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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0년 09월 09일 (수)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3.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 4.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 6. 부산 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관광마이스산업국과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유장 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의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유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일부 담고 또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담는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칙적인 동의는 합니다만 우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동안 고유기능은 심의, 자문 이런 게 있는데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면…
위원회의 실적.
위원회, 그러니까 아니 조례에 관련해서 실적이 어떤 실적이 그동안 있었는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크루즈 관련 산업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자료에 보니까 2021년에 새롭게 용역을 발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적이라면 크게 보고서 하나 또 이 조례 관련 위탁, 아까 결국은 부산관광공사에 지원을 해서 또 부산관광협회 이런 데 지원을 해서 국제크루즈 선박 입항했을 때 환영 행사 이런 걸 지원하는 걸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첫째 제가 그게 맞다면 이게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적 중에 하나가 크루즈 종합계획보고서였지요? 맞습니까?
예.
크루즈 종합 보고서 내용을 혹시 보신 적은 없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한번 보시고…
한번 봤습니다.
봤어요?
예.
봤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 보고서로 그냥 보관용 용역보고서인지 실제로 우리 국제크루즈관광산업에 접목을 해서 실행을 시킨 액션 어떤 행정프로그램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적이. 이 보고서대로 실행한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보고서에 봤는데 단 1개도 실행된 게 없어요. 그런 보고서 생산밖에 안 되는 용역을 또다시 2021년에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산업, 제 분야별 위원회는 필요하지요. 한데 문제는 실적이 없고 그냥 관행적으로 명칭은 화려하게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정립한다 이렇게 하지만 또 국제관광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단위사업별로 국제크루즈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 국제크루즈 관련 단위사업이 없어 보이던데요. 그런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이소.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조례 관련해서 실적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실적 이런 것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과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모든 조례의 명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크루즈라는 명칭이 포괄적인 크루즈고 또 그 의미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이게 교과서적이고 아주 상식에 맞는 제목을 설정해야 되는데 국제크루즈라면 모르겠는데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이라 했잖아요. 그래 크루즈산업은 시민들이 볼 때 항내 크루즈, 우리 크루즈 구분할 때 그러니까 항만법상 한계선 내에 항내 크루즈 그리고 포항, 울산 예를 들어서 거제, 여수, 연안 지역을 연계하는 연안 크루즈 소위 코스타 크루즈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제 간 운항을 하는 국제크루즈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화려하게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조례는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그 본질은 화려한 명칭을 가진 조례의 본질은 국제크루즈 관련 조례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내용의 본질은, 맞죠?
예.
그러면 국제크루즈라는 명칭을 붙이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부산에 유람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크루즈와 같은 동의의 유람선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좀 제대로 된 다양한 유람선, 크루즈를 다 포괄하는 종합적인 그런 조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민이 오해하기 쉬운 본질의 내용과 다르게 명칭을 부여하는 조례 명칭, 이 부분도 해서 조례 명칭도 앞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 크루즈산업 육성 조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16년 1월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 조례 자체로서 조금 기간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의회 우리 상임위와 의논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나가는 그리고 개념 자체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조금 더 변형이 아니고 명칭도 크루즈산업 전반을 다 포함하는 유람선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다 담아내는 그런 조례로 갔으면 좋겠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산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위탁 방법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부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2항을 보면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모로 한다는 말씀…
예.
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도 있고 거기서 다 민간위탁은 공모를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민간위탁 기본적인 지침에 보면 그렇게 하더라도 타 법령에서 할 수 있다는 허용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모로 가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조례 6조2항을 보면 법령에 정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을 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고 관광진흥법에 관광협회에서 위탁토록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예, 그렇게 되어…
그러면 이게 공개모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약을 갱신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 최초에 수의계약을 하고 계속 관광협회에 계약 갱신을 해 온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추세가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은 거의 모두 공모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원칙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부산관광협회라든지 이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아니면 사실 민간위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부분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협회에서 물론 잘하겠지마는 타 단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입찰할 수,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려면 상당한 비용이 그동안에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를 유지하려 하면 어려운데 그런 단체가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단체에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우리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 전에 국장님이 국제관광도시 용역보고 때문에 의원실마다 방문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내용도 있었습니까?
국제관광도시 안에 말씀?
아니, 아니. 그때 보고, 의원실에 보고하러 오셨는데 거기에서 이 조례,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같이 보고를 하셨는가요?
그때는 국제관광도시 부분만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 원래 좀 조례안이든 어떤 사안이든 이런 것은 의원님한테 미리 찾아 뵙고 조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도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조례를 처음 보거든요. 그거는 국장님이 좀 과장님들한테 지시해 가지고 의원님 방을 좀 방문해서 서로 문답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가 지금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지금 위원분들은 2기까지 되어 있는데 총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세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바뀌면 이분들도 다시 새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의 임기는 지금 2020년 11월 21일까지라서 지금 조례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3기 위원들을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요내용은 이 조례가 개정이, 기간을 연장하고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인원 구성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크루즈산업에 우리 부산에 크게 전문가라 하실 만한 분들이 계십니까?
일단 크루즈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교수님도 계시지만 주로 업계라든지 현장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청이라든지 이런 중앙정부 위원도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인원 구성하실 때 지금은 크루즈산업이 솔직히 거의 마비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어떤 정책적인 연구나 전략적인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화된 인원으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게 부산관광협회에서 18년간 운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18년 동안 한 단체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공개, 일반경쟁에 의해 공개모집을 했다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2002년부터 외국인서비스지원센터 위탁계약하면서 관광협회가 관광안내소 부분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지 각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자산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무에 대해서 계속 계약갱신을 통해서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열심히 잘해 가지고 공정하게 선정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여기 추진 방향에 보면 일반경쟁에 의한 공개모집, 그 옆에 해 놓고 유사 사업 운영실적 고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8년 동안 부산관광협회에서 안내소를 운영했으면 다른 업체에서는 당연히 유사사업을 한, 할 수가 없지요. 이게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부산에 관광안내소가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이제까지 18년 동안 운영해 왔고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부산관광협회밖에 없는데 그 보면 유사 사업 운영실적 고려,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관광안내소 부분은 민간위탁이 사실상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조례에 사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안내소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른 부분에, 다른 민간영역에서는 좀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제 말씀은 한 업체가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잘 만들어 온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관광객들도 많이 줄었고 관광안내소를 사용한 실적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은 관광산업 자체가 포스트 코로나 전과 후가 나눠질 거다, 달라질 거다. 그래 되면 관광안내소의 역할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그런 어떠한 앞으로 관광안내소를 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관광사업에 대해서 관광안내소의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지 않냐. 충분히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 선정과정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광, 향후에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그다음에 관광 트렌드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안내소도 조금 복합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시해서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것 좀. 수탁기관 선정에 보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 민간위탁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우리 부산광역시 시의원이 들어갑니까?
지금 여섯 분으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4 이상이 민간위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심의위원회는 부산시의원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그런데 유독 여기만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공정하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심의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광안내소가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을 보면 종합관광안내소 한 일곱 군데가 되는데, 안내소가 일곱 군데가 되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외국인서비스 이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거는 관광협회,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 안에 관광협회가 들어가 있고 초량동에 거기 관광협회와 같이 1층, 2층을 외국인서비스센터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3층에 관광협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그래 총 부산관광협회에서 일곱 군데를 쓰고 있는데 외국인서비스센터에 두 분이 고용되어 있네요?
예, 외국인서비스센터는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소별 이용현황에 보면 외국인서비스센터가 1년에, 이게 1년도인가? 212건이에요, 상담실적이, 외국인서비스센터가. 2명이 212건이면 1명이 365일로 따지면 하루에 1건도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두 분이나 여기 하루에 1건도 상담을 안 하는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국인서비스센터의 이용실적이 조금 저조하기는 합니다. 이게…
조금 저조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한 분이 하루에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게 초량동에 차이나타운 그 골목 안쪽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지원센터의 역할이 접근성 차원에서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무인력을 저희가 계속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 또 보시면 사람, 인력 배치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부산역 그다음에 종합관광안내소 이래 되어 있거든요. 종합관광안내소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남포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역에 8명, 종합관광안내소에 8명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역에는 안내소별 이용현황이 58.9%예요, 8명인데. 그러면 종합관광안내소는 여덟 분인데 6.7%예요. 인력 배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같은 8명인데 부산역에는 거의 60% 가까이 일을 하고 계시고 종합관광안내소는 8명 있는데 6.7%밖에 일을 안 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관광안내소별로 적정인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3월부터 5월까지는 아예 관광안내소 휴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개를 하면서, 5월 달부터 재개를 하면서 인력 재배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재개를 안 하고 있는 데가 국제선, 김해공항 국제선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두 군데가 아직 휴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들을 지금 재배치를 조금씩 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적하고, 상담실적하고 인원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감안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닌데, 안내소별 이용현황을 보면 부산역은 5만 1,000건을 상담을 했고 종합관광안내소는 5,700건을 했거든요. 안내소별 이용현황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자료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그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인력배치가 그거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따로 보고를 좀…
예, 따로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력배치가 같은 8명인데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게 누가 봐도 안 맞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서비스센터 이런 데도 인력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질의를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도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크루즈산업 이것 크루즈산업심의위원회 기간을 연장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크루즈산업이 제가 알기로 북유럽에 크루즈가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해 쪽으로 크루즈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미, 북미 쪽이고.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크루즈산업이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 인구만 해도 16억이거든요, 16억. 유럽은 다 합쳐 봐야 한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루즈산업은 조만간에 아마 한·중·일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소득이 한 4만 달러가 다 돼 가면 크루즈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지금은 아직 우리가 미천하지만 시장 규모로 봐서는 한·중·일 이쪽에서 크루즈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대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단순히 크루즈산업에 대해서 심의위원 15명이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모입니까?
