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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8년 07월 24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11.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1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참가한 학생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71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 제271회 제4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 11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민성 의원님과 윤지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7월 12일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영아 의원님과 이영찬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7월 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제안안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모두 열세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재임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 손용구 의원, 정종민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오은택 의원, 곽동혁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 김민정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 이동호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 박흥식 의원,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 김정량 의원 이상 열 세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행정재산 취득 등 총 8건으로 현장 확인과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 취득권은 해당 재산의 기부채납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검토가 필요하고, 부산희망드림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 변경 취득권은 노인복지시설로의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목적 달성 및 사업부지 활용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계획 변경 취득권은 박물관 조성 당위성과 활용도 등에 대한 논의 및 인근 원도심 인프라의 연계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각각 금번 취득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전지역대 부지 기부채납 및 건물 신축 취득권은 원전지역대에 대한 명확한 역할 설정 및 인력, 장비 등 장기적인 운영계획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시정에 대한 혁신과 변화 요구에 대응하고 조직의 조기 안정과 도시비전 실현을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 신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이 2018년 8월 2일 만료됨에 따라 신공항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보조사업·생활안전 분야 전담조직 설치 지침에 따른 증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신공항추진본부의 존속기한 관련 한시정원 3급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임시회 하신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부상수여 조항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에 따른 주민번호 요구 서식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 보호, 육성에 공헌한 무형문화재공헌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서발급 사항을 규정하여 무형문화재공헌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는 시무형문화재공헌자 선정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분야 전수교육관의 준공에 따른 운영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기능분야 전용 활동 등 전수교육 공간 마련으로 기능·예능분야 민속예술가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속예술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의 사업내용에 경정수신사업을 별도로 명시하여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륜·경정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체육회관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수탁기관인 부산시체육회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으로 행정재산인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정개혁추진단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과거 취소이력의 사유로 대관 사용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민들의 박물관 대관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남언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광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목적강당 및 교사 증축 등 2건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수업활동과 문화체육공간 활용 및 증가하는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선7기 시정 출범에 맞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과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개정 방향은 상임위원회 명칭, 수, 위원정수는 변경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은 기존 직무를 최대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변경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기회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시민행복추진본부, 시민소통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소속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행정지원국, 인재개발원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은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문화복지진흥실 소속 문화체육관광국,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문화복지진흥실 소속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환경공단으로, 해양교통위원회 소관은 해양농수산국, 신공항추진본부, 행복주택녹지국, 교통혁신본부, 농업기술센터,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으로, 도시안전위원회 소관은 시민안전혁신실,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소방안전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의원님들의 열정으로 현재 본회의장의 온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의안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반대가 없다면 앞으로 이어질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위가 안건심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의를 탈의하실 분들은 탈의하셔도 좋습니다.
○ 5분 자유발언(노기섭·김재영·김종한·이순영·최도석·이동호·김동일·곽동혁·김삼수·김혜린 의원) TOP
(10시 28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10분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북구 제2선거구 시의원 노기섭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고 노회찬님의 명복을 빕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5분 발언의 주제는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지방의회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기능인 대표기능, 의결기능, 입법기능, 견제기능도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도 변화하고 발전은 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 제도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 근본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는 전진해야만 합니다. 부산시의회를 의회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예산권과 인사·조직 구성의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리고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어져야만 합니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부산시의회를 혁신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열린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시민소통관도 신설하고 홍보팀을 확대 개편하여 뉴미디어팀도 신설하고자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를 부산시의회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권과 인사·조직 구성의 자율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 제91조는 “의회사무직원은 의회의 의장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조직운영권이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아무리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려 해도 지방의회 전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지방의회에 주어져야만 완전한 자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직제 편성과 조직 운영권을 집행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합니다.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제도도 반드시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지난주 업무보고를 받으며 인사청문회의 도입의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 예산편성권, 인사·조직 구성의 자율권, 인사청문회 도입은 부산시의회를 의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장치입니다.
하지만 위의 권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헌이 무산된 상황에서 남은방법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인사청문회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오매불망 국회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7개 지자체에서 의회와 지자체 간 실시협약을 통해서 3개의 지자체에서 의회 자체 지침, 규정, 예규를 통해서, 2개의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약을 통해 예산편성권, 인사·조직 구성의 자율권, 인사청문회 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민선7기 집행부에서 새롭게 인선되는 공기업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바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위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TF팀 구성을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논의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거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272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8월 30일 부산시민들 앞에서 상생협약식이 이루어져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의회를 의회답게!!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천문화마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1955년 태극도 신도 일부가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천마산 치마폭에 안긴 듯한 마을, 햇빛을 가리지 않는 앞집과 뒷집, 울긋불긋한 파스텔 톤의 지붕, 계단식 마을을 잇는 미로 같은 골목길.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태극도의 몰락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슬럼화가 계속되는 중 2009년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감천문화마을, 대한민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감천문화마을, 2017년 무려 205만 명이 다녀간 감천문화마을.
