.
그것도 역시…
그 앞에 두 분은…
면접을 안 하고 그냥 서류심사…
서면으로 그것도 끝을 냈습니까?
예.
심의위원회 원래 기능이 서면으로 이렇게 끝을 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상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그 면접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하면 그렇게 넘어가도록 규정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심의위원회 7명은 시청에서 두 사람…
예.
세 사람.
의회 3명.
의회 3명은 어데 의장이 하는 겁니까, 의장님이 하는 겁니까?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대개는 의회 사무처장님이나 총무담당관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확인 했습니다.
의회 3명, 시에서…
자!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의장이 승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7명이 심의가 됐고 직접 대면해서 면접한 절차는 한 번도 없고 전부 서류심사로 종료를 지어서 이제 완료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저는 우리 감사님께서 혁신, 변화 뭐 이런 차원에서 교통공사는 잘 알다시피 서면에 본부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그쪽에 발령을 받으면 퇴직할 때까지 그쪽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사이동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고 여기 왔다 갔다 이런 게 없고 거의 그 자리에서 쳇바퀴처럼 어떤 인사를 돌리고 돌리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보니까 조직이 좀 정체되기 쉽고 좀 고여 있는 물이 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혁신적인 그런 어떤 변화와 혁신에 그런 어떤 기치에 맞게끔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원래 저희들이 공기업 감사는 일반적으로 선입관이 이렇습니다. 그냥 마 이렇게 대충하고 눈감아주고 감사합니다만 하고 진정한 감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의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잘못됐을 경우 상당히 많은 상처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이런 모험을 강행하는 거 거기에 대한 용기에도 상당히 저도 공감을 표시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소리 소문 없이 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외부에 공포가 되지 않게끔 좀 조용한 가운데서 정중동이죠, 그죠? 조용한 가운데서 움직임이 있고 감사가 이루어져서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는데 언론지상에 엄청난 조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전에 이렇게 언론에서 먼저 떠들고 해 가지고 전체 조직전체가 좀 뭔가 문제성이 있다고 일반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표합니다.
예, 저도 그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를 저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식이 좀 공기업의 감사는 놀고 먹는 감사다 뭐 이런 인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이렇게 기존 관행을 깨고 혁신적인 어떤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조직 내부의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다만 개인감정이나 또 어떤 조직구성원들의 이해도 없이 또 조직구성원들의 어느 정도 동의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혁신적인 그런 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감사가 좌절을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감사를 하시되 제대로 혁신을 하기 위한 감사를 하시되 조직의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고 좀 착실하게 논리적으로 조용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사정책을 좀 펴줬으면 좋겠다. 이번처럼 한 조직 내에서 19명의 부서장이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감사를 감사해 달라. 저는 이런 거를 아마 조직 역사상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감사도 하고 이래 했지만 그 조직구성원들의 그것도 일반사원도 아니고 책임자가 이 돌려가지고 그것도 무려 19명이나 조직구성원 대부분이죠, 그죠?
예.
그러면 특정 한 사람의 어떤 인맥이 좌우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서야 19명이 동시에 연판장을 돌려서 감사를 감사해 달라. 쉽게 말하자면 뭐 제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다보면 감사님의 감사목적이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는 이번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논리정연하게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을 해 줬으면 정말 고맙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경영성과계획서가 위·변조되었다. 이 사실 확인을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임원 추천하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가 그쪽으로 집중이 된 모든 정황을 다 확인을 했습니까?
그 관련된 문서를 생산하는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이것이 임원들의 인센티브 평가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급여를 담당하는 파트로 넘어, 문서가 이제 그렇게 넘어갔고 그 파트에 대해서 그 문서들이 어떻게 활용 관련되는지를 확인했고 그쪽사람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복지실 담당자로부터도 다 확인을 하고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평가부 대리가 2019년도 것을 자기가 만들어 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하고 뭐 채증, 녹음도 하고 그렇게 다했습니다.
예, 현재 교통공사에 그쪽 본부 있죠? 서면본부.
예.
부장이 총 몇 분 있습니까?
안전혁신본부를…
부서장, 이번에 연판장에 사인을 했는데…
아, 예…
전부 다입니까?