예, 1년에 한 1∼2회 정도 지금 해 왔습니다.
모이면 주로 어떤 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로 5년 단위 우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모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연간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의를 받고 의견을 수렴하고요. 중간중간에도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면서 크루즈 관련해서 간담회도 좀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크루즈산업이 올스톱 돼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유럽 시장 그다음에 지중해 시장 그다음에 북미 시장 그다음에 제일 크게 앞으로 확대될 데가 아시아 시장입니다. 일단 고객 수요가 제일 많거든요. 인도네시아, 아, 참, 뭐야, 인도차이나반도에 있는 그런 아세안 국가들하고 다 합치면 한 22억 명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떤 크루즈산업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계획인데 그런 어떤 계획도 한번 해 보시고, 당장 우리나라 크루즈산업에도 활성화방안 그것도 좀, 그런 것도 포함된 그런 어떤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 사실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서 크루즈가 너무 죽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이 그거를 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산업을 전혀 선도를 못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참고로 전 세계의 해양면적의 1%가 안 되는 그 지중해 있죠? 지중해가 전 세계 해양면적의 1%가 채 안 된다 합니다. 그런데 세계 관광객의 1/3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몫 하는 게 크루즈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관광협회 아까 관광협회 재계약 건이죠, 그죠?
예, 관광안내소 재위탁…
재위탁 건인데 현재는 이게 관광협회밖에 할 팀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그래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지금…
지금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업체에서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관광협회가 계속 이거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봐도 다른 업체가 이거를 맡아서 하기가 참 어렵다. 관광협회가 독점으로 이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계약을 할 때 아무리 독점이지만 내·외국인에 대한 관광서비스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원래 독점을 하다 보면 신경을 원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 좀 여러 부분에 이렇게 미션이나 오더를 줘서 이분들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세계 관광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혁신을 기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할 때 그런 거를 좀 어떤 문구를 좀 넣어준다든지 그런 거를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내서 한번 재계약하실 때 그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지적한 맥락 중에 하나가 지금 관광산업 그 기준을 포스트 코로나로 봤고 저는 그 기준을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사실은 부산의 영상산업, 관광산업의 위기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사실 코로나 이게 안 왔어도 부산의 관광산업 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인데 이 상황을 또 이렇게 가서 될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제는 이겁니다. 관광협회가 순수한 민간기업입니까, 아니면 관변단체입니까?
민간회원사들로 구성된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은 민간단체라도 전국 조직이죠?
부산관광협회는 부산…
전국, 관광협회에 전국 조직 있고 부산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뭡니까? 부산 뭐 지부라 해야 됩니까? 지역지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분들은 부산의 관광산업이 잘되고 안 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민간위탁 그 심의위원회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아직 법률적 사항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있던 사항은 무려 2,000건 이상을 처리하거든요, 몇몇 사람들이요. 사실은 확인, 초기에 확인해 본 결과 민간위탁에서는 사실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관광협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구조인데 그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9조2항에는 5년 이내로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관광협회는 02년부터 18년간 해 왔거든요. 왜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안내, 관광협회가 관광안내소 업무를 할 수 있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왔고 재계약 갱신을 해 온 상황입니다.
아니, 할 수도 있다는 돼 있어요. 그런데 물품 관리법은 명확하게 5년에 하고 한 번만 더밖에 못 한다고 관리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반하면서도 왜 이렇게 02년부터 18년간 특혜를, 저는 특혜라 보거든요. 그 계약법,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9조를 위반해 오는 이유가 뭐죠?
이게 공유재산 관리 물품법도 있고 특별법 형태라고 저희가 관광진흥법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아니, 방향이 아니고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제한 규정을 위반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다는 그 근거조항이고 제한 조항이거든요. 근거조항은 근거조항일 뿐이지 제한 조항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위탁 조례 13조에 보면 위탁을 해 가지고 18년 동안 나는 부산시가 제대로 감사를 안 했다고 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11억 2,900만 원 그리고 인력이 29명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거를 그냥 세부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29명을 2,900만 원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3,893만 원이 나오거든요. 약 4,000만 원 나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최저시급은 얼마냐 하면 180만 원 하면 한 2,100만 원 지금 연봉으로 최저시급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예.
그러면 사실은 최저시급의 2배예요. 2배 가깝게 돼요. 이거는 올바르게 감사가 된 겁니까?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하고 비교를 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대로 제 의견은 국장님이 아직 왜냐하면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도 다 최저시급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있다는 말씀은 지적하고 또 다음 넘어갈게요.
아까 관광공사를 또 한번 볼게요. 아, 우리 관광협회를 한번 볼게요. 협회 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사회…
협회 임원만요, 임원만.
예, 이사회가 35명으로 돼 있고…
임원만 36명입니다. 임원만.
예.
물론 여기서 유급, 무급이 따로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좌우지간 우리가 1년에 13억, 계약금액이 한 13억 정도 되죠?
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또 재밌는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임원 말고 사무국 인력 규정을 보면 사무국 내에, 사무국이 6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내소에 29명, 크루즈전담반 이거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내소 하는 것도 빼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29명이고 사무국 내 직원이 6명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 직원이, 이거는 사실은 어느 기업이 이렇게 운영이 될까요? 사무국 직원 이렇게 6명이 나올 수가, 이게 필요합니까? 내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랬기 때문에 부산의 관광 사업이 사실은 흥하건 망하건 아무 관계 없는 사항, 이 사항은 아주 독점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하나 할게요. 이게 또 확인해 볼 사항, 저는 확인을 했는데 중앙회 중앙, 관광협회 중앙, 중앙회라 해야죠, 중앙회. 명칭은 중앙회입니다. 중앙회에 의무금 내죠?
예.
냅니다.
예, 그거는…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의무금 받는 게 떳떳하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의무금을 이렇게 서울·경기·부산 우리 받습니다 하면 떳떳할 수 있어요. 그게 왜 비공개죠? 중앙회가, 관광협회 중앙회가 왜 비공개죠? 그게 어렵죠? 나는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좀 뭐라 합니까? 마음이 찔렸던가 봐요.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물품 관리법 등 이런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이런 사항은 이제는 좀 새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관광협회가 02년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부산시 관광공사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마 검토를 안 하실 건데, 안 하셨을 거라고 봐 지는데 이 사업 관광공사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관광공사도 저희가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 형태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까지 저도 확인 안 했고 순수하게 아까까지도 하면서 여러 군데 확인해 가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뭐라 합니까? 관변 조직이고 전국 조직 해 가지고 완전 뭐라 합니까? 독점 구조로 돼 있는 이 구조를 이 관광협회 사람들이 미워서의 문제는 아니고요. 부산의 관광산업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기에 새로운 계기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단체에게 올해는 뭐라 합니까? 수탁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관광안내소를 지금 더 추가로 늘릴 곳이 혹시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부서에서?
관광안내소 부분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더 증가시키는 것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어차피 종합적인 안내소긴 한데 거의 동구, 중구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터미널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EMU-250인가요? 준고속열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운대역으로도 개통이 되고 들어오는 길들이 다른 지역들도 열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조금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부산역, 구포역으로 다 들어 오지만 이제 종점역이 거기가 아닌 다른 역사들도 생길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의 경쟁력이라 하면 어떤 디테일한 면도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관광안내소가 될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가 현재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총 일곱 군데 돼 있는데 현재 김해국제공항 그리고 부산역을 제외하면 관광안내소의 위치가 상당히 외곽으로 밀려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안내소는 사실상 기능이나 역할 부분에 봐서는 관문 중심으로 지금 돼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관광지에서는 사실은 구가 관리하는 그쪽에서 구·군이 관리하는 관광안내소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외곽이라고 보기보다는 관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관광지 형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관광지별로 움직이는 지금 관광안내사 분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을 관광안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상당히 좀 찾기가 어렵게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이런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관광객 정보 이용 행태의 변화에 대한 그리고 관광안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논문이나 관광안내소에 대한 검토 그 연구결과를 보면 일단은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갖춘 관광안내소가 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현재 부산에서는 이러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 처음의 큰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관디자인의 어떤 부족이라든지 휴식이나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부재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부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와도 비교해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여행자카페라고 해서 이런 상당히 외관과 기능성을 갖춘 이런 랜드마크로서의 관광안내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부산시도 이런 관광안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변화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관광안내소가 사실은 질적인 성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도 중요하고 특히 우리 국제관광도시로서 외국인들이 관광안내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또 결제까지 또 스마트앱을 통해서 쉽게 관광지를 찾을 수 있는 안내 이런 것까지 더욱더 발전을 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함과 동시에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특히 국제관광도시 사업 안에 그런 부분을 관광수용태세라든지 어떤 디자인 그다음 기능 강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사업을 다듬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그 관광통역안내사분들이죠?
