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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6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기획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기획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기획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박석환
규제혁신추진단장 조경
법무담당관 황주섭
정보화담당관 이수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언제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다운 기획담당관입니다.
박석환 조직담당관입니다.
조경 규제혁신추진단장입니다.
황주섭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수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기획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기획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심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 질의 10분 이내, 보충 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하고 기획관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 그러니까 기획관실이 지금 들고 있는 게 조직이잖아요. 사실 조직을 운영해서 부산시를 관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시 조직, 정원과 조직 관련해서 저희 업무 담당합니다.
그러면 조직을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을 거고 한데 그때마다 기준선이 있나요? 예컨대 이 경우에는 늘려주고 이 경우에는 안 늘려주고가 반영과 미반영의 기준선이 있나요?
꽤 일률적인 잣대라기보다는 저희가 부서의 담당별로 업무량 또 난이도 이런 것들을 나름 진단을 해서 그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력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걸 보면 이게 반영된 것과 미반영된 것들을 쉽사리 구분해 낼 수 있는데요. 특히 시장님 관심사업 같은 경우는 반영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다 미반영인 걸로 보여요, 추정하건대. 그래서 저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부서는, 사실은 우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부서는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인원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조직진단에서 안 걸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구체적 사례를 얘기하면 여기서 안 될 것 같아서 따로 얘기할 건데 이번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만 봐도 반영, 미반영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기준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공개할 수 있나요, 이러이러한 기준에 충족하면 인원을 늘려준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 올린 대로 일괄적이고 통일된 기준 이렇게 이 기준에 맞으면 늘려주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런 식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쉽지 않다고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진단할 때도 어차피 용역을 줄 건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별로는 이러이러한 정원기준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국에 따라서 성격이 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별로라도 구분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서는 정원, 힘 있는 국장이 있으면 정원 증가가 쉽게 되고 아닌 국은 아예 안 된다라는 그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상에도 그렇지만 이게 공약사항이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업무량이 늘고 그만큼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배정되는 부분은 사실인데…
업무의 중요도라는 게 사람이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거예요. 2023년 1월 26일 날 빅데이터통계과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해 달라 요청한 경우가 있어요. 일언지하 거절당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유를 달라 했는데, 저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작년 행감 때. 사유를 달라 해가 사유를 안 줬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예를 드는데 다른 것들도 예컨대 우리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연재난과도 마찬가지고 다들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정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게 반영되고 안 되고가 사실은 납득 안 가니까 저조차도 안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정확한 기준을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위원님께 좀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회는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자료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요청하셔 가지고 드렸던 자료에 따라서…
이번에 행감에 요청한 거?
예, 그래서 거기 반영된 거 미반영된 거 이러이러한 이유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 기회를 좀 주시면 뵙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조직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미래산업국이나 금융창업정책관실이나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가, 투자유치과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 인사, 총무, 기획처럼 계속 그 분야에서 크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제도도 한 번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전문관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도 중앙정부 부처처럼 한 국에서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인재들이, 그래야 민간에 안 뒤질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방향도 한번 기획관님이 검토해 주시겠어요?
합리적인 말씀이시고 다만 조금 말씀을 덧붙여서 올리면 결국은 우리 시의 직원들은 사실 승진 그리고 좋은 보직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답을 받길 원하고 보상을 받길 원하고 원하는 보직이라든지 승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부분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도 중요하고 그 자리에서 일한 만큼 고생한 만큼 또 그다음 자리나 승진을 바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답을 알고 국장님도 답을 알 건데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그래요, 금융창업정책관실에 펀드 담당자가 있거든요.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고 너무 힘들어해요. 펀드의 양은 증가하고 있는데 시는 증원을 안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 계신 대로 난이도가 높고 리스크가 있는 업무는 사실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 그 자리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도 그 인센티브보다도 본인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기획담당관, 기획관실에서 어떻게든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될 영역이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계 출신들, 총무계 출신들, 인사계 출신들, 자치행정계 출신들 계속 돌고 돌아 그 자리 가거든요,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하기 그러니까 거론 안 할게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업부서도 그런 식으로 인재를 계속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제도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옛날에 정책팀이라고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주무계나 주무과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검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인지를 하…
일단 검토를 해 보고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의논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시정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뭐예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조정, 말 그대로 조정하고 그 조정에 따른 시의 주요 간부들이 결론을 내려 가지고 방향성을 정하는 게 주된 기능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2022년도 이후 시정조정위원회 회의개최현황 회의내용 한번 보시죠. 여기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가 있죠?
예, 제가 이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주요 정책결정사항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이제…
이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했다고 하는 안건이 뭐가 있냐고요, 이 중에서.
여기 주된 안건들은 정책고문 임명, 연장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협업우수과제 제안심사 이런 내용들 그리고 기타 직무소송 관련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이거 없잖아요. 시정의 주요 결정이나 정책을 바꾸거나 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상의 기능이 심의하는 내용들 중에 조금 전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시정조정위원회 1번 목적이 시정의 정책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거라면서요?
예, 그 기능도 있고 또 조례상에도 공무원 제안심사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거쳐야 될 공식기구는 뭔데요?
공식기구가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시가 시정이 바뀌었거나 변경된 게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그 위원 구성 자체가 본청 실장, 본부장, 국장들이거든요. 주요 현안들과 관련해서 정책 결정을 하거나 정무적 판단을 하거나 정하는 부분은 공식적인 게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이게 제가 좀 답변이 궁해졌는데 실상 그런 과정들은 위원님도 인지하고 계시지만 각종 회의들을 통해서 시장 주재 회의나 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서도 걸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랑 저랑 제일 많이 이견이 있었던 게 공약 부분이었거든요. 시장의 공약을 확정 짓는 데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국장님은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들을 공식적 기구에서 논의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기획관실이 주관하는 정례회의나 비정례회의의 회의 명, 회의 목적 이런 거 다 달라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면 시정이 어떠한 결과를 거쳐서 바뀌었는지 외부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조례상 시정조정위원회의 안건을 봤을 때 우리 시정이 이렇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바뀌었구나를 외부인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포함시키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전 그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부서 간 이견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능 갖고 계시죠?
예.
이번에 11월 10일 자 부서 간 떠넘기기 은둔청년 예산 이거 기사 보셨어요?
