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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유선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재정관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인재개발원 TOP
나. 재정관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선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에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선도하는 공직인재 양성을 위해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선희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인재개발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 내역 중에 세입 결산, 세출 결산 이런 내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우리 세입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이게 16개 자치구·군 및 울산시 교육부담금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미수납액이 금액이길래 이게 미수납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6월, 12월 이렇게 교육 인원수 대비 정확한 실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의 교육비를 총계를 내서 참석한 교육 인원수를 나누어서 인당 교육비를 산정해서 해당 구·군이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을 보내신 그런 단체에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본인들 예산이나 이거로 다소 좀 과도하게 집행을 한다라든지 좀 계획에 없는 부분들을 일부 연기를 해서 사실은 2019년 12월에 다 결산이 완료되어야 되나, 2020년 올해 1월에 좀 저희가 납부받은 상황입니다.
납부가 다 된 거예요. 그럼?
예, 다 해결됐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미수납액이 없네, 그죠?
이게 2019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미수납액이고 이게 2020년 1월에 완납이 되었습니다.
아니, 1월에 수납이 다 될 돈이 왜 12월 달에는 안 됐을까.
구·군의 상황에 따라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이 미수납액 된 금액을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렇습니까?
꼭 받습니다.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예를 시켜놨다가 1월 달에 받은 거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집행잔액 사업현황에 보면 불용된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10% 이상 불용된 일반운영비, 인건비, 연구개발비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10% 이상 불용된 비율이 몇 개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항목 수로.
정확히 세어 보지는 못했지만 상당 부분 좀 불용된 그러한 예산들이 있는데요.
아니, 자료에 있을 텐데요. 10% 이상 불용된 운영비나 인건비, 연구비 이런 것들이 몇 건, 몇 건이에요? 한번 보세요.
인건비는 저희가 작년 9월 1일 자로 그런 용역 인력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조금 그 부분에서 한 분이 기간제로도 좀 힘들겠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의 인건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고요. 다른 교육운영비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효율성을 꿰한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은 교육생들이 미처, 교육생이 50명이다 하는데 40명 혹은 35명이 입과를 하면서 그런 미입과자로 인한 교육비가 좀 절감, 변화되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저희가 수립하는 시점하고 최종 그다음 해에 업무 추진을 하는, 보고 그런 기간 동안에 자체적인 혹은 본청에서의 교육 내용이나 교육 기간 이런 부분이 변동되는 부분도 좀 일부 있고요. 또 교육 기간 동안 너무 바쁘다 해서 신청해 놓고 입과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원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예산이 계획된 거에 대비해서 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그죠? 교육운영비 절감, 이런 거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우리 원장님 한번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교육운영비를 절감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인원수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또 신청한 그러한 교육생들이 100% 입과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노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운영에서 운영의 묘를 꾀하면서 조금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소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운영비를 절감을 했다.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항목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운영비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육운영비.
예, 운영비요. 최대한 교육생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쭈어봤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예, 나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제가 봐서는 교육운영비 절감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다 잡아서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건데 교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뭔가 과제라도 1개 더 개발을 하고 교육생들이 좀 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교육운영비 절감을 했다 이런 표현은 제가, 제 생각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절감할 거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청사관리 위탁용역 등 집행잔액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절감하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도 제가 보니까 지금 8,800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예측이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죠?
저희가 일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마 입찰단계에서 조금 저가로 입찰에 참여한 그런 기관에 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런 입찰의 차액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적합하게 또 교육생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로 좀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 부서하고 틀려서 교육이 미리 예측이 다 되는 교육을 갖고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잡아 놓은 계획들이 업무의 목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에 대해서 제대로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다,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교육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매년 비슷한 교육과 똑같은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예측이 잘 안 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교육운영비 이런 거는 좀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고 좀 더 이렇게 교육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어떤 좋은 기자재나 여건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아껴서 좋은 게 있고 아껴서 나쁜 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반영해서 내년 예산 수립 때는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부터 예산뿐만 아니고 교육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늘 마지막 자리죠?
제가 다른 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 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인재개발원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내실 있는 교육, 역량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교육,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우리 유선희 원장님 2월 17일 날 오셨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로 코로나19 이후에 교육생이 5월 달에 해 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 정례회 내용은 2019년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고 원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원장님께서 하셨던 사업에 대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그게 저희들이 항상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공부하셨으리라 생각들고요. 우선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인재개발원 전략목표가 있죠? 전략목표가 뭐죠?
사람중심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정책사업목표는요?
수요자 중심의 교육역량을 강화한다입니다.
성과지표가 3개가 있죠?
교육시설 및 환경 만족도, 교육훈련 달성률, 교육요원 능력 발전, 전문교육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가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있었죠?
예.
아니, 그러니까 바뀐 적이 없죠?
예,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제고를 시킬 건가 아마…
아니, 몇 년도부터 그러면 이 전략목표가 사람중심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이 전략목표가 설정된 지가 언제인가 모르시죠?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제 자료에서는 일단 2017년 이전부터는 2017년까지는 제가 조사를 했는데 2017년, 18년까지는 계속 이 전략목표예요. 그럼 그전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2016년까지 안 봤는데 제가 봐도 아마 우리 시장님이 바뀌기 전에 전략목표가 이랬다면 똑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재개발원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전략목표가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데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저는 달리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의,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역량이 되게 중요한 편인데 아니면 성과지표를 보면 교육시설 및 환경만족도, 교육훈련 달성률, 교수요원 능력발전 전문교육 실적 과연 이 성과지표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는데 저는 한번 새로 오셔 가지고 이 성과지표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번에는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해 가지고 교육 내용을 담았지만, 담았는데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교육을 우리 공무원 교육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부터 다시 발굴을 해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번 전반적인 한번 고민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교수요원, 아 잠깐 그전에 교수요원 능력발전 전문교육 실적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목표가 6회였고 실적도 6회, 2018년도에는 목표는 6회였고 실적도 6회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목표가 7회였어요. 실적은 몇 회죠?
8회 했습니다.
그렇죠. 목표는 7회였는데 이전에는 6회였는데 7회를 했고 그런데 목표가 실적이 8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교수요원 능력발전 워크숍을 두 번을 참석을 했더라고요. 상반기, 하반기.
예?
교수요원 능력발전 워크숍, 이것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데 작년에는 2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를, 2회는 뭐죠?
아마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더 교육 담당 인력들의 역량이 좀 제고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그 정도의 이유면 미리 2019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편성할 때 미리 그거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표하고? 성과계획서, 예산에 성과계획서 수립을 할 때.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수립을…
올해는 좀 깎여서 올해는 한 번으로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전히 2020년도의 목표치는 7회로 잡았죠? 교수요원 능력발전 워크숍이 지난해에는 2019년도에는 7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하여튼 700만 원 정도 늘었고 2019년도에도 한 700만 원 그런데 똑같이 9회를 하나 8회를 하나 오히려 더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더 감소되었어요, 2018년보다. 그런데 8회를 했는데 왜.
비용적인 측면을 조금 봐야지 되겠는데 아마 그게 숙박과 또 어느 강사를 모셨느냐 이런 비용에 따라서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고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 그런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활동 저희들 인재개발원의 인력들의 그런 활동 범위나 강사를 초빙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요원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을 지칭한 요원입니다.
총 몇 명이죠?
예.
아, 몇 분이냐고.
오십 분입니다.
우리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분이.
예, 그래서 50명이 참석했고요. 2회라 총 100명 참석 그런 실적…
워크숍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예, 조금 2회 때는 청렴 관련 얘기도 했고 또 종합교육관리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 예정이다라는 거를 같이 조금 공유를 한 부분이 있고 2회 때는 이런 시기적인 변화 이런 쪽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서 좀 더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한번 2017년부터 계속 있었던, 정확하게 명칭이 그렇습니다. 성과지표가 내용이 뭐냐 하면 교수요원 능력 발전 워크숍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전국 교수요원 연찬대회가 있습니다, 참가가. 2018년도에는 정확하게 전국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자료 등 제작 외 이래 가지고 247만 9,91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512만 6,45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가 뭐죠?
아마 그 부분이 예선, 본선에 통과하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는 상만 주고 해외여행에 대한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선 또 본선 무난히 통과하고 해외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넉넉히 잡은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예선만 통과했고 본선을 통과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좀…
자체 제작해서 그런가요?
예, 자체 제작도 했고 해외비용도 좀 줄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예산은 우리가 본선까지 올라가는 걸 감안해 가지고 잡아 놨는데 일단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그건 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본선 못 가 가지고 이렇게 절감이 된 거다. 제 말씀은 2019년도에 제가 볼 때 이 연찬회 512만 6,000원으로 된 2018년도에 비해 가지고 19년도에 증가한 이유를 물었는데.
그거를 좀…
절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2018년도 걸 반영해서 2019년도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전문교육의 내실화, 기타교육운영,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어요. 교수요원 능력향상 같은 거도 약 3,200, 2018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3,232만 6,000원이 제출된 거예요. 대폭 증가했죠.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절감 이유를 물어본 게 아니고.
2018년도에는 절감 차원에서 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 2019년도에는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본선을 진출하겠다라는 의지치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본선 진출을 못 하면서 이렇게 잔액,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512만 6,450원이 전반적으로 교수요원 능력향상 된 게 이게 집행실적인데 3,232만 6,000원이.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 비해 가지고 왜 많이 지출이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전문교육 내실화 부분에서.
예, 2018년도에 절감을 해서…
2018년도에 절감을 해서 너무 절감을 해 가지고 원래는 한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높이 되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절감을 너무 많이 했다 이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로 제가…
앞에는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이때까지는 아까 콘테스트 출품작 자체 제작한 지가 언제예요? 2019년도 아니에요?
19년도. 예, 본선, 예선은 본선, 자체 제작을 하고 본선 진출 시 외부 위탁기관에다가 좀 멋지게 파워포인트까지 하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내강사 양성과정 운영이 2018년도에는 1,048만 4,000원이 지출됐어요. 2019년도에는 얼마죠?
2,019만 3,000원입니다.
배로 증가했지요, 그죠?
예.
이 이유가 뭔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바로 왜 2018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9년도에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2기가 매해 한 번이나 혹은 기본 또 어떤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들로 강의를 했는데 2019년도에는 그걸 5일 과정으로 2개 과정을 합치면서 두 기를 운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운영비가 많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 내실화 보면 기타교육 운영에 이게 시민교육, 자기개발, 특별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전문교육 내실화를 하면서도 보고 거기에 기타교육 운영이라는 게 뭔지, 왜 기타라는 이야기를 붙이는지 그리고 기타교육 운영 내용에도 보면, 시민교육은 제가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개발도 저는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특별교육이 뭐예요?
특별교육이라는 게 그런 저희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에 특화할 수 있는 교육이 뭘까를 고민했고 또 2018년도 민선7기 이후에 해양수도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면서 관련된 그러한 과정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분류체계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못하고 기타에 특별교육으로 그렇게 배정을 해서 운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북, 글로벌, 해운, 항만, 물류 그리고 또 해양수도 부산 이해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고씽 부산 과정 이렇게 해서…
부산 과정 이런 것, 부산 알기 이런 것 과정 들어간 거고 그거를 특별교육이라 해 가지고 등을 붙여서 뭉뚱그려 같이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좀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과지표 중에서 교육훈련 달성률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100%, 목표가 100% 였으면 2017년도에는 실적이 109.3%, 2018년 실적은 103%, 2019년도 실적은 128%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교육훈련 달성률은 초과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훈련 목표달성률을 좀 더 위로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 부분도 좀 반영하겠습니다. 이게 집합하고 이러닝하고 합계를 하는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닝의 콘텐츠도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러닝 학습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집합교육은 한 86.4%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저희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예측 수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이러한 교육을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와서 집합교육 달성률도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닌건가라고 저도 과제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2020년도에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향후에도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한 대비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질적 향상 등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교육 시설 및 환경 만족도는 2017 계속해서 제일 좋은 등급을 받고 있네요?