예.
그분들의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근무환경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임금체계에 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사분들은 2017년도에 사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분 흐름에 맞춰서 노조를 결성하셨고 그래서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보수체계 이런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해외, 해외여행, 아,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해외여행 기회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상여금 인상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가 많이 제고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무환경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매년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반영을 계속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관광안내소든지 관광통역사 안내하시는 분들은 부산에 처음 오시는 외국인을 맞는 진짜 중요한 홍보 얼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부산의 인상이 좌우됩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인상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또 고급인력들 아니겠습니까? 2개 국어 이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면 그게 부산에 대한 인상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관광안내소 이래 보니까 언어가 주로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일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아세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 유학생들도 많고 또 우리가 그런 남방 그쪽에 계신 분들을 관광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는데 너무 언어가 조금 단순화돼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남방 국가들의 여행객 비중이 조금씩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교류재단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지역에 계시는 다문화 분들을 통해서 관광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어권을 다양화하는 그런 전략도 저희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물론 중국인 관광객들,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지만 유학생들 비중은 상당히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아세안 쪽에 계시는 분들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솔직히 말하면 그 나라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교육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나라 돌아가 가지고 부산이라는 도시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홍보 역할을 해 주시거든요. 이런 조금 세세한 부분인데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받아 주셔 가지고 어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안내소가 역할이 다양해져야 된다. 다양해져야 되고 국제관광도시 부산에 맞는 위상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획일화되고 정량화되어 있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의 관광안내소 역할을 한번 그런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수탁사업이 13억인데 회계감사를 받았나요?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다 결산을 하고요. 저희가 그거는 파악…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안 나온 겁니까? 자료가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제가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서가 있으면 바로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여기에 조례 근거해 가지고 회계감사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회계를 안 한 건지…
저희가 6월 말 해 가지고 결산을 해서 보고를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했다면 아까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감사가 가능하거든요, 현재요. 13조에 의해 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우리 인건비 현황을, 여기 나와 있는 집행부가 낸 자료는 아예 안 맞아요. 인건비가 있는데 그 인건비를 쉽게 말해서 실제 관광공사에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인지, 인건비로 나갔겠죠, 좌우지간 항목은요. 그래서 아마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광협회에 나간 인건비 지출현황을 여기에 액수에 맞게, 12억쯤 되겠죠. 맞게 어느 누가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회계결산 자료를 저희가 보고…
회계결산 자료 하면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명확하게 인건비 지출현황은 보고한 내용과 맞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사항은 아직 내 자료를 안 봤는데 분명하게 중앙회에, 중앙회비라 해야 됩니까? 의무금이라 해야 되나, 이름을 뭐라 해야, 중앙회비를 내고 있어요. 그 사항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18년 동안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한번 더 내가 봤더니만, 우리는 중앙회에 이런 회비를 냅니다 그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체크해 주시고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이래 봤거든요. 여기 성과를 평가를 할 때 직원 두 분이 했어요. 어떻게 그래 성과평가를 하는데 직원 두 분이 성과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곳은 보통 뭐라 합니까? 외부인, 직원, 의회, 다양하게 하는데 여기는 딱 두 분이, 그래서 뭘, 어떤 뉘앙스를 느꼈냐 하면 뭔가 관변단체에 눌려 가지고 뭐라 합니까? 절차상을 이행해 가면서 다시 관광협회로 이 사항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성과평가가 나올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실은 내가 이런 상황 아니면 직원을 나무라야 될 상황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나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5년 해 왔는데 왜 3년으로 축소, 단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규정상 5년 범위 내에서 수탁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단 예를 들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 새로운 위탁기관이 생기면 검증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년 정도로 일단 공모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해 봤습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체, 때에 따라서는 부산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단체가 구성돼 가지고 이제는 관료적인 협회가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요. 새로운 그 단체가 구성된다면 그 사항은 굳이 3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가 진짜 잘하는지 이런 문제를 1년은 너무 짧고 2년 정도 줘 가지고 잘하면 다시 재계약 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거든요. 아마 이런 사항을 우리가 의회에서 터치를 못 한 것도 있기 때문에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음 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3을 주면서도 2년 플러스 1을 하든지 그런 탄력적인 계약을 해서 그 회사가 뭐라 합니까? 좀 적극적인 사업을 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법 위반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규정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이제는 좀 정리해 가지고 새로운 관광산업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크루즈 운영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지적했더라고요. 운영위원회의 실적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적을 것 같으면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라 합니까, 비상설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소집해서 쓰는 게 안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5년 단위 종합계획이, 육성종합계획이 있고 1년 단위 거기에 따른 1년짜리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규위원회 소집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위원님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정책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위원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의견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광은 시대적 트렌드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어쩌면 부산시에 여러 가지 위원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오래 했던 위원님들은 좀 도태시키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대적 마인드 맞게 빨리빨리 대처되어야만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아주 구태, 자기 시대, 한 때 관광산업했다는 그런 그것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사람이 있다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는 이제는 과감한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위원회도 탄력적으로 시대에 맞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크루즈위원회 관련 유사 조례입니다만 그 건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전문가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국제크루즈 전문가가 있습니까? 부산지역에 또는 대한민국에.
생각하시기 따라서 조금 시각은 다를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위원님들 모시고 계속 도움을 받은 사항입니다.
관점에 따라가 아니고 정확한 현실 진단을 하셔야 될 게 우리 부산시가 미래산업의 먹거리는 서비스산업이 75% 이렇다면 관광산업이 미래산업의 먹거리다. 부산시 관광직렬이 없잖아요, 그죠? 공무원에. 그렇다면 부산시가 공무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을 외부전문가에게 의존을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에서는 그 관광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인사 사이클에 딱 한정된 1, 2, 3년 범위 내에서 돌고 도는, 공무원이 만지면 항상 새로운 업무입니다. 민간이나 바깥 사회에는 항상 기존 전문성에서 엄청난 고도의 변화가 있는데 공무원이 만지는 업무는 항상 새로운 업무고 항상 위원회도 볼 때 항상 새로워 보이고 모든 용역보고서도 이게 세계 최고의 계획이다, 새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루즈 관련 전문가를 우리 내부적으로, 인재개발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냥 공무원들을, 시험쳐 가지고 들어온 공무원들을 뭐 어데 역량강화교육이라 해 가지고, 그거는 역량 강화는 개인의 자비로 해야지요. 온갖 것 뭐 어떤 특정 어떤 취미생활부터 해 가지고 PT 기능, 뭐 IT 기능까지 다 별도로 해 주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분야별 전문성 확보입니다, 공무원들의.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 내부전문성 역량 강화에 그것도 혁신을 좀 기해 주시고 이 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고 크루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고로 국제크루즈가 없다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관광 관련 대학이 전문대학이 64개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관광고등학교가 197개입니까? 4년제 관련 대학이 112개가 있잖아요, 관광학과를 개설한 대학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에 고등학교에 관광 관련 고등학교, 전문대학 포함해서 크루즈 관련 전문가가 없고 대학교수가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단 1명도 크루즈를 비롯한 해양관광전문가가 없습니다, 교수들이. 그런 학과도 없고 그런 수업도 없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의 대구라든지 몇 개 대학에서 수업은 하는데 부산에 전문대학 1개, 대구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교수 자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외국사례, 그냥 크루즈 승선해서 그냥 마케팅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거에 불과하지 크루즈의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관리·운영부터 전반적인 부분에 국제크루즈 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영역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실은. 민간 부분은 특정 어떤 대기업에서 그거를 위탁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민간 부분에 마케팅전문가는 몇이 있어요. 국제연구기관에도 외국사례 정도 이해하는 그런 전문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 해야 되는데 외부전문가, 전문가, 노래 부르지 말고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관련해서 이게 8, 7개인가 안내소가 있는데 첫째 이 부분은 관광협회가 영원한 독점구조라 생각하지요? 솔직히, 관광협회가.