이렇듯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관광지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대중교통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불평·불만 또한 이미 위험수준에 다다른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외국관광객은 물론 전국 각지의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주차장 부족 및 대형차량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재 감정초등학교, 감천문화마을, 감내 등 공영주차장을 모두 합쳐도 주차 가능한 면수는 160여 면에 불과합니다. 이에 주민들이 17번 버스종점이나 천마산 산복도로 구간, 관내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를 수차례 제안해 왔으나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더구나 감천문화마을은 관광객들의 사진촬영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는 물론 소음, 쓰레기 등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의 유명세에 따른 제대로 된 먹거리도 필요하나 여러 규칙에 묶여 주민들은 영세한 무허가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세계의 관광은 친환경,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관광명소, 사하구민과 부산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인 감천문화마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과 관광 명소화를 위해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부산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차원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감천문화마을, 이대로는 안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요즘 들어 각종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2018년 대한민국 소비트렌드로 선정한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소함의 가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의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위하여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소소한 것들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가판대 정비입니다. 마켓플레이스로서의 시장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상인과 소비자 그리고 상품입니다. 상품 교환은 시장의 형성원인이며 지금도 시장의 고유한 기능으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정책도 상인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상품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통시장이 활력을 잃은 데에는 상품 구성에도 문제점이 있겠지만 상품 진열 방식에서도 그 요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과 마케팅 같은 학문에서도 흥미롭게 다루고 있듯이 상품 진열은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대의 모양과 기능에서부터 배치, 동선, 조명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편의점에서도 소위 진열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통시장 곳곳의 가판대는 좀처럼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구매심리를 자극하기는커녕 기본적인 위생관리 조차 힘든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진열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고 구매를 촉진시키는 가판대의 정비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붕 설치나 간판 개선 등의 눈에 확 띄는 정비보다 미미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가판대의 정비야말로 시장의 내재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가판대의 정비를 전통시장 현대화의 주력과제로 삼고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또 하나 관심을 둬야 할 동네마다 존재하는 작은 시장의 실상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217개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그동안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대규모 시장 위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곳곳의 작은 시장은 상당부분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시장들이 대형마트나 큰 전통시장에 밀리다 보면 지역의 골목상권 자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상품 구매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아주 작은 동네시장에도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정책집행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판대 정비와 소규모 전통시장 지원이라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칫 사소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전통시장 정책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작은 시장, 가판대 하나하나까지 확실한 변화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일이 바로 부산시 전통시장 활성화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부산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부산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과연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원했는가를 고민했었고 또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걸고 시민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석준 교육감님의 공약인 생애 첫 교복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불편한 여학생 교복을 편한 생활교복으로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한 소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DOC와 춤을” 음악 재생)
이 노래는 약 20년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이때만 해도 교복을 반바지로 입는다는 것은 노랫말 속에서나 꿈꾸어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불편한 교복을 간편하게 생활교복으로 바꾸거나 아예 교복을 없애고 교복 자율화를 시행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복의 자율화는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책임의식을 기르는 등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사복 착용으로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 조성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의 사복에 대한 가계부담 증가를 시킨다는 이유로 다시 교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에 대한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두발, 복장 등 용모는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 우리 부산교육청에는 없지만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등에 의하면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복 값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동복의 경우 대략 30만 원 정도입니다. 김석준 교육감께서는 민선4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이라는 기치 아래 부산 관내 모든 중학교 신입생 대상 생애 첫 교복 지원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고가의 교복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덮어 두고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편하고 비용부담 없는 생활교복으로의 개선이나 또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교복의 자율화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수십억의 예산을 선심 쓰듯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불과 몇 달 후인 201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려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계시던 2016년 부산시 교복정책 방향인 이 자료에 의하면 용의, 복장 등 교복의 착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위임사항으로 착용여부는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만족하는 생활교복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며 교복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지양을 위해 학교 규칙, 제정 및 개정도 필요하다는 부산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16년에 내어놓은 생활교복으로서의 교복정책이 그래서 학교 학칙의 제정과 개정까지 필요하다던 그 교복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입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학생 