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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TOP
2.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종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차입금 중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에 결산상의 잉여금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게 주된 골자고요.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보면 2019년도 장기차입금은 0원이고 민자리스부채는 1,86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자리스부채 같은 경우에는 민투법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산상의 잉여금을 활용하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가 186억 원이죠? 그거는 지금 재무제표 표를 보면 나옵니다. 재무제표 책자, 4-3 책자의 21쪽을 보시면 유동부채하고 장기차입부채 목록이 쭉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는 186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096억 원이죠. 제가 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맞을 겁니다.
예.
지금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한 이런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라고 해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 여기에 보면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 이런 차입금 상환에 결산상 잉여금 활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국가재정법을 준용을 해서 결산상 잉여금의 30% 이상은 이런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사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자리스부채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민자리스부채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상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거기 내나 그것도 결국은 BTL사업에 상환할 금액…
아, 유동성 장기차입부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민자리스부채만 BTL 아닙니까?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BTL…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민자리스부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민자리스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뭡니까, 민투법 때문에 민투법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임대료 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자리스부채를 제외하더라도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상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동성 장기차입부채는 BTL, 전체 금액이 다 BTL 상환액입니다.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금액 어떤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차입부채와 민자리스부채 같은 경우에는 BTL 관련된 예산이라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상 잉여금을 제가 찾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시차입금이라고 아시죠?
예.
일시적인 어떤 지급, 자급, 자금 부족의 어떤 보전을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런 자금을 융자해서 써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일시차입금을 사용한 적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교육청의 지정금고는 부산은행이잖아요? 부산은행으로부터 이런 일시차입금을 사용한 적이 있냐는, 융자한 적이.
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 과다하게 소요될 때 일시차입금 했는데 현재로는 일시차입금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서류상으로는 안 보였던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2013년도 하여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그런 경우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일시차입금 아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시차입금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하여튼 예산총칙에는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차입금은, 차입금을 실제로 차입금 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사업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인지사업 중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사업의 어떤 최근 3년간 지출액의 남성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도 27.2%에서 2019년도에 25.4%로 사업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수혜자 또한 15.3%에서 14.5%로 감소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수혜자가 줄어들고 수혜율 자체는 높아졌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통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학부모나 주민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성 학부모나 주민참여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장님들도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지금 현재 지원청에서는 지원청별로 지금 동아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아리 이런 것들은 아직은 시행은 안 하고 계시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저번 그때 추경 때도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아버지와 하는 동아리, 사업을 갖다가 권유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 관계 그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청별로 1개 이상을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아리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청에서는 학부모교육 참여를 위해서 학교 참여 활성화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아버지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기획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부모지원팀에서 총괄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원격, 사이버도 지금 현재 연수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교육 참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향후 성인지예산을 이렇게 집행함에 있어서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남성 학부모 관련 양성평등정책이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참여율을 조금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고 나름 개선은 좀 되고 있어 보입니다만 이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이거는 이월사업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어떤 소요액만 예산에 반영하라는 것이고 시설사업 예산편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당해 연도에 투자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편성을 하라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아직까지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학교 사정 때문에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월하고 불용액을 보면 이월비가 지금 1,240억 원 그리고 불용액이 837억 원으로서 지금 총 약 2,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 및 불용 최소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교육청에서 과연 있는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런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는 이런 상기 사항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없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싶은 게 당연히 이러한 예산편성 시에는 인건비나 시설비,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는 이월비, 불용액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하라고 부탁은 드립니다만 사실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집행할 때에 본청에서는 예산집행 점검팀을 구성을 하십시오. 이걸 구성하셔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사업, 부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불용예산 사업 등을 조기에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런 예산집행 점검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
예, 행정국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결산할 때 시의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비결산을 강화를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예비결산 강화를…
예, 예비결산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예산이,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입, 세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부 에듀파인 자체에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1차 보완이 됐고요. 세출을 갖다 조금 체크할 수 있는 그거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비결산을 강화해 가지고 이월액이든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T/F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예비결산을 통해서 1차적인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예산집행 점검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요업무 관련해 가지고 중간점검보고회도 현재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추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주요업무 중간점검보고회도 현재 개최를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도 하시고.
예, 그거하고 예비결산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병행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요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상당히 보완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더 본청에서는 수시로 예산을 점검할 수 있는 예산 점검팀을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번 돌아가셔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면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 하여튼 결산부서 2개가 서로 연계 협력해서 점검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불납결손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납결손에 관련해서 2019년도 불납결손액은 6억 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표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이러한 불납결손처분에 관련해서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하게 기재한 서류를 갖추라고 해서 그다음 해 결손처분을 결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관련 서류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졸업생의 시효 완성 외에 지금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사유를 보면 졸업생의 시효 완성 외에 과년도 수입 5억 9,700만 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내용은 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거기 우리가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퇴학처분을 당한 자나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고 민법 제164조에 보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데…
꽤 크죠?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은 좀 사실은 큽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뭡니까?
거기 보통 보면…
아니, 불납결손액이 뭐예요? 뭡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결손처분이라는 게 뭡니까? 부과권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게 결손처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용이 되면 뭐 사유가 있겠지마는 악용이 되면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 재무회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정한 바와 같이 시효 완성 등에 대한 좀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좀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5억 9,7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수업료를 전부 다 징수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수업료 징수담당자한테 징수율이 높으면 사실 담당자한테도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업료 이 관계가 조금 무상교육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제도상으로 조금 더 느슨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 현재 학교에서는 계속 독촉장을 발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는데도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불납결손액이 좀 높아져 있는…
맞습니다. 그거 아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료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그러면 수업료 수입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률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전체 불납결손액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유가 여러 가지이잖습니까? 징수유예, 거소불명, 재력이 부족하다거나 납부태만도 있을 테고 뭐 사유마다 다 있겠지마는 지금 혹시 자료는 갖고 계시죠?
예, 우리가 채권확보 노력은 사실은 분기별로 독촉 우리가 여기 보면 불납결손 등 그 사유 보면 독촉도 거의 보면 수십 회를 사실은 하고 우리는 또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안 거치면…
그러면 지금 미수 수업료가 2억 원인데 불납결손액 전체로 보면 6억 원이란 말이죠? 나머지 4억 원은 어떤 사유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자료상으로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불납결손액 총액만 나와 가지고 제가 자료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과년도 총 그 6억 중에요 그 보시면 조금 금액이 좀 큰 게 소송 관련 그 금액이 사실은 과년도 수입 불납결손은…
소송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원금은 한 6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김 모 씨인데요, 그분이 총 원금이 원래 6,000만 원인데 사실은 이자를 계속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가 한 1억 4,600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자 금액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불납결손액의 처리에 대한 부분도 좀 보완을 하시라는 말이었고 다음으로는 지금 수업료, 미수 수업료 2억 원과 관련되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수납률 같은 경우에는 비중으로는 좀 낮다고는 보여집니다만 그와 별개로 이제 2억 원이라는 어떤 이런 큰 금액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고교무상교육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업료 미납과 관련해서 학부모분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료 수납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업료 수입이 크잖습니까? 총합으로는 486억이 수업료 수입인데 이러한 수업료 수납에 어려움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수납률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학교, 대상 학교를 보시면 사실은 고등학교 일부 고등학교에 한 11개교거든요. 결국 이제 전체 학교를 볼 때 사실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 예를 들어서 교당 1명일 경우에도 금액을 모으면 이게 사실 금액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징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요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BTL 학교 예산 지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BTL 학교 관련돼서 지금 일반적인 수선유지에 대한 어떤 사항으로서의 학교 시설물 내구연한이 좀 만기가 되면 대규모 수선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지금 BTL 학교 예산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지금 BTL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설보수 개선은 BTL 거기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하고 있죠?
예.
업체가 전액을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없는 거네요?
예, 지금 협약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한번 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으므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내용 중에 학생문화회관 정밀안전 점검용역 그리고 보강공사 설계용역 1억 정도를 이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공사비는 얼마를 잡으셨죠? 본예산에 한 31억인가 편성됐습니까?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은 드렸었는데 문화회관 주변에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긴급하고 신속한 정비가 필요해 가지고 예비비를 먼저 땡겨 썼습니다. 그죠? 이 사업 당초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 설계는 총 용역 금액이 7,500만 원 정도인데요, 그게 이제 12월 24일 날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설계공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본 보강공사는…
원래 이 사업계획이 19년도 10월에 설계용역을 주고 12월 달에 설계 완료를 시키고 올해 1월에 착공에 들어가고 6월에 준공이 나야 됩니다. 맞죠?
그 관계는 거기 지금 현재 거기 사실 아시다시피 공원 관리계획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7월에 준공이 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착공했습니까, 공사를? 언제 착공했습니까, 공사를?
착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한번. 천막으로 덮혀져 있는 걸.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을 못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게 이제 실시계획 공원 관리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절차에 따른…
왜 절차가 늦어졌습니까? 왜 부산시하고 인가를 받는 진행과정이 이만큼 늦어집니까?
그거는 아시다시피 12월 24일 날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이제 실시계약 인가 협의를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절차적으로 거쳤는데 공원 또 그 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진구청 이런 데서 사업계획 변경을 갖다가 요구를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 과정에서 지금 현재 조금 지연이…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 늦춰졌다고 해서 지금 준공이 되어야 될 시점에 착공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완전 계획을 잘못 잡은 거죠? 그러면 예비비를 땡겨 쓸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사실?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1월부터 7월, 지금 6월이죠? 1월부터 6월 사이에 다시 한번 침하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산시 탓할 겁니까, 진구 탓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탓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도 우리가 판단한 거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재해로 인한 거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한 두세 번 가서 확인했는데 그게 결국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실하고 지하하고 그런 식으로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빨리 예비비를 해서 설계라도 빨리해야 조기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보강공사를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비비까지 사용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조금 몇 개월 지연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인가를 받아와서 설계 그 착공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또 6월 17일 날 착공을 했다라고 답변이 와 있어요.
제가 좀 절차를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착공을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아까 왜 자꾸 이제 그 하는데 정밀점검 용역에 2개월이 걸리고요 그다음 또 설계용역에 2개월이 걸리고 실시계획 인가에 4 내지 또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설계도까지도 미뤄지면 결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7월에도 착공이 안 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비비 승인을 갖다가 받은 그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죠, 아예?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관리계획 때문에 지연이 될, 인가 지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으면 계획을 그렇게 안 잡았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갖다가 안 잡았다는 그 말씀은…
아니, 당초 이 사업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12월에 모든 설계는 완료가 되고 1월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걸로 잡아놨잖아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올해 7월에 지금 다음 달에 준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시작도 못했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 공사 지금 현재 계약은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실시계획 인가만 마치면, 되면…
그러니까 그 텀을 인가 받는 기간이 얼마만큼 될 거라는 걸 잘못 측정한 거죠, 교육청에서? 이만큼 오래 걸릴지 몰랐다는 거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또 절차대로 했는데 또 공원 사업계획 관리계획하고 연관해 가지고 그런 또 변경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위급사항은 저도 몇 번 가봐서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시공해서…
사실 학생들이 오지 못하는 이 시간에 공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또 등교도 하는데 공사도 진행도 못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법인 부담금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됩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시…
행정국장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이, 아니 그러니까 법인 부담금이 작년 대비 줄었죠, 지금이?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서 법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예,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은 늘어나, 사항이 오겠죠?
예.
지금 부산시의 사립학교 법인 법정 부담금 전입 비율이 전국에서 몇 위인 줄 아십니까? 부산시교육청이.
지금 현재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하위권에 있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학법인이 굉장히 오래전에 설립된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 전입금은…
법인 부담은 타 시·도는 거의 15%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저희는 8%대, 10%대 이렇게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보니까 전액 부담한 학교는 1개고 전액 미부담한 학교는 11개 정도 되고, 그죠?
예.
교육청에서 지금 잡고 있는 법정 부담금 목표비율이 있습니까?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라는?