부서장들이라 그러면 본사 전체의 부서장들은 34명 정도…
34명인데 그 중에 19명이 그것을 서명을 했다, 이거죠?
그것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단지 언론에 그렇게 추측으로 뭐 19명 정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건의문하고 명단을 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거부를 해 가지고 확인을 못하고 이 감시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님을 교통공사 감사로 추천하고 또 임명하신 우리 부산시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현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를 해 봤지만 감사는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수사든 감사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언론에 너무 떠들고 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여론이 감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좀 접근하는 이런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결과를 내놓으면 조직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엉터리다, 이거는 택도 아니다 이러면 또 그 감사의 효력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19명의 부서장은 그런 어떤 서명을 했지만 지금 일반노조 있잖아요. 대다수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노조에서는 이 지금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임원 간에 발생된 문제이고 더군다나 사용자영역에서 발생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입장표명 하기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임원추천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는 그 외부의 참신하고 좀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조직의 혁신을 좀 도모하라 이런 차원에서 이 혁신,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는 1, 2, 3차까지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설명만 들어봐도 좀 뭔가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형식을 취했고 좀 절차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2018년도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그때 당시 사장이 부재한 직무대행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경영지원처장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간사입니다. 그러니까 간사면 임원추천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누가 어떻게 되고 성향이 어떻고 이런 거는 이미 다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가 3차까지 가도록 위원회 회의가 네 번 열립니다. 네 번 열리는데 그 네 번 열리는 과정에 1차, 2차, 3차까지는 경영지원처장이 그대로 간사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간사역할을 하면서 시시콜콜하게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본인이 경영지원처장직을 가지고 단지 간사직만 내놓고 응모하는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남언욱 위원장님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물으니까 직무대행이 제척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증을 한 것인데 제척의 대상은 위원회에 제척의 대상은 간사가 아니고 위원회 위원들의 경우에 그 이해관계가 중복, 심의대상과 중복되는 경우에 위원회 위원이 제척되는 거지 간사는 제척되려야 제척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는 제척되었다 했는데 그때 당시 그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제척도 아니고 간사직무대행을 지정하고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 직무대행은 인사부장이 자기 밑에 인사부장 했는데 인사부장 역시도 자기 직속부하니까 회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전혀 없는 거죠, 대상도 아니고 회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경영지원처장직을 가진 사람은 임추위 규정에 의해서 임원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간사를 하도록 딱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영지원처장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응모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후보, 간사제척이 아니고 후보제척이었어야 맞았다 원래부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소관 위원회 업무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크게 떠들어가지고 조직구성원 전체가 조금 상처를 입었다는 측면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서 떠들고 이렇게 쭉 진행된 이상 저희 위원회 제가 위원 한 사람으로서 저는 감사님을 편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당사자인 경영처장 그 박 본부장이죠?
예.
그 분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에 의해서 명명백백 사실관계에 의해서 일이 좀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감사를 좀 너무 요란스럽게 하지마시고 좀 뭔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만 접근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것은 잘 지적했다. 맞다 이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고생도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로서 소신을 가지고 계속 근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아까 운영기준, 감사, 상임이사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운영기준이 있어서 그 운영기준을 가지고 상임이사 선임한다든지 또 위원회 만들든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감사를 통해서 운영기준이 그러면 정해져 있는 이 운영기준을 위반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죠?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효력, 예, 일단 규정을 위반하면 부당하게 되는 거고 법을 위반하면 불법이고 그 처분 자체가 무효나 취소가 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불법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부당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일단 관련된 연임, 상임이사 연임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모든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에 관한 기준인데 그거는 지방공기업 운영에서 준용하라는, 그렇게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개정이 되고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산하 지방공사들마다 지침을 내려서 관련된 정관을 규정을 바꾸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운영기준을 위반했을 시에 어떤 처벌이 가능하느냐…
처벌에 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기준을 위반했다,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처벌이라 하면 형사처벌 뭐 이걸 전제…
형사처벌도 되고…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회부를 할 수 있다든지…
단지 그 처분의 행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또 아까 또 이야기 중에 경영성과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하셨는데 박영태 본부장이 일을 하면서 자, 이것도 한번 짚어봅시다. 그죠? 경영성과를 위조했다면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예?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이 역시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도의적이거나 부당하다는 평가는 있을 수 있다. 그죠?
