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별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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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0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자 2019-10-07
처리회기 281회 제안자 8대 도용회(동래구2(온천1,2,3동, 사직1,2,3동)) 의원 8대 김문기(동래구3(안락1,2동, 명장1,2동)) 의원 8대 노기섭(북구2(덕천1,3동, 만덕1,2,3동)) 의원 8대 곽동혁(수영구2(수영동, 망미1,2동, 민락동))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

  • 회부일

    2019-10-08

  • 상정일

  • 의결일

    2019-10-18

  •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최종상황)
  • 상정일

    2019-10-25

  • 의결일

    2019-10-25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2019-10-25 공포번호 6007 공포일자 2019-11-06
제안요지 부산광역시 소속 노동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로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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