예, 기사 봤습니다.
이거 개입하셨나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기사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인지를 했다고 말씀드리면 이게 업무 해태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이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능 조정과 관련해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접근할 수도 있고 부서 간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1분만.
예, 하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말은요.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기획관실에다가요 업무 조정해 달라 요청하기 힘들어요. 어느 부서라도. 예컨대 이번에 제가 만들었던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경제정책과냐 청년과냐 기획관실이냐 갖고 부서에 요청하기 힘들어요. 누군가 중재자가 나서지 않는 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자기 업무 아니라고 이거는 저쪽 부서 업무니까 저쪽으로 넘기십시오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요. 그럼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문들 위촉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비공식이라고 해야겠죠. 법적으로 근거는 없으니. 금요일 날 하는 현안회의라든지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나 거기서 다 결정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우리 기획관실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시정에 조직을 갖고 있으니 그 조직을 가지고 개입했으면 좋겠는데 나머지는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우리 부산연구원 지적하는 거 들으셨죠?
예, 봤습니다.
기획관실에서 부산연구원 관리하시죠?
예.
면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관님, 우리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2월 달에 하나, 보고서 하나 제출하셨죠? 인구정책 실행계획 이래 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올해 한, 8월 달까지 한 1만 5,000명, 2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시죠?
예.
정책을 내놨는데, 실행계획까지 내놨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메가시티. 부산 인구 유출이 보면 청년인구는 수도권이나 서울로 많이 유출하고 30, 40, 50대는 경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경남 쪽에 많이 가는 이유가 제조업 공장들이 많고 주택 가격이 싸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양산, 김해로 많이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부산·김해·양산 메가시티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쯤이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언론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언론 취재 시장님께서 당시에, 최근에 답변하신 내용이 있으신데 양산이나 김해 같은 경남권에 있는 지자체와 관련해서 메가시티 부분의 논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기는 좀 이르다고 얘기하시면서 기존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큰 틀에서의 부울경 경제동맹이라든지 통합과 관련한 이 논의부터 조금 더 진행을 해 봐야 되지 않냐고 답변하셨거든요.
당초에 우리 부울경 통합 관련해 한번 논의가 되었다가 잘못돼 가지고 경제동맹으로 넘어갔습니다.
메가시티 부분이 그렇습니다.
경제동맹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작은 단위의 메가시티 전략은 또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자체가 면적이 넓어지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전략의 하나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자체 간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지역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건 이해하지만 한 번 정도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브랜드 관련해 조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브랜드 관련해가 두 가지 조례가 있죠? 상징물 조례가 있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
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씀드릴게요. 도시브랜드 조례하고 상징물 관리 조례하고 이 관련해 상당히 비슷한 구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 부산 상징물 조례 같은 경우는 심벌, 브랜드 슬로건, 마스코트 등 있고 브랜드 관련해서는 경제, 문화, 환경 전부 다 넣어놨어요. 하나는 유형자산이고 하나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가지고 상징물, 브랜드로 해 놨던데 이게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은 차이가.
명확하게 선 긋듯이 나눠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 도시브랜드 리뉴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큰 틀의 방향 제시를 위원회에도 저희가 설명드리고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시각적으로 나타나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틀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슬로건을 새로 만들고 상징마크 만들고 또 각종 상징 조형물도 그렇게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저희가 보여주는 부분의 다가 아니고 결국은 콘텐츠를 채워나가고 무형적인 부분들을 진짜 우리 부산이 살 만한 곳이고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측면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심벌이나, 심벌이나 브랜드 변경할 때는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에 따랐고 공청회는 또 상징물에 따라 공청회를 했죠? 상징물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아니 도시브랜드 심벌, 도시브랜드 관련해 가지고는 공청회 이런 게 없어요. 위원회에서 선임하면 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벌하고 우리가 심벌하고 브랜드 같은 경우에, 슬로건 관련해서는 상징물 조례에 따라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시민공청회를.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거는 상징물 조례에 따라서 받은 거 맞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론 수렴도 하고요. 여론조사도 하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조례 자체가 좀 애매해요. 그냥 차라리 한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왜 다른 지자체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저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만 처음에, 처음에 이제 도시브랜드라고 할 때 저희는 명칭조차도 도시브랜드라고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처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징물을 할 때는 당초에 우리 부산시에 나타나는 예전의 상징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상징물 조례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게 브랜드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상징물 조례안에 도시브랜드를 넣어버렸어요.
예,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 지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도시브랜드 조례 있는 데는 대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구에는 상징물이 도시브랜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 조례안 발의할 건데, 통합 조례안을. 가능하겠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쨌든 계속 마찰이 생기니까 우리가 심벌을 만들거나 슬로건을 만들 때마다 상징물 조례에서 시민공청회를 따라야 되고 브랜드는 브랜드위원회에서 선정해버리면 끝이고 이걸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하고 공청회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도시브랜드도. 주민들한테 알릴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으로 해서는 불편하다. 그래서 도시 상징물 조례로 통합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별 무리는 없으시죠?
예, 같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검토하고 만약에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과 소통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나머지는 추가에 하겠습니다.
예,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직제가 예산이나 사업에 따라 또 현 상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변할 수 있죠? 그럼 제가 하나 직제 관련해가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산업국에 미래에너지산업과가 있고 수소경제추진단이 있다 아닙니까?
예.
수소경제추진단은 다른 방향으로 팀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추진단을 반도체 관련 부서를 과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부장특화단지에 예산이 8,000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그 전체를 흐름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원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팀도 한 2∼3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의 그리고 시청의, 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쪽에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담하는 과를 만드는 부분은 좀 관련 실·국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그거는 먼저 제가 이야기를, 우리 기획관님에게 먼저 나름대로 구상을 해 놓으시고 미래산업국하고 그걸 협의하라고, 나중에 미래산업국에도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니까 소부장특화단지가 지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8,000억이나 들어오고 그 유발효과가 7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수소는 지금 현재 전 정부에서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일반에너지, 미래에너지로 가고 반도체를 좀 키우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기획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걸 과를 하나 새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그래 과를 하든 제안을 하는 거니까 검토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민안전실에 있는 그 안에 원자력산업팀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SMR하고 복원연구소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거 산업을 볼 겁니까, 안전을 볼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규제를 봅니까 아니면 진흥을 봅니까?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해 주세요. 여기서 답은 안 해도 되는데 방향 설정을,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방사선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이런 종합적인 틀에서 우리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 저도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의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예, 위원님 관심 많으십니다.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실 소관의. 그걸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거치고 그다음에 결정된 거를 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행안부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아직 개정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로 된 사항이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12월 말에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웃고 이러는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절차에 따라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짚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본 위원이 올 초, 작년부터 뭐냐 하면 소통이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소통되고 있습니까?