일단 사내에 징벌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로 취업규칙으로 어떻다는 경우에 징벌을 파면해서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하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경영성과를 위·변조해서 본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위·변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변조, 위·변조한 것은 확인을 한 거죠, 지금?
예.
그러면 그 경중에 따라서 사내의 규칙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죠?
자체 취업규칙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 중징계 의결 여부를 하려고 일단 의견을 냅니다.
중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자체의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사 자체에…
공사 징계위원회에서…
예.
그러면 위반이 명백하다면 징계위원회의 회부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감사님이 보시기에 징계위원회에 박영태 본부장을 회부했을 때 처벌가능한 수위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여기는 박영태 본부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고 요 업무를 가담했던 직원들…
직원들.
예.
직원들이 그러면 위·변조의 혐의가 있고 박영태 본부장이 결정적으로 사내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만한 건으로 지금 감사결과에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박영태 본부장의, 우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의 박영태 본부장 연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박영태 본부장이 이 감사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영태 본부장이 연임되도록 그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던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잘못이 있어가지고 벌을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영태 본부장 본인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 그에 대한 감사라면 다른 가담했, 소위 가담했던 그분들의 어떤 징계결과에 따라서 박영태 본부장이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박영태 본부, 그 이게 그 처분 자체가 법이나 법을 위반하는 거는 아까 법에 아무런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자체규정에 임원추천 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관한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그리고 임원추천위 규정하고 그리고 경영계약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 임명처분 자체가 효력이 있다, 없다라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임명권자 내지는 감독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봅니다.
박영태 본인의 효력여부 그죠? 그것이 정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은 도시공사, 교통공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이 판단하는 겁니까?
임명권자…
임명권자 그러면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네요?
일단 1차적으로는 사장님이고…
사장님이고…
그리고 감독기관인 부산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법적권한은 지방공기업법상으로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가담했던 또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분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의 징계가 결정이 나거나 어떤 것들이 소명이 되었을 때 2차적으로 그것을 근거로 박영태 본부장에 대한 거취를 사장이 일단 1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박영태 본부장이 임기만료기간이 9월 20일입니다. 2019년, 2016년 9월 21일에서 3년이니까 19년 9월 20일까지가 그대로 임기기간입니다. 그리고 연임 발령 7월 26일 자 난 것은 아직까지 임명장이 교부가 안 된 겁니다.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임명에 대한 효력이 발생됐다 안됐다라는 그런 소지는 있지만 일단은 7월 26일 자 그 문서상으로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았지만 문서상으로 한 그것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런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본인이 재차, 연임을 위한 재차 임명 취임하는 그 시기는 아직까지 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빠르게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해서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여부를 명확하게 잘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목표는 조직 내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일소하고 또 거기서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박영태 본부장에 대한 파면을 하든지 효력정지를 하든지 그게 목표 아닙니까, 그죠?
감사의 목적이 그거 맞잖아요, 그죠?
연임 부분에 대한 예, 그 부분…
맞잖아요?
범위가 거기에 한정해 있습니다.
감사결과 그렇게 연관성 있어서 박영태 본부장이 명확하게 그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킬 만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감사결과.
뭐 이 정도로는 문서변조라든지 그리고 이게 규정을 여러 규정을 위반하고 그리고 경영성과 평가 관련해서도 실제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혹시나 감사를 하시면서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통공사 사장이 혹시 동조했거나 직무유기를 한, 만한 정황은 혹시 있던가요?
공사 사장, 그 부분은 일단 인사권 행사는 사장이 전적으로 있고 연임을 하는 데는 충족되어야 될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과 관련해서 조정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평가는 4명의 본부장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데 다른 점수에서는 다 꼴찌였는데, 행안부 경영평가라든지 내부 평가에서 합산한 점수가 꼴찌인데 사장 CEO 조정평가에서 10점, 범위가 10점인데 10점을 줘버리니까 대개는 나머지 합산 점수에서는 개인별로 1∼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사장이 특정인에게 10점을 몰아서 줘버리니까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종국 사장님이…
예. 일정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아, 그건 고발 사안하고는, 그러니까 일단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보다도 이 행위가 정당했냐 부당했느냐 그렇게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관심이 가는 것은 또 어쨌든 감사를 하셨고 감사결과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황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감사결과가 그렇다면 조금 별로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혐의를 좀 잡아내고 박영태 본부장의 지위를 뭐라 합니까?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이나 혐의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가지고 감사결과가 나왔냐라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봤을 때 위법성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 게 없기 때문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논하기는 약간 좀 부족한…
감사결과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까? 이 감사결과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지금.