나름대로는 우리가 기준을 설정하는데…
몇 프로 설정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 준수를 하도록 우리는 보면 조금 건강, 예를 들어서 법정 부담금 중에 건강보험금을 갖다가 부담을 미준수할 때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갖다가 감액한다든지 그다음에 법원 운영비용 사용기준을 갖다가 30% 미준수할 때는 또 거기도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수익 재산으로 좀 유도를 하도록 사실은 그게 보면 임야입니다. 임야라서 부동산인데 사실은 팔려고 내놔도 매매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 올해 법정 전입금이 좀 감소했는데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익용 기본재산을 자기들 학교에 시설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들어오는 전입금이 자체…
그러면 우리가 6개월 당겨서 지금 무상교육을 들어갑니다, 그죠? 무상교육을 시행하게 되면 사립학교 수입은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실 겁니까? 어떻게…
그거는 사실은 우리도 이제 결국은 의무교육이 되니까는 사실…
이게 법적으로 행정조치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너무 학교들마다 불합리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고 중장기적으로 법정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 사립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어떤 페널티가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대정책이 있다든지 사실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2018년도 대비해서 180억 늘었고 2019년도에는 4,405억, 4,450억 정도, 맞죠?
지금 현재 자꾸 우리가 추이를 보면…
그게 재정지원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 사학 재정결함 지원금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통해서 지원책을 하고 있지마는 그 지원책으로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힘들고 그렇다고 사학 재정결함 보조금을 갖다가 학교 운영비를 결국은 계속 감액을 시키면 결국은 이게 또 피해가 학생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어찌 보면 조금 좀 정상운영과 모순 이런 게 좀 교차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하여튼 그, 하여튼 그 사학기관의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계속적으로…
예,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간주처리예산이란 걸 보게 되었습니다. 수납액과 예산액 차이를 보면서. 지금껏 간주처리예산이 쉽게 말하면 3차 추경 정리추경이 끝난 이후에 교부되는 비용들 그 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돈을 지금껏 예산총칙에, 예산서 총칙에 표기해서 간주처리를 해 왔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하고 서면보고 한다, 의회에. 왜 올해부터는 이 문구가 빠졌습니까? 서면보고 한다는 문구가?
그 빠진 거는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때는 서면보고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1추, 2추는 빠졌잖아요?
1추, 2추 빠진 것은 그거는 우리가 안 챙긴 것도 있습니다마는 간주예산 처리할 때는 본예산 때 전년도 넘어오는 그 과정이니까 본예산에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만 표기하고 아마 1추, 2추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본예산하고 3추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1추, 2추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립 전 예산은 사용하고 2추에 다시 배상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3추가 끝난 이후에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때 3추에는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본예산, 1추, 2추, 3추 다 적어 왔거든요. 2020년도부터 잘렸단 말이죠. 그러면 서면보고를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이게 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오잖아요? 다목적강당이라든지 내진보강이라든지 내려오면 그 돈을 지금은 그러면 올해부터는 명시이월 안 시키고 잉여금으로 들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몰랐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제4회 추경예산안 이게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간주처리된 보고내용이잖아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이 예산서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된 책자입니다. 3차 추경이 끝난 이후에 간주처리된 예산을 당해 연도로 잡았을 때는 이걸로 서면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 또 우리가 의회에서 놓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간주처리하는 거는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행안부에서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이 있더라고요.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하고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 권한사항이다. 이 경우 간주처리 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월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지방부담금이 있는 보조금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지방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부담금이, 부담이 있는 보조금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은?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저희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간주예산 처리하는 거요?
예.
올해는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안 했습니다.
아니, 전에 말이죠. 계속 지금까지 해 왔을 때.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해 오다가 올해만 안 했다니까요? 맞잖아요? 지금 2018년도에는 이게 날라왔고 2019년도 날라왔고…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하고 예산총칙에 보면 간주예산으로 하면 우리 의결 받은 걸로 간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칙에.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만 하도록.
그러니까 의회에서 놓친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이거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간주처리는, 자,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역의회의 권한사항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3차 추경이 본예산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맞죠? 심의를. 그때서 그때 통과가 돼 버리면 이게 그냥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따로 이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안 받는 거죠? 거기에 포함이 돼 버리니까. 3차 추경에 예산서에 이 간주처리하고 서면보고 한다는 내용이 총칙에 적혀 있으면 그 3차 추경 본예산이 통과되어 버리면 그냥 이 돈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에 사용하는 겁니다. 내년 되면 예산 내용으로 잡히니까 우리가 심의할 수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이번에 잉여금으로 잡았으면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 당해 연도로 안 잡고 잉여금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번 1추에.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애매해요, 이걸. 어떻게 이걸 하는 것이 좋은지?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추가 11월 달에 3추 이후에 130 몇억이 저희가 교부를 받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강당 목적사업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당해 연도 세입이 들어 오면 당해 연도 세출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3추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을 세입을 잡으면 이월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작년에 사업을 못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간주예산으로 잡아서 이월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명시이월 시킨 그 사업이 올해, 2020년입니다, 올해 그 사업이 완료가 된다 하면 다행인데 올해 사업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2020년도에 사업이 곤란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이 하나 바뀐 것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이게 법이 하나 바뀌어 가지고 강당 어떤 이런 부분에 설계기간이 평소에 4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보면 간주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월을 시키면 내년도에 사업이 안 될 것이 뻔하다. 그러면 이거는 사고이월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추경 때 이월금으로 잡아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게 딱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로 할지 잉여금으로 할지 그걸 이게 당해 연도 잡으면 명시이월이 자동적으로 되어 버리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서면보고를 해 버리면 명시이월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내년도 잉여금으로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어떤 제일 키포인트는 우리가 예측가능성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금액이 올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이 되면 이거는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올해 분명히 공사가 다 완료될 것이라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생겨 가지고 못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에 오면 이 금액을 볼 때 강당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기간을 검토했을 때 반드시 올해 안에 못하고, 못하면 사고이월로 가야 된다는 것이 뻔한 어떤 예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조항 삭제가 된 게 일부러…
서면보고 안 하기 위해서 삭제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실수로 삭제가 된 겁니까?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그냥 간주된다라고 끝나는 거랑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삽입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처리예산안 자체도 애매하고 법률적인 내용도 없고 사실 국회에서, 교육부에서 3추 때 쭉 이렇게 본인들이 시설사업이나 뭐 사업들을 쭉쭉 세출 구조를 하면서 남은 거는 연말에 전국 광역시들한테, 광역교육청한테 뿌려 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 국회도 계속 말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부산시교육청 말고도 전국에 부산시도 포함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저는 알고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좀 연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부시기를 앞당겨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 사정에서는 또…
아무튼 제가 조금 준비를 더 해서 예결위 때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준비를 좀 많이 해 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때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많이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 됐든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임재근 국장님이 대답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있으면 가시는데 지켜질까 그게 저는 자꾸 의심이 드는데, 지켜지겠죠?
예, 당연히 지켜집니다.
당연히 지켜지겠죠?
우리 그 행정국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공직생활을 해 오시면서 사투리를 많이 쓴다고 지적도 받고 재미있었죠?
사투리 좀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한 예로 빵꾸가 난다 해서 저는 재미있던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하나의 웃음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국장님이 사투리를 썼을 때 좀 직장동료 그다음에 상관분들이 이렇게 재미있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거북스러웠을까요? 재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재미를 떠나서 나름대로 또 조언을 해 주는…
유머가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조언을 해 주는 직원들이 사실은 고마웠습니다. 고마웠고…
거기에 의회에서 너무 경직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계시는 속기사님들은 상당히 불편할까요, 괜찮을까요?
불편하겠습니다.
불편하겠죠?
(웃음)
속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거 같은, 그러나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정국장님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객관적인 것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인사발령이 좀 됐죠? 행정국장님이 만약에 인사에 원칙이 있다라고 보면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먼저 우선하겠습니까,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시겠습니까? 둘 다 다 되면 좋겠지만.
둘 다 다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일단 그래도 행정능력을, 저는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능력을 좀 우선시한다고 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행정능력을 우선시하는데요. 참 제가 만약에 장이 되면 제가 몇 번을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연 나는 행정능력을 우선시할 것이냐 정무능력을 우선시할 것이냐. 정치인들은 어쩌면 정무능력을 우선시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행정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독재가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독선이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물론 공직자 40년 하시다 보니까 그런 판단기준을 쓰겠지만 저처럼 정치인들이,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장이 되면 그런 쪽으로 흐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인사를 보면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절차도 있어야 되고 조직의 질서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으나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제 혹시, 행정국장님 이제 한 10여 일 남으셨는데 인사를 보고 이건 참 괜찮은 것이다라고 느꼈습니까 아니면 대답을 못 하시는 건지. 마지막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3급이 5명 공로연수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한 숙의를 논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숙의?
굉장한 논의를 좀 했습니다. 논의를 해 가지고 1차 검토, 2차·3차 그런 식으로 계속 검토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나온 그런 최선의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의도 했고요. 능력 위주로도 했을 거고 정무적인 감각도 참고를 했을 것이고 그거야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앞에, 항시 앞에 계시다가 저 뒤에 계시는 김상식 국장님은 참 편하시겠다. 대답도 안 하시고. 그 뒤에 보고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아까 안 계셔서 보니까 맨 좌측에 계셔 가지고 잘 안 보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40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교육국장님께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앞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용역에서 성과지표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달성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미달된 성과지표. 저는 오히려 미달된 성과지표를 오히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 100%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과용역을 부산시의회에서 받아서, 부산시로 받아 가지고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과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두 번 다시 얘기를 하지 않겠다. 하나의 참고만 하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 이걸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드린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이걸 보면 폐지, 폐지 이렇게 전부 다 했더라고요. 잘못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보셨는가요?
예, 지나치게 어차피 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표치도 있고 초과한 것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지표로 삼은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 한번 보셨어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 전부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습니까? 보니까 예를 들자면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에 63% 미달, 미도달.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취업준비도 지금 경기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100%를 달성했다고 해서 우리는 마냥 박수만 보낼 필요는 없는 거고 꼴찌에게도 박수에게, 50%를 달성했어도 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여간 이게 보면 개선을 했다라고 보기가, 제가 개선을 했다라고 보기가 좀 미흡하다. 이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성과지표를 이렇게 개발을 하면 어떤 과정을, 과정을 겪고 개발하죠?
보통 부서에서 볼 때 내년에 우리 부서 성과목표 중에 좀 달성해야 될 내용들 중에서 주요업무 중에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저도 이번에 다시 결산서를 보면서 측정 산식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몇 프로 달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면 성과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노력이 얼마든지 가미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그래서 100% 달성했다, 110% 달성했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성과목표를 정한데서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었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성과지표 선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정해진 성과지표에 대해서 측정 산식을 만들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부서에 맡기지 말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도 내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목표치도 만들고 측정 산식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 문제점 그다음 방향 제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냥 하나의 참고자료로 하십사 하고 소위 속된 말로 시어머니 역할을 하기 싫어서 제가 안 했는데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 조금 더 개선된 점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이 34.9%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걸, 이걸 혹 어떤 의원이 “왜 100% 달성 못 하고 34.9%를 달성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노력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까 봐서 성과지표를 올릴 수밖에 없는 목표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4.9%에 박수를 보내야 된다 말이에요. 내용은 제가 잘 안 봤습니다. 노력을 해서 이게 저는 적절하게 보이거든요. 우리 현재에, 현재죠, 현재.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성과지표를 보면 앞전에 용역했던 것도 반영이 됐을까, 고민을 했을까. 그다음 성과지표를 그냥 아예 폐지를 시켜 버리고 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은 폐지, 폐지, 폐지. 한 1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전에도 지적했고 지금도 과연 이런 것들이 필요 있겠나. 물론 예산성과제, 성과제 때문에 성과지표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어찌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그만할게요.