수 추이 및 상한가 변동을 감안하면 매년 80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재임기간 4년 동안 약 240억 원의 교복지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생애 첫 교복 지원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교육감님의 학부모님들에 대한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모님의 교복 비용부담도 줄이고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좀 더 할 수 없으셨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생활교복정책 방향을 다시 적극 수용 권장하고 생애 첫 교복 지원에 그 교복을 생활교복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생활교복 지원으로 교육감님께서는 생애 첫 교복 지원이라는 공약도 이행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지금의 교복비용 1/3에 해당하는 예산도 대폭 줄일 수 있어 1석 2조, 1석 3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생애 첫 교복 지원을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불편한 교복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교복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생애 첫 교복 지원’ 교육감 공약, 생활교복으로 지원 제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선7기 부산의 도시비전인 동북아 해양수도에 대한 몇 가지 아쉬움 점과 그리고 그에 따른 진단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부산항의 위상과 부산항의 산업미래의 마당을 생각할 때 민선7기에서 제안하는 동북아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항의 큰 미래를 볼 때 눈을 크게 뜨고 좀 더 멀리 보는 글로벌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제안해 봅니다. 또한 흔히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양수도라는 개념은 해양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또 미항도시 그리고 해양 관련 모든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고 선도하고 또 해양 관련 제도적, 경제적 중추기능이 집적된 도시를 해양수도라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부산은 신항만, 항만물류 중심도시에서 그 성과는 신항만 컨테이너부두 터미널 운영사만 보더라도 10조 원, 수십조 계획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투자한 수천억의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10년 전에 10만 명이라고 예측했습니다만 현재 그 1/10도 안 되는 6,500명에 불과합니다. 신항만 터미널 운영사 역시도 외국선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항만 위주의 사람, 화물 위주의 동북아 해양수도보다는 다양한 산업을 골고루 육성시키는 사람 위주의 해양수도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해양수도의 성공해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이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가덕신공항의 부산의 미래를 위해 백년대계 가덕신공항이 정답이라면 제가 제안하는 해양수도의 해법이 정답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양수도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주도가 되어서 해양분권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양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해양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해양 관련 중추기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해양 관련 경제적, 제도적 중추기능의 부산 이전입니다. 해경이나 해수부의 부산 이전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부산의 해상 대중교통수단도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양산업, 해양관광산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을 후퇴시키는 해양레저과 폐지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해양관광산업과를 적극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유재산화 되고 있는 공유수면 관리도 강화해야 됩니다. 해상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 전근대적인 단순 어항도 새로운 경제공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140년 된 부산항의 항만역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도입하는 해양환경개선 프로그램도 제안해 봅니다. 그리고 남항 방파제를 축으로 하는 북항 재개발과 비례하는 수준에 남항 재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도의 구현은 공무원의 해양 관련 전문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해양 관련 교육을 확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민선7기 비전,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진단과 처방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과 부산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3선거구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열리는 부산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앞으로 4년간 부산을 이끌어갈 시장님을 비롯한 핵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부산민심은 날로 쇠락해 가고 낙후되어 가는 부산을 변화시키고 혁신시켜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서의 위상 정립과 경제발전을 주문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에서도 가장 낙후된 도시 중 하나인 북구의 현안 문제와 소방서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시장 출범 이후 북구는 부산시 행정의 대표적인 소외지역이었습니다. 북구는 부산시의 저소득층,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 금곡동에 너무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복지비와 행정서비스 비용의 과다지출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 대표적인 낙후도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금곡동은 1개동에 복지관 6개소가 밀집하여 복지수요는 많은데 비해 복지공급인력과 재원문제의 한계로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고 노령화와 저소득가구비율이 많아지다 보니 도심공동화현상으로 상권은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북구는 4,000억 원 정도의 연간예산 중 약 70%가 복지비용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예산도 공무원인건비와 필수적 경비를 제외하면 재량적 지출은 거의 없어 북구청사 및 보건소 이전 등 주민숙원사업을 10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오거돈 시장님과 부산시 핵심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소위 not in my back yard의 이니셜인 님비현상과 please in my front yard의 이니셜인 핌피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과거 부산시 정책은 북구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핌피시설물, 시설물의 유치는 철저히 외면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님비시설물을 북구에 유치하려고 하는 행태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어 부산시 행정에 대한 북구민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제 민선7기의 행정은 과거 부산시 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북구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 고위공무원 여러분! 안전한 대한민국과 안전한 부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와 부산시의 정책은 31만 명이 살고 있고 부산에서 네 번째로 큰 구인 북구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화재나 재난긴급발생 시 골든타임에 도착해야 할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있는 119소방서가 북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4년여 전에는 고층아파트 화재 시 골든타임을 놓쳐 일가족 4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고층아파트와 노약자, 장애인 등이 많은 북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안전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부산의 미래발전전략과 청사진을 기획하는 부산시 국장급 이상 핵심공무원 대다수가 북구에 거주한 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구의 고충, 애환, 슬픔, 아픔, 애로사항을 시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 공무원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북구의 현안과제와 문제점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설득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말로만 동서균형 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서 제1선거구 도시안전위원회 김동일 의원입니다.
