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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09월 03일 (화) 09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님 그리고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첫째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입니다.
1.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2. 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TOP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상정된 안건입니다.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고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사항이며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께서는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으로 전체내용 중 주요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의회사무의 효율성 확보 및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 1일간으로 하며 감사의 요령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등의 확인방법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29개의 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하는, 규정하고 있는 당연 감사대상 10개의 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9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안)
· 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건을 일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충분한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경민 의원 발의)(손용구·김혜린·김광모·최영아·윤지영·김민정·이정화·김동하·박민성·김문기·김삼수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안종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정안을 발의하신 구경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안종일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구경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81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먼저 해 주시면 우리 구경민 의원에 대해 질의를 먼저 하시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앉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전국 시·도 최초로 남성의원의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죠, 그죠? 예, 그런데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상위법을 따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국민정서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출산이 확인이 되면 출산휴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남성의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 뭐 두 달, 석 달이 지나서 배우자가 출산했으니까 쓰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출산일수를 30일로,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사실 국민정서법에 의한 건데 보통 요즘에 출산문화를 보면 출산했을 때 자연분만일 경우에 2박 3일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제왕절개일 경우에 일주일 입원합니다. 그 뒤에 2주간의 산후조리를 필요하게 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배우자 출산 시에 약 2주 반 내지 최대 3주까지 배우자 출산한 산모가 병원 또는 조리원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둘째자녀일 경우에는 남성이, 남편이 첫째자녀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시간이 약 3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 30일 정도로 한 거지 사실상 이것도 부족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경민 의원님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민 의원님은 상임위 일정 등으로 자리에서 이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구경민 의원님은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의원 퇴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관부서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민성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방향은 상임위원회 명칭, 수, 위원정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업무연관성 및 유사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관부서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민생노동정책관을 업무연관성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로 수정하고 현재 관광마이스산업국과 이원화 되어 있는 부산관광공사를 업무유사성 및 일원화를 위해 경제문화위원회에서 해양교통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문 운영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민생노동정책관이 기획에서 경제로 가고 관광공사가 경제에서 해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감사일정에 보면 기획행정위에 여전히 민생노동관이 들어 있고 경제문화에 관광공사가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차후에 조정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통과가 되면 사무조정은 진행할 겁니다. 지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 통과되면 다시 조정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위원입니다.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부산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부서가 2개 상임위에 걸쳐서 소관업무를 보도록 해서 상호 견제할 수 있고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그런 전통을 이어 왔는데 이번 저희 8대의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후에 집행부의 개편안에서 도시계획실장 아래로 건축과 주택이 또 들어가게 함으로 해서 의회에서 업무분장 또한 도시안전위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엘시티사태를 조사하기도 한 이런 경험에서 봤을 때 가급적이면 기획부서와 건축을 실행하는 실무부서는 가급적이면 좀 분리해서 집행부에서도 주택이나 건축은 행정부시장 산하로 직속으로 들어가고 도시계획실장과는 조금 분리해서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울러 상임위에서도 2개 상임위에서 관장함으로 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주요정책에 대해서 서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어쨌든 이번에서는 그렇게 조정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급적 하반기 때에는 자칫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건축부분과 도시계획부분이 따로 좀 조직으로 분리해서 개편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개인의견을 개진하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에는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일단 추경이 본예산에 가깝습니다. 일단 우선 이번 연수 관련해서 통역비 관련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조금 있으면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연수와 관련해서 과거 형태와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는 예를 들면 여행사를 중심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통역이나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형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점 포함해서 편성 때 담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회별로 가는 형태에서 지금 이제 개별의원들 간의 사안별이나 정책별로 지금 또 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형태가 달라진 만큼 거기에 맞게끔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만 더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면 저희 내 장애를 가지신 의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배려들이 좀 연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담기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지적도 있고 또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서는 저희들 돈을 들여서 이왕이면 외국에 연수를 갔는데 사실은 언어소통이 원활해야 연수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까지 힘들게 갔는데 언어지원 때문에 안 된다면 그만큼 또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는 거 같아서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는 통역비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장애의원님 보좌하는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별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의견수렴해서 내년 본예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안발언입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사무처 예산 관련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각종 도시지표가 전국 최하위권 청년은 떠나고 지금 부산에 투자 할 기업도 없고 하여튼 부산에는 가장 투자하기 힘든 도시 이렇게 부산이 생산적인 도시이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너무 이벤트, 회의 뭐 사례조사 아마 한국 최고의 회의, 겉치레 간담회, 보고회, 토론회, 연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사무처 이번에 의정활동 운영관련 의정운영 공통경비증액 부분 긴급성도 아닌 추경이라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민선7기도 지금 본청에는 회의장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도 2층 대회의실 잡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이론잔치, 말잔치, MOU 겉치레의 생산적인 거보다 보여주기 이게 너무 과도하게 흐르면 정치적 해석으로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 과거 6기, 5기 뭐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2017년에 3억 1,000만 원 정도 된 게 민선8기 들어서, 8대 시의회 포함해서 약 우리 민선7기에, 8대의회에서는 약 2018년도 4,0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에는 8,000만 원 이렇게 말잔치, 이론잔치에 예산이 증액이 이래 증액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모두 조금 뭡니까? 