용역 결과를 지금 아직까지 반영을 이번에, 내년에 반영하기로 되어가 있어서 저희들 용역 결과를 보고 전반적으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성과지표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사업 추진하면서 달성도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사업 정비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용역 결과를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부실한,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목표, 성과지표라든지 측정 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그 결과를 제대로 좀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오후에 질의가 있으니까요. 김상식 국장님하고 이승우 관장님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드려서 답변 한번 들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명 위원님.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각 국장님들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시의회에 들어온 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 처음, 이번에 처음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자료를 보면서 사항별설명서를 쭉 보면서 여기 보면 결산내역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도 적어놓은 란도 있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물론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보는 순간 조금 뭔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일관성이 없다. 각 국별, 부서별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한 예를 들면 수당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많은 한 예를 가지고. 그런데 보면 이렇게 자문위원수당, 심사수당, 평가수당, 검토수당 등등등 가는데 이게 어떤 부서는 수당이 몇 명 깔끔하게 나온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막 남들 보면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1명이 어떻게 대단한 금액이 나온 것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부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지출한 어떤 부서는 15명이 나갔는데 또 알고 보면 그중에 또 4명은 우리 교육청 소속이라서 빠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료에는 다 나가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되다 보니까 자료를 보는데 상당히 난감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부서별로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일관성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내년도 결산에서는 그 점을 좀 이렇게 간과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꾸며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 부분도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면 사업도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집행잔액도 제가 쭉 훑어보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 교육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어요. 특정한 부서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경영학교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학교 체육 그다음에 체육종목, 생활지도, 학생상담 등등 학생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이 원인이 뭐겠는가는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이 잘못되었든 그다음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었든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추궁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돌아가셔서 각 부서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산 집행잔액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 같네요. 230페이지 보시면 교육 교원연수 운영에 교원자격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원직무연수도 해서 집행잔액이 약 1억 한 400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을까 그 사유를 보니까 연수 대상자가 감소를 했고 그다음 교육연수원에서 급식을 제공해 줌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걸 보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연수 대상자는 보통 이렇게 교육청에서 1년 연수계획 대상자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하다 보면 한두 분 빠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에서 급식을 제공해 주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걸, 이걸 제가 보는 순간 무슨 어떤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연수를 하는지. 아니면 연수원에서 이게 연수를 처음 하는 것도 아닐 건데 어떻게 교육연수원에서 급식 제공을 해 주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사유가 나오는지 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보통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계획과 실제 인원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격연수 같은 경우는 대상을 저희들이 그 전년도에 일정 인원수를 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계획 대비 또 실제 인원은 똑같은데 보통 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희망에 의해서 하는 연수가 많기 때문에 희망을 또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또 연수과정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연수경비 같은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연수여비를 다 지원을 하는데 그 연수기관의 당초에 정해졌던 여비나 경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능하면 하여튼 계획 대비 실제 인원하고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원의 급식 제공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원하고 우리 시교육청하고, 사실은 그전에는 연수 대상자한테 연수경비와 여비를 주고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을 때 중식비를, 급식비를 개별적으로 다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이 연수경비와 여비를 잡을 때 그걸 다 포함시켜 잡았는데 이게 바뀌어서 연수원에서 직접 급식비를 별도로 책정을 해서 연수 대상자들한테 급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비를 대상자한테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기관 간에 다소 조금 소통이 없었던 점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리 말씀하셨고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계획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지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예산이 남으면 불용액 처리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도 물론 급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이 예산을 이게 연수자격이요 교육이 언제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이 남을 수 있으면 빨리 저희들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양한 곳에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할 때는…
보통 연수는 연중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에 종료된다든지 이러면 3추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을 건데 그런 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교육장님, 오늘 5개 교육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교육청도 제가 관련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각 교육청에도 우리 성폭력이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서부나 해운대, 우리 북부, 동래교육지원청은 예방교육이 있었는데 우리 남부교육청이 빠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어떤 제가 설명상 연수 부분에 교육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제가 말씀드렸는데 했는데 구체적으로 표시 안 했다 이거죠? 교육장님! 그렇죠? 거기서…
(“예.” 하는 이 있음)
예, 확인차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같이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기입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5개 교육청이 이런 교육도 같이했는가보다 알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아마 이거는 세입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십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49페이지를 간략하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예, 전부 다 사항별설명서입니다.
거기 보면 과태료 부분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 수입을 보니까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등 법률 위반에 관한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 사립유치원 교원 임면보고 지연에도 과태료가 있는데 제가 2년 치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학원법 위반 이거는 건수가 올해 늘었더라고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한 건수는 늘고 지원청에서는 좀 줄었는데 이게 보니까 계속 과태료가 미수납이 있어요, 계속.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학원법이라든지 아동복지법 법률 이런 등의 과태료는 조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뒤에 또 보면 우리 아동복지법에 보면 또 강사채용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이런 등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따로 무슨 계획을 내년도에는, 올해는 특별히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결국은 계속 방문해서 독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서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결국은 우리가 관계기관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 문 닫아놓고 또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꾸준히 현장 확인도 하고요. 국세청과 연계를 한다든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계속 납부 독촉을 해 가지고 과태료 수납이 좀 더 원활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그게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교장·교사 대상 이게 나와 있고 2019년에는 감사자료 요구 불응에 따른 과태료를 교장 대상으로 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동복지법 등 법률에 관한,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먹였는데 우리 본청에서 과태료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2018년도 1건, 2019년도 1건 있어요.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예, 감사관입니다.
우리 감사관 소관의 과태료 수입 1건이, 과태료 부과 1건이 있었습니다. 150만 원이었는데요. 이 사유는 모 학교에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과태료는 올해 6월에 납부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불응이라는 부분은 감사자료가 조금 이 교장선생님께서 불응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라도…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인데요. 규정에 따라서 감사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다음 2018년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거는 감사관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교육국장입니다. 성범죄 위반할 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고 이런데 그런 신고를 누락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이 들어가진 않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관련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우리가 건축물의 위반 이런 거 달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양 국, 감사관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교육국 우리 국장님 교육국 산하입니다. 81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직연수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전문직 워크숍 운영을 120명 하시네, 그죠?
예.
이 사항을 조금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전문직 원래 2월 달이 되면 전문직, 3월 달 되면 전문직 신규로 임용된 전문직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 전문직이 다 모여서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책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새로 임용된 신규 우리 전문직에 대해서도 토론을 분임별로 이렇게 해서 연수를 실시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어디서 하셨죠? 장소가요.
경주에서 했습니다.
경주드림센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박 2일로 하셨고요?
예.
제가 집행내역을 쭉 한번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부러 보려 그런 거, 본 게 아니고 눈에 띄어서 한번 봤는데 교재제작비, 숙박비 이래 해 가지고 약 들어간 돈이 1억 3,000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이…
1,300만 원입니다.
아, 1,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숙박시설을 쭉 한번 봤어요, 제가. 1박에 120명 하는데 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드림, 경주드림센터가 혹시나 숙박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보통 2인 1실인데 여기는 4인 1실로 돼 있죠?
조금 단체, 원래 이 드림센터가 주로 연수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다인실로 조금 되어가 있긴 있습니다.
4인 1실이 보통, 제가 보니까 다 4인 1실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연수원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숙박비가 얼마쯤 되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4인 1실 기준.
제가 알기로 개별적으로 가면…
우리 단체, 120명 단체로 하룻밤 다 갔다면서요?
예, 단체로 왔는데 그 규모가, 실 규모가 4인실도 있고 조금 큰 데도 있고 또 2인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가 있긴 있습니다.
2인실은, 2인실이 있다고요?
그게 전부 다가 2인실이 아니고 일부 2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고 제가 간 데는…
제가 조사를 하니 대부분 4인실이고 뭡니까, 로얄스위트라든지 그다음 플래티넘스위트 이런 데는 1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객실이 1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는.
거기는 인원수는 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수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숙박시설은 알아보니까 4인 1실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이 4인 1실입니다. 여기는 거의 뭐. 그런데 1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숙박 1인당 5만 원 같으면 4인 같으면 20만 원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항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드림센터 전체를 다 빌렸거든요.
전체를 빌려 썼다?
예, 그러니까 워크숍 장소라든지 또 그 안에 모든 공간은 하여튼 우리가 그 날 다른 아마 고객은…
120명이 가셔 가지고요?
그때가 비수기에다가 그다음 주중이라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객실이 몇 개 나오는가 아십니까? 다 빌리면. 동관, 내가 알기로 동관에 150실, 서관 150실 이거면 300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사 전문직 120분이 가셔 가지고 그 객실을 전부 다 빌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쓰진 않았는데 일단은 외부 다른 민간인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집행내역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시고 서면, 제가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4인 1실 기준이라서 보통 어떻게 10만 원도 안 되는 객실을 1인당 한 사람 1박 하는데 5만 원 편성하면 600만 원을, 300만 원, 계획 수치상으로 300만 원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그러면 알으셔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오히려 저렴하게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어떤 집행내역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집행내역은 객실비만 600만 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래서…
그게 식비가 들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만약에 그 자료를 드렸다면 조금 너무 포괄적으로 된 건지 더 세부적인 내역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요청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사투리,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긴장을 좀 풀어보고자 사투리에 대해서 이렇게 포문을 여셨는데요. 기죽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사투리 5분발언을 한 이순영 위원입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 의정사에 그리고 어떤 질의서에 투박하지만 우리말로 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또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뜻깊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산서를 할 때 우리가 작년에 결산서를 이렇게 할 때 뭘 했지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뭐 다 쓴 거 할 게 있겠나? 우리가 다 승인해 드렸고 그래서 쓰셨고, 그래 쓸 게 있겠나 싶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제가 너무 제 눈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래 갖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지금 주변에 뒤쪽에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또 많이 졸고 계시는 분이 보이세요. 저도 지금 예산서 이 가방 보이시죠? 가방 큰 거 들고 3일째 지금 왔다 갔다, 집에 갔다가 의회 왔다가 하느라고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밤잠을 설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우리가 식사를 할 것인데 아마 12시 전에 제가 1차 질의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이거를 의견,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할 때 우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검사의견서와 그리고 지난해 결산검사의견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질의는 어떤 총론적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한다면 지난번에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지향점이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일단 먼저 1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2019년도와 2018년도 거를 좀 비교를 해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9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9년도 페이지 15쪽을 한번 볼까요? 이거 목표치 분석 해마다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김정량 위원님 질의에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표치를 정해놓고 언제나 그 페이지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00%, 성과지급 100% 목표치가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지표 등을 활용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9년도, 18년도 것도 그대로 나와 있어서 본다면 이게 지금 15쪽 페이지에 소통과 공감의 신뢰 받는 교육행정 있지예? 있지예, 국장님? 목표치 설정에 대한 분석 미흡 2019년 결산검사의견서 있습니다. 2019년도.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학부모 참여 문화 확산, 학부모 교육참여 인원 증가율 달성이 80,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찾으셨습니까? 페이지 15쪽 전략목표 소통과 공감의 신뢰 받는 교육행정, 성과목표에 학부모 참여 문화 확산, 학부모 교육참여 인원 증가…
19년…
19년도, 예. 지금 우리 겁니다.