지금 현실은…
현재로서는 다른 데 입찰하고 할 위탁할 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새로운 관광안내시스템을 혁신해 가지고 관광 관련 학과에서 한번 공항은 무슨 대학에서 또 어디에 특정한 항만은 어느 대학에서, 대학에서 한번쯤은 위탁 관리해서 정말 안내 전문성이 있는. 물론 채용했을 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없겠습니다만 대학 단위학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거라든지 관광안내시스템에 혁신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을 좀 하세요. 그 틀에서 맨날 평가는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그런 평가에 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관광안내소에 가면 공항만 하더라도 항만만 하더라도 가면 철도역만 가면 이게 보통 복합안내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직원이 미소, 첫째 미소가 없어요. 그리고 명찰이 관광안내소라든지 관광안내라는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철도안내 여러 다양한 몇 가지 안내 기능이 있는데 누가 관광협회, 부산관광을 안내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적 또한 “여기에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약국이 어디입니까?”, “대합실이 어디입니까?”, “지하 들어가는 입구는 어디입니까?” 그것 물어봐도, 한마디만 해도 실적인지 실적평가, 안내 실적 기준도 솔직한 이야기로 몇만 명 이렇게 화려하게 적어놨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코로나 이전에도 거의 공항에서 세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관광안내원 그 직원한테 다가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연히 다가섰는데 미소가 없어요. 아주 좀 서비스 마인드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을 좀 기해 주시고.
그리고 초량에 외국인센터, 서비스센터 그 2명이 있다 했지요?
예.
그게 실내에 있습니까, 1층에 있습니까? 안내를.
1층에…
예?
1층에 있습니다.
예?
1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층에 안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량외국인상가 골목 안쪽에 있지요?
맞습니다.
중국인식당, 중국식당 많은 데.
예.
그 누가 찾아오겠어요? 솔직하게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국장님 안 그래요? 가 보셨지요, 그죠?
예, 가 봤습니다.
그 가 보니까 대로변도 아니고 어떤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1층에는 관광안내소 직원이 주로 주차하지요, 주로.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안내 기능이 아니잖아요. 명칭은 화려하게 부산외국인서비스센터, 과연 외국인들이 이 자리에 이 위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인지, 부산에 소재하는 그런 아마 외국인들도 잘 모를 겁니다. 이 위치가 그 당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이 자리를 구했는데, 시유지가 있다 해 가지고. 땅 있다고 거기 갈 게 아니고 이 자리 말고 다른, 외국인서비스센터를 좀 관광협회 사무실로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다른 데 한번쯤 물색해 볼 필요는 없어요? 그 자리 그걸 고집하지 말고. 지금 중앙동 일원에 공실률이, 2층, 3층 예를 들어서 그 중앙우체국입니까? 부산우체국 근처에 그 화려한 위치 좋은 데 공실률이 높고 1년 내내 임대, 임대료도 싸다고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외부인들이 길거리에서도 좀 보이는 외국인관광안내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게 좀 눈에 가시거리에 보여야 되는데 초량외국인상가 중국식당 쭉 몇 개 있는 데 그 숨어가 그것도 2층에 1층에 주차하고, 이게 좀 생각을 바꾸고 관광안내소 기능이 좀 이게 외국인 화려한 이름 붙이는 이게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볼 생각은 전혀 없지요?
작년에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이거를 가기에는 사실 이런 재정 상황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한데 지금 여러 가지 관광안내소 부분에서 제가 더 검토하고 수정하고 또 문제점 나온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죠. 예, 원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점은 마음에 드는데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고 부산 관광은 완전 천지개벽해야 됩니다.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위치 좀 다른 데 물색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이 숨어 있어서 무슨 관광안내 기능을 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관광안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유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마이스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사항으로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그리고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마지막으로 부산 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TOP
6. 부산 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부산 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배경 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과 성과평가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배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일 안건심의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정책대안은 향후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부산 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 부산 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우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한번 보시면 수탁기관에 보시면 부산영상위원회 학교운영 상근직원 6명, 대학교수 4명 있습니다. 대학교수 이분들은 추천을 누가 합니까? 원래.
추천요? 운영하는 영상위원회에서, 영상위원회에서…
영상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이분들은 임기가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3년으로 지금…
3년.
예.
왜냐하면 부산에 대학이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마다 나름대로의 교수님들이,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네 분의 교수가 연속해서 계속해서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산 영상 발전에 조금 딜레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기가 끝이 나면 새로운 교수님들을 채용해서 아이템을 계속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 교수 중에서 초빙이 2명이 있거든요. 2명이 있는데 초빙은 임기 끝나 가지고 그때그때 할 때마다 저희들 초빙해서 하고 전담은 세 분인데 임기가 끝나면 다시 저희들이 공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지요?
예, 저희들 위험, 고위험시설이 많아서 좀 신경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 체육 쪽에 행사가 올스톱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행사는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거의 지금은 행사를 거의 취소, 취소는 거의 없고요, 다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월 달에 부산 최대 축제, 불꽃 그것도 취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현재? 불꽃놀이.
불꽃은 오전에 관광마이스산업 축제에서 하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은, 완전한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촬영스튜디오 관리·운영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오늘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통상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때 감사보고서를 내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는 동의안이 오늘 3억 이하 되어서 동의안이 없고요. 지금 들어온 거는 아시아영화학교인데 위탁 동의안은 감사보고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는 하지 않지만 부산글로벌빌리지 그다음에 부산국제외국인학교는 재무제표를 다, 감사보고서를 들고 왔거든요. 재무제표하고 감사보고서. 여기도 전부 다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예 감사보고서를 안 만듭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 민간위탁 성과평가라든지 동의안 그 절차에도 감사보고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그거는 재계약을 하든지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이 업체를 다시 저희들이 재계약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
예.
부산글로벌빌리지하고 부산국제외국인학교도 공개모집이거든요. 공개모집인데 의회 심의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제가 한번 읽어봐야 재, 어떤 재약정이지요. 이 업체가 할지 공개모집에서 다른 업체가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기존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보고서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성과보고서를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읽어 보니까 한 군데는 90.3점이 나왔고 한 군데는 92.8이 나왔지요, 그죠?
예.
90점 이상이 우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평가내용을 쭉 보니까 90점을 넘기기 위해서 좀 이 평가가 짜맞춘 듯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평가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리고 정량적 평가도 있고 정성적 평가도 있는데 정량적 평가에는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 놓고 100점 만점을 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혹시나 재계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도전할 만한 미션, challengeable mission이라 하지요. 그것을 이렇게 부여해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쪽으로 어떤 약정을 해야지 이 업체 외에는 다른 경쟁업체가 없다. 어차피 위탁, 민간위탁 공모를 해 봐야 우리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철밥통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변화나 뭐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혁신하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를 계약을 하면서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알고, 저희들 정량과 정성평가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원래 위탁, 민간위탁 평가에 보면 정량은 한 30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성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이 앞에 우리 상반기 회기 때라든지 지금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개선해 오면서 수치를 세워 정확하게 평정을, 평가를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정량평가를 좀 늘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어떤 미션이나 새로운 우리 부산의 환경에 맞는 어떤 미션에는 저희들이 공모할 때 공고, 공모 요건에 그거는 분명히 좀 적시를 해 가지고 공모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사실 평가항목 하나하나 지금 국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시간이 너무 제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만 물어보겠습니다. 영화촬영스튜디오 이거 민간위탁 이 부분은 현재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그거는 부산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 위원회 외에 다른 업체가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죠? 사실 말이 공개모집이지 거의 독점이거든요. 아시아영화학교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부산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그 역시 대체할 만한 기관이 없잖아요, 아무리 공모를 해도.
그거는 좀 있습니다.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우선 우리 영화영상학교를 가지고 있는 대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데서도 좀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영진위에서는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도 이걸 같이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쟁을 좀 시키고요.
예,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공개입찰을 해서 경쟁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변화와 어떤 혁신 또 영화의 트렌드에 맞춰서 이 조직이 이렇게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철밥통처럼 그냥 하던 일만 늘 계속하고요. 어떤 변화 이런 거는 전혀 안 한다고요. 그래서 재약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미션에 대한 이런 어떤 조항을 시에서 바라는 대로 많이 추가를 해 주십시오, 특약사항이라든가.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을 했던 걸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그런 미션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대 환경의 변하는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3년으로, 공모 기간 3년으로 지금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영화촬영스튜디오 민간위탁 이거는 현재 5년 돼 있죠?
현재까지는 3년으로, 5년 하다가 3년으로…
5년 돼 있죠, 지금?
예.
이 3년 변경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까?
이번에 3년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같이할 겁니다.
아시아도 3년이죠, 그죠?
5년 하다가 그것도 3년으로 바꾸고 있, 바꿉니다.
왜냐하면 5년은 시장 임기가 4년이고 시의원 임기가 4년입니다. 5년 해 놓으면 안 맞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맞는 것보다도 영화 환경이 워낙 급격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5년 하면 조금 환경에 적응이 안 돼서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의회의 뭐 7대 의회든 8대 의회든 9대 의회든 앞으로 그 대에서 한 번이라도 이거 심의를 하려면 5년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3년은 줘야 어느 의회에서도 한 번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년을 3년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화에 관련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아주 산재가 돼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의전당이 있죠, 그죠? 우리 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다음에 영상산업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가 있죠? 그다음에 3D프로덕션센터라고 있습니까?
영화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운영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부산아시아영화학교 이거는 오늘 심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영상벤처센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도 위탁운영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시네마하우스부산.
예, 있습니다.
이것도 개관됐습니까?
그거는 일반인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영화 관련되는 위탁 그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이게 거의 다입니다, 지금.