생산적인 부산발전에 근본문제가 뭔지 근본에 좀 접근하는 그런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전을 내려야 되는 예산보다는 지금 우리부산이 회의를 안 해서 세미나를 안 해서 워크숍을 안 해서 MOU를 안 해서 오늘의 부산에 이런 지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답은 다 정해져 있는데도 지금 축사, 완장잔치 이런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현실, 어떤 국정,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회라면 그런 부분에 시정의 감시를 하고 좀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면서 건전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회사무처 예산 역시도 이렇게 4,000만 원, 8,000만 원 이런 현수막 그런 데 이벤트를 예산에 이리 자꾸 증액한다는 것은 좀 재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안발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시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지영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또 2,700만 원 늘었습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우리 부산시가 분담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번에 8대의회 들어오면서 이제 의장협의회 활동을 좀 강화하려고 조직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직원도 좀 더 파견을 받고 전문가도 채용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조금 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 활동이라든지 의원들의 정책보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정부 활동과 이런 활동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분담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 는다는 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금이 느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천, 전년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배 가까이 느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의회에서, 의회 자체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음에도 잘 쓰지 못하는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부담금 차원이 아니라 다른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입법, 그러니까 입법정책지원팀의 보강을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의원님들의 역량, 그러니까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지원팀의 보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예산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추후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게 진짜 예산이 없어서 그게 보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책연구 인력이 늘어나려면 일단 정원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다음 정원의 조정이,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제 행안부 승인사항이라 일단 정원을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 예산 문제가 따르고 또 이번 부분은 지방자치법 개정하고 동향이 또 맞물려 있어 가지고 저희들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정책지원 인력이 좀 늘어나야 된다는 인식은 갖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다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은, 예산 플러스 또 알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하여튼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예산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해결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처장님.
우리 윤지영 위원님 발언에 더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정책연구팀에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열두 분의 박사님이 계신데 과제가 특정 박사에 쏠림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 정말 깊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거, 우리 정책연구팀의 박사님들 평가 문제.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또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 정책연구팀의 박사님들이 사실은 전공 분야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공 분야대로 의원들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안이 골고루 담당 분야에 맞게끔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평소에 그런 많은 지적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관한 문제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여러 가지 상황과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맞다고 보지만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의원들, 의원님들의 의견이 평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빠진다는 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라 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지금 특정 박사님에게 쏠리는 문제, 이것도 잘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인원을 늘리는 건데 인원을 당장 늘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어떻게 과제가 배분이 되고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 박사한테 과제가 주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박사는 제가 봐서는 조금 거짓말 보태 가지고 365일 여기에서 사는 박사도 있어요. 그런 거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예, 추가. 아까 시간 줄인다고 회의, 이벤트 너무 많다는, 갑자기 5분 자유발언의 제목으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고. 회의, 이벤트 예산 너무 많다.
그런데 제가 추가 질의에 굳이 마이크를 양해 받은 거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우리 박사님들의 지원 부분은 개별로, 의원님들 만족도는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물론 한 분야에 다양한, 한 분야가 해양대학이나, 해양 분야가 해양대학교 서른몇 개 학과를 다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전문성은 한계는 있습니다만 또 예를 들어서 환경, 제가 느낀 거는 환경이 이 분야가 안 되면 또 다른 대기, 수질 여러 환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환경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대화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 직접 내가 그 연구자하고 대화는 한 번도 안 했는데 보통 어느 전문성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굳이 한 분야에 한 사람이라는 교과서적인 채용보다는 시정의 수요가 많은 부분이라면 복수, 예를 들어서 경제도 여러 분야별로 있어요. 원칙적인 부분을 한 분야에 한 사람보다는 조금은 시정 수요가 많은 거는 경제나 예를 들어서 해양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복수도, 복수채용도 유사 전공이라면 아, 유사 전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원칙을 깨는, 한 분야에 2명도 뽑을 수 있다 그런 인식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의원님들의 활동에 환경 하면 거기서 다 답이 나올 줄 알지만 기껏 한번 신청하면 인터넷, 우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인터넷 검색해 1장 갖다 주고, 고유 전공이 아니라서.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다 수요지만 좀 복수 이런 채용도 한 번쯤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평소에 느꼈던 부분입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추경예산안 등 안건에 대하여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기타, 기타 의견 있습니다. 아까 발언을 제가 신청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타 의견.