예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료 없습니까? 19년도…
아, 2018이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료가 그렇죠. 저는 이게 자료를 제가 따로 좀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부모 교육참여 인원 증가율이 달성이 850% 되어 있습니다. 그 850%를 가지고 맨 우리 2019년도 결산서 4-4쪽 성과보고서 맨 첫 페이지 9쪽에 성과 총괄을 한번 볼게요. 4-4 성과보고서. 거기에 보면 교육국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흔히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성과지표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에서 130% 미만인 지표수도 달성, 그다음에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의 지표수도 100% 달성. 그러면 1에서 99%까지 미만이잖습니까, 그죠? 100% 미만입니다. 99까지. 그러면 그것도 달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01부터는 어느 쪽 성과지표에 달성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표를 보면 99%는 미달성, 100%부터는 달성, 또 더 130%까지는 초과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이 밑에 19년도 우리 요 4-4 성과보고서 4-4쪽입니다. 그 성과보고서를 보면 어떤 것은 달성, 어떤 것은 초과달성 해서 동그라미가 2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학부모 교육참여 인원 850% 이 부분을 지금 성과보고서 4-4 결산서 성과보고서 4-4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세요, 학부모 교육참여 인원 증가율이 19년도 달성성과 엑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지표를 제가 기준으로, 뭐 뭐가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어느 지표가 맞는 것인지, 어느 지표를 제가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는 850%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과목표가 학부모 참여문화 확산에 학부모 교육참여 인원 증가율에 800% 달성했던 이 지표가 지금 여기는 19년도 달성성과에는 엑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달성성과를 표기할 때요, 초과달성은 130% 이상 그다음에 또 달성은 100%에서 130% 미만 그다음에 미달성은 사실은 100% 미만이라고 우리 범례에 달성성과 표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혼선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혼선은 알겠는데요, 국장님, 여기에 지금 학부모 참여 문화 확산에 850% 달성, 달성률입니다. 850% 달성했던 이 지표가 이 성과보고서에는 12쪽에 보면 학부모 참여 문화에 학부모, 똑같은 글자입니다, 학부모 교육참여 인원 증가율에 미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 모르겠으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이거 19년도 작년 것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것인 것 알고 있고요. 이 목표치가 제가 850%가 됐던 것이 올해 똑같은 성과지표에는 똑같은 목표치로 목표로 지금 미달성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 지금 그게 2018년 거는 우리가 증가율을 8%로 잡았는데 그 8% 이상은 증가 못했기 때문에 미달성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8% 증가율을 잡았다고요?
(담당자와 대화)
아, 거기에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학부모 교육을 집중적으로 그냥 참여 인원에다가 좀 중점을 뒀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프로그램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집중해 가지고 조금 선택과 집중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여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참여 인원수는 줄어든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사례가.
그러면 성과목표의 어떤 그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목표 명칭을 갖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 관계 좀 논의가,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가 있었는데…
얘기 전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니, 올해는 아까 제가 2018년도 자료를 안 가져 있어서 그랬는데, 저번에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자꾸 참석 증가 인원에 대한 증가율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성과지표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도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하자고 했는데 그까지는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 교육에 성과지표를 만족도로 개선을 하자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논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를 제가 보면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숫자도 맨날 틀리고 그런 걸 보면서 몇 번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예결위에 가 가지고, 그러십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그래 교육청 자료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할 때 제가 정말 창피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매번 이렇게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으로 보자면 제가 지금 성과 어떤 지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지금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목표치 100% 달성 지표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가 2019년도 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네 가지 자료를 다 이렇게 평가해 본 결과 지금 이 자료에 이 지금 2018년도 우리가 지난해 2018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사업이 폐지가 된 그런 사업들이 지금 2019년도 결산서에 그대로 명칭 하나 안 바뀌고 글자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어떤 부분이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마는 제가 파악은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존중과, 성과보고서 페이지 13쪽, 그거는 놔두고 사업 폐지를 한번 볼까요? 사업 폐지가 되어가 있던 부분들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단위학교로 찾아가는 학생평가컨설팅 참여학교 수 지금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4-4쪽에 페이지 10쪽입니다. 거기에 단위학교로 찾아가는 학생평가컨설팅 참여학교 수가 2018년도에는 이게 폐지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요거는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아, 그거는 지금 보니까 11쪽에, 11쪽에 있죠? 11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폐지가 된 사업들이 지금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몇 개를 말씀을 하셨죠? 폐지가 된 사업이 지금 현재로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학생 흡연, 흡연에 대해서 폐지가 됐었던 게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8년도 회계연도에 폐지가 되었다면 2019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그런 그게 안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이 사업, 예산서를 이 결산서를 그대로 성과보고서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좀 지표도 있고요, 제가 그러면 2018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성과지표를 갖다가 2020…
그걸 안 갖고 계시네요?
성과계획서에 반영된 현황을 조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표 개선현황을 보시면 그때 2018년도 결산검사 시에 과거에 기이 달성한 성과지표를 갖다가 왜 또 넣었느냐 해 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안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 해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성과지표를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 또 목표치가 100%밖에 달성, 밖에 없는 성과지표가 6개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도 보면 결국 양적인 그런 지표였는데 만족도로 변경을 시켰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에 만족도로 또 변경을 시켰고요, 그다음 또 가르치는 보람으로 즐거운 교실도 이수율로 그냥 단순하게 했었는데 거기도 연수원 만족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그다음 그,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달성률 저조 및 과다 초과달성 지표가 6개 있었는데 그것도 학생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라든지 3개 지표는 삭제를 하고 3개는, 3개 전략목표는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 또 3개는 성과지표를 만족도로 개선한, 그래 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보시면 지금 지난해 18년도 회계연도 책자를 보면 안 갖고 계시니까 올해 전략목표 9개, 성과목표 57개로 18년도에는 전략목표 9개, 성과목표 44개였습니다. 이게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성과목표 44개에서 올해 57개로 늘어나면서 이 성과목표의 어떤 구분들이 전략목표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에 있던 것이 4로 가 있고 3에 있던 것이 2로 가 있고 이렇게 바뀌어 있답니다. 일단은. 목표 명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미달성에서 달성치로 가기 위해서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꼭 100% 달성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그런 목표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지금 지난해에는 21.6% 똑같이 미달성한 거는 19개 과목입니다. 그런데 21.6%를 달성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그러다 보니 19.6%입니다. 오히려, 하여간 더 줄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면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그렇게 바뀌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3에서 2로 바꾸고 명칭 그대로 있지마는 그대로 있었던 것 중에서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올해 성과보고서 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유학기 운영 학생 만족도 지난해 18년도에 미달성이었습니다. 자유학년제 운영학교 확대 이것도 작년에는 미달성이었습니다. 19년도에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연구회 10페이지입니다. 교육연구회 지원 만족도, 교육 자료 등 지원 만족도, 18년도에 전부 다 똑같이 미달성, 그다음에 교육 학습자료 탑재 건수율, 교수학습센터 지원 활용 만족도 18년도에는 전부 다 미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이런 부분들이 미달성이었을까 하고 제가 교육청 홈피에 들어가 가지고 교수학습자료 또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뺐습니다. 2004년도부터인가 그렇고 2017년도 하나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2018년도 교수학습자료가 탑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그다음에 이제 몇 건, 날짜가 바뀐 거 이거는 보니까 공지에 한 서너 건이 변경되어 있고 교육청 홈피 자체에 여러 가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떤 교수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홈피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가질, 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복사를 많이 해가 온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구분에서 달성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너무 불친절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이. 그래 놓고 맨 저 뒤쪽에 보면 교육청 친절도에는 또, 그러다 보니 교육청 청렴, 친절도에 좀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지 않고 어느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 행정 친절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또 해 놨더라고요.
교육국장입니다.
예, 교육국장님, 13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 말고요, 교육행정, 행정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또 줘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제대로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작년에, 올해도 똑같이 미달성을 하면서 어떻게 학교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성과지표를 만들고 또 지난해에 미달성 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미달성 되도록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목표치를 조금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목표치를 조정하는 게, 사실 목표치에 따라서 달성률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게 달성이 어려우면 목표치를 좀 낮추든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아니예, 목표치를 어떤 맞추려고 뭣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설령 목표치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조금 더 구체화하고 전체적인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개선하자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그 목표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세분화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개선이 안 되죠.
또 말씀하신 연수 관련한 어떤 자료 탑재라든지 이런 게 주로 이제 연구정보원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거기에 지금 탑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정보원에, 그러면 제가 찾아가야, 그러면 어떻더라도 저보다는 실무 교육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이…
예, 선생님들은 다 정보원…
교육정보원으로 가서, 가면 이런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연구회 지원, 교육연구회가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까? 이 만족도를 누가, 만족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 피동,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교육연구회는 주로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가 있죠.
선생님들이 할 때, 선생님들이 교육정보원에 가면 있는 걸 왜 모르시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교육연구회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만족스럽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뭐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지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할 게 있는데요, 오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결산 시에 이게 지정이 되면…
2019년도에 다시 사업을 넣고?
아니,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사실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익년도에 그러니까 2년이 소요됩니다. 2018년에 지적이 되면 2020년도에 성과계획서에 반영이 되고요, 만약에 올해 결산 지적이 되면 2021년 이미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21년에 가서 이게, 그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좀 개선이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더라도…
그런 결산 시차가 있어서 좀 그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지적을 받은 상황 같으면 조금 개선을 해서 전략목표라든지 어떤 구분을 조금 달리해서 해야지 저쪽에 1년 전에, 2년 전에 우리가 그것을 지적 받았다고 해서 어, 그러면 이번에 지적 받았네,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갖고 있어 보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물론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걸 감안해서 사실은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는 보고서상에 담는 절차상에, 절차가 사실 2년 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목표나 어떤 목표치를 정할 때도 국장님께서도 아까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정 자료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김광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위원님들이 좀 공감하기 좋게 가독성이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의 선정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내 웃음)
조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전년도 결산 불승인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에 우리 부산시에서 4억 8,000만 원이 전입이 되지 않았으나 우리 교육청은 4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죠?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등 회계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사상 초유의 결산 불승인 사태를 맞이했었는데요.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산 불승인 조치 결과에 따라 가지고 2019년 7월 8일 교육감 주재하에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였고요. 그리고 또 2019년 주요업무 중간성과점검보고회도 개최를 하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을 예결위에 관련해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그리하고 전문인력기술 양성사업비 미교부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2020년 예산편성 요청을 시청에다 하였습니다. 하였고 그래서 그 관계 담당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사실은 물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물었고. 앞으로는 비법정전입금 예산 운용 시 재발방지 대책을 갖다가 수립해서…
마스크 좀 벗고.
지금 현재 치아 때문에, 치아를 발치해 가지고요.
마스크 쓰고…
지금 그리하고 나서 올해 지금 에듀파인 자체에 시스템상으로도 세입 분야라든지 수납 분야는 시스템상에서 우리가 그걸 갖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부는 개선이 되었고 또 일부는 개선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등 처리 시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보완도 이루어졌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세입예산 관리도 중요함으로 담당자 교육, 월별 전입금 현황 관리 등을 통해서 보조금 등이 빠짐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난 월요일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내용 알고 계시죠?
예.
6세 어린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스쿨존 내 내리막길에 중앙선을 무시하고 불법 좌회전하던 차량이 준법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이후에 중심을 잃은 피해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가속하여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걷는 모녀를 덮친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이 사건의 경우 불법 좌회전 방지를 위한 펜스나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또 내리막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이 설치되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로 확보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저희 자체 돈 5억 5,000 정도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 5억 원, 약 11억 기천만 원을 부산시에다가 지금 우리 2차 추경에 통과가 되면 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부산시에서는 경찰청과 협조해서 스쿨존 내에 과속방지카메라하고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산초등학교 이 부분은 저도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 안에 9월 달 정도에 최대한 빨리 과속방지카메라를 달도록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제 17일 날은 해운대경찰서하고 해운대구청, 또 해운대교육청하고 우리 관계 분들이 모여서 이 스쿨존 내에, 반산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최대한 좋게 만들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사업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별로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그것은 물론 우선순위는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일단 조금 위험하다 싶은 데가 먼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는 일단 3년 안에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3년 안에 모든 학교 다 돼요?
예.
우선순위 결정은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조금 이 학교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도 일부 의견은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 혹시 현장 방문 같은 거 해 보기도 하십니까?
예, 합니다.
합니까?
예.
여하튼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요조사 시 한 학교도 빠짐없이 CCTV 및 안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시간이 하교 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등하교 교통지도인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말씀을 못 하시길래.
등하교는 학교에 교통도우미가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또 실버도우미, 학부모 교통봉사대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고 당시에는 등하교 교통지도인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반산초등학교요?
사고, 사고 당시.
