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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9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10월 15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특정경관계획안
  • 10.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조례 폐지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7일 김수용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3일과 10월 14일에는 김영욱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신상해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 해양도시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0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4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그리고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3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심사한 의안 중 부산광역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은 보사환경위원회와 해양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전에 청소시설관리사업소가 단순 폐기물 매립 처리기능에서 환경자원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소 명칭을 그에 부합하도록 환경자원공원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작년 초 생곡매립장 명칭을 부산환경자원공원으로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하고 시대적 개념에 맞게 사업소 기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의약품 지도단속 등 일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에 따라 식약청의 이체 인력 6명을 증원하고,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관련하여 낙동강살리기추진단장 정원을 감하고 대신 건설본부 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설본부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업 이관이 일면 타당하다 사료되었으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단순한 하천정비사업이 아니라 환경, 치수, 생태보전, 문화관광적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남천항 마리나 시설물 기부채납 등 5개 사업에 토지 5,609㎡, 건물 1만 6,018㎡의 재산취득과 처분재산으로 건물 2,711㎡, 토지 29만 7,487㎡와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공유재산 출자처분이 주요내용으로 각 사업별로 제안된 공유재산의 처분 및 취득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남천항 마리나 시설물 기부채납의 건은 현 남천항이 소규모 마을어항으로 대부분의 어선이 광안대교 축조공사 시 폐선되고 현재는 허가어선이 1척뿐으로 어항으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어항의 용도를 변경, 최신 마리나 시설로 정비하여 해양레저교육 등을 통한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해양레포츠를 활성화하고자 민간자본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에 앞서 현장 확인을 통해 남천항 실태를 살펴보고 심사과정에서 기존 어민들의 보상 등 민원문제, 주변 소음문제, 사업제안자의 시설물 조성내용과 사업수행 능력, 주변과의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능을 상실한 노후 어항에 대해 민간투자로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본 기부채납 재산취득은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남천항 어촌계의 보상민원 해결 후 추진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민 보상 문제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동의가 있은 후 집행부의 사업계획 승인 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사업결정 후 어민협의 조건부로 사업승인이 되는 것이므로 어민보상은 적법 절차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의 부산도시공사 출자의 건입니다.
본 건은 택지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부산광역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재산 1,986억원에 대하여 부산도시공사에 자산 출자함으로써 자본금 증액을 통해 재정상태를 건전화시켜 경영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시 자체 택지개발사업의 완료 여부, 기존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시의 방침, 본 특별회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대안으로 부산도시공사의 향후 사업시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출자처분재산 중 공공청사용지는 출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처분에서 제외시키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수도기념전시․교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 임시수도기념관이 역사적 상징성에 비하여 시설의 노후와 전시공간 부족으로 전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기념관 내 영상실 등 일부 건물을 철거하고 임시수도기념전시․교육관을 증축하여 한국전쟁 및 부산 임시수도 시기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전시, 특성화된 박물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추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수영구 관내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 3개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스튜디오의 신청작품 수용규모, 부산 지역의 영화제작 현황과 향후 스튜디오 추가 수요 여부, 대상지의 입지적 여건 등을 심사한 바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전역 공영주차장 소유권 취득의 건입니다.
본 건은 대상인 진구 부전동 46번지 내 주차장이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채 발행으로 조성한 것으로 그 동안 이자만 부담해 왔으나 원리금 상환시기가 도래하여 우리 시가 상환을 하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부지의 재산가치와 향후 활용성 등을 감안해 매입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부산도시공사 출자처분재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조례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고치는 것이 주요 개정 취지로 법령 개정내용으로 공유재산의 구분에 있어 종전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 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 중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용도가 보존에 부적합하면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사정협의회의 설치근거법인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 등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완된 내용으로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최대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단서규정의 사립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추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의 사용허가와 관련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단서에서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연장허가를 할 수 있으며 2층 전시실의 경우에는 토요일, 공휴일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김영수 의원 외 11인 발의)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손상용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혈액수급 차질 등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의 조절을 위한 조례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특정경관계획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특정경관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산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특정경관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경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특정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특정경관계획안 전체에 대하여, 특정경관계획은 경관법 제정 후 처음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각종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정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므로 경관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관지구의 도입과 이에 따른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이 수립한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과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 부산 건축기준 정립 및 시범지구 운영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이번 용역에 반영함으로써 명확한 위상을 확보하여 일관된 지침 및 실천방안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적 계획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 지방재정의 고려,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경관계획 준수에 따라 사유재산권이 제한받거나 당해 지역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등에 있어 새로운 행정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시행시기, 시범실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관계획 입안 시에는 반드시 시·군 게시판 및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해당 시민들이 경관계획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경관상세계획에 대하여, 중점경관 관리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시경관 상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먼저 수립한 도시경관색채기본계획의 내용을 경관상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사정상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고 있어 비교검토에 애로가 많은 바 두 계획의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는 