이게 다입니까? 그래서 영화 관련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유사한 그런 일들을 하는 데도 많은데 전부 다 분산이 돼서 각 기관마다 장이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막 이런 어떤 조직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있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예…
추연길 사장님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영화도 종류가 너무 많으면 각 기관별로 대표자 파견하고 감사 파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조직을 별도로 이렇게 자꾸 방대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화의전당 빼고는 나머지 5개는 전체가 영상위원회에서 한 군데서 운영합니다.
영상위원회에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영화 관련되는 거를 예를 들자면 영화영상관리공단 이래 만들어서 영화를 통째로, 관련되는 거를 통째로 관리하면서 서로 조직 간에 인력교류도 하고 또 어떤 조직이 일이 많으면 그쪽에 가서 파견근무 또 지원도 해 주기도 하고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봄 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대로 관리를 해야 될 건지,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영화의전당 그런 게 큰 여섯 가지가 있는데, 7개가 있는데 영화의전당하고 영상위원회하고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기관이. 영화의전당은 영화의전당 그 자체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사업별로 전부 공모를 해 가지고 영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인력도 전체적으로 풀로 영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모자라는 데, 서로 협업하는 그런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상위원회가 영화영상관리공단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서에서 제일 많은 또 업무가 있고 많은…
예, 그렇습니다.
종교나 이렇게 시설에 많이 나가서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업무까지 또 이렇게 보고하러 와서 정말로 문화체육국 고생 많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아영화학교 교육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어디 사업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영화학교에서 20년도 보면 17페이지인데요.
예, 교육을 지금 지난해까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국제영화비즈니스아카데미라든지 해가 17개국에 우리 19명 하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규 과정이 전체 교육 취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래서 비대면으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해 가지고 10월 달이 되면 전체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다시 할 계획이네요?
예, 구축이 아마 10월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올해는 진행을 못 한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2월 달에 지금 부산도 터졌고 그런데 이게 아예 수업을 못 하고 있다 하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비대면 교육을 해야 되겠다.
예, 그리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시아영화학교는 아직까지 민간위탁, 아, 영화촬영스튜디오는 아직까지 민간위탁 공모계획이 안 나와 있는가요? 아까 말씀,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11월에 공모하려고 지금 다 요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시아영화학교는 10월이라서 공모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화촬영스튜디오는 11월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안 나와서…
영화촬영스튜디오는 동의안 대상이 아니라서 오늘 동의안에 안 들어왔고요. 성과평가 결과보고만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공모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 계획을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준비 중이다.
그 성과평가 결과 오늘 보고만 하고 나면 저희들이 공모안도 거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실 경쟁이 됩니까? 지난번에 혹시 이 2개 다 민간위탁 공모를 했을 때 지원한 데가 있는가요?
그때는 공모를 안 하고 재계약…
한 번에 재계약으로…
예, 재계약, 갱신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처음에 공모할 때 했을 때는…
그전에는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아시아영화학교는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촬영스튜디오는?
영화촬영스튜디오는 이제, 이제 한 지 5년, 아, 20년 됐는데 거기도 계속해서 갱신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영상위원회가 그냥 계속 쭉 하는 거다…
이게 영상위원회를 처음에 만든 게, 만든 게 로케이션 지원하면서 촬영스튜디오 운영하도록 만든 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거하고 약간 좀 떨어진 건데 혹시 그러면 기장에 지금 촬영스튜디오를 하나 만들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종합촬영소…
그러면 이게 역할이 좀 나눠지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역할을 조금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끝이 나고 설계에서도 우리 부산의 영화촬영스튜디오와 그쪽에 있는 촬영스튜디오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우리는 어차피 그쪽은 대규모로 해야 되는 어떤 큰 그거고 우리는 어떤 소규모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역할은 조금 나누는…
둘 다 실내 아닌가요?
실내인데 거기는 장편영화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고 저희들은 그리되면 단편이나 이런 쪽으로 또 움직여야 되는 어떤, 규모가 다르니까요, 서로.
그래서 공모할 때는 그런 성격까지도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 3년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년 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영화 환경에 따라가는 변화도 있지만 영화종합촬영소가 3년 후에 그게 지금 공사가 되고 하니 이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3년만 위탁하고 그 뒤에는 또 그거하고 연계해서 다시 재공모하는 사업도 하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 조금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화국에 혹시 저희가 했던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은 그 뭡니까?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설계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다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공사할 때 재개발·재건축하는 그 문제 가지고 아직까지 깨끗하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서구에서는 그 건물을 헐고 짓는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 선정할 때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이후에 위치를 볼 때는 근대문화유산의 하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위치도 정하고 그리고 공모 계획을 할 때도 조금은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강서에서 전에 언론에 나온 거는 우리 영상센터 때문에 그거를 허문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비쳤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들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 건물을 허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강서구에서 지금 우리 도시재생 쪽하고 아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시민들의, 이게 시민들의 재산이고 우리 부산시의 재산인데 이것 좀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이후에 사업할 때는 좀 그런 종합적인 검토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경 국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국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직원분들도 같이 좀 힘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아시아영화학교 지금 이거를 재위탁을 맡길 계획이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예, 공모를 할 겁니다.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오전에도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신청서 접수란에 보면 최근3년간 관련사업(동종, 유사) 운영실적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공모 요건에, 예.
공모 요건에. 그런데 아까 말씀을 이래 들어보면 아시아영화학교를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지가 않는데 부산에서 관련사업(동종, 유사) 운영실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근거가 뭐죠,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데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래 되면?
지금 각 대학 같은 데서는 산업은, 산업도 하는 데가 있지만 교육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요건에 어떤 그 운영실적을 지금 증명서류를 내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시아영상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고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영화인재아카데미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 걸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이 부분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오해가 되면 나중에 해도 또 법적인, 또 가야 되니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종, 유사업종이면 아시아영상에 관련된 그쪽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식으로 조금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 수가 6명인데 여기에 보면 또 우리 시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들어오고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아마 성과평가 할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이게 2개 다 두 분이 다 참여를 다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성과평가에 대한 심의위원회고…
여기도,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 보니까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하고 영화영상 관련 민간전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은.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 안에서 같이 구성을 할 겁니다.
그렇죠.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거죠?
예, 할 겁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위탁관리 이 부분에 근본적인 이야기 몇 가지 궁금한 거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아시아영화학교 또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이 2개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선 근본적으로 이러한 조직이 이게 위탁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 조직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지 근본부터 우리가 좀 짚고 싶은데 결국 이거는 예전에 해운대 일원의 혁신도시의 기조를 하는 영화영상도시 이 부분에서 한때 민선시장이 부산을 영화영상도시로 만든다 이래 가지고 부산을 무슨 천지개벽시킬 듯한 그런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시적인 어떤 수요, 영화인들의 어떤 모든 의견을 다 담았는지 몰라도 이런 시설들을 우후죽순, 한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성과평가 이전에 저는 실적이나 이런 성과에 어떤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보는데 이게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이 냉정한 현실이 영화영상산업이 수도권에 비해서,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비중이 몇 프로 됩니까?
4%…
약 5% 되죠?
4%,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5% 미만이죠? 우리나라 영화영상, 영화산업에 차지하는 서울과 비교해서 5%도 안 되는 그런 민간사업체에 기초를 하는 데서 과연 이게 미래비전이 있다고 보는지 정책구호로 출발해서 이렇게 어려워도 목표에 다가서자고 가는 길은 좋은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화영상산업의 기반이 너무나 미약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 민선시장의 관심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목표는 잡았습니다만 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과는 솔직히 국장님 생각에도 좀 약하지 않아요?
성과는 약하지는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만 지역영화산업 발전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아시아영화학교다, 영화촬영스튜디오다 이래 가지고 그다지 성과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성과에 예를 들게요. 국제공동영화제작이 실적이 있죠. 연도별로 해 가지고 5년간 20편 정도 되죠.
예…
5년 동안 이거 20편 정도의 영화제작인데 그게 성과인데 이게 5년 동안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과가 너무 미약한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20건이면 1년에 4건 정도 되는데 결코 이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성과가 미약한데 계속 이런 기구를, 조직을, 센터를 지속시켜야 될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영화학교 국내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시아 권역에 이러한 영화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부산…
확실합니까?
예, 없습니다.
학교라는 거는 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은…
아니요. 그 대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국내는 대학이라 하지만 외국에는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기능으로 거의 그야말로 전문대학 수준의 그런 식으로 영화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알기로는 아카데미 그 각국에서는 아카데미는 있을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게 어떤 한·아세안 협력기구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데는 저희 부산이 유일합니다.