기타 의견요?
예.
조례하고 상관없는…
조례안에 관련된.
아직 산회를 선포하기 전이었으니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문화위원회 제대욱 위원입니다.
불과 두 달 전에 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의제로 올라온 게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그 후 두 달이 지났습니다. 278회에서 민생노동정책관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로 옮겼고 그다음에 관광마이스산업국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해양교통위로 옮겼습니다. 두 달 전의 일입니다.
278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열람을 했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 달 뒤면 아, 10개월 뒤면 다시 상임위 소관이 재조정이 되고 그때 가서 우리 상임위에 대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재조정을 하자는 제안을 분명히 그때 드렸습니다. 충분히 갈등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달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두 달 동안 똑같은 문제로 끝나지도 않는 사안으로 계속 얘기를 나누고 결국은 다시 민생노동담당관이 기획행정위에서 경제문화위로 들어오고 우리 관광공사를 해양교통위로 보냈습니다. 솔직히 저는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저뿐만 아니라 너무나 큽니다. 분명히 그 회의, 278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부서를 재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정확한 기준과 규칙이 있어서 소관 부서를 재조정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회의록 어디를 봐도 그 원칙과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가 많다, 일이 너무 많아 위원님이 힘들어 한다. 그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열람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시 우리 민생노동관이 경제문화위로 돌아왔다는 거는 업무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기반이 된 거죠? 저희가 업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희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을 포함 제가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이 협의를 해도 끝나지가 않는 사안이었고 그만큼 갈등이 야기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 운영위원회 내에서도 충분한 소통과 협의의 과정이,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회의 한 번 만에 비공개 회의에서 모든 사안이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상임위, 기본적으로 부산시의회는 상임위를 존중해야 된다고. 과연 그 상임위의 존중이 그 회의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고 저희는 또 의장님의 권한에, 권한을 위임해 드렸고 그 판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아픕니다. 제가 아픈 거는 업무를, 소관 부서를 다른 상임위에 넘겨서 아픈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과 동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 기대를 했지만 너무 급하게 일이 추진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받았을 우리 경제문화위의 위원님들의 상실감과 소외감 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그리고 소관 부서의 업무가 두 달 동안 거의 마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사무처 그리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물론 많은 생각이 담겨 있을지는 모르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사무처뿐만 아니고 운영위원실로 제출해서 거기에 합리성에 기반을 뒀어야 됩니다.
우리 처음에 부산시의회 8대 시의회 시작할 때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들 그리고 소수, 서로 소통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서로 소통이 되었는가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부산시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큰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많은 의원님들, 많은 직원들이 찾아오셔서 저뿐만 아니고 경제문화위원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계기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고 부산시의회가 좀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처음에 부산시의회에 들어와서 다짐했던 약속들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제대욱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왜 생겼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타, 위원님의 개인 의견 개진으로 알겠습니다.
기타 의견 또 계십니까, 없죠?
김정량 위원님 기타 의견입니까?
예, 제대욱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열정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앞으로 협의해서 이 문제들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호흡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오해는 풀고 저희들이 어차피 이렇게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를 더 잘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상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 8대 의회가 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으면 바라겠습니다.
기타 의견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0 회 제 11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10-11
2 8 대 제 280 회 제 10 차 시민중심도시개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19-09-10
3 8 대 제 280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9-02
4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19-09-06
5 8 대 제 280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9-02
6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9-02
7 8 대 제 280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30
8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09-06
9 8 대 제 280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9-03
10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30
11 8 대 제 280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30
12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30
13 8 대 제 280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9
14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9-06
15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5
16 8 대 제 28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09-03
17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9
18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9
19 8 대 제 28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9
20 8 대 제 280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9
21 8 대 제 280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8
22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9-04
23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8-29
24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8-28
25 8 대 제 28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8-28
26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8-28
27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8-28
28 8 대 제 28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8-27
29 8 대 제 280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8-27
30 8 대 제 280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8-27
31 8 대 제 280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