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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4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4월 13일 (수) 10시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성환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4월 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서 접수사항으로 강인길 의원의 사직서가 지난 4월 1일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15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접수된 중소기업 지원업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과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진정민원은 7건이 접수되어 5건은 처리 완료하고 나머지 2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서면질문은 16명의 위원으로부터 31건이 접수되어 18건은 처리 완료하고 1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다섯 분 의원이 신청하였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김신락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6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3일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부터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업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보고내용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경위원장이신 신용호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1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을 조사위원으로 하여 2005년 3월 18부터 4월 8일까지 12일간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자료분석과 현장확인 그리고 업무보고 등을 받으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조사실시 개요와 조사위원회 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획실장은 경영기획과 사업지원 및 정보기술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한 보직임에도 1년 기간의 계약직으로 임용함에 따라 조직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정규직으로 임용을 하거나 필요할 경우 유능한 시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접수된 기업의 애로사항은 카드화하여 지속 관리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무역 거점도시를 방문하여 현지 바이어들과 집중 상담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의 계약 성사율이 2002년도에는 36.2%, 2003년에는 16.3%, 2004년에는 4% 등으로 해마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대응책이 미흡하여 개척단 구성 및 활동지역의 다변화를 모색토록 하였으며,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부산업체와 무료상담 기회를 제공해 주는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계약 성사율도 2002년 10.7%, 2003년 17.5%, 2004년 17.7% 등으로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2002년에 개최된 키타큐슈 경제교류 등 3개 지역 무역상담회는 계약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초청국가 다변화 및 전문 상담원 배치 등의 조치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정보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운ㆍ항만물류, 자동차 부품 포털사이트 등은 운영예산 미확보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서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부산을 찾는 바이어 또는 방문객들에게 부산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소개함으로써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은 시설개선, 상품 전시방법 개선 등 또는 1층 로비로의 이전 등을 통해 방문객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상품소개 메뉴를 재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상품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해외연수 및 우수인력유치 지원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등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 후에 사후관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수혜택을 받은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계획적으로 하여 신발산업 진흥에 기여토록 하고 신발산업의 해외 마케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부산 신발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신발산업진흥센터에 신발제조 첨단장비를 구축하였으나 신발업체가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장비 가동률이 낮으므로 영세업체가 장비를 용이하게 공동 활용토록 하고 장비의 품목과 효능 등을 적극 홍보하는 등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발업체의 정보화 추진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신발산업 정보화사업은 컨텐츠의 불합리와 신발업계의 영세성으로 이용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정보화사업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거나 이용료 감면 등의 제도를 통해 활성화시키고 정보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킬 때에는 신발산업진흥센터와 관련업체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현실성 있고 실속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 신발기업의 마케팅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신발산업진흥센터 관리를 전문성이 없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어 신발산업진흥센터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발산업진흥센터의 관리ㆍ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부산신발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시행된 해외 합작투자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성과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지 시장조사 등 중동시장의 특성과 시장 사정을 고려하여 해외 법인사업을 정리하고 국내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운영 중단된 중동 멀티샵과 별도로 당초의 해외 멀티샵 설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신발업체의 해외수출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산업진흥센터와 신발정보화사업단 및 신발피혁연구소의 일부 중복된 업무와 구축된 장비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운영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각 기관들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기능을 재정립하여 신발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신발산업진흥센터의 시제품 생산대행, 금형설계ㆍ가공 등은 영세업체에서 위탁할 경우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신발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미 구축한 신발관련 장비는 영세업체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조사결과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신용호 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2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4일 내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오늘 오전 11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e-러닝 박람회 개막식 행사관계로 지금 이석을 해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교육감께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퇴장)
○ 5분 자유발언(현영희, 이해동, 박홍재, 강주만, 이승렬 의원) TOP
(10시 23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현영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부산시의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에 대한 배려와 투자는 거의 도외시되고 있는 사항과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부산시의 안일한 정책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20년간 부산시의 변화 가운데 자동차의 증가는 거의 아홉 배에 달하여 이미 그 수는 100만대를 넘었지만 자동차의 증가율에 비해 아직도 교통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부산시는 급증하는 자동차 수요에 따른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를 비롯한 각종 교통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통정책이 자동차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보행공간에 대한 정책은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2004년도 통계에 의하면 부산의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보행자 관련 사고는 전체 사고의 27.5%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보면 육교, 지하철 입구, 심지어는 노상 적치물, 가로수와 전신주가 좁은 보도를 대부분 차지하여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할 인도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보행환경을 위해 지난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국제행사를 계기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 전략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공간과 관련한 기본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최소 보도폭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환경 지표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을 조직하여 단기, 중․장기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상 적치물, 불법 주․정차,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제거하여 보행의 불편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보행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근 도시의 차량증대 억제와 환경,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 학생들의 등․하교, 주부들의 자전거로 시장보기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항을 보면 “통학, 통근, 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2003년도 이전까지 112억 4,600만원에 총 연장 177.9km, 2004년도 연장 39km에 5억 6,800만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자전거와 보행 겸용 도로시설 또한 극히 미비하며 자동차와 자전거 겸용도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부산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련한 정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전용도로 및 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념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개념을 충분히 인지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부산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주로 인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불법 주차, 물건 적재, 높은 보도 턱, 전봇대, 교통신호 제어기 등으로 인해 안전운행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철역, 백화점, 슈퍼마켓, 학교 등에 자전거 보관대를 확대 설치하여야 합니다.