하여튼 국내 사례가 있는지 유사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영화학교의 고유기능이라든지 예를 들면 설립목표가,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게 안에 단위사업을 보면 학교라는 명칭을 굳이 이래 써야 됩니까? 교수 4명이 과연 연간 사업실적하고 이런 걸 보면 학교 고유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라 하면 이게 시민들이 볼 때 부산아시아영화학교 아주 명칭은 거창해요. 그렇지만 사업의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워크숍하고 세미나하고 특별하게 이런 성과로 보기에는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성과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영화학교라고 해 놓은 게 아카데미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영화학교라 한 거는 아마 지금 아시아 영화 지역 인재 양성과정에서 6개월 그 2학기제로 6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시민교육 같은 교육요?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교양으로 하는 건데 아시아영화학교 17명, 19명은 6개월 과정으로 2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참여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시민들이 한 번 방문하면 실적입니까, 아니면 시민 시네클럽이라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그게 무슨 성과가 되겠어요?
이거는 한 번 방문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단위나 아니면 한 달 단위 교육을, 강좌를 듣는 겁니다.
아니, 영화산업기반이 미흡한데 무슨 관련 교육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시민들이 지금 무슨, 생업이 바쁜데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도 이 아시아영화학교에 가서 수료를 합니까?
예, 수료를 합니다.
수료?
예.
수료를 하면 취업을 합니까?
취업하는 데도,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취업을 어디서 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영화산업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으니 일부는 하고 일부는 자기들 이걸 함으로서 자기가 앞으로 이 길로 나갈 것인지 하는 진로체험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반이 없는데 어디에서 취업을 하는지 궁금한…
이거는 예를 들면 부산에서 전체 다 소화가 되면 되는데 사실은 부산에서 소화는 다 못 하고요. 일부는 수도권으로 가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교수는 거기에 4명인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역대학 교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그거는 영상 관련 전국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지역대학 교수는 아닙니다.
지역대학 교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채용을 했습니까?
채용을 한 겁니다, 예.
채용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가 한 얼마나 됩니까? 자료 좀 확인할 수 없을까요?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성과에 비해서 교수가 4명이나 있어야 할지 제가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하여튼 또 하나 시간관계상 이게 우리가 성과평가를 할 때 제일 핵심요건은 사업평가 성과가 가장 비중이 높아야 되는데 평가 배점 비율을 보면 30%밖에 안 돼요,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나머지 70%는 그냥 일반적인 지도점검 이행노력하고 평가항목에 이거 사업성과 비중을 최소한 60%, 50% 높여야 되는데 사업성과는 평가가 30점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조직·인력 구성운영, 재정구조, 예산집행효율성 활성화노력 이런 배점을 다 주고 실질적인 조직의 운영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성과 배점은 30점밖에 안 돼요. 이거 평가기준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앞에 우리 상반기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이걸 제시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친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민간위탁 기본조례 업무지침에 이 표가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딱 정해져 있죠?
예, 그 조례를, 그 조례를 개정을 조금 해야…
조례를 바꿔야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어쨌든…
전체 우리 부산시 전체…
어쨌든 성과 중심의 평가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평가에 30%밖에, 제일 중요한 성과에 어떤 실적을 냈나 부분은 30점밖에 비중이 안 되고 나머지 70점은 일반적인 그냥…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55점으로 높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성과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뭡니까? 위탁기간을 좀 이렇게 관리·감독 차원에서 한 3년, 2년 단위로 쪼갤 수 없어요? 꼭 이렇게 장기로 줘 가지고 거의…
저희들이 5년 하다가 이게 3년으로 지금 한 것도…
더 줄일 수 없어요? 실적을 보고…
그거는 안전성 때문에, 안정 뭐 어떤 그것 가지고는 조금 2년은 미흡한 거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도 3년 정도는 되어야만…
어쨌든 이 부분은 거의 독점 구조로서 영화영상산업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명칭만 화려한 영화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또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은 존립 기반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번 하고 뭔가 지속성을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막연하게 기간이 도래했다, 이렇게 다시 재위탁하는 그런 안일한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창한 사업목표에만 불과하고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인 내실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이렇게 성과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대대적인 점검과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는 부분이지요?
예, 동의합니다. 한국영화아카데미가 지금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한번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아무튼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방역의 문제를 갖고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는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2년 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아마 반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이 사항이 중차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는데 먼저 이 문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낼 때 사실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후에 향후에 국내외 교육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교육내용의 방식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저는 부산의 영상산업의 현실적인 위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내용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여쭙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대면교육을 해야 되는 걸 비대면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또 비대면뿐만 아니고 전체 말씀하신 저희들이 국내외 지금 환경이, 영화 환경이 여러 가지로 급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대처하기 위한 어떤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환경에, 급변하는 환경에 맞도록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감사보고서 있다 아닙니까? 그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아마 10조인가 11조 정도 되면 위탁내용이 10억 이상 될 때는 감사보고서를 내고 10억 이하일 때는 감사보고서를 안 내거든요.
예, 10조3이네요.
3항입니까, 10조 정도 될 겁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는 또 여기 하나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후에 부산의 영상산업의 사업 방향, 산업 방향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볼게요.
영화학교에 평가점수가 92점, 평가점수가 92.8점입니다. 영화학교 92.8%의 의미는 어디 있지요? 아주 잘한다는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이쪽에는 평가가 90점 이상이거든요. 왜 이렇게 높지요? 어디가 문제 있는 거지요?
성과평가를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아니, 그래 다른 자료도 보면 영화 관련 산업 보면 자료가 거의 다가 90점 이상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영화학교를 보면 정확하게 이번에는 보면 92.8%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영화학교 하나를 가지고 보면 지금 현재 영화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영화학교의 목적에 맞는 것은 거의 작년까지는,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다 잘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올해 것을 한 6개월 남은 것을 포함을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되었을지는 모르는데 6개월,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갖고 있는 그 의견과 제가 제시하는 의견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학교의 운영을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부산의 영상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양, 기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대로 영상산업 관련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이 90점 이상 나왔다면 정말 말 그대로 결과치도 목적은 영상산업의 활성화, 영상산업의 토양을 넓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영상산업은 발전해야 되는데 영상산업은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문제 있을까? 사실은 제가 아주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나오게 된 과정을 때에 따라서는 국장님 의견과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개요를 보면 있다 아닙니까? 개요를 보면 평가범주가 있고 평가지표가 있고 평가내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평가범주, 범위를 정했다면 평가지표가 정해졌고 그 지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과 일치되어야 된다고 보는 쪽이지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평가지표를 정해졌다면 평가하기 위한 세부항목은 평가지표와 일치되게 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한 예로 해 가지고 조직 및 인력운영 사항을 볼 때 여기에 뭐라 해야 되지요?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노력, 이 고용안정노력이 왜 조직·인력운영과 같이 세부항목으로 들어갔지요, 이 사항이?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 조례 업무지침에…
그래 지침에 그렇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침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것 성과지표 할 때 항상 문제를 삼는 쪽이 그거지요. 예를 들어서 방향을 조직 및 인력운영 방향으로 봤다면 그 조직을 사업별 아니면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인력운영을 잘했는지 이 평가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고용안정노력, 회사가 망해 가지고 뭐라 합니까? 직원들을 해고시킬 것을 막았다는 뜻인지 이게,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평가내용에 들어가보지요, 밑에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거기에 있지 어디 가겠습니까? 상근직원 1인 증원 이거는 고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이 필요하면 증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말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평가지표와 평가내용 이 방향이 물론 이 사항은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요. 이런 것까지 깔끔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밑에 가면 재미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사업활성화 개선노력에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홍보노력이에요, 사실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해 가지고 사업이 발전되었는지 이 내용이 세부평가항목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평가내용을, 그 보지요. 뒤에, 다음 칸에요. 앞에 말한 대로 활성화나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은 빠져 버리고 언론보도가 몇 번 되었는지 이거 가지고 평가한다니까요. 완전히 앞에 사항과, 뭐라 합니까? 그림은 잘 그려놓고 평가하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요. 진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학교에 92.8% 나온 사항은 평가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영화 관련 사항을 평가방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면서 그 수탁받는 영상위원회는 편하지요. 대신에 누가 피해 봅니까? 부산의 영상산업만 이렇게 말 그대로 피폐해 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에 우리가 매년 영화 관련 이런 예산을 주면서 영상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 봤어요. 내용이 너무 안 맞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 사항이 개선이 안 되었, 될 수 없더라니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첫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명확한 것은 부산시에 영화 관련 업종에 그리고 관계되는, 저는 그래요. 교수들이 더 나쁘다는 거지요. 제가 여기에 수탁하는 그 위원회 가 봤거든요. 뻔하게, 제가 그 교수들에게 이 말을 했어요. 부산에 영상산업이 발전 안 되면 당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취업하는 자리가 없어진다. 하니까 그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교수들요. 내 그 이름도 댈 수 있습니다. 명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챙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저 혼자 열 내가 될 것은 아니지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평가자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탁하는 과정도 잘못되었고 수탁과정이 잘못된 것은 내는 제가 보는 사항은 영상위원회에 당연직이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영상위원회에 당연직 시장을 하면 안 된다.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회에, 특히 부산시 각종 위원회에 시장이 당연직으로 가 있는 사항은 자금을 빼고 거기도 시민 중심으로 전문가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회장을 뽑고 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영상위원회의 당연직은 부산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소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조금 그런 의견이 있더라는 것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영상 이걸 가지고 한다면 좀 향후 발전계획이라든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연직은 저희들 기조가 민간 이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영화는 지금 일부 했고요, 몇 개 남아 있고 문화예술 쪽에 몇 개 있는데 가능한 한 저희들은 다 민간으로 이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치고 할게요. 지난번에 영상위원회 시정질문을 하고 2차를 못 했거든요. 자료가 없어 못 한 게 아니고 해야 될 사항은 너무 많은데 제가 의무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위원회에 고칠 사항은 너무 많습니다. 그 점을 영상위의 관계자들도 아시고…
예, 많이 있습니다.