예, 여기에는 어떤 점심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의 주요한, 교육 받으면서의 그런 힐링이라고 해야 되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방법이 먹는 것인데 저희가 제가 와서 봐서도 그런 식단이라든지 또 어떤 맛을 내는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서도 청결이라든지 친절 이런 부분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개발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식당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올해 2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결산은 201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 오늘 또 이렇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그거를 하기 전에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인재개발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든 생활의 방식이 비대면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합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비중이 한 몇 프로 됩니까?
거의 보면 한 85%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집합교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입니까? 예산편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보면은 지금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집합교육에 많이 의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교육을 좀 답습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이러닝이라든지 디지털 혁명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이런 문명의 이익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그동안 관습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변화의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이러한 코로나를 계기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더 빨리 촉발될 걸로 보고 저희도 상당 부분 집합교육에 모든 자원들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을 비대면 온라인학습 체계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에는 이러닝도 있고 이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일터학습이나 배달학습 이런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조성할 것까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도 계획을 짜고 계시겠지만 상당한 그런 변화의 부분을 미리 미리 잘 반영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재개발원의 세출을 보면 불용률이 지금 현재 5%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예산 절감을 많이 한 겁니까?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아까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써야 될 데 못 쓴 부분도 사실이고 또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교육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일단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전체 현황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부산시 전체 불용률이 결산 결과에 1.2%입니다. 1.2%면 인재개발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이것도 한번 짚고 가셔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각 실·국이든 부서들이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놔 놓고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 절감한다 해 갖고 보편적으로 관리비나 이런 데서 5% 정도 또 삭감을 공식 비슷하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5% 예산 집행잔액, 절감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절감도 있을 거고 못 쓴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 하면 약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성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현황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이게 분량이 안 많다 보니까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를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교육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출결산 사항 설명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5,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보면 직무교육분야 4억 5,600 중에서 약 4,2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약 한 10%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지요. 한 10%면 상당히 많이 남은 금액으로 보는데.
예, 저도 이 부분을 좀 예시하고 있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은 강사료 부분이라든지 원고료 부분 또 운영비 일부를 좀 아껴서 써서 남은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교육생들을 제대로 저희가 수요 예측대로 충당을 못 해서 결손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보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게? 교육생 수요 예측이 미스가 나는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디자인씽킹 같은 경우가 가장 적게 저희가 교육생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데 51% 정도고요. 내부강사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이 57.5% 또 그런 등등해서 직무전문교육 이런 부분들이 63% 정도 되어 있어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 가지 부분은 50% 정도 이상을 상회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은 폐지를 하든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좀 더 낮은 비참가률을 보이는 것은 폐지를 하는데 교육 특성상 그래도 디자인씽킹 같은 경우는 문제해결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반 이상이 그래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약 한 10% 정도 현재 남았는데 그중에서 과연 교육생들이 선호하는 또 선호하지 않는 그런 거로 인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면 그 안에서 교육과정을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다. 그래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수요 예측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역량교육 운영에서 보면 신규임용자 과정에 2억 6,300인데 4,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실무자 과정도 보면 2,700만 원인데 1,800만 원이 남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남았다고 이래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이 교육생 선발 부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신규임용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주에서 4주로 늘려야 되겠다라는 본청의 요구가 있어서 4주로 옮기면서 아마 액면 그대로 각 주마다 산출된 비용 곱하기 4를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잡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중간에 변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중간에 왜 변경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하고 보고드릴 때 그쪽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3주에서 4주로 늘어났는데 또 궁극적으로는 신규임용자들이 재직 중에 있는 신규임용자들이 교육을 못 오는 사태도 좀 발생하고 하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인재개발원 자체 내부 문제가 아닌 교육생들의 문제다.
아, 저희…
이렇게, 그래서 수요 예측이 안 되었다 이래 봅니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신규임용자의 입과율은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재작년에 그런 임용시험을 통과한 대상자들이 재직 중에 있거나 하면 그런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부서장의 의지에 따라서 못 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역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거를 하나의 여기서 해명이라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인재개발원에서 다 어쨌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이래 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역량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물론 역량교육 평가과제 개발이 5,200만 원인데 끝 단위는 생략하고요. 1,155만 원 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계약 낙찰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계약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 낙찰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을 감안은 하지만 5,2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의 계약 낙찰 차액이라면 약 한 20% 이상 발생한다 하면 소위 말해서 입찰하는 측에서 우리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후려치기를 해 가지고 깎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이래 많이 발생합니까?
저희도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정도의 그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정말 경쟁력 있는 기관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도면 그런 제안을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인지상정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조금 더 싼 곳을 선호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어 있고 물론 평가위원이 결정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다 공히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많은 부분들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평가 차액이 발생한다면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 아니면 내용이 부실해지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청사라든가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몇 가지가 나오, 교육생 급식 지원 인건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인건비도 그렇고 이 집행잔액들이 인건비에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집행잔액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는 100%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인건비에서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 1억 6,700까지도 발생되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첫째 식비는 저희가 교육생을 채우지 못한 부분하고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라든지 이런 부분 즉, 미입과율이 한 15%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는 그러한 식단의 변동, 식사 수의 변동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인건비는 제가 좀 보니까 작년에 원장님께서 3급이 아니라 4급 대리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어떤 연봉의 약간 차이, 플러스 그다음에 정규직화하면서 일부 기간제로 남아있지 못한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녀, 임금 이런 부분들이 다 합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든 계획이 틀어졌든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예산에 과하게 편성이 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면 분명히 어딘가에 또 피해를 보는 부서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을 못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 가지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래 나온다 하면 이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거기에 따르는 집행이 아까 제가 5%라는 집행잔액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질의는 이 정도 드리고요.
유선희 개발원장님이 개방직으로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하고는 오늘이 상임위로서는 마지막이 되고 저 역시도 어떻게 다음에 또 뵙게 될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멀리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인재개발원 직원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2020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대체적으로 잘하시는데 답변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추측성 그러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찰 차액, 가액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어떠한 업체가 어떠한 용도로 응모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좋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좀 명확하게,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합쳐져서 절감이 되었다라고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얼마 이러한 것들도 좀 하시는 게 도움을, 저희 위원들이 파악을 하는 데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결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거를 돌아보고 이걸 바탕으로 2021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는 성과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결산서(Ⅱ)권에 2257페이지를 보면 인재개발원 주요성과를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다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교육훈련 달성률 해서 이 부분은 교수, 교육…
아니, 원장님 잠시만요. 2257페이지 주요성과에 부산시의 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기반 마련, 통합적 가치교육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교육 정비 이렇게 한 줄로만 해 놓았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부산시 공무원 교육 혁신 기반이라는 것은 작년 2월에 그러한 TF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인재개발원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고 시대적인 요구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재개발원이 나가야 되는가를 혁신화를 마련했고 그 바탕으로 해서 2019년 올해 20년도에 실행계획들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통합적 가치교육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교육 정비에서 통합적 가치교육이라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그런 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재화해야 되는가라는 게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산업혁명시대 이럴 때는 강요하고 이렇게 따라오면 된다라고 주입식으로 교육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인력 자체도 G 세대, 밀레니엄 세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공감하지 않으면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공감시키고 내재화시킬 건가 이런 부분으로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해서 실천적으로 딜레마 상황도 주면서 본인이 어떻게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될 건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뭔가,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가를 설득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구체화시켰고 4차 산업혁명 이러한 부분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블록체인이라든지 또 AI, 빅데이터 이러한 부분의 교육들을 많이, 많이라고 하면 또 하실 텐데 과정들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리더십 역량개발교육 체계화 및 내실화라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7, 8급부터 3급까지 역량모델 체계를 다 리뉴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그러한 역할이 뭐고 역량이 뭐고를 다 해서 그 직급마다 필요한 역량들을 다시 한번 다 수립을 했고 여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또 평가 그런 방안,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안에 공직생애주기별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직급별 그런 교육역량체계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37회 자방자치단체 HRD 콘테스트 수상 해서 이 부분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상을 2개 분야에 획득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자기주도적 학습기반 및 인재개발 질 관리 강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 미흡하다라고 보는데 안 되어 있던 부분에서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해서 교육통합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구축을 해서 수작업으로 했던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강사 관리 또 출결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가 상당 부분 됐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올해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서 확장성을 갖고 이러닝까지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해서 청사시설 유지관리, 고품질 급식 제공 이 부분은 늘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고요. 도서실 환경정비 해서 모든 책들을 다시 분류체계를 잡아서 분류하는 작업을 했고요. 신간도서 비치해서 그냥 마구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교육생들이 많이 찾는 혹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서적이다 하는 부분들을 따로 세팅을 해서 교육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청사시설관리 용역 정규직 전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아홉 분이 비정규직으로 용역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가 작년 9월 1일 날 해서 열세 분이 공무직으로 또 다섯 분이 기간제로 전환하셨고 한 분은 연세 때문에 기간제도 포기하시고 그만두셨고 계속 그러한 충원을 위해서 지금도 인사과하고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되신 분들은 정규직 전환되신 분들하고 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지 좀 잘 챙기고 계시나요?
예, 일단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에서 정규직화하는 거에서 고용에 대한 안정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런 용역이다 이런 용어도 더 이상 쓰지 않고 저희 인재개발원식구들이다, 한 가족이다라는 그러한 일체감이나 소속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제고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강연이 줄어드니까 프리랜서 강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구 같은 경우는 문화기획자들이 행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힘든 점을 염두에 두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촬영해서 어느 정도 수당이라든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도 강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강연이라든지 영상들을 촬영을 해서 강사분들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 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을 통해서 올해 후반기에 예산 처음 편성해 보실 텐데요. 좀 부족했던 부분을 잘 보완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92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인재개발원에서 성인지 결산은 사업이 하나밖에 없지요?
예.
어떤 사업입니까?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목표이고 그중에 하나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교육 수혜 이런 부분으로 좀 잘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인지사업이 뭐냐고요.
전문교육운영입니다.
전문교육운영, 성인지사업 결산의 그 목표가 뭐죠?
여성이 남성과 공히 좀 공평한 그러한 조건에서 채용도 되고 교육의 그러한 기회를 좀 갖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사업의 목적은 양성이 평등하게 모든 사업의 수혜를 같이 동등하게 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문교육운영 부분에서 지금 집합교육도 있고요. 또 사이버교육도 있고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집합교육도 받고 사이버교육도 받는데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공무원 1명당 교육을 몇 회 정도 받는 걸로 됩니까? 집합하고 사이버하고 다 합쳐서. 보통은 어떻습니까? 한 분이 집합교육은 의무적으로 받는 집합교육이 있을 것이고, 그죠? 사이버교육은 어때요? 내나 임의적으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교육이 조금 있죠?
예.
그러면 한 분이 보통 어떻습니까? 사이버교육을 2개 내지 3개 정도 할 수도 있고 집합교육은 의무적으로 할 때 들어오고 그렇다 보면 됩니까?