상호 연계성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도시경관색채기본계획에 대하여, 부산의 색 선정에 있어서 첫째, 이미지색 추출을 위해 부산100경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조사대상으로 한 것은 시 전체 대표성에 의문이 가고 최종 10경이 선정되기까지 충분한 시민의식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보아지며 둘째, 지역색 선정에 있어서도 측색의 기법이나 측색을 위한 표본조사의 대상이 협소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부산의 색 선정과정에 있어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광범위한 시민·전문가의 여론 수렴이 요청되며 개별 의원 지적 등으로 나타난 용역 상 부진한 사항은 조속 개선하고 향후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기준으로 손색없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국토해양부령 도시철도 건설 규칙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시 조례에서 규정하여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여 금번에 현행 조례의 내용을 시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민간 합동개발에 따른 사업추진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건설사업비의 조달 및 회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1년 10월 2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중 1․2단계 사업은 1998년도 이전에 이미 준공되었고 3단계 사업은 준공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등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09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입하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채권․채무 등에 따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일반회계에서 승계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부산광역시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 명지주거단지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추진과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5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이 2008년 8월 29일 준공되었고, 일부 마무리 업무만 남아 있는 상태로 2009회계연도 잉여금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에 이입하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채권․채무 등에 따른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일반회계에서 승계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특정경관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특정경관계획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조례 폐지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명지․녹산 산업기지개발(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칠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해양보호구역 및 지정예정지역의 보존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자문 및 협의 등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여섯 가지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 범위 및 회의소집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안은 그 기능과 구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견본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를 3개 이내에서 5개 이내로 확대하고 현행 자본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낮추었으며, 안 제41조 2를 신설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견본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수익시설이 아닌 도매시장 종사자의 편익시설인 도매시장하역인 전용대기실의 사용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추고, 제2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활어보관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0으로 낮추어 법인의 비용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이 개장 후 운영이 미진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례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안) TOP
(10시 3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장이신 천판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의원입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부산시는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최근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서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추진도시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G20 정상회의 유치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정부가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도시를 선정함에 있어 국민통합과 남부경제권 발전을 고려한 국익향상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월등한 2010년 G20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2005년 APEC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이미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살려 G20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G20 정상회의가 지속적인 균형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인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산 개최는 부산과 울산, 경남, 경북을 포함하는 남부경제권의 발전계기를 마련하는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부산은 G20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최첨단 전시․컨벤션시설, 국제공항, 국제여객항만, 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최상의 경호여건을 갖추고 있는 준비되고 검증된 도시로서 2010년 G20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할 것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370만 부산시민과 우리 의회는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세계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동참하고자 한다.”
2009년 10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판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영숙․신숙희 의원) TOP
(10시 42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이영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허남식 시장님, 설동근 교육감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보사환경 이영숙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민과 우리 아이들까지 위협하는 환경성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시민들에 대한에 보호대책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환경성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은 멜라민이나 과자, 분유파동과 같이 먹는 음식물 일부, 석면함유 의약품, 화장품, 파우더 제품과 완구, 화장품 등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제품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첫째, 작년 183회 임시회 동료의원이 석면에 대한 시정질문 이후에 그에 대한 조사와 종합대책이 있었지만 해운대 AID아파트 재개발현장 등 친환경, 석면노출의 문제는 어제 국감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지역에 발생되는 분진으로 인한 석면피해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어린이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석면은 호흡질환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수십 년 이후에는 악성 중피종으로 진행되면서 시한부 인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석면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해 4월 부산시는 1,530개 약국 중 117개의 약국에서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 및 베이비파우더 7만 9,599점을 봉인 처리하였고, 36만 4,641점을 회수하였습니다. 석면이 들어있지 않은 탈크 조차 난소암 발생비율이 30~60% 증가시킨다고 하니 각별한 관리․감독이 계속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전국 최대의 수산물 집산지인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평소 싱싱한 수산물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동아의대 예방의학교실에 따르면 부산지역 성인들의 혈액 속 수은농도가 9.9ppb로, 정부 2008년도에 밝힌 3.8ppb보다 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물 섭취와 관련성이 많은 것인데도 당국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이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보호대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석면 중피종센터 건립, 전국 최초로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2008년에는 석면분석센터를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가다듬는 듯 했지만 2009년 석면대책 재정은 5,300만원뿐이고 그것도 민간이전분 석면분석센터 운영지원금은 5,000만원을 제외하면 고작 33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8년에는 38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석면종합대책의 핵심인 민간 유관기관 실무대책반의 1년 예산은 70만원으로서 무얼 하시겠습니까 철거 교체를 고려한 장기적인 석면관리계획, 석면관리수첩에서 제외되는 환경성 노출로 인한 발병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화 대응을 촉구합니다.
둘째, 석면관리 종합대책에서 도외시되는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등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개선됩니다.