막중한 민선 제7기 부산시정의 선장으로서 역사적인 첫 출항을 시작하는 오거돈 시장님, 저는 지금 시장님의 제1호 공약인 가덕도공항 성공적으로 재추진 할,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 박근혜정부는 영남의 지역의 극심한 신공항대립상황을 봉합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이란 이름하에 기만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애당초 중앙정부가 자초한 지역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이며 김해공항 확장은 영남권 시민들의 간절한, 간절히 바라왔던 관문공항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평범한 지역거점공항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은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김해공항 확장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시설 규모가 형편없이 초라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활주로 확장방향이 진입표면 장애인물로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에서 산봉우리를 6만, 6,600㎥의 절취를 할 만큼 위험한 곳입니다. 신설 활주로 길이는 3.2㎞ 대형항공기가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없는 턱없는 거리입니다. 활주로 방향은 V자 형태로 항공기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없으며 운영을 절반밖에 못하는 절름발이 공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음문제 또한 어떻습니까? 중앙정부가 발표한 대로 고작 800여 가구의 피해를 주장하지만 이는 인터넷 구글지도를 참고로 산정한 결과로 김해시가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실제 피해규모가 8만여 가구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소음문제는 24시간 공항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만 그 이전의 공항건설 단계에서는 피해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또한 어떻게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부족한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이를 다르게 보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의 심각한 문제를 지역정치인의 정치적 이해 또는 지역민들의 이익을 위해 주장하는 것 마냥 폄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관문 공항 설치하려면 자칫 인천공항의 먹거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실속을 다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덕신공항을 건설을 할 경우 배후 통합공항의 경쟁력에 멀어질까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상황에 기존 가덕신공항에 대한 건설 방식으로 예상되는 장애는 정말 넘기 힘들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가덕신공항의 재추진의 난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부산에서도 대구와 같은 식으로 안전하게, 안전하지 않은 김해 민군공항 이전을 안전한 가덕도로 통합이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은 군공항 이전법 제9조에 따른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에코델타시티와 연구개발특구에 둘러싸인 이 금싸라기땅인 김해공항부지 200만 평은 신도시로 개발한다면 공공용지 채비지 50%를 감안하더라도 상업용지로 개발될 100만 평의 개발이익은 평당 1,000만 원만 계산하더라도 무려 10조원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덕신공항의 만만치 않은 개발비용을 충당할 뿐 아니라 앞서 대구의 사례를 들어 다른 지역의 반발을 무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동일 의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부산개발의 화룡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해공항 부지를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김해공항은 지역구를 가덕도로 둔 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호소입니다. 아무쪼록 오거돈 시장님께서 그러한 그간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시고 고민하여 정말 큰 화답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가덕신공항, 김해공항 통합이전으로 재추진 동력을 모색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영 제2선거구 곽동혁 의원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이 받고 있는 이 고충은 최저임금만의, 최저임금 인상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골목상권의 보호, 적정하도급 단가보장, 카드수수료의 인하, 건물임대료의 규제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문제가 더 크다고, 더 크고 시급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를 을과 을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중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대형마트가 인근지역에 입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산동에 입점 예정인 이마트타운은 매장규모가 킨텍스점보다 큰 복합쇼핑몰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점포가 도심에 입점할 때는 중소상공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그 피해규모 또한 더 커집니다. 2014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대형쇼핑몰 출점에 따라 소상공인 1개당, 1개의 점포당 월평균매출액 46.5%가 감소하고 일평균 방문고객 수가 40.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6월 오랜 기간 갈등과 특혜의혹 속에 이마트타운 연산점의 개설이 허가되었지만 여전히 인근 중소상공인들은 연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발전기금 관련하여 상인과 상인 간의 분쟁이 새롭게 발생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대형마트 입점규제가 해당 행정구역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법률체계와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의 금전보상합의가 상생협력, 상생협력방안으로 이루어지는 관행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고 할 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단체에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마트타운이 들어설 때 상인들의 피해는 연제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의 상인까지 미치지만 상생협의는 연제구에만 한정되어 이루어집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입점관련 협의에 참여할 수 없는 현행법체계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7일부터 법률이 개정되어 인접 지자체에 통보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지만 이마트타운의 경우 이 법률이 시행되기 직전에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법률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의견제시만 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대기업과 일부 상인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발전기금이라는 합의금 지급의 관행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우리 부산시의회가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기업이 일부상인들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해를 가하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점포 입점을 규제하는 이 법 취지를 왜곡시키며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의 실효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연제구에 입점할 이마트는 일부 상인회와 발전기금을 지급할 것을 비밀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인근 전통시장이 29곳이나 되고 일반 상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만 합의한 점, 합의를 한 당사자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으로 포함된 점, 합의의 내용이 개점등록 전부터 개점까지 시위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점, 그 합의가 상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등록허가 이후에도 대기업과 상인 간의 분쟁, 상인과 행정관청 간의 분쟁, 상인과 상인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끊임없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마트타운이 