예, 집합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습니다. 5년 한도에서 본인이 상시학습으로 점수를 채워 나가기 위해서 선택해서 듣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이 선호하는 과정,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이버교육도 반드시 자유로운 것보다는 집합교육에 들어오기 전에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어떤 개념 이해라든지 그런 사전학습 개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원장님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그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이수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배 이상이 늘어났다 그게 잘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교육을 받을 때 올해 사이버교육을 한 번 받았는데 내년에는 두 번, 세 번 그런 사항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지금 성평등 효과분석을 보면 공무원 수로 보면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공무원 수는 많죠. 53%가 여성공무원이고 47%가 남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성과목표를 달성할 때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보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성과목표 달성현황 해서 목표치가 2018년도에 여성직원 교육훈련 이수 비율이 42%, 남성 2019년도는 43%입니다. 53%가 여성공무원인데 성과목표는 10%를 더 낮게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남성 뭡니까? 직원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한 역차별 효과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과목표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남성공무원이 적잖아요. 그러면 적으면 그 남성공무원들에 대한 성과목표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꾸로 여성공무원들의 성과목표를 더 낮게 잡아 버리면 그 여성,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차별받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이 조금 과도기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표라는 게 갑자기 변동되는 것보다 그 현안을 반영을 하는데 작년에 달성한 목표 대비 조금 더 도전적인 목표를 잡는 게 조금 저희가 추구해 왔던 거는 사실이고요. 또 절대적인 여성공무원 비율은 높지만 직급별로 보면 지금 신규 인력이라든지 7, 8급 이쪽은 여성 인력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역량개발교육이라든지 직무전문교육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중급관리자, 중급관리자들 또 이러한 직책자들이 좀 들어오는데 거기는 아직도 남성 비율이 좀 높지 않나 싶어서 이것이 몇 년도 좀 진행이 되고 혹은 이게 조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조금 과도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지금 현재 전문교육 우리 성인지 결산은 전체 공무원들 다 대상이죠? 그러면 이 성인지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초급은 우리가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보다 많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책을 다르게 해야 될 것이고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실무자과정이 있죠. 거기에 중급과정, 초급과정이 있죠. 그러면 그 정책별로 구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더십역량교육 사업이 있죠. 그다음에 글로벌인재양성과정 그래서 이 성인지사업을 단편적으로 교육이수 공무원들로 이렇게 국한시키면 안 되고 원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실무자과정 따로 그다음에 리더십역량교육 따로 그다음에 글로벌인재양성과정 따로 다 정책별로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그 사업에 대한 성별효과가 100% 드러나게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작년, 재작년 계속해 오던 수치를 가지고만 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고 성인지업 결산 이걸로 봐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평균치고요. 좀 세부적으로 그런 지표를 좀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성인지를 하는 목표가 남성, 여성의 동등한 사업 수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지금처럼 운영을 하면 그게 전혀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책사업이든 아니면 단위사업이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야 되고 그 성인지에 대한 예산부터 결산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성인지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성과지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냥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인 이런 사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실무적으로 연결이 잘될 수 있도록 또 내년, 올해 그런 실무분석을 잘해서 내년 또 내후년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성인지 예산이든 사업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혀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해 버리니까 그 성과지표라든지 여기에 안 나타납니다.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아주 능력이 탁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그런 성과지표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게 잘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착해지신 것 같아요.
2월 17일 날 부임하셔서 전년도죠.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준비하신다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원장님이 직접 사업을 원장으로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검토라든지 내용 파악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도 답변이라든지 준비를 많이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 공간에 저희 위원들과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 모이는 일은 이제 없겠죠. 저희 위원들도 후반기 상임위가 변화가 있고 인재개발원도 기획행정이 아니라 행정문화 상임위로 소속이 바뀔 건데 짧은 기간이지만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나머지 직원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좀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19일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함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재정관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재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재정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경덕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황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권영수 도시재생정책과장 등 관련 부서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김경덕 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가 재정관실에는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7대 때 시의회에 들어와서 기획재경위원회를 거쳐서 기획행정을 거쳐서 약 한 6년, 6년 정도 이쪽 부서에 있는데 너무 오래 있었단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다른 부서로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거는 확실하게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아마 전반기 마지막 질의로서 오늘 먼저 결산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예.
결산 중에서 특히 기금 조성 관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 예치현황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시가 기금이 몇 가지가 있지요? 통합기금, 관리기금 포함해 가지고.
18개 있습니다.
그렇죠. 표에서도 이래 봤습니다마는 이 기금 조성 규모를 한번 연도별로 보면 거의 매년 비슷한 규모로 이래 조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추이가 보면 비슷한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18년에는 1조 529억, 2019년 조성도 1조 1,015억 그래서 485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기금 사용 비율을 이렇게 보니까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금은 계속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조한 기금은 여전히 또 저조합니다. 보면 집단에너지시설기금 같은 경우는 아예 3개년 한 푼도 여기에 지출된, 사용된 게 없고요. 저조한 게 투자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자활기금, 거기에다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좀 저조하고 12%, 문화진흥기금도 6.46%, 체육진흥기금 마찬가지로 그렇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저조한 것은 계속 저조하고 이런 것들은 기금으로서의 어떤 목적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금 자체, 특히 남북교류기금 이런 부분들은 상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일반회계로 해야 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존속을 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남북교류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최초로 10억 정도를 집행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관련되는…
집단에너지시설기금 같은 경우에는 3년, 3개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특정한 사용 용도가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집행이 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질문은 안 하셨습니다만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많은 돈을 적립을 했다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거의 여기서 2,000억 가까이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금의 성격상 특정 시기가 집행되는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금 자체가 평상시에는 집행이 안 되다가 특수한 상황 발생, 집행 사유가 발생을 하면 집행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재정관님 말씀처럼 기금이라는 게 다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금에 그 용도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렇다 해 가지고 그냥 이거를 소극적으로 아무런 사유가 없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기금이 주어진 목적 안에서 찾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 이런 것들이 꼭 코로나 발생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물론 당연히 사용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이 비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번쯤 재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조 넘는 기금 중에서 기금 자체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활용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낮은 편인데 적립된 기금 자체를 돈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고 약 70% 정도는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을,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관리기금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데…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본래 적립되는 그 목적에 조금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3개년 동안 한 푼도 사용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게 안 나와서만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집단에너지, 특히 해운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선, 대규모 수선비가 필요한 그 시점을 대비해서 적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을 꼭 해운대 지역에만 꼭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론 처음에 기금을 설정할 당시에 어떤 취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지역 난방보급률이 한 95% 정도 나옵니다. 95%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지역난방기금을 보면 부산시 내 전체로 보면 또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슬럼화된 이런 지역들 대표적으로 원도심 지역이라든가 또 지역난방을, 그런 데는 지역난방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 집단에너지 시설기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관 부서에서는 이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자체가 사용자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감가상각비로 적립하는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수선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금을 다 사용해 버리고 하나면 적립된 돈이 없으면 대수선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목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적립을 계속해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슬럼화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안 준다 하면 자금이 필요하고 이러면 융자라든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도 활용을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3개년 연속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들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예치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예치현황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 말입니다. 전체 기금에 약 한, 통합관리기금에 지금 들어 있는 게 한 68%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68%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 나머지 부분들은 주로 어디에다가 이거 기금을 예치라 하나 관리라 하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약 1조 1,000억 정도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27% 정도입니다. 2,945억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면 금리가 조금 높은 쪽으로 운영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시중에 지금 정기예금금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는데, 지금 보면 보통예금이라든가 공공예금, 기업자유예금 이런 거는 한 1%대 정도 이렇게 나오는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68%는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27%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보통예금으로 356억 정도, 3%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으로 평상시에 쓸 수, 즉시 쓸 수 있는 돈으로 약 1% 정도는 공공예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 비중도 만만치 않은 비중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예금금리에 따르는 포지션, 금액이 많다 보면 1%라도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예치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융자성 기금으로 대표적인 기금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우리 기금 중에서 융자성의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 부분도 규모가 그래 크지는 않지만 지역개발기금도 융자, 일반회계에서 융자사업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제가 몇 가지 파악을 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투자진흥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들은 사실상 융자성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통합기금에 많이 운용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통합기금에 많이 그냥 융자성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게 통합기금으로 이래 사용이 됨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목적보다는 이자수익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이런 경향도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예, 본연 목적보다는 일반회계 쪽으로 들어가는 통합관리기금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유자금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연의 목적대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융자를 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취약계층에 경제적 자립 이런 쪽으로 도와야 되는 게 기금의 취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달성되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것도 역시 보면 융자성 기금인데 2019년도 조성액이 1,719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사업에 좀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재개발이라든가 행복주택 짓는 것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립 이런 쪽으로 활발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 하면 기금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제 목적대로 할 수 있음으로 해 가지고 더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기금들을 기금이 많다 보니까 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시간 남으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공유재산취득, 수리조선 기술센터 부지 취득 및 건립과 지역산업 복지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이 관련해 가지고 영도구하고 토지소유지하고 벌써 가계약했지요?
예, 복지센터 부분은 지금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수리조선소하고는 가계약을 안 했고요?
예, 복지센터 부분은…
복지센터만 했고 그러면 계약금도 지급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의회 승인받기 전에 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죠?
그다음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액이 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충전시설이 1식이지요?
예.
1식인데 60억 정도 소요되는데 향후에는 친환경에너지 때문에 수소가스라든지 수소버스 같은 게 더 많이 보급될 것 같은데 지을 때 미리 대비해 가지고 1식뿐만 아니라 2식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미리 향후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예,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소관 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
예, 그러면, 지금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팀장이 좀 답변을…
그냥 이렇게 하시죠. 제 의견이라 반영하시고 그냥 그렇게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인데 여기에 돈이 24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치매 전담실에 우리가 수용하는 치매인이라 해야 되나 이분들이 33명입니다. 33명을 위해서 24억 5,000만 원이나 든다. 너무 좀 수용인원이, 향후에 우리 부산에 특히 고령화 인구가 많고 고령화 인구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치매 인구도 많이 늘어날 건데 이에 대비해서는 좀 작지 않나 싶은데, 규모가.
그 자체 설치되는, 현재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33명만 수용하기 때문에 좀 작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거기가 전체적으로 173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있는 치매 시설에 대한 현안들을 파악하고 인구 증가에 대비를 해 가지고 그에 맞는 적정한 규모들의 계획들을 수립하고 난 뒤에 중장기계획 수립하면서 하나 하나 인원에 대한 배치 부분도 고민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 치매전담 시설 부분은 지금 하는 부분은 시립이지만 구·군에서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시설이 33명 정도 규모로 조금 상대적으로 소규모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라든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저희도 부지 갔다 와 봤는데 발상의 전환을 하면 규모를 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앞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이 되는 부분을…
예, 그 뒤에 바로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고…
가보셨지만 저도 월요일 날 가 봤습니다만 이게 올라가는 길 자체가 약간 경사로 올라가고 또 거기 꼭대기 부분에 기존에 있는 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더 크게 짓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금운용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수립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19년도까지는 수립을 했고 2020년도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9년도 자료예요. 보니까 2019년도에 5월 달에 기금운용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했던데 지금 우리는 6월 달인데 아직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5월에 하지 않나요?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되는 법률이 개정이 이미 되어졌습니다. 6월 9일 자로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
예, 그거는 제가 또 이따가 말씀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통합관리기금하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하고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기금 수립을 아직 안 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금 부분이 아까 말씀, 앞서 말씀도 드렸듯이 지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적립되어 있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2,000억 가까이를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 예산 자체가 일반회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돈들을 일반회계 쪽으로 가져 와서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특별회계 부분도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가면 더 추가적으로 가져 와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에도 보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도 줄 때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우리 일반기금에 가져오면 통합으로 이전하면 이자 줍니까?
예, 이자 줍니다. 시중금리…
얼마 주죠?