셋째, 생활환경 상의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1일자로 지방 이관된 식의약품 지도 단속기능과 지방이관 논의에 있는 부산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 포함된 필터링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들을 통해 이미 선진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민들의 수산물 섭취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바르고 하는 것에 대한 시 당국의 확실한 자세변화만이 관광자원 개발이나 저출산대책, 녹색성장 등의 이슈들에 대한 우리들의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성 유해물질로 인한 시민생활 위협과 불안에 대한 시장님의 보호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설동근 교육감님과 선배․동료,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을축제가 진행되는 해운대․광안리 등을 비롯한 동부산권에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서부산권도 이에 못지않은 자연친화적인 천혜의 관광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제대로 알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이것도 결국 또 다른 측면의 동서지역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돌을 맞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불꽃축제, 그 외 온천축제, 자갈치축제 등 대부분의 굵직굵직한 행사나 축제들은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원래 축제라는 것은 관광지와 밀접한 관계성이 있고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곳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동부산권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쏠림현상의 원인에는 관광지 개발과 다양한 관광상품의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관광객들을 쉽게 불러 모을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부산권과 반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골고루 갖춘 서부산 일대인 다대포지역, 송도, 북구 및 사상의 낙동강 둔치 일대는 자연발생적인 관광상품들이 많지만 제대로 상품화 시키지 못해 동부산권과는 관광상품을 비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관광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동부산권보다 상대적인 열악함을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은 첫째, 서부산권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홍보효과의 부재와 둘째, 자연친화적인 환경상품들이 제대로 된 상품도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셋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원인을 발생시키는 요소로는 부산역을 통해 부산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홍보가 잘된 해운대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든지, 부산 지리를 잘 모를 경우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여 부산의 관광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티투어버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총 6대의 차량으로 2개 노선과 야간 1개 노선을 40분 간격으로 부산의 관광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간노선인 2개는 각각 해운대와 태종대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야간노선은 부산역을 출발하여 해운대와 광안대교를 거쳐 돌아오는 코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송도해수욕장도 운행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운행코스를 배정한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9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다대포를 중심으로 한 열악한 관광인프라 확충을 제시하면서 부산시티투어버스 증설 및 연장운행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 번 더 강력하게 부산시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동부산권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야생화꽃박람회라든지 낙조분수와 결합된 상품 개발, 또 다대포 일대 버려져 있는 고장 난 폐선을 활용한 상품개발도 검토하는 등 부산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낙조가 아름답고 몰운대가 있으며 낙동강의 에코센터와 둔치가 자연환경을 대표성 있는 관광지로 부각시키며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이 관광객들의 쇼핑타운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천장개방형 2층 버스 도입계약을 최근에 체결하였기 때문에 총 8대의 시티투어버스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서부산권의 다대포, 낙동강둔치와 에코센터와 몰운대,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등과 그 외 관광지를 중심으로 운행코스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부산권의 주민들이나 기초단체에서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여 경제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서부산권의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인프라 시설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오늘 두 분 의원 발언 잘 들으셨죠
금년도 그 동안에 많은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상당한 부분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반영이 안 된 미결상태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11월 정례회 전에 담당 해당국장은 5분 발언 의원들에게 충분히 그 동안 미결된 사항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5분 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약속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도 시 개 발 실 장
황택진
경 제 산 업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환 경 국 장
이용호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김경빈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 례안
(10월 7일 김수용 의원 외 14인 발의)
(10월 14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 례안
(10월 13일 김영욱 의원님 외 15인 발 의)
(10월 1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 원에 관한 조례안
(10월 14일신상해 의원님 외 11인 발의)
(10월 14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2010년 G20 정상회의 부산유치 결의안
(10월 13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안)
(10월 13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4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2일 교육감 제출)
(10월 1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 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8월 27일 김영수 의원 외 11인 발의)
(10월 14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특정경관계획안
(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조례 폐지조 례안
(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 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명 지주거단지조성)사업 시행 및 관리 조 례 폐지조례안
(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3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조 례안
(9월 25일 시장 제출)
(10월 14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시장 제출)
(10월 14일 해양도시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9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10-27
2 5 대 제 193 회 제 3 차 본회의 2009-10-15
3 5 대 제 19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10-13
4 5 대 제 19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10-13
5 5 대 제 19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10-12
6 5 대 제 193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10-13
7 5 대 제 19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10-13
8 5 대 제 19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10-12
9 5 대 제 19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10-12
10 5 대 제 19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10-09
11 5 대 제 193 회 제 2 차 본회의 2009-10-07
12 5 대 제 19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11-04
13 5 대 제 19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10-12
14 5 대 제 193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10-12
15 5 대 제 19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10-09
16 5 대 제 19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10-08
17 5 대 제 19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10-08
18 5 대 제 19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10-06
19 5 대 제 193 회 제 1 차 본회의 2009-10-06
20 5 대 제 193 회 개회식 본회의 200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