일단 사장님한테 감사 이 내용을, 이에 따라서 조치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감사보고를 특별감사인으로부터 제가 감사를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 내용을 오늘 시와 의회에 사본을 제출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를 사장에게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담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을 가지고 그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누구입니까?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 어쨌든 목표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타깃을 가지고 가야되는 건데 일단 타깃이 박영태 본부장님 맞죠?
일단 거기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정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요런 게 될 것이고 박영태 본부장에 대한 임명 처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하게 해라라는 권고 내지는 그런 정도 나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예. 그 판단은 그럼 사장님이 합니까?
사장…
사장이 하는 겁니까?
예.
사장이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촉구를 하게 되고 촉구도 안 따르고 이렇게 되면 문책요구 이렇게 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감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사장님이 평가에서 10점을 준 이상 제가 보기에는 곧바로 조치가 사장님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성이라든지 고발을 필요로 할 정도의 어떤 사안이 나온 것은 일단은 없는 셈이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감사 방해한 것은 공공감사법상으로 명확하게 불법사항입니다.
고발하실 겁니까?
그건 뭐 고발 가능합니다.
그건 고발이 가능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로 되었고요. 감사를 떠들썩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어떤 결과물로 나와 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까지 받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장황한 이런 과정들이 자칫 또 소모성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감사님 자체에도 나름대로 또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했던 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성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예, 없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예.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오원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조금 답변에 제가 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이 박영태 본부장이 아니고 박영태 본부장을 도와준 사람이 감사 대상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아니, 이게 다 연임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든 이게 그 업무를 연임 발령이 나기까지 이루어졌던 그런 과정 과정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안 맞다고 판단하는 게 도와준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도와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스스로 우러나서 이렇게 도와줬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 몸통이 핵심이 되어야지 깃털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두 번 언론에 났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한번 언론에 났었고 두 번째 났었고. 감사실에서 이거 언론에 흘린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이거 흘린 겁니까? 교통공사. 감사실 말고 교통공사 집행부에서 이게 언론에 흘린 겁니까?
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고요.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데 감사 대상자들이 일종의 감사에 반발을 하면서 했던 그런 방식이 여러 형태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월 15일 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사실, 저희들 감사실 소속의 직원들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지금 이런 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 외부감사인 5명으로 했다 그랬는데 이 내부감사실 직원들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실장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런 입장에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말입니까?
네.
감사실장 오늘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다.
아! 이 자리 참석 안 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감사실 직원 누구 누구 계십니까?
지금 부장 한 사람 왔습니다, 같이.
부장 한 분 참석하셨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에 언론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터트린 건 없다.