그 부분은 해운대교육장님이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운대교육장 김영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학교 앞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희들 이미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구청, 경찰서가 사실은 아침에 한 14명에서 16명 정도 그 앞쪽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고 사고가 일어난 시각이 한 3시 40분인가, 32분 정도쯤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아이가 하교를 해서 집에 가 있다가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집안 일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가 사실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오늘 지금 우리 구청, 경찰서, 저희 교육청 주관하에 3개 기관이 모여서 지금 이미 중앙분리대, 경광등 오늘 설치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서로 협조를 해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학교, 단위학교를 포함해서 4개 기관이 우리 관내에 우리 시교육청 전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해운대에도 기관들이 전부 합쳐서 스쿨존 내에 위험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협의를 하도록 오늘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제가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님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통학로 안전 부분입니다. 사실 제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교통안전시설 수년간 요청을 해 오나 기초자치단체나 경찰청이나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불허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3개 기관 자체가,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인 협업을 해 가지고 조치할 건 빨리하는 게 우리 학생 안전을 위해서 통학로 안전 확보는 분명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적극행정으로 참여해서 학교 등하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육청 주도하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구청 같이 모여서 빠른 시간에 하기 위해서 서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오전에 10시에 이미 협의를 마쳤고 필요한 시설은 오늘 오후부터라도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등하교 안전 문제를 학부모들이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 얘기하면 경찰청 권한이다, 관할이다. 또 경찰청은 기초단체 관할이다 하니 논의하는 단위들을 좀 만들어서 즉각즉각 모여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주도해서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재근 기획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경찰조사를 받은 학생이 200여 명에 달하며 피해자 221명 중에 10대는 65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등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n번방 사건이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주로 보도가 많이 되고 교육부로부터도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왔는데 사실은 가정학습기간이었거든요. 3월하고 4월은, 4월은 원격수업기간이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영상을 물론 교육부에서 받은 것도 있고 우리 자체 또 보건선생님들이 모여 가지고 아이들한테 조금 영상을 통해서 바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걸 만들자 해서 자체 보건교사회에서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에 또 보급을 하고 원격수업할 때 짧은 것들 보여 주기도 하고, 학교마다. 또는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보건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디지털 성폭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피해자한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범죄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사례들 이런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등교 개학 이후에는 실제로 수업시간이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디지털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또 하고 있는 거는 특히 이런 성범죄에 연루되고 있는 그런 교직원이 있으면 당초에는 15시간 정도 교육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한 30시간 정도로 확대를 했고 또 일반적인 성범죄 신고뿐만 아니고 디지털 관련된 성폭력 또는 성범죄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또 학부모님한테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런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아이들이 표현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부산에도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고 이 유사한 사건은 조금씩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학교 현장에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각 학교선생님들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지도 선생님들까지 관심을 갖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65명이 부산이 아닌 전국…
전국이죠.
전국이죠? 요즘 아이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 온라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단계부터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초등학생들 교육이 있나요?
지금 이번에 영상 제작할 때도 초등학교도 고학년·저학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차시별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학교에 보급을 했고 실제로 여성, 찾아가는 학생 참여형 성교육이라든지 초등학교에 가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원래 여성, 별도로 생애주기별 성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시간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16시간 의무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업시간에 16시간 안에 기본적인 보건교육뿐만 아니고 성추행·성희롱 이런 데 대한 예방교육이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전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간.
이론 위주나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조금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학생들 흥미를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구성해서 알찬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교육 자체가 강의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흥미가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물론 영상이나 이런 것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지만 서로 상호토론 또는 어떤 사례 중심 이런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도 서로 토론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예방교육을 체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자 중에 혹시 교직원들도 계셨나요?
지금 부산에는 그렇게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언론이라든지 다른 사항을 봤을 때도 일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따로 또 있습니까?
교직원은 성범죄 예방연수를 연간 3시간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희롱 또 성폭력 포함해서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특히 교직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거의…
파면이겠죠.
예, 굉장히 엄하게 지금 처분하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 또는 행정직이든 일반 교사든지 간에 다 엄하게 처분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도 철저히 받고 있고 너무 엄해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아주 엄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연수원이나 또 학부모교육기관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양한 기관에서 교직원이든 학부모든 또 우리 학생들이든 간에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의 연수과정 안에 보면 차시별로 연수과목을 이렇게 계획을 할 때 거기서 이런 성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과정 안에 이렇게 1차시, 2차시 이렇게 교양 쪽으로 또는 포함시켜서 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거는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고 있고 학부모교육은 제가 아까 가정통신문뿐만 아니고 학부모교육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 관찰할 때 피해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조금 더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점검팀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 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국가재정법을 준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유동성 장기차입부채를 줄여나가는 것 이것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성인지 결산서를 인용했습니다마는 남성 학부모 참여율을 확대하는 방안 관련해서 지원청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본청에서 나름대로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 결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교육국장님께서 영상을 하나 찍으셨더라고요? 저는 아주 잘 봤습니다. 수학여행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의원님 행사할 때 초등학생이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못 갈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아직까지 심각한 단계기 때문에 초등학교 대체로 2학기로 연기를 시켜놨거든요. 아니면 일부 학교는 취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가면 사실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되면 당일로 가는 체험학습을 하든지 아니면 충분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야 일단 가능하다 보고 있고 그래서 학생이 걱정하고 수학여행이 학창시절에 굉장히 소중한 꿈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안타까운 차원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겐 지금 상당히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까 무조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수학여행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나누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면 숙소에 많이들 몰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2인 1실이라든지 4인 1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차차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재무제표를 보면 35쪽에 미수제재금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수채권 중에 미수제재금수익이 2억 5,000만 원인데요. 이 미수제재금 채권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2억 5,000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이 표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찾아보시면서 제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저조하면 불납결손처리가 필요한 부분도 지금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추측건대 소멸시효 연장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납결손처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 분 중에 불납 그러니까 결손 그 관계 기간이 도래하기 거의 직전에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게 조사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게 사실 기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결국에는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불납결손처리가 많이 미흡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납결손처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연장 이외에 별도 관리가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교육청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 공고까지 해 주시길 바라고 사실상 채권 회수 공고를 1회만 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법적 효력 자체가 1회만 되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일단 불납결손처리 채권 미수제재금수익 관련돼서는 교육청에서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 관련해서 75억 중에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학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교육청에서도 나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득·재산 조사라든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정확한 수급 대상 인원을 파악할 수 없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2억 원이 남았다. 제 생각은 과다하게 발생이 된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이런 저소득층 지원 자체가 지금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가 어렵다는 점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제가 교육청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령인구라든지 연도별 지원 인원 추계방법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불용액이 덜 생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개선해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소득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가구별 1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구별 1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하여튼 중복이 안 되도록, 학생들 지원 중복이 안 되도록 우리가 체크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구별 1명만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면 이것을 전원 그냥 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저도 이건 제 안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관계는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요. 저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공유기 관계는 같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유기는 지원을 했거든요.
아마 저소득층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구당 1명이라면 그냥 전체로 다 주는 방식으로…
그리되면 공유기만 설치를 하면 그 관계는,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보완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자수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청에서는 2019년도 이자수익이 66억 원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게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금고는 부산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고 잔액 중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은 이런 예금 잔액 비중을 최소화하고 금리가 높은 상품을 운용을 해서 자체수익을 증대를 시켜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회계연도 자금 운용에 관련된 상품, 가입된 상품 현황이 있습니까? 혹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런 게 있겠죠. 공금예금,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 MMT, MMDA 이런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 하고 있는 것은 정기예금하고요. 1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고요.
정기예금.
그다음 또 기업자유예금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MMDA 2개를 갖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MMDA하고 정기예금 2개가 있네요?
예, 2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금예금과 MMT는 운용을 하고 있지 않는 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2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러한 지금 현재 MMD와 정기예금 운용을 하고 있지만 공금예금이라든지 MMT를 운용을 해서 자체 수입증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를 하는 게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이런 자금운용 상품에 대해서 좀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최고의 이율을 갖다가 감안해 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또 우리 공공기관의 자금은 사실 또 위험성은 좀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배제된 그런 상품 중에서 최고이율을 갖다가 우리가 가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발굴을 하셔야 돼요.
각 금융기관에 다 비교를 해서 현재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외에 좀 더 발굴을 하셔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좀 각고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제가 결산서 성과보고서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사업과 관련된 거는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사업 관련해서 이제 편성된 예산액이 혹시 좀 기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을 좀 주시고, 이 자문위원들도 참여를 하죠?
기획국장입니다.
한번 찾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무래도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도 상당히 어찌 보면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 학생과 현장중심의 어떤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주민참여예산의 참여주체라고 한다면 학부모도 있을 테고 교사분들도 계실 테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의견이 과연 또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예, 학생 의견도 학교의 예산 수립할 때, 편성할 때 학부모들하고 학생들 의견을 갖다가…
같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예, 수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일단은 이 부분 넘어가고요. 실제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본래의 취지를 찾기 위해서는 이 자문위원분들 계시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에 대한 거기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참여제안 속에 좀 묶여지지 말고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이 좀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민참여예산도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앱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의견이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자문위원들의 어떤 의견들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를 통해서 받고 있는다고 합니다만 이런 앱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수시로 좀 안건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제안된 의견들, 실제로 실시했던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 여기 2018년도에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129건 2018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거는 51건, 금액으로는 2,255억 원입니다. 그다음 2019년도에는 주민제안사업이 277건 중에 저희가 예산반영 건수는 65건 금액으로 따지면 1,539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17건의 주민제안사업 받아서 예산에 반영된 건수는 50건입니다. 그래 1,261억 정도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주네요, 이거는? 줄어들고 있네요? 금액의 총량을 따지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희망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한번 이게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재원에 따라서 또 이제 검토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선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지금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해 오셨는데 이런 제안된 의견들이 이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나빴다, 아니면 뭐 평가는 없는 거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올해 코로나가 아니면 사실은 평가회를 한번 가지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제 평가회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책들, 과거에 이뤄 왔던 정책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학교별이나 이제 지역별 결과를 좀 추출을 해 가지고 분기단위로 분석보고라든지 아니면 정책반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째 보면 정책적 환류가 좀 될 수 있도록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좀 나름의 어떤 평가방식과, 평가방식에 대한 어떤 보완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19년도 결산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아닌데, 폐교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 한 가지 권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어떤 지목변경 검토도 필요하고 해당 토지를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미활용 폐교에 대한 어떤 장기적 보유로 인해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이 아무래도 가중되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관계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폐교재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조직도 보강을 했습니다. 프로젝트팀이 또 사실은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폐교재산을 관리하는 세정과의 재산관리팀하고 정책기획과의 폐교재산 프로젝트팀하고 해서 계속 이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거는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보면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다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특정기간 동안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 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또 우리 폐교재산을 자기들이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위법은 아닙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폐교된 학교에 대한 그 용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상허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말씀하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모르십니까?
잘, 아, 그거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를 해준 계획대로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또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요 또 수정보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수정보완을 하셨어요?
예,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특정 학교명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서 바로, 우리가 사실은 그 폐교재산을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우리 직원들이 현재 현장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도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또 현장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 소속인데 페이지 18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성화고같이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특성화고등학교가 한 몇 개쯤,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34개 학교가 있습니다.
