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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 영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번 제190회 정례회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투표결과가 바로 공개되고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의원님의 동영상과 파워포인트 자료가 표출되는 등 보다 정보화되고 공개된 회의진행을 통해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5월 20일 최형욱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22일에는 김신락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에는 이성두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의안으로 6월 5일에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11일에는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마산터널 민간 제안사업 채택 동의안이 긴급의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감께서 제출한 의안으로 6월 5일에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6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6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3건, 보사환경위원회에 7건, 건설교통위원회에 6건, 해양도시위원회에 2건을 각각회부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천판상 의원, 손상용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정례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TOP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현장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상반기 우리 부산교육이 공교육의 선진 모델로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도 특별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교과교실제를 비롯한 학교시설의 전문화와 교육환경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현지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실습 중심의 국외연수를 마친 초등학교 영어교사들이 수업공개를 통해 국외연수의 성과를 확산하고 연수결과를 일반화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도심․통학형 영어마을인 부산글로벌빌리지와 전국 최초 공공영어도서관인 부산영어도서관도 차질 없는 준비 속에 오는 7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스쿨 뮤지컬, 예술명예교사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과 문화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11개 공공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의 야간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평생교육 협력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부산교육이 지향하는 정책철학과 목표를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구․군으로부터의 교육경비 유치활동과 부산시민 모두가 교육공동체로서 함께 함여하는 UP! 스쿨 결연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16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2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182억원과 자체수입 30억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3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1,366억원과 2008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90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억원, 교육일반 부문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정부의 내국세 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감액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에서 감액하면서 감액되는 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활용한 지방교육채를 원리금 전액 국고부담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세출부문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학교신설 및 증․개축, 외국어 교육 등 교육부문 국정과제 수행과 필수 현안사업을 반영하였고 교과교실제 도입 등 국고지원사업 대응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의 내실있는 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20분)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성태․김선길․김영욱 의원) TOP
(11시 21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강성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부산의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암환자 발생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산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 12월 13일 허남식 시장님께서는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가입선포식을 통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건강도시 실천원칙을 준수해 모범적인 건강도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스스로 부산시민께 약속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부산시의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가입 선포식은 전시행정으로 치부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통계청의 가장 최신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차 사고로 한 해 사망한 수보다 무려 9배가 많은 수이며 특히 남자 사망자들의 경우는 3명 중 1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건강도시부산 프로젝트 추진,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가입 등 건강도시 부산 만들기에 힘써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도시 부산은 2005년 전국 3위, 2006년에 전국 2위, 2007년에는 암 사망률 전국 제1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만명당 암 사망 142명으로 전국 평균 127.4명보다 무려 14.6명이 더 사망하였습니다. 특히 부산 남성들에게서 발병률이 높은 간암의 사망률이 전국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의 암 관련 현황에 있어 주목되는 점은 첫째, 암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암 사망률은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산 남성들의 경우 발생 암중 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24.2%로 전국 평균 비율 16.5%보다 3분의 1 가량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암검진 수검률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암 검진 수검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10%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의 암발생률과 사망률 간에 불균형도 타 시․도에 비해 낮은 부산의 암 검진 수급률과 높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부산시민의 암 환자는 병의 정도가 심해지고 난 이후에 발견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민의 암 환자 관련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높은 암 사망률, 높은 간암발생에 있어서 부산시의 암 관련 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암 환자 발생원인과 과정상에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의 암정복계획은 암치료 및 환자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예방에 관련된 사업에 재정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강검진을 더 이상 개인의 건강관리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의 암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부산시는 조속히 마련하여 하루빨리 암사망률 1위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 용호1․2․3․4동 출신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가 306.2㎞의 부산 해안에 대한 항구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도시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시안전입니다. 