저희들이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마지막으로 감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모임을 하든 동창회모임을 하든 친한 친구끼리 조그마한 무슨 이렇게 회를 만들던 간에 회장이 부회장하고 총무는 다 임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동창회든 어디든 간에 감사만 유일하게 선출한다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회비가 100만 원이 있든 300만 원이, 1,000만 원이 있든 그 집행과정을 잘 아무리 친한 친구끼리라 하더라도 잘 감시·감독해서 그게 잘못돼서 조직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잘하라고 감사를 선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에도 상임이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감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어떤 압력단체에서 흔들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독립기관 맞죠, 그죠? 그래서 독립기관답게 하여튼 역할을 좀 앞으로도 충실하게 해 주시고 대신에 아까 설명했듯이 좀 외부에 너무 언론 판단이 안 되도록, 언론에 의해서 이 사건이 판단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이동호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이번에 이 감사에 특별감사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동의대 정순계 교수님의 보고를 잠시 듣는 걸로,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정순계 특별감사님 나오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5분, 길어도 10분 내로 좀 이번에 특별감사인으로 참여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부산교통공사 감사에 특별감사인으로 활동을 했던 정순계라고 합니다. 교통공사와는 지금 현재 제가 반부패 청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이런 자리를 처음 와 봤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또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여 결례가 되지 않나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앞서 상임감사께서 전체에 대해서 보고는 다 소상하게 잘 드린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또 특별감사인이지만 사실상 제삼자였습니다. 주업이 따로 있고 짬짬이 어떻게 해서 가서 보고, 이번 기회에 하다 보니까 공기업 관련해서 법령이나 그리고 기준 그다음에 또 교통공사 내부의 내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 지금 현 감사께서는 여러분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감사업무가 실제적으로 아마 처음 접하는 업무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주로 업을 하시다가.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셨어요, 보니까. 그러는 중에 이 감사께서 특별감사를 이렇게 선임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의뢰를 받고 저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감사의 선임을 받고 약 9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실의 직원들을 인사를 1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감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조금 조력을 받아서라도 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 감사의 내용이나 대상의 적법성을 저희들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의 독립성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사가 요구하는 인사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데 그것이 일차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게 도대체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조직이다. 그리고 그러면 물론 인사가 아무리 인사권자의, CEO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고유권한이 감사실의 요구, 상임감사의 요구마저도 거절하는 게 과연 정당한 권리인가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특별감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임하고 보니까 역시 저희들도 특별감사 3인이 선정되었습니다. 3인이 선정되었는데 역시 한계가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그리고 또 특별한 사법권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속에서 접하면서 느낀 게 어떤 내용들을 봤느냐 하면 일단 특별감사인으로 선정이 되는 순간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언론에 났던 거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부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답니다. 그래 이것도 공기업에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공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핵심인 현 임원의 연임과 관련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제삼자의 입장에서 제가 본, 특별감사인 동시에 내부인이 아닌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첫 연임을 할 때 앞서 상임감사께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지만 1차, 2차, 3차의 임원을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간사라는 업무가 제가 뭔고 보니까 임원추천위원들이 구성되면 그분들에게 추천된 또는 응모에 참여한 이 후보들에 대해서 백데이터 자료를 제공하고, 그러면 이 임원추천위원들은 사실상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처럼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서 주는 데이터를 받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것도 인물에 대한 어떤 심사도 없고 서류만 보고 YES, NO 가부를 결정짓는 이런 형태의 심사에 있어서 간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역할인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1차, 2차를 하고 또 간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물론 결과적으로 부결이 났지만 그러한 부결을 부결이든 가결이든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추천위원들과의 다과회, 다과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식사를 다 공히 같이하셨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뭐 청탁의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걸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어떤 후보들도 교통공사의 향후 어떤 외부의 후보도 누릴 수 없는 임원추천위원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가진 이후에 그다음에 본인이 선수로 나간 겁니다, 심판으로 있다가. 그래서 내가 볼을 차는데 이게 아무튼 이러한 속에서 과연 임원추천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었겠느냐하는 것들을 저희들 의심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임원추천원회의 자격이나 요건을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또 각 기관에서 의회나 또 부산시 또 그리고 자체에서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들의 핵심 목적이 공정성과 그리고 그 후보에 대한 적합성을 이렇게 판별하기 위한 것인데 적합성은 뒤로 하더라도 일단 공정이 매우 훼손된 건 분명하지 않나하는 그러한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임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 중에 감사께서, 상임감사께서 다 보고를 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핵심내용이 S등급을 받았답니다. 임원이 본인을 제외하고,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네 분이 계시는데 제가 특별감사로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자료가 현재 임원들을 교통공사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평가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나눠서 성과급을 S, A, B, C 이렇게 나눠주고 S등급을 25%를 정상에서 더 얹어주고 하는 이런 제도인데 그분이 보니까 2개 연도에 네 분 중에서 행안부 평가 60%입니다. 