시중 고시되는 금리, 분기 말 상환할 때 그 분기에 해당 되는…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기금운용활성화계획에 따르면 항상 같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기금 수가 많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금은 통폐합을 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또 기금 본연의 목적대로 기금 적립액이 사용되어야 된다, 그런…
항상 똑같은 문제를 하고 있어요. 기금의 수가 많다, 조성 규모에 대비 11%만 고유사업의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다, 기금사업과 일반회계사업의 중복·유사 편성을 한다, 개선 방향으로는 기금 신규 설치 제한 및 일몰제 엄격 적용, 기금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라, 일반회계예탁금 점진 축소, 지방채 상환기금 폐지 및 재정안전기금 설치 이렇게, 이게 옛날 작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해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책 수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각 기금마다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금별로 심의위원회가 없는 데는 흔히 말하면 우리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도 한번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기금에 대한 언급들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에 의하면 이것도 기존의 기금에 대해서 심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설치·운영한다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문제점,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부산시에서도 이 기금운용평가단, 전체적이죠. 전체적으로 18개 기금을 다 통합해 가지고 한번 운용해 보는 평가단을 해 가지고 그 속에서 폐지라든지 축소, 사실 재정관님 입장에서도 타 기관들을 손대기가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타 부서, 실·국 소속 되어 있는.
예, 다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되어 있고 또 일몰제…
그런데 재정관에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사실 외부에 있는 전문가, 중앙정부도 한 25명 민간전문가를 이용해 가지고 매월 아, 매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앨 건 없애고 통합할 건 통합시키고. 한번 우리 기금 관련된 조례들 다 검토해 가지고 한번 기금운용평가단에 대해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신 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기금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이 지적되고 저희들이 대책은 수립해서 폐지도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또 관련 이해관계자 집단에서는 존속을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폐지라든지 통합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평가단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관리수계기금 있지요?
예.
이 기금은 우리 기금 목록에 없어요.
예, 기금을 설치하도록 환경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라든지 그 돈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바로 전출을 해 주기 때문에 굳이 기금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아니, 우리가 기금을 만들 때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수질 개선, 낙동강 수질 개선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맑은물정책과인가? 아니, 상수도 사업이고,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그냥 사용이 돼요, 우리 기금에 들어오지도 않고.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가 아시죠?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억에서 100억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 돈 자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고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제 말씀은 기금은 엄격하게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낙동강관리수계기금하고 우리 자산,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흔히 말하면 우리 원자력발전 그다음에 화력 이게 바로 지방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하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원이에요. 그러면 이 또한 마찬가지, 지하수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원시설, 특정 자원 해 가지고 자원시설세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로 있으면서 지금 시의 계획이 뭐냐 하면 이 지하수하고 기금하고 지하수 이 자원 부분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낙동강관리수계기금하고 합쳐 가지고 이 2개를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소관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소관 부서 우리 재정관…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 오셔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요. 예산, 예산담당관께서 예산담당관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팀장이 아마 소관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아마 그거를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상이 그런 거예요. 기금하고, 기금하고 그다음에 지하수자원세하고 오히려 지하수는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되는 법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기금이든, 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조항이면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각 부분에서 기금도 지금 18개고 특별회계도 18개 지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칸막이를 지어 놓고 나면 이게 돈이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발생을 안 했을 때는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통합관리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
안정화기금, 기금관리기본법이 지금 개정 6월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장되어 있는 돈을 다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서…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할 수 있도록 지금 또 다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든지.
우선 한 가지만 할게요. 지하수하고 그다음에 낙동강수질개선기금하고 같이 뭉칠 수가 있나요? 금액이 작든 적든 지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6억밖에 안 돼요.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실효성은 없는 거 맞아요. 그러면 특별회계로 실효성이 없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자력발전기금과 지역발전기금과 그다음에 화력발전기금하고 지하수하고 합쳐 가지고 특별회계로 만들고 그 밑에 계정을 3개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낙동강수질개선기금 같은 경우는 그건 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존치시켜도 되는 건데 왜.
아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래서 낙동강을 살리는 데 맑은물정책에 맞게 그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여튼 소관 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자원시설, 원자력이든 화력이라든지 지하수 이런 부분들을 각 계정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같은 특별회계든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에 물어보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에 지하수 계정을 신설 가능한지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나왔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있었던, 아까 말씀했던 중앙정부의 기금운용평가단에서 볼 때도 수질개선, 4대강, 아, 강수질개선기금을 사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방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면 답은 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그다음 화전지역개발특별회계 그다음에 지하수특별회계 이거를 3개를 합쳐 가지고 특별회계 하나 만들고 줄여 가지고 하나로 만들고 밑에 계정을 3개를 신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관련 부처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할 것 같습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밑에 계정을 설치를 할 수 없다고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기금 같은 경우는 계정을 설치를 해 가지고 부분에서 계리를 할 수는 있는데 낙동강수계 관련되는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타 시·도들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다른 데서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세종, 강원, 경기와 충북은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 가지고 만약 우리 재정관에서 해결이 힘들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의 힘을 빌리든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을 하든 해 가지고 좀 이에 대해서 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기금하고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그리고 우리 재정관에 있는 2개가 있죠? 우리 3개가 있죠?
예, 지역개발기금하고…
빼고.
지방채상환기금,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하고 통합기금 2개를 합치는 작업도 우선 먼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예.
기금 관련되어서 저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기금이 매년 사용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기금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금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올해 들어오기 전에 아주 적립만 해 두고 집단에너지시설기금 부분도 그랬고 지금 적립하는 데 치중했던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이 기금 갖고 제가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이래요?
이 기금 설치를 할 때 원래 본연의 목적이 있었고 또 상징적인 목적, 특히 남북교류기금 같은 경우에는…
남북교류기금 이런 상징적인 기금을 제외하고라도, 제외하고라도 예를 들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이것도 사용률이 저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할 데가 없습니까? 부산에.
하여튼 필요, 부서, 부서에서 필요한 데는 하는데 지금 볼 때 상대적으로 집행률…
아니, 이걸 작년에도 제가 이거 기금 관련되어서 우리 재정관님한테 똑같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 재정관실은 이런 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그냥 사장되어 있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넣어서 일반회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노기섭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기금을 이렇게 놔둬서는 될 일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예산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 부산시에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의 편성 기준이라든지 원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편성을 합니까?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정부에서도 이렇게 그걸 기초로 해서 또 우리 부산 자체적인 부산광역시 예산편성지침을 편성을,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 기준이나 지침을 안 보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갖다가 요구해 오는 사업이나 부서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항상 우리가 책자에 있는 그런 기준을 잣대를 놔 놓고 편성을 한다, 안 한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떤 복지 측면에서 많이 주어질 수 있는가 이런 기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렇게 편성되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부산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규모가 몇 명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활동 안 하는 사람 다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 자격증 가진…
일단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된 인원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시비 지원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3,041명, 그다음에 국·시비 지원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6,008명 이래서 약 9,000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그러냐 하면 이 사회복지사들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갖다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 맞습니까?
그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
뭐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초과수당,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고 항상 예산실에 요청을 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복지관 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시설유형별로 거기에 처우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 옆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주로 보면 낮 시간 대에는 대외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노인들을 돌보미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고 업무 복귀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 정리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굉장히 많은 여론들이 들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인 15시간을 초과근무시간을 반영을 해 주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1인 월 18시간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1인 월 18시간 이렇게 반영을 해 주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부산시에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반영을 안 해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반영을 시킬 그럴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되어 있는 근무하시는 분 사회복지사들뿐만 아니라 거기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시에서도 100%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일시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했던 9,000명이 넘는 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적용하는 예산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한 2018년 정도까지 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복지부 가이드라인 부분을 많이 거의 100%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치매전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100%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에 못 하기 때문에 점차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제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금씩 반영을 해 왔고…
지금은, 지금은 사회복지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이걸, 이후에 이걸 어떻게 좀 반영을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관 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실에 요청을 하게 되고 예산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시에 재원 자체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에 반영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점차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재원 상황,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우리 시에는 없죠? 그죠? 기존 법인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엄격히 따지고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를 갖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이거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또 가져야 되고 제가 해당 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매년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 그런데 예산실에 돈이 없다고 반영을 1개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돌아와서 제가 우리 재정관님한테 이야기를 해 보는 거고 지금 현재로는 초과근무수당은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주 52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거기에 정해진 기본급만 받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해 나갈 건지 우리가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왔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계속 계셔서 개선하는 추이라든가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공공와이파이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금 전에 해당 상임위에 가서 조례 제안설명을 하고 왔는데 이게 소관 부서가 미래산업국 스마트시티추진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갖다가 지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을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손을 놓고 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예산실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반영 못 하겠다 이거 말고라도 지금 국·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대요. 그죠? 국제관광도시에 부산이 지정이 되어서 거기 와이파이 산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던데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어디, 국제관광…
국제관광도시사업 선정되어서…
국비가 500억이고 시비 매칭은 1,000억 해서 1,500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엄격히 우리 국·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을 보면 그거는 거의 다 보면 대부분이 장비, 장비구입비예요, 장비구입비. 그 장비 갖고와 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따로 이거 따로 자꾸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추진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조례를 발의한 것도 실제 이 내용은 부산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산실도 제가 봐서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직접 많은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 ‘아, 우리 부산시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고 정말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했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성은 있지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 한꺼번에 해 줄 수 없는 프리 와이파이 부분도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시 재정상황으로 일시에 아까 프리 와이파이 같은 건 3년간 234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확보를 하면서 시비 매칭해 나가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아예 못 하게 예산을 반영을 못 하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최대한…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을 저희들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산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 반영되면 사업하고 반영이 안 되면 사업 못 하니까 손 놓고 있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최소의 경비로 최대로 효과낼 수 있는 거 제가 봐서는 이런 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돼요. 실제로 공공와이파이 조례 발의된 내용을 보면 실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갖고,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보면 데이터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한 3만 원까지 이게 쓰는 사람도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갖다가 아껴줌으로써 얼마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복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까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 100% 다 반영하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재정관님 한번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여쭤볼게요. 결산서 5페이지에 보면 잉여금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작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총액이 얼마죠?
지금 1,400억.
일반회계가 그런 건가요?
일반회계, 예, 작년 1,757억입니다.
예, 일반회계 1,758억.
예, 57억 6,000만 원.
예, 공기업특별회계 1,444억, 기타특별회계 1,011억,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규모가? 순세계잉여금 발생 규모가 어느 정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49억 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억 정도 줄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02억 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이렇게 크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집행률 자체가 줄었고 사업이 큰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상하수도 부분은 우리 시 전체가 집행률이 94%인데 75%입니다.
그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한 게 큰 사업이 없다, 계획 대비 집행률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고 그래서 아예 엄두가 못 나는 거고 그리고 조그만한 보수·수리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의 원가 보상률이 몇 퍼센트 정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70% 되죠? 상수도도…
아니, 그 아주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원가보상률이 낮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가 불량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표상으로, 수치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00억씩 남는 형태로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그 목적으로만 지금까지는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남겨진 부분은 잉여금으로 남겨 가지고 그다음 해에 재원으로 다시 상하수도…
예를 들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대규모사업을 벌이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대규모사업을 안 벌이는 거잖아요, 말씀에 의하면.
