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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7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0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4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投資管理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흘러 오늘 상임위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되는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잠시 되돌아 보면 지난 3년동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는 수많은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결산심의 과정을 통하여 시민의 의사와 욕구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을 찾아 개선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집행부 및 중앙정부에 적기에 건의문, 결의문으로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자치시대에 걸맞는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정활동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혹시 관계공무원의 마음을 본의 아니게 아프게 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TOP
2.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8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投資管理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管理官입니다.
존경하는 金玉洙 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투자관리관실 소관 조례개정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병곤 投資管理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財務管理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潤坤 財務管理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개정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제27조 2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정기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신설되어 98년도 72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규정의 적용으로 감면한 취득세, 등록세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했듯이 당초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할 경우 우리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財務管理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이 시행된 이후 2건에 5,200만원이 감면됐습니다. 지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어 가지고 매수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액 면제될 경우에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와 은닉, 탈루세원 색출을 위한 세무조사, 세무지도 그리고 지방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방적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추진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가 이양이 안되고 이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정적인 것도 아닌데·
지금 중앙부서에서 국세하고 지방세의 전면적인 개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세수가 감소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중앙과 연락을 하고 행정자치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계획은 대충 맞아지겠습니까, 예상으로서는
올해 세수는 저희들 당초 추경삭감을 할 때에 작년도 세수의 10.7%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5월말까지 15%정도 세수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특수요인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10.7% 그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5,200만원이 그겁니까 거기 감면한 것이 전체적으로 5,2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이·
예.
이것밖에 안됩디까 5,200만원밖에 안됩디까
예, 2건밖에 지금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아직까지 대기업을 위시해서 구조조정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浩起委員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2조 1항에 보면 위원장 한사람과 부위원장 한사람을 포함해서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 중에서 민간인과 공무원의 구성이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통상적인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 위원회 참석과 진행은 잘되고 있는지, 개최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投資管理官을 추가로 하시겠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중에서는 부위원장을, 오히려 민간인중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또 참석율이나 이런 것도 오히려 좋은 쪽으로 되지 않겠나, 그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投資管理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과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즉 민간인과 공무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가 총 120명입니다. 120명인데 이중에 민간인이 107명이고 공무원이 13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대학교수가 89명정도 되고 공무원이 13명, 토목학회 개인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명, 그 다음에 건축사가 3명, 감정사가 2명, 기타 각계 조경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7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석하고 운영실적은, 지금 참석은 80%정도가 대부분 참석을 합니다.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약 21명정도, 대형공사의 설계적격심사를 할 때는 21명정도의 위원으로, 꼭 21명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들을 모으기 때문에 21명정도를 모으고 기타 설계 입찰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15명정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80%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97년도 총 실적은 10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33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 1명을 投資管理官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기술 이 문제가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각 위원들은 자기 분야에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카바를 하는 것이 조금 위원으로 해가지고는 부족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지금 위원장 한 분, 부위원장 두 분인데 모두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어나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위원이 참석한 위원이 자기 전문분야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카바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문제도 조금 아셔야 되고, 또 공사계약문제 이런 것도 전부다 좀 아셔야 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검토를 물론 전문성도 있고 한데 우리 建設下水局長하고 또 投資管理官께서 같이, 부위원장은 교대로 참석이 될 것 아닙니까 또 같이 다른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행정차원에서도 뭔가 부위원장이 두 분 다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고급간부들인데 거기에 구태여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든지 우리 投資管理官님도 회의에 이런 저런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조례안 별표2의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에 대해서는 일전에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지회가 우리시의 모법인이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건 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면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의 시재정 확충효과가 있다고 하나, 지난 연말부터 사정이 대단히 어렵고 IMF한파로 더욱 경영이 어려워진 건설업계나 또 중소제조업체의 사기저하문제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새로 신설하는 문제에 지금 모든 것을 깎아내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새로 신청해도 괜찮은지 財務管理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추진배경은 경남 산청군에서 입찰참가 수수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세입확충 방안으로 권고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각 자치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물론 IMF사태로 기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지난 연말 건설협회에서 건의한 사실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시역내에서 각 구에서는 징수를 하고 또 시청에서 징수를 하지 않으면 업무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불신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입찰에 참가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에 따른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 시도 참가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시가 세입이 극히 많이 감소가 되어서 저희들 시급한 사업도 많이 못하고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가 비록 1억 2,000만원밖에 되지는 않지만 일반시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다 수혜를 받는 입찰참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사용료 수수료도 대부분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財務管理官 답변에 지금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 시행하고 있고 조례제정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시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구에 전부 내려주고, 거기서 지금 한다고 하면·
자치구 입찰사항은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고 우리시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각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네요 이것이 시의 조례가 되어가지고 자치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러면 자치구에서 먼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부산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입찰하는 것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법 옳게 되기는 되는구만· 우리 중앙법도 좀 무시해도 되겠는데·
그게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각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묘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나중에 토론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1時 37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投資管理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投資管理官室 및 財務管理官室 所管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0分 會議中止)
(11時 43分 繼續開議)
4. 공설광안시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公設廣安市場運營條例廢止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地域經濟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玉洙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3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공설광안시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設廣安市場運營條例廢止條例案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地域經濟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樂年 地域經濟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공설광안시장폐지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設廣安市場運營條例廢止條例案 檢討報告書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의 제안사유에서 재정경제부의 공고에 따른 적용금리변동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운영상 수시로 변동이 필요한 사항등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여건변동에 신속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한데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시 행정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한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재정경제부의 적용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려운 시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인상함이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또한 여기에 대한 局長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望委員님께서 조례 개정후에 앞으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음에 금리인상을 가능하면 우리시에서는 안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요지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절차는 이 규칙에다가 개략적인 것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보다 세부적인 것은 매년 기본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규칙으로 이미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 시․도만 아직 저희들처럼 개정을 못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금리인상관계는 아시다시피 재특자금을 주 기금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특자금 금리에서 1%만 가산을 해서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운용상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만약에, 재특자금 금리가 지난 4월 1일부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인상을 하지 않으면 市費에서, 시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입니다.