거기서 꼴찌, 그다음에 부서 평가.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관련 부서의 평가 이렇게 두 군데 합해서 2개 연속이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10%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CEO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주고 1위 점수를 줬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낮은 점수를 줘서 이렇게 등급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60%와 30%와 10%라는 이 포지션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10%가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짓는 그런 어떤 임원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임을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 주장과정 중에도 보니까 이미 단체협약이 그날 체결된 날이지만 뭐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더라도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미 잘 합의가 된 것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안전사고는 오히려 더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제로인양 또는 아주 이렇게 낮춰진양 이런 허위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외부감사로서도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태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더불어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번에 저는 공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삼자로서 한번 경험을 해 봤습니다, 시민으로서. 부산시에서 매년 약 2,000억 이상의 지원이 가고 있는 이런 대단히 거대 공기업입니다. 임직원이 약 한 4,000명 이상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기업의 대표이사나 또는 감사들이 과거의 관례를 봤을 때 이렇게 외부인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이분들이 들어오면 업무파악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4,000명이 하고 이 엄청난 재원이 어떻게 소요가 되는지? 그러니까 사고 없는 것이 이분들이 과거의 분들이 아마 주요 목표가 사고 없이 내 임기 동안 잘 지냈으면 하는 게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추측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누군가는 주인이 있는 거죠. 누군가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거대조직을 움직이는 거대한 헤게모니가 이 조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그런 검은 어떤 그런 거대한 힘을 이번에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부서장이 임원을 목표로 두고 있는 그러한 부서장들이 감히 어디서 이렇게 부산시를 상대로 상급기관을 상대로 또는 현직 상임감사를 상대로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하는 게 합당한 일인지, 아니면 정당한 일인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회가 나서서라도 내부감사로서는 지금 볼 때 제가 볼 때 거의 한계입니다. 이 정도 이상을, 이 정도 한 것도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도 감사를 했고 자료를 모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이후에는 정말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 있는 의회에서 앞장서주셔서 좀 이것을 발본색원해서 우리 지역의 공기업이 제대로 좀 자립이 되고 또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순계 특별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오거돈 시장님이나 변화를 바라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번 사태를 잘 보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 감사를 아까 정순계 감사관님의, 특별감사관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1년에 2,100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 그런 거대 공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이번 감사를 잘 활용하시리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 활용하시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임추위가 세 번인가 이래 벌어졌다고 했는데 이번 연임에 대한 임추위도 세 번이 있었습니까?
임원 연임을 위한 임추위가 별도로 구성이 되지 않고 기왕에 만들어진 그 위원회에 사장이 전결로 심의 요청하는 요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자,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연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 딱 한 번 열렸죠?
예. 승인되었습니다.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안전혁신본부장이 연임이 결정되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번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난 우리 8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행감 때 이 안전혁신본부장에 대한 그런 지적이 있었고 있은 이후에 올해 벌써 5월 달 그리고 7월이었습니까? 언론에 난 게.
예. 언론에 난 건 8월 8일…
8월 8일이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부산시나 산하 공기업을 보면 이것 전혀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 또 부산시의회 모두가 반성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도대체 산하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기에 이런 식의 아비규환, 자중지란을 일으켜서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가? 이게 사실은 목불인견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말씀을 드리고 이 감사가 이러한 것들을 일신하는 데 잘 활용하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8월 달에 언론에 난 부서장들의 연판장 사건. 해양교통위원장으로서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연판장에 대한 자료 요구를 여기 앉아 계신 교통국장님에게도 서면으로 했고 교통공사에도 서면으로 했는데 교통국장님께서는 교통공사로 돌려보냈다하고 교통공사에서는 “부서장들이 알아서 한 것이죠. 교통공사의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또한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우리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류가 간 데가 없습니다. 시의회가 요청을 했는데도.
도대체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이게 무슨 부산시고 무슨 의회입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부산시를 운영한다는 것은 변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님의 보고 와중에 안전사고와 산재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7기 민선 오거돈 시장 정부가 취임한 이래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안전입니다. 시민의 안전. 그런데 이 안전사고와 산재사고가 예년에 비해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혁신본부장의 임용과 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부산시민들의 안전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시 41분 비공개회의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해양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정상채 위원님은 특별감사인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상채 특별감사관님 우리 시의원님하고 정순계 교수님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교통공사 강한규 감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문위원 성종훈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박진옥
○ 기타참석자
〈부산교통공사〉
감사 강한규
특별감사관 정순계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