예, 거기에는 이 정도 돈 가지고는 하기 어렵고 또 지금 수선이라든지 소규모 수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적립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지금 앞서 기금기본법 자체가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이 부분 특히 상하수도특별회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전체적으로 신속집행률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기획재정부,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법을, 기금기본법을 고쳤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만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 활용을 할 수, 일반회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 특히 상하수도특별회계도 잉여금이 남아 가지고 돈이 있는 경우에는 쓸 데가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차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 광역시 중에서 부산시가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건 아십니까? 광역시 중에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놓고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마 이게 일반 우리 공기업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된 부채비율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부채가 공사·공단에는 부채비율이 있지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부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에 의하면 공기업특별회계상의 총 잉여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440억, 이월금이 1,431억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공기업특별회계 지금 2개 부분은 1,445억이라고 그렇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445억이고 지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다 합치면 순세계잉여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난해에 공기업특별회계의 잉여금이 2,875억이잖아요. 그래서 이월금이나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1,431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444억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 아까 말씀하신 거 기금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잉여금에 대해 철저히 관리…
그러니까 전체 재정안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거기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6월 9일 자로 법 자체는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면 부산시는 시의 특별회계 재정의 여건 때문에 상하수도 관련 대규모투자사업은 몇 년째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수지 지금…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부산시 시민들은 상하수도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부담하는 도시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이 상하수도 서비스의 수준이나 질은 개선되는 것은 기대하기 요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특히 하수도 같은 건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속적으로 그거 다…
예, 지금 하고…
BTL 이거를 보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짜가 아닌데.
예, 관리채무비율 지금 3,000억, 4,000억이 거의 대부분이 하수도 부분의 하수관거 사업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배수지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이런 부분들 지금 황령산 부분에 한 1,000억 이상의 규모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자체재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거는 민투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그래서 우리 시 재원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투, 민간자본을 지금 활용하는…
그러니까 민간자본도 공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반 우리가 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으로 친다면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 상수도시설의 개·배치를 위해서는 감가상각 충당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립해야지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면 지금 사용하는 자들이 그 시설에 대한 향후에 재투자비용에 대한 적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형식으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라든지 시설 확충을 해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개보수는 사고가 났을 때나 하는 거고 소규모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례적으로 감가상각을 충당해서 그 시설을 신규의 시설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민이 부담하는 요금 등에는 그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잖아요, 상하수도 요금에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은 그 돈을 받아서 적립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필요로 하다 보면 특히 명장정수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보수를…
그러니까요. 이게 맞죠. 시민들한테는 감가상각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요금으로 다 받으면서 그 비용은 어쨌든 원가보상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상하수도 요금을 낸 납부자가 아닌 다음 세대나 다른 분들이 그 비용을 다시 부담하는 구조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세를 받는 자와 말하자면 요금을 부담하는 자와 이익을 보는 자가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셔야죠. 이게 “대규모로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소규모만 합니다.”라고가 아니고 실컷 개보수를 하거나 대체할 비용을 부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으로 하면서 그 리스비는 또 시민들의 부담으로 또 부담하는 이중적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가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원가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원가보상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공기업특별회계의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 우리 일반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만큼이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혁신의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해당, 해당 부서가 원가보상률이 이렇습니다 하고 봤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원가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양질의 상하수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재정투자 수요가 필요한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는 있는데 실행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거든요. 수익자부담원칙인 양해서 하지만 지금 부산시민 중에 상하수도의 서비스를 공급받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100% 다 활용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명목만 특별회계지 일반적으로는 시가 공급해야 되는 일반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다면 그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재정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의 요인들, 비용의 절감의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좀 여쭤볼게요. 106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미수납액 있습니다.
취득세 47억이 있거든요. 이 취득세가 미수납이 된다는 것은 명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등기 등의 이전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취득세를…
예, 납부를 해야만 그 영수증까지 해야 등기소 갔을 때 법원에 갔을 때…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서상으로는 취득을 했으나 명의는 확보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예, 이것 취득세를 내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명의가 이전이 불가능한 거라…
그러면 예를 들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거네요, 이분들은? 등기부나 공부상에 소유자가 안 되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말씀하시는 체납액 된 이 취득세 부분은 정상적인 신고를 해서 정상가액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납부를 하는데 이게 허위로 신고되었거나 아니면 판단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추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7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 추징금…
추징금에 해당한다는 건가요?
예.
추징금에 해당한다면 이미 공부상으로나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가 되어 있는 이후의 문제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는 추징을 위한 특별한 점검이나 조사 등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하고 소유권이 있으면 돈을 안 내게 되면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미수납액이 228억, 맞죠? 그 바로 밑에 있는 항목입니다. 228억, 그죠? 그런데 그중에 보면 납세 태만이 42억이 있어요. 이분들은 재산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은 있는데 납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징수의 의지를 보이면 미수납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상황이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시적인 생계에…
그 뒤에 있는 항목인 자금압박 등으로 분류되겠죠. 그죠? 소송이 계류되거나 여러 구체적인 이유가 열거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28억 중에 42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납세 태만이 미납의 사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하튼 일부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납부를 안 한 그런 경향이…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야 말씀하신 거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이런 요인으로 사유별로 분류되겠는데 42억은 시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징수가 용이한 분야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세입금 환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3,497억 원이 환급되었는데 그중에 보면 지방소득세에서 3,451억 원이 환급이 되었어요.
예.
이 지방소득세에 이렇게 3,000억 이상이 환급액이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이 부분이 바로 예탁결제원 관계입니다. 이게 일단은 우리가 돈을 받았다가 그다음 해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환급으로 처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해에 돈 들어오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딜레이 되고 있는…
예, 한 해, 올해 받아 가지고 내년에 주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 일단 뭐…
우리 결산서상에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단히 시가 세입에 대한 부당하게 세입금을 과세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겠다. 그죠? 환급금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다른 이 돈이 환급이 되는 부분이 주로 수도권, 서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게 당해연도에…
정산하자고…
예, 바로 정산하자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 요인도 결산서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네요.
또 여쭤보면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주요 하는 업무가 공공기관들의 혁신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산회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여쭤보면 부산시가 조직 기능분야에는 62개 분야 그다음에 사업, 예산 재구조화에는 69개의 분야 그다음에 재무 개선 및 기타분야에는 92개의 실행과제를 수립하셨지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진행과제에 대해서 오늘이 재정관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당초 예산하고 계획 세웠던 공공기관의 경영개선방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관 통폐합은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낸 것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 대신에 조직 기능 조정한다든지 그 안에 있는 사업 재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안에 재무구조라든지 회계시스템 개선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대표적인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터널, 교량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개선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분야가 우리가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운영하고 있는 일부 터널 등에 대해서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게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의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관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지요?
소위 말하면 주장하는 바가 소관 부서 우리 도로계획과도 있고 건설안전시험소도 있고 또 시설공단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관계가 되는 조직인데 각 시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원화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했지만 각 소관 부서에서는 그 안에서도 또 전문검사라든지 일반검사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기술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어쨌든 8대 의회 그리고 7대, 민선 7기가 시정이 출범을 하면서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혁신 등에 많이 요구를 하셨잖아요. 우리 그래서 출연금 등에 대해서 20%는 정산이 아니고 추후에 성과를 보면서 하겠다까지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그런 혁신의 의지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관 내부의 문제잖아요?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 간의 협의로 시민들이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혁신의 과제들이라고 도출되었고 실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추진이 안 된다면 제3자인 민간인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 분야의 조정 등은 사실 기대하기가 더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단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계속 그런…
속도가, 속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방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올바른 의사결정만큼 중요한 게 빠른 의사결정과 집행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아주 일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체감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하반기, 저희 의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반기에는 좀 박차를 가해서 속도, 성과로서 속도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먼저 공유재산 관련해서 2차 변경안입니다. 지역산업 복지센터 부지 건물 취득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게 2020년 2월이다, 그죠?
예, 심의회는 2월 달에 받았습니다.
심의는 2020년 2월 달 심의받고 이때 원안 가결 되었네요?
예.
이때 별, 내용은 어떻습니까? 심의회 의결하는 당시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어떤 이 부지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언급이 없었을 것이고.
예.
그죠? 그런데 2020년에 일단은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고 지금 현재 우리 공유재산, 시의회에 지금 심의 중이고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예산이 반영되거나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하여튼 사전 절차 그중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된 이후에 하는 게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역산업 복지센터 부지 이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또는 여러 상황을 검토를 해서 판단을, 최종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지역산업 복지센터를 근로자 교류장소라든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소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선박 역설계 엔지어링 육성, 수리조선 창업지원 등 이런 부분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지를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전절차로 이 심의회, 시의회 심의를 통과를 해야 그다음에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절차가 되기 전에 계약을 먼저 해 버렸단 말이에요. 어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잘못되었으면 여기서 부결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여기서 부결되면 책임을 누가 지냐고요.
일단 부결이 되면 절차를 이행 안 하고 했다 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했대요?
예, 4월 28일 날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만약에 손해배상 등 위약금이 있어요. 만약에 이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안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뭡니까? 계약금의 2배를 주기로 되어야 된다.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8억입니다.
그러면 16억 줘야 되네요?
예, 그거는 민사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어졌다는…
잘못된 일을 계속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예? 의결이 되어야지 계약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을 받아왔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또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실수가 한두 번이어야지 저희들이 뭐 어떻게 사정을 하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번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사전에 이 관련해서 계약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전혀 없었고 위원장님한테 또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시의회 의결도 안 받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도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일을 왜 합니까?
하여튼 재정관실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된 사항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져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막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받을 때 전혀 계약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그죠?
그때는 계약이 안 된 상태…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그 2개월 뒤에 계약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이야기가 있었단 말인데. 예? 그리고 지금 계약금 8억하고 1차 중도금 16억 넣고 6월 말에 중도금 50억 넘게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 잔금은 5억 원 남아 있고.
예, 올해 말까지…
지금 6월 말까지 50억이 넘게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오늘 부결되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 동의를 저는 할 수가 없고요. 지식산업 복지센터 부지 관련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국비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았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시가 지금 도시재생사업 실집행 평가결과 부진한 시로 지정이 된 것도 맞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 사업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과연 부산시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지, 시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또 절차상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을 해 버리면 책임도 못 지고, 예?
그런데 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첫 번째 한 게 부산역 앞에 경제기반형사업으로 했고 두 번째로 영도 지금 대평동 수리조선 그 일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 그 사업의 어떤…
재생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충분하게 저도 그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가봤고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다 좋은 사업이에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무시하고 아무 때나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의회를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게 빨리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절차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관련해서 1152페이지입니다. 결산서(Ⅱ) 부분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부분에 감가상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내용연수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정액법이 아니고 어떤 회계규칙에 따른 방법으로 정액, 감가상각을 하게 되지요?
예.
그렇고 지방공기업은 어떻습니까? 지방공기업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감가상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1153페이지에 보면 차량운반구 같은 경우는 5년에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고, 그죠? 맞습니까?
예.
만약 5년 아이고 4년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관련되는 규정에 25% 범위 내에서는 가감한 범위 내에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가감해도 관계없고…
그게 그 25%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5년이니까 4년 하게 되면 25%…
문제가 없고.
예.
그다음에 원래 규칙이 정액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정률도 가능하다?
예, 정률, 정액 2개 중에…
그러면 정액이든 정률이든 2개 중에 1개를 적용하게 되는데.
예,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설물이라든지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정률로 했다가 하나는 정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우리 지방공기업에서 지금 다 달라요. 지방공기업에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교통공사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하고요.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스포원은 전부 다 정률로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물론 정액으로 하든 정률로 하든 자기 기관에 유리한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정률로 하고 어떤 때는 정액으로 하고 이게 그 기관에서 어떻게든 정했을 겁니다마는 둘 중에서 정액이 유리한지, 정률이 유리한지 이거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방법에 따라서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할 때 정액으로 하느냐 정률로 하느냐는 그 활용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래서 판단을 저도…
판단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금 이게 다 달라서 한번 제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차량운반구 감가상각을 4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슨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만 왜 4년이고 나머지는 다 5년씩 이렇게 하는데. 또 가감을 한 30% 가감을 할 수 있잖아요, 6년까지도 갈 수 있고 특별감가상각해서 9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을 딱 5년, 그것도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4년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전체 차량운반구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4년을 감가상각을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에 답변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재정관님께서 전체적으로 지방공기업에 감가상각, 차량운반구 관련해서 정액이든 정률이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유리한 대로는 물론 그 기관에서 하겠지만 또 통일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년 정도는 통일을 해야 되고 4년을 계속했다는 게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내용을 조사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인데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우선 이 결산서 관련해서 건의 먼저 좀 드리겠는데 이 부서 직제순으로 배치를 한 거는 알겠지만 이 결산서 순서, 내용 순서가 좀 저희가 상임위별로 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본인 소관 부서들 이렇게 소문에 그 책을 찢어 가지고 보는데 제본을 할 때 상임위별로 좀 부서를 묶어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도록 제본을 할 수는 없는지.