34개 정도. 그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중간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립에 경남공고 외 5개 학교가 나갔고 사립에 금정전자고 외 7개 학교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립에 보니까 지원예산이 보니까 2,595만 4,000원, 사립에 1,474만 6,000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공립의 학교에 그러면 6개 학교에 1교당 얼마쯤 지원이 됐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432만 5,666원이 나갔습니다. 이 단위가 이래 끊겨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왜냐하면 전국기능경기대회 전에 또 우리 부산시 자체로 기능경기대회가 또 예선 겸 이렇게 열리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종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학과하고 관련된 종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출전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하는 선수들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학교마다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이 종목 수 또 종목에 따라서 훈련하는 학생 수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또 종목에 따라서 훈련비가 예를 들어 자동차 판금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면 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학교마다 균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마다 예산 지원이 따로 나갔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학교마다 차등 지급하는…
차등 지급 나가고, 그다음에 그러면 사립에 봅시다. 사립도 같은 걸 따지더라도 물론 학교마다 그 기능경기대회 나가는 학생 수, 종목은 다르겠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공립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데이터를 그러면 이래 구두상으로 제가 데이터가…
이 자료는 그러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학교 단위마다 우리 기능대회 나갔던 학생 수, 출전선수 그다음에 종목 예산을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공·사립 같이 좀…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분배해서 나간 걸로 계산하고 있지, 그래 단위까지 이래 나눠 보면 666원이 끊기고 이런다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사항을 잘 몰라서, 다음에 이런 기회 되면 이런 것도 한번 조금 미리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은 사전에 설명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결산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가져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학교별로 내역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보시면 도제학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도제교육이라고 좀 뭐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독일에서 이제 도제학교 하고 있는데 그거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나라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육과정하고 그다음 산업 실제 현장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은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실제 이제 졸업하고 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또는 현장에, 그 현장산업에 우수한 기능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학교 와서 또 아이들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졸업을 하면 바로 그 분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요거를 우리가 도제제도라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위주로 하고 1주일에 절반은 산업체로 가고, 그런데 뭐 이렇게 만족도가 조금 높은 편도 있는 부분에 또 이렇게 좀 부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차후에 또…
대체로 도제에 여기에 반에 들어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만족도도 높고 왜냐하면 각종 교육비라든지 또 가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도제학교 운영 지원에 관해서 보면 거점학교가 있고 또 일반 우리 도제학교가 있다, 그죠? 그런데 거점학교는 보면 공립에 전자공고 외 3개 학교가 거점학교가 있고 사립에는 대양전자통신고가 있는데 이거는 거점학교라서 보면 예산이 거의 균일하게 지원이 됐습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런데 이제 도제학교 운영 지원, 일반학교겠죠, 그죠? 도제교육을 하는 일반학교, 거점학교가 아닌 일반학교겠죠? 그런데 여기는 또 보면 예산 이거 또 차별 지원됐어요.
참여학교요?
참여학교한테, 참여학교인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나가는 예산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참여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또 차등…
그것도 학생 수에 따라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것도 학교마다 다 다르겠네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자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분야별 또 거기에 이제 참여한 학생 수 또는 학생당 경비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겠죠? 일률적인 게 아니고 학교마다 학생 수에 따라 달리 나갔다는 걸 이야기를 하셨고…
결산서에는 이렇게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한 페이지 더 넘겨, 18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또 거점학교 운영 지원이라 해 가지고 똑같은 학교에 예산이 달리 또 이렇게 거점학교하고 도제학교 나갔어요? 이거는 또 무슨 내용입니까?
이 항목은 이 거점학교에 다 센터가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센터, 설치된 센터 운영비…
여기 센터 운영비라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래 보면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항목으로 해가 똑같이 예산이 더 추가로 된 것밖에 이렇게 안 보여지는데?
결산서를 필요할 때는 조금 구분해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겠죠? 똑같이 이래 보면…
사실은 저도 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다음에는 이것도 개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는 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도제교육에 그 우리 참가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입장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계시는가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선발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제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수업이라든지 교육을 할 때 별문제가 없다고 제가 들었고 다만 이 도제반에 또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학생, 이 학생들 어떤 별도로 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제반에 들어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좀 우리가 볼 때 균등하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좀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나 국장님, 우리 도제반 학생들이 우리가 일반기업체에 이렇게 출·퇴근한다 말이죠. 그 출·퇴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일주일에 절반은 학교로 나가고 절반은 회사로 출근하는데 그 출근을 출·퇴근을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출·퇴근 수단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버스로 가느냐 등등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르고 해서…
뭐 어떻게, 알고 계시는 대로…
전세버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요? 버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단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사업단이 지금 4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전세버스가 있어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어디, 도심지 일부겠죠, 그죠?
그 또 산업체가 그러니까 막 흩어져 있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가는 학교가 혹시나 체크된 거는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짐작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렇죠. 제가 이게 몇 군데 학교를 알아본 결과 선생님들이 출·퇴근을 시켜요. 출근 선생님이 따로 있고 퇴근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이 예산을 보시면 학교, 그래서 제가 왜 선생님 만족도를 물었는가 하면 이게…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산 그 학교에 각 거점학교라든지 그다음 일반 도제학교에 나가는 예산을 학교별로 한번 보시면 그 3분의 1 정도는 전부 다 뭐냐 하면 교통비입니다. 선생님들이 출근을 시켜주고, 학생을 출근까지 데리고 갔다가 또 퇴근시키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
같이 인솔을 해 가서 거기서 교육할 때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또 이런 현상은 어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법도 지금 조례를 예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학생들 쉽게 말하면 현장에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업체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전에 그거를 알아봐야…
그래 이 업체를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선생이 앵벌이가?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인성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제도 때문에 학생을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수업보다는, 인성교육보다는 회사 취업을 알아보러 다녀야 되는 이런 실정이 도제교육의 현실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특성화고에 근무를 했지마는 사실은 특성화고의 졸업 후의 아이들 고졸 한 뒤에 취업을 시켜야 되고 또 현장실습도 3학년 2학기 때 가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센터가 있어서 취업 지원도 하고 있고 현장실습도 관리도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부산상공회의소하고 또 협력도 하고 있고 시하고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지금 학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과에 맞는 산업체를 발굴하고 아이들 현장실습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갈려면 또 학교에 취업부장이 별도로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부장이 그래서 우리가 수업도 좀 감해 주고 있고 또 보조인력도 지금 최근에 또 취업지원관이라 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마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사라는 어떤 그런 신분에서 실제로 산업체를 들러서 그 아이들 취업 현장실습처를 찾고 하는 것들은 아주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물론 파견 도제교육이라든지 취업에 관해서 파견하시는 인력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분들의 업무는 한계, 그냥 딱 틀에 박힌 업무였을 거예요, 아마. 원래 이제 행정업무라든지…
목적은 좀 경력 있고 쉽게 얘기하면 산업체에서 중간에 퇴직하신 분이든 일찍 또 명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 좀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채용하려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 보수를 받고 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 학교에 그래서 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취업부장이 이런 산업체 발굴하는데 필요한 행정업무 같은 걸 옆에서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 뭐 좀 제도를 조금 개선을 하든지 해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이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의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학생을 하나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 회사에 음료수를 사 들고 가야 된다, 그다음 그 회사에서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실제로는. 왜? 하다가 문제가, 사고가 생기면, 옛날에 제주도에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갔다가 변을 당했던 사건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신문기사들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학생이 그러면 신분은 학생신분이냐, 근로자신분이냐 이런 걸 따지게 된다 말이죠.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겠느냐? 이 학생이 다쳤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난감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좀 사실은 난감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뭐 우리 부산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뿐더러 하여튼 제 생각에는 어떤 큰 정책 틀에서 같이 의논하고 현장에도 이런 목소리가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갖다가 각 우리 시·도교육청에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혹시 나중에 우리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개선된 어떤 제도가 나오기를 한번 바래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업체가 힘들고 또 기업가들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이 현장실습 하는 실습장소 찾기도 힘들거든요. 저도 사실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위해서 발로 많이 뛰어봤는데 실제로 문이 콱 막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교육청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또 국가하고 교육부라든지 이걸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는 계속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 차츰차츰 기업가들이 이런 데 대해서 마음을 좀 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지금 많이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조례 관련해 가지고 한번 교육청의 입장을 문의 들어갈 적에 같이 좋은 안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1페이지, 국장님, 교육혁신과 관할 다문화가정하고 우리 다문화학생, 그다음에 탈북학생 지원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지금 부산시 우리 교육청 산하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학생 수가 혹시나 파악된 부분이 있는가요?
초등학생이 제일 많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더라도…
삼사천 명 정도.
삼사천 명 정도? 초등만.
그리고 이제 지금 연도별로 차츰 다문화학생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주로 초등학생이 제일 많았고 중·고생은 거의 숫자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중학생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고 고등학생도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늘고 있다? 혹시나 이래 되면 우리 중도에 학업을 같이 못하고 이탈하는 학생들 수도 좀 제법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대충 파악은 되고 있는 인원 숫자는 혹시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요, 중도입국 학생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국할 때부터 그 입국하는 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아이가 다문화학생이 중도입국 했을 때 언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입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지금 놀이마루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 다 지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학교에 학교 입학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또는 언어가 도저히 안 되면 위탁교육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이를 일단 좀 안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 또 교육을 일정기간 시켜서 학교에 중간에 편입학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 다문화나 탈북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이탈하는 원인이 언어 때문에 이탈하는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 원인이 최고 큰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물론 언어도…
문화 차이다?
예.
그래 이제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사실 저도 다문화가정에 조금 이래 관심이 있어서 기초의원 할 때 이래 가 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권에서 행정 하시는 쪽에서 교육청이랑, 아니고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 다문화가정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여주기 형식으로 많이 간다. 우리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다문화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참여품을 고가의 참여품, 답례품이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래 우리가 그 상상 이상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식단이 제공이 된다든지 이래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부모들이 적응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게 어떤 모 다문화센터의 소장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런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사내용을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쁘게 말하면 좀 이래 공짜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교육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이래 하시는 말씀을 제가 기억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나마 우리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탈북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 이 학생이 진짜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 문화 차이 같으면 어떻게 하면 문화 차이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 이걸 좀 더 개발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회성 행사를 할 수도 없고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아이들, 우리 지금 일반학생과 같이, 같이 살아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지역, 지자체라든지 일부 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행사하고는 비교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초기에 적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아이들 지도하는 기관이고 일반학교에 이제 다 배정이 되면 거기서 또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초 남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대충 이야기 들었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넘어가서 그 뭐 오해 살까 싶어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 좀 더 프로그램을 좋게 개발하자 내용은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하십시오.
자료 요청을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께. 아까 오전에 간주처리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빼고 지방비나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담해야 되는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교부가 되었을 때의 내역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만약에 내역이 있다 하면 그때 의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거쳤는지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2019년도에 부산교육대상 수상자가 있습니까?
교육대상은…
예, 기획국장입니다.
아, 기획국장님.
작년도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추천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추천자는 있었는데, 5명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수상자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게 88년부터 시작을 했던데.
한 번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사유가 뭐죠?
그거는 심사위원회의 결정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니까 추천자 심사를 해서 이분이 교육대상 부분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그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사기준이 좀 까다롭습니까?
징계사항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교육에 헌신한 공이 커야 되고 하여튼 나름대로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없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례도 이번에 개정되고 했지만 쉽게 말해서 공로상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현장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선생님이나 그런 관계자분들한테 주시는 상인데 엄격하게 해서 수상자가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지만.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 교육사업은 사업예산을 대상 학교로 교부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진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방식이 이렇다 보니까 교육청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학교회계상 보면 집행률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불용률이 생기죠, 불용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용액이 생기면 모두 환수를 다 하고 다시 내년에 돈을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불용액 남은 만큼 제하고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통합운영 예산비로 교부하는 예산은 결국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월되면 다음 예산을 교부할 때 그 차액을 빼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국장님께…
지금 거기 보면 통합운영사업비가 있고 그다음 목적사업비로 일부 또 교부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잔액은 반납하고…
반납하도록 하고.
예, 통합운영사업비는 결국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식으로 체제는 그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교부한 후에 학교별 예산집행상황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현재. 1년 단위로 정산을 합니까? 몇 개월마다 가서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저희가 아마 에듀파인 시스템으로 15일마다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5일마다?
예.
그러면 이게 예산이 너무 사업 같은 게 잘되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치 예산이 내려가서 이걸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데 다른 학교들은 180만 원밖에 못 써서 200만 원이, 20만 원이 불용되었다. 이 학교는 너무 잘해서 모자라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 있으면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보통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또 가능한 범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검을 15일마다 하고 계신다 하니까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통상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지만 일단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불용액을 최소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15일마다 점검을 하는데 15%씩, 이십 몇 프로 나온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거는 좀.