저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아마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그거 하는데 우리 상임위하고 공감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제가 그렇게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창용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인구가 계속 빠진다 그죠?
예.
그래서 지난 10월 말로 해가 330만도 무너졌고 부산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 인구만 감소되는 게 아니고 초고령 사회로 계속 또 나아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또 부산을 떠나고 있고 아무리 부산시에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더라도 계속 유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거의 한 7,000억 가까이 음양으로 지원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초고령 사회, 초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 우리 고령화 사회에 맞는 정책 수립이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예.
어르신들을 위한 혹시 정책들이 뭐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들락날락 도서관이라든가 어린이 지하철·버스 무료요금, 또 청년들을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사, 7,000억 같으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보증금 지원부터 해 가지고 심지어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춘드림카 지원해 가지고 전기차 지원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십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들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물어보시니까 바로 답을 못 드렸는데 일단 우리 이번 민선8기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 정책 중에 하하센터 부분도 고령 인구에 대한 정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형 노인일자리 사업들은 꾸준히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는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이나 젊은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찾아가는 의료버스라든지 의료서비스 정책들도 있고요.
그것도 일부분이죠, 일부 지역에 국한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언제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지속, 지속…
그렇습니다. 왜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미 부산시는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의 20% 이상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고 주요 정책 고객이고 당연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부산으로 봐서도 이 산업화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원인, 동기도 그분들이 열심히 젊었을 때 노력하신 그 덕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65세 이상은 지하철은 무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에 15분 도시 이내에 접어들다 보면 원도심 내, 원도심을 벗어난 시내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지하철 한 번만 타면 15분 도시 안에 진입이 되고 집에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데 원도심에는 부산에만 있는 산복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진입하려 하면 지하철을 내려서 버스를 타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마을버스까지 타고 가야, 15분 도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 제가 5분 질의하면서도 지하철은 무료지만 연계해 가지고 마을버스 버스까지도 무료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폈으면 어떨까 하는 걸 제가 한번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런데 교통국에서는 아마 새로운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나 이런 운영자 측에 지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 또 다른 세대 계층과의 형평성 여러 가지가 아마 고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 같은 경우도 65세에서 70세로 높여 가지고 지하철·버스·마을버스 이런 경우 전부 다 무료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에서도 대구에도 없는 산복도로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원도심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현실적으로 정책을 한번 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기획관께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으로써 끝날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감소지역에 감안해 가지고, 인구감소지역이 부산에도 지금 몇 군데 있죠?
인구 중구, 서구, 영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이고요. 관심지역이 아, 동구, 서구, 영도가 인구소멸지역이고 중구하고 금정구는 관심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내려왔었고 이 지원금은 어디다 사용을 해야 됩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 자체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감소지역 3개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해 나가겠다 계획을 마련을 해서 행안부에 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 부분의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다시금 이제 기금을 내려주면 그걸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금은 내려갔는데 그 기금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그거는 체크가 가능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기초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하반기에 점검반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기초자치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고 바로 행안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 광역 단위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걸 조금 더 점검하고 연동해 가지고 우리 시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상·하반기에 점검반 운영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도 충분히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보면 이 기금을 가지고 원래 목적 외에 자치단체장 자기들 공약사업에 연관해가 사용한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흐르지 않고 원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관실에서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차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3년 동안 전체 예산, 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할 때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예컨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도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고 소프트한 부분들은 성과를 내기도 힘들고 그걸 마련해 가지고 실행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그런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하는 것도 수월하고 평가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한번 점검해 가지고 시의 사업하고 연동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계획을 입안할 때도 같이, 기초에서는 조금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까지 출자·출연기관 일곱 군데를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정관에 공히 7개 출자·출연기관마다 정관의 내용을 보면 이사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당연직이사가 있고 선임직이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사회에 대해 가지고 의결권을 부여하더라고요. 의결권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거의 2000년대 전에, 2000년대 초에 생기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이사진에 대해 가지고 의결권 위임을 갖다가 주고 했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해 오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민간기업에서는 이사권 위임이라는 게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깜짝 놀란 부분들은 당연직이사에게는 의결권 위임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고 선임직이사들한테는 그 조항이 없어요. 같은 이사들한테도 격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사들이 의결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되겠지만 민감한 사항이 만약에 생겼을 때 의결권을 줬을 때 당연히 이사들한테는 뭐 2개를 줄 수도 있는데 선임직이사는 하나밖에 안 준다 이런 형식으로 가면 지금 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현재 거의 의결권을 안 하고 하는, 아니 규정은 그리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결 없이 이사회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 조항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들어가 있을 필요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이 나서 가지고 어떤 그런 정관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합당하시고요.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찾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인구가 나와서 인구를 좀 먼저 하고, 지금 오늘 오전에 연구원 하는 거 보셔 가지고 그거하고 관련된 이슈 되는 걸 좀 해야 되는데 인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지금 88페이지에 보면 인구영향평가센터에 이거 제가 연구원 할 때도 좀, BDI 할 때도 좀 지적을 했는데 이 센터가 사실 이제 갓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
그런데 조치, 지도·점검 조치 결과 내용을 보면 참 앞으로 센터 운영이 걱정될 정도로 참 부끄러운 지적들을 받아서 1년밖에 안 된 센터의 복무가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우리 부산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인구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슈이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 복무를 이래 가지고 과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따끔한 지적이신데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몇 년 된 게 아니고 이제 갓 1년 넘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복무가 해이하면 갓 1년 된 센터가 이런 지적을 받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기획관은 연구원도 지금 보면 이 자료에 보면요 이미 다 완료했다,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연구원 외부강의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처리 결과 반영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저희는 하나도 안 됐다고 보죠. 뭘 반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뒤에 따로 하기로 하고 인구를 먼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질책과 앞으로 더 강도 높은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번에 영남권 청년인구 유출을 동남통계청에서 분석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혹시 자료를 보셨나요?