넷째, 자전거의 분실을 막기 위하여 각 구청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웰빙 부산을 부르짖고 있는 부산시에서는 웰빙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사람이 존중되고 중심이 되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과 자전거 전용도로 및 관리에 관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제구 출신 이해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상․하수도의 요금이 인상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서비스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요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돗물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상수도를 불신하고 있고 시에서는 상수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이렇다할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도정책의 경영개선을 위한 뚜렷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요금만을 인상하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족한 재원을 시민들에게만 무리하게 부담시키려 급급한다는 혹평을 듣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용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 다음 요금인상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상수도 업무 전반에 걸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부산의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사용실태조사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가정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수돗물을 끓여서 사용하는 곳은 약 41.5%, 정수기와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40.5%, 나머지 18%는 정수된 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돗물을 왜 먹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92.5%가 냄새와 원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사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유수율 제고문제입니다.
부산시에서는 2005년의 유수율 달성 목표를 80.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치를 낮게 책정한 것은 무수 수량과 무효 수량이 많다는 것을 부산시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고로 서울시의 유수율 목표치는 2005년에는 88%, 2006년에는 90%의 유수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부산시는 2011년이 되어야 유수율 달성목표가 8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목표치에서 서울시와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보더라도 부산시에서는 유수율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누수방지 사업계획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배수량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모든 계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또 경영 전반에 대하여 내부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누수율을 저감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부산시에서는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상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단순히 계량기 검침업무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남아있는 기존의 검침원을 누수탐지율 제고를 위한 활동 인력으로 투입함으로써 기존 누수탐지반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누수율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동파 및 높은 고장률이 있는 습식 계량기를 건식화로 교체하는 것이 누수율 저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설치하고자 하는 건식 계량기에 대한 검수업무에 대한 지침 및 요령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부산시에는 수질연구소가 있어 수질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질 이외의 수도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연구․논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질에 관한 단순 연구보다는 수도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수질연구소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수도연구소로 기능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상수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상수도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개선책을 마련한 후 시민들이 호응하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해 줄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출신 박홍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4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촉구한 바 있는 부산건설업의 회생방안에 대하여 부산시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국내 대형업체와의 공동사업 시행 방식을 적극 유도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주민들에 대한 홍보 등 이러한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부산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의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1년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대상지가 총 111개 구역 5만 9,949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3개소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59.4%인 육십 여섯 곳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 부산시에서는 부산지역의 재개발 대상 구역 중 올해 시범 재개발지구로 전체 면적 21만 3,600여 평에 계획가구 수 1만 1,055가구 규모의 9개 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재개발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 사업성 결여, 학교용지 확보 등 여러 난제에 부딪혀 대상구역 중 40% 가량이 아예 사업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부산시의 재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관련 제도나 규정의 미비, 시나 해당 구청 행정력의 비전문성이 가장 큰 이유로 생각되어 집니다.
재개발은 부산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산의 미래상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침체되어 있는 부산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개선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주민동의 방법의 변경 문제입니다.
현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각 추진 단계별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절차가 각 단계에 걸쳐 반복되어 있어 사업기간 및 그 비용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조합원 동의를 받는 과정의 중복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늘어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와 조합원 부담금을 끌어올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2004년 12월 12일 조합원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개발 인․허가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단계마다 조합원의 동의를 일정비율 이상 새로이 받아야 하는 규정을 없애고 앞 단계에서 받은 동의율을 인정하여 나머지 절차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동의율만 채우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반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개선을 단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재개발 추진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교육청과 학교용지 협의 대상인 재개발구역 육십 세 곳 중 37개 구역이 교육청 협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지마다 조건이 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지 곳곳에서 교육청과 해당 구청, 주민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사업진척도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고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례는 부산시에서도 마련되어 있으나 시 조례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아 재개발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비계획의 결정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시까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간의 소요가 길어지더라도 부산시의 전체적인 틀에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산시의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비계획 중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구청장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잠재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밖에는 없다고 생각되며 만성적인 부산시의 택지난의 해소와 침체된 부산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강주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의 인사정책과 그 실태를 발언하고자 하며 부산시 인사정책의 비능률․비효율이 부산 미래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라는 점도 오늘 아울러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부산시 공무원 중 동일 근무처에서 5년 이상 한 곳에서만 근무한 공무원의 수가 5,288명으로 전체 공무원 1만 3,000여명의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년 이상 한 곳에서만 근무하고 다른 기관으로 전혀 이동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수도 793명이나 됩니다.