특히 해양도시의 경우 내륙의 안전뿐만 아니라 해안공간의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안방재정책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306.2㎞의 해안지역에서는 부산신항 건설과 북항재개발, 동부산관광단지 등 부산의 미래를 바꿀 각종 메가 프로젝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방재는 이러한 대단위사업구간에만 고려되고 있고 나머지 해안의 안전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해안방재는 예방보다는 재해발생 이후의 피해조사나 복구계획 등 사후처방형 방재행정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태풍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되풀이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과 직접 접하고 있는 부산은 변화무쌍한 거대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고조,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9월에는 태풍 매미가 동반한 폭풍해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지진발생의 빈도가 급증하고 지진해일의 규모가 커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05년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해상에서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하여 부산해상에서도 진도 4.0의 지진이 내습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은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1~2시간 이내에 지진해일이 도달하게 된다고 하며 점차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해상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부산은 더 이상 지진해일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차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있어 향후에는 전례가 없었던 강력한 슈퍼태풍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의 해양관광지인 해운대를 비롯하여 부산의 7개 해수욕장에는 매년 7, 8월에만 약 3,500만명의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고 특히 바다를 무대로 하는 각종 축제와 요트, 윈드서핑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해안에는 대형 주거단지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각종 해양레저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이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306.2㎞의 모든 해안지역에 대하여 해안 종합방재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미래는 문전옥답인 306.2㎞의 해안을 어떻게 개발 및 관리, 운영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해안 종합방재대책 수립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신규용지 확보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편중된 부산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심철도시설 외곽이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는 시가지내 가용지가 없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1,000만평을 해제해서라도 첨단산업물류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과거 수년이 걸렸던 개발제한구역이 1년도 안 되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용지가 없다던 기존 시가지 특히 도심의 곳곳은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산재한 군사시설, 공장이적지는 노후화된 도심의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공간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산시 정책에서는 무관심한 장소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도심권에는 1904년에 건설된 부산철도차량관리단 20만 1,400㎡를 비롯해서 부산고속철도 차량관리단 부산차량 당감동사업소 및 주한미군 잉여재산처리장 등 모두 합하면 인접 시민공원 부지의 두 배에 달하는 96만 9,339㎡로써 도심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105년이 지난 서면의 철도시설 부지는 이용가치도 매우 저조합니다. 10년 전 22량의 디젤기관차와 13량의 객차를 수용했던 부산철도관리단의 하루 정비물량은 이제 1.8량, 2.2량으로 10년 전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과연 효율적인 도심의 토지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부산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KTX 지하화를 주장하는 것도 원도심과 센트럴베이의 단절로 인한 기능저하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서면도심권의 철도시설 역시 도심공간을 양분하고 기능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새로운 제안이 아닙니다.
부산진구에서는 2007년 도심지내철도시설물외곽이전촉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범시민촉구대회를 개최했고 시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까지 조직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2007년 제170회 임시회에서 김태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같은 해 연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도심지내 철도시설 활용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년 4월 이종혁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으로 도심철도 이전을 촉구하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심에 위치한 대규모 철도시설의 이전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위해 5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이렇게 노력하는 실정이지만 정작 발 벗고 나서야 할 부산시는 이 업무가 교통국 업무니 도시개발실 업무니 하며 미루기에 급급하고 사업추진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요예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과 기성시가지의 토지이용효율화는 뒷전이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프로젝트와 신규 부지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부산시 정책방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도심의 대규모 이적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터전을 방해하는 도심철도시설 이전이 시민들에게 더 큰 삶의 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도심에는 100년을 버텨온 철도시설은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부산의 심장부로서 역동적인 신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현재 서면도심은 부산 최대의 쇼핑과 문화거점이자 의료관광 거점인 만큼 철도시설 이전부지에 생명공학을 바탕으로 장수의학과 관련 R&D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서면권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의료관광 메카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의 신성장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거점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면도심에 마지막 남은 부지를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부산시는 철도시설의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타당성검토용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심지의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철도시설 이전 촉구
(김영욱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세 분 의원께서…
잘 들으셨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최익두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김종해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박영세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공 보 관
양문석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배태수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하현숙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190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 16일 의장 제의)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휴회의 건
(5월 7일 의장 제의)
(6월 17일부터 6월 29일까지 13일간)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 례안
(5월 25일 최형욱 의원 외 13인 발의)
(5월 2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5월 22일 김신락 의원 외 10인 발의)
(5월 22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온천 급탕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공원:반여3동 초록근린공 원) 결정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 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월 5일 시장 제출)
(6월 8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1일 시장 제출)
(6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채택 동의안
(6월 11일 시장 제출)
(6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6월 15일 이성두 의원 외 12인 발의)
(6월 25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1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