구체적인 자료는 못 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개략 본 기억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죠.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가 핫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산권을 이렇게 보니까 부산 동남권 중에서 17.4%가 이주할 계획이 있고 자료를 보면, 2∼4년 후에 34.1%가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청년 유출하고 세부적으로 분석이 돼 있는 거예요. 청년 유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구센터나 기획관에서 이런 자료들도 좀 보고 우리한테 맞는 거는 조금 바로 반영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센터만 두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밑에는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앞으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거냐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 우리가 지금 매번 매년 인구 문제를 다루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루지만 구정질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다양한 채널을 조금 모아서 우리 시가 적극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를 하면서 이거는 제안인데요.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요. 지역정주 유도 이력관리라는 걸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정주인구 이력관리…
지역정주 유도 이력관리, 이력을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 직장을 가지고 이 직장 가진 청년이 우리 지역에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를 좀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청년인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부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렇게 일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산업이나 디지털 쪽에 보면 진짜 일자리 관련해서 교육도 굉장히 많이 시켜요. 매년 일자리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가 몇 명이 발생해서 몇 명을 취업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매년 증가돼서 나오지만 매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일자리는 없다라고 하고 정말 청년들은 계속 유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관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시키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둘째를 낳으면 또 인센티브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뭔가 이렇게 청년이 계속 유출되는 걸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조금 더 세련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안을 조금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하시죠?
예.
지금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부산변호사회하고 해서 그쪽에 이제 화요일, 목요일, 오전, 오후 해 가지고 2시간씩 변호사회 변호사분들이 오셔서, 이게 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서 이제 상담을 예약을 받아 가지고 사전 예약해서…
온·오프라인 다 합니까?
온라인으로 해 오던 것을 지금은 이제 조금 온라인은…
안 하죠?
예, 줄이고 올해는 유선하고 방문만…
왜 줄이신 거죠?
예?
왜 안 하게 된 거죠?
이게 저희가 이걸 처음에 무료법률상담 운영하면서 상담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만족도조사 같은 걸 진행을 해 보니까 사실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즉각 즉각 실시간으로 대화를 통해서 피드백이 바로 안 되다 보니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정보까지를 얻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대면해서 하거나 전화로 하게 되면…
그래도 대면을 원치 않은 상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지적을 하냐면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혹시 이 사이트 행감 오기 전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행감 직전에는 안 하고 그전에 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질문을 던지는데 답글이 하나도 없던데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며칠 전에 이걸 출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내코너 댓글이 기능 자체가 시 홈페이지에 물려 가지고 돼 있는데 답글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보를 할 때 저희가 그렇게 답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답글 기능이 없는데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계속 다 기다리고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래 저희가…
그래서 내가 온·오프라인을 하고 있냐고 물었잖아요.
리플릿이나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이 안 되는 걸 홍보를 하는데,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답글 기능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은 글을 올려놓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저희가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답을 할 수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부서하고.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이해를 못한 게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게 처음에 충분히 준비가 돼서 상담이 글로써 올라오면 최소한의 일정 답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답글 기능이 없으면 아예 게시를 못 하게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홍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를 인지시켜 드린다 해도 한계가 있다 보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를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예, 보완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저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신청해 주십시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주요업무현황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기획관 주요업무 중에 제일 1번으로 두고 있는 시정 종합 기획·조정으로 시정 혁신 선도, 2번 체계적 도시브랜딩전략 추진부터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죠? 잘 알고 계시던데 우리 기획관 보면 행감자료도 얇고요. 우리 업무현황도 보면 상당히 콤팩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 업무 중에서 지금 보면 우리 국비가 이번에 대폭 아마 지금 8대 광역시 중에서도 상당히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실·국 부서에서 2023년도에 국비가 삭감됐거나 조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 한 사업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
예, 올해하고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요. 올해는 이미 지금 됐으니까 지금 올해 지나고 나니까 국비가 조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못 했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예 사업을 못 한…
사업을 못 했거나 미진하거나, 파악 안 해 보셨죠?
그거는 저희가 기획관실 차원에 기획담당관실 쪽도 있습니다만 조직 쪽에서 전체 주요사업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그건 시비나 국비나 편성해 가지고 그런 걸…
지금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 초당적 협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틀은 당정협의회라든지 영상정책협의회 또 관련해서 주요사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아니, 국회도 찾아가셔야 되고 시의회하고도 활동을 하셔야 되고 한데…
내일모레도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있고 내년에도 상당히 지금 국비 삭감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미래산업 관련해서 특히 해양 부분, 해양·조선 관련 부분들 삭감이 많이 되고 있던데요. 물론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이 아닌 항목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건 재정관뿐만 아니라 우리 기획관에서도 각 부서의 총체적 컨트롤타워로서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체계적인 도시브랜딩전략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3월 달에 선포식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활용하고 홍보하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 브랜딩 파워도시로 도약 기틀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저희 의회에서는 이번에 도시브랜딩 선포식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상당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혹시 내년도에 이런 우리 체계적인 도시브랜딩전략 관련해 가지고 전 부서 출자·출연기관에 배정돼 있는 예산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기획관에서 그런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 저는 엇박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심지어 지금 미래산업국 소관의 우리 디자인진흥원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부산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부산이 몇 위인지 아세요? 발주금액 면에서는 7위고요. 발주건수 규모에서는 8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민공감디자인단 운영,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구축사업 12억,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청년안심 주거지원, 안전복합타운 조성 등등 예산이요. 20억이 넘는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기획관님 할 때 아예 필요가 없으면 그냥 우리 디자인진흥원을 버리시든지 부산디자인진흥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 역할을 못하는 조직을 계속적으로 두고 볼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지금도 지금 내년도에 우리 체계적인 도시브랜딩전략을 하려면 우리 상징물 바꾸고 브랜드 바꾼다고 바꿔집니까? 우리 부산을 찾는 시민들, 우리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체계적인 우리 도시브랜딩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우리 부산을 지속적으로 찾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예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조금 다른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만 디자인과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도시브랜딩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올리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머서 글로벌 컨설팅 주관사하고 해서 세계적인 도시들 그 평가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고 그에 대해서 중간보고 당시에 9월, 8월 말, 9월 초인가 그때 저희가 자료를 설명도 드리고 자료를…
아니, 그러니까 지표 관리를 잘해서 받으려고 하면 세부사업들이 잘 추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도시브랜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불꽃축제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고 영화 로케이션 하는 것이고 글로벌 미식 관광도시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간관광 특화도시 부산 이것들이 다 도시경관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도시브랜딩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관에서 그걸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세계 3대 여행사 회원 4억 명 보유한 우리 모 여행사에서 부산, 2030인기 급부상 글로벌 TOP2로 선정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름휴가 만족도조사 전국 1위.