이거는 학교의 회계시스템이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면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잔액을 바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그다음 해에, 다음 연도 3월에서 5월 이 사이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시설사업비 불용사유가 워낙 다양하고 변수가 많은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도 결산 심의에서 불승인 나고 나서 그때 지적사항이 시설사업비의 낙찰차액 발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차기 추경에서 감액 처리를 하라고 이런 요청이 있었고 여기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시설과에 사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처해 있지만 개선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래서 좀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결산에도 보니까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불용사유 99%가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이 부분이 있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잘 지금 해 왔듯이 3차 추경까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추경 마감할 때까지는 감액 처리를 잘하셔 가지고 또 필요한 재원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더 할까요?
(장내 웃음)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 지루하시죠? 우리 시설과장님을 한번 모실게요. 시설과장님! 김창주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상식 과장님도 한번 부를까요? 마지막 한번 내일 모시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일반적인 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항시 말씀하시는 게 집행잔액 그다음에 교육환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는다. 불용액. 똑같은 질문, 똑같은 반복, 똑같은 대답이라는 거죠. 지금 올해, 작년에는 3,900억이었죠? 올해는 제 기억으로 오천 한 오백억.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는 타인이 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나 인원 충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원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밖에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리라든지 이런 아웃소싱은 위원님들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고 또 멘토제도를 저희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감리 부분이라든지 멘토 부분들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설계사인가 여기에서 외부감리를 하고 멘토를 하는데 지금 잘 진행하고 있다.
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지금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똑같아요. 해년마다. 똑같은 반복된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조금 전에 이주환 위원님이 재빠르게 3차 추경에 이어서 집행잔액도 줄이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겠고 인원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인원이 적어서 두 가지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고 저희들 행정하고 기술 부분들을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리를 준다 하더라도 또 행정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저희들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요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시설과에 인원 충원 좀 해 달라고 그토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난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없지만 왜 이게 안 되죠? 이렇게 인원이 적고 뻔한 대답이고 뻔하게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인력이 작은데 왜 충원을 안 시키고 구조를 조정을 안 하시는지. 보십시오. 방역을, 학교에 방역을 하기로 했는데 시설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하면 그것도.
그거는 시설관리가 따로 또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부교육청처럼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자체가 방역을 해 주는 제도. 이리 하니까 그래도, 그래도 시설과에서 나무 전지를 한다고 할지라도 인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확대를 해 보면 지자체에서 해 줘야죠. 업무협약을 해야죠. 지자체에 있는 학교들이 타 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왜 나 몰라라 손 놔버리고 시설과에서는 왜 그걸 못 하냐고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도 뭐라고 하고. 해년마다 반복되는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왜 인원 충원을 안 시켜 주냐는 말이에요. 이게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예년의 속기록을 보거나 지금 현재를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있고 낙찰차액이 있고. 똑같은 것을 하면서 왜 인원 충원을 안 시켜 주는지. 지금 현재의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몇 명 정도가 충원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돌아가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꾸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17명 정도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이 전체 인원수하고 타 시·도교육청 인원수하고 비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술직 직원이 하루아침에 온다 해 가지고 이게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또 이렇게 해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시설직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하게.
예.
우리 기획국장님을 정년퇴직 하고 그쪽에 와서 일을 하시게 하면 안 되는가요? 인원을 안 줬으니까. 정년퇴임 하시고 가서 봉사활동도 좀 하셔야 되지 지금 이 인원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요. 저도 같이 봉사할 테니까요. 아니, 정말 답답하죠? 과장님, 솔직히. 아무리 이렇게 요구를 해도 그렇게 안 충원이 되고. 제가 기억으로는 2008년도에, 18년도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구했던 김상식 국장님 지금 모셔 가지고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2018년도부터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이거는 한번 아, 이거 진짜 해결하고 가십시다. 다른 인원을 어떻게 할지는 나 그건 모르겠지만 시설과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게 오히려 좋은가요?
감사합니다. 내부적으로 많이 의논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기획국장님. 아니, 행정국장님 이거는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같이 우리가 안 그래도 이번 3월 1일 자 인사 때에 우리가 학교운영지원과에 시설직이, 교육지원청에 시설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시설직을 갖다가 그러면 시설팀으로 복귀를 시키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사실은 행정직을 3월 1일 인사 때 보충을 했고요.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제일 예산이 이월이 되는 주원인은 파이는 크게 크게 결정돼 있는데 그다음 특히 우리 학교는 방학이라든지 공사기간이 사실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이 되어도, 능력이 되더라도 그런 기간의 한정성도 있고요. 그다음 또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게 또 결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 제일 문제는 우리가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현액으로 관련되는 이월, 이월비는 우리가 추경 때 감액 처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계속비로, 계속비로 과목을 정정해 달라고 건의도 해 놨습니다. 그게 다목적강당비가 보면, 총 보면 그것도 316억이거든요. 굉장히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여튼 개선을 해 가지고요. 지금 제가 나가더라도 남아있는 우리 후배님들이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회의시간이 길어진 것은 국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게 얘기하시는 거, 같이 독려하시고.
우리 교육국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내성고등학교에서 코로나 사건 있었죠?
예.
검사를 하고 나서 PC방에 들어갔다 물의를 좀 일으켰는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학생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요?
원래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나면 바로 귀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별진료소에서도 귀가하라는 안내문을 학생한테 주고 확인증도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한테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애가 귀가를 했으면 선별진료소에 갔는지, 현재 집에 있는지. 그래서 학교에서도 전담관리라 해서 물론 담임이건 보건선생님이 전화를 했는데 요즘 유선으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집에 있었는지, PC방에 있었는지.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애가 그냥 PC방에 들르게 된 건데 아무튼 생활지도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확대가 안 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그 아동학대 건에 대해 가지고 결석을 했을 때 우리가 유선으로 파악을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유선으로만 하고 다른 것은 안 하고 그냥 전화로만 확인합니까?
우리가 원래 장기결석 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날 결석했을 때는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하고 또 그다음 결석을 하면 가정 방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지자체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중에서는 그런 전화받은 사람 없지만 저는 전화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애가 조금 늦게 늦잠을 잤나 봐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애가 전화 안 받는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참…
그리고 9일 이상 장기결석 하면 아이 관리카드가 만들어져서 실시간 그때그때 학교에서 바로 교육청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기숙사 운영을 하는 데 지금 코로나로 운영을 못 해서 학부모들 민원이 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사실은 지금 부산은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래요. 아까 수학여행하고 비슷한 거죠.
방역수칙을 엄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기숙사도 적어도 1인 1실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또 학부모 입장도 아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장거리로 등하교를 하는 애들도 있고 이래서 지금 학교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지금 접점을 찾아서 합의점을 찾아서 지금 아이들, 또 학부모, 아이들 방역수칙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마땅한 대안도 없는 줄 알고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마스크를 여름방학 전까지는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지금 원래 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지원한 마스크도 있고 학교 자체에 구비한 것도 있고 이런데 최근에 대략 학교에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량을 조사해 보니까 보건마스크는 평균적으로 학생당 한 3장 정도 그다음에 보통 일반 덴탈마스크는 한 6장에서 7장 정도로 또 우리 교육청 자체로 비축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2학기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충분하다, 비축량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다문화가정, 다행복지구하고 연계가 되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감동적인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장림1동에 사는 우리 동장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서부교육장님 잘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자기가 동장을 하는데 다문화가정특구를 만들고 싶다. 다문화가정들이 장림1동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한글 독해도 어렵다, 어머니와 소통도 안 된다. 이 학생들을 늦게까지 보호할 사람이 없는데 그 어머니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올 때까지 오갈 데가 없다. 그래서 동장인 나는 장림1동으로 전부 다 이사 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장림동에 다문화복합센터를 만들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먹고 공부하고 대학생과 멘토링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올 때까지 우리가 보호하겠다. 그리하는데 돈이 1억 2,300만 원인데 돈이 8,000만 원 부족하다. 참 이런 적극적인 동장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함께 관내의 기업체나 이렇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볼까 하는데 이게 다행복지구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정답이죠?
예.
교육청에서 도와줄 용의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 사업에 그걸 포함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1억 2,300만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럼 도와줄 용의 없습니까?
돕는 게 아니고 우리 어차피 지원사업으로 가능한지는 저희들 한번 같이 서부교육청하고 검토를 해서, 왜냐면 어차피 다문화 학생들도 같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고.
그럼요. 그런데 동장님이 정말 저에게 진한 감동을 줬어요. 자기는 정말 부산시 내 어려운 다문화가정들이여 장림1동으로 와라. 우리 장림1동에는 다문화특구를 만들고 싶다.
아무튼 일반 학생이든 다문화 학생이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고 또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그거는 전향적으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행복지구의 성공하는…
그게 특화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서성희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교육혁신과에 계실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를 보다가 제가 몇 개 일단 궁금한 거부터 몇 가지 먼저 여쭙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만든 거라서 틀릴 리는 없지 싶은데 검사 의견서 15쪽에 한번 국장님 봐 주십시오. 여기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기관별 현황에 맨 마지막에 이월률과 불용률 있고 그다음 칸에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계는 무엇과 무엇을 합친 합계입니까? 무슨 비율과 무슨 비율을 합친 이게 퍼센티지거든요?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거는 이월률하고 불용률을 말 그대로 합계…
합쳐 보십시오, 59.5가 되는지. 암산으로라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국장님. 20.8이고요, 위에 거는.
예를 들어서 시설과 합계가 1.3이고 서부는 25고 남부교육치원청은 20.8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월률과 불용률 합계.
그래서 이월률하고 불용률하고…
이월률하고 불용률하고 합쳐 보십시오. 59.5가 나옵니까?
59.5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합계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퍼센티진데 이게 그러면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마 자료가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자료가, 이거 아시는 분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검사 의견서.
제 거하고 같은데…
같은데 15쪽에요. 이게 뭡니까? 무슨 수치입니까?
(담당자, 이순영 위원석에서 개별 설명)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시 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는 아까 결산 의견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와 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릅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예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 자료를 갖고 밤눈을 벌겋게 비벼가면서 공부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지난번에도 페이지 수가 틀린 자료를 주셨고 저희들은 그럼 지금 어떤 의견서를 갖고 어떤 자료를 갖고 지금 이 결산서를 봐야 됩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 아마…
마스크 벗고 국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의회에 먼저 드리면서 그게 아마 수치를, 서식을 갖다가 결산서 수치를 아마 잘못 입력된 걸 먼저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예.
제가 비록 찾다가 찾다가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제 눈에도 이렇게 보였는데 비단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이게, 우리 결산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게 안 보일까요? 제가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회의할 때마다. 저 이거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질타를 하거나 그럴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리, 저 보십시오. 이렇게 더하기 더하기 해도 불용액이 제일 높게 나온 합계 비율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해 봐도 안 돼서 지금 여쭤, 아주 기본적으로 촌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부끄럽지만 혹시 제가 틀렸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다음에 어찌해야 됩니까? 이 자료집을 어찌해야 됩니까? 어느 자료집을 우리가 지금 영구히, 이거 몇 년 동안 보존을 합니까? 어떻게 보존해야 됩니까? 어느 자료를 제출해서, 지금 아마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또 이 자료를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어쩌실 겁니까? 결산심사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어쨌거나, 어쨌거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신 자료와 집행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림없이 틀립니다. 맞지요? 잘못 주신 거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교육청이 다시 한번 이런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료 제대로 내주십시오.
자료 다시 확인해서 수정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참 창피합니다, 진짜. 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이순영 위원은 왜 저런 걸 갖고 자잘한 걸 저렇게, 큰 거를 이야기 안 하는데. 제 눈에 작은 게 보이는데 큰 게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일단은.