광안공설시장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局長님이 과거 수영부청장으로 계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동 시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매각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게 아직 문제가,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데 그 당시 팔기로 해서 팔아버렸으면, 지금 이 IMF사태도 되기 전에 팔았으면 훨씬 더 이익일텐데 어떤 결과를, 지금현재 보면 시장도 보니까, 중간에 보니 시장자체도 완전히 폐지하는 그런 방편으로 되어 있죠, 현재
그렇습니다.
공설시장 용도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안공설시장은 60년대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풍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노후된 건물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안공설시장도 아주 전문적으로 안전진단하는 그 회사에 용역을 한 결과 이것은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더 이상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판정이 나왔고, 또 주민들도 자기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주면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수영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본청에 진단을 했고 본청에서도 이 공설시장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간단하게 합시다. 97년도에 팔아라고 했거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고 안되겠기에 팔아라 했는데,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팔았으면, 그때 팔았으면 가격이· 이때까지·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들 연명으로 수의매각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하고 했는데 용도폐지를 하고 잡종재산으로 만든 후에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시장부지가 되어 놓으니까 인근부지 보다 약간 지가가 좀 높았습니다. 이래서 인근지가와 같이 가격을 낮추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약 2차에 걸쳐서 공시지가를 구청에서 낮추었습니다. 낮추었는데도 더 낮추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토지가가 상당히 하향추세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금년도에도 더 공시지가를 지금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곧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구청에서, 수영구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는 수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하는 것인데, 이것·
80년도부터 수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싸게 팔았으면 이자만 해도 버는건데, 거기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이때까지 질질 주민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처리도 못하고, 또 다른데 입찰공고를 냈으면 벌써 이것 팔아가지고 돈 되었을건데, 이런 문제는 구청관계자들이 진짜 성의 없이 한다고, 이런 것은 팔아버려야 된다고, 빨리. 우리 시도 골치 아프고. 그렇게 있다가 내려앉아버리면 또 시책임 아닙니까, 시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구청·
이런 것은 어쨌든 빨리, 안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팔든지 주민들이, 빨리 없애버리는게 덕일 겁니다. 놓아두면 局長님 나중에 골치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평당 공시지가가 얼맙니까
그때 400만원인가 얼마라고 했는데, 그때.
평방미터당 106만원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한 300 몇십만원 되겠네·
350만원 하면·
이것 인하하기 전에는 공시지가가 209만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106만원으로 지금 다운을 시켜 놓았습니다, 구청에서.
그러니 그 당시 팔았으면 벌써 넘어간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 공시지가 대로, 직원들이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대로 안주고 낮추어달라고 자꾸 진정을 하니까 그래도 구청에서 두번씩이나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局長님! 수영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창출해 내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3分 會議中止)
(12時 0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설광안시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공설광안시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地域經濟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심과 가정마다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金鍾和 劉正東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投資管理官室〉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財務管理官室〉
財 務 管 理 官 金潤坤
稅務行政擔當官 李泓昔
會計財産擔當官 許泰三
〈地域經濟局〉
地域經濟局長 金樂年
經濟政策課長 李圭發
工業行政課長 金榮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7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2 대 제 74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6-22
2 2 대 제 7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6-19
3 2 대 제 7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6-18
4 2 대 제 74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8-06-18
5 2 대 제 7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6-18
6 2 대 제 74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6-18
7 2 대 제 74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6-17
8 2 대 제 7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6-17
9 2 대 제 74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8-06-09
10 2 대 제 74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