예, 야간 경관…
이거 이어가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더 키워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 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께서 소관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을 하신 게 정책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 소관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부서 전체를 다 아울러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지금 청년창업도시 제가 그때 지표도 한번 보여드렸죠, 글로벌 23계단이나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지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을 챙기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세부사업들에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제언도 하시고 참여도 해 주시고 적극적인 방향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하셔야 기획관의 역할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마저 좀 올리면 조금 전에 디자인이라든지 지적하신 부분들은 따끔하게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까지 하시고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
114페이지입니다. 기획관님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도 한 사람, 사람입니다. 오전부터 우리 부산연구원에 관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금 온 힘이 빠져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연구원 지도·감독하시죠?
예.
그리고 매년 정기 지도·감독하시죠?
예.
올해 했죠?
했습니다.
그죠, 뭐 했습니까? 아니, 저희 행감자료에 보시면 그냥 점검 완료, 조치 완료라고 돼 있어요. 뭐 조치 완료했죠? 그래서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부산연구원 지도·점검 10월 20일 자로 완료하셨죠? 자료 달라니까 자료가 방대해서 제출을 할 수가 없답니다. 어떤 방대한 자료를 감사를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 모아보면 더 방대한데 그 내용은 하나도 지적이 안 돼 있거든요. 어떤 부분 하시죠? 지금 보니…
지도·점검은 저희가 했고요. 정리가 아직 마무리는 다 안 됐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연구 평가, 기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지표 언제 만들었습니까?
점검표는 올해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점검표도 없이 어떻게 점검을 하셨어요?
점검은 진행했지만 점검표 양식을 만들어서 진행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거 표도 없는데 그냥 가 가지고 궁금한 거 그냥 물어보시고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아니, 이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 와서 미리 한번 상의를 하시거나 의회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냥 점검 완료, 조치 완료라고 돼 있고 어떤 조치가 완료됐는지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오전에 제가 부산연구원 행감을 다 모니터링…
확인하셨죠?
예, 그래서…
총체적 부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상당히 있고 또 본연의 연구기능과 관련한 부분들이나 외부활동과 관련한 부분들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보시면 우리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 2022년까지 연구하고 2023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 제가 말했죠. 6,000억, 7,000억 쓸 때 심지어 2021, 2022, 2023년도 5,000억 투입됐는데요. 연구과제 달랑 4건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11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문화관광연구실에서 지방분권 자치 연구하게 돼 있고요. 우리 부산이 향후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연구할 과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출연금은요. 매년 100억 육박하다가 올해 100억을 찍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130억을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그렇게 올렸습니까? 지금 다른 출자·출연기관 대비해 가지고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요. 총예산 대비 출연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매년 증가해서 지금 73%고 내년도에는 더 증가되겠죠. 저희가 봤을 때는 부산연구원의 핵심은 연구원들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들에 대한 대외활동 그다음에 정책연구, 용역 그다음에 연구행위 이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부실이라서 대대적으로 조직 쇄신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증가시킨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사 때 또 심도 깊게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부산연구원이 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부산 정책에 그리고 향후 시정방향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하시고 개혁과 개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제대로 다 점검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꼼꼼히 다 살펴 가지고 혁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부산연구원 지도점검표도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대부분 다 빠져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단 말입니다. 보완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 자체 감사나 아니면 중앙 감사에서 다시 똑같은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표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는 데 이제 도가 트신 것 같아요.
(장내 웃음)
긴장돼 죽겠습니다.
(웃음)
올해, 올해 지금 23년도에 감사를 쭉 하는데 기재위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22년 하반기에 기구·정원 감사 처분요구서 받으셨죠?
예?
22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기구·정원 감사.
기구·정원 감사요?
행안부에서 받은 내용 없으세요?
행안부에서 기구·정원과 관련해서 감사요? 감사는…
처분요구서 받지 않으셨어요?
행안부의 감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구·정원과 한정해서…
그렇죠. 감사 받으셨죠?
예.
거기 보면 개선권고가 나오고 시정요구가 나오거든요. 그 2개의 차이가 뭔가요? 안에 내용은 아시죠?
시정은 조금 더 강제성이 좀 더 있고요. 시정권고는 권고의 성격이 좀 더 강하죠.
실제로 행한 거 있으세요? 몇 가지가 있어요. 개선권고는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이런 거는 개선.
예.
맞죠. 그다음에 시정은 있어요. 과는 특별한 경우에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 이런 것들 다 보셨죠?
예.
개선권고는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정요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지만 하소연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안부에서 조직 정원과 관련해서 완전히 권한을 가지고 틀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이라든지 정원과 관련한 자율권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과를, 팀을 4개 이상,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인력, 과 단위에서의 인력까지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 능동적으로 행정환경 변화나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게 실제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상당히 저희는 저해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조직, 기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3급 부이사관 밑으로 본청에 있어서는 이제 자율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게 심의의결 사항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물론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지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시행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그 지적사항을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솔직히 좀 힘든 사항이고 저희들 자율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셔야죠, 뭐.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권이나 재량권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전에 작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지방협력회의 의결사항이 의결된 이후로는 좀 변경,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뒷장에 보니까 기구 및 정원 관리·운영 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위반여부 확인이라는 항이 있는데 나머지는 아마 무슨 자료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가 이게 다 있는데 1개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결과 이게 21년에 최초로 시행이 됐는데 21년에 미제출이 된 것 같아요.
21년도에, 저희가 처음 생겨서 놓쳤다고 합니다.
23년, 이제 2년이 지나면 2년마다 평가하는데 올해 23년이잖아요. 23년도에는 이걸 저희한테 내신 거예요, 보고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아직 시기가 도래를 안 했는데 올해…
올해죠, 2년마다니까.