예, 순서 자체는 보기에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국이 또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불용률 같은 경우도 금액만 표기하기보다는 퍼센트까지 좀 달아서 일일이 계산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큰 금액이라도 불용률이나 집행률을 퍼센트까지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도 저희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Ⅱ)권에 1471페이지에 주요성과에 전자계약, 계약정보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재산관리로 청렴행정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2019년 행감 때 세입·세출 내용이랑 계약정보를 좀 구보다 보기가 어렵게 그리고 계약정보 같은 경우는 단어를 알고 검색을 해야지 좀 찾을 수 있어서 시스템을 세올시스템 그러니까 그 예산시스템이나 계약시스템 그대로 좀 당겨서 볼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2020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단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일단 개선은 해 놨는데 말씀…
홈페이지상에서는…
예?
홈페이지상에서는 개선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약정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다이내믹 부산 같은 경우는 다이내믹으로 검색을 하면 2017년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이내믹 부산 물품계약 같은 경우는 2013년에도 있고 개별적으로 찾으면 있는데 이걸 계약을 한 내용을 전체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알고서 검색해야만 확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했었는데.
연도별로는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일단 만들어 놨는데 지금 말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계약을 건건이 올려 따로 올려야 돼서 올리는 과정에서 좀 단어를 잘못 입력한다든지…
e호조로 연동하게끔 그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개선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았는데 또 활용하기에 원래 생각하시는 만큼 지금 안 되신 것 같은…
계약정보 공개내용은 전혀 개선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냥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만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방법론상으로 그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지금 해 놓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다시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e호조하고 연동을 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만큼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초단체 계약정보시스템을 보시고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건 다시 한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현장을 가 봤는데 우선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구·군에서 치매시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혐오시설로 느껴서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택한 부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인식이 좋지 않으면 더 잘 보이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구·군에서도 이 시설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서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정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치에는 새로 건립은 한다 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부지는 아무리 찾아도 여기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공공시설처럼 일반인들이 그냥 가면서 눈에 확 띄는 시설 그런 종류의 시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주로 알고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거기 앞쪽에 큰 대로, 학감대로가 있고 올라가는 길이 다만 경사가, 경사도가 좀 있는 편이고 또 거기에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 요양시설 이런 부분이 좀 밀집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는 지금 협소를 해서 33명 정도 규모밖에 못 했는데 일단은 국비가 지금 10억이 왔고 그런 부분을 시비로 매칭해서 시설을 좀 확충하는 게 일단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중교통 접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도로까지는 대중교통이 되는데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자가용이나 걸어서밖에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추가가 되는데 주차 면수가 늘어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 면수나 이걸 법정 대수를 유지를 하면서 건물을 짓고 또 그 지역이 자연녹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다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할 때 확충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향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혹시 교육청과 학교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좀 협의를 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 구체적,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폐교 부지나 사실 그런 부지하고는 협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이 사실은 저희들 과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기피시설이라고 보지는 않으나 지금 각종 민원이나 이런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고 시역 내에 이런 쪽에 이걸 하나 설치할 때는 구에서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구·군에서도 이걸 2022년까지 하나씩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찾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폐교나 이런 쪽에까지는 접근을 해 보지 않았으나 시립건강, 시립건강센터 안에 시 쪽에 1개 기존에 그게 우리 시의 부지고 거기 또한 지금 요양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치매전담형을 같이 하면 이것 자체는 33인 정도의 소규모지만 이게 하나의 큰 요양시설의 큰 규모로 본다고 하면 17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군에서 부지 확보나 또는 예산상의 이런 문제로 가장 어려운 게 부지 확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매국가책임제 이런 거 때문에 목표량이 있는데 너무 부진하다 보니 시가 먼저 나서서 선도적으로 이런 거 뭔가를 좀 설치를 하고 조금 구를 더 독려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국비는 내려온 상황이라서 설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도 우려가 되는데 ‘시도 이 정도 부지밖에 못 구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까봐 그 점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좀 더 부지를 더 나은 곳으로 찾아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기간이 조금 제가 보기는 한 2∼3년 안에는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올해 지금 확보해 놓은 물론 이게 33인 정원 기준으로 만든 10억 정도 10억 3,700인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에 저희들은 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2022년까지 구·군별로 다 되어야 되고 하나씩은 설치가 되어야 되고 2020년까지 또 우리가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애로가 있다는 거를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전 새로운 부지를 찾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면 폐교부지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로 좀 협의를 더 해 보고 그게 영 어려우면 이 부지로 가든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비가 80% 내려온다고 하지만 건축비에 관해서 80% 정도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다 제반, 기타 이런 부분들 다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작년 연말에 국비가 10억 3,000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침상 국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상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게 좀 커뮤니티케어랑 연계해서 지역별로 치매치료시설을 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도 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위치인 것 같아서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님께 주택특별, 국민주택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부산시에 국민주택특별회계 조례가 있다는 건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그 국민주택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뭐 제가 지금 정확한 지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조례를 특별회계 검색을 하다가 국민주택특별회계 조례가 부산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08년에 제정을 하고는 개정이 전혀 안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저희 예산서를 봐도 특별회계 조례는 있는데 회계 운영을 하지 않아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우선은 2008년 이후에 법이 개정이 주택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설치하는데 법이 개정될 동안에도 조례를 개정을 안 해서 인용 조문 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수정하는 조례 개정은 지금 발의를 해 뒀는데 이 회계를 계속해서 설치·운용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건지 아니면 부산시랑 맞지 않아서 조례를 폐지할 건지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재정관실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택정책국에서는 국민주택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 주택법상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거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국민주택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도시공사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조문을 봤을 때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을 해서 재정관께서도 향후 이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일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시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관련해서요. 이거는 폐교부지 절대 검토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제가 이 소문 때문에 10년을 고생했거든요. 학교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겠지만 주변에 알츠하이머 환자나 치매 관련된 환자가 계신 직원분들 계십니까, 여기에?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한 15년을 같이 있어 봐서 잘 아는데요. 정말 싫어합니다. 자식들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내 주변에 들어오는 거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데 위치를 찾기가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민간요양병원들은 정말 좋은 데 삐까번쩍하게 잘 들어와 있거든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시에서 추진하는 게 어려운 건지는 아마 고민이 좀 해결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되거든요. 도심 한복판에 요양병원들 엄청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물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인수하기에는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리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되고.
지난 2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는 예산에 예산재배정이라는 명목으로 조정까지 해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까지 편성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내년도 편성하실 때도 잘 하셔 가지고 올해 못 하셨던 사업들 또 부서에서 많이 올라올 텐데 잘 조정하셔 가지고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산업 복지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이거는 절차 위반이 된 걸 우리가 우리 재정관실에서 아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된 상황에는 몰랐고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 올라오기 전에…
예, 올라오기 전에는 알았는데 계약, 재정관실에서는 계약이 된 이후에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거나 절차 위반이 되었으면 사실은 상임위에 올라오는 자체를 갖다가 반려를 시켜야 되는데, 그죠?
이 사업 자체는 경제기반을…
왜 올렸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지역 도심에 보면 도심 자체가 워낙 낙후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서에서도 인정을 해 가지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사업을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11월 달에 총리께서도 다녀 가시고 그만큼 도시재생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 저희들 우리 여기 8대 의회 들어와서 특히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절차를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안 된다고 늘 이야기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알면서도 우리 재정관실에서 다시 이걸 올렸다는 얘기네요. 그죠? 제가 봐서는 그런 중요성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겠죠. 그런데 이런 절차를 위반하고 절차를 중시하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임위 안건 자체를 올린다는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안건을 올려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자갈치 수산명소화사업 절차 위반되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절차 위반되어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직원, 온 부서 직원들이 수개월 동안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이거 뒷정리하러 다닌다고 얼마나 고생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또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요?
하여튼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우리 자갈치 수산명소화사업 이거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현재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원만히 잘 해결도 되고 2단계 사업도 새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꼭 이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또 2단계 건물이 올라오면 거기 현재 자갈치시장하고 신동아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또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 담당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이렇게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관련 부서의 과장님 오셨죠? 아, 가셨는가 보네. 꼭 명심을 하셔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다음은 우리 세정담당관 제가 질의 좀 해 볼게요. 매년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나고 우리 부산시의 구조가 이런 구조입니다. 늘 이렇게 돈 쓸 데는 많은데 그만큼의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특히나 여기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 미수납, 사유별 현황 이게 작년에도 이걸 갖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항목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자 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기타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가적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사실은 제가 이거 보고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납세자 태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구상으로 딱 보면 돈을 내는 사람이 태만해서 돈을 못 냈다,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때 못 챙겨서 납세하는 사람이 제때 납세를 못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정관님?
예.
실제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납세의무자의 납세 행태 등으로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는 이미 되어 있으나 공매 실익이 없어 강제 공매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다. 그 외의 소유재산은, 그 외의 소유재산은 없는 경우로 계속 재산을 추적 중인 상태.” 이렇게 답변이 온 건데 여기에 보면 납세자 태만 이래 놓으니까 이게 이 항목 자체의 문구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항목에 이런 내용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바꾸지는 못하면 부가적인 설명이라도 사실은 이런 결산서에 좀 해 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고 저도 작년에도 지적받은 사항을 다시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지금 다시 받게 되는데 하여튼 이게 고정이 행안부에서 이렇게 항목을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서 항목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가 표기를 하든 아니면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그러니까요.
문구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다 그러면 아니, 우리 시에서라도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가적인 설명도 없으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꾸 이게 의문점을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기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기타 이거는 뭔가 모르죠, 이게. 기타는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재정관님은?
여기에 보면 10월, 12월 부가 건에 대한 독촉 및 재산조회 체납처분 준비 중이고 체납처분 진행 중 사망자 분납 등 이런 사항들이 기타…
그러니까요. 이걸 갖다가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 이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우리가 결산할 때는 이 항목 자체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지 못하면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표기를 해 주고. 지금 세입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특히나 더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세입을 담당하는 우리 세정담당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평과세, 세금을 갖다가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되고 내는 사람도 차별 없이 우리가 세수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잘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정담당관실에 보면 징수특별기동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여기에서 역할이 굉장히 사실은 제가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올해도 보니까 사실 언론에 보도된 것도 제가 봤는데 가택 수색도 하고 재산도 압류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 KNN에 한번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좀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면 인원을 보강시켜 주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업무를 갖다가 좀 나누어서 업무를 하든지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입은 계속 어렵고 힘든데 늘 세금을 잘 내는 사람만 잘 내거든요. 안 내는 사람은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서 체납을 시키고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또 올해 새로 만들어진 팀이 있죠? 세원확충팀 거기 그 부분, 그 팀도 제대로 좀 활동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 제가 보니까 세정담당관실의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부서가 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관님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업무를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분업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먼저 또 공기업, 아까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께서, 정종민 위원님께서 하셨던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결산서 1권에 3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현액이 9,805억 2,904만 원 정도 그런데 결산세입으로는 약 105%에 해당합니다. 그래 가지고 약 1조 276억 4,49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75% 정도에 해당되는데 7,400억 5,425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사실 29%에 달해요. 그러니까 2,875억 9,000만 원 정도가 결산상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세입, 세출은 목표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세출은 낮아졌기 때문에 많이 차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금과 그다음에 보조금 실제 반납금 이걸 빼면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1,445억 1,551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보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배가량, 2배가량 더 높아요. 자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활용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하수도 부분에서 특별히 많이 증가된 부분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원인자부담금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활용을 해 가지고 2019년도는 이렇게 많이 그땐 예상하지…
예, 활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우리 일반회계는 예비비를 몇 프로 책정하죠?