아닙니다. 큰 지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거 아까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페이지 81쪽에 보면 그리고 페이지 81쪽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제지출금 등 해서 광역지자, 자치단체보조금 반납 이 부분과 또 111쪽에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제지출금 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반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860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역자치단체보조금 반납이 1,240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결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게 적절하게 쓰여졌냐? 이제 이런 걸 주로 위원님들이 보시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집행잔액이 물론 장부라는 것은 대차대조표가 맞아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본 위원이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금액이 1,240원 남는 불용액을 왜 남겼냐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자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지서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일 것입니다. 이 지금 끝에 보면 380원까지, 4,717만 8,38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반드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금액을 내면 예산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과태료를 낸 것도 아니고 1,24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왜 지금 계속 그 뒤쪽에 111쪽에도 860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라든지 우리가 내야 될 금액이 확정되어 정해져 있다면 80원, 70원도 지금 예산에, 예산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집행잔액이 제로여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지금 이거는 안 그래도 우리가 부산시하고 이 집행잔액을 그러면 집행하고 나서 이 잔액은 그냥 반납 안 하는 방법은 없느냐? 결국은 이제 일반 전입금…
그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물론 그거 알겠습니다. 물론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걸 알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은 천 원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출은, 결산은 원 단위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잔액이 1,240원도 나오고 아까 그 뒤에 보시면 8,620원도 나오는데요…
예산이 아까 80원 단위로 예산 잡아 가지고 지금 80원 단위로 예산이 떨어졌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은 거기 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아주 작은 금액이 이렇게 뻔히 나와 있는 그 금액을 예산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고지서라고 칩시다. 고지서에 780원 같으면 780원 낼 거를 예산을 잡아가 780원 내고 나면 되는데 왜 780원 예산이 나와 있는 그 고지서를 780원으로 안 하고 800원 잡아가 20원 집행잔액을 남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공공도서관 개관 이런 사업을 보면 항목마다,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출을 하면 그 전체를 모으면요 결국은 원 단위가 산출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혹시 몰랐다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예산팀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벌써 시간이, 159쪽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이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158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여기에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사유입니다. 철회 및 의원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6,2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의원면직이 뭡니까? 이게 오타입니까? 다른 용어입니까? 뭡니까, 맞는 용어입니까? 158쪽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보면 사직서를 내면 본청에서 의원면직이라고…
국장님, 마이크 좀 대시고 말씀하십시오.
발령에 의원이라 합니까?
예, 의원면직. 원해서…
아, 그 의원입니까? 저는 시의원 할 때 그런 의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오타인지. 그런 용어로 교육청에는 쓰는가 봅니다.
행정용어입니다.
행정용어군요. 몰랐습니다.
162쪽에 교원연수 지원에 교원역량강화에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결산내역에 보면요 외국어 교원연수 해 가지고 영어능력함양형 심화연수 2억 8,000 정도 그리고 그 옆에 밑에 보면 연수경비 영어능력함양형 이래 가지고 또 1억 3,600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경비에 위에 영어능력함양형 심화연수가 있고 그 밑에 연수금액에 또 1억 3,600이 있고 또 그 밑에 연수경비 전년도 명시이월분 해 갖고 또 똑같은 금액입니다. 1억 3,65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또 이게 아마 그 명시이월이 되어 있다면 지금 이번에는 1억 6,800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좀 설명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영어능력함양형 심화연수는 국내에서 5개월 또 해외에서 1개월 하는 영어연수인데 우리 영어교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2억 8,000은 그 밑에 작은 연수경비, 연수경비, 수업공개, 컨설팅 다 합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특교금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우리 자체예산이고 그 밑에 전년도 명시이월분은 교육부 특교금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연수과정이 언제 교사를 선발하고 또 연수기관을 또 선정하는 게 주로 1월 달에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계속 특교금을 미리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명시이월이 해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 건의를 교육부에 몇 차례 했는데 처음에 그래 시작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번에도 또 명시이월 1억 6,800만 원 넘어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특교로 내려오는 거라서 그러면 매칭이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똑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저기 우리가 만약에 학교로 전화를 걸면 전화는 주로 대표번호가 대체로 행정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학교현장에?
야간…
야간 말고 평소에 말입니다. 아무나 그냥 주변에 있는 전화를 받습니까?
보통 전화를 하면 안내멘트가 주로 나오거든요.
안내멘트가 어떤 멘트가 나옵니까?
교무실 또 무슨 부서별로 이렇게 안내전화, 행정실 이렇게…
ARS 형태로 전부 다…
ARS 형태로…
예, 그러면 보통 보면 교무실 몇 번 전화하면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교무실 몇 번, 교장실 몇 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성과보고서 13쪽에 보면,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친절도 평점이 지난해에 이어서,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곱표로 되어 있습니다. 친절도 평점이.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어느 교육, 제가 이렇게 전화를 거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 교육실무원들이 계시죠? 교육실무원들이 업무가 본인들이 그러니까 보건교사든 누구든 다 자기 손가락 밑에 가시가 아픈 거고 누구든지 자기 업무가 제일 많아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화친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실무원의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선생님들은 또 수업을 하실 것이고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를 받거나 하실 건데 주로 교육실무원들이 이 전화를 받게 됐을 때 이분들의 어떤 업무과중이 전화를 거는 학부모님들이나 어떤 그런 어떤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화친절도가 평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2년이나 지금 계속해서 개선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2020년도 이 결산서를 우리가 봤을 때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등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오지 않지마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더 크시고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업무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전화를 걸었을 때 우리 교육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어디 전화를 걸든 전화를 걸면 지금 전화를 받는 사람은 우리 가족입니다. 혹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발음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하고 어떤 그런 우리 전화를 걸고 있는, 전화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권, 욕설 이런 걸 하지 말아달라는 안내멘트가 맨 먼저 나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안내멘트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본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까지 현재 전화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전화친절도 조사대상에서는 교육실무원은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고 학교장, 교감, 부장선생님, 선생님 이런 식으로 표집을 해 가지고 친절도 조사하고 있고 친절도가 떨어지는 학교는 우리가 별도로 가서 연수를 갖다가 실시하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개선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전화를 받는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욕설 등을, 녹음이 되고 있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욕설 등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멘트가 우리 학교 행정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전화 매뉴얼은 사실은 학교에 다 배부를 다 했습니다. 전화로 안내할 때 뭐 이런 거 다 배부를 했는데 실천하고 안 하고는…
아니, 전화를 누군가가 걸면 그 멘트가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전화가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하면서 왜 학교,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그거를 안 합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ARS로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행정을 펼치는 곳 아닙니까? 첫째 관문인 학교로 뭔가가 궁금하고 답답해서 전화를 했을 때 그런 안내멘트로 우선 마음이 순화가 되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아, 정말 내가 이 전화를, 화가 막 나서 전화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 멘트를 들음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화가 좀 가라앉는 그런 효과라도 날 수 있도록 이런 안내멘트 같은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디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멘트 안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하여튼 우리 본청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래 본청에는 하는데 왜 학교 같은 데서는 안 합니까?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또 역민원을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역민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희도 복합 민원을 받아 보면 참 말 없이 들어주는 것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멘트 나가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사실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분은 끊임없이 전화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몇 건의 민원 때문에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그거는 말씀이 안 맞는 거죠.
아니, 전반적으로 개선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곳이든 무슨 보험회사든 어느 곳, 은행이든 전화를 해도 그 멘트는 나옵니다. 우리 실무원들이나 학교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분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신다면 행정국장님이 몇몇 민원인들 때문에 그거 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거를 고려를 지금 하고…
예, 개선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아,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짧게 한 건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 학교에, BTL 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BTL 학교 관리 소관부서는 시설과입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과죠? 제가 지금 시설과 쪽에 이 결산 내용을 좀 보고 있었는데 소관이 시설과면 시설과 예산 중에 BTL 학교 성과평가에 관련된 예산이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아서 없는 건지 아니면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 건지가 좀 궁금은 하네요.
지금 그 BTL 관련해 가지고 보통 보면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별로요 분기마다 현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청별로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시설과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
이러면 말 그대로 그게 시설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요 권역별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그런 식으로 교육지원청별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과평가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를 하실 텐데 그 예산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지원청 시설과로 보면 됩니까?
교육지원청에 아마 시설관리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BTL 사업의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시행자가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래서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기별로…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는데 보면 성과 그 평가를 할 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시행사, 운영사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들이 하고 그 위원장은 시설과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거기에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성과평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이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어떤 부분이 좀 틀린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자체평가보고서 그리고 월별 업무실적보고서 그리고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성과평가위원회가 반기별로 소집이 되어서 이런 운영관리 실적 자료를 검토를 한 다음에 평가점수가 나오겠죠? 그게 점수가 나오면 이제 또 반기별로 평가를 한 후에 어떤 어드벤티지나 뭐 이런 걸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그 평가위원회에서 운영성과 평가결과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그거 한번 말씀 한번 주시죠. A등급이 얼마가 있고 B등급이 얼마가 있는지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요? 지금 알고 계시는 것만 간략하게 말씀 한번 주시죠. 이거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등급이 낮게 나오면 결국은 이거 시설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드러나는 사항이라서 A등급으로, A, B, C, D로 하면 A등급으로…
제가 유추하건대 A등급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 같은데요? 90몇 프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계속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나중에 자료를 좀 보면 알겠지만 아마 A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운영성과 평가에서 어떤 이용자의 항목이라든지 배점 자체가 낮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시행자가 평가에 참여를 하다 보니 그쪽에도 낮은 등급을 또 못 주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A등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BTL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현재의 운영성과 평가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 그 방법은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시설 이용자에 대한 배점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영향력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배점 자체를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평가 점수라는 게 결국 객관적이지 않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주장이고요. 결국에는 이 문제점은 같은 거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운영 서비스가 당연히 저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이용자 물론 측면의 평가지표, 점수는 올려 가지고 하는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사실은 그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그거는 사실은…
아니 뭐 제재라기보다는 어떤 등급에 대해서 객관성을 담보하자 이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지금 평가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평가위원들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마 학부모들이 평가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그 참여율 자체가 낮을걸요? 비중으로 따지면.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라든지.
지금 알기로는 학부모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BTL 시설 관리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학교 시설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위원들이 학교에다가 학교 방문을 갖다가 자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 위원들의 그런 평가는 그걸 갖다가 정확성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다만 평가위원들도 대충 한 열 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보통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거 또 하루 동안에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루 동안 이만큼 자료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하겠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절차 방식에 대해서 날짜를 조정을 하시든 아니면 평가위원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영성과평가에서 배점에 관련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회의를 거쳐서 등급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 평가, 운영성과평가 관련된 자료를 혹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없을걸요.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안 뜨더라고요. 제가 못 찾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도 아마 공개 안 하는 걸로 지금…
그게 맞습니다. 이게 원래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로 하면.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침을 보면 이러한 평가에 관련된 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실제로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평가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BTL 학교 성과평가에 관련된 결과를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완을 하셔서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학교 홈페이지하고 또 시설과 홈페이지 한 번 더 확인해서 만약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하고 있습니까?
예, 다하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아, 제가 검색이 아마 제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학교 BTL 학교 성과평가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하여튼 성과평가방식, 방법은 검토를 해 가지고요 혹시 개선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으실 겁니다. 개선방식 관련해서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손종호 행정국장님 그리고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교육팀장 신용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손종호
기획국장 임재근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오숙연
교육혁신과장 김광수
유초등교육과장 원옥순
중등교육과장 변용권
미래인재교육과장 권석태
학교생활교육과장 이기봉
교원인사과장 정석
총무과장 김흥백
관리과장 김세훈
지원과장 천정숙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정책기획과장 차종호
예산기획과장 배규태
안전기획과장 문기홍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성희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숙정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연균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선옥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복
교육연구정보원장 류성욱
교육연수원장 이수한
학생교육원장 김창희
과학교육원장 박현준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정옥
어린이회관장 곽경련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애
시민도서관장 임석규
중앙도서관장 이승우
구포도서관장 김상식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한경옥
○ 속기공무원
서정혜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