미치는 영향은 연제구를 넘어 그 범위가 넓고 심대하기에 부산시가 이 분쟁을 조정하고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가령 부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그 방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둘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부산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협력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법적근거도 없고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음성적 발전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이 이해관계자의 진정한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과 의견수렴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자기관장의 공정하지 못한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시정은 부산시청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출자 및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책임감 있고 공정한 공적 기능의 수행으로 운영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많은 행정서비스 기능들이 출자 및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만큼 이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은 도시행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기관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예비 선거기간 동안 부산시의 출자기관 중 아시아드컨트리 클럽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5월 3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드 CC에서는 5월 5일 개최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후보를 인지할 수 있는 복장 착용 불가, 명함 및 홍보물 배포불가 등의 내용을 표기한 공문을 각 정당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선거운동 금지로 자유한국당 서병수 당시 시장의 홍보를 위해 타 정당의 시장후보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행동으로 많은 오해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정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출자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이러한 기관장이 있는 출자기관의 시설을 부산시민이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신문에는 현 대표이사가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경남고등학교 후배이자 4년 전 부산시장 선거 당시 서병수 후보의 캠프에서 일한 핵심 측근이었으며 시장에 당선되자 2015년 1월 1일 자로 현재의 사장을 아시아드CC의 대표이사로 중용한데 이어 2018년 1월 1일 자로 연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268회 임시회 당시 아시아드CC와 관련된 시정질문 내용 중에는 코스관리업체 용역의 갑작스러운 수정공고로 이내 기존 공고문을 근거로 준비하던 업체의 혼란을 야기 시켰다고 하였으며 이는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 아시아드 CC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아닌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2019∼2021년 LPGA 정규투어 대회 유치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LPGA 대회 개최가 보도되었고 부산의 글로벌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적극 협조하여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회유지 결정을 위해 골프장 개·보수비용, 대회기간 골프장 폐장 및 회원불편사항 등에 따른 손실과 아시아드CC에서 얻는 경제적 분석이 검토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이 우선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만약 이를 간과했다면 지금이라도 대회의 유치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가 같이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산시에 요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시아드CC 대표의 자의적인 기업운영 행태가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 즉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출자 및 출연기관의 모든 CEO는 조직 전체의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부산시 및 아시아드CC의 공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거취를 분명하게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문화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인영 의장님과 아름다운 우리 부산의 시민들, 다 가셨네요.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사랑하는 마흔여섯 분의 시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혜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부산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섰습니다. 부산의 문화는 부산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일컫는 것입니다. 부산의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문화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과연 부산의 문화는 어떠할까요. 지난해 저는 제가 만들고 있던 뷰직페이퍼라는 지역음악잡지를 부산시의회의 의원님들께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낸 까닭은 지역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다양해야 하는 까닭은 부산의 시민들이 각자의 취향에 맞는 문화를 찾아서 즐길 수 있는 선택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각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역의 문화가 특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지역을 상징하는 특별한 문화콘텐츠가 있는 것이 부산이 문화로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있고 그 너머에 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피난민의 도시이기도 했고 임시수도를 경험하기도 했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로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곳입니다. 부산의 마추픽추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태극도 마을이었고 태극도 신도들과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러한 마을의 형태는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곳이고 그것이 지금의 감천문화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민이 없는 관광지만 남아있습니다.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조선통신사가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조선시대 조선에서 왜나라로 가는 사절단을 일컫습니다. 지난해 조선통신사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매년 조선통신사축제를 진행하고 범일동에는 조선통신사역사관이 있어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관통하는 조선통신사였지만 부산만의 특별한 것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부산에는 영상영화도시를 표방하기에 적절한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자산도 있고 금정산을 중심에 놓고 축제를 진행하는 금정산생명문화축전과 같은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부산의 특별한, 특수한 문화자산 이러한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특별함을 부가하여 어떻게 부산의 문화자산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성만으로는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많은 것들이 있기에 특별함을 더하는 것이지 단 하나의 존재만으로 특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순수예술로 불리는 회화, 조각, 건축, 시, 음악, 무용, 국악 등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대중문화, 서브컬처라 불리는 다양한 장르와 정의하기 모호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까닭은 우리 부산의 문화가 다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지원은 잘 하는 것 혹은 수익이 남는 것과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든지 있어야 하는 것 지원하거나 지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산시민들이 문화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문화가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의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부산시의회가 부산의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에 다양성을 추가하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부산에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각자의 창작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알아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부산 안에서 부산의 작가의 활동을 통해서 찾아보아 주시고 그들의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부산시의회 의원님이, 부산시민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부산에는 훌륭한 작가와 작품들이 많습니다. 