예,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건 아니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예, 자율신설기구가 지금 신공항추진본부하고 건축주택국, 관광마이스국 이렇게 3개거든요.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행안부에서 한시기구, 자율신설기구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로서 재량이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시행령 개정되면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제출이 안 된 것처럼 보여서…
아직은 안 됐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업무협약 제가 좀 여쭤볼게요.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이 행감자료 말고 자료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취임 이후에. 그런데 담당자께서는 5월 달까지밖에 취합이 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5월 달까지 325건에 대한 현황을 숫자로 제출을 하셨거든요. 5월 달까지밖에 안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금요일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고 제가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업데이트 돼 가지고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업데이트 중이다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 가지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최근 것까지 업데이트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MOU 자료 많이 달라고 하시죠?
최근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 석 달 전에 엄청나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끼리 받은 자료를 조금 비교를 해 보면 의원님들끼리 받은 게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 다른지는 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다 다른 것 같던데…
아마 제출된 게 저희 조직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도 있고 실제 투자 관련 부서 예컨대 투자유치과나 이런 데서 받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의 그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업무하실 때 문서대장 이런 거 쓰시잖아요. 맞죠?
예.
10월 27일 날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문서가 있는데 저희는 못 들어가죠. 저희는 못 들어가는데 직원분들 걸 벌써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게 안 들어가져요, 안 열려요.
예.
그러면 이게 왜 안 열리는 이유는 뭔가요?
비공개로 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는 좋은데 비공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비공개로 해 놓으신 거예요? 기준이 있으시니까 비공개로 해 놓으신 거겠죠?
점검해서 예컨대 업무협약 대상, 우리 시와 업무협약 대상 간의 협약에 있어서 공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나 지금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저희가 점검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면 만약에 첨부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버리면 대외적으로 협약단계에서 상호 간에 비공개하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 민간에 다 시민들에게 공개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10월 27일 날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그럼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여기에 대한 수치 지금 하시는 추진이나 중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저희가 기획관실에 요청을 하면 최소한 이때 당시에 점검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숫자 정도는 아마 다 취합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데 따라 양식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5월까지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올린 대로 최대한 빨리 가장 최근까지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하는 그 결과가 10월 27일 거거든요. 계량적으로 숫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추진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양식에 맞춰 가지고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실적 이렇게 보면 완료, 정상 추진, 부진, 중단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행감자료에는 완료, 추진 중, 중단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료된 거는 완료된 건데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게 그 구분의 기준은 뭐예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완료된 거…
정상 추진과 부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일시 중단의 요건이 충분히 완비되지 못해서 일시 중단의 경우도 있고 상황의 변경에 따라가지고 정상 추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아예 중단된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부진이라든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나누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면 예를 들어서 금융블록체인담당관실에 블록체인기업 본사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이 작년 2월 21일 날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본사 이전계획 협의 중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2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다 정상 추진으로 다 판단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시기가 결국은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정상 추진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부서의 판단인지 기획관실에서 어쨌든 이 MOU에 대한 사안들을 다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무부서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존중하는 부분이 일차적이라고 말씀을 올리고요. 정말 추진이 완전히 누가 봐도 명백히 안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중단이 된 걸로 처리하거나 하는 부분이고 정상 추진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정상 추진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하신다면 사실 조금 드린 말씀이 궁색하기는 합니다만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일시 중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 있고 또 조금의 노력이나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또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 거는 저희가 일단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행감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장기간 부진 상태 협약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유 분석을 통해 취소·완료 조치를 취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이 장기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며 이때까지 기획관실에서 이걸, 이게 부진하니 처리를 취소해야 되겠다 이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정리가 돼 있나요?
그 기간이 3년이다, 5년이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장기간이라는 부분이 역시 또 궁색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존중해서 정상 추진으로 분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넘어가면요. 어쨌든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업무협약인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소더비 문제 때문에 업무협약이 취소된 게 있잖아요.
예.
굉장히 사실은 업무협약 취소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번 문제가 제기됐던 오셔닉스 뭐 이런 문제들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중간에 누가 끼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사안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걸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무분별하게는 남발하고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안 되면 털고 나머지는 다 정상 추진이고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업무가 많으셔서 그다음에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남발하면 매년 지적이 될 거고 매년 똑같이 이거 늘어만 날 거고 결론은 안 날 거고 이런 구조가 계속 도돌이표가 될 거 같거든요.
다수의 업무협약의 경우에 있어서 정상 추진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상궤도대로 되고 있고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의 잣대나 기준을 정해서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해 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이 기준이 이게 맞는지. 밖으로 저희 의회에 표현되는 게 모든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MOU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표현되기에는 사실은 좀 세밀하게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시의회와 협력체계 강화 이래 가지고 우리 시의회가 지적하고 뭐 이렇게 약속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해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예.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맞느냐고요? 그게 맞는지 답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구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지금 20페이지, 행감자료 20페이지도 제가 아까 아침에 인구 하면서 잠깐 거론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처리결과가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지금 부산연구원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지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한 걸 보면 반영이 안 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된 걸 반영이라고 하면 됩니까?
예.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영이라고 한 부분은 저희가 이게…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처리결과 밑에 보면 대외활동규칙 개정을 통한 제도장치를 마련 2022년 4월까지 이렇게 했다고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연구원에 보셨다 하시니까 뭐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내용들을 보면 답변이, 원장님 답변이 기준을 마련하겠다, 제도 개선하겠다, 준비하겠다 대체적으로 답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 보면 기준이 지금 미비하다, 없다 우리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20페이지 내용대로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칙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 저희가 대외활동규칙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페널티를 주고 시정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앞에, 지금 의회가 9대입니다. 저는 구의회 12년을 하다가 광역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처리가 안 됐는데 왜 처리완료가 되죠?
이거는 처리완료…
그리고 앞에 8대까지는 이렇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처리가 안 된 거는 진행 중인 거죠.
예, 맞습니다.
처리가 안 된 거를 계속 반영되었다, 처리완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지적사항들이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예.
원장님의 오늘 답변이 문제가 있었던 거 맞죠?
예.