아시고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치려고 지금 새로운 영상위원장이 온 지가 몇 달 안 되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은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예, 개선해…
그런데 안에 문제는 뭐냐 하면 영상위원회가 완전히 뭐라 합니까, 평생직장처럼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있어요. 알아요.
그거는 지금 어느 조직이든, 저희들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부산에 영상산업이 발전 안 된다는 사항을 본인들이 도의적, 시대적 책임을 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보충…
최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는데 이게 평가기준에 업무에 그 기관의 성과가 중요하다,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그러니까 배점을 30점이 아니라 최대 55점, 이렇게 60점까지 올려 가지고 사업성에 평가기준을 맞춰야지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70% 한다는 것은 평가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이런 데서 가능합니까? 이것은, 평가배점기준 변경은? 어떻게…
조례에는, 조례에는 이게 보시다시피 사업 인프라,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 및 인력관리는 12점, 재정구조 10점 이런 식으로 딱딱 그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들이 개별사무에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많이 바꿔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아마 조례에 조금,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비단 이뿐만 아니라 우리 위탁사업의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과는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 그냥 일반적인 노력, 의지 이런 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모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제가 굳이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뭡니까, 아시아, 요트경기장 안에 있는 그 뭡니까?
그거는 촬영소입니다, 스튜디오, 촬영스튜디오.
예, 스튜디오. 이 부분이 요트경기장이라는 체육시설 안에 체육, 요트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한 배후지원공간인데 그 역시 부산을 영화영상도시로 만든다라는 정책 이벤트에 결국 요트경기장 고유기능을 빼앗겨 가지고 이 기능이 들어섰다 아닙니까, 맞지요? 그거는 맞죠?
예.
그렇다면 영화촬영스튜디오가 굳이 도심 한가운데, 그 주거, 관광지거든요. 해운대가 관광특구잖아요. 굳이 관광지 특구 안에 있을 필요가 없이 좀 내륙지에, 그 뭐 조용해도 되고 굳이 이런 화려한 어떤 주변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이 부분을 이전시킬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이전계획이 없는지?
그거는 요트경기장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거는 이전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장 촬영소, 영진위에서 운영하는 기장 촬영소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트경기장 안에 입지한다는 것은 정말 위치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전 적지를 구해서 이전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예.
그 요트경기장 안에 영화스튜디오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어쨌든 뭡니까? 이게 주요사업에 우리가 한번 더 강조드리려고 제가 굳이 보충질의까지 요청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기존 연간사업 중에 계속 이래 할 것 같아서 제가 강조드리는데 이게 사업내용의 핵심은 자료 16쪽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에 교육과정·워크숍 운영 있잖아요, 워크숍? 그 워크숍 운영 이런 데에 굳이 아시아 영화 창작자 워크숍, 워크숍, 뭐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 성격을 알잖아요. 그냥 화려한 말잔치잖아요. 그런 데 65명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 워크숍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영화학교의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좀 제대로 구현해야 되는데 이런 말잔치 프로그램 좀 지양해야 안 됩니까? 그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거는 워크숍이 청소년 대상이든지 시민 대상으로 영화제작 워크숍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교양 워크숍은 아닙니다.
하여튼 좀 뭔가, 뭐가 좀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 워크숍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아시아 지역 영화인재 해 가지고 이 워크숍도 24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시아영화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24명이 참여했지요? 그 자료를 보고 하는 지적입니다.
아, 창작…
예, 그것 다 국제영화제 할 때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국제영화제 할 때, 맞지요? 그래 국제영화제…
맞습니다.
개최기간에 행사한 거를 갖다가…
예, 개최기간에 한·아세안협력기구에서 FLY(Film Leaders Incubator) 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국제영화제 할 때 행사 한 번 한 거를 가지고 또 이 실적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짝 행사 한 번 하고 실적으로 과도하게 잡아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는 게 하여튼 시간관계상 하나, 하나 뭔가 의심나고 시민적 입장에서, 뭐 많아요. 이래서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혁신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설명이 제가 조금 미흡해서 그런데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시간만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하나, 하나 점검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만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영화학교 교수 4명, 전임 3명, 초빙 1명 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이분들의 자격이라든지 경력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채용과정하고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립니다. 얼마나 내실 있는…
그래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는 학습이라든지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자격요건에서 제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 좀 드립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질의한다고 한 내용을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에 말씀하신 몇몇 위원님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정상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영상위원회에 위원장이 부산시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예.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체육회도 체육회 최고 수장이 부산시장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관리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예.
부산시 일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기관에 이름 올려놓는다는 게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괜히 이름이 있으면 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영상위원회에 보니까 이사회에 이사가 23명이 있는데 감사 2명, 25명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상근직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직입니까? 그러면 별도의 급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고, 운영위원장이 그러면 실제로 다 이걸 관리를 하고 있죠?
운영위원장이, 예. 다 맡아서 합니다.
그래 운영위원장 밑에 조직이 몇 명입니까? 삼십, 아, 한 삼십몇 명 되겠다, 그죠?
42명입니다, 전체.
42명입니까?
예.
그래서 시장님이 아마 이쪽에 위원장 하는 제도는, 체제는 좀 한번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부산국제영화제도 그렇고 문화예술 분야에, 타 분야도 그렇고 국제행사, 국제 뭐 조직위는 지금까지는 전체가 시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전체 주체가 국제영화제도 넘어갔고요. 저희들 하는 청소년영화제라든지 독립영화제, 다 민간 이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도 마찬가지고 영화 쪽에 지금 남아 있는,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민간 이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임 시장님이 계셨으면 저희들이 아마 거의 다 넘겼을 겁니다. 넘겼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관련되는 조직에 현실적으로 시장이 최고 장으로 행사, 무슨 일을 행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시의 행사하고 시에 관련되는 일을 보기에도 급한데 각종 단체에 이름만 위에 최상위에 떡 올려놓고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시장 믿고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일 안 하고요. 일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직에서 전부 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화촬영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어차피 해야 될 데가 영상위원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 현실적으로 그렇다 아닙니까?
그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 3년 계약을 해서 계속 이렇게 동의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소속으로 편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동의안은 해당이 안 되고요. 동의안은 안 되고 성과평가 결과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의안이 아니고 성과평가 결과만 하는 거지요?
예, 결과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이 뭐냐 하면 제가 이 평가항목에 대해서 지금 구구절절이 여기서 서로 논의를 하려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분석해 보니까 이 평가항목에 가중치하고 평가항목 선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를 시대에 맞게끔 이거를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 가지고 가중치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성치가 있고 정량치가 있는데 정량치를 많이 두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량치를 많이 두는 것은 좋습니다, 정확하게 평가만 한다면. 그런데 이 정량치를 많이 두고 만약에 목표달성항목을 어느 누구나 가만 앉아 놀아도 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적어놓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전하는 목표가 아니고 가만 앉아서 놀아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 놓고 정량치를 많이 가중치를 둔다,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평가도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부여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목표 정하고 자기들이 달성하고 하는 이것은 안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목표에 대한 그거를 숫자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심의를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잘, 무슨 말하는지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본인들이 목표 설정하고 본인들이 달성 100% 했다, 이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상진흥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영진위가…
영진위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거는 국가기관입니까?
예.
부산에 지금 영진위, 부산 지점이…
부산에 지금 이전해 와 있습니다.
지사가 있습니까?
지사가 아니고 본부, 본 그게 부산에 있습니다.
영진위는 부산이 본부입니까?
예.
그러면 영진위가 있고 영상위원회가 있는데 이 2개는 완전히 일이 틀립니까?
영상위원회는 저희들 시에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영화촬영스튜디오라든지 영화학교라든지 운영하고 저희들 부산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고요. 영진위는 국가사업을 하는 데니까 그 성격이 좀 유사한 것은 있습니다만 성격은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과, 성과표 만들어서 가중치 부여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거를 읽어봐도 아주 요식행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목표 달성하는 것도 좀 도전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또 심사항목, 가중치 이 전반을 수정해서 민간위탁 그거를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위탁 업무처리 지침에 다 이 사무가 평가해야 될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그 조례를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재정혁신담당관실, 평가담당관실에서 이것 조례를 전체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것은…
혁신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 평가담당관실이 별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부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 공통으로 다 되어 있는 서식입니다, 이게. 조례에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들이…
그런 것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바꿔야지요.
건의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건의는 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바꿔 가지고…
이게 몇 년 전에 작성된 서식입니까?
이게 올 3월…
(담당자와 대화)
올 3월에 된 겁니다, 이게.