좋은 기회가 된다면 좋은 공연과 전시를 함께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경제부시장 유재수
기획관리실장 이병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준승
시민안전실장 배광효
기획행정관 정진학
소방안전본부장 윤순중
도시계획실장 최대경
시정혁신본부장 김희영
대변인 심재민
서부산개발본부장 김종경
신공항지원본부장 임경모
사회복지국장 신창호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광회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한기성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산업통상국장 송양호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해양수산국장 송삼종
건설본부장 정정규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낙동강관리본부장 강이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김상식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박선주 박성재
【보고사항】 ○ 부위원장 선임
· 운영위원회
박민성 동래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윤지영 비례대표(자유한국당)
(07월 11일)
· 윤리특별위원회
최영아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이영찬 비례대표(자유한국당)
(07월 12일)
○ 상임위원 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삼수 해운대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07월 24일)
손용구 부산진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07월 24일)
정종민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07월 24일)
오은택 남구제2선거구(자유한국당)
(07월 24일)
곽동혁 수영구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
(07월 24일)
박민성 동래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07월 24일)
김민정 기장군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07월 24일)
최도석 서구제2선거구(자유한국당)
(07월 24일)
이동호 북구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07월 24일)
고대영 영도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07월 24일)
박흥식 서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07월 24일)
김태훈 연제구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
(07월 24일)
김정량 사하구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
(07월 24일)
○ 의안심사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07월 02일 시장 제출)
(07월 20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7월 05일 시장 제출)
(07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5일 시장 제출)
(07월 1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2일 시장 제출)
(07월 13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07월 02일 시장 제출)
(07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2일 시장 제출)
(07월 19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2일 시장 제출)
(07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2일 시장 제출)
(07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07월 02일 시장 제출)
(07월 18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2일 시장 제출)
(07월 19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7월 02일 교육감 제출)
(07월 20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7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1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20
2 8 대 제 27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20
3 8 대 제 271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9
4 8 대 제 27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9
5 8 대 제 271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8
6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본회의 2018-07-24
7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20
8 8 대 제 27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20
9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8-07-20
10 8 대 제 27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8
11 8 대 제 271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7
12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본회의 2018-07-23
13 8 대 제 27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9
14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9
15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9
16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8-07-18
17 8 대 제 27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7
18 8 대 제 271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6
19 8 대 제 27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8-07-23
20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8
21 8 대 제 27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8
22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8-07-17
23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6
24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6
25 8 대 제 271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3
26 8 대 제 271 회 제 2 차 본회의 2018-07-11
27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07-24
28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8-07-12
29 8 대 제 27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8-07-11
30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8-07-11
31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8-07-11
32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8-07-11
33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8-07-11
34 8 대 제 27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8-07-11
35 8 대 제 27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8-07-11
36 8 대 제 271 회 제 1 차 본회의 2018-07-10
37 8 대 제 271 회 개원식 본회의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