1% 이내에서.
1%죠?
예.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이번에는 615억 7,829만 원 해 가지고 예산 현액은 9,800을 가정했을 때 나누면 예비비가 6.28%가 돼요. 보통 우리가 일반회계는 1%대인데 왜 공기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6% 이상 이렇게 책정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예, 특별회계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 제한이,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사실은 뭐냐 하면 저는 예비비를 1% 대 줄이고, 예비비만을 6% 대에서 1%로 줄여도 나머지 금액 가지고 우리 부산시 시민들이 가장 비싼 상수도 요금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줄이는, 그 요금을 줄이는, 할인해 줘도 충분히 예비비만으로 활용 가능할 건데.
하여튼 사업을 그러니까 충분히 남는 잉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어졌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거는 향후에 하수도, 아, 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을 갖다가, 특별회계를,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를 그런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쓰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우선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비비 6% 대 1% 낮추고 이걸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집행함에 있었을 때 수도요금을 낮추자는 거잖아요.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다른 이야기지요.
예,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지금 원가에 비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투자는 해야 되겠지만 수도요금을 낮추는 부분…
그러면 적어도 서비스 질을 향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도요금을 인하한다든지 그런 데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업들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공기업특별회계 신규사업 발굴에도 전혀 없던데 우리가 신규사업 발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 그런 신규사업 발굴을 넣어야지요. 신규사업 발굴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넣을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상수도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하여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계획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부 실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인상, 6% 대 부분을 1% 낮추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기투자증권 및 배당금 수익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부산시 같은 경우 2019년도에 해당 장기투자증권으로 해서 약 199억 3,100만 원 정도가 배당금 수익으로 세입으로 처리되었지요? 199억 3,100만 원.
예, 자료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배당금 수익도 대부분이 도시공사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해 가지고 약 6억 9,300만 원.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에어부산으로부터는 2억 5,100만 원 이 정도의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재정이 안 좋은데 장기투자증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한국,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주식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와 에어부산 부분인데 한국가스공사 이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가 그때 당시에 출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상 0.55% 지분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지금 현재 2019년도 말 그때 한국가스공사 주식가액 가치를 보면 192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에어부산은 모르겠지만 약 147억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 부산시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매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게 그때 당시에 90년도 초반에 투자가 된 게 25억 4,700만 원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배당금 받은 게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으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는…
예, 가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걸 팔아야 된다는 그 안에서도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시에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은…
아직 재정이 그렇게…
그다음에 에어부산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뭐…
에어부산은 그렇겠지요. 지금 현재…
예, 도시공사는 우리가 전액 출자한 부분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199억, 올해 같은 경우는 400억을 이익잉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시 차원에서만 논의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머리 맞대어 가지고 이 부분 논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이, 정말 만약에 더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 하신다면 저희들한테 와서 설득을 해 주십시오. 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건지를.
예,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 해 지방채를 몇 번 정도 발행하지요?
발행한, 여섯 번입니다.
보통 보니까 5회, 6회 정도 발행하고 있는데 동시에 발행하지요?
예, 그러니까 금액, 여섯 번 정도 발행할 때 그 금액을 이렇게 적절히 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자금 수요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자금을 미리 쓰기 위해서 보통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런데 일괄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자금까지 빌리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러면 한 두 달, 석 달 뒤에 나올 수 있는 이 자금을 갖다가 소요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러면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채권 발행할 때 뭐랄까 시기라든지, 3개월 단위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 더 촘촘하게 해 가지고 자금 수요에 맞추면 최소한 이자 비용도 아끼지 않을까 생각드는 건데요. 일괄 분기별로 발행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발행 횟수를 늘려 가지고 딱 필요한 그때 그 금액만큼 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모집공채형식으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증권사들이라든지 은행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일정 금액 이상이 안 되면 입찰 자체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을 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10년물 이 자체도 1.5% 이하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차액은 우리가 발행해 가지고 당장 쓰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은행에 정기적금 이렇게 넣어놨기, 예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 이자만큼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아실 거고.
예.
그다음에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2019년도,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자꾸 채권 비율이 낮아진 것은 맞아요. 그거는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정이 달라졌지만 그거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력은 하셨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자금계획을 소요계획을 필요자금 설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취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기금예치현황이 있는데요. 전체 기금이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냐 하면 통합관리기금에 아까 있지만 이자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구분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기예금이 금리가 몇 프로 되는가 아시지요?
예, 지금 1%.
거의 뭐 이번에는 마이너스, 제로 금리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 예금은. 그런데 정기적금은 시중금리로 보면 몇 프로인지 아시죠? 2% 대거든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예, 하여튼 최대한 잉여자금을 이자가 높은 데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에 구분 없이 드는 게 아니고 그에 맞게 있다면 가급적이면 정기적금을 넣어 가지고 금액이 높지는 않을지라도 이 부분들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아까 채권 발행이라든지, 채무 발행이라든지 제가 지금 말했던 예치 기금에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이런 것도 하나의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길게 장기 1년짜리 이상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1개월짜리보다는 1년짜리가 1.5에서 한 2% 정도 현재 이자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여튼 자금계획 그 수요를 잘 파악을 해서 하여튼 이자율이 높은 데에 이 예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님!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2018년도 것도 보셨지요?
예.
제안하고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보면 대부분이 동일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에 대한 부분들도 조치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셔 가지고 부산시 재정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앞서 제가 폐교부지 검토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보면 부산시의 폐교 학교 수가 43개고 매각 폐교는 14개소 그리고 대부는 1개소, 자체 활용 21개소 그리고 미활용 폐교가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공교롭게도 존경하는 김삼수 위원님 지역구에 있어서 좀 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운대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치매 이런 쪽으로 아니더라도 시와 교육청 간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문화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교육청하고 계속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요양센터가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부적절하면 지금 선정된 곳으로, 한 1달 정도 미루는 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고 또 국비도 이미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하는 게 현재 그게 더 우리 시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제2의 이런 요양, 치매전담병원을 계속해서 설립해 나가는 게 앞으로 수요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곳에 필요한 시설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49페이지에 성과, 상단에 성과지표를 보면 공기업 부채비율이 목표대비 실적이 초과달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기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채무비율 BTL까지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25% 이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아, 공기업,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공기업 부채비율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 재정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나중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해서 200%, 1,000억 이상 되거나 아니면 200% 이상 이렇게 되는 부분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상으로는 다 적정한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금액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성과지표달성률이 142%로 목표 대비 달성률이 높은데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러니까 82%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47.5%로 142% 그러니까 아주 초과달성을 했다는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 부분은 도시공사가 이익잉여금을 많이 내고 또 부채비율을 끊임없이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82% 정도 목표로 잡았는데 47.5%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가 너무 과소하게 잡혔다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적정한 현실적인 목표치를 앞으로 잡아,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53페이지 체납세 정리율도 153%로 초과달성을 했는데 이거는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좀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초과달성하기는 했는데 결손처분 57억 한 사람이 중국으로 도피한 사람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1건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55페이지에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률은 달성률이 218%인데 이 부분은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50필지를 보통 통상적으로는 50필지 정도 그 내외에서 보통은 평균적으로 매각이 되어졌는데 2019년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됨으로써 자동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109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8% 이게 재건축·재개발이 구역에 포함되는 시유지가 많았기 때문에 필지 수로 그렇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218%라는 이런 수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목표가 합리적 운영체계 구축으로 회계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합리적 운영체계가 맞는지 의문이 들고 그러면 이게 성과지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적합한 지표 설정을 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이외에 최근에 저희 교통공사에서 부산대역사…
예, 민자로…
민간투자사업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재정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보니까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랑 너무 비교가 되어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산대역사는 리모델링도 해 주고 32개소 정도의 상가를 운영하면서 매년 교통공사에 7억 가까운 임대수익을 지불하게 되는데 지금 수영∼광안역 간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상가가 157개소인데 20년 운영 기간을 가지면서 1년에 1억 5,000만 원만 교통공사에 지불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투자금액이 5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닌데 임대수익이라든지 개소 수는 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민간투자계약이 되어 있었는지 협약이 맺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교통공사 담당자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정관께서 교통공사랑 소통해서 그당시에 계약이 제대로 되었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여건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원래는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원래 민투심의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아까 말씀했던 수영역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민투심의회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들이 그런 데서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2018년…
2008년에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민투심의회, 꼭 민투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2017년 쯤에…
공사·공단의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민투심의, 의무적으로 심의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심의받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마찬가지, 한 번 보류가 되어졌다가 다시 심의를 해가 다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놓쳤던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앞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산업 복지센터 부지, 재정관실에서 제출한 변경계획안에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재정관님? 토지면적.
이천백칠십삼점구…
제곱미터.
예.
그런데 이 계약의 적정성이야 민사적으로야 계약이 유효하겠지만 행정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면 이 계약서에 따르면 토지면적이 2,094.5㎡거든요.
이게 필지가 그 옆에 또, 예, 조그만 필지가 두 필지가 옆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표시가 없네요. 건물은 없습니까? 그 필지는 나대지인가요?
건물은 별도로 거기 면적이 4,290.6㎡라고…
그러면 이게 여쭤보면 2,173.9㎡는 전체 면적인데 필지가 2개다. 그러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1개만 했나요?
매매계약이 하나, 계약서가…
더 있나요?
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한 부만 제출하셨지요?
(담당자와 대화)
제가 알기로 별도 계약서가…
그리고 여기에 필지가 2개라는 게 없어요. 180번지 일원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이게 필지가 2개인지 1개인지도 구분되어 있지 않고. 예?
그러면 여쭤볼게요. 또 여쭤보면 수리조선기술센터 이것 매매계약 체결했나요?
수리조선은 계약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안 되었습니다.
여쭤보면 왜 안 되어 있지요? 이 부지들은 아마 영도구가 부산시에 요청을 할 때 국토부에 뉴딜사업 공모할 때 시와 협의하고 시의회에 아마 동의 절차를 구했을 건데 뉴딜사업에 공모하기 전인 2019년 6월 달에 가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두 부지다. 그죠? 그러니까 필지상으로는 세 필지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계약이 뭐지요? 가계의 법적 성격이 뭡니까? 매매계약의 예약입니까, 아니면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입니까, 아니면 매도의향서라고 봐야 됩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
예, 과장님.
예,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여하튼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가계약은 매매의향서에 확실한 단계인데 우리 행정 규정에는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계약을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막상 돈을 주면 땅이 올라 가지고 실행이 안 되니까 확실한 의지를 보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점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 가계약을 체결하면…
가계약에는 이 토지매수대금에 대한 부분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상 계약의 효력하고 뭐가 다르지요?
그런데 그게 가계약이라는 게 계약서 양식도 있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일방이 파기해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 없지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매매계약을 하기로 예약했던 예약금액을 매도자가 부인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동부산물류센터 같은 경우도 매도자가 변심했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럴 경우에는 이 가계약이 효력도 없는 가계약을 왜 하지요?