연구원 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위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는 원장님 답변으로만 가지고 결론을 내면 이런 규칙이 없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대외활동규칙상 보면 원장님은 사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에 대해 가지고…
아니죠. 우리가 원장님 것을 지금 지적한 게 아니라 연구원들 것을 지적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외활동규칙상에 보면 예외규정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도 분명히 제대로 점검하고 규정을 제대로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큰 저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연구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획관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산시민들에 대해서, 어? 죄송합니다. 이게 꺼져 있었네요. 부산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감자료를 요구하면서 좀 특이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공기업의 직원들 이름과 공무원들 이름이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자는 본인의 성명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공무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 저는 이번에 외부강의, 출장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를 했고 물론 자료를 제출하는 쪽에서는 자료량이 많으니까 저는 짜증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 공무원 이름이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된다고 항의를…
그건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하는 사례가 2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자료 요구건에 대해서 개인정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공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 업무하고 관련되는 직원의 실명이 딱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책임성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는데 개인정보 보호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조금 기획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전 부서에 일단은 앞으로 의회가 명단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제출하라라는 공문을 발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주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진짜 교육자료가 너무 방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엑셀로 다 돌렸는데 박O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름을 가려서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정보산업진흥원에는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는 의회 제출자료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부서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명백히 주지시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직 재배치에 대해서 저는 조직에 좀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인력을 요구한다든지, 위원장님 마무리 좀 해도 연결해서, 인력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늘 부산시가 인력이 사실은 기준인건비도 그렇고 요구한 만큼 충족을 못 시켜주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직 재배치를 굉장히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가 있고 줄어드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거를 조직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거를 잘 배치의 기준 되게 잘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기획관실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TP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른 데는 몇 군데 있기는 있던데요. 이런 인원 활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재배치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하기관에 지금 저희 직원이 파견 가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TP하고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은 이제 출범하다 보니까 안정화를 위해서 가 있는데 지적하신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 인력을 파견하거나 또 직급이나 기능과 관련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책임성이 없는데 파견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안 되는 거죠. 조직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와해되어 버립니다.
TP에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책임성 있는 업무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124페이지 이거는 조직하고 관련되어서 위원장님 마무리하고,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에서 보면 기준인건비 집행률이 인건비 집행률의 거의 80%대를 찍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90%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연말에 결산을 해 보면 80%대에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70%대예요. 70%대면 굉장히 결산에 지금 많은 예산이 저는 조금 이렇게 불용처리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니 이거, 이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124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9월 말 현재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액 있잖아요?
예.
2023년도 지금 기준인건비 총액하고 밑에 총액하고 지금 금액이 다르죠? 8,900억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인건비를 넘어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그러면 다르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두 번, 행정안전부 산정 기준인건비현황에서 2023년도 금액이 지금 8,500억이죠? 지금 이게.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8,923억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를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지적하신 대로 기준인건비보다 더 많이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아니죠.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제시할 때 그걸 준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인건비를 넘어서서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기준인건비를 넘겨서 편성을 하고 마지막 집행률을…
이 내용은…
가지고 기준인건비를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니죠, 그건 잘못됐고요.
아니요. 제가 답변을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이거는 분명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제출한 여기 나와 있는 124페이지에 8,923억 안에 기준인건비적인 성격 이외에 인건비적 성격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컨대 기간제근로자 그거는 기준인건비…
이게 아니죠. 이 자료가 기획관님 지금 기준인건비현황이잖아요. 현황 안에 들어 있으면 이게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설명한 자료인데 이거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인건비만 계산을 한 거지 이거를 다른 거를 넣어서 편성을 했다, 금액을 제시했다면 자료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자료가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행정안전부 산정 기준인건비현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지금 표 안에 보면 2023년도에 기준인건비가 8,5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밑에 참고자료에 보면 인건비집행현황이라고 그래 가지고 편성이 8,923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8,923억 안에 기준인건비적인 성격 예컨대 우리 보수라든지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금, 성과상여금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그게 있다면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잘못되었지 이 자료가.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기준인건비보다 더 많이 편성…
그거는 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혹시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더 편성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이 내용 안에 실제로 기준인건비 범위 안의 것 외에 인건비적 성격의 것들도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사실 기준인건비 내에는 아니거든요. 그거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그러면 설명을 듣고 예산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두 가지 당부사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6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획관실에 글로벌 메가트렌드 및 국내외 선진도시 사례 분석과 정밀한 부산현황의 진단을 통해 핵심 발전전략 모색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된 게…
아니 그러니까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을 기획관실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기획관실이 관리하는 부산시 현안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해 놨어요. 이거 보면 전부 기사에서 부산시 문제점이나 지적한 것들 리스트거든요. 부산의 미래비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획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들은 적도 없고 사실은 지금까지 그리고 이것들이 시정에 반영됐다는 것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우리 경제도 어렵고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행감을 하다 보면 이 자료들이 나오는데 시민들은 계속 어렵거든요. 인구도 계속 빠지고, 그런 것들이 이참에 제가 당부드리는, 부탁드리는 거는 그런 큰 그림들을 아까 그때 제가 BI 할 때부터 요청을 드렸거든요. 부산시의 밑그림을 한번 그려주십사 우리한테 얘기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곧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부분.
한 번도 저한테 설명을 온 적이 없고 이게 두 번째 당부인데요. 이거는 국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원분들 계신 데서 행감 때 꼭 말해야겠다고 싶은 거였는데 유일하게 기획관실에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하고도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반선호 위원님 저하고 뜻을 같이 했는데 설명을 안 와요, 의원회관실에.
죄송합니다.