올 3월 달에요?
예.
그러면 그 앞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앞전에는, 아, 19년 3월이네요. 그러니까 지난 연도 9월에, 9월에 되었는데 그 앞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평가항목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거를 급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이번 우리 회기에 들어와 갖고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민간위탁 조례 이걸 심사를…
제가 볼 때는 평가항목 중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것도 많아요. 왜 이런 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그것도 많거든요.
예, 이게 사무에 따라서 조금 달리…
지금 국장님하고 그것 가지고 일일이 세목 하나, 하나를 놓고 지금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이게 3년 만에 한 번 동의안을 평가하는 건데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이거를 또 3년 동안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수 위원님들도 성과항목이나 가중치하고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해가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으니까 민간위탁 그거 할 때 이거를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동호 위원님 조금 전에 체육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체육회 같은 경우는 좀 특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종목별 단체장들이 기업체 회장이나 기업체 그룹을 하는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연을 하든지 출자를 해서 개인 사비를 많이 내거든요, 회사에서. 운영이 되지만 지금 영화촬영소나 영화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보조금으로만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이거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좀 기해주십사 하고는 그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을 안 받으면 사실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장 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아까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전부 다 시에만 보조만 받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체육회장님은 법이, 체육회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저희들 조직위원장이 지금까지 시장이 맡은 이유는 처음에 단 하나입니다. 시장을 앞세워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만든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이양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 그 저희들이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평가항목이나 이런 거는 개선할 부분은 완벽하게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흐름이 다른 곳에 간 것 같아가 다시 발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위원회의 당연직은 다른 곳의 위원회의 당연직과는 다릅니다. 사실 아닙니까? 왜 다르냐 하면 지금까지 영상위원회의 뭐라 합니까? 산업기반, 부산의 영화산업이 어째 보면 국제영화제에 중심이 돼 있거든요. 국제영화제는 키우면서 영상산업을 거기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영상위원회에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음으로 해서 영상위원회가 어떤 특권의식이 가버린다는 사항이죠. 이거 때문에 다른 위원회하고 다른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솔직히, 서서히 사회적 변화 내에서 국장님이 잘 보신 대로 민간 이양 형태로 가는 것 그거는 특별한 문제고 그거는 사회적 문제고 영상위원회만은 다르게 가줬다는 그 말씀 아까 드렸는데 그게 자꾸 와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조심스레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영상위원회 때문에 어쩌면 부산의 영상산업이 발전 안 되고 퇴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영상위원회에다가 다른 뭐라 합니까? 소관부서가 간다는 이 사항은 큰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의견이지만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산에 영상산업이 정상화되고 영상산업이 경쟁의식 있고 영상산업이 민간 사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관련 산업을, 관련 뭐라 합니까? 위탁, 위탁사업을 영상위원회 소관으로 해 준다는 그런 의견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평가기준 이 사항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평가 조례는 했지만 시행규칙까지는 우리가 관여 안 했다고, 그 사항에 대해서요. 시기, 어쩌면 집행부가 만드는 시행규칙 내용이거든요. 이 시행규칙은 오늘 이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는 집행부에서 이런 시행규칙 그러니까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뭐라 합니까? 집행부 안으로 그래 가지고 시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래야 알지 왜냐하면 조례까지는 우리가 하나 이 평가방식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 점을 국장님 참조해서…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는 원래 20년간 영상, 영화영상분야를 전략과제로 선정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영화의 도시라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외양적인 어떤 성장이나 영화 인프라 부분에 대한 성공적 구축은 분명히 성과라고는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영화의 도시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화산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첫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현재 부산시의 영상산업, 영화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제작과 판매, 아, 배급, 배급이 이루어지는 데 따른 어떤 부산의 어떤 영화발전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국제영화제가, 지적했다시피 국제영화제가 먼저 국제영화제를 키우다 보니까 만약에 국제영화제가 크면 우리 영상산업이 기초산업이 발전할 거라 봤는데 그걸 소홀히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배급까지는, 제작은 할 수 있어도 배급까지는 시장이 전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하고 영상 그 산업, 기초산업 발전을 위한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영상산업 발전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촬영시설 지원이나 영화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반면에 아까 실제 영화산업 각 분야별 그러니까 제작, 기획, 투자, 촬영, 배급 등 이런 분야 어떤 성장을 추동하는 어떤 분야에 대한 부산시의 노력은 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부산시의 영화나 영상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기초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홀한 걸 앞으로는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좀 더 세밀한 우리 영상영화산업에 대한 발전이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논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토록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가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성과가 실질적으로 부산의 어떤 영화산업에 대한 성장으로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동의를 하시죠?
그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어떤 영화산업이라고 한다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에서 대부분이 한 50% 이상이 되어 있고 부산은 몇 프로 안 되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5% 내외입니다.
5% 내외죠. 한 3%에서 4%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정도입니다. 이게 부산이라는 곳이 영화의 도시 이런 쪽으로 표방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종합적인 영상, 영화영상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분야, 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아까 부산영상위원회라는 곳이 1999년도에 처음 이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천, 20년 됐습니다.
20년 정도 됐는데 이 위원회를 좀 더 확대 개편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 있겠지만 지금도 조금 확대, 비대하다는 어떤 그런…
비대하다는 의견도 있으시네요.
예, 그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영화 촬영 인프라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상당히 포화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상산업의 주체가 되는 이러한 기장에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대형스튜디오라고 하나요?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산영화종합촬영소입니다.
부산글로벌종합촬영소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부산영화종합촬영소.
영화종합촬영소.
예, 이거는 국가기관인 아까 얘기했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
그러면 4년 전에 기사가 났던 부산글로벌종합촬영소는 동일한 성격인데 명칭만 변경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베이징국제영화제가 있지 있습니까?
있죠.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국제영화제가 상당한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국제영화제의 어떤 상당한 자금력이나 인프라에 많이 밀리고 있는 추세, 위상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분명히 새로운 발전방안이 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부산국제영화제도 망한다니까요.
예, 지금 이게 코로나 이 앞에 우리 그 다이빙 벨 사태 이후에 이거는 조금만 틈만 보면 다른 데서 치고 올라오니까요. 그 이후에 북경영화제가 지금 또 치고 올라오는데 코로나까지 이렇게 되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지금이 준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앞으로 변경된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을 해 보시죠, 집행부 내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저희들만 한다고 해 가지고는, 저희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는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화제하고 의논해서…
의논해야 됩니다. 이게 영화제가 정부와 부산시의 후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 이상 공공성이나 책임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은 존중이 되어야 되지만 영화제 스스로도 과연 이게 투명하고 공공성을 좀, 회계운영 같은 경우에도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랑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영화의전당도 같이 연관된 문제라서, 현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예, 공기관 대행위탁, 대행사업.
대행위탁사업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위탁 사업비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이유가, 당연히 장점은 있겠죠, 이거에 대한. 그런데 문제점은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도·점검이나 감사 아니면 또 성과평가 등이 좀 이러한 것들이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예가 영화의전당이 되겠죠. 거기는 지금 어떻게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영화의전당 말씀입니까?
예, 그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지 공기관…
영화의전당은, 영화의전당은 출자기관으로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나갑니까? 출연금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 전당에 대한 어떤 감사나 어떤 앞으로 성과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감사는 2년마다 저희들이 지도감사는 매년 하고 있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매년 2년마다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를 하고 있다.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성과평가는…
따로 별도로 없죠?
재정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기관장평가와 그 기관평가와 성과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그런 자료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배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5시 38분)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부민 위원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며 행정문화 전문위원 등 9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6개 실·국, 본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입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감사 대상사무, 감사 방법, 자료제출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행정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충분히 협의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정상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감사기관별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일정이 명시돼 있는데 비록 원칙적으로 이 감사일정을 이렇게 잡고 중간에 우리…
마이크…
아,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기관 기관별 감사일정이 이렇게 목록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감사하는 과정에 이 감사일정표를 원칙으로 하고 우리 감사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은 우리 위원장님의 재량으로 우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님 재량으로 감사일정을 뭐라 합니까?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의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자체가 저희 사무처에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예.
그러면 추후에 수정사항도 가능한가…
아니, 그래 하더라도 여기 우리,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정도 그런 단서를 달아, 달아가자 이 말이죠.
예, 가능하다면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받들어서 수정사항이 충분히 합리적이라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틀은 아까 고친 대로 해 주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어떤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부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뒤에 있구나.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 과정이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분야에 대해 충분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배
○ 출석공무원
〈관광마이스산업국〉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관광진흥과장 이병석
해양레저관광과장 강미라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영상콘텐츠산업과장 하성태
○ 속기공무원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0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0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10-12
2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9-11
3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9
4 8 대 제 290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9
5 8 대 제 2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9
6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0-09-11
7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9-10
8 8 대 제 2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9-10
9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9-09
10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9-09
11 8 대 제 29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0-09-09
12 8 대 제 2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0-09-08
13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09-08
14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0-09-08
15 8 대 제 290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9-08
16 8 대 제 290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