특히 시청의 경우 5년 이상 시청 한 곳에서만 근무한 공무원이 무려 1,959명으로 시청 전체 공무원의 50%나 되고 또 10년 이상 시청 한 곳에서만 근무한 공무원은 418명이나 이르고 있습니다. 이 418명에 대한 명단을 본 의원은 제출요구를 하였으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정보를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런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최익두 국장님!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또 시장님께서도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418명에 대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구태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 공무원에 대한 나쁜 그런 인식과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능별 실태를 보면 구․군은 행정직이, 시청은 기술직이 한 곳 장기 근무자가 많으며 특히 시청 기술직의 경우 시청 전체 기술직의 약 70%인 727명이 시청 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가 보여주는 결과는 구․군의 경우 행정직의 이동이 순조롭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또 시청 기술직의 경우 시청이 그들의 궁전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일기관 장기 근무는 비능률․비효율에 젖어 조직에 활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직의식의 약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 시정 전반이 오늘과 같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가장 순발력이 강하여야 할 6, 7급의 공무원이 5년 이상 동일 직급에서 장기 근무 비율이 약 70%나 되고 있어 부산시의 인사정책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구태여 이런 고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법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한 곳에 장기간 머무를 경우 그 직위를 이용하여 권한과 재량권을 남용하여 민원인을 골탕 먹이거나 또 모 구청장이나 교통공단본부장처럼 부정부패와 어깨동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부정연루 공직자가 한 곳에 장기 근무한 경우 공직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허다함을 더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 책임 있는 공직자들께서는 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조직원이 한 곳에서 장기 근무할 경우 창의력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상급 직급자에 대한 아부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단체장 직선제 이후 이 아부자들은 조직의 갈등과 위기를 조장하고 보직보장의 흥정고리 역할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3년 이상 한 조직에 장기 배치하지 않는 점을 우리의 시의 책임자들은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구조를 즉시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시장이라면 이것부터 바꿔놓고 부산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 공언하겠습니다. 한 발로는 페달을 밟지만 이런 경직된 브레이크가 있는데 도대체 부산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자동 재배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고 3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한 자동근무 재배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능률적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의적인 조직인으로 성장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다른 기업조직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재교육을 통한 적응력 강화 미흡과 비개방적인 인사시스템에도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고양시켜 적응불능자 또는 근무평점 하위자 등에 대하여 퇴직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쟁력이 없는 인원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또 개방형 직위공모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공직사회의 대외적인 경쟁력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부산을 바꾸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재 다방면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이런 경직되고 정체된 조직의 역량으로 부산을 바꾸겠다는 말은 대단히 어렵게 생각됩니다. 늘상 한 곳에서 있으니 민심이나 다른 조직의 장점도 모를 것이고 듣기에 거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세상의 큰 흐름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보신에만 급급할 것입니다.
부산을 바꾸자 라고 아무리 외쳐도 시정의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면 시민들은 시정을 외면하고 부산을 위한 슬로건들은 시장 한 사람의 잠꼬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허 시장께서도 취임하신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는 수영만 개발 비리의혹이나 도개공 사태, 부산상의 사태, 전략산업 선정의 혼선, 신발산업 육성정책 실패, 건설본부․도개공 업무중복 미해결, 4,000억이나 되는 명지․녹산 공동주택 부지매각 실패 등 대부분의 중요한 사안마다 본연의 직무를 책임지는 모습은 볼 수 없고 회피하고 태만하여 왔습니다.
