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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40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20-08-21
처리회기 290회 제안자 8대 도용회(동래구2(온천1,2,3동, 사직1,2,3동)) 의원 8대 김문기(동래구3(안락1,2동, 명장1,2동)) 의원 8대 윤지영(비례대표) 의원 8대 곽동혁(수영구2(수영동, 망미1,2동, 민락동))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 회부일

    2020-08-24

  • 상정일

    2020-09-09

  • 의결일

    2020-09-09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20-09-11

  • 의결일

    2020-09-11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20-09-11 공포번호 6251 공포일자 2020-09-30
제안요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권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적인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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