효력이 없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최대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동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건데 조금…
결론적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아무 보장적 장치가 없는 거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행정이 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용한 사례겠지요. 그거를 해서 주변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개발에 따르는 지가의 변동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쨌든 공적 공공개발이 이루어지는 부지 일원에 대한 가격의 급등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은 잘 알겠는데 또 의회 등에서는 절차에 대한 준수의 요구들도 있고 거기에 시민의 세금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증액 등이 있으면 국비의 추가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아마 시간이 촉박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게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총사업투자비용에 민자까지 포함하면 2,000억에 가까운 대규모 사업에 아마 이 두 시설은 앵커시설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에 앵커시설의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 가계약의 형태를 취하는데 그래 이 가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 줘야 될 것은 같습니다. 우리가 계약법상으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면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성도 없는 그거 가지고 그걸 믿고 우리는 한 것 아닙니까? 승인을 해 줬는데 동부산물류센터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요. 운이 좋아서 동부산물류센터의 경우는 대체 부지를 찾고 예산의 증액 없이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이 경우에도 똑같이 얘기해 보면 가계약을 한 걸 믿고 부산시는 어쨌든 250억이라는 시비를 투입하는 걸 확정하고 통과시켰는데 이 해당 사업자가 토지 안 팔겠다라고 해 버리면 2,000억짜리 사업 전체가 어그러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표준화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가계약까지 왔는데 지금 해당 지자체가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심지어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땅이 나중에 변심할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계약이 휴지조각이 될 것 같아서 당선도 아직 안 되었는데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 가지고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모 구가 그랬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규정이나 법 위반일 수도 있지만 선제적인 장치로써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선진사례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제도개선이 없으면 이런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박기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는 마음이 변심 안 했으니까 매각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 전체가 어그러뜨릴 수 있어서 본인의 지가의 상승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업을 제한시키면서 매각을 안 하는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가계약을 할 때는 공유재산심의까지 갈 수가 없는 게 국가 공모가 될지 안 될 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통과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협의를 쭉 하는 과정에 저희가 1년을 봤는데 그 업체가 아주 민감한 물밑작업을 하다가 돈이 10억 왔다갔다하다가 우리 제안을 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하려다가 물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하자 해 가지고 장치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계약의 법적 성격 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될 우려가 저는 사실은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매매예약이나 정지조건부, 예를 들면 국가공모사업에 당선되면 이 내용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가계약이라는 의미를 저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인식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 등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해서는 예를 들면 공유재산취득 심의과정에서의 우리가 추가경정 사용승인과 같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도 의원,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든지 그 대안을 아마 재정관님께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절차를 이행하라고 교육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이건 또 뭐냐 하면 계약의 주체가 부산시가 아니지요? 영도구죠? 어떻습니까?
저희 경제기반형은 부산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보면 가계약의 체결 주체는 영도구하고 해당 토지소유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사자의 권한을 승계할 수 있는지 법적 문제도 걸리는 거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너무 급하니까 업무 분장을 하는데 지역 가까이에서 현장 실정을 잘 아는 해당 구 보고 섭외를 하라 하고 저희는 계획서를 짜고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다가 각 지자체가 건의하는 그 부분의 내용 중에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여러 번 거치다 보면 그 과정에 상당 부분의 지가 상승이 있다. 그래서 뉴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거점사업에 한해서는 공유 절차 심의를 하지 않고 일단은…
그거는 국토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국회가 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걸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그래 건의하고 또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지자체 얘기고 그거는 의회의 권한에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자체의 건의만으로, 그다음에 국토부의 고시나 지침만으로 되는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필수적 절차이기 때문에 의회도 그거를 방기할 수 없는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놓고 봤을 때는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모색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공공사업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예, 말씀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재정신속집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보상을 하고 건물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무르익어 버리면 아까 지가 상승이라든지 토지소유자가 안 판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되니까 예산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에 통합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절차도 더 간소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법 개정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금 부분…
그러니까 그 방식이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조건부 계약이라는 거지요. 의회의 절차 등이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건으로 하고 매도자가 의도가 좋으면 의회에서 변동된 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해서 계약한다는 식의 조건부 계약을 도입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상으로 제도적 정비가 좀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결산서(Ⅱ)권에 1310페이지.
예.
1310페이지, 11페이지인데 거기에 보시면 감가상각명세서가 있지요? 일반유형자산 부분에 대해서 당기상각액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처분, 당기감소액이 있지요? 어쨌든 이 차량운반구 같은 경우는 처분을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완료된 5년 뒤에는 처분을 해야 되니 그 처분에 대한 당기감소액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그 금액은? 차량운반구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기상각액이 있고 그다음 칸에 당기감소액 처분을 괄호 열고 처분 등이라 이렇게 해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분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처분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잔액이 있고요. 당기상각액이 있고 당기감소액이 있어서 기말잔액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처분이라고 함은 상각이 끝난 이후에 재산을 처분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31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기타특별회계, 지금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회계고 기타특별회계에 일반유형자산에 차량운반구 같은 경우는 당기상각액은 있는데 감소액이 없죠?
예, 없습니다.
없을 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죠?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건데 안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없을 수가 있습니까? 5년 감가상각을 해야 되면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결 끝날 때까지, 전까지는 확인을 조금 해 주시고요.
예.
만약에 이게 처분을 했는데 없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이 재무제표상에 보면 차량운반구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가상각을 쭉 합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도 보면 전체 감가상각비 상각비 명세서에 보면 총 3,753억이 당기에 감가상각을 지금 하게 되어 있거든요. 3,753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 사회기반시설 이렇게 해서 통으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개별자산에 대한 어떤 명세서, 감가상각에 대한 명세서를 일괄적으로 확인을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가 금액이 나와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확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e호조 시스템 안에 구체적으로 입력을 어쨌든지 감가상각을 하려면 건건이, 개별 건건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걸 알아야 총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e호조 시스템에 그 내용을 넣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그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일괄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전산상으로 들어가야 맞고 어쨌든 수기로 지금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개별명세를 합계가…
합계가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보다 용이하게 하려고 하면 e호조 시스템하고 연계가 필요한 게…
그렇죠.
훨씬 더 연계성이…
연계성이 있으니까.
예, 있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 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을 일률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검토를 하셔서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관련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결의 관련해서 EMK 아시죠? 혹시 모릅니까?
일단 2019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결정을 하고 나서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붙었단 말이에요. 행정소송이 붙은 기관에는 이 미수납 부분을 부과를 하지 않았다, 부과가 안 되어서 징수를 못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우리가 시가 이겼다고 하면 그 뒤로 그러면 또 부과를 해야 될 것인데 그 중간에 행정소송 기관에는 왜 부과를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니지, 아니지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심판 중이라도, 전이라도 이거는 부과를 일단은 하고 만약에 심판 결과가 나오면 환급을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과 자체를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에 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라도 일단은 부과를 하고 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환급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은 부과가 안 됐으니까 연체 이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예, 그래서 이거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기섭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가 임시회가, 정례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결산 승인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례회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과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해마다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성과계획하고 마지막에 또 성과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과정을 계속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때 보통 전략목표라든지 성과목표, 전략사업목표 그다음에 성과지표는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많은 돈이 투여,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이 부분을 만들다 보니까…
예, 우리 재정관 보니까 딱 하나 바뀌었더라고요, 성과지표가.
예, 하나…
숨은재원 발굴이 이름은 지방세 취약분야 세원 발굴인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바뀐 이유는 충분히 어감상의 표현 같은데 맞나요? 다른가요?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이 좀 성과지표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용어가.
예, 그래서 변경을 한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변경했으면 우리가 볼 때 성과지표가 나머지 다른 성과지표들은 거의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예, 거의 동일합니다.
오랫동안.
예.
예,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좀 사회가 바뀌었고 변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 성과지표에 대한 고민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결산 때 계속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우리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기금운용평가단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아 보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명단을 보니까 시의회 아무도 없어요.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바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예,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기금운용평가단을 저는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적어도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해 가지고 기금에 대한 부분들도 먼저 좀 조정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가 보니까 2018년 8월 18일부터니까 2년이면 다 되어 가잖아요.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모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다들, 5시 10분, 한 3시간 쉬는 시간 해 갖고 다들 피곤하실 건데 마무리, 마지막 상임위다. 그죠? 저희 위원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공간에 이렇게 오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권영수 도시재생정책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과 처분이 있는데 모두가 다 받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받지요? 그래서 취득과 처분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분은요?
처분도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선아 과장님, 이선아 과장님, 취득은 얼마고 처분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유장, 우리 재정혁신담당관, 취득은 얼마고 처분은 얼마입니까?
각각 10억…
각각 10억.
알고 있습니다.
성수미 과장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얼마입니까?
취득은, 취득은 20억이고 처분은 10억 원입니다.
그렇죠. 취득은 20억, 처분은 10억입니다. 세 분의 과장님 중에 정답 맞춘 사람이 1명도 없어요. 조유장 과장님도 모른다는 건 좀 이렇게 충격이네요.
재정관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특히 오늘 이야기 많이 한 영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르는데, 이게 관리계획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의회에 제출을 하겠어요, 재정관님.
그래서 이거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거는 나는 다 맞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두 분은 또 이렇게 그거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모른다라는 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화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4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해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목록 중 두 번째 지역산업 복지센터 부지 및 건물 취득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강조해 왔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한 것은 또 다시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금번 취득 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향후 공유재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7월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방안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본 건에 대해 차후에 상정하여 의결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정화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각각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심사 마지막날인 6월 19일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훈훈하게, 훈훈하게 좀 마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훈훈하게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훈훈하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훈훈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었는데 사안이 도저히 마무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후반기 기획재경위원회에 일부 짐을 넘기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재정관 소속 관계공무원들하고는 많이 좀 정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만큼 치열하게, 치열하게 좀 이렇게 부산 시정을 위해서 고민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경덕 재정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산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재정관으로서 힘든 점 이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같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올라와서 곤혹을 치른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못지 않게 저희 위원들도 가결이냐, 보류냐, 부결이냐 쉽게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은 좀 똑같다고 생각하고 최선이 아닌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가 아니라 차선의 결과라도 도출을 해서 그 차선의 안을 최선의 안으로 만드는 지혜 또한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후속작업에 대해서 최선의 안으로 우리 김경덕 재정관님, 만들어 주시고 사업 부서에서도 보다 면밀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덕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에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관련 동의안이 일부 취득대상이 제외되어 수정 가결되었는데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매번 지적되는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동일한 사유로 안건이 수정 가결되어 다음 후반기 상임위원회에 부담을 주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집행부에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후반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어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오늘 의결한 동의안에서 제외된 취득 대상이 다시 시의회에 제출된다면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후반기 소속 위원회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호규
기획행정팀장 손소영
○ 출석공무원
〈재정관〉
재정관 김경덕
재정혁신담당관 조유장
세정담당관 고현정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도시계획실〉
도시재생정책과장 권영수
〈복지건강국〉
노인복지과장 이선아
〈민생노동정책관〉
인권노동정책담당관 김상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최열수
〈환경정책실〉
기후대기과장 김미향
〈해양수산물류국〉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희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전문교육과장 서혜란
역량교육과장 김경오
교육지원과장 권대은
○ 속기공무원
권혜숙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7 회 제 7 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2020-06-23
2 8 대 제 287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3
3 8 대 제 287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22
4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0-06-22
5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9
6 8 대 제 28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9
7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9
8 8 대 제 287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9
9 8 대 제 28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9
10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본회의 2020-06-29
11 8 대 제 28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5
12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0-06-19
13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8
14 8 대 제 287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8
15 8 대 제 28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8
16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8
17 8 대 제 28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8
18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4
19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0-06-18
20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20-06-17
21 8 대 제 28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6-17
22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0-06-17
23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20-06-17
24 8 대 제 287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20-06-17
25 8 대 제 2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0-06-16
26 8 대 제 287 회 제 1 차 본회의 2020-06-16
27 8 대 제 287 회 개회식 본회의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