항상 자료만 갖다 놓든지 자료도 2층에, 저 같은 경우에는 2층이겠죠. 2층에 있는 분한테 갖다주든지. 한 번 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희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저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서장, 기획관 소관의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찾아가서 말씀을 올리도록 누차 이야기하고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더 챙기고 자료 제출도…
그러니까 부산시 기획담당관, 기획관실요. 담당관실 말고 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현안이 없어서 그런지 유독 의회랑 이렇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느껴지거든요. 행감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예산시즌이니까…
이번에도 제가 최대한 부서별로…
그런데 아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지역소멸대응기금 지난번에 왔을 때 다 정해 놓고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올 1년 동안 기획담당관님께서 우리 발표날짜 정해지고 나서 우리한테 설명한 적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화도 낸 적도 많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
내년도에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지만 지역소멸기금 저희가 위탁 동의안도 통과는 됐는데 저는 아직도 이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브랜드샵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1명이거든요. 기획관님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소멸대응기금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올렸고 물론 저번 임시회 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챙겨나가겠다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한 번 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 나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사업비로 하는 거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이게 이 대응기금을 쓰는 목적이 이게 맞는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부산역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공간 장소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금 적절한 장소를 저희가 찾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데 계세요?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은 성급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쉽지가 않을 거 같아요. 이게 가치가 좀 달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브랜드샵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제작하고 하는 세일즈를 하는 이런 것들이 옳은 방향인가는 우리가 좀 깊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금이야 어쨌든 절차에 맞춰 가지고 다 사업 승인을 받아, 사업 승인도 받고 하셨을 테지만 저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인 거고 이게 만약에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기획관실에서 브랜드샵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선례가 되어버리면 아무 사업이나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릴 거 같아서 갖다붙이면 끝이잖아요.
아무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않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도와주시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되는데요?
동의안은 이제 됐으니 예산심의 때 도와주시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웃음)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저하고 논의해 보시죠.
(장내 웃음)
도시브랜드 지금 쭉 계속 예산도 들어가 있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도시브랜드 상징물 리뉴얼 디자인 개발 이 사업이 기존에 10월 31일까지로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12월 31일까지 연장계약을 추진을 했어요. 맞죠?
예.
최초에 그 용역계획서에 용역기간을 10월 31일까지 설정하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장이 되는 거는 그 과업기간에 과업 수행을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구조를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리뉴얼 슬로건하고 상징 마크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도 있었고 그 과정에 총괄PM, 총괄매니저도 두고 총괄디자이너도 두고 전문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슬로건하고 상징 마크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컨대 내년도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편성된 예산 중에는 저희 이 상징을 만든 걸 가지고 활용을 해 가지고 세계적인 광고제에 출품한다든지 또 상징 조형물이나 다양한 부분에 활용하는 부분을 제대로 적절히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이나 존을 갖는 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월 말까지로 딱 해버리면 내년도에 그렇게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단절성이 있다 보니 제가 용역사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안 한다면 한 두 달 정도 연말까지 해 가지고 연장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하자 그렇게 설득을 했고 용역사에서 그걸 크게 부담이 일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예컨대 그 전문가들이나 총괄디자이너 이쪽에 저희가 자문 받거나 할 때 소소한 비용이지만 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기들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받아들이겠다 해 가지고 두 달 더 연장이 된 겁니다.
변경을 할 때는 과업지시서의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가 없나요?
과업내용에 있어서의 변경이 크게 이루어지거나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도 절차 확인을 하고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의 변경은 필요가 없다?
예.
기간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구조 자체에 있어서 저희가 그 틀로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큰 틀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 내용 잠깐 좀 살펴보니까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수행기관은 용역과업 수행 중 수집자료의 정리 등을 위한 보고회는 3회를 기본으로 하고 착수, 중간, 최종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착수보고회는 한 것 같아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한 것 같아요.
예.
중간보고회가 있는데 단계별 세부과업 완료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중간보고회는 하셨어요?
예. 슬로건 만들고 안 나왔을 때도 했고 최종안 확정할 때도 했고 상징 마크 정할 때도 여러 안들에 대해서도 보고도 했었고 실제 확정될 때도 했었고요. 그리고 선포식이나 그 과정에서 시민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다 공개를 해서 진행했었고 투표도 진행했었고…
그걸 다 중간보고회로 보시는 거죠?
아니요. 꼭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 보고에 준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어 왔다, 연속적으로 되어 왔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게 빠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내용에 수시보고 및 자문회의 등 이렇게 해서 월보, 매월 5일 이내 수시보고 주요결정 및 의논사항 등이라고 과업지시서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매월 5일 이내 이런 걸 다 진행하신 거예요?
예, 했습니다.
진행하신 내용들이 쭉 있나요? 공식적으로 공문화를 했다든지.
이게 회의일자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실제 그 개발하고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체 자체가 서울업체입니다마는 부산에 계속 뭐 상당기간 있으면서 계속 개발을 하고 해 왔던 것들이 있고 회의도 지난 실무회의 때도 한 것들도 있고 날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고하라 해서 보고서로 양식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그렇습니다만 실제 진행한 거는 날짜도 있고 어떤 논의가 진행됐고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당연히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논의들은 그 업체한테 계속 하시겠죠?
예.
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과업지시서 같은 데는 명시된 사안들이 있어 가지고 과연 이걸 공식적으로 이 월보, 수시보고, 자문회의 이런 것들을 기획관님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에 표시된 대로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 자료에 따라서 이게 수시보고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판단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고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통상의 과정 안에 다 포함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통상의…
절차 말고 수시보고가 언제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뭐 이런 공식적인 행위 말고 총체적인 과정 안에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다 포함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결국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제시한 과업이 제대로 달성되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표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리했고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론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께서 100% 납득이 되시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납득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과업지시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쨌든 과업지시서 불이행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느 수준에서 맞출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관님의 입장은 충분히 아나 이 지시서에 나온 대로 행해야 되는 게 사실 기본적인 구조인 것 같은데 그걸 잘 지켰는지는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고 그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제출을 좀 같이 해서…
예,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 대응은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도와주십시오.
(웃음)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별도로 자료로 해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실에 외부강의목록을 제가 요구해서 받은 건 아시죠?
예.
그래서 받을 때 신고서 제출의무인 외부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국가나 공공기관으로 나가는 외부강의 그다음에 내부강의 이렇게 구분해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받기를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강의인데 출장 신청을 해서 출장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출장 신청을 했지만 여비를 받지 않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내부강의라도 기준이 약간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다른지만 그거는 따로 자료로 조금 오셔서 해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하기 전에 오늘 아마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는 바람에 빨리 아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산연구원을 비롯해서 앞으로 기획관의 연결된 업무 이걸 나중에 처리결과를 할 적에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셔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연구원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거 꼼꼼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지 안 하면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을 하든 강력하게 나갈 거니까 우리 기획관님께서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획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관〉
기획관 심재민
기획담당관 김다운
조직담당관 박석환
규제혁신추진단장 조경
법무담당관 황주섭
정보화담당관 이수정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