무언가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동북아 허브도 되고 부산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의 최근 대부분의 대․내외적 대응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과 한계를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산 시민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복잡한 규제와 관료주의라는 것을 우리 허남식 시장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공무원과 그에 대한 제도가 바뀌면 부산이 바뀌고 동북아 허브, 부산발전과 번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산을 바꾸자”, “동북아 물류 허브” 등의 구호로만 시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앞날이 왜 빛보다도 어둠이 많아 보입니까
공직자들이 앞에서는 구호를 외치고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 밥그릇 챙기기나 하는 진부한 조직으로는 부산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우리 부산시의 야망은 만약 다른 지역에서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며 위선적이다 라고 단정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 해양수도와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추진에 있어 부산시 행정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의 해양행정 전문성 부족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산시에서는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물류 관련 공공기관 및 해양물류 관련업체 본사의 부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반하여 2005년 벽두부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한국해양대의 역외유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경우 3월말에 거의 모든 부서가 광양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향후 공단 측에서는 생존을 위해 투 포트 개발정책에 더욱 집착할 것이며 이는 부산지역 뿐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해양대의 울산 이전문제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부산시의 늑장대응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해양대의 울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산시 주도의 지방국립대 구조고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양을 주제로 한 2012년 여수 해양 EXPO 공식유치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수에서 2010년 해양 EXPO 유치를 신청하였으나 중국 상해에 밀려 탈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탈락한 이유는 개최도시인 여수의 낮은 인지도와 고급 숙박시설 등 인프라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차 유치 실패 후 2004년 1월 전남과 광주시가 2012년 여수 해양 EXPO 유치 추진에 합의하고 국가계획으로 확정을 건의한 후 재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에 의해 재추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수 해양 EXPO는 인정박람회로서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등록박람회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여수 해양 EXPO의 참가대상국이 약 140개국, 참가인원은 1,500만명이며 생산유발효과는 10조 7,894억원, 부가가치 창출액은 5조 3,840억원, 고용유발인원 또한 15만 7,00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수는 인구 32만의 소도시이며 항만의 성격도 광양항의 지원항만으로서 화물처리에 있어 부산항 물동량의 2.5%를 처리하는 소규모 항만입니다.
도시와 항만의 지명도나 시설수준, 화물처리에 있어 부산항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해에 밀려 탈락했던 2010년 EXPO 유치도시가 여수가 아닌 부산이었다면 그 결과는 아주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EXPO 개최 예정지역이 최적지라 할 수 있는 부산이 아니고 왜 여수로 선정되도록 보고만 있었는지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특성화된 기능의 특화대학을 강조하는 형태로 국립대학간의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해양 전문인력 양성대학으로서 해양대학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양 항만물류 중심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와 함께 부경대학의 수산 중심기능을 통합하여 특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주체적인 노력이 촉구합니다.
둘째, 부산에서 2015년 부산항만 EXPO를 공식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부산이 국내적으로는 해양수도로서 우뚝 설 수 있고 세계적으로는 동북아 패권시대를 이어 가는 주체가 되는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여 2005년 일본 아이치 EXPO, 2010년 중국 상해 EXPO를 이어가도록 강력한 의지를 발현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부산항의 상징성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후진적 행정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부산시에서는 항만물류국을 신설하고 해운항만직을 도입하여 지역대학의 인재를 해양행정 전문인력으로 연계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해양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정책 성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배영길
A P E C 준 비 단 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김차수
건 설 본 부 장 직 무 대 리
김규식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관 리 국 장
최익두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환 경 국 장
이익주
김종해
안영기
김병희
유혜생
김윤곤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감 사 관
김형양
이종수
공 보 관
기 획 관 직 무 대 리
재 정 관
도 시 주 택 심 의 관
김동백
이종원
이용호
박인갑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의원명
지 역 구
소속정당
강인길
강서제2선거구
한나라당
(4월 1일자)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월 31일 시장 제출)
(4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에 관한 조례안
(3월 31일 시장 제출)
(4월 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4월 8일 시장 제출)
(4월 1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
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
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0일 교육감 제출)
(4월 4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3월 30일 시장 제출)
(4월 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3월 31일 시장 제출)
(4월 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3월 31일 시장 제출)
(4월 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결정안
(3월 31일 시장 제출)
(4월 4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3월 31일 시장 제출)
(4월 4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제1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월 13일 의장 제의)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10일간)
․휴회의 건
(4월 13일 의장 제의)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
○ 보고서제출
․중소기업 지원업무에 관한 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4월 13일 기획재경위원장 제출)
(4월 13일 본회의에 보고)

동일회기회의록

제 14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6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20
2 4 대 제 14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20
3 4 대 제 146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9
4 4 대 제 14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8
5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4-22
6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20
7 4 대 제 14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9
8 4 대 제 146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5
9 4 대 제 14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5
10 4 대 제 14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4-22
11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4-19
12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4-18
13 4 대 제 14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4-18
14 4 대 제 146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4-14
15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04-14
16 4 대 제